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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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덩굴류제거(제1차)사업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 사업 실행

계약업체
인제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계약금액
42,6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4,752만원
참가
3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984310/06(화)42,600,000원금차 22일, 총공사 22일인제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863410/06(화)42,600,000원금차 22일, 총공사 22일인제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제국유림관리소가 시행하는 2026년 덩굴류제거(제1차)사업으로,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일대 국유림 23.0ha에서 덩굴류를 제거하는 산림사업이다.

  • 인제군 남면 남전리 15임반 5소반 외1(산226-1) 23.0ha 덩굴류 제거
  •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에서 차량 통행 방해가 없도록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 수립
  •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직접 협의 및 발생 민원 처리
  •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 제출
  • 매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참석(30일 미만 사업 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원가계산서 계상 비용 조정 없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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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덩굴류제거 산림사업 시공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국유림 내 덩굴류를 제거하는 산림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용역이다.

  • 사업대상지(임도) 통행 차량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 수립
  •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 협의 및 민원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위험성평가서 제출 등 안전보건관리 이행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및 고용허가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198,511원
기초금액
47,51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640-000
참조번호
인제국유림관리소-9608
공고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198,51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2026년 덩굴류제거(제1차)사업 1.2. 사업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15임반 5소반 외1(산226-1) 1.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2일 1.4. 사 업 량: 23.0ha 1.5. 추정금액: 47,518,362원【(추정가격) 43,198,511원 + (부가가치세) 4,319,851원】 1.6. 기초금액: 47,518,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전 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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