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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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천(지석역 일원) 호안 정비공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하천·재해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위프로
- 계약금액
- 37,488,9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100만원
- 참가
- 95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8936 | 10/08(목) | 37,488,9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위프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240 | 10/08(목) | 37,488,9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위프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갈천(지석역 일원)의 기존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하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구조물 토공(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사토 처리, 비닐깔기, 물푸기)
- 하상보호공 설치(B=0.5m, H=0.5~0.6m, L=203.0m)
-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설치
- 나무베기 및 구조물헐기(기초깨기)
- 자재 및 중기운반
- 임목폐기물 9톤 및 폐콘크리트 3톤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63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갈천 호안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하천(신갈천)의 하상보호공·호안을 정비하는 하천 정비 공사로, 토공·시설물공·부대공을 포함한 단일 공사다.
- 구조물 토공(터파기·되메우기·사토처리)
- 하상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 기초타설
- 나무베기·기초깨기
- 자재 및 중기운반
- 임목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 가배수로·가물막이 등 유수전환시설
- 지장물 철거
- 안전관리비(공사안내판·보행안전도우미·교통통제·현수막)
- 관급자재(레미콘)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27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1,00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67,07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79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637-000
- 참조번호
- 용인시 기흥구 공고제2026-7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7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신갈천(지석역 일원) 호안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신갈천(지석역 일원) 호안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신갈천(지석역일원)호안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신갈천(지석역 일원) 호안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상하동 620-30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내용 : 하상보호공 B=0.5m, H=0.5~0.6m, L=203.0m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기초금액 |
| 47,800,000원 | 37,274,545원 | 3,727,455원 | 6,798,000원 | - | 41,002,000원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신갈천(지석역일원)호안정비공사 | 0 | 식 | ||||||||||||||||||||||
| 1.토공 | 1 | |||||||||||||||||||||||
| 2.시설물공 | ||||||||||||||||||||||||
| 3.부대공 | ||||||||||||||||||||||||
| 1.토공 | ||||||||||||||||||||||||
| 가)토공사 |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TYPE-2) | 296 | ㎥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49 | ||||||||||||||||||||||
| 사토(토사). | L=10.00km | 247 | ||||||||||||||||||||||
| 사토소운반(L=100m) | 덤프2.5톤 | m3 | ||||||||||||||||||||||
| 비닐깔기. | t=0.1mm | 462 | ㎡ | |||||||||||||||||||||
| 물푸기공 | 152 | HR | ||||||||||||||||||||||
| 다)나무베기 | 뿌리제외 | |||||||||||||||||||||||
| 나무베기 | 흉고직경11미만 | 63 | 주 | |||||||||||||||||||||
| 흉고직경11~21미만 | 28 | |||||||||||||||||||||||
| 흉고직경21~31미만 | 1 | |||||||||||||||||||||||
| 흉고직경31~41미만 | ||||||||||||||||||||||||
| 흉고직경41~51미만 | ||||||||||||||||||||||||
| 라)기초깨기 | ||||||||||||||||||||||||
| 구조물헐기(무근) | 굴삭기 0.2㎥ | 1.2 | ㎥ | |||||||||||||||||||||
| 폐기물상차 | ||||||||||||||||||||||||
| 2.시설물공 | 1 | 식 | ||||||||||||||||||||||
| 가)하상보호공 | ||||||||||||||||||||||||
| 콘크리트타설(무근) | 레미콘 | 67 | ㎥ | |||||||||||||||||||||
| 거푸집 | 유로폼:간단 | 104 | ㎡ | |||||||||||||||||||||
| 가)기초타설 | ||||||||||||||||||||||||
| 콘크리트타설(무근) | 레미콘 | 3.2 | ㎥ | |||||||||||||||||||||
| 거푸집 | 유로폼:간단 | 8 | ㎡ | |||||||||||||||||||||
| 3.부대공 | 1 | 식 | ||||||||||||||||||||||
| 가)운반공 | ||||||||||||||||||||||||
| 중기운반 | 1 | 식 | ||||||||||||||||||||||
| 소운반 | 덤프2.5톤 | 178 | ton | |||||||||||||||||||||
| ◈관급자재대 | 1 | 식 | ||||||||||||||||||||||
| 1)도급자설치 | ||||||||||||||||||||||||
| 레미콘 | 25-21-8 | 72 | m3 | |||||||||||||||||||||
| 자재대의 | 0.54 | % | ||||||||||||||||||||||
| 조정액 | 관급자재 | 1 | 식 | |||||||||||||||||||||
| ◈폐기물처리 | ||||||||||||||||||||||||
| 임목폐기물 | 처리비 | 9 | ton | |||||||||||||||||||||
| 운반비,상차비 | ||||||||||||||||||||||||
| 폐콘크리트 | 운반비 | 3 | ||||||||||||||||||||||
| 처리비 | ||||||||||||||||||||||||
| ◈안전관리비 | 1 | 식 | ||||||||||||||||||||||
| 공사안내판 | ||||||||||||||||||||||||
| 보행안전도우미 | 5 | 일 | ||||||||||||||||||||||
| 교통통제 | ||||||||||||||||||||||||
| 현수막 | 1 | ea |
=== 신갈천(지석역일원)호안정비공사.hwpx ===
신갈천(지석역 일원) 호안 정비공사
2026. 9.
기 흥 구 청
| 과 장 | 팀 장 | 심 사 자 | 설 계 자 | 설 계 | 2026년 | 09월 일 | |||||
|---|---|---|---|---|---|---|---|---|---|---|---|
| 2026년도 신갈천(지석역일원) 호안 정비공사 | |||||||||||
| ■ 위 치 :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30번지일원 신갈천 하천기본계획(NO.10+382~NO.10+602) | ||||||||||
| ■ 공 사 개 요 : | |||||||||||
| 1. 토 공 ◦ 구조물 토공 : 1식 2. 시설물공 ◦ 하상보호공: B=0.5m, H=0.5~0.6m, L=203.0m 3. 부 대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 |||||||||||
| ■ 총 공 사 비 : | 일금사천칠백팔십만원정(₩47,800,000원정) | ||||||||||
| ■ 도 급 액 : | 일금사천일백만이천원정(₩41,002,000원정) | ||||||||||
| ■ 관 급 자 재 대 : | 일금육백칠십구만팔천원정(₩6,798,000원정) | ||||||||||
1. 위 치 도
위 치 도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신갈천(지석역일원)호안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기존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하천이용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신갈천(지석역일원)호안정비공사 2)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30번지일원 신갈천 하천기본계획(NO.10+382~NO.10+602) 다. 공사개요 1. 토 공 ◦ 구조물 토공 : 1식 2. 시설물공 ◦ 하상보호공: B=0.5m, H=0.5~0.6m, L=203.0m 3. 부 대 공 ◦ 자재 및 중기운반 : 1식 라. 임목폐기물 1) 임목폐기물 상차, 운반 및 처리 : 9.0TON 2)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3TON 마. 관급자재 1) 레미콘(25-21-8) : 72.0㎥ 바.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9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9월호에 의거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사.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수 및 포장공사시 인근농지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공할것.
2)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철근가공 및 조립시 도면,시방서에 준하여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철근가공 및 조립은 버림콘크리트의 타설을 전재로하며, 버림콘크리트 타설후 3일간은 이위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5) 공사시작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6)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것. 아.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자.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마. 공사완료시(준공) 동일장소 공정별 전,중,후 사진 제출 할 것.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를 따라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6. 안전관리 가. 도급자("을") 안전사항 “을”은「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을〃) 안전 사항 1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계약 상대자는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표를 따른다. 양질토사는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충분하고 암거상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 교통하중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표)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 재 료 규격기준 | 입상재료 | 양질토사 | 비 고(KS) |
|---|---|---|---|
| 최대치수 수정 CBR 50mm 통과 0.08mm 통과 소성지수 | 이 시방서 8-2 절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 100 이하 10 이상 25~100 15 이하 10 이하 |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2209 KS F 2303 |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9 뒤채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강진(2,400r.p.m 정도)으로 하여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 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울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 다짐 시 구조물 뒤채움부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 시 병행 흙쌓기한다. 3.9.10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에서 294.2MN/㎥(30㎏f/㎤)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유수전환시설(가배수로,가물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모든 공사에 있어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유수전환 및 배수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기간 중에 하천이나 개울의물을 차단하고 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1.1.3 주요내용 (1) 가배수로 (2) 가물막이 1.2 제출서류 1.2.1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에서 필요한 하천과 개울의 물을 전환시키거나 배수에 필요한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 (2)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3)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4)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5) 기타 필요한 사항 1.2.2 건설업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당시의 공정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유수전환의 대상 홍수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1.3 설치 및 철거 1.3.1 건설업자는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1.3.2 건설업자는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지역의 하천 상ㆍ하류에 가물막이를 축조해야 하며,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1.3.3 건설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1.3.4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건설업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 지역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1.2 건설업자는 유수전환이나 공사장의 배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을 기준 이하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방법의 변경 등이나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3.1.3 건설업자는 공사 구간의 최고 홍수위 및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3.2 가물막이의 시공 3.2.1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 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2 가물막이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량은 해당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2.3 중소하천에서는 하폭의 절반정도 크기의 가물막이를 2 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 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3.2.4 가물막이의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해야 한다. 세굴방 지공법으로 사용되는 바닥다짐에는 침상, 사석, 블록 등이 이용되며 철거도 용이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3.2.5 가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3.2.6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물막이 (1)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2)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3)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2.8 가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시방절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해야한다.
제 3 장 철 거 공
가. 지장물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1.2 제출물 1.2.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 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2.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2.1 공사 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3 철거작업 2.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 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 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2.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2.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2.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22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 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 는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①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②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나)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라) 이력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 가 할수 있다. 다)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 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 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굴착공사 시공 중 도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3)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직전) (4) 강구조물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겁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 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나)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 여부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라.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가)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인력 및 기계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행전 공사현장 지하를 포함하여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해당 공사지역의 도면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2)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3)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매설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나)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 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2)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다)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주변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2) 피해 예상범위 설정 (3)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4) 민원 발생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관리지침(1996)을 참조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계획(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5.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보할(%) | 착 수 일 로 부 터 | 비 고 | |||||||||
|---|---|---|---|---|---|---|---|---|---|---|---|---|
| 공 종 | 보할(%) | 3일 | 5일 | 10일 | 12일 | 15일 | 17일 | 20일 | 25일 | 27일 | 29일 | 비 고 |
| 토 공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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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공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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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대 공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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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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