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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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경기도 안산시 · 가로수·도시숲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5억원
- 참가
- 6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안산시 와동공원로 일부구간(약 700m)의 노후 가로수를 교체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기존 수목을 제거하고 배롱나무를 새로 심으며 보도블록·경계석·가로수보호틀을 정비한다.
- 기존 가로수 제거(규격별 총 95주) 및 뿌리분 제거 3주
- 보도블록(T60) 철거 168.4㎡ 및 걷은 후 재설치 56.2㎡
- 경계석(150×150×1,000) 철거 251.7m 및 걷은 후 재설치 92.2m
- 신규 블록포장 183.3㎡
- 가로수보호틀(화강석, 1,370×970) 74조 설치
- 배롱나무(H3.5×R10) 99주 식재 및 지주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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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가로수 교체공사
공사 › 조경 › 가로수·도시숲
기존 가로수 제거·뿌리분 제거 후 배롱나무 식재, 보도블록·경계석 철거/복구, 가로수보호틀 설치를 한 번에 시공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다.
- 기존 수목 제거(95주) 및 뿌리분 제거(3주)
- 보도블록·경계석 걷기·철거·재설치
- T60 블록포장 183.3㎡
- 가로수보호틀(화강석, 1,370×970) 74조 설치
- 배롱나무(H3.5×R10) 99주 식재 및 지주목 설치
- 식재기반조성(객토·유기질비료·물집)
- 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준공 시까지 활착 관리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71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4,88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831,54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76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0581-000
- 참조번호
- 안산시 공고 제2026-213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71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pdf · 공고규격서
- XLSX · 원가조정사유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직접공사비 | 1 | 식 | A10 | |||||||||||||||||||||||||||
| 1) 와공공원로 | L=700m | 10 | ||||||||||||||||||||||||||||
| 1.1) 철거 및 재설치 | 20 | |||||||||||||||||||||||||||||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A-TYPE | 56.20 | ㎡ | #.1 | 30 | SE03610 | F | SE03610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 350미만, A-TYPE | 92.20 | m | #.2 | 40 | SE07000 | SE07000 → | |||||||||||||||||||||||
|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 | A-TYPE, T=8㎝이하 | 56.20 | ㎡ | #.3 | 50 | SE03650 | SE03650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 | 350미만, A-TYPE(직선구간) | 92.20 | m | #.4 | 60 | SE08000 | SE08000 → | |||||||||||||||||||||||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 | A-TYPE | 168.40 | ㎡ | #.1 | 70 | SE03610 | SE03610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 350미만, A-TYPE | 251.70 | m | #.2 | 80 | SE07000 | SE07000 → | |||||||||||||||||||||||
| 뿌리분 제거 | 흉고 21~31cm미만 | 3 | 주 | #.5 | 90 | SA01600B131 | SA01600B131 → | |||||||||||||||||||||||
| 가로수 제거 | 흉고 51~61cm미만 | 2 | #.6 | 100 | SA01600B16 | SA01600B16 → | ||||||||||||||||||||||||
| 흉고 41~51cm미만 | 17 | #.7 | 110 | SA01600B15 | SA01600B15 → | |||||||||||||||||||||||||
| 흉고 31~41cm미만 | 30 | #.8 | 120 | SA01600B14 | SA01600B14 → | |||||||||||||||||||||||||
| 흉고 21~31cm미만 | 35 | #.9 | 130 | SA01600B13 | SA01600B13 → | |||||||||||||||||||||||||
| 흉고 11~21cm미만 | 11 | #.10 | 140 | SA01600B12 | SA01600B12 → | |||||||||||||||||||||||||
| 수목운반 | R60(B50) | 2 | #.11 | 150 | SWB10032 | SWB10032 → | ||||||||||||||||||||||||
| R50~54(B42~45) | 17 | #.12 | 160 | SWB10028 | SWB10028 → | |||||||||||||||||||||||||
| R40~44(B33~37) | 30 | #.13 | 170 | SWB10024 | SWB10024 → | |||||||||||||||||||||||||
| R30~34(B25~28) | 35 | #.14 | 180 | SWB10020 | SWB10020 → | |||||||||||||||||||||||||
| R18~19(B15~16) | 11 | #.15 | 190 | SWB10014 | SWB10014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0 | ㎥ | #.16 | 195 | SA02100 | SA02100 → | |||||||||||||||||||||||
| 200 | * | |||||||||||||||||||||||||||||
| 1.2) 신규 설치 | 식 | 210 | ||||||||||||||||||||||||||||
| 1.2.1) 블럭 포장 | 220 | |||||||||||||||||||||||||||||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A-TYPE, T=8㎝이하 | 183.3 | ㎡ | #.17 | 230 | SE03400 | F | SE03400 → | ||||||||||||||||||||||
| 1.2.2) 가로수보호틀 설치 | 식 | 240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00미만, A-TYPE(직선구간) | 316.72 | m | #.18 | 260 | SE04900 | F | SE04900 → | ||||||||||||||||||||||
| 1.2.3) 가로수 식재 | 배롱나무 | 식 | 270 | |||||||||||||||||||||||||||
| 식재(흉고,근원직경) | 기계시공 B=8cm~9cm(R=9cm~11cm) | 99 | 주 | #.19 | 280 | SG06100 | F | SG06100 → | ||||||||||||||||||||||
| 1.2.4) 자재 | 식 | 290 | ||||||||||||||||||||||||||||
| 석분(서울,경기) | 화성지역 | 5.87 | ㎥ | M0732004 | 300 | M0732004 | M0732004 →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0mm, 적색 | 183.3 | ㎡ | M1287006 | 310 | M1287006 | M1287006 → | |||||||||||||||||||||||
| 배롱나무 | H3.5xR10 | 99 | 주 | M2241013 | 320 | M2241013 | M2241013 → | |||||||||||||||||||||||
| 마사토 | 운동장용 | 34.16 | ㎥ | M-KIOJ-019 | 330 | M-KIOJ-019 | M-KIOJ-019 → | |||||||||||||||||||||||
| □ 도급자관급자재 | 1 | 식 | B05 | |||||||||||||||||||||||||||
| 1) 와공공원로 | 10 | |||||||||||||||||||||||||||||
| 가로수보호틀 | 1,370x970 | 74 | 조 | M-JA-070 | 20 | M-JA-070 | EQ+ = | -574 | EQ = | -574 | M-JA-070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30 | F | eq=ma(20)*0.54/100-574 | ||||||||||||||||||||||||
| 70 | S | |||||||||||||||||||||||||||||
| □ 폐기물운반,처리 | 와동공원로 | 1 | 식 | D10 | ||||||||||||||||||||||||||
| 폐콘크리트 | 운반비 | 36.58 | ton | G010 | 20 | G010 | G010 → | |||||||||||||||||||||||
| 처리비 | G020 | 30 | G020 | G020 → | ||||||||||||||||||||||||||
| 천단위 이하 절삭 | 1 | 식 | ||||||||||||||||||||||||||||
| □ 임목폐기물운반,처리 | 와동공원로 | |||||||||||||||||||||||||||||
| 임목폐기물 | 운반비 | 86.55 | ton | G050 | 40 | G050 | G050 → | |||||||||||||||||||||||
| 처리비 | G060 | 50 | G060 | EQ = | -6,370.00 | EQ = | -6370 | G060 → | ||||||||||||||||||||||
| 계 | 1 | 식 | ||||||||||||||||||||||||||||
| 부가가치세 | 10% | |||||||||||||||||||||||||||||
| 합계 | ||||||||||||||||||||||||||||||
| 천단위 이하 절삭 | 60 | F | eq=-6370 | |||||||||||||||||||||||||||
| 130 | S |
=== 시방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pdf === 관리 번호 노 후 가 로 수 교 체 사 업 ( 와 동 공 원 로 ) 공 사 시 방 서 2026. 08. 안 산 시
공사시방서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실시설계도 기준 / 안산시 발주·제출용
| 공 사 명 |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
|---|---|
| 발 주 처 | 안산시 |
| 설계도서 | 실시설계도 13매 (2026. 08.) |
| 주요공종 | 기존 가로수 제거, 뿌리분 제거, 보도블록·경계석 철거/복구, 배롱나무 식재, 가로수보호틀 설치 |
| 적용기준 | 2026년 발주 시점 현행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계 법령 |
| 구분 | 내용 |
|---|---|
| 공사명 |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
| 위치 | 안산시 와동공원로 일원, 연장 약 L=700 m |
| 설계도면 | L-000~L-003, L-101~L-106, L-301~L-303, 총 13매 |
| 주요 철거공 | 블록 걷은 후 재설치, 경계석 걷은 후 재설치, 블록 철거, 경계석 철거, 기존 수목 제거, 뿌리분 제거 |
| 주요 조경공 | T60 블록포장, 가로수보호틀(1,370×970) 설치, 배롱나무(H3.5×R10) 식재 |
2. 총괄설계수량
| 공종 | 규격 | 단위 | 수량 |
|---|---|---|---|
| 블록 걷은 후 재설치 | T60 | m² | 56.2 |
| 경계석 걷은 후 재설치 | 150×150×1,000 | m | 92.2 |
| 블록 철거 | T60 | m² | 168.4 |
| 경계석 철거 | 150×150×1,000 | m | 251.7 |
| 뿌리분 제거 | B21~31cm 미만(도면상 R30 표기 포함) | 주 | 3 |
| 수목 제거 | B51~61cm 미만 | 2 | |
| B41~51cm 미만 | 17 | ||
| B31~41cm 미만 | 30 | ||
| B21~31cm 미만 | 35 | ||
| B11~21cm 미만 | 11 | ||
| 블록포장 | T60 | m² | 183.3 |
| 가로수보호틀 설치 | 1,370×970 | 조 | 74 |
| 배롱나무 식재 | H3.5×R10 | 주 | 99 |
주) 현황 실측은 설계단계에서 수행되었으나 실제 철거·이설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결과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후 시행한다.
3. 적용기준 및 우선순위
• 본 공사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건설기준은 2026년 8월 발주 시점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며, 착공 후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공통 | KCS 10 00 00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하위 기준 |
| 조경 일반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
| 식재기반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
| 식재공사 |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 조경시설물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및 해당 세부기준 |
| 조경포장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
| 유지관리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
| 도로·보행안전 | 관련 KCS 44 00 00 및 도로점용·교통안전 관계 기준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사항 |
| 법령·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산림청/지자체 기준 등 |
• 설계도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르되, 통상적으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내역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해석한다. 다만 계약조건에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4. 제출물 및 착공전협의
• 공정표,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계획, 안전관리 및 보행자 통행대책, 교통처리계획(필요 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착공 전에 제출한다. • 배롱나무 반입 전 수목사진, 산지·생산지 확인자료, 규격검수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가로수보호틀 화강석의 재질, 색상, 마감, 치수 및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반입한다. • 보도블록 신제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블록과의 색상·형상·두께·표면마감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한다. • 지하매설물 위치는 도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장탐사를 통해 확인하고, 수목 철거·굴착 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공사일반관리
1. 현장확인 및 시공측량
• 시공자는 착공 전에 전체 노선을 답사하여 가로수 위치, 보도폭, 경계석, 맨홀, 소화전, CCTV, 분전함, 공중전화, 수도계량기, 전기·통신시설 등 존치시설물을 확인한다. • 철거대상 수목은 도면상의 위치와 현장 수목 규격을 대조하여 표찰 또는 페인트 등으로 식별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작업한다. • 도면에 “경계석 없음”, “나무 없음” 등 현황 차이가 표시된 구간은 실제 현황을 재확인하고 임의로 수량을 가감하지 않는다. • 가로수 식재 중심선과 보호틀 설치선은 기존 보도 및 도로 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편차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안전·보행·교통관리
• 공사구간은 생활도로 및 보도변이므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 수목 벌목·인양·굴착 작업 반경에는 안전펜스, 라바콘, 바리케이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작업자를 배치한다. • 보행로를 일시 차단하는 경우 우회동선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조명·점멸표지 등을 설치한다. • 크레인, 굴착기, 집게차 등 장비 사용 시 전도·비래·낙하 및 전선·통신선 접촉 위험을 사전 검토한다. • 철거 후 개구부·요철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 안전덮개와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3. 환경·폐기물관리
• 절단 가지, 줄기, 뿌리, 폐블록, 폐경계석, 토사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법하게 반출·처리한다. • 재사용 대상 블록과 경계석은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적치·보양한다. • 분진 발생 시 살수하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즉시 청소한다. • 폐기물 운반·처분은 관계법령 및 계약내역에 따른다. 설계내역에 별도 반영되지 않은 처리항목은 감독관 지시 없이 임의 시행·청구하지 않는다.
제3장 기존수목 제거 및 뿌리분제거
1. 일반사항
• 본 장은 도면 L-101~L-103에 표시된 기존 수목 제거와 뿌리분 제거에 적용한다. • 수목 제거는 규격별(B11~21, B21~31, B31~41, B41~51, B51~61cm 미만)로 관리하며, 실제 규격은 작업 전 현장에서 확인한다. • 인접 보도, 경계석, 지하시설물 및 존치 가로수의 손상을 방지한다.
2. 재료
• 절단·해체에 사용하는 체인톱, 굴착기, 집게장비, 인양장비 등은 안전검사 및 정비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한다. • 되메우기 토사는 유기물, 폐기물, 큰 자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시공
• 철거대상 확인 후 수관·가지부터 단계적으로 절단하고, 줄기는 전도 방향을 통제하면서 분할 제거한다. • 줄기 제거 후 그루터기와 주요 뿌리는 신규 식재 및 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굴취한다. • 도면상 뿌리분 제거 대상은 별도 표시된 위치에 한하여 시행하며, 인접 지하시설물을 확인한 후 수작업을 병행한다. • 철거로 발생한 공극은 신규 식재구덩이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 토사로 되메워 침하가 없도록 다짐한다. • 제거목은 보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정리·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질관리
• 제거대상 수목의 위치와 규격을 시공 전·후 사진으로 기록한다. • 존치 시설물 훼손 여부, 잔존 뿌리 및 그루터기 제거 상태, 굴착부 되메우기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대상 위치, 흉고직경 범위, 제거 완료 여부, 뿌리 잔재, 지하시설물 손상 여부, 주변 포장·경계석 손상 여부, 현장정리 상태. • 매설물 발견 또는 도면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 확인 후 계속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수목 제거는 설계내역의 규격별 “주” 단위로 실측한 수량에 대하여 지급한다. • 뿌리분 제거는 설계내역의 “주” 단위로 지급하며, 해당 품에 포함되는 작업범위는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따른다. • 일반적인 절단·집재·작업구간 내 소운반·정리 등은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철거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장거리 운반·폐기처리는 설계내역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만 별도 지급한다.
제4장 보도블록걷기·철거·재설치 및 신설포장
1. 일반사항
• 본 장은 T60 보도블록의 걷기 후 재설치, 철거 및 신규 블록포장에 적용한다. • 도면 L-301에서 기존 수목 철거를 위해 W500 범위의 블록을 걷어 재설치하는 구간과 기존 블록을 철거한 후 신규 블록을 설치하는 구간을 구분하여 시공한다.
2. 재료
• 재사용 블록은 균열, 박락, 과도한 마모가 없고 기존 포장과 색상·형상이 일치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블록은 설계도면상 T60을 적용하고, 형상·색상·표면마감은 기존 포장과 조화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모래, 기층재 등 하부재료는 포장용으로 적합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재사용 구간은 파손 방지를 위해 인력 위주로 걷어내고, 종류·위치별로 구분 적치한다. • 신규 포장구간은 기존 불량재료와 뿌리를 제거하고 하부를 정지·다짐한다. • 보호틀, 맨홀, 경계석 등과 접하는 블록은 절단면을 정밀하게 가공하여 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완성면은 기존 보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침하·요철이 없도록 한다. • 포장 후 줄눈재를 충전하고 표면을 청소한다.
4. 품질관리
• 블록 두께, 외관, 배치, 평탄성, 단차, 줄눈, 보호틀 접합부를 확인한다. • 재사용 블록의 파손률이 과다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시공자 귀책 파손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기층 정리·다짐, 블록 규격 T60, 배치 및 색상, 경계부 절단, 포장면 평탄성, 배수방향, 단차 및 흔들림. • 신규 포장 전 하부상태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검측을 요청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블록 걷은 후 재설치는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블록 철거는 실제 철거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신규 블록포장은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절단손실, 소운반, 줄눈충전, 일반적인 바닥정리 등은 별도 계상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5장 경계석걷기·철거 및 재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규격 150×150×1,000mm 경계석의 걷기 후 재설치와 철거에 적용한다. • 도면상의 재설치 대상과 완전 철거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2. 재료
• 재사용 경계석은 균열·박락·모서리 결손이 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보충재가 필요한 경우 기존 경계석과 재질·색상·치수·마감을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기초·고정재료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와 해당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재설치 대상 경계석은 파손되지 않도록 인력 또는 소형장비로 걷어내고 별도 적치한다. • 기초부를 정리한 후 설계선형과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치한다. • 인접 기존 경계석과 선형 및 높이를 연속적으로 맞추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 수목 뿌리와 간섭이 있는 경우 임의 절단으로 존치수목을 훼손하지 말고 감독관과 협의한다.
4. 품질관리
• 경계석의 치수, 외관, 선형, 계획고, 수평·수직, 이음부, 흔들림 및 주변 포장과의 접속을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사용 가능 여부, 기초상태, 선형, 높이, 이음부, 고정상태, 인접 포장 단차. • 재설치 전에 파손·결손 수량을 감독관과 공동확인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걷은 후 재설치 및 철거는 완성 또는 실제 철거 연장을 m로 산출한다. • 일반적인 소운반·정리·재설치에 필요한 작업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6장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 본 장은 신규 배롱나무 식재를 위한 식재구덩이 굴착, 객토, 유기질비료와 표토 혼합, 복토 및 물집 조성에 적용한다. • 도면 L-303의 H2.6~H3.5 수목식재 상세를 본 공사의 기본 상세로 적용한다.
2. 재료
• 객토용 토양은 배수성·보수성·통기성이 양호하고 생육 유해물질, 건설잔재, 과다한 자갈 및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 유기질비료는 식물 생육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승인에 따른다. • 표토는 식재에 적합한 토양으로서 지나치게 점질 또는 사질이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 기존 수목 제거 후 잔존 뿌리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식재구덩이를 정형한다. • 도면 L-303에 따라 뿌리분 주변을 객토하고, 유기질비료+표토층을 조성한다. • 식재 후 지표면에 물집을 만들어 관수수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 및 보호틀 하부와 식재토 사이의 높이관계를 조정하여 토사가 보도면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4. 품질관리
• 토양 상태, 이물질 제거, 식재구덩이 크기, 객토 충전상태, 침하 여부를 확인한다. • 과습 또는 배수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배수개선 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식재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굴착크기, 잔뿌리 및 잔재 제거, 객토 품질, 비료 혼합, 복토고, 물집 형성, 주변 배수상태.
6. 수량산출및지급
• 식재기반 조성은 별도 내역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로 지급하고,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배롱나무 식재 단가 또는 관련 복합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불량토 치환, 별도 배수시설 등 설계에 없는 추가작업은 감독관의 사전 지시와 설계변경 절차 없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장 배롱나무 식재
1. 일반사항
• 신규 식재수종은 배롱나무이며 설계규격은 H3.5×R10, 총 97주이다. • 식재 위치는 L-104~L-106 조경계획평면도에 따르고, 현장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승인 후 변경한다.
2. 재료
• 수목은 수종 고유의 수형을 갖고 수간이 건전하며 병충해, 수피박리, 가지의 심한 상처, 뿌리분 파손이 없어야 한다. • 규격 H 및 R은 조경수목 규격 적용 관행과 설계도서의 정의에 따라 검수하며, 불명확한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 뿌리분은 운반 중 건조·붕괴되지 않도록 결속하고 반입 후 즉시 식재하거나 적절히 가식·보양한다.
3. 시공
• 수목의 방향은 도로 및 주요 보행방향에서 수형이 가장 양호하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 뿌리분을 식재구덩이 중앙에 안치하고 근원부가 주변 완성면에 비해 지나치게 깊거나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 • 도면 L-303에 따라 분감기 재료는 상부에서 약 2/3 벗겨내거나 제거하여 뿌리 활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객토로 되메우면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 식재 후 물집을 만들고 지주목을 설치한 뒤 수간 수직도와 수형을 재조정한다.
4. 품질관리
• 반입수목은 식재 전에 수종, H, R, 수형, 병충해, 뿌리분 상태를 전수 육안검사한다. • 규격미달, 수형불량, 동해·건조피해, 뿌리분 붕괴 등 결함이 있는 수목은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식재 완료 후 수직도, 식재깊이, 관수상태, 지주목 결속, 토양침하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수종, 규격 H3.5×R10, 반입상태, 뿌리분, 식재위치, 식재깊이, 수직도, 객토, 관수, 물집, 지주목. • 수목검수는 가능하면 식재 전 지상에 놓인 상태에서 실시하고, 규격 확인이 곤란하도록 식재한 후에는 감독관이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배롱나무 식재는 식재 완료 및 검측 합격한 수량을 “주” 단위로 산출한다. • 식재 단가에 굴취·상차·운반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역과 일위대가에 따르며, 본 시방서만으로 별도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않는다. • 식재 후 활착을 위한 초기 관수·정리 등은 계약상 유지관리 별도 항목이 없을 경우 식재품에 포함한다.
제8장 지주목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배롱나무의 초기 활착과 전도 방지를 위한 지주목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수목 높이가 H3.5이므로 L-303의 H2.6~H3.5 수목식재 및 지주목 상세를 적용한다.
2. 재료
• 도면에는 Ø55 원형지주목(CFK 방부), 아연도강선밴딩(이각체결구), Ø6 녹화끈, W150 녹화마대가 제시되어 있다. • 지주목과 결속재는 부식·파손이 없고 수목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지주목은 뿌리분을 손상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수간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W150 녹화마대를 도면에 따라 감아 수피 손상을 방지한다. • 녹화끈은 도면 상세에 따라 결속하되 수간 생장에 지장을 주도록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다. • 지주목 끝단 및 결속부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4. 품질관리
• 지주목의 균열·부식·방부상태, 수직·경사, 결속상태, 수피 압박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료규격, 설치형식, 깊이·견고성, 녹화마대, 녹화끈, 수목 수직도, 보행안전.
6. 수량산출 및 지급
• 지주목 설치가 식재 단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품목으로 계상된 경우 설계내역의 단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9장 가로수보호틀(화강석받침틀)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L-302에 따른 가로수보호틀 74조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도면의 외곽치수는 1,370×970mm, 내측 주요치수는 1,210×810mm이며, 화강석 받침틀 상세와 단면을 따른다.
2. 재료
• 보호틀은 화강석으로 하며 재질, 색상, 결, 마감은 승인된 견본과 동일해야 한다. • 석재는 균열, 이색, 박리, 모서리 파손이 없고 보행용 시설로서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설치용 모르타르·기초재 등은 설계도서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설치 위치와 중심을 확인하고 기초면을 평탄하게 정리·다짐한다. • 보호틀은 도면 치수에 맞추어 직각·수평을 확보하고, 주변 보도블록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부재 접합부는 벌어짐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모서리 파손을 방지한다. • 보호틀 내부 식재공간은 복토하여 수목 근원부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한다. • 완성 후 주변 블록과 자연스럽게 접속되도록 절단·마감한다.
4. 품질관리
• 석재 품질, 치수, 외관, 수평·수직, 내외측 치수, 단차, 흔들림, 포장 접속부를 확인한다. • 모서리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한 부재는 보수 흔적이 현저한 경우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위치, 외곽 1,370×970, 내측 치수, 석재 마감, 조립상태, 수평도, 주변포장 단차, 수목과의 중심 정합. • 완성 전 기초면과 설치고를 중간검측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가로수보호틀은 검측 합격한 완성 수량을 “조” 단위로 산출한다. • 기초정리, 소운반, 조립, 일반적인 절단·맞춤 및 주변 마감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10장 품질관리 및 검측 공통사항
1. 품질관리 일반
• 시공자는 자재 반입검사, 공정 중 검사,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과 사진을 보관한다. • 검측은 은폐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한다. 특히 식재구덩이, 객토, 보호틀 기초, 블록 하부기층은 완료 후 덮기 전에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표준시방과 상세도가 상충하는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서면 또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감독관 지시를 받는다.
2.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
| 공종 | 필수 검측 항목 | 검측시점 |
|---|---|---|
| 기존 수목 제거 | 위치·규격·대상표시, 주변시설 보호, 제거 완료, 뿌리 잔재 | 철거 전 / 철거 후 |
| 블록·경계석 철거 | 재사용/폐기 구분, 파손상태, 적치, 기초상태 | |
| 식재기반 | 구덩이, 잔재 제거, 객토, 비료+표토, 배수 | 식재 전 |
| 배롱나무 | 수종·H·R·수형·뿌리분, 식재위치, 깊이, 수직도 | 반입 시 / 식재 후 |
| 지주목 | 재료규격, 결속, 녹화마대, 견고성 | 설치 후 |
| 보호틀 | 치수, 수평, 석재 외관, 중심, 단차 | 기초 후 / 설치 후 |
| 블록포장 | 기층, T60, 평탄성, 절단, 줄눈, 단차 | 기층 후 / 완료 후 |
| 경계석 | 규격, 선형, 높이, 이음, 고정상태 | 재설치 후 |
3. 허용오차 및 판정
• 본 시방서에서 별도의 수치 허용오차를 정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KCS, KS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설계도면에 특정 치수가 명기된 보호틀·포장·경계석은 도면치수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장 수량산출 및 지급공통기준
1. 일반원칙
• 수량은 설계도서와 실제 검측된 완성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내역서의 단위 및 지급조건을 따른다. • 재료손실, 절단손실, 일반적인 소운반, 정리, 청소, 장비의 통상적 이동 등은 별도 지급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종 단가에 포함한다. • 설계에 없는 추가공사 또는 물량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및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 도면의 현황수량과 실제 현장수량이 다른 경우 공동확인 기록, 사진, 실측성과를 근거로 설계변경 자료를 작성한다.
2. 지급단위정리
| 공종 | 단위 | 지급 기준 |
|---|---|---|
| 블록 걷은 후 재설치 | m² | 재설치 완료면적 |
| 경계석 걷은 후 재설치 | m | 재설치 완료연장 |
| 블록 철거 | m² | 실제 철거면적 |
| 경계석 철거 | m | 실제 철거연장 |
| 뿌리분 제거 | 주 | 검측된 제거수량 |
| 수목 제거 | 규격별 검측된 제거수량 | |
| 블록포장 | m² | 완성면적 |
| 가로수보호틀 설치 | 조 | 설치·검측 완료수량 |
| 배롱나무 식재 | 주 | 식재·검측 완료수량 |
제12장 유지관리, 준공 및 하자
1. 식재 후 관리
• 식재 완료 후 준공 시까지 수목의 활착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관수한다. • 토양침하, 수목기울어짐, 지주목 풀림, 보호틀 흔들림, 블록침하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한다. • 병충해 또는 급격한 생육불량이 확인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2. 준공검사
• 설계수량과 실제 시공수량을 대조하고, 변경사항은 준공도면 및 정산자료에 반영한다. • 수목별 식재위치, 보호틀, 포장복구, 경계석, 지주목 상태를 전수 확인한다. • 폐기물, 잔재, 임시안전시설, 적치물을 철거하고 보도와 도로를 청소한다. • 준공사진은 구간별 전경과 주요 공종별 시공 전·중·후 사진으로 정리한다.
3. 하자관리
수목 고사 및 생육불량, 지주목·보호틀·포장·경계석의 하자는 계약서, 관련 법령 및 현행 조경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고사목 판정·교체 조건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부록A. 구간별 설계수량요약
| 구분 | 블록재설치 /m² | 경계석재설치 /m | 블록 철거 /m² | 경계석철거 /m | 뿌리분 /주 | 수목제거 /주 | 블록포장 /m² | 보호틀 /조 | 배롱나무 /주 |
|---|---|---|---|---|---|---|---|---|---|
| 1구간 | 41.6 | 68.8 | 44.5 | 67.3 | 1 | 37 | 50.3 | 19 | 38 |
| 2구간 | 14.6 | 23.4 | 69.2 | 108.4 | 35 | 76.4 | 30 | 36 | |
| 3구간 | - | - | 54.7 | 76.0 | 23 | 56.6 | 25 | 25 | |
| 합계 | 56.2 | 92.2 | 168.4 | 251.7 | 3 | 95 | 183.3 | 74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