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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경기도 안산시 · 가로수·도시숲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45억원
참가
6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안산시 와동공원로 일부구간(약 700m)의 노후 가로수를 교체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기존 수목을 제거하고 배롱나무를 새로 심으며 보도블록·경계석·가로수보호틀을 정비한다.

  • 기존 가로수 제거(규격별 총 95주) 및 뿌리분 제거 3주
  • 보도블록(T60) 철거 168.4㎡ 및 걷은 후 재설치 56.2㎡
  • 경계석(150×150×1,000) 철거 251.7m 및 걷은 후 재설치 92.2m
  • 신규 블록포장 183.3㎡
  • 가로수보호틀(화강석, 1,370×970) 74조 설치
  • 배롱나무(H3.5×R10) 99주 식재 및 지주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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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가로수 교체공사

공사 › 조경 › 가로수·도시숲

기존 가로수 제거·뿌리분 제거 후 배롱나무 식재, 보도블록·경계석 철거/복구, 가로수보호틀 설치를 한 번에 시공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다.

  • 기존 수목 제거(95주) 및 뿌리분 제거(3주)
  • 보도블록·경계석 걷기·철거·재설치
  • T60 블록포장 183.3㎡
  • 가로수보호틀(화강석, 1,370×970) 74조 설치
  • 배롱나무(H3.5×R10) 99주 식재 및 지주목 설치
  • 식재기반조성(객토·유기질비료·물집)
  • 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준공 시까지 활착 관리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1,71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44,8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831,54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761,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0581-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132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1,71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직접공사비1식A10
1) 와공공원로L=700m10
1.1) 철거 및 재설치20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A-TYPE56.20㎡#.130SE03610FSE0361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350미만, A-TYPE92.20m#.240SE07000SE07000 →
보도용 블럭 설치 재설치(소형)A-TYPE, T=8㎝이하56.20㎡#.350SE03650SE0365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재설치350미만, A-TYPE(직선구간)92.20m#.460SE08000SE08000 →
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A-TYPE168.40㎡#.170SE03610SE0361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350미만, A-TYPE251.70m#.280SE07000SE07000 →
뿌리분 제거흉고 21~31cm미만3주#.590SA01600B131SA01600B131 →
가로수 제거흉고 51~61cm미만2#.6100SA01600B16SA01600B16 →
흉고 41~51cm미만17#.7110SA01600B15SA01600B15 →
흉고 31~41cm미만30#.8120SA01600B14SA01600B14 →
흉고 21~31cm미만35#.9130SA01600B13SA01600B13 →
흉고 11~21cm미만11#.10140SA01600B12SA01600B12 →
수목운반R60(B50)2#.11150SWB10032SWB10032 →
R50~54(B42~45)17#.12160SWB10028SWB10028 →
R40~44(B33~37)30#.13170SWB10024SWB10024 →
R30~34(B25~28)35#.14180SWB10020SWB10020 →
R18~19(B15~16)11#.15190SWB10014SWB10014 →
폐기물상차굴삭기 0.7㎥0㎥#.16195SA02100SA02100 →
200*
1.2) 신규 설치식210
1.2.1) 블럭 포장220
보도용블럭포장(소형)A-TYPE, T=8㎝이하183.3㎡#.17230SE03400FSE03400 →
1.2.2) 가로수보호틀 설치식240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300미만, A-TYPE(직선구간)316.72m#.18260SE04900FSE04900 →
1.2.3) 가로수 식재배롱나무식270
식재(흉고,근원직경)기계시공 B=8cm~9cm(R=9cm~11cm)99주#.19280SG06100FSG06100 →
1.2.4) 자재식290
석분(서울,경기)화성지역5.87㎥M0732004300M0732004M0732004 →
소형고압블록U형 T=60mm, 적색183.3㎡M1287006310M1287006M1287006 →
배롱나무H3.5xR1099주M2241013320M2241013M2241013 →
마사토운동장용34.16㎥M-KIOJ-019330M-KIOJ-019M-KIOJ-019 →
□ 도급자관급자재1식B05
1) 와공공원로10
가로수보호틀1,370x97074조M-JA-07020M-JA-070EQ+ =-574EQ =-574M-JA-070 →
조달수수료0.54%1식30Feq=ma(20)*0.54/100-574
70S
□ 폐기물운반,처리와동공원로1식D10
폐콘크리트운반비36.58tonG01020G010G010 →
처리비G02030G020G020 →
천단위 이하 절삭1식
□ 임목폐기물운반,처리와동공원로
임목폐기물운반비86.55tonG05040G050G050 →
처리비G06050G060EQ =-6,370.00EQ =-6370G060 →
계1식
부가가치세10%
합계
천단위 이하 절삭60Feq=-6370
130S

=== 시방서(2026년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pdf === 관리 번호 노 후 가 로 수 교 체 사 업 ( 와 동 공 원 로 ) 공 사 시 방 서 2026. 08. 안 산 시

공사시방서

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실시설계도 기준 / 안산시 발주·제출용

공 사 명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발 주 처안산시
설계도서실시설계도 13매 (2026. 08.)
주요공종기존 가로수 제거, 뿌리분 제거, 보도블록·경계석 철거/복구, 배롱나무
식재, 가로수보호틀 설치
적용기준2026년 발주 시점 현행 국가건설기준(KCS) 및 관계 법령
구분내용
공사명2026년 노후 가로수 교체사업(와동공원로)
위치안산시 와동공원로 일원, 연장 약 L=700 m
설계도면L-000~L-003, L-101~L-106, L-301~L-303, 총 13매
주요 철거공블록 걷은 후 재설치, 경계석 걷은 후 재설치, 블록 철거, 경계석 철거, 기존 수목 제거,
뿌리분 제거
주요 조경공T60 블록포장, 가로수보호틀(1,370×970) 설치, 배롱나무(H3.5×R10) 식재

2. 총괄설계수량

공종규격단위수량
블록 걷은 후 재설치T60m²56.2
경계석 걷은 후 재설치150×150×1,000m92.2
블록 철거T60m²168.4
경계석 철거150×150×1,000m251.7
뿌리분 제거B21~31cm 미만(도면상 R30 표기 포함)주3
수목 제거B51~61cm 미만2
B41~51cm 미만17
B31~41cm 미만30
B21~31cm 미만35
B11~21cm 미만11
블록포장T60m²183.3
가로수보호틀 설치1,370×970조74
배롱나무 식재H3.5×R10주99

주) 현황 실측은 설계단계에서 수행되었으나 실제 철거·이설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 결과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후 시행한다.

3. 적용기준 및 우선순위

• 본 공사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건설기준은 2026년 8월 발주 시점에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며, 착공 후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구분적용 기준
공통KCS 10 00 00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하위 기준
조경 일반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식재기반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식재공사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조경시설물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및 해당 세부기준
조경포장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유지관리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도로·보행안전관련 KCS 44 00 00 및 도로점용·교통안전 관계 기준 중 본 공사에 해당하는 사항
법령·규정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 산림청/지자체 기준 등

• 설계도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따르되, 통상적으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내역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해석한다. 다만 계약조건에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4. 제출물 및 착공전협의

• 공정표,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계획, 안전관리 및 보행자 통행대책, 교통처리계획(필요 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착공 전에 제출한다. • 배롱나무 반입 전 수목사진, 산지·생산지 확인자료, 규격검수자료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가로수보호틀 화강석의 재질, 색상, 마감, 치수 및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반입한다. • 보도블록 신제품이 필요한 경우 기존 블록과의 색상·형상·두께·표면마감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한다. • 지하매설물 위치는 도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장탐사를 통해 확인하고, 수목 철거·굴착 전에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공사일반관리

1. 현장확인 및 시공측량

• 시공자는 착공 전에 전체 노선을 답사하여 가로수 위치, 보도폭, 경계석, 맨홀, 소화전, CCTV, 분전함, 공중전화, 수도계량기, 전기·통신시설 등 존치시설물을 확인한다. • 철거대상 수목은 도면상의 위치와 현장 수목 규격을 대조하여 표찰 또는 페인트 등으로 식별하고 감독관의 확인 후 작업한다. • 도면에 “경계석 없음”, “나무 없음” 등 현황 차이가 표시된 구간은 실제 현황을 재확인하고 임의로 수량을 가감하지 않는다. • 가로수 식재 중심선과 보호틀 설치선은 기존 보도 및 도로 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편차가 있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안전·보행·교통관리

• 공사구간은 생활도로 및 보도변이므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 수목 벌목·인양·굴착 작업 반경에는 안전펜스, 라바콘, 바리케이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작업자를 배치한다. • 보행로를 일시 차단하는 경우 우회동선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식별 가능한 조명·점멸표지 등을 설치한다. • 크레인, 굴착기, 집게차 등 장비 사용 시 전도·비래·낙하 및 전선·통신선 접촉 위험을 사전 검토한다. • 철거 후 개구부·요철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존치할 경우 안전덮개와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3. 환경·폐기물관리

• 절단 가지, 줄기, 뿌리, 폐블록, 폐경계석, 토사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법하게 반출·처리한다. • 재사용 대상 블록과 경계석은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 적치·보양한다. • 분진 발생 시 살수하고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즉시 청소한다. • 폐기물 운반·처분은 관계법령 및 계약내역에 따른다. 설계내역에 별도 반영되지 않은 처리항목은 감독관 지시 없이 임의 시행·청구하지 않는다.

제3장 기존수목 제거 및 뿌리분제거

1. 일반사항

• 본 장은 도면 L-101~L-103에 표시된 기존 수목 제거와 뿌리분 제거에 적용한다. • 수목 제거는 규격별(B11~21, B21~31, B31~41, B41~51, B51~61cm 미만)로 관리하며, 실제 규격은 작업 전 현장에서 확인한다. • 인접 보도, 경계석, 지하시설물 및 존치 가로수의 손상을 방지한다.

2. 재료

• 절단·해체에 사용하는 체인톱, 굴착기, 집게장비, 인양장비 등은 안전검사 및 정비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한다. • 되메우기 토사는 유기물, 폐기물, 큰 자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시공

• 철거대상 확인 후 수관·가지부터 단계적으로 절단하고, 줄기는 전도 방향을 통제하면서 분할 제거한다. • 줄기 제거 후 그루터기와 주요 뿌리는 신규 식재 및 포장에 지장이 없도록 굴취한다. • 도면상 뿌리분 제거 대상은 별도 표시된 위치에 한하여 시행하며, 인접 지하시설물을 확인한 후 수작업을 병행한다. • 철거로 발생한 공극은 신규 식재구덩이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정 토사로 되메워 침하가 없도록 다짐한다. • 제거목은 보행·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정리·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질관리

• 제거대상 수목의 위치와 규격을 시공 전·후 사진으로 기록한다. • 존치 시설물 훼손 여부, 잔존 뿌리 및 그루터기 제거 상태, 굴착부 되메우기 상태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대상 위치, 흉고직경 범위, 제거 완료 여부, 뿌리 잔재, 지하시설물 손상 여부, 주변 포장·경계석 손상 여부, 현장정리 상태. • 매설물 발견 또는 도면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 확인 후 계속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수목 제거는 설계내역의 규격별 “주” 단위로 실측한 수량에 대하여 지급한다. • 뿌리분 제거는 설계내역의 “주” 단위로 지급하며, 해당 품에 포함되는 작업범위는 내역서 및 일위대가에 따른다. • 일반적인 절단·집재·작업구간 내 소운반·정리 등은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철거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장거리 운반·폐기처리는 설계내역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만 별도 지급한다.

제4장 보도블록걷기·철거·재설치 및 신설포장

1. 일반사항

• 본 장은 T60 보도블록의 걷기 후 재설치, 철거 및 신규 블록포장에 적용한다. • 도면 L-301에서 기존 수목 철거를 위해 W500 범위의 블록을 걷어 재설치하는 구간과 기존 블록을 철거한 후 신규 블록을 설치하는 구간을 구분하여 시공한다.

2. 재료

• 재사용 블록은 균열, 박락, 과도한 마모가 없고 기존 포장과 색상·형상이 일치하는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블록은 설계도면상 T60을 적용하고, 형상·색상·표면마감은 기존 포장과 조화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모래, 기층재 등 하부재료는 포장용으로 적합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재사용 구간은 파손 방지를 위해 인력 위주로 걷어내고, 종류·위치별로 구분 적치한다. • 신규 포장구간은 기존 불량재료와 뿌리를 제거하고 하부를 정지·다짐한다. • 보호틀, 맨홀, 경계석 등과 접하는 블록은 절단면을 정밀하게 가공하여 큰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완성면은 기존 보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침하·요철이 없도록 한다. • 포장 후 줄눈재를 충전하고 표면을 청소한다.

4. 품질관리

• 블록 두께, 외관, 배치, 평탄성, 단차, 줄눈, 보호틀 접합부를 확인한다. • 재사용 블록의 파손률이 과다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시공자 귀책 파손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기층 정리·다짐, 블록 규격 T60, 배치 및 색상, 경계부 절단, 포장면 평탄성, 배수방향, 단차 및 흔들림. • 신규 포장 전 하부상태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검측을 요청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블록 걷은 후 재설치는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블록 철거는 실제 철거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 신규 블록포장은 완성면적을 m²로 산출한다. 절단손실, 소운반, 줄눈충전, 일반적인 바닥정리 등은 별도 계상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5장 경계석걷기·철거 및 재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규격 150×150×1,000mm 경계석의 걷기 후 재설치와 철거에 적용한다. • 도면상의 재설치 대상과 완전 철거 대상을 명확히 구분한다.

2. 재료

• 재사용 경계석은 균열·박락·모서리 결손이 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신규 보충재가 필요한 경우 기존 경계석과 재질·색상·치수·마감을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기초·고정재료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와 해당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재설치 대상 경계석은 파손되지 않도록 인력 또는 소형장비로 걷어내고 별도 적치한다. • 기초부를 정리한 후 설계선형과 계획고에 맞추어 재설치한다. • 인접 기존 경계석과 선형 및 높이를 연속적으로 맞추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 수목 뿌리와 간섭이 있는 경우 임의 절단으로 존치수목을 훼손하지 말고 감독관과 협의한다.

4. 품질관리

• 경계석의 치수, 외관, 선형, 계획고, 수평·수직, 이음부, 흔들림 및 주변 포장과의 접속을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사용 가능 여부, 기초상태, 선형, 높이, 이음부, 고정상태, 인접 포장 단차. • 재설치 전에 파손·결손 수량을 감독관과 공동확인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걷은 후 재설치 및 철거는 완성 또는 실제 철거 연장을 m로 산출한다. • 일반적인 소운반·정리·재설치에 필요한 작업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6장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 본 장은 신규 배롱나무 식재를 위한 식재구덩이 굴착, 객토, 유기질비료와 표토 혼합, 복토 및 물집 조성에 적용한다. • 도면 L-303의 H2.6~H3.5 수목식재 상세를 본 공사의 기본 상세로 적용한다.

2. 재료

• 객토용 토양은 배수성·보수성·통기성이 양호하고 생육 유해물질, 건설잔재, 과다한 자갈 및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 유기질비료는 식물 생육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 승인에 따른다. • 표토는 식재에 적합한 토양으로서 지나치게 점질 또는 사질이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 기존 수목 제거 후 잔존 뿌리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식재구덩이를 정형한다. • 도면 L-303에 따라 뿌리분 주변을 객토하고, 유기질비료+표토층을 조성한다. • 식재 후 지표면에 물집을 만들어 관수수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 및 보호틀 하부와 식재토 사이의 높이관계를 조정하여 토사가 보도면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4. 품질관리

• 토양 상태, 이물질 제거, 식재구덩이 크기, 객토 충전상태, 침하 여부를 확인한다. • 과습 또는 배수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배수개선 방안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식재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굴착크기, 잔뿌리 및 잔재 제거, 객토 품질, 비료 혼합, 복토고, 물집 형성, 주변 배수상태.

6. 수량산출및지급

• 식재기반 조성은 별도 내역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위로 지급하고,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배롱나무 식재 단가 또는 관련 복합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불량토 치환, 별도 배수시설 등 설계에 없는 추가작업은 감독관의 사전 지시와 설계변경 절차 없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장 배롱나무 식재

1. 일반사항

• 신규 식재수종은 배롱나무이며 설계규격은 H3.5×R10, 총 97주이다. • 식재 위치는 L-104~L-106 조경계획평면도에 따르고, 현장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 승인 후 변경한다.

2. 재료

• 수목은 수종 고유의 수형을 갖고 수간이 건전하며 병충해, 수피박리, 가지의 심한 상처, 뿌리분 파손이 없어야 한다. • 규격 H 및 R은 조경수목 규격 적용 관행과 설계도서의 정의에 따라 검수하며, 불명확한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 뿌리분은 운반 중 건조·붕괴되지 않도록 결속하고 반입 후 즉시 식재하거나 적절히 가식·보양한다.

3. 시공

• 수목의 방향은 도로 및 주요 보행방향에서 수형이 가장 양호하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 뿌리분을 식재구덩이 중앙에 안치하고 근원부가 주변 완성면에 비해 지나치게 깊거나 높지 않도록 조정한다. • 도면 L-303에 따라 분감기 재료는 상부에서 약 2/3 벗겨내거나 제거하여 뿌리 활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객토로 되메우면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 식재 후 물집을 만들고 지주목을 설치한 뒤 수간 수직도와 수형을 재조정한다.

4. 품질관리

• 반입수목은 식재 전에 수종, H, R, 수형, 병충해, 뿌리분 상태를 전수 육안검사한다. • 규격미달, 수형불량, 동해·건조피해, 뿌리분 붕괴 등 결함이 있는 수목은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 식재 완료 후 수직도, 식재깊이, 관수상태, 지주목 결속, 토양침하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수종, 규격 H3.5×R10, 반입상태, 뿌리분, 식재위치, 식재깊이, 수직도, 객토, 관수, 물집, 지주목. • 수목검수는 가능하면 식재 전 지상에 놓인 상태에서 실시하고, 규격 확인이 곤란하도록 식재한 후에는 감독관이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배롱나무 식재는 식재 완료 및 검측 합격한 수량을 “주” 단위로 산출한다. • 식재 단가에 굴취·상차·운반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역과 일위대가에 따르며, 본 시방서만으로 별도 지급항목을 신설하지 않는다. • 식재 후 활착을 위한 초기 관수·정리 등은 계약상 유지관리 별도 항목이 없을 경우 식재품에 포함한다.

제8장 지주목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배롱나무의 초기 활착과 전도 방지를 위한 지주목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수목 높이가 H3.5이므로 L-303의 H2.6~H3.5 수목식재 및 지주목 상세를 적용한다.

2. 재료

• 도면에는 Ø55 원형지주목(CFK 방부), 아연도강선밴딩(이각체결구), Ø6 녹화끈, W150 녹화마대가 제시되어 있다. • 지주목과 결속재는 부식·파손이 없고 수목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 지주목은 뿌리분을 손상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수간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W150 녹화마대를 도면에 따라 감아 수피 손상을 방지한다. • 녹화끈은 도면 상세에 따라 결속하되 수간 생장에 지장을 주도록 과도하게 조이지 않는다. • 지주목 끝단 및 결속부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4. 품질관리

• 지주목의 균열·부식·방부상태, 수직·경사, 결속상태, 수피 압박 여부를 확인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재료규격, 설치형식, 깊이·견고성, 녹화마대, 녹화끈, 수목 수직도, 보행안전.

6. 수량산출 및 지급

• 지주목 설치가 식재 단가에 포함된 경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품목으로 계상된 경우 설계내역의 단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9장 가로수보호틀(화강석받침틀) 설치

1. 일반사항

• 본 장은 L-302에 따른 가로수보호틀 74조 설치에 적용한다. • 설계도면의 외곽치수는 1,370×970mm, 내측 주요치수는 1,210×810mm이며, 화강석 받침틀 상세와 단면을 따른다.

2. 재료

• 보호틀은 화강석으로 하며 재질, 색상, 결, 마감은 승인된 견본과 동일해야 한다. • 석재는 균열, 이색, 박리, 모서리 파손이 없고 보행용 시설로서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 설치용 모르타르·기초재 등은 설계도서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

• 설치 위치와 중심을 확인하고 기초면을 평탄하게 정리·다짐한다. • 보호틀은 도면 치수에 맞추어 직각·수평을 확보하고, 주변 보도블록과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부재 접합부는 벌어짐과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모서리 파손을 방지한다. • 보호틀 내부 식재공간은 복토하여 수목 근원부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묻히지 않도록 한다. • 완성 후 주변 블록과 자연스럽게 접속되도록 절단·마감한다.

4. 품질관리

• 석재 품질, 치수, 외관, 수평·수직, 내외측 치수, 단차, 흔들림, 포장 접속부를 확인한다. • 모서리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한 부재는 보수 흔적이 현저한 경우 교체한다.

5. 검측

• 검측 시 확인사항: 위치, 외곽 1,370×970, 내측 치수, 석재 마감, 조립상태, 수평도, 주변포장 단차, 수목과의 중심 정합. • 완성 전 기초면과 설치고를 중간검측한다.

6. 수량산출 및 지급

• 가로수보호틀은 검측 합격한 완성 수량을 “조” 단위로 산출한다. • 기초정리, 소운반, 조립, 일반적인 절단·맞춤 및 주변 마감은 내역서에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 해당 단가에 포함한다.

제10장 품질관리 및 검측 공통사항

1. 품질관리 일반

• 시공자는 자재 반입검사, 공정 중 검사,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과 사진을 보관한다. • 검측은 은폐되기 전 단계에서 실시한다. 특히 식재구덩이, 객토, 보호틀 기초, 블록 하부기층은 완료 후 덮기 전에 감독관 확인을 받는다. • 설계도면과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표준시방과 상세도가 상충하는 경우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서면 또는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감독관 지시를 받는다.

2.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

공종필수 검측 항목검측시점
기존 수목 제거위치·규격·대상표시, 주변시설 보호, 제거 완료, 뿌리 잔재철거 전 / 철거 후
블록·경계석 철거재사용/폐기 구분, 파손상태, 적치, 기초상태
식재기반구덩이, 잔재 제거, 객토, 비료+표토, 배수식재 전
배롱나무수종·H·R·수형·뿌리분, 식재위치, 깊이, 수직도반입 시 / 식재 후
지주목재료규격, 결속, 녹화마대, 견고성설치 후
보호틀치수, 수평, 석재 외관, 중심, 단차기초 후 / 설치 후
블록포장기층, T60, 평탄성, 절단, 줄눈, 단차기층 후 / 완료 후
경계석규격, 선형, 높이, 이음, 고정상태재설치 후

3. 허용오차 및 판정

• 본 시방서에서 별도의 수치 허용오차를 정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KCS, KS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설계도면에 특정 치수가 명기된 보호틀·포장·경계석은 도면치수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장 수량산출 및 지급공통기준

1. 일반원칙

• 수량은 설계도서와 실제 검측된 완성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계약내역서의 단위 및 지급조건을 따른다. • 재료손실, 절단손실, 일반적인 소운반, 정리, 청소, 장비의 통상적 이동 등은 별도 지급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종 단가에 포함한다. • 설계에 없는 추가공사 또는 물량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및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 도면의 현황수량과 실제 현장수량이 다른 경우 공동확인 기록, 사진, 실측성과를 근거로 설계변경 자료를 작성한다.

2. 지급단위정리

공종단위지급 기준
블록 걷은 후 재설치m²재설치 완료면적
경계석 걷은 후 재설치m재설치 완료연장
블록 철거m²실제 철거면적
경계석 철거m실제 철거연장
뿌리분 제거주검측된 제거수량
수목 제거규격별 검측된 제거수량
블록포장m²완성면적
가로수보호틀 설치조설치·검측 완료수량
배롱나무 식재주식재·검측 완료수량

제12장 유지관리, 준공 및 하자

1. 식재 후 관리

• 식재 완료 후 준공 시까지 수목의 활착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관수한다. • 토양침하, 수목기울어짐, 지주목 풀림, 보호틀 흔들림, 블록침하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한다. • 병충해 또는 급격한 생육불량이 확인되면 원인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2. 준공검사

• 설계수량과 실제 시공수량을 대조하고, 변경사항은 준공도면 및 정산자료에 반영한다. • 수목별 식재위치, 보호틀, 포장복구, 경계석, 지주목 상태를 전수 확인한다. • 폐기물, 잔재, 임시안전시설, 적치물을 철거하고 보도와 도로를 청소한다. • 준공사진은 구간별 전경과 주요 공종별 시공 전·중·후 사진으로 정리한다.

3. 하자관리

수목 고사 및 생육불량, 지주목·보호틀·포장·경계석의 하자는 계약서, 관련 법령 및 현행 조경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고사목 판정·교체 조건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부록A. 구간별 설계수량요약

구분블록재설치
/m²
경계석재설치
/m
블록 철거
/m²
경계석철거
/m
뿌리분
/주
수목제거
/주
블록포장
/m²
보호틀
/조
배롱나무
/주
1구간41.668.844.567.313750.31938
2구간14.623.469.2108.43576.43036
3구간--54.776.02356.62525
합계56.292.2168.4251.7395183.3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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