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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제1,2전시장 및 오디토리움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주)벡스코 · 소방시설 점검

계약업체
(주)대한소방이앤지
계약금액
30,049,7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3,430만원
참가
19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557810/06(화)30,049,700원금차 46일, 총차 46일(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705-30,049,700원금차 46일, 총차 46일(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665-30,049,700원금차 46일, 총차 46일(주)대한소방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벡스코 제1·2전시장과 오디토리움의 소방시설 전체를 법정 기준에 따라 작동점검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방시설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수신기·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등)
  • 가스계(하론·이산화탄소·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점검
  • 물분무·스프링클러·프리액션·일제개방밸브 등 소화설비 점검
  • 옥내·옥외소화전 및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 점검
  • 소화기,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점검
  • 방화문·방화셔터·배연창·제연설비·피난설비 점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현황 상이 부분 수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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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벡스코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소방시설 점검·유지관리에 해당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 물분무 소화설비 점검
  • 옥내소화전 점검
  • 소화기 점검
  • 비상방송설비 점검
  • 유도등설비 점검
  • 비상전원 배터리 점검
  •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점검
  • 제연설비 점검
  • 피난설비 점검
  • 소방시설 현황판 작성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소방서 제출
  • 소방지적사항 내역서 작성
  • 경미한 지적사항 현장 보수(소모성 자재)
  • 교체 가능 자재 무료 교체(소화기 표지, 휴즈류 등)
  • 소방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자료 제공
  • 일보·주보 작성 및 사진·동영상 촬영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1508)
일반소방시설관리업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183,636원
배정예산
34,302,000원
기초금액
34,3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580-000
참조번호
20260922-001
공고기관
(주)벡스코
수요기관
(주)벡스코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183,636원
배정예산
34,30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붙임 2 ] 과업지시서.hwp === 「Always The Best!」

BEXCO 제1,2전시장 및 오디토리움 소방 작동점검 용역

2026년

I.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벡스코 제1,2전시장 및 오디토리움 소방시설물 작동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23조에 따라 벡스코의 소방시설 법정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방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2026. 11. 09. ~ 2026. 12. 24. ❍ 벡스코 소방 법정 점검시기에 따라 착수하여 기간 내 과업 실시 및 완료 ❍ 벡스코에서 관할소방서에 제출할 시기 내 보고서 작성 후 제출 ❍ 기타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독자와 상호 협의 후 과업 실시 4. 기초금액 : 34,302,000원(부가세포함) 5. 과업 범위 ❍ 과업대상

점검 대상시설물 명연면적(㎡)주용도소재지
벡스코(제1전시장)93,050.04문화및집회시설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제2전시장)92,311.58문화및집회시설, 위락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오디토리움29,728.05문화및집회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계214,678.23

❍ ㈜벡스코 (본관, 신관, 오디토리움) 전체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 본 과업지시서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점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자가 요청하는 사항.( ex) 방화셔터 점검 시 반드시 셔터 수리업자 등 반드시 참여 ) ❍ 벡스코 행사일정을 반드시 고려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

Ⅱ.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나. 모든 업무의 성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주간보고 : 점검기간 동안 일보 및 주보를 작성하고 매주 협의된 요일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보고하며,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해 사진 혹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 특별사항 발생 시 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의 추진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수행구역 내 통행자 통제 등 각종 안전에 유의하고, 벡스코 행사 및 공사(입주업체공사, 행사관련공사, 시설공사 등)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및 점검 위치 등을 발주처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모/작업복/작업화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총괄책임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3. 과업대상 시설물 현황 - 제1전시장(본관) -

구 분내 용
건 물 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대 지 면 적124,515.30㎡(37,665평)
건 축 면 적47,586.83㎡(14,420.25평)
연 면 적93,050.04㎡(28,147평)
건폐율/용적율건폐율 : 38.21(법정 60%), 용적율 : 53.06(100%), 최고높이 : 52m
공사기간공사기간 : 1998. 10. 1. ∼ 2001. 4. 20. (30개월 20일)
임시사용승인2001.4.26
사 용 승 인2006.8.21(*1998-건축과-신축허가-13)
구 조철근콘크리트+철골조층 수지하 1층 / 지상 7층
외 벽 마 감알루미늄 복합 판넬외부창호THK24 복층유리
엘리베이터
(17대)
승 객 용
(12대)
15인승2대화 물 용
(5대)
0.75톤3대
17인승5대1톤1대
24인승2.5톤
에스컬레이터
(12대)
형 식W-BTL4대속 도30 m/min
HA-BTL8대용 량9000 인/Hour
곤도라(2대)TRAVELLING VELOCITY5~8 m/min
LIFTING VELOCITY7.2 m/min
오버헤드도어수 량12SET규 격W4600 × H6000
주 차 대 수▶982대 (지하:208,옥외:249,임시주차장:443대,화물:82), 최대 1,250대
▶법정 : 582대
조경면적(15%)17,649.93㎡ (수목식재27종,24,645주) ▶법정 17,215.89㎡ ▶비율 15.38%
공개공지(10%)13,884㎡ ▶법정 11,477.26㎡ 공지율 12.06%
기 계 설 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빙축열설비, 오수정화처리설비, 중수처리설비
전 기 설 비수변전설비, 비상발전설비, UPS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송설비, 주차관제설비
소 방 설 비NAF-SⅢ설비, CO2가스설비, HFC-125, 유수검지장치실
환 기 창
구 분내 용
건 물 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30
대 지 면 적36,315.60㎡(10,985.47평)
건 축 면 적21,359.79㎡(6,461.34평)
연 면 적92,311.58㎡(27,924.25평)
건폐율/용적율건폐율 : 58.82(법정 60%), 용적율 : 108.67(법정 1000%), 높이36.2m
공사기간공사기간 : 2010. 2. 3. ∼ 2012. 5. 18.(27개월 21일)
사 용 승 인2012. 5. 18
구 조철골조+철근콘크리트층 수지하 2층 / 지상 5층
외 벽 마 감복층유리,금속재판넬,화강석물갈기외부창호THK24 복층유리
엘리베이터
(7대)
승 객 용
(6대)
17인승4대화 물 용
(1대)
0.75톤1대
24인승2대
에스컬레이터
(14대)
형 식W-BT14대(본관연결포함)속 도30 m/min
용 량4500인/Hour
무빙워크6대
단열 샷터수 량11SET규 격W4800 × H4800(1층6개소)
W4800 × H3900(3층5개소)
주 차 대 수▶1,672대 (지하:1,564,지상:108)
▶법정 : 423대
조경면적(15%)6,692.18㎡ ▶법정 5,447.34㎡ ▶비율 18.43%
공개공지(10%)3,648.14㎡ ▶법정 3,631.56㎡ 공지율 10.05%
기 계 설 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열원설비, 수처리설비, 중수처리설비,공기압축기설비
전 기 설 비수변전설비, 비상발전설비, UPS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송설비, 주차관제설비
소 방 설 비HFC-227ea, 프리액션, 유수검지장치실,호스릴
전 동 창전면 : 24개. 천창 : 12개 총 36개
구 분내 용
건 물 위 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대 지 면 적10,533㎡(3,186평)
건 축 면 적7,964.14㎡(2,409평)
연 면 적29,728.05㎡(8,952평)
건폐율/용적율건폐율 : 6.39(법정60%), 용적율 : 11.80(법정100%), 높이35.8m
공사기간공사기간 : 2010. 2. 3. ∼ 2012. 5. 18.(27개월 21일)
사 용 승 인2012. 5. 18
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일반철골조층 수지하 2층 / 지상 5층
외 벽 마 감알루미늄 복합 판넬,복층유리외부창호THK24 복층유리
엘리베이터
(9대)
승 객 용
(6대)
20인승2대화 물 용
(1대)
3톤1대
24인승
17인승1대
15인승
휠체어리프트
(2대)
340KG2대
에스컬레이터
(4대)
형 식W-BT4대속 도30 m/min
용 량4500인/Hour
주 차 대 수▶ 399대 (지하:397,지상1층:2),
▶ 법정 : 160대(대형2,장애인13포함)
조경면적(15%)제1전시장 전체면적에 포함(충족)
공개공지(10%)
기 계 설 비냉난방설비, 공조설비
전 기 설 비수변전설비, 비상발전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송설비, 주차관제설비
소 방 설 비HFC-227ea(청정가스소화설비),프리액션, 유수검지장치실
전 동 창전면 : 5개. 측면 : 14 후면 : 4개 총 23개

2 법정점검 과업사항 1.1 과업사항 가. 수급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따라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점검 업무수행 인원구성은 소방시설관리사, 고급, 중급, 초급 각1인으로 1개 팀만 구성하여야 하며, 2개 팀을 구성한 동시 점검은 불가하다. 다. 수급인은 ‘나’항에의 수행인원에 대한 등급별 경력수첩(한국 소방안전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확인 후 당해 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점검완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기간 제출하여야 한다. (1) 점검이 끝날 날부터 10일 이내 벡스코에 제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2) 보고서 제출 후 5일 이내 소방서 제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바. 소방점검은 관련법에 의하여 소방 시설관리사(점검 주 인력)가 점검 개시부터 점검 종료 시까지 참여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여야 하며, 점검 중 필요에 의해 동작 또는 정지한 장비는 소방 관련법 상 인정하는 정상 상태로 현장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점검 도중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용역비는 배상 완료 후 지급한다.

사. 점검 업무 중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보수 중 발생하는 소모성 자재의 사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고, 다만 점검 중 이상이 있는 감지기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것으로 교체를 하여야한다. 아. 수급인은 작동점검 시 교체가 즉각 가능한 자재품은 무료로 교체하여야 한다.(소화기 표지,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휴즈류 및 저항류 등). 또한, 소방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 및 각종 소방관련 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 자. 점검의 필수 장비와 점검기구, 일반 공구, 고소작업 시 필요한 장비는 수급인이 확보하여 점검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점검방법 및 내용 가. 각 소방시설 및 설비 종류별 성능 작동시험결과 적정여부 등 이상유‧무 점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점검 - 가스계(하론, 이산화탄소 등) 소화설비 점검 - 물분무 소화설비 점검 - 옥내소화전 점검 - 옥내소화전 지상식, 지하밸브 점검 - 소화기(분말, 하론, 이산화탄소 등) 점검 - 비상방송설비 점검 - 유도등설비 점검 - 비상전원 배터리 점검 -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점검 - 기타 관련 소방시설 점검 나.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화재위험요소 점검 다. 예상 화재 시 소방시설의 작동/연소 확대 우려 요소와 피난대책/소화활동상 문제 및 화재예방 대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

라. 제공된 소방시설 설계도서 및 도면과 현황중 상이한 부분은 수정하여 제출하며 각 층별로 분류하여 제출한다. 마. 소방시설물이 소방 관련 법규 및 화재 안전기준의 적합성여부 판단 및 설계도면대로의 시공 여부 점검을 실시 바.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점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소방관련 법령에 명시된 점검항목에 대해서는 벡스코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추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아. 소방시설 점검 시 다음 붙임의 장비를 사용한다. [붙임]

소방시설장비규격
모든 소방시설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煙)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막대, 음량계
누전경보기누전계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무선기통화시험용
제연설비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밝기 측정기)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명 칭규격(용량)개수(EA)비 고
옥내소화전40A96118EA
40A×6522
알람밸브150A25EA
100A3
드라이밸브150A67EA
100A1
프리액션밸브150A1515EA
A.B.C. 소화기3.3kg377상시배치 : 297
행사용 : 80개
CO2 소화기4.6kg33전기1,2,3호실, E/V기계실
NAF-Ⅲ청정소화가스33병(60L/50kg)11개소
스프링클러 헤드19,123
CO2 헤드64
CO2 설비주변전실168병220병
컨벤션변전실52병
HFC-125사무동변전실9병
연결송수구스프링쿨러(100×65)11
옥내소화전(100×65)4
채수구(80×65)12
연소방지(80×65)4
CO2주입 65A5
방수구용 기구함65A11
옥내소화전보조펌프(5.5KW-7HP)1대
주펌프(22KW-30HP)
스프링쿨러보조펌프(7.5KW-10HP)
주펌프(30KW-40HP)2대
예비펌프(75KW-100HP)1대
채수구 펌프예비펌프(30KW-40HP)2대
기 타- 경유탱크실(발전용) : 17,000리터
- 정압실(고압 4kg/㎠-저압 0.4kg/㎠)

- 제1전시장(소방 전기분야) - 소방 전기분야

명 칭규격(용량)개수(EA)비 고
속보셋트12
유도등대형(40W)42403EA
중형(20W)141
소형(10W)108
통로유도등소형(10w)62
계단유도등소형(10W)50
유도표시24
감지기연기식405490회로/980개
불꽃감지기24
차동식55
정온식136
방폭형1
아날로그360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20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3
스피커200W33941EA
22W×210
20W17
10W66
3W815
경종130
지동식싸이렌125
누전경보기33
기 타- 발전기 전압 : 22,900V-3,300V
- 한전계약전력 : 14,500KVA(빙축열 2500KVA)
- 발전기 용량 : 2000KVA×2(병렬운전)
명 칭규격(용량)수 량비 고
옥내소화전40A145158EA
65A13
알람밸브150A(밸브)15
150A(헤드)4267
준비작동식밸브150A(밸브)3688회로/
감지기: 2496EA
11
A.B.C 분말소화기3.3kg219
CO2 소화기2.3kg12
CO2 호스릴CO2(45kg, 68L)9구역(18병)지상1층 하역장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FM200/HFC-227ea)
지하2층 주전기실24병집합식
(100kg/
115L-64병)
지하1층 중앙감시실2병
지하2층 UPS실
지하2층 발전기실4병
지상2층 부전기실22병
지상4층 부전기실10병
지상2층 전산실(95kg)3병모듈러
지상2층 MDF실(75kg)2병
지상3층 보안실(45kg)1병
연결송수관방수구77
방수기구함33
비상조명등3944
상수도소화전2
옥내소화전보조펌프(2.9KW-4HP)1대
주펌프(45KW-60HP)
엔진펌프(45KW-60HP)
스프링쿨러보조펌프(4KW-5.5HP)
주펌프(75KW-100HP)
예비펌프(75KW-100HP)
엔진펌프(75KW-100HP)
기 타- 경유탱크실(발전용) : 16,000리터
- 정압실(고압 4kg/㎠-저압 0.4kg/㎠)
명 칭규격(용량)개수(EA)비 고
발신기P형1급(옥내형)148
중계기2회선180DC24V 12AH
4회선77
피난구 유도등대형(40W)310717EA
실내통로유도등중형(20W)47
복도통로유도등소형(10W)222
계단유도등138
유도표시22
감지기연기식(광전식)390622개
차동식(2종)96
정온식2
아날로그(열)6
아날로그(연기)86
공기흡입형감지기4
광전식 분리형감지기38
가스누설경보기10
시각경보장치160
스피커40W40408EA
10W2
3W366
경종149
스크린전동방화셔터감지기18개소불연재
회로6회로
방화셔터감지기140개소
회로56회로
기 타- 발전기 전압 : 380V
- 발전기 용량 : 1,250KVA×2
명 칭규격(용량)수 량비 고
옥내소화전40A2647EA
40A×6521
알람밸브150A611EA
125A2
100A3
준비작동식밸브150A68EA
125A1
100A
일제개방밸브511EA
80A6
수동식소화기3.3kg111111EA
CO2 소화기2.3kg/1.5kg8/1220EA
소공간자동소화약제30kg2222EA
HFC-227ea청정소화약제(팩케이지)6병(45/75/95kg)5개소
스프링클러 헤드72℃(표시온도)49535,514EA
128℃(표시온도)128
일제개방형288
드라이펜던트145
HFC-227ea헤드40/32/20A1212EA
청정소화약제
(115L/100kg)
HFC-227ea(약제용기)10병변전실(6병)
발전기실(4병)
질소(기동용기)
연결송수구스프링쿨러(100×65)31층 주차 출차쪽
옥내소화전(100×65)1
방수구용 기구함65A1414EA
옥내소화전보조펌프(3KW-4HP)1대입형펌프
주펌프(18.5KW-25HP)다단볼류트
엔진펌프(18.5KW-25HP)
스프링쿨러보조펌프(4KW-5HP)입형펌프
주펌프(92KW-125HP)다단볼류트
예비펌프(92KW-125HP)
엔진펌프(92KW-125HP)
상수도 소화전쌍구형(100*65A)1상수도소화용수
기 타- 경유탱크실(발전용) : 990리터
- 정압실(고압 4kg/㎠-저압 0.4kg/㎠)

- 오디토리움(소방 전기분야) - 소방 전기분야

명 칭규격(용량)개수(EA)비 고
피난유도등대형(40W)199378EA
통로유도등중형(20W)16
소형(10W)74
계단유도등31
객석유도등원형58
비상조명등1 LUX15381538EA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209105회로/339개
차동식2종76
정온식특종(비축적)5
아날로그(연기감지기)26
아날로그(열감지기)11
공기흡입형감지기8
불꽃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발신기4747EA
스피커20W24224EA
10W38
3W162
피난유도선220V/DC24V3비상계단 3개소
부수신기P형1급(20회선)11층 소방CP
경종DC24V4747EA
자동식싸이렌125125EA
경보설비시각경보장치4949EA
가스누설경보기66EA
무선통신보조설비무선접속단자함21층 2개소
기 타- 발전기 전압 : 3,300V(본관HV-5번)
- 발전기 용량 : 1,250KVA×1
진단 대상진단 사항
자동화재 탐지설비수신기 및 중계기- 단자전압 : 규정치 (AC 220V, DC 24V) 이상 여부 확인
- 예비전원(비상전원) : 상용전원을 정전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비상 전원으로 절환 했을 때 자동적으로 절환 되는가의 여부 확인
- 충전장치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이상한
발열 등의 유무 확인
- 스위치류 : 단자의 풀림 등이 없고 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 여부 확인
- 퓨우즈류 : 손상, 융단 등이 없고 적정의 종류 및 용량의 사용 여부 확인
- 계전기 : 탈락, 단자의 풀림, 접점의 손상, 먼지 등의 부착이 없고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 표시등 : 정상적인 점등 여부 확인
- 통화장치 : 수신기 상호간 또는 발신기 등과의 통화가 명료하게 이루어지는가의 여부 확인
- 결선접속 : 단선, 단자의 풀림, 탈락, 손상 유무 확인
- 접지 : 현저한 부식, 단선 등의 손상 유무 확인
- 부속장치 : 부속 장치 시험을 하여 화재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또 서로 기능상 장해의 유무 확인
- 화재표시 : 화재표시 시험을 하였을 때 정상적인 화재표시의 여부 확인
- 회로도통 : 회로도통시험을 하였을 때 시험용 계기의 지시 또는 확인 등의 점검에 의한 도통의 여부확인
- 발 신 기 : 점등 여부 확인
감 지 기- 스포트형 : 차동식, 보상식 또는 정온식을 가열 시험한 경우, 정확하게 작동하고 또한 경계구역의 표시의 적정 여부 확인
- 광전식, 이온화식 : 가연시험을 한 경우 확실하게 작동하고 또한 경계구역표시의 적정여부 확인
음향장치- 음량 등 :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계의 소음 등과 구별 되는가의 여부 확인
- 경보방식 : 일제경보, 구분경보 또는 상호경보의 기능을 가진 것은 경보방식대로 지구음향장치가 울리는가의 여부확인
진단 대상진단 사항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기동용기- 외형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용기 수납함에 설치되어 있는 문개폐의 확실성
- 설치상황 : 방호구획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주위의 온도, 습도 등이 현저하게 높지 않고 또한 직사광선, 빗물 등에 노출 유무 확인
- 표시 및 표지 : 적정한 설치 여부 확인
- 용기밸브 등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용기밸브개방장치 : 변형, 손상, 탈락 등의 유무 확인
- 방출밸브 : 변형, 손상, 탈락 등의 유무 확인
- 안전장치 : 방출구 막힘 등의 유무 확인
선택밸브- 본체외형 :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 표시 : 선택밸브의 표시 및 어느 방호구획 선택밸브인가의 표시의 적정 여부 확인
- 개방장치 : 변형, 손상, 탈락 등의 유무 확인
스프링클러설비수원- 저수조 : 변형, 손상, 누수,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수량 : 규정수량 이상 확보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수위계 및 압력계 :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지시치의 적정 여부 확인
- 밸브류 : 급/배수관, 급기관 등의 밸브류 등이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개폐위치 정상여부
전동기 제어장치- 제어반 주위상황 :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해물의 유무 확인
- 제어반외형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전압계 :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부식 등의 이상 유무 확인
- 개폐기 및 스위치류 : 변형, 손상, 탈락 등이 없고 개폐위치의 정상 여부 확인
- 표시 : 적정한 표시여부 확인
- 예비품 등 : 퓨우즈, 전구 등의 예비품 및 회로도 등의 정상 여부 확인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조작부 :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해물이 없고 수동식 기동 조작부 확인
-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 압력스위치 : 변형, 손상 등 작동 유무 확인
・ 기동용압력탱크 : 변형, 손상, 누수,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압력계 지시치의 적정여부 확인
- 화재감지 장치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 화재의 감지에 지장이 없고 도장, 이물질 부착 등으로 인한 작동장해의 유무확인
진단 대상진단 사항
스프링클러설비가압송수장치펌프 및 전동기 등이 적정압력 및 적정 정격부식 등의 유무 확인
물올림장치- 물올림탱크 : 변형, 손상, 누수,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규정수량 이상의 여부 확인
- 밸브류 : 물올림관 등의 밸브 류 정상 작동여부, 손상 등이 없고 개폐위치의 정상여부 확인
배 관누수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다른 물건을 기대거나 매다는데 이용되지 아니하고 밸브류 위치의 정상 여부 확인
송수구- 주위의 상황 : 주위에 사용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는데 장해물이 없고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표시 및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의 적정 설치 여부 확인
- 외형 : 누수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이물질 혼입 여부 확인
스프링클러 헤드- 외형 : 누수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다른 물건이 기대거나 매다는데 이용되고 있는가 여부 확인
- 감열 및 살수 분포 장해 : 헤드 주위에 감열 및 살수 분포의 방해물 설치 유무 확인
유수검지장치 및 압력검지장치- 밸브본체 등 : 밸브 본체, 부속 밸브류, 배관 및 압력계 등이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자동 경보밸브의 압력계 지시치의 적정 여부 확인
- 리타팅챔버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압력스위치 :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일제개방밸브프리액션밸브 (전자밸브포함)- 누수나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유도등 설비비상전원
(내장형)
- 외형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표시 : 적정 여부 확인
외형표시면- 시각장애 : 규정된 높이와 적정위치의 설치유무 칸막이, 광고물, 장식등으로 인한 시각장해의 유무 확인
광원- 빛의 번쩍임, 그림자 등이 없고 정상적인 점등 여부 확인
진단 대상진단 사항
옥내·외 소화전 설비수원- 저수조 : 변형, 손상, 누수,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수량 : 규정 수량의 확보 정상 작동 확인
- 수위계 및 압력계 : 변형, 손상 등이 없고 지시치의 적정 여부 확인
- 밸브류 : 배수관, 급수관, 급기관 등의 밸브류 등이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개폐위치의 정상여부 확인
전동기 제어장치- 제어반 주위상황 : 주위에 점검 또는 사용상 장해물의 유무 확인
- 제어반 외형 :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전압계 :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부식 등의 유무 확인
- 개폐기 및 스위치류 : 변 여부 확인
- 기동조작부 : 직접조작부 및 원격조작부에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 압력스위치 : 변형, 손상 등의 유무 확인
・ 기동용 압력밸브 : 변형, 손상, 누수,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압력계 지침의 형, 손상, 탈락 등이 없고 개폐위치의 정상 여부 확인
- 표시 : 적정한 표시 여부 확인
- 예비품 등 : 퓨우즈, 전구 등의 예비품 및 회로도 등의 정상적정 여부 확인
가압송수장치- 펌프 전동기 등이 적정압력 및 정격 전류 유지 확인
물올림장치- 물올림장치 : 변형, 손상, 누수, 현저한 부식 등이 없고 규정수량 이상의 여부 확인
- 밸브류 : 물올림관 등의 밸브류 정상작동 여부 손상등이 없고 개폐 위치의 정상여부 확인
배 관- 누수나 변형, 손상 등이 없고 다른 물건이 기대거나 매다는데 이용되지 아니하고 밸브류 위치의 정상 여부 확인
소화전함등- 주위의 상황 : 주위에 점검상 또는 사용상 장해물이 없고 소화전 표시의 적정 여부 확인
- 외형 : 변형, 손상 등이 없고 개폐의 정상 여부 확인
- 호스 및 노즐 : 보관 상태대로 호스 및 노즐에 변형, 손상 등이 없고 필요한 수의 적정위치에 설치 여부 확인
- 소화전개폐밸브 : 새거나 변형, 손상 등의 이상 유무 확인
- 표시등 : 변형, 손상, 탈락, 깨진 전구 등이 없고 점등 여부 확인

1.2 소방시설 법정점검 시 관련 사항 제1조【시설물 현황 파악】 - 건축도면 - 설비도면 - 전기도면 - 입점업체 현황 파악 등 제2조【수신기 점검】 1. 예비전원시험 가. 예비전원 스위치를 누른후 전압계의지침이 정상범위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 용량 5회로: 600mAH, 10회로: 1200mAH, 50회로 이상: 2400mAH - 충전회로를 점검한다.(충전 전압: DC24V~DC28V) 나. 수신기 전원스위치를 OFF 하여 예비전원으로 자동전환 여부를 확인한다. -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통시험 가.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나. 전압계의 지침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다. 선택스위치를 회전시켜 전압계의 지침이 녹색범위인지를 확인한다. (- 녹색: 정상, - 0: 단선, - ∞: 단락) - 선로단선 시에는 도통시험 스위치를 복구한 후 동작시험 스위치를 눌러 해당 구역을 확인한다. 3. 동작시험 가. 동작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나. 자동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다. 주경종 및 지구경종 스위치를 정지시킨다. 라. 회로선택스위치를 돌려 표시창의 램프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점등이 안되면 램프확인 및 수신기 내부 계전 상태 확인 《R형 수신반》

가. 수신기 및 동력제어반에서 펌프스위치가 자동상태인지 확인한다. 나. 압력챔버 배수밸브를 서서히개방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1호, 2호에서 확인된 셋팅압력에서 펌프가 정확히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2) 펌프가 기동되면 수신기에서 확인램프점등 및 경보가 발 하는지 확인한다. (3) 수신기에서 펌프스위치를 정지위치로하여 펌프가 정지되는지 확인하고 자동위치로 한다. 다. 압력챔버 배수밸브를 서서히폐쇄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1호, 2호에서 확인된 셋팅압력에서 펌프가 정확히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2) 수신기를 복구하여 정상상태임을 확인한다. 4. 압력챔버 공기치환 가. 동력제어반에서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다.(주, 보조펌프) 나. 압력챔버 급수밸브 폐쇄한다. 다. 압력챔버 배수밸브 개방한다. 라. 압력챔버 상단의 안전밸브 개방한다. 마. 압력챔버에 설치된 압력계를 확인(0㎏/㎠ )한다. 바. 배수가 완료되면 배수밸브 및 안전밸브 폐쇄한다. 사. 압력챔버 급수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압력챔버에 물을 채운다. 아. 동력제어반에서 보조펌프스위치를 자동위치로 하면 보조펌프가 기동된다. 자. 보조펌프가 정지되면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스위치를 자동위치로한다. 5. 펌프의 성능시험 가. 펌프 2차측 개폐밸브를 폐쇄한다.

나.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의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한다. 다. 성능시험밸브를 개방한다. 라. 압력챔버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펌프가 기동되면 폐쇄한다 마. 성능시험밸브를 조절하여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하고, 펌프토출압력이 정격 토출압력의 65%이상인지 확인한다. 바. 성능시험밸브를 폐쇄하여 체절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사. 동력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아. 펌프 2차측 개폐밸브를 개방한다. 자. 동력제어반에서 충압펌프의 스위치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기동후 정지하면 주 펌프 스위치를 자동위치로 전환한다. 차.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제4조【옥내소화전설비 점검】 1. 외관점검 가. 계단에서 옥내소화전함 까지 진입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옥내소화전함의 변형 및 부식여부를 점검한다. 다. 옥내소화전함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 비치여부를 점검한다. 라.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앵글밸브에서 누수여부를 점검한다. 바. 옥내소화전함 전면에 장애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사. 사용요령을 설명한 표지가 적합하게 설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아. 위치표시등 및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 설치 및 점등을 확인한다. 자. 옥내소화전방수구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호스는 구경 40mm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차. 연결송수구가 사용상 장애가 없고 표지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방수량 및 방수압력측정 가. 최고위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에서 실시한다. 나. 측정은 소화전밸브압력계 또는 방수압력계를 사용한다. 다. 가장 많이 설치 된 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5개 이상 시 5개)에 사용할 때 각 방수구에서 방수량은 130LPM이상 방수압력은 1.7㎏/㎠이상 7㎏/㎠이하가 되 어야한다. (7㎏/㎠이상의 압력이 걸리는 부분에는 감압장치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제5조【옥외소전설비 점검】 1. 외관점검 가. 사용상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옥외소화전함의 변형 및 부식여부를 점검한다.

다. 옥외소화전함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 비치여부를 점검한다. 라. 옥외소화전방수구에서 누수여부를 점검한다. 마. 함표면에 옥외소화전표지가 적합하게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바. 위치표시등 및 가압송수장치 기동표시등 설치 및 점등을 확인한다. 사. 옥외소화전방수구 및 함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1) 호스접결구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 까지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일것. (2) 호스는 구경 65mm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 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일것. (3) 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5m 이하가 일것. 2. 방수량 및 방수압력측정 가. 옥외소화전을 동시(2개이상시 2개)에 사용할때 각 방수구에서 방수량은 350LPM 이상 방수압력은 2.5㎏/㎠이상 되어야한다. 제6조【연결송수관설비 점검】 1. 송수구 가. 송수 및 그밖의 소화활동상 장애가 없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소방자동차가 쉽게진입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송수압력범위가 표시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송수구 부근에 설치되어있는 자동배수밸브 는 적합하게 설치되어있고 작동상 태가 정상인지 확인 한다. 2. 방수구 가.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이내에 2개(바닥면적1,000㎡미만1개)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다음과 같은지 확인한다. (1) 지하가 또는 지하층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경우 : 25m이하 (2) 기타 : 50m이하 다. 방수구에 위치표시등(적색등.발광식.축광식)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3. 방수기구함 가.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방수기구함에 호오스는 담당구역에 물을 유효하게 뿌릴수 있는 길이이상 비치 되어 있어야한다. 다. 방수기구함에 관창은 1개(쌍구형방수구는2개)이상 비치되어 있어야한다. 라. 방수기구함에는 적합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것. 4. 방수량 및 방수압력측정(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방수구를 동시(5개이상시 5개)에 사용할때 각 방수구에서 방수량은 400LPM 이상 방수압력은 3.5㎏/㎠이상 되어야한다.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점검】 1. 알람밸브 점검 가. 1,2차측 압력계의 압력(1㎏/㎠이상 12㎏/㎠이하)을 확인한다. (압력계의 압력이 12㎏/㎠이상일때는 감압장치를 확인한다.) 나. 말단시험밸브 확인( 압력계, 개방형헤드 등)후 개방한다. (1) 알람밸브개방을 확인한다.(압력스위치 동작으로 수신기에서 확인) (2) 싸이렌 명동을 확인한다. (3) 펌프기동(보조펌프기동후 주펌프기동) 및 수신기에서 확인램프점등 및 경보를 확인한다. (4) 말단시험밸브를 폐쇄한다. (5) 펌프정지(보조펌프정지후 주펌프정지)를 확인한다.

다. 수신기 복구스위치를 누른후 정상복구되는지 확인한다. 2. 프리액션밸브 점검. 가. 프리액션밸브의 2차측 밸브를 폐쇄하고 배수밸브를 개방한다. 나. 프리액션밸브를 동작시킨다. (1) 수신반에서 동작시험에 의한 방법. (2) 수신반에서 솔레노이드를 수동기동 시키는 방법. (3) 감지기를 A,B회로 동작시키는 방법. (4) S.V.P(수동조작함)에서 수동기동 시키는 방법. (5) 프리액션밸브의 긴급해제변을 개방 시키는 방법. 다.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감지기 1회로가 작동하였을때 경보 및 수신기에서 확인램프점등을 확인한다. (2) 감지기 2회로가 작동하였을때 경보 및 수신기에서 확인램프점등을 확인한다. (3) 감지기 2회로가 작동하였을때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4) 펌프기동을 확인한다.(보조펌프기동후 주펌프기동) (5) 수신반에서 기동램프점등 및 경보를 확인한다.(프리액션밸브. 보조펌프. 주펌프) 라. 프리액션밸브를 복구시킨다. (1) 프리액션밸브 1차측밸브를 폐쇄한다. (2) 펌프정지를 확인한다.(보조펌프정지후 주펌프정지) (3) 수신반을 복구시킨다. (4) 프리액션밸브를 복구시킨다. (가) 프리액션밸브내의 물을 완전히 퇴수 시킨다. (나) 배수밸브 및 긴급해제밸브를 폐쇄한다. (크래퍼형식은 복구레버이용 수동으로 크래퍼를 복구시킨다) (다) 중간챔버 급수밸브를 개방하고 1차측압력(1㎏/㎠이상)과 2차측압력(0㎏/㎠)을 확인 (라) 프리액션밸브 1차측밸브를 개방하고 자동드립밸브를 개방하여 배수되지않음을 확인 (마) 프리액션밸브 2차측밸브를 개방한다. (바) 수신기를 복구하여 정상상태임을 확인한다. (5) 프리액션밸브의 개방확인이 되지않을때 점검사항. (가) 프리액션밸브 2차측과 압력스위치를 연결하는 배관을 정비한다. (나) 압력스위치 선로를 정비한다. (다) 수신반 표시창의 램프를 점검한다. (6) 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지 않을 때.(자동) (가) 수신반 스위치 상태를 확인한다. (나) 솔레노이드밸브 출력단자의 전압을 체크한다. (다) 솔레노이드밸브의 선로점검 및 자체결함 여부를 점검한다.

1. 송수구 점검 가. 송수 및 그밖의 소화활동상 장애가 없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소방자동차가 쉽게진입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송수압력범위가 표시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역 일람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마. 송수구 부근에 설치되어있는 자동배수밸브는 적합하게 설치되어있고 작동상태 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2. 방호구역내에서 점검 가. 등기구.배관.선반등에 의한 살수장애는 있는지 여부점검. 나. 칸막이공사에 의한 미경계구역이 있는지 여부점검. 다. 살수헤드의 변형유무 및 적응성 여부점검.(폐쇄형인경우 작동온도 등) 제9조【소화용수설비 점검】 1. 소화수조등 가. 채수구까지 소방자동차가 쉽게접근 할 수 있어야한다. 나. 흡수관투입구는 직경60㎝이상 이여야 한다. 다. 흡수관투입구에는 흡수관투입구. 채수구에는 채수구라고 표지를 하여야 한다. 라. 가압송수장치가 설치된경우에는 채수구에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소방자동차가 쉽게접근 할 수 있어야한다. 나.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 제10조【가스계소화설비 점검】 1. 제어반 점검 가. 예비전원 시험 : 수신기예비전원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나. 도통시험 : 수신기 도통시험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 작동시험 (1) 제어반을 연동 정지상태로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채결한 후 솔레노이드밸브를 기동용기로부터 분 리하고 안전핀을 제거한다. (3) 제어반을 연동상태로 한다. (4) 소화설비를 작동시킨다. (가) 가스수신기의 회로선택스위치에 의한 방법. (나) 가스수신기의 수동기동 스위치에 의한 방법. (다) 감지기작동에 의한 방법. (라) 수동조작함의 누름스위치에 의한 방법이 있다. 라.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1) 감지기 1회로가 작동되었을때(수동조작함 문을열때) 경보 및 제어반에서 확인 램프 점등을 확인한다. (방재실 수신기와 연동확인) (2) 감지기 2회로가 작동되었을때(수동조작함 기동스위치조작) 경보 및 제어반에서 확인램프점등 및 지연장치작동을 확인한다. (방재실 수신기와 연동확인) (3) 지연시간후 솔레노이드밸브 작동 및 제어반에서 확인램프점등을 확인한다. (방재실 수신기와 연동확인) 마. 소화설비를 복구시킨다. (1) 제어반에서 경보를 정지시킨다. (2) 솔로노이드밸브를 복구시킨후 안전핀을 채우고 기동용기와 결합한다. (3) 제어반 및 방제실수신기가 완전히 복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솔로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을 제거

나. 발신기의 회로를 점검한다. 다. 송수화기를 전화잭에 연결하여 수신반과 통화로 확인한다. 라. 감지기를 동작시켜 작동상태확인 점검한다. 마. 감지기의 적응성 점검.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가) 계단 및 경사로( 15m 미만의 것을 제외). (나) 복도 (30m 미만의 것을 제외).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산한 장소. (라)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 (2)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가) 복도 및 통로 : 보행거리 30m 마다 (3종 -20m) (나) 계단 및 경사로 : 수식거리 15m (3종 -10m) (다)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부근에 설치할 것. (바) 감지기는 벽 또는 도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감지기 설치 점검 (가)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나)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변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상식 스포트 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이상 되도록 할 것.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할것. -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9m(비내화 6m)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도중에서 분기가 없을 것 - 검출부는 5도이상 경사되지 아니할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위치일것 (4) 감지기 설치 제외장소. (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 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나)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 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다)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라)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 가 어려운 장소.

나. 통로유도등 설치위치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부속실이 있는경우 부속실의 출입구) (2) 복도 및 거실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것. (3) 경사로 및 계단참마다 설치 할 것. (1개층에 계단참이 2이상인경우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4)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장소. (가)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로서 그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20M 미만일때 (나) 직선길이 30m미만인 복도 및 통로. (5) 객석유도등 (가) 객석통로 4m이하마다 설치되어 있을것. (나)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장소.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장소. 2) 출입구까지 보행거리가 20m이하로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6) 유도표지 설치위치 (가) 복도 및 거실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하고 보행거리 15m마다 설치할것. (나) 유도등이 적합하게 설치된경우 유도표지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점등확인 가. 2선식 배선인경우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나. 3선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점등확인을 한다. (1) 유도등에 설치된 점검스위치로 점등 할 때. (2) 자탐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 할 때. (3)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 할 때. (4) 자동소화설비가 작동 할 때. (5) 방재실 또는 전기실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킬때. (6) 상용전원을 차단시킬때. 제14조【비상방송 점검】

나. 호오스연결이 정확히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검봉인 탈락유무 확인한다. 라. 약제량, 충압, 상태를 확인한다(축압식:지시압력계 가압식:무게로 확인) 마. 작동레버가 정상작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설치된 소화기의 능력단위가 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한다. 나. 보행거리가 적합한지여부확인한다.(소형:20m 대형:30m) 다.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이하로 설치되고 소화기 표지가 적합한지 학인한다. 제19조【피난설비 점검】 1. 설계도서에서 피난기구설치위치 및 수량등 현황을 파악한다. 2. 피난기구를 사용할수있는 유효한개구부있고 유효하게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피난기구를 사용하여 유효하게 탈출 할 수 있도록 장애물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4. 완강기. 구조대. 피난밧줄등은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한다. 5. 완강기의 로프길이. 구조대의길이. 피난밧줄의길이는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인지 확인한다. 6.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발광식 또는 축광식)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제20조【제연설비 점검】 1. 상가제연 가. 예상제연구획을 정확히 파악한다. 나. 제연경계(가동벽. 셔터. 제연카텐. 방화문)위치를 파악하고 수동조작으로 작동상태를 확인하거나 작동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건 명벡스코 제1,2전시장 및 오디토리움 소방시설 작동점검 용역
용역개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작동점검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2026. 11. 09 ∼ 2026. 12. 24.
장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및 APEC로 30
점검대상벡스코 제1전시장, 제2전시장, 오디토리움의 소방시설 전체
기초금액금 34,302,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금 31,183,636원부가가치세금 3,118,364원
개찰일시2026.09.28.(월), 11시개찰장소벡스코 ESG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및 지역제한 방식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 입 찰 참 가 자 격 ( 아 래 자 격 을 모 두 갖 춘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콜센터 1588 - 0800)을 등록한 법인이나 개인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 150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한다. 라. 관련 기본 사항 1) 회사 정리절차,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현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 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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