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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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 육류 구입 수의견적제출

함안지방공사 · 축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만원
참가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함안하늘공원 공설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육류(한우·돈육)를 2026년 4분기 동안 단가계약으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장례식장 식당 운영에 필요한 냉장 육류를 수시로 납품받는 것이 목적이다.

  • 한우(국내산, 냉장육, 육질 2등급 이상) 우둔·설도: 국거리용, 진공포장, 1kg/팩
  • 한우 미후지: 껍질유, 수육용, 절단하여 진공포장, 본판 그대로 길쭉하게 절단, 직사각형(폭 4.5cm 정도), 작은 덩어리 없을 것, 깨끗하게 작업
  • 돈육(국내산, 냉장육, 1등급 이상, HACCP 인증) 미삼겹: 껍질유, 수육용, 절단하여 진공포장, 본판 그대로 길쭉하게 절단, 직사각형(폭 4.5cm 정도), 기름기 적을 것, 깨끗하게 작업, 오돌뼈 있는 것과 없는 것 골고루 포장
  • 냉동(장)탑재차량을 이용해 부패·변질 없이 신선도 유지된 냉동(장) 상태로 납품
  • 장례식장 운영특성상 1년 365일 납품 가능해야 하며, 긴급 발주 시 2시간 안으로 배송
  • 전화주문 시 수시 납품(주문시간 07시~19시), 거래명세표 제출 및 담당직원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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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육류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한우·돈육 등 육류를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을 따로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냉동(장)탑재차량을 이용한 신선 냉장육 분할·수시 납품(365일, 긴급 시 2시간 내)
  • 품목별 단가계약에 따른 월별 정산·대금청구
  • 검수·불량품 반품·교환 및 품질검사 대응
  • 계약기간 중 수량 증감·식단 변경에 따른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4041)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함안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349,091원
배정예산
72,984,000원
기초금액
67,8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6,634,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0 kg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573-000
참조번호
함안지방공사 공고 제2026-50호
공고기관
함안지방공사
수요기관
함안지방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349,091원
배정예산
72,984,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명
계
구 분규격/사양예정수량
(㎏)
기초금액
(원/㎏)
67,800
예정금액
(원)
72,984,000
한우
(국내산,냉장육)
(육질2등급이상)
우둔,설도국거리용, 진공포장,1kg/팩1036,000360,000
미후지껍질유, 수육용, 절단하여
진공포장, 본판그대로 길쭉
하게 절단,직사각형(폭4.5cm
정도),작은 덩어리 없을 것,
깨끗하게 작업된 것
807,800624,000
돈육
(국내산,냉장육)
(1등급이상,
HACCP인증)
미삼겹껍질유, 수육용, 절단하여
진공포장, 본판그대로 길쭉
하게 절단,직사각형(폭4.5cm
정도),기름기 적을 것, 깨끗
하게 작업된 것, 작업 시 오
돌뼈 있는 것과 없는 것 골
고루 포장
3,00024,00072,000,000

참가자격

※ 각 물품당 구매수량은 예정수량으로서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수량의 증감에 따른 일체의 이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 : 금 67,800원(부가세 포함)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방법 : 지역제한입찰, 단가계약 바. 납품 조건 : 계약특수조건 참조바랍니다. 2. 견적 제출 기간 및 개찰사항 가. 입찰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다.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함안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업종코드 : 4010) 또는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업종코드 : 4041)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다. 식품납품을 위한 냉동(장)탑재차창 보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라. 물품관련 문의는 하늘공원팀 장례식장(☎055-585-7180), 공고관련 문의는 함안 지방공사 경영지원팀계약담당(☎070-8882-4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함안지방공사 재무관 === 계약특수조건(장례식장 육류).pdf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함안지방공사에서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 필요한 육류를 납품하기 위한 단가계약 이므로 함안지방공사(수요자)와 납품업체(공급자)간의 계약기간에 육류를 납품 단가계약에 의거 신속하게 납품 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행할 사항을 행정안전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단가계약의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각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관리업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육류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의뢰 받는 육류를 계약기간 동안 계속 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 및 수량)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및 물량은 변동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4조(관리업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육류 식자재를 의뢰하고 “공급자”는 의뢰 받는 육류 식자재를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품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품목 및 수량)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의뢰하는 종류별 품목은 별첨 내역서와 같으며, “수요 자”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 및 물량은 변동 또는 증감될 수 있다. 제6조(납품조건) “공급자”가“수요자”에게 당해 물품납품 조건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육류를 납품함에 있어 장례식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 반드시“수요자”의 담당직원의 수량 확인과 규격 및 제품 상태 등의 검수를 받고 납품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냉동(장)탑재차량을 이용하여 부패․변질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냉동(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조리ㆍ음식 후 식중독사고 등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요자”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또는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급식예정일에 급식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공급자”는 조건 없이 납품을 취소하여야 하며, 급식일이 아니었으나 급식이 필요하여 당해 물품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취소된 물품 또는 추가물품의 납품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해 급식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본 제품의 조건이 미달되지 않는 대체 품목을 “수요자”의 승인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단가에는 변동이 없다. 5. 공사의 사정 및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식단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물품은 산출내역서의 감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신규품목일 경우 쌍방 협의하여 변경당시 거래 실례가격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수요자”는 급식물품 납품에 있어서 검사원의 검사결과 부패․변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패․변질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할 경우 “공급자”는 부패․변질된 물품 제공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7. “수요자”는 육류의 품질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고, 품질에 의심이 생길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납품방법)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 식당 운영에 따른 납품조건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납품장소는 함안하늘공원 장례식장에서 지정 하는 곳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장례식장의 운영특성상 1년 365일 납품 할 수 있어야 한다.(긴급 발주 시 2시간 안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 1 - 3. 납품은 전화주문 시 수시로 납품하며 주문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4. 납품 과정에서 “공급자”의 부주의로“수요자”의 시설물, 장비 등의 훼손 시 “공급자”는 변상조치 하 여야 한다. 제8조(인수 및 납품)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공급자”는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 확인을 받아야한다. 거래명세표가 없는 납품은 인정하 지 않는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납품대금은 별첨 단가계약 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에 의하여 매월 정산하고, “수요 자”가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 “공급자”가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수요자”의 담당직원의 검수결과 단위, 규격, 원료함량미달, 품질저하 등의 불합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납품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급 자”는 이를 즉시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제11조(단가계약 이외의 품목) 별첨 단가계약에 없는 품목이 소요자재로 발생 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 자”가 협의하여 적용하고, 계약수량 초과품은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제12조(권리양도 제한) “공급자”는 본 계약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등을 양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고 등의 책임) “공급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민, 형사상의 책임과 납품하지 못하므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 “공급자”가 업무수행을 불이행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납품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수요자”가 판단될 경우 4.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5. 불량식자재의 납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15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본 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수요자”와 “공급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수요자”의 해석이 우선 한다. 제17조(긴급을 요하는 자재) 함안하늘공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긴급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요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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