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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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창원시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 석면 해체·제거
- 계약업체
- 주식회사에이원 외 2곳
- 계약금액
- 10,750,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4993 | 09/29(화) | 10,75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창원그린 (도급업체 13.3%) 주식회사나라환경 (도급업체 8.19%) 주식회사에이원 (주계약업체 78.51%) |
| R26TE18460814 | 09/29(화) | 10,75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창원그린 (도급업체 13.3%) 주식회사나라환경 (도급업체 8.19%) 주식회사에이원 (주계약업체 78.51%) |
요약 AI 요약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물 철거 전, 석면 함유 자재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석면함유자재 해체 및 제거
- 폐석면 이중포장
-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석면비산농도 측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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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 함유 자재를 해체·제거하고 폐석면을 이중포장해 지정폐기물로 운반·처리하는 공사가 사업의 몸통이다.
- 석면함유자재 해체·제거
- 폐석면 이중포장
- 지정폐기물 운반 및 최종처리
- 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
- 폐기물 계량(지정 계량장 또는 최종처리장 계량시설)
- 완료검사 서류 제출(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 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5: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54,545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566-000
- 참조번호
- 2026-0609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1,1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ATT4]3. 과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ATT4]3. 과업설명서.hwp ===
2022년 창원시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 과업설명서 -
2026. 08.
Ⅰ 과 업 개 요
1. 용역명 : 2022년 창원시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2. 대상지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1길 117 일원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22년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대상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조사 결과 석면 함유 자재가 확인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석면)의 안전한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5. 주요 과업내용
❍ 석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폐석면 이중포장,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수량 : 내역서 근거(붙임자료 참고)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텍스 등) 해체공사, 처리 및 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