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장기계속)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키움건설 주식회사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2.8억원
참가
1,565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5872-30,000,000원금차 74일, 총공사 212일호성건설산업주식회사 (도급업체 30%)
키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70%)

요약 AI 요약

잠수교를 시민들이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 일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전력간선, 라인조명, 신호등설비, 전선관 이전 설치 등을 시공합니다.

  • 전원인입 설비
  • 트레이 설비
  • 라인조명 설치
  • U-TYPE 조명 설치
  • 신호등 설비공사(바닥신호등 포함)
  • CCTV, 비상벨, 차단기 설비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55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잠수교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지하차도 전원·트레이·라인조명·U-TYPE조명·E/V·VMS철거 등 건물·시설 전기공사 일체

  • 전원인입
  • 트레이 설비
  • 라인조명
  • U-TYPE 조명
  • 지하보도(계단) 철거
  • E/V 설비
  • VMS 철거
  • 신호등 설비공사
  • CCTV·비상벨·차단기 설비공사
  • 동영상 편집

중심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전기공사(전선관 이전·장비·교통통제·고재처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잠수교 본교 구간의 전선관 이전 설치와 장비·교통통제·고재처리를 포함한 전기공사

  • 전선관 이전 설치
  • 장비(스카이·크레인·모터고무보트)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고재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의무 서울특별시 49%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2:00지남
개찰09/30(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0,0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76,1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76,711,157원
순공사원가
1,081,439,139원
관급금액
218,4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65,915,13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55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0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0,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은 2,197백만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2. 공사목적 : 잠수교를 시민들이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3. 공사개요 가. 위 치 : 잠수교 본교 및 잠수교 북단 지하차도 일원 나. 규 모 : 잠수교 보행데크 설치 및 북단 지하차도 전면 보행화 등 다. 주 용 도 : 도로시설 라. 주요설비 : 전력간선, 라인조명, 신호등설비, 전선관 이전 설치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마. 공 사 비 : 금1,665,445,130원(금일십육억육천오백사십사만오천일백삼십원)

1.10 책임한계

(1) 공사일반의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S M CS 1 0 1 0 2 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자재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 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 자재관리의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5)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6)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0)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관리의 자재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5)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7)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2)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S M CS 1 0 1 0 2 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 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안전담당자는 KCS 10 1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대책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S M CS 1 0 1 0 3 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환경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환경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① KCS 10 10 30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환경관리의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30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시공측량의 시공은 KCS 10 30 05 (3. 시공)에 따른다.

S M CS 1 0 3 0 1 0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SM 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 CS 10 10 10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②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③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SM 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 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 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준공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준공측량 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자 료가 없을 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 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3) 관련된 모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 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2 노선답사 (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 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선점 (1) 측량의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 부터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 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이 기준의 3.3 규정에 따른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 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 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 되어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 (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의 3.3 규정 에 따라 가급적 시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 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3.4.5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 년월일(설치자), 측량 년월일(측량자), 점의 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설치 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1) 세부측량 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②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③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④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⑤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3.14 측량성과품의 정리 (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표 3.14-1에 따르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이 기준의 1.4에 따른다. 표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

기준점
측량
IP설치
측량
중심선
측량
가BM
설치측량
종단
측량
횡단구조물․
지하시설물측량
구조물
측량
준공
측량
○○○○○
○○
○
○○○
○○○○
○○
○

1.5 장비

(1) 수심측량의 장비는 KCS 10 30 15 (1.3)에 따른다.

1.6 측량 기준

1.6.1 기준점 측량(基準點 測量) (1) 수심측량의 기준점 측량은 KCS 10 30 15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주요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된 삼각점에 결합시켜야 한다. (3) 수심측량에 필요한 보조기준점은 주요기준점 또는 삼각점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요기준점의 설치는 삼각측량, 삼변측량, GPS측량, TRAVERS E측량에 의하여 설치한다. (5) 보조기준점은 세부 측량 시 필요한 기준점 수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기준점측량에 사용하는 기기는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6.2 검조(檢潮) (1) 수심측량의 검조는 KCS 10 30 15 (1.4.2)에 따른다. 1.6.3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1) 수심측량의 기본수준면은 KCS 10 30 15 (1.4.3)에 따른다. 1.6.4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수심측량 조사구간 까지의 표고를 연결하는 측량으로서, 그 노선 길이는 50 ㎞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수준측량은 반드시 왕복 또는 결합 수준측량을 실시하며, 그 정확도는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의 2급 수준측량 이내이어야 하며, 당해 측량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상급 또는 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1) SM CS 10 30 10 (3.1)에 따라 적용한다.

3.2 측량계획

(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현지답사를 통해 수심측량의 요구정확도에 따른 측량의 범위, 방법, 정도 및 허용오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심측량의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하천의 종합 계획에 준해 설치하게 되므로, 종합 계획에 대한 수심측량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3.3 측심(測深)

3.3.1 해상 위치 (1) 수심측량의 측심 해상 위치는 KCS 10 30 15 (3.1.1)에 따른다. 3.3.2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수심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측점을 제공하며, 수심측량을 시행하고자 하는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점의 횡단을 결정한다. (2) 횡단측량에는 GPS, T.S, 쇠줄자, 수준기, 트랜싯, 표척 등을 사용하여 거리와 고저 또는 표고 를 측량한다. (3) 측량의 범위는 종단 측점을 중심으로 제외지 측 전 구간과 제내지 측의 수역 200 m 이상을 그 범주로 하며, 제방이 축조되어 있지 않은 곳은 과거 최고 홍수위 이상 되는 지점까지 측량한다. (4) 수심측량 지역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 ∼ 20 m 를 기준으로 하며, 하저 급변화가 있는 지점에서는 추가점을 측량하여 현장 지형에 가장 적합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횡단측량은 반드시 종단측량 시 측량한 좌우안의 측점에 연결하여 횡단측량의 정도를 확인한다. (6) 횡단도의 축척은 종으로 1:100, 횡으로 1:200 ∼ 1:5,000을 기준으로 하며, 하천의 하류 방향 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도록 한다. 3.3.3 수심측량 방법 (1) 수심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횡단측량에서 구한 양안의 연결선과 수면경계선이 만나는 지점에 말뚝을 설치한다. (2) 중소규모의 하천에서는 5 m 내외의 간격으로 대규모 하천에서는 20 m 간격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횡단측량에서 구한 지형 급변 지점과 수심측량 과정에서 발견된 지형 급변 지점도 선정하여 측량함으로써 최적의 지형이 정보화 되도록 한다. (3) 수위의 변동을 고려하여 수심측량시의 년, 월, 일 및 시각을 기록하여 수면표고 및 기타 관련 자료 등과의 보정자료로 활용한다. (4) 측량은 최대한 빨리 실시하여 수위 변화에 따른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5) 하구 부근의 수심 측량 시 조석, 파랑 등의 영향으로 수위가 연속적으로 변하므로 조위를 관측하고 실측한 수심을 기본수준면으로부터의 수심으로 보정한다. (6) 측심 수역이 얕고 하폭이 좁을 경우에는 보도로 횡단하면서 필요한 곳의 수심을 측량하지만, 하폭이 넓고 로프가 길지 않는 경우는 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3.3.4 직접 수심측량 (1) 측간(Rod)에 의한 측량은 수심 5 m 이하의 측량에 사용한다. (2) 측추(Red)에 의한 측량은 수심 5 m 이상의 유속이 크지 않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수심이 깊게 되면 추에 비해 와이어의 중량이 크게 되어 추가 하저에 제대로 닿았는지를 감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5 음향측심기에 의한 수심측량 (1) 수급인은 음향측심기에 의해 측심을 할 때 사용하는 음향측심기는 표 3.3-1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3.3-1 음향측심기의 성능 (수심 100 m 이하) 항 목 성 능 가정음속도 1500 m/s 발진주파수 90 k㎐ ∼ 230 k㎐ 송수파기의지향각 반감반각 8°이하 기록지속도 20 ㎜/min 이상 최소눈금 0.2 m 이하 -3 기록정도 ±(0.1+수심×10 ) m 3.3.6 측심 (1) 수심측량의 측심은 KCS 10 3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3.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수심은 수직 측심치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유효측심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소자 음향측심기 또는 다중빔 음향측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다소자 측심기를 사용할 때 사측심의 경사각이 5°이내의 경우는 그 측심치를 채용할 수도 있다. 사측심용 송수파기의 지향각은 3°이내로 하고 사각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3.3.7 수심 경정 (1) 수심측량의 수심 경정은 KCS 10 3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30 15 (3.1.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측심기의 기계 오차 및 수중 음속도의 경정은 바-체크(Bar-check)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체크는 매일의 측심 전・후에 측심 해역의 최대 수심 부근의 심도에서 실시한다. 심도 32 m 까지는 2 m 간격, 그 이상에서는 5 m 간격으로 측정하여 올릴 때와 내릴 때의 평균치로 정하여야 한다. 오차는 32 m 까지는 25 m m, 그 이상은 5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8 조위 경정 (1) 수심측량의 조위 경정은 KCS 10 30 15 (3.1.4)에 따른다. 3.3.9 작업조건 (1) 수심측량의 작업조건은 KCS 10 30 15 (3.1.5)에 따른다. 3.3.10 측심간격 (1) 수심측량의 측심간격은 KCS 10 30 15 (3.1.6)에 따른다.

제4장 SMCS 10 40 00 시 험

SMCS 10 40 00 시 험

S M CS 1 0 4 0 0 0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험의 적용 범위는 KCS 10 4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40 00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품질시험기준은 KCS 10 40 00 (1.2)에 따른다. 1.5 시험장소 (1) 시험의 시험장소는 KCS 10 40 00 (1.3)에 따른다. 1.6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시험의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40 00 (1.4)에 따른다. 1.7 결과기록 (1) 시험의 결과기록은 KCS 10 40 00 (1.5)에 따른다. 1.8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시험의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은 KCS 10 40 00 (1.6)에 따른다. 1.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시험의 불합격 자재의 반출은 KCS 10 40 00 (1.7)에 따른다. 1.10 재시험 (1) 시험의 재시험은 KCS 10 40 00 (1.8)에 따른다.

1.10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의 기기 관리는 KCS 10 50 00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은 KCS 10 50 00 (3.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50 00 (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계측은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에 표기된 계측기기를 구비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측기기를 유지관리하여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에 대한 기록결과의 성과분석 등은 전문기술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설계내용과 계측성과의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기는 보존하여 유지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횡단면상의 중앙분리대, 길어깨 등 차량 주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시공 중 계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중 모든 계측기록 결과와 성과분석 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2-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1
시멘트
혼화재2
골재3
혼화제
골재의 최대 치수시멘트 (㎏/㎥)모래 (㎏/㎥)
25 ㎜346828
40 ㎜323775
220752 (0.47 ㎥)

3.9.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 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가. 상세 설계서 검토나. 강재구입 및 조달
다. 제작(현도, 가공, 용접)라. 가조립
마. 도장(공장도장, 현장도장)바. 수송계획
사. 조립 및 가설(설치)아. 상부슬래브공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도로 기능에 적합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교량의 평면 및 종단계획과 횡단계획에 맞추어 정밀한 제작과 시공을 해야 하며, 배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은 교량의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교량의 수명기간 동안에 안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강교의 가공(제작), 용접, 볼트연결, 부재의 조립 및 설치, 상부슬래브 공사에 대하여 각기 작성한 시공도면과 제작도 및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도서에 한하여 제작 및 시공할 수 있다. (3) 제작 및 시공의 허용기준은 각 해당분야의 시방서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 및 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품질 관리시험은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하며, 시험결과는 소정의 규격 및 시방에 적합해야 한다. (5) 제작 및 시공은 단계별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시행하되 선행시공 또는 제작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수급인은 환경 및 안전관리를 SM CS 10 10 00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3.2 제작 및 시공

(1) 수급인은 강교제작과 설치에 필요한 주자재 및 부속품 이외의 필요한 공구, 부속재료를 수급인 부담으로 공급한다. (2) 가공(제작) 및 설치 시 제작오차 및 시공오차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해야 한다.

3.3 안전시설

(1) 강구조공사의 안전시설은 KCS 14 31 05 (4.1)에 따른다.

3.4 환경시설

(1) 강구조공사의 환경시설은 KCS 14 31 05 (4.2)에 따른다.

S M CS 1 4 3 1 1 0 제작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제작의 적용 범위는 KCS 14 31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31 10 제작 KCS 14 31 20 용접 SM CS 14 31 15 강재 SM CS 14 31 20 용접 SM CS 14 31 40 도장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ISO 4287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 KS B 0403 절삭 가공품의 둥글기 및 모떼기 KS B ISO 2768-1 보통공차 - 제1부∶개별적인 공차의지시가 없는 길이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KS B 0413 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 KS B 0416 금속판 셰어링 보통 허용차 KS B 0428 가스 절단 가공 강판 보통 허용차 KS B 0433 절삭 다듬질 여유 KS B 0500 철강 제품의 표면 가공 표준 KS B 5209 강제 줄자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자료 1.4.1 제작도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 제작방법, 연결재(판),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를 표기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제작도에는 부재의 기호, 용접기법, 절단, 커버플레이트, 연결, 구멍, 볼트 및 연결재, 솟음, 제작 및 설치허용 오차, 마무리종류, 페인트계열, 부재의 무게 및 주요 여유고 등 특기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공장 및 현장용접은 KS B 0052의 표준 용접기호로 명시되어야 하고 도면에는 용접의 치수, 길이 및 형식을 나타내야 한다. 공사기록도면(준공도면)에는 개별 용접공의 신원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기재가 불가능할 시는 용접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준공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부재의 가조립・해체 및 부재(제작품)의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의 가조립 및 해체 계획서에는 가조립의 범위, 조립순서, 조립 및 해체방법에 따른 절차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재의 운반 및 부재의 야적관리는 부재의 취급요령 및 부재의 운반방법과 부재의 야적관리 요령 등을 포함해야 한다. 1.4.3 수급인의 자격 (1)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은 SMCS 14 31 20에서 규정한 용접공의 해당자격을 가진 자로서 SMCS 14 31 20 (1.4)의 규정에 관한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보고서 (1) 수급인은 제작 완료후 제작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작 완료보고서는 제작시험 검정결과, 가조립 성적서,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보증서, 제품자료, 품질확인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작공장 또는 시설 (1) 수급인의 공장 또는 시설은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사 및 승인대상은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품질관리자의 자격, 주요장비 및 시설능력 등으로 제작 작업을 시작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2 현도검사 (1) 수급인은 제작 착수 전 현도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제작온도 (1) 철골제작 시 제작온도 기준에 대하여 별도 명기한 것이 없으면 제작 기준온도를 10℃로 하여 구조물의 팽창이음에 대하여 제작에 반영해야 한다. 1.5.4 제작허용오차 (1) 제작의 허용오차는 이 기준의 3.8의 규정에 준한다. (2) 보 또는 플레이트 거더의 솟음은 하중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되 부재의 형상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1.5.5 제작 및 가설용 장비와 시험기기 (1) 제작 및 가설 시 사용되는 측정 장비와 시험기기는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 합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1.5.6 강재줄자 (1)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기준테이프는 KS B 5209에 규정된 핸드테이프 1급(50 m) 이상으로 하며 강재 감는자(기준자)는 6개월 이내에 교정 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1.5.7 용접공의 자격심사와 용접절차 (1) SM CS 14 31 20의 해당 요건을 참조한다. 1.5.8 제작 및 시공책임 (1) 수급인 및 제작자는 제작오차와 구조부재의 정확한 조립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3515KS D
기 호두 께 t (㎜)종 류
A
B
C
8≦t≦32 (25)
8<t≦40 (40)
8<t≦100 (50)
SM A 41(1종)
8<t≦25 (16)
8≦t<40 (40)
8<t≦100 (50)
SM A 50(2종)
A
B
8≦t≦16
8≦t≦40
B
C
8≦t≦40
8≦t≦100
-8≦t≦100 (50)SM A 58(3종)
8≦t≦100

1.7 기술인력

1.7.1 용접사의 자격 (1) 용접의 용접사의 자격은 KCS 14 31 20 (1.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0 (1.5.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용접공은 KS B 0885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또한 공사 전 2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당 공장에서 용접 공사를 종사한 자라야 한다. 1.7.2 용접기술자 의무 (1) 강교 용접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는 용접기술자가 상주하여 다음 사항의 관리 및 책임을 진다. ① 용접공의 기량시험 및 기량관리 ② 용접장비, 용접기구, 용접시공 공장의 유지관리 ③ 용접모재, 용접재료관리 ④ 용접시공시험 및 용접절차서의 작성 ⑤ 용접부의 파괴, 비파괴 검사관리 ⑥ 용접부의 품질판정 및 보수용접 관리 1.7.3 용접 절차서 및 절차검정 기록서 시공사는 용접시공에 필요한 모든 용접법에 대해서 용접 절차서와 절차 검정기록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7.4 용접업무 조정감독원 (1) 용접의 용접업무 조정감독원은 KCS 14 31 20 (1.5.2)에 따른다. 1.7.5 용접검사 (1) 용접의 용접검사는 KCS 14 31 20 (1.5.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제출물은 KCS 14 31 25 (1.2)에 따른다.

1.5 품질관리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5 (1.3)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4 31 25 (1.3)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고장력 볼트 조임 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 볼트 전용 조임 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1.6 취급 및 보관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취급 및 보관은 KCS 14 31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볼트 및 연결재의 운반은 SM CS 14 31 15 (1.6)의 제규정에 준한다.

2. 자재

2.1 고장력 볼트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고장력 볼트는 KCS 14 31 25 (3.1)에 따른다.

2.2 일반 볼트

(1) 볼트접합 및 핀 연결의 일반 볼트는 KCS 14 31 25 (3.2)에 따른다.

3.5 검사, 수정 및 관리

3.5.1 측량 및 계측 (1) 측량 및 계측은 KCS 14 31 30 (4.4.1)에 따른다. 3.5.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30 (4.4.2)에 따른다. 3.5.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30 (4.4.3)에 따른다. 3.5.4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14 31 30 (4.4.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31 30 (4.4.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SM CS 14 31 15의 제규정에 준한다. (3) 제작품 관리는 SM CS 14 31 10 (3.12)의 제규정에 준한다. (4) 시공시험 및 검사 ① 용접재료 및 시공시험은 SM CS 14 31 20 (3.2)의 제규정에 준한다. ② 볼트 및 연결재 시험은 SM CS 14 31 20 (3.2), SMCS 14 31 25 (1.5)의 제규정에 준한다. (5) 측량, 계측 및 검사 ①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점검 해야 한다. ② 주요 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최소 (Spot)
[μ(mils)]
최소 (평균)
[μ(mils)]
최대 (평균)
[μ(mils)]
15 (0.6)19 (0.75)50 (2.0)
30 (1.2)38 (1.50)100 (4.0)
45 (1.8)56 (2.25)150 (6.0)
60 (2.4)75 (3.00)175 (7.0)
75 (3.0)94 (3.75)200 (8.0)
90 (3.6)112 (4.50)225 (9.0)
105 (4.2)131 (5.25)250 (10.0)
120 (4.8)150 (6.00)275 (11.0)
150 (6.0)187 (7.50)325 (13.0)
165 (8.0)206 (11.25)500 (20.0)
300 (12.0)375 (15.00)650 (26.0)
375 (15.0)469 (18.75)800 (32.0)
기준 도막 두께최대 (Spot)
[μ(mils)][μ(mils)]
25(1.0)75 (3.0)
50(2.0)125 (5.0)
75(3.0)175 (7.0)
100(4.0)213 (8.5)
125(5.0)238 (9.5)
150(6.0)263 (10.5)
175(7.0)288 (11.5)
200(8.0)313 (12.5)
250 (10.0)363 (14.5)
275 (15.0)575 (23.0)
500 (20.0)725 (29.0)
625 (25.0)900 (36.0)

① 정기점검∶관리하는 강교량의 도막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고 보수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도막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따라서 도막노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점검∶과거의 관리 경험으로부터 강교의 가설환경에 따라 개략적인 도막 수명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정기점검 시에 도막의 조기노화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점검방법 ① 정기점검∶가능한 한 교량에 근접해 교량전체의 도막노화 정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곤란한 장소는 도막노화를 대표하는 부위의 도막노화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점검은 육안을 이용한 도막 외관의 조사(녹, 벗겨짐, 갈라짐, 부풀음, 변색, 오염) 및 침수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조상으로 복잡한 부분이나 용접부, 볼트연결부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유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 특별점검∶조사통로, 교량점검차, 쉬운 보행로 등을 이용하여 도막에 접근하고 교량 각부의 상세한 노화 상태를 조사해 조기노화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도막외관 조사와 가설환경의 변화, 침수 유무 등의 확인을 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기를 이용해 부착력, 광택, 쵸킹 및 부착염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① 정기점검에서는 도막외관을 조사하고 도막의 상태를 표준사진 등과 비교하여 4단계 (1.안전, 2.양호, 3.노화진행, 4.노화가 심함)로 평가한다. 도막의 노화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 및 그 원인은 표 3.24-1와 같다. 표 3.24-1 도막노화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 및 그 원인 도막노화를 일으키기 쉬운 부위 원 인 부재의 예각부 플랜지 하부 도막두께 부족 볼트 연결부 용접부 표면처리의 불충분 및 도막두께가 불균일 용접부 용접 슬래그나 스패터 부착 신축이음부(Expansion joint) 부분 비나 습기, 먼지 등이 끼기 쉽다. 3.24.3 보수도장 시기 및 판정방법 (1) 보수도장 시기

① 정기점검의 결과에 따라 녹과 기타사항을 표 3.24-2과 같이 4단계로 평가한 후 도료 제조회사나 기타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수시기를 결정하며, 표 3.24-2의 표기된 보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당장 보수할 필요는 없다. 나. 수년 내에 보수를 계획한다. 다. 빠른 시일에 보수를 검토한다. ② 보수의 실시시기나 보수의 순서는 상기의 판정과 도장후의 경과 년수 및 교량의 가설환경, 경관상의 배려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보수의 방법 ① 부분적인 보수와 전면적인 보수로 분류할 수 있다. 강교량의 도장은 부위에 따라 노화정도가 다르므로 도막에 노화가 발견된 시점에서 즉시 그 부분을 보수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보수시기의 판정 ① 보수시기의 판정은 표 3.24-2을 참고로 하여 판정한다. 표 3.24-2 보수시기의 판정

외관의 불
평가등급1 2
1
2①
3②
4③

구 분 량 정도 3 4 ② 녹의정도 ③ ② 외관의 불량정도 평가 등급 가. 1등급∶상도의 도막박리가 없고 색상변화가 미미한 상태. 나. 2등급∶상도의 도막박리가 없고 색상의 변화가 현저한 상태. 다. 3등급∶상도도막의 색상변화가 현저하고 부분적인(3% 이내) 도막박리가 발생한 상태. 라. 4등급∶상도도막의 색상변화가 현저하고 도막박리가 많이 (3% 이상) 진행된 상태 ③ 녹의 정도 평가 등급 가. 1등급∶녹이 전체면적의 0.05%(Re 1) 이내 발생한 상태. 나. 2등급∶녹이 전체면적의 0.5%(Re 2) 이내 발생한 상태. 다. 3등급∶녹이 전체면적의 1%(Re 3)이상 3% (Re 4) 이내 발생한 상태. 라. 4등급∶녹이 전체면적의 3%(Re 4) 이상 발생한 상태. 3.24.4 보수도장 사양의 선택기준 (1) 일반적으로 교량의 보수도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도장시스템 및 현재의 상태(발청 및 외관), 적용 가능한 표면처리 방법의 선택 등을 고려하여 보수도장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재래식 도료가 도장된 경우 (동력공구 세정 조건) 가. 보수용 하도(발청 부분, 보수도장)의 선정기준 (가)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에 도장하므로 불충분하게 표면처리한 부분도 부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나) 기존 도막을 녹이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청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라) 작업방법(스프레이, 롤러, 붓)이 용이해야 한다.

2.5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 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따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수축 그라우트와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1)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 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1) 설치 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 칠된 표면은 다듬고,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을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부 위판 정 기 준
인 장 측
압 축 측
2급 이상
3급 이상
모든 부재2급 이상

① 전체높이 가. 설계 두께∶32 ㎜ 이하 –0, +3 ㎜ 나. 설계 두께∶32 ㎜ 이상 –0, +6 ㎜ ② 전체수평 치수 가. 0.914 m 이하 –0, +6 ㎜ 나. 0.914 m 이상 –0, +12 ㎜ ③ 고무의 각 층의 두께 (적층 받침의 경우만) 가. 받침 내부의 모든 곳 설계값의 ±20% 나. 단 ±3 ㎜ 이하 ④ 반대편 면과의 평행성 가. 상단과 하단∶0.005 rad 나. 측면∶0.02 rad ⑤ 연결부재의 노출 위치 가. 구멍, 끼움새나 홈∶±3 ㎜ ⑥ 모서리 덮개 가. 매립 층 또는 연결부재∶-0, +3 ㎜ ⑦ 두께 가. 상부와 하부 겉면 +0, +1.5 ㎜와 공칭표층 나. 두께의 +20% 중 작은 값 ⑧ 크기 가. 구멍, 끼움새나 홈∶±3 ㎜ 3.2.3 표기 및 품질 보증 (1) 교량받침의 표기 및 품질 보증은 KCS 24 40 05 (3.2.2)에 따른다. 3.2.4 시험 (1) 교량받침의 시험은 KCS 24 40 05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24 40 05 (3.2.3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4)에 기술된 탄성받침의 상온 시험은 탄성받침의 각 로트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각 배치(Batch)의 재료에 대한 전단계수 시험을 하는 대신에 제조자는 동일한 재료에 대한 전년도의 시험 결과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급자로부터의 시험검사는 각 로트의 보강판에 대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3) 모든 탄성받침 완제품은 이 기준의 (6)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해야 한다. 모든 강재보강 탄성받침은 이 기준의 (7)에 서술된 단기 하중재하시험을 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이 기준의 (8)에 따라 제조된 받침의 무작위 표본으로부터의 재료에 대해서 전단강성시험(Shear stiffness test)을 요구할 수 있다. (4) 받침에 대한 상온 시험

1.7 성능기준

(1) 성능 기준 ① 차량 방호 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 시 구조 성능, 탑승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구조 성능 (가) 가요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에는 최대 충돌 변형 거리가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경우 1.1 m 이하, 콘크리트기초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0.3 m 이하여야 하고, 강성 방호 울타리의 경우는 주요 부재에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 탑승자 보호 성능 (가) 탑승자의 보호 성능은 시험차로서 승용차를 사용하고 등급별 시험조건을 적용하여 표 1.7-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표 1.7-1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기준 기 준 항 목 단 위 한 계 값 탑승자 충돌속도(종․횡방향) THIV m/s (㎞/시) 9 (33) 탑승자 가속도(종․횡방향) PHD g 20 주) g∶9.8 m/s2 다.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가) 차량 충돌 중이나 충돌 후에 차량의 전도가 없을 것. (나) 차량 충돌 후의 이탈 속도는 충돌 속도의 60% 이상일 것. (다) 차량 충돌 후의 각도는 충돌 각도의 60% 이하일 것.

2. 자재

2.1 재료

(1) 교량난간의 재료는 KCS 24 40 15 (2.1)에 따른다.

항 목 표 준 값시험방법
작업성 포장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JIS K 5400
지속 건조시간 (20℃) 6시간 이내
불 휘 발 성 (%) 30 이상KS M 3705
인장강도 (20℃, N/㎡) 150 이상JIS M 5400
최대 하중시 신장율 (%) 450 이상JIS K 5400
내 굴 곡 선 (-10℃) 직경 10 ㎜의 심봉에 절속 시 견디는 것
내 알 카 리 성 (20℃) 포화 Ca(OH)2 용액에 15일간 침수 시 이상 없을 것
내 염 수 성 (20℃) 3% 식염수에 15일간 침수 시 이상 없을 것
항 목 표 준 치시험방법
침입도 (원추침)(㎜) 2 ~ 5KS M 2252
연 화 점 (℃) 80 이상KS M 2250
인장강도 (20℃)(㎫) 0.35 이상KS F 3211
최대하중시의 신율 (%) 300 이상
내 알카리성 (20℃) 포화 Ca(OH)2 용액에 15일간 담가서 이상 없음KS M 5000
내 염 수 성 (20℃) 3% 식염수에 15일간담가서 이상 없음

1.5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 - 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1) KCS 44 50 15(2.2.1)에 따른다. 실리카흄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1-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1-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고형분 함유량(%)KS M 651646 ∼ 53
pH8.5 ∼ 12.0
응고량(%)0.1 이하
표면장력(dyn/cm)50 이하(최초 승인값의 ±5)
200번체 잔류량(g/ℓ)0.5 이하
평균 입자크기( Å )KS A ISO 13320-11,400 ∼ 2,500(최초 승인값의 ±300)
동결 융해 안정성KS M 6403응고량 : 0.1 % 이하
부타디엔 함유량(%)FHW A-RD-78-3530 ∼ 40
항 목기준
1)
설계기준강도(f28)바닥판의 강도 이상
설계기준 접착강도(f28)1.4 이상
2)
물/결합재 비40 이하
3)
굵은 골재 최대치수25 이하
공기량5 ∼ 8
내구성능실험방법 내구성능등급
균열저항성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동결융해 저항성KS F 2456 A법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75 ~ 100 ㎜ ③ 공기함량∶5 ~ 7% (3) 줄눈 채움 모르타르 ① 28일 압축강도∶21 ㎫ 이상 ② 슬럼프∶25 ~ 50 ㎜ ③ 공기량∶5 ~ 7% ④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2.6 자재 허용오차 (1) 석재 가공오차∶±3 ㎜ 미만 2.7 운반, 보관, 취급 (1) 석재 패널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 패널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실지 말아야 한다. (2) 석재보관 시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받침목, 철물 등으로 인한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8 환경요구사항 (1) 시멘트 혼합재와 기층 표면은 공사전이나 공사 중 그리고 공사완성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작업종료 시 또는 우천 시 일기에 노출된 작업부분은 때 묻지 않은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틈새 반경 블록 (㎜) 자 - 투 13 ~ 20 틈새 투수 - 블록- 주(1)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 ㎜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 부록 2 (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참조 (2) 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 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6)과 같이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6)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① 투수블록은 시간경과에 따라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투수성능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은 투수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등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2 투수성능 지속성 기준

1등급2등급3등급4등급
1.0 이상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0.05 이상
0.1 미만
체 사이즈 (㎜) 통과 중량 백분율 (%)
13.285 ~100
9.560 ~ 75
4.7525 ~ 35
1.180 ~ 1

(2) 줄눈확대블록 ①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2.2-2를 따른다. 표 2.2-2 줄눈(확대)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체 사이즈 (㎜) 통과 중량 백분율 (%) 10 100 6.3 80 ~ 99 2.0 0 ~ 20 1.0 0 ~ 5 (3) 결합틈새블록 ① 결합틈새블록은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받침안정층은 표 2.2-1의 입도기준을 사용한다. (4) 자체투수블록 ①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2.2-3을 따른다. 표 2.2-3 자체 투수블록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입도 기준 명 칭 입도 기준 최대입경∶2.5 ㎜ 이하 줄눈재 0.08 ㎜ 체 통과량∶10% 이하 최대입경∶5.0 ㎜ 이하 받침안정층 0.08 ㎜ 체 통과량∶5% 이하 조립률(FM)∶1.5 ~ 5.5 (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한 팩당 200 ~ 400 N 단위로 포장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2.3 투수 시트 (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 품질 기준은 표 2.3-1과 같이 KS K 2630의 필터매트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보강 등 추가기능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토목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투수 시트 성능 기준

30 ㎜20 ㎜5 ㎜
80 ~ 10055 ~ 8515 ~ 30
40 ㎜20 ㎜5 ㎜2 ㎜0.4 ㎜
80 ~ 10055 ~ 10030 ~ 7020 ~ 555 ~ 30
단 위품 질 기 준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hr24 이내
%45 이상
75 이상
단 위품 질 기 준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30 이상
-1.06 ± 0.03
hr48 이내
%90 이상
95 이상
g/L650 이하
중량%1 이하
품 질 기 준
항 목단 위상 도중 도
도NS5 이상3 이상
KU70-8590-100
서의 상태-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중0.9 이상1.1 이상
성MIL4 이상12 이상
점℃25 이상25 이상
발분%35 이상50 이상
지촉1 이내1 이내
경화hr24 이내24 이내
화합물 함량g/L600 이하470 이하
량중량%1 이하-
단 위품 질 기 준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U80~95
-1.30 이상
%55 이상
Mil14 이상
g/L420 이하
중량%1 이하
항 목단 위품 질 기 준
도NS1 이상
KU90 - 110
서의 상태-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중1.15 이상
점℃25 이상
지 촉2 이내
경 화hr24 이내
화합물 함량g/L470 이하
(상도용)중량%1 이하
단 위품 질 기 준
-이상 없을 것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KU80 - 98
-1.41~1.51
%65 - 75
NS3 이상
hr10 이내
MIL12 이상
험 항 목단 위품 질 기 준
에서의 상태-주제, 경화제 혼합 시 양호할 것
합 성균일히 혼합될 것
산 도
조시간
㎛
hr
40 이하 (B법)
24 이내
작업성-이상 없을 것
관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U 점도 조절 후)Mil8 이상
백 색0.9 이상
적, 황색-0.5 이상
기타색상
적합성
0.8 이상
상도에 지장 없을 것
휘발분%55 이상
중 (혼합)-1.3 이상
도 (혼합)KU95 이상
단 위품 질 기 준
-STD와 비교 차이가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KU70 - 90
-1.12 이상
%60 - 70
NS6 이상
MIL5 이상
%80 이상
hr24 이내
g/L300 이하
중량%1 이하
험 항 목단 위품 질 기 준
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20℃8 이내
)5℃hr16 이내
외관(시편)-양 호
시간(혼합)hr5 이상
백 색0.9 이상
)적, 황색-0.5 이상
기타색상0.8 이상
택 (60℃)%70 이상
장성(혼합)-이상 없을 것
연 성
충격성크랙, 벗겨짐이 없을 것
착성(중/상도)이상 없을 것
카리성
산 성
한열성
백 색50 이상
기 타%40 이상
가용분 중의 불소15 이상
외 관-양 호
색 차
광 택
유지율
%80 이상 (1000hr)
90 이상 (300hr)
Chalking-8 이상
기화합물 함량g/L500 이하
함량중량%1 이하
단 위품 질 기 준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균등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에어레스 분무 도장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hr24 이내
-이상 없을 것
hr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3 이상일 것
%60 이상
-1.3 이상
MIL20 이상
NS1 이상
KU90 이상
g/L400 이하
중량%1 이하
단 위품 질 기 준
㎜3 이하
%표시값 이하일 것
s24 이내
표시값의 ±0.10
hr표시값 이하일 것
응고, 분리 등의 이상이 없을 것
g/L100 이하
중량%1 이하
단 위품 질 기 준
-이상 없을 것
hr12이내일 것
-3A 이상일 것
도막상태 양호할 것
외관 양호할 것
g/L470 이하
중량%1 이하
단 위품 질 기 준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NS5 이상
h24 이내
4 이상
-도막 외관이 정상일 것
Mil8 이상
%55 이상
-1.3 이상
KU95 이상
단 위품 질 기 준
-덩어리, 응결피막 없을 것
NS균일하게 혼합될 것
h24 이내
4 이상
-양호할 것
Mil8 이상
상도에 지장이 없을 것
%80 이상
-1.3 이상
KU95 이상
단 위품 질 기 준
-덩어리가 없을 것
도포에 지장이 없을 것
h24 이내
-투수되지 않을 것
이상 없을 것
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
시 험 항 목단 위품 질 기 준
밀도(23℃)g/㎖1.0±0.1
점도(25℃)cP30±20
고형분%95 이상
가사시간(25℃)분20±10
밀도(23℃)g/㎖1.0±0.1
점도(25℃)cP30±20
고형분%98 이상
건조시간(경화, 25℃)분60 이하
가사시간(25℃)20±10
재령1일20℃2 이상
-10℃20 이상
인장강도재령7일20℃㎫7 이상
60℃0.5 이상
-10℃5 이상
신율재령7일20℃%40 이상
60℃50 이상
촉진 내후성(300시간)-이상 없을 것
흡수율%1 이하
내마모마모율(50만회)
시험미끄럼저항BPN표 15-108 참조
건조시간(고화, 25℃)분120 이하
압축강도재령 24시간㎫20 이상
접착강도콘크리트포장1.5 이상
(20℃)아스팔트포장㎫아스콘 파쇄까지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dieve,
입도 표지값 ( G rading designatio
TYPE 3TYPE 4
100
10095 ~ 100
95 ~ 10080 ~ 95
80 ~ 9510 ~ 40
10 ~ 400 ~ 5
0 ~ 50 ~ 2
0 ~ 2
No. 8 (2.36 ㎜)100
No.10 (2.0 ㎜)95 ~ 100
No.12 (1.7 ㎜)80 ~ 95
No.14 (1.4 ㎜)10 ~ 40
No.16 (1.18 ㎜)0 ~ 5
No.18 (1.0 ㎜)0 ~ 2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12345
X0.3100.4530.5000.5000.440
Y0.3480.4400.4400.3800.380
X0.5450.5590.6090.597
Y0.4240.4390.3900.39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그림 2.1-1 색도 좌표 표 2.1-2 반사성능 기준 (단위∶cd/lx.㎡)

0.2310
0.5140
1.55

(2) 발광체의 크기 ① 속점등형∶100 ~ 200 ㎜ ② 원 점 형∶100 ~ 200 ㎜ (3) 광도는 빨간색일 경우 3000 mcd, 노란색일 경우 2500 mcd 이상이어야 한다. (4)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 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 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수명은 2000 싸이클 (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 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 없이도 10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6)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 lux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적정형식의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지주는 KS D 3503 SS 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볼트, 너트 및 멈춤 나사는 각각 KS B 1002의 2급 4T KS B 1012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0) 핀 (콘크리트벽 부착용) ① 인장강도 170 gf/㎡, 전단강도 85 gf/㎡, 이상의 특수강재로 해야 한다. (11)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의 SS 400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12)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초 콘크리트

2.2 가드레일 재료의 품질기준

(1)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의 SS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이음부의 길이는 340 ㎜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 원형지주인 경우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3) 연결쇠의 재질은 이 기준의 (1)항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 20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 16으로 한다. 2.2.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 ㎜ 이내이어야 한다. 2.2.2 방식처리 (1) 가드 레일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 아연 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레일, 연결대, 지주(캪 포함),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에 따른다. (2) 일반사항

2.5 박스형보 재료의 품질기준

(1) 보의 재질은 KS D 3568의 SPSR 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3) 패들 및 이음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가드레일의 관련항에 준하며, 패들 붙임용 볼트는 M 16, 이음 볼트는 M29으로 한다. (4) 품질관리 ①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는 표 2.5-1과 같다 ② 기타사항은 가드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표 2.5-1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

5 m6 m
60 ~ 80 ㎜
30 ~ 40 ㎜
80 ~ 100 ㎜
40 ~ 50 ㎜

① 폐타이어는 재활용이 가능한 원형이 보존된 상태라야 하며, 타이어를 결합시키는 결착판과 전산볼트, 그리고 결착판을 지지하는 지지판과 세트앵커볼트는 KS 규격품으로 사용하며 표 2.7-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7-1 규격 및 기준

품 목 규 격기 준
결 착 판 4T×40 ㎜ 이상 평강-KSD 3503
지 지 판 4.5T×40 ㎜ 이상 평강-KSD 3503
전산볼트, 너트 13∅ 이상KSB 1313
세트앵커 볼트 5/8″× 150 ㎜ 이상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 위의 (1), (2)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②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③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기 준
항 목석유아스팔트
(경질AP)
석유아스팔트
(개질경질AP)
천연아스팔트
*
(T.L.A)
시험방법
침입도(25℃),
1/10mm
20∼4025~401∼4KS M 2252
연화점,℃55.0∼65.090.0 이상93∼98KS M 2250
신장도(25℃), cm50 이상--KS M 2254
증발질량변화율(%)0.3 이하2 이하KS M 2255
톨루엔가용분(%)99.0 이상95.0 이상52.5∼55.5KS M 2256
인화점(C.O.C),℃260 이상-240 이상KS M 2253
비중(25℃/25℃)1.0 이상1.38~1.42KS M 2002
PG Grade-82-22 이상-KS F 2389
체의 크기(㎜)통과중량 백분율(%)
(KS F 2502, KS F 2511)
1395 ~ 100
565 ~ 85
2.3645 ~ 62
0.635 ~ 50
0.328 ~ 42
0.1525 ~ 34
0.07520 ~ 27
최대입경10 ~ 13mm
항 목구스(매스틱)아스팔트 혼합물시험방법
류엘유동성(초)20 이하3.2 (1) ②
참조
관입량(mm, 30분)
(40℃, 52.5㎏/㎠)
1 ~ 43.2 (1) ①
참조
동적안정도
(60℃) 회/㎜
300 이상KS F 2374
휨파단 변형율
(-10V, 50㎜/min)
-3
8×10 이상
KS F 2395
항 목기 준시 험 방 법
불휘발분(%)50 이상JIS K 6833
점도(25℃) cps500 이하
지촉건조시간(20℃) min90 이하JIS K 5600
저온굴곡실험(-10℃, 3min)합 격
밀착성10JIS K 5400
내습시험 후 밀착성시험8 이상
연수분무시험 후 밀착성시험
항 목기 준시 험 방 법
내경 5% 변형시 강성(kg/㎠)10 이상ASTM D 2412
내열성(240±3℃, 30)이상없음의뢰자 제시방법

4.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아스팔트 배치 플랜트 아스팔트 배치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의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플랜트가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고정 플랜트에서의 생산도 가능하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아스팔트 저장 탱크 저장 탱크는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저정 탱크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구스(매스틱)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천연아스팔트와 석유아스팔트를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체가름 장치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로 체가름할 수 있어야 하며, 플랜트 정상 운전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핫빈(Hot Bin) 핫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소요에 적합하도록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빈마다 over 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진 장치 플랜트에는 원칙적으로 집진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질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온도가 고온이기 때문에 집진장치 내의 여과필터가 내열성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 중량의 1% 이내 이어야 한다. 4.2 구스(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및 운반 (1)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바인더 가열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 규정 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혼합물 생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관리이며, 온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적정온도(℃)
혼합물 생산온도180~200℃
전용 Cooker 가열 온도220~260℃

1) KS L 2002 강화유리 시험성적서 ( 내충격성시험 포함 인증서) 2) KS L 2004 접합유리 시험성적서 ( 일반사양 ) 8.3) 바닥용 다중접합유리(38mmT 이상의 동등방식에 의한 제작 유리) 유리 제작자는 38mm두께 이상의 바닥용 다중접합유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래의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성적 및 평가서를 제출한다. 1) 38mmT 두께이상의 바닥용 다중접합유리 허용하중 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서 2) 내염수성(내습도)시험성적서 : KS L 2004 접합유리 시험성적서(일반사항) 3) 내열성시험성적서 : KS L 2004 접합유리 시험성적서(일반사항) 4) 내충격시험성적서 : KS L 2002 강화유리 시험성적서(일반사항) 8.4) 제작 및 설치자의 사업자등록증 8.5) 설치 전. 후 비교 사진자료 (설치 후 제출)

9. 유한요소해석( 참고 사항 )

1) 3D ELEM ENT M ODEL을 작성하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한다. 2) 자중 + 활하중 적용 時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며, 활하중은 7000N/ m2 을 재하한다. 3) 허용응력은 ASTM E1300-4를 참고한다.

10. 특기사항

-.상기외의 사항은 상호 협의 및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9.3편 접이식 휀스

SMCS 특별시방서 접이식 휀스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8. 참고(접이식 휀스 작동 방법) ··································4 접이식 휀스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보행자의 추락 방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 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디자인형 울타리(잠수교 휀스)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1. 명칭 : 잠수교 휀스 2. 규격 : W 2000 x H1400(1420) (단위:m m) 3. 특징 : 접이식 휀스

3. 제품 구조도

4. 주요 구성품의 제작 사양

1. 모든 부품의 재료는 도면에 준한다. 2. 모든 부품의 제작 공차는 (±5%)에 준한다. 3. 주요 구성부품의 사양은 [표1]을 참고한다.(세부 항목은 도면 참고)

부품명규격재질수량비고
상부 판넬 (ASSY)W 2000xH11280xD100STS1도장
고정 지주 (AssY)W170xH310xD1302
앙카 볼트/너트16x1508-

[표 1]

5.설치 관리

5.1 일반 사항 1. 디자인형 울타리 위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 시공시 문제 요소여부를 사전에 감독자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 디자인형 울타리는 설치 장소 유형에 따라 보도폭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4. 케미칼 볼트 시공시 바닥면의 상태(콘크리트)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5.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 후 사진을 기록하여 사후 관리한다. 6. 그 외 시공 방법으로 설치시에는 별도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5.2 설치 방법 1. 고정지주를 고정하기 위하여 케미칼 볼트를 천공할 위치를 마킹한다. 2. 드릴(Ø22)을 사용하여 깊이 100m m~110mm로 천공한다. 3. 천공한 셋트앙카(5/8“x150mm)를 삽입한다. 4. 삽입후 볼트는 지면으로 40~50m m 돌출해야한다. 5. 셋트앙카를 지면에 고정시킨다. 6. 고정지주를 돌출된 볼트에 끼운다. 이때 고정지주 방향은 아래 그림을 참고한다. 7. 와셔/너트를 사용하여 케미칼볼트를 가 체결한다. 8. 상부 판넬을 고정지주 끼운후 , 볼트(M 20x90)너트를 이용하여 상부판넬과 고정지주를 체결한다. 9. 상부판넬과 고정지주가 체결이 완료되면 케미칼 볼트에 가 체결된 너트를 완전 체결한다.

시공 가능온도습도가사시간경화시간(20℃ 기준)
영하5 ~ 영상35℃85%이내10~15분20~40분

1.22 보안상 유의사항 ················································6 2. 제작 사항 ·····································································7 2.1 외함 및 구조 ························································7 2.2 기기 결선 ······························································7 2.3 기 타 사 항 ·························································7 3. 특기 사항 ·····································································8 4. 기기 내역 ·····································································9 5. 기기 사양 ···································································10 고정식 바텐

1. 일반 사항

1.1 조명설비 개요 1. 건 명 :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2.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3. 납품시기 : 수요기관 지정일시

4. 납품설치 항목 가. 조명바텐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에 적용하며 이하 납품으로 정의한다. 1.3 용어의 정리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원 :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는 감독자를 말한다. 2. 납품자 : 무대장치 납품계약자를 말한다. 3. 이의 시방서 와의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 경미한 변경 납품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5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본 납품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착수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한다. 1. 기타 본 납품과 관련된 관계법규 등과 위에서 기술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납품에 있어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납품자 자격조건 본 설비의 납품 자격조건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납품자의 시공을 통하여 설치 장비의 성능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보유한 납품자로 제한한다. 1.6 관공서 수속

3. 납품자는 공사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4. 납품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부정시공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제작이 필요한 장비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6.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7. 타 설비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납품자는 사전에 건축, 전기, 기계 및 기타 설비와 관련 통신도면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납품 설치해야 한다. 8. 납품자는 준공시 관련도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비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1.10 공정관리 1. 납품이 공기 내 원활히 추진되어 완성되도록 각 기기 및 자재의 현장반입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 납품 사항의 계획공정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2. 본 납품이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 이상의 Up- Grade 된 성능의 제품 사용 및 새로운 시스템 기술적용 등의 사유와 설계변경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공정을 지연할 수 없다. 1.11 기기 및 자재의 사용승인 요청 및 승인 1. 납품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및 기자재는 제품 카다로그 및 제작품의 경우 제작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2 기기 및 장비의 규격

1. 모든 기기 및 장비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신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제품 중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및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되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에는 제조자, 제품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모든 사용 기자재는 관련 해당법규에 충분히 만족하는 승인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이 취소된 기기 및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된 기기 및 자재도 변질, 손상,기능 및 성능 상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기 및 장비 사용에 있어 S ystem 설계보다 향상된 성능의 제품이 적합할 시에는 Up-Grade 된 성능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새로운 기술적용의 System, 장비, 자재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뢰성 확보를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사용된 유사 규모 또는 유명 건물의 적용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검토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사용할 수 있다. 6. 납품 중 사용 계획의 시스템 또는 기기 및 장비가 생산중단 또는 성능에 문제점발생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시스템, 기기, 장비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가진 적합한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도 상기 5)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1.13 설계변경

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운전 전 점검 사항 2.2 운전 방법 2.3 기타 관련 기술자료 1.21 준공 후 관리 1. 납품자는 준공 후 본 공사에 의한 각 시스템, 기기 및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적합한 전문 기술요원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지도와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조작이나 개조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 및 운영 하에서의 준공 후 2년 동안 하자 발생 시 납품자 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비의 정상적 운영에 따른 소모성 물품의 적정 교환 필요시기 및 적합한 물품의 선정과 관련된 필요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1.22 보안상 유의사항 납품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 목적이외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2. 제작 사항

2.1 외함 및 구조 1. 외함의 두께 및 재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RACK C ABINET SIDE PANEL : STEEL 1.0T 이상 2. 모든 기기는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도 장 제작 RAC K을 피막처리를 행한 후 200℃로 열처리 한 후 분체도장으로 마감 후 다시 약 200℃ 열처리로 마감한다. 도장 색상은 지정색으로 제작하며, 추가 색상 요구 시 사전 협의 후 제작한다.

4. 각 기기는 보수 및 점검이 편리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2 기기 결선 1. 전원에 관련된 배선은 +, -가 구분되어 배선되어야 한다. 2. 기타의 배선은 각 회로별, 기능별로 색별되어야 한다. 3. 납땜부분은 반드시 납땜부위에 전선을 미리 끼워 붙인 후 납땜하여야 하며, 배선 연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기 타 사 항 1. 각 조작 스위치는 좋은 품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전류의 3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기기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신품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특기 사항

3.1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3.1.1 조명바텐 (1) 개요 본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고정식 조명바텐을 설치하여 무대조명의 하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구동 장치가 없는 고정식 구조로 설계되어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제한된 구조 내에서도 효율적인 무대 연출 환경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장치입니다.

4. 기기 내역

4.1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정식 바텐 구매 및 설치

- 구성요소: 하우징
- 크기: 4000(W)x110(H)x110(D) mm
- 재질: 스틸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결합재 PCMC에 사용되는 결합재는 개질폴리머와 혼합하여 물리,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개질 콘크리트용 시멘트이어야 하며,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물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골재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24 70 20 (2.1) 에 따르며,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굵은 골재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24 70 20 (2.1) 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덧씌우기 두께의 1/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5 라텍스(Latex) 라텍스는 고형분 함유량, 입도 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심하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정화제는 공장에서 첨가되어야 하며, 라텍스는 우유 빛을 가지며, 독성 및 인화성이 없어야 하고,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6 양생재료 양생재료의 품질기준은 EXCS 24 70 20 (2.자재)에 따르며, 본 시방서의 별첨 #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7 PVA 섬유(친수성 고성능 폴리비닐알코올보강섬유)

표용 섬유 품질기준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
인장강도M pa 882.6 이상
인장신도%4 ~ 10
탄성계수Gpa24.5 이상
비중-1.2 이상
융점℃220 이상
섬유직경㎛8 ~ 16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비, 스팀 등으로부터 보호・저장되어야 한다. (6) 라텍스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수되거나 하수구, 지표면 등지에 유입시켜서는 안되고, 폐드럼은 제조회사에 반품하거나 승인된 위탁처리업자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2.3.4 콘크리트 양생제 콘크리트 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게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품질 및 작업 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해 공사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생산 장비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생산 장비는 자체적으로 재료를 싣고 이동할 수 있고,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항에 적합한 장비라야 한다. (1)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 ㆍ 배출이 가능하고,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4.5㎥이상을 생산하기에 충분한 량의 재료(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물, 라텍스 등)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2)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라텍스의 량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량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설정한 혼합물의 모든 재료가 일정하고 자동적으로 공급ㆍ혼합될 수 있도록 눈금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혼합물을 마무리 장비의 전면에 슈트를 통하여 직접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4) 포장대상 교면의 전폭에 살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5)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전에 감독원 입회 하에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고 물 - 2, +1 시멘트 - 1, +2 라텍스 ± 1 골재 ± 3 3.1.3 마무리 장비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ㆍ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2,000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2 교면준비 3.2.1 시공 일반 교면의 표면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폴리머시멘트 개질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과 균열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교면준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골재표면수 시험결과를 근거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한다
【 현장배합표예】
구분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G)
라텍스
(L)
물
(W)
단위량
(kg/㎥)
40093074077100

현장배합표 작성 시멘트는 엔진의 고정된 값으로 나오게 되므로 엔진 RPM 확인 조절이 불가하며 작동의 정상유무를 확인한다 현장배합에 계상된 시멘트량의 값에 근접한 카운트 또는 초시계 를 측정한후 이에 따른 나머지 시멘트 토출량 확인 배합재료의 값을 환산하여 검교정을 실시한다 이때 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배합재료들은 유출되지 않게 조정한다 예 카운트에 시멘트 토출 【 조정배합표】

구분시멘트잔골재굵은골재라텍스물
현장배합
단위량
㎥
보 정 값

※ 재료의 허용오차 물 시멘트 라텍스 골재 골재 토출량 검교정 카운트에 맞게 조정된 배합표를 가지고 각각의 토출량 시험을 해야 하는데 골재 잔골재 조골재 는 양이 크므로 카운트의 절반인 카운트에 맞는 양을 가지고 검교정을 실시한다 예 카운트 잔골재 조골재 이때 잔골재를 검교정한다면 잔골재를 제외한 나머지 배합재료들은 유출되지 않게 조정한다 토출되어져야하는 골재량이 나올때까지 계속적으로 골재토출량 조절레버를 조정한다 라텍스(또는 물) 유출량 카운트에 맞게 조정된 배합표를 가지고 라텍스 검교정 검교정을 실시한다 이때 라텍스를 제외한 나머지 배합재료들은 유출되지 않게 조정한다 유 출 되 어 져 야 하 는 라 텍 스 량 이 나 올 때 까 지 사 진 후면의 유압게이지를 통해 밸브를 조정한다 【 ㎥생산하는데 걸리는 카운트 계산예 】 카운트에 시멘트 토출된다면 ㎥에 대한 현장배합표상의 시멘트량이 이므로 ㎥생산하는데 걸리는 카운트는 카운트 카운트 ※ 카운트 표시기에 표시되는 카운트에 따라 타설량을 확인할 수 있다 카운트 표시기 라텍스 압력게이지 골재토출량 조절레버 믹싱 믹싱 재료 토출홉퍼

별첨 #3

모빌믹서에 투입되는 재료투입량 확인방법

□ 라텍스

라텍스 저장탱크앞에 설치된 투명호스에 단위로 눈금을 표시하여 사용된 라텍스량을 확인한다 ㎥당 사용되는 라텍스량의 눈금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라텍스저장탱크의 부피 ㎥ ㎥당 사용되는 라텍스량의 눈금 현장배합표에서 라텍스량이 ㎥ 이라면 라텍스량 라텍스 비중 ㎥

총줄수->107[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 일위대가목차
번호…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계계비고
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
56930240130ABC113000000제 1호현장내잔토처리소운반.고르기㎥_
56959000015EAZ800010000제 2호터파기기계 90%, 인력10%㎥
56959000016EAZ800020000제 3호되메우기 및 다짐
56959000018EAZ800030000제 4호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D:1.0M)M
56958000001EAZ700010000제 5호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36 mm
제 5-1호강제전선관(노출)/교량작업교량할증, 신규일위
56959000269EAZ800040000제 6호파이프지지대(구조체)W200개소
제 6-1호파이프지지대(구조체)/교량작업교량할증,신규일위
56959000283EAZ800050000제 7호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교량작업4㎟M교량할증
56958000003EAZ700030000제 8호6㎟
56958000005EAZ700050000제 9호WARNING TAPE300 x 250m
56959000274EAZ800060000제 10호보안등 방수형 접속함/교량작업EA교량할증
56959000275EAZ800070000제 11호LED 보안등기구 설치/교량작업50W 이하
56959000151EAZ800080000제 12호라인등 설치/교량작업LED 9W개
56959000182EAZ800090000제 13호등박스 설치/교량작업천장면식
56958000006EAZ700060000제 14호압착단자R형동선 나압착 10 ㎟개
56959000268EAZ800100000제 15호분전반 철거면
56959000249EAZ800110000제 16호분전반 설치4회로용
56959000147EAZ800120000제 17호8회로용
56959000228EAZ800130000제 18호SMPS함 설치250x900x200
56959000027EAZ800140000제 19호맨 홀600x600x600개
56959000019EAZ800150000제 20호보안등 기초 조합 앵커볼트설치높이 12m이하조
56959000288EAZ800160000제 21호트레이 타공천공개소
56959000250EAZ800170000제 22호케이블트레이 설치150W x 100Hm교량할증
56959000251EAZ800180000제 23호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EA
56959000252EAZ800190000제 24호셋트앙카3/8 *70L(STS)
56959000276EAZ800200000제 25호세퍼레이터 설치100Hm
56959000137EAZ800210000제 26호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F-CV 1C×6㎟(옥외-2열)
제 26-1호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교량작업교량할증
56959000285EAZ800220000제 27호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F-CV 1C×10㎟(옥외-2열)
56959000262EAZ800230000제 28호F-CV 1C×10㎟(옥외-4열)
56959000284EAZ800240000제 29호F-CV 2C×4㎟(보안등)교량할증
56959000267EAZ800250000제 30호F-CV 2C×6㎟
56959000263EAZ800260000제 31호F-CV 3C×2.5㎟
56959000264EAZ800270000제 32호F-CV 3C×6㎟
56959000265EAZ800280000제 33호UTP 케이블Cat.5 0.5mm 4PM
56959000266EAZ800290000제 34호광케이블(옥외용)SM 9/125, 8c
56959000286EAZ800300000제 35호UTP 케이블(철거)Cat.5 0.5mm 4P
56959000141EAZ800310000제 36호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PE 36㎜(옥외)m
56959000273EAZ800320000제 37호강제전선관(철거)아연도 36 mmM
56959000270EAZ800330000제 38호난연전력케이블(철거)F-CV 1C×10㎟
56959000272EAZ800340000제 39호덕트 트레이(철거)식
56959000287EAZ800350000제 40호VMS 철주 (철거)기
56959000009EAZ800360000제 41호횡단보도 투광등(집중조명)설치LED 80WEA
56959000010EAZ800370000제 42호투광등제어기GPS수신,SUS대
56959000253EAZ800380000제 43호전선관 배관ELP Ø50mm×1열m
56959000261EAZ800390000제 44호ELP Ø50mm×2열
56959000257EAZ800400000제 45호200A/디자인등주(외날개) (관급)Ø200㎜×8.5M + 5M본
56959000258EAZ800410000제 46호125A/디자인등주(보행용) (6m) (관급)Ø125㎜×6M
56959000259EAZ800420000제 47호등주기초 및 앙카(Ø200㎜(1.1m×1.1m×1.5m) 기본)(통합주+7m 부착대)조
56959000221EAZ800430000제 48호등주기초 및 앙카(Ø125㎜(0.8m×0.6m×0.8m))(보행등주)
56959000226EAZ800440000제 49호제어기완성품(표준형)관급 (교차로용)대
56959000219EAZ800450000제 50호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SET
56959000225EAZ800460000제 51호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600×600×800(주철뚜껑포함)EA
56959000188EAZ800470000제 52호바닥신호등 설치6M 횡단보도개소
56959000189EAZ800480000제 53호LED 바닥신호등 신설300*100*60EA
56959000190EAZ800490000제 54호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실드)20#, 0.5SQ/4C (지중)m
56959000191EAZ800500000제 55호바닥신호등 전원케이블F-CV 2.5SQ/2C (지중)
56959000192EAZ800510000제 56호일반토사(사리도) 굴착배관기계 80%+ 인력 20%
56959000193EAZ800520000제 57호전선관 배관PE Ø22mm, 22㎜ 이하×1열
56959000260EAZ800530000제 58호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EA
56959000198EAZ800540000제 59호바닥신호등 보드 설치옵션보드 제어기 설치
56959000230EAZ800550000제 60호차량신호등 설치LED, 1면3색(직진/관급) 1조식
56959000200EAZ800560000제 61호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대
56959000201EAZ800570000제 62호음향신호기 압버턴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EA
56959000229EAZ800580000제 63호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각/LED,1면2색/숫자형(관급)조
56959000208EAZ800590000제 64호차량신호등용 보호금구용융아연도금,Ø90㎜×260㎜
56959000209EAZ800600000제 65호보행,보조신호등용 보호금구용융아연도금,Ø120㎜×460㎜
56959000204EAZ800610000제 66호경고테이프 설치B=300㎜×1Mm
56959000205EAZ800620000제 67호제어기 개선형 차광막STEEL 63×50×16㎝EA
56959000206EAZ800630000제 68호자립형 제어기 기초600㎜×600㎜×600㎜
56959000207EAZ800640000제 69호전선관 배관(ELP) 설치ELP Ø100mm×2열m
56959000210EAZ800650000제 70호전원선F-CV,6SQ/1C 지중2선
56959000211EAZ800660000제 71호F-CV,10SQ/1C 지중2선
56959000212EAZ800670000제 72호접지선F-GV 6SQ
56959000255EAZ800680000제 73호신호케이블F-CVV,2.5SQ/5C 가공1선식
56959000213EAZ800690000제 74호F-CVV,2.5SQ/5C 지중1선m
56959000214EAZ800700000제 75호F-CVV,2.5SQ/5C 지중2선
56959000215EAZ800710000제 76호F-CVV,2.5SQ/5C 지중3선
56959000237EAZ800720000제 77호제어케이블F-CVV-S,1.5SQ/2C식
56959000236EAZ800730000제 78호후강전선관 배관Ø104㎜×3.6m(KSC 8401), 1열m
56959000231EAZ800740000제 79호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전체 소등작업시hr
56959000232EAZ800750000제 80호아스팔트 횡단굴착기계 80%+ 인력 20%, B=1.2m, D=1.1m (매설깊이 1.0m)m
56959000235EAZ800760000제 81호굴착(B=1.2m) 복구 아스콘 포장표층 포설및다짐 t=8~10cm
56959000233EAZ800770000제 82호스톤블록 굴착(오나멘트,디자인블럭)기계 80%+ 인력 20%,B=0.6M, 1-2열배관
56959000234EAZ800780000제 83호굴착(B=0.6m) 복구 스톤블록 포장300*300*t60
56959000238EAZ800790000제 84호교통신호등등주 이설Ø250㎜×8M식
56959000239EAZ800800000제 85호Ø125㎜×6M
56959000240EAZ800810000제 86호차량신호등 이설LED,1면2,3,4색(경보등 포함)조
56959000241EAZ800820000제 87호보행등 이설LED, 1면2,3색
56959000242EAZ800830000제 88호제어기완성품재사용 철거 및 설치대
56959000243EAZ800840000제 89호기초앙카 제거(전체)-고재 별도Ø250㎜×1.8MEA
56959000244EAZ800850000제 90호Ø125㎜×1.2M
56959000245EAZ800860000제 91호동영상 편집 비용건
56959000277EAZ800870000제 92호가로등기초(토공, 직각형)500x500x850x700개소
56959000281EAZ800880000제 93호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10㎟, 트레이, 관내배선M
56959000282EAZ800890000제 94호가로등주 기계 설치5~7m본교량할증
제 95호분수전선관 철거Ø104㎜M
제 96호분수전선관 설치
제 97호STS 후렉시블 전선관 철거104MM이하
제 98호STS 후렉시블 전선관 설치
제 99호전선관 서포트 철거104MM용, 현장제작품개소
제 100호전선관 서포트 설치
제 101호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해체기존 통신/전원케이블POINT
제 102호기존 CABLE DUCT 내부 CABLE 재설치
제 103호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철거PNCT 150㎟x1CM
제 104호SUBMERSIBLE PUMP POWER CABLE 설치
제 105호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철거
제 106호SUBMERSIBLE PUMP Grounding Cable 설치
제 107호POWER CABLE 직선접속150㎟*1C 이하개소
제 108호Grounding Cable 직선접속
제 109호POWER CABLE 단말처리
제 110호Grounding Cable 단말처리
제 111호노이즈 체크 및 단계별 시운전PUMP/INVERTER/통신POINT
제 112호PUMP 가동 운영 정밀 점검월별 체크(6개월)면
제 113호PUMP 점검63kW대
제 114호인버터 점검75kW
제 115호양카 볼트 캡 설치개소신규일위
제 116호제어기 받침대 기초조합앵커볼트 설치
제 117호접지봉 설치Ø14㎜×100㎝
제 118호접지선 설치F-GV 10 ㎟m
제 119호등주 기초조합 앵커설치(Ø200㎜)이하개소
제 120호(Ø200㎜)이상
총줄수->315[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 전기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상반기노임)내선전공저압케이블전공배전전공전기공사산업기사통신케이블공통신설비공광케이블설치사보통인부특별인부줄눈공작업반장
번호공종코드코드명 칭규 격단위수량코드공량산출단 위 단 가 산 출품셈근거비고
결정수량할증산출수량재할%명칭품셈할증%공량단가단위단가단위계
공종줄[ 제 1호 ]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_]
800391115ZZ701Z0229품셈 산출근거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식10156900017041보통인부0.21000.2토목3-1-3-10.2
L001010101000002노 무 비보통인부인0.21000.2
공종줄[ 제 5호 ] 강제전선관(노출) 아연도 36 mm [M.]
8003913170610034835강제전선관아연도 36 mmm1.050.0515056900017031배전전공0.0271000.027전기4-290.027
56900017041보통인부0.0540.0540.054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271000.0270.027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540.054
공종줄[ 제 6호 ] 파이프지지대(구조체) W200 [개소]
800391115ZZ701Z0110셋트앙카3/8 *70L(STS)EA20256900017016내선전공0.0361000.072전기5-290.072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721000.072
공종줄[ 제 7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4㎟ [M]
8002612152420683696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4㎟m1.0501.05556900017016내선전공0.0061000.0063전기3-380.0063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0631000.0063
공종줄[ 제 8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6㎟ [M]
8002612152420683697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6㎟m10156900017016내선전공0.0061000.006전기3-380.00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061000.006
공종줄[ 제 9호 ] WARNING TAPE 300 x 250 [m]
8003120150220174066WARNING TAPE300 x 250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051000.0005전기4-450.0005
56900017041보통인부0.0010.0010.001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0051000.00050.0005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010.001
공종줄[ 제 10호 ] 보안등 방수형 접속함 [EA]
800391115ZZ701Z0029가로등용 접속함 ELB방수형, 절연저항측정기능내장EA10156900017016내선전공0.19700.133전기5-190.133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1331000.133
공종줄[ 제 11호 ] LED 보안등기구 설치 50W 이하 [EA]
800391115ZZ701Z0017LED 보안등기구 설치50W 이하EA10156900017016내선전공0.1831000.183전기5-26-30.183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1831000.183
공종줄[ 제 12호 ] 라인등 설치 LED 9W [개]
800391115ZZ701Z0014LED 등기구 설치15W 이하개10156900017016내선전공0.1171000.117전기5-25-30.117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1171000.117
공종줄[ 제 13호 ] 등박스 설치 천장면 [식]
800391115ZZ701Z0063등박스 설치알루미늄덕트m10156900017016내선전공0.4700.28전기5-70.28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281000.28
공종줄[ 제 15호 ] 분전반 철거 [면]
800391115ZZ701Z0103분전반 철거면10156900017016내선전공0.86500.43전기5-18-20.43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431000.43
공종줄[ 제 16호 ] 분전반 설치 4회로용 [면]
800391115ZZ701Z0101분전반 설치4회로용면10156900017016내선전공0.861000.86전기5-18-20.8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861000.86
공종줄[ 제 17호 ] 분전반 설치 8회로용 [면]
800391115ZZ701Z0102분전반 설치8회로용면10156900017016내선전공1.231001.23전기5-18-21.23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231001.23
공종줄[ 제 18호 ] SMPS함 설치 250x900x200 [면]
800391115ZZ701Z0021SMPS함 설치면10156900017016내선전공0.951000.95전기5-40.95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951000.95
공종줄[ 제 19호 ] 맨 홀 600x600x600 [개]
8003012169821869017맨홀600x600x600조10156900017031배전전공0.2951000.295전기4-43-40.295
56900017041보통인부0.5920.5920.592
3912161310034844접지봉14Φ×1000 mm개56900017016내선전공0.110.11전기3-380.11
56900017041보통인부0.080.080.08
2612152420683699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16㎟m56900017016내선전공0.0070.0070.007
3913170610034965경질비닐전선관HI 16 mm0.050.05전기5-10.05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1671000.1670.1670.2950.672
L001010101000081배전전공0.2950.295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6720.672
공종줄[ 제 20호 ] 보안등 기초 조합 앵커볼트설치 높이 12m이하 [조]
800391115ZZ701Z0228품셈 산출근거높이 12m이하식10156900017016내선전공0.081000.08전기5-27-10.08
56900017041보통인부0.190.190.19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81000.080.0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190.19
공종줄[ 제 21호 ] 트레이 타공 천공 [개소]
800391115ZZ701Z0195천공개소10156900017016내선전공0.021000.02전기5-290.02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21000.02
공종줄[ 제 22호 ] 케이블트레이 설치 150W x 100H [m]
800391115ZZ701Z0009CABLE TRAY 설치150W x 100Hm10156900017016내선전공0.181000.18전기5-80.18
391115ZZ701Z0010CABLE TRAY 커버 설치200.0360.03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2161000.2160.216
공종줄[ 제 23호 ] 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 150W x 100H [EA]
800391115ZZ701Z0025TRAY부속품설치(엘보,티,레듀셔)150W x 100HEA10156900017016내선전공0.181000.18전기5-80.18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181000.18
공종줄[ 제 24호 ] 셋트앙카 3/8 *70L(STS) [EA]
800391115ZZ701Z0110셋트앙카3/8 *70L(STS)EA10156900017016내선전공0.0361000.036전기5-290.03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361000.036
공종줄[ 제 25호 ] 세퍼레이터 설치 100H [m]
800391115ZZ701Z0020SEPARATOR 설치100Hm10156900017016내선전공0.23200.046전기5-80.04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461000.046
공종줄[ 제 26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6㎟(옥외-2열) [m]
800391115ZZ701Z0206케이블 포설(옥외)6㎟/1C*2열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4621800.008316전기4-340.00462*1.80.008316
56900017041보통인부0.008316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08321000.0083160.008316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27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10㎟(옥외-2열) [m]
800391115ZZ701Z0204케이블 포설(옥외)10㎟/1C*2열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4841800.008712전기4-34노무비 적용0.008712
56900017041보통인부0.008712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08711000.0087120.008712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28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1C×10㎟(옥외-4열) [m]
800391115ZZ701Z0205케이블 포설(옥외)10㎟/1C*4열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4843400.016456전기4-340.00528*3.40.016456
56900017041보통인부0.016456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6461000.0164560.016456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29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2C×4㎟(보안등) [m]
8002612162920683903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4㎟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4621900.008778전기4-340.008778
56900017041보통인부0.008778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08781000.0087780.00877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30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2C×6㎟ [m]
8002612162920683904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2C×6㎟m1015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181000.018전기5-130.018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81000.018
공종줄[ 제 31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3C×2.5㎟ [m]
8002612162920683921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2.5㎟m1015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191000.019전기5-130.019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91000.019
공종줄[ 제 32호 ] 0.6/1kV XLPE 난연 케이블(옥외) F-CV 3C×6㎟ [m]
8002612162920683923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0.6/1kv F-CV 3C×6㎟m1015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261000.026전기5-130.026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261000.026
공종줄[ 제 33호 ] UTP 케이블 Cat.5 0.5mm 4P [M]
8002612160910041287UTP 케이블Cat.5 0.5mm 4Pm1017.556900017116통신케이블공0.0151000.015통신4-3-10.015
L001010101000089노 무 비통신케이블공인0.0151000.015
공종줄[ 제 34호 ] 광케이블(옥외용) SM 9/125, 8c [M]
8002612163720177113광케이블(옥외용)SM 9/125, 8cm101356900017011광케이블설치사0.00921000.0092통신4-1-30.0092
56900017118특별인부0.00460.00460.0046
L001010201000092노 무 비광케이블설치사인0.00921000.00920.0092
L001010101000003특별인부0.00460.0046
공종줄[ 제 35호 ] UTP 케이블(철거) Cat.5 0.5mm 4P [M]
800391115ZZ701Z0026UTP 케이블(철거)Cat.5 0.5mm 4Pm10156900017116통신케이블공0.015500.0075통신4-3-10.0075
L001010101000089노 무 비통신케이블공인0.00751000.0075
공종줄[ 제 36호 ]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PE 36㎜(옥외) [m]
800391115ZZ701Z0151전선관 포설(옥외)Φ50x1열m10156900017031배전전공0.0071000.007전기4-31노무비 적용0.007
56900017041보통인부0.0180.0180.018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071000.0070.007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180.018
공종줄[ 제 37호 ] 강제전선관(철거) 아연도 36 mm [M.]
800391115ZZ701Z0031강제전선관(철거)아연도 36 mmm10156900017031배전전공0.027500.0135전기4-290.0135
56900017041보통인부0.0540.0270.027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1351000.01350.0135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270.027
공종줄[ 제 38호 ] 난연전력케이블(철거) F-CV 1C×10㎟ [M]
800391115ZZ701Z0203케이블 포설(옥외)(철거)10㎟/1C*2열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484900.004356전기4-34노무비 적용0.004356
56900017041보통인부0.004356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04361000.0043560.004356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39호 ] 덕트 트레이(철거) [식]
800391115ZZ701Z0219트레이 (철거)m10156900017016내선전공0.18500.09전기5-80.09
391115ZZ701Z0220트레이 커버(철거)100.0180.018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1081000.1080.108
공종줄[ 제 40호 ] VMS 철주 (철거) [기]
800391115ZZ701Z0028VMS 철주 (철거)기10156900017016내선전공4.16502.08전기5-46(나)2.08
56900017118특별인부3.61.81.8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2.081002.082.08
L001010101000003특별인부1.81.8
공종줄[ 제 41호 ] 횡단보도 투광등(집중조명)설치 LED 80W [EA]
800391115ZZ701Z0018LED투광등기구 설치100W 이하EA10156900017016내선전공0.2081000.208전기5-26-4관급자재0.208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2081000.208
공종줄[ 제 42호 ] 투광등제어기 GPS수신,SUS [대]
800391115ZZ701Z0217투광등제어기GPS수신,SUS대10156900017016내선전공0.661000.66전기5-40.6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661000.66
공종줄[ 제 43호 ] 전선관 배관 ELP Ø50mm×1열 [m]
800391115ZZ701Z0146전선관 배관ELP Ø50mm×1열m10156900017031배전전공0.01051000.0105전기4-310.0105
56900017041보통인부0.0270.0270.027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1051000.01050.0105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270.027
공종줄[ 제 44호 ] 전선관 배관 ELP Ø50mm×2열 [m]
800391115ZZ701Z0149전선관 배관 설치ELP Ø50mm×2열m10156900017031배전전공0.01891000.0189전기4-310.0189
56900017041보통인부0.04860.04860.0486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1891000.01890.0189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4860.0486
공종줄[ 제 45호 ] 200A/디자인등주(외날개) (관급) Ø200㎜×8.5M + 5M [본]
800391115ZZ701Z0004200A/디자인등주(외날개) STK400Ø200㎜×8.5M본10156900017016내선전공0.5881000.588전기5-46-나0.588
56900017041보통인부0.450.450.45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5881000.5880.58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450.45
공종줄[ 제 46호 ] 125A/디자인등주(보행용) (6m) (관급) Ø125㎜×6M [본]
800391115ZZ701Z0001125A/디자인등주(보행용) STK400(6m)Ø125㎜×6M본10156900017016내선전공0.5881000.588전기5-46-나0.588
56900017041보통인부0.450.450.45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5881000.5880.58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450.45
공종줄[ 제 49호 ] 제어기완성품(표준형) 관급 (교차로용) [대]
800391115ZZ701Z0176제어기완성품(표준형)관급,교차로용대10156900017016내선전공1.61001.6전5-46-라@관급자재1.6
56900017041보통인부1.51.51.5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61001.61.6
L001010101000002보통인부1.51.5
공종줄[ 제 50호 ] 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 [SET]
800391115ZZ701Z0097보행자 작동(음향)신호기 신설(LED)SET10156900017016내선전공0.31000.3전기5-46-가0.3
56900017041보통인부0.20.20.2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31000.30.3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20.2
공종줄[ 제 51호 ] 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 600×600×800(주철뚜껑포함) [EA]
800391115ZZ701Z0187주물프레임 신호맨홀(7mm+3mm 요철양각)600×600×800(주철뚜껑포함)EA10156900017118특별인부1.331001.33전4-43-31.33
56900017074작업반장0.280.280.28
56900017091줄눈공0.030.030.03
L001010101000003노 무 비특별인부인1.331001.331.330.28
L001010101000034줄눈공0.030.03
L001010101000001작업반장0.280.28
공종줄[ 제 53호 ] LED 바닥신호등 신설 300*100*60 [EA]
800391115ZZ701Z0073바닥신호등 설치300*100*60 LED 모듈EA10156900017016내선전공0.041000.04전5-46-1@관급자재0.04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41000.04
공종줄[ 제 54호 ] 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 (실드)20#, 0.5SQ/4C (지중) [m]
800391115ZZ701Z0075바닥신호등 제어용 케이블지중1선 (실드)20#, 0.5SQ/4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3121000.0312전5-130.0312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3121000.0312
공종줄[ 제 55호 ] 바닥신호등 전원케이블 F-CV 2.5SQ/2C (지중) [m]
800391115ZZ701Z0154전원선F-CV,2.5SQ/2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97021000.009702전4-340.009702
56900017041보통인부0.009702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0971000.0097020.009702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57호 ] 전선관 배관 PE Ø22mm, 22㎜ 이하×1열 [m]
800391115ZZ701Z0142전선관PE Ø22mmm10156900017031배전전공0.0181000.018전4-290.018
56900017041보통인부0.0370.0370.037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181000.0180.01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370.037
공종줄[ 제 58호 ] 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 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 [EA]
800391115ZZ701Z0077바닥신호등 컨트롤 BOX 설치컨트롤러 및 함체(옵션보드 포함)EA10156900017078전기공사산업기사0.261000.26전기5-46-10.26
56900017016내선전공0.2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261000.260.26
L001010501000115전기공사산업기사
공종줄[ 제 60호 ] 차량신호등 설치 LED, 1면3색(직진/관급) 1조 [식]
800391115ZZ701Z0190차량신호등 설치LED, 1면3색(직진/관급) 1조조10156900017016내선전공0.91000.9전5-46-가@관급자재0.9
56900017041보통인부0.9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91000.90.9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61호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 [대]
800391115ZZ701Z0114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본체(사급)-밴드식,브라켓대10156900017016내선전공0.31000.3전5-46-가0.3
56900017041보통인부0.20.20.2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31000.30.3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20.2
공종줄[ 제 62호 ] 음향신호기 압버턴 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 [EA]
800391115ZZ701Z0130음향신호기 압버턴압버턴(사급),밴드형,브라켓(공통)EA10156900017016내선전공0.0781000.078전5-23-나0.078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781000.078
공종줄[ 제 63호 ]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사각/LED,1면2색/숫자형(관급) [조]
800391115ZZ701Z0096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각/LED,1면2색/숫자형(사급)조10156900017016내선전공0.541000.54전5-46-가0.54
56900017041보통인부0.360.360.3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541000.540.54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360.36
공종줄[ 제 66호 ] 경고테이프 설치 B=300㎜×1M [m]
800391115ZZ701Z0032경고테이프 설치B=300㎜×1M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0051000.0005전4-450.0005
56900017041보통인부0.0010.0010.001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0051000.00050.0005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010.001
공종줄[ 제 67호 ] 제어기 개선형 차광막 STEEL 63×50×16㎝ [EA]
800391115ZZ701Z0174제어기 개선형 차광막STEEL 63×50×16㎝EA10156900017114통신설비공0.61000.6통9-1-50.6
56900017041보통인부0.6
L001010101000087노 무 비통신설비공인0.61000.60.6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69호 ] 전선관 배관(ELP) 설치 ELP Ø100mm×2열 [m]
800391115ZZ701Z0145전선관 배관ELP Ø100mm×2열m10156900017031배전전공0.03241000.0324전4-310.0324
56900017041보통인부0.01350.01350.0135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3241000.03240.0324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01350.0135
공종줄[ 제 70호 ] 전원선 F-CV,6SQ/1C 지중2선 [m]
800391115ZZ701Z0157전원선지중2선 F-CV,6SQ/1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1251000.0125전4-340.0125
56900017041보통인부0.0125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251000.01250.0125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71호 ] 전원선 F-CV,10SQ/1C 지중2선 [m]
800391115ZZ701Z0156전원선지중2선 F-CV,10SQ/1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1311000.0131전4-340.0131
56900017041보통인부0.0131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311000.01310.0131
L001010101000002보통인부
공종줄[ 제 72호 ] 접지선 F-GV 6SQ [m]
800391115ZZ701Z0162접지선F-GV 6SQm10156900017016내선전공0.0061000.006전3-380.00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061000.006
공종줄[ 제 73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가공1선 [식]
800391115ZZ701Z0115신호케이블F-CVV,2.5SQ/5C , 가공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4161200.04992전5-130.04992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49921000.04992
공종줄[ 제 74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1선 [m]
800391115ZZ701Z0116신호케이블F-CVV,2.5SQ/5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321000.032전5-130.032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321000.032
공종줄[ 제 75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2선 [m]
800391115ZZ701Z0117신호케이블지중2선 F-CVV,2.5SQ/5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5761000.0576전5-130.0576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5761000.0576
공종줄[ 제 76호 ] 신호케이블 F-CVV,2.5SQ/5C 지중3선 [m]
800391115ZZ701Z0118신호케이블지중3선 F-CVV,2.5SQ/5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8321000.0832전5-130.0832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8321000.0832
공종줄[ 제 77호 ] 제어케이블 F-CVV-S,1.5SQ/2C [식]
800391115ZZ701Z0178제어케이블F-CVV-S,1.5SQ/2Cm10156900017076저압케이블전공0.01681000.0168전5-130.0168
L001010101000078노 무 비저압케이블전공인0.01681000.0168
공종줄[ 제 78호 ] 후강전선관 배관 Ø104㎜×3.6m(KSC 8401), 1열 [m]
800391115ZZ701Z0233후강전선관 배관Ø104㎜×3.6m(KSC 8401), 1열m10156900017031배전전공0.06111000.0611전4-290.0611
56900017041보통인부0.12220.12220.1222
L001010101000081노 무 비배전전공인0.06111000.06110.0611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12220.1222
공종줄[ 제 79호 ] 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 전체 소등작업시 [hr]
800391115ZZ701Z0221특별인부모범운전자 소등작업인10156900017118특별인부0.18751000.1875서울시 교통운영과0.1875
L001010101000003노 무 비특별인부0.18751000.1875
공종줄[ 제 84호 ]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Ø250㎜×8M [식]
800391115ZZ701Z0039교통신호등등주 이설Ø250㎜×8M본10156900017016내선전공1.0581001.0581.058
56900017041보통인부0.810.810.81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0581001.0581.05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810.81
공종줄[ 제 85호 ] 교통신호등등주 이설 Ø125㎜×6M [식]
800391115ZZ701Z0038교통신호등등주 이설Ø125㎜×6M식10156900017016내선전공1.0581001.058전5-46-나1.058
56900017041보통인부0.810.810.81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0581001.0581.05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810.81
공종줄[ 제 86호 ] 차량신호등 이설 LED,1면2,3,4색(경보등 포함) [조]
800391115ZZ701Z0192차량신호등 이설LED,1면2,3,4색(경보등 포함)조10156900017016내선전공1.621001.62전5-46-가1.62
56900017041보통인부1.441.441.44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1.621001.621.62
L001010101000002보통인부1.441.44
공종줄[ 제 87호 ] 보행등 이설 LED, 1면2,3색 [조]
800391115ZZ701Z0093보행등 이설LED, 1면2,3색조10156900017016내선전공0.541000.54전5-46-가0.54
56900017041보통인부0.360.360.36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541000.540.54
L001010101000002보통인부0.360.36
공종줄[ 제 88호 ] 제어기완성품 재사용 철거 및 설치 [대]
800391115ZZ701Z0177제어기완성품재사용 철거 및 설치대10156900017016내선전공2.881002.882.88
56900017041보통인부2.72.72.7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2.881002.882.88
L001010101000002보통인부2.72.7
공종줄[ 제 93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0㎟ [M]
8002612152420683698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10㎟m1011056900017016내선전공0.0061500.009전기3-380.009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0091000.009
공종줄[ 제 94호 ] 가로등주 기계 설치 5~7m [본]
800391115ZZ701Z0227품셈 산출근거Pole Light 기계설치 5-7m식10156900017016내선전공0.311000.31전기5-27.20.31
L001010101000075노 무 비내선전공인0.311000.31
위 치서울특별시 잠수교 본교(한강) 및 북단(용산구) 지하차도 일원
공사개요전원인입공사 1식, 트레이 설비공사 1식, 조명공사 1식,
신호등 설비공사 1식, 바닥신호등 설비공사 1식, 철거공사 1식, 전선관 이전설치 공사 1식,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개월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