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대구매동초등학교 외 1교(매호초)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계약업체
노마드 건축사 사무소
계약금액
11,293,97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270만원
참가
265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95510/01(목)11,293,9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노마드 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093410/01(목)11,293,9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노마드 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444310/01(목)11,293,97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노마드 건축사 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매동초등학교와 대구매호초등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설비·전기·통신·소방은 제외하고 건축분야 설계만 수행한다.

  • 대구매동초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 20실 설계
  • 대구매호초등학교 본관동 외벽 개선 2실 설계
  • 대구매호초등학교 남관동 계단난간 15m 설계
  • 대구매호초등학교 남관동 단위교실 리모델링 3실 설계
  •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 사용자 협의 도면·자료 작성 및 의견 반영 검토서, 색채계획(내부전개도)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53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경개선공사 건축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학교 교사동 바닥·외벽·계단난간·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축분야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구조계산서) 작성 용역으로 건축사가 수행한다.

  •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운영 및 협의록·의견반영 검토서 작성
  • 내부 색채계획(내부전개도 색채계획도면) 작성
  •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일위대가표 작성
  •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필요시)
  • 구조계산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구조기술사)
  • 공정표(PERT/CPM) 작성
  • 일상감사·계약심사 대응 및 설계 보완
  • 설계도서 납품(도면·내역서·USB 등) 및 하자에 대한 사후 수정·보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540,909원
배정예산
12,695,000원
기초금액
12,6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537-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540,909원
배정예산
12,69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반드시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청 공사집행 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필요시) 아) 사전감사(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절차 이행) 진행 자) 학교별로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각종 협의회 또는 설명회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안전한 교육시설이 되도록 설계하고 마감공사에 따른 미관,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기존학교 건물에 맞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다) 학생 및 지역주민 등 수요자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마)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바)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3) 설계시 주의 사항 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오류가 없도록 할 것 나) 내역 산출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교육청 발주에 따라 도면 및 내역을 분리하여 납품하게 할 수 있음 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필요시) 마) 학생의 동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평면계획 나. 용역감독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도서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행한다. 다.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교육지원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설계자는 정부 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설계의 보완 1)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지원청 및 사용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완료될 때 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또한, 설계가 완료 후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지침에 의거 보완사항 발생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설계 용역이 납품되어 공사가 시행 중에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 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지고 이행 하여야 한다. 4) 건축사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을 본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건축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의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말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색채디자인 계획

1) 목적 건축물의 색채계획을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한다. 2) 과업내용 : 내부 색채계획(내부전개도 색채계획도면 작성) 3) 공정계획 가) 실시설계 납품시 색채계획을 제출한다.(필요시) 나) 색채디자인 계획 진행은 우리교육청 담당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납품 전 우리교육청과 충분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달할시 전문업체에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예시) 식당내부 색채(내벽) 및 패턴(바닥, 천장) 계획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용역의 설계는 다음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교통부) -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학교시설설계․안전 매뉴얼(교육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및 실내마감 재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 교육시설공사 청렴향상 대책(교육시설과)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시설표준매뉴얼(대구시교육청) - 급식시설 현대화추진 기준(교육복지과) - 학교조리 및 급식기구․설비의 기준(교육복지과) -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안전보건공단)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대구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2p473호, 2005.8.1) - 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교육시설공사 청렴향상 대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공사용 자재에 대한 직접구매, 학교시설설계ㆍ안전 매뉴얼, 설계안전성검토이행 등의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 3(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시방서인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을 하되, 특정자재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4)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교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공정표 작성 1) 공정표는 공사특성에 맞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문서24‘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다.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 1) 설계자는 설계시 항상 타 공종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공사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도면 변경시 즉시 변경된 도면을 타공종으로 통보하여 설계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가) 설계자는 설계시 학교 등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협의를 반드시 거쳐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시 협의록을 작성, 사용자 의견 반영 검토서 작성 등 사용자와의 협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 및 서명록을 작성하여 설계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공사내용, 공사일정, 안전시설 등 포함) 라. 설계완료시 1) 완료계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4)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5) 친환경제품 등 체크리스트 1부 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체크리스트 1부 - 필요시 7) 건축승인 관련 서류 2부(소방동의 포함) - 필요시 8) 각종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체크리스트 1부 9) 사용자 협의내용 및 의견반영 검토서 1부.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공 종비 고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건축기계토목비 고
1도면(책자)
(전체배치도
실명 기입)
A35부◯◯반책
시방서포함
A41공사용
축조승인용
2내역서2
3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포함
4축조, 승인서소방협의용포함
5투시도규격은 협의
6색채계획안A3◯필요시
7체크리스트A41SET친환경제품
장애인편의시설
내진, 각종법령
8구조계산서2부내진설계확인서포함
9USB(케이스포함)3매◯공종별 통합
10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6)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마. 건축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구조도의 열별 라멘 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한다. 4)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천장평면도와 벽체 4방향 입면도(전개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정은 단위 천장평면도, 4방향 입면도(전개도)를 작성한다. 5)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 : 시멘트 모르터선)정도의 굵기로 청사진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6) 행정실, 회의실, 교무실 등은 사무자동화가 가능토록 하여 실제적인 가구배치를 평면에 표시한다. 7) 모든 실은 실제적인 가구배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실면적의 적정여부와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연결복도의 지내력 및 지정은 강당동 및 기존교사동을 검토하여 유추하여 설계한다. 바. 토목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종단도의 종, 횡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세한 단면도를 설계하여 시공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부지 계획고 대로 설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설비부분의 오․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설비도면 작성시 특이사항 1)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2)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하여야 한다. 아. 각종 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 보기 :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색처리, 규격(두께×나비×길이) 자. 건축 옥외 부분 설계범위 다음사항은 [마스터 플랜]의 기본구상 윤곽에 맞추어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건물부근의 배수처리용으로 맨홀과 주하수관과 연결되는 배수관 2) 건물 경내의 건물과 인접하는 화단, 옥외 의자 등 필수적인 시설 3) 기타사항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건교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건축, 설비, 토목 등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카. 내역서 작성 내역서 작성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재경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내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사업내용별로 작성 : 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필요시 우리지원청 요구에 의거 1차, 2차부분으로 나누어 작성 2. 조달내역 : 조달청 계약의뢰시 조달청용프로그램에 의거 작성

2. 실시설계

가. 건축설계 1) 본 용역의 설계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을 참조하고,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및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건설교통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학교시설설계ㆍ안전 매뉴얼(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의해 설계토록 한다.

2) 건축사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일지라도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안전도 저하 또는 과다설계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시는 최단 시일 내에 재 검토하여 대안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에 필요한 각종조사 및 시험은 건축사 비용으로 실시한다. 4) 구조계산은 정확한 지내력을 판단하여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계산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기준 압축강도는 270kg/㎠이상으로 하되 내진설계 적용과 구조계산은 필히 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나. 토목설계(필요시 적용) 1) 기본설계 가) 환경조사 나) 주변의 지상 및 지하구조물 조사 다) 부지이용 및 동선계획 라) 포장계획 마) 우․오수 처리 계획 바) 각종 구조물 계획 2) 실시설계 가) 정지 및 부지조성 (1) 종단은 20M간격으로 실시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은 추가점을 삽입하여 종․횡단을 측량하여야 한다. (2) 토공처리에 있어서 토량환산 계수는 현지에 타당한 것을 정하고 토량의 이동은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토공의 이용은 유토곡선을 작성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기존 표토층에 대하여 치환여부를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종단도 작성시 표면상부에 현황, 계획, 평면도를 작성하여 연계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다짐이 필요한 경우는 흙의 변화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토공운반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반기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암반이나 공사상 지장물이 되는 지하구조물은 정밀 판단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우․오수 (1) 강우자료에 의하여 하수단면을 산정하며 하수단면결정은 대구시의 20년 강우 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하수방식은 주변의 기존 하수관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로는 유효단면적을 잘 판단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은 U형측구, 우수받이, 맨홀, 관로 등을 복합하여 경제적이고 영구적인 배수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은 종단면도를 작성토록하고 단면구배는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단, 불가피한 사정일때는 예외로 한다.) (6) 오수처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판단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7) 부지주위 우․오수 관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석축 옹벽 등 구조물 각종 옹벽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택하고 조경과 주변환경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담장계획 주위 주변환경 및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는 설계하여 야 한다. 마) 부대시설 및 기타구조물 (1) 구조물의 규격 및 형태는 공사계획 평면도와 연계성이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기타 구조물(포장 등)은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조화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위 사항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평면, 단면상세도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동선은 차량동선, 보행동선, 서비스동선을 기능별로 계획하여야 한다. (6) 각 동선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선별 특색을 살리도록 계획한다. (7) 주차장시설은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다. 설비설계(필요시 적용)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 건축법,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학교건축 부대설비 표준설계지침 및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나) 본 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위생설비는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등의 일반배수 계통과 특수 배수 계통처리를 충분히 검토한다. 다) 냉․난방설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준하여 설계한다. 2) 사전조사사항 가) 급배수계통의 조사 ・ 급수원 조사 → 상수도 분기 예상지점의 관경, 수압, 시상수도 조례 등 나) 기존건물에 대한 설비부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부하계산에 의한 용량 결정 ① 기기별 여유계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경제적인 용량이 되도록 한다. ② 각 기기는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한다. 나)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음사항을 포함 작성한다. ①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에 관한 사항

제4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설계자가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가.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나.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면의 검토(부분 발췌 적용) 1) 공통사항 ① 건축, 설비 등 공종간 및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도면간의 일치여부 ②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④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⑤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⑥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⑦ 도면상의 치수, 메모,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⑧ 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②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③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④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⑥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⑦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⑧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2) 토목.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System)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④ 하중계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구조계산(Modeling)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⑥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⑧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⑨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설비 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주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⑭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⑮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기계부문 설계검토 ① 기계설계도면의 일반평면도, 전체배치도, 주위관계도, 주요배관 경로도, 표준기호, 주요단면도, Flow Sheet(주요기기의 명칭, 번호의 통일) 등을 확인 ② 토목․건축․전기설비 등의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 기계설계 계획, 계산서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③ 계획 검토 시 결정된 기계설비에 관한 기본사항, 주요 기기의 선정, 기기 반․출입 및 배치면적, 주요 기기의 용량계산서, 초기 운전대책 등의 사항이 설계관련한 계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5) 조경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②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한다. ④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⑤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하고,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앉음 벽 등의 휴게시설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⑥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⑦ 조경시설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시공성 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7)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나.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3) 도면 출력용 플롯스타일 ctb 기준 ○ ctb파일 제공(공간관리 단선도면.ctb) 4) 배치도 작성 기준 ○ 대지경계 및 주변도로, 방위, 주출입구(정문), 주요건물 및 부속건물 현황, 주요 외부공간을 표기 ○ 주요 건물의 명칭은 앞의 현황정보 및 건물별 이력관리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일치되게 작성 5) 평면도 작성 기준 ‘17 ○ 평면도의 실명칭 및 코드는 공간관리 양식과 일치해야 함 ○ 배치도에서는 실 면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중심선으로 평면도를 작성하고 치수를 표현 ○ 치수 표기와는 별도로 증축연도 등을 치수선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 (기 표기된 증축연도 참고) ○ 각 실의 코드는 건물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부여 (중복도의 경우 포함) ○ 층별 코드부여 방법

구 분표기방법
지하1층B101, B102∼
1층101, 102∼
2층201, 202∼
3층301, 302∼
메자닌 층101M, 201M∼

(※메자닌 층이란 일부 부속공간이 복층형식으로 설치되어 층 구분이 모호한 경우 에 해당됨) ○ 기타실은 영문자를 포함하여 코드 부여 (※계단실 : 1S1, 2S1, 홀 : 1H1, 2H1, 복도 : 1C1, 2C1, 화장실 : W101, W201) ○ 건물별로 실별 코드 부여(※코드는 건물별로 처음(101∼)부터 다시 부여) ○ 기존 1실이 2실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새로 생성된 실은 그 층의 마지막 코드 부여 - 교장실(103) → 교장실(103), 회의실(113) ○ 기존 2실이 1실로 합쳐지는 경우 앞 코드 부여 하고 뒤 코드는 삭제 - 교장실(103), 행정실(104) → 교장실(103) ○ 체육관의 경우 부속실(학생용 샤워 및 탈의실, 화장실, 무대 등)의 경우 코드 부여 및 공간 관리 포함 ○ 조리실 내의 부속실(영양사실 등)은 별도 관리없이 조리실에 포함하여 관리 ○ 준비실이 있을 경우 해당용도(예시-특별교실/과학실, 학습지원공간/시청각실)의 분류기준을 적용 ○ 방송실 내부의 스튜디오의 경우도 별도 코드화 하고 해당용도(관리행정시설/방송실)의 분류기준을 적용 ○ 지하층의 기계/전기실 등도 공간관리 항목에 포함,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물하부에 있는 경우 공간관리에 포함 ○ 복도의 설치연도는 미입력을 원칙으로 함 ○ 2개의 학교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통합, 단설 등)는 상위학교에서 공간 이력관리를 입력하되, 실명칭에 하위학교에 대한 별도 정보를 표기함(예시 : 과학실 (중학교), 미술실(초등학교)

최근 공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직원명함, 공문서)하여 낙찰업체 및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피싱(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 구매, 선입금, 대납 또는 입찰보증금 등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반드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연락처: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대구매동초등학교 외 1교(매호초)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금액 (단위: 원)

용역추정금액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비고
12,695,00012,695,00011,540,9091,154,091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8일 10:00부터 ∼ 2026년 9월 3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30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