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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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분전반)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낙찰업체
대성전기
낙찰금액
20,950,000원 · 낙찰률 98.29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207010/01(목)20,950,000원-대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5058-20,950,000원-대성전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정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계약에서 입찰 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물품의 구매, 제조 및 기타 계약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 및 서류 제출 기준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 조건
  • 입찰서 작성 및 제출 규정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사유
  •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적격심사
  • 물품의 납품 및 검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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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분전반 제조·납품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수배전반·변압기·차단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용 분전반(배전반)을 제조·구매하는 물품 계약으로, 수배전반·분전반·차단기 세부에 해당한다.

  •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 제출
  • 포장 및 품목표시
  • 납품 후 1년 품질보증(하자보수)
  • 검사·검수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1:00지남
개찰09/22(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375,455원
배정예산
21,313,000원
부가세
1,937,545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분전반 (391211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512-000
참조번호
경기농지관리-8190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375,455원
배정예산
21,313,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 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과업·요구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32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0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7356호)(20260101).pdf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 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 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 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 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ㆍ공급하는 물자로 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 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 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② 관급자재(설치도 계약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 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 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원ㆍ부자재 확보계획, 납품ㆍ설치ㆍ검사 일정, 각 단계별 작업자 투 입 계획, 현장업무 연락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 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 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 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 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있는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② <삭제> 2025. 0. 0. ③ <삭제> 2025. 0. 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 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 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 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 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 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 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별표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 소 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표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사후원가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ㆍ단가ㆍ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제5장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 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 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 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 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 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金型)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 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 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 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5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 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 다. ② 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따른다. 제16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 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확인서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비협정물자로서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 하 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 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 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6장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 <삭제> 제19조(제조물책임) <삭제>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①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 6절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계약금액 조정후 조정된 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증액조정 시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 를 적용하고, 감액조정 시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④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상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서 제외한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 인하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서 제외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삭제> 제22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⑨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 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 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 를 지급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 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의2(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6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서(갑ㆍ을지)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0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50311).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2025. 03. 11.)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요부서”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된 물품을 인수할 부서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물품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검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대금채권 양도) ① 우리 公社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우리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분할하여 납품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된 채권은 양도가능) 2.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公社는 제2항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납품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납품,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업무를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이상일 경우로 조달청에 구매요청한 물품(단가계약 포함/수정계약 포함)중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을 받은 경우 公社에서 하는 검사업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 및 검수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분할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公社의 검수부서(계약의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역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물품 반입시 제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설비(이하 “불량물품” 이라한다)를 납품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대체납품 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불량물품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7조(시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전에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따른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와 다를 경우 물량을 가감조정하여 실납품수량으로 정산한다. ③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량이 계약이행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품) ①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公社의 검수부서와 납품규격, 수량, 분할납품횟수, 분할시기, 납품장소 등의 납품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계획상의 분할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의 장은 제조기간과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납품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계획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시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납품지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수요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할납품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납품기한의 연기) ①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제조 착수후에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3월이내에서 1차에 한한다. 다만, 公社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납기연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의2(열린협업시스템 「KOCS」적용) (삭제) 제11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公社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公社로 하고 보험기간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중 발생하는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및 公社에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소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公社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이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와 해당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다만,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날 (공휴일이 2일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는 제1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 중 입찰 공고시 공지한 지급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 및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의한 납품검사완료일(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준공검사완료일, 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 시운전 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公社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의 계약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액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납품검사완료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검사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으로부터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물품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중 公社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된다. ⑤ 현금으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제18조(하자검사) ① 검수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증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검수부서의 장은 하자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는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수부서의 장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계약수량의 단가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대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公社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2(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① 우리공사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구매(제조)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시 대한민국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公社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公社의 검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公社의 검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 청구․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사후관리) ① 계약체결이후의 선급금지급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의 처리는 계약부서 및 검수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의 검사, 납품 및 설계변경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公社의 검수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부서 또는 검수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되어 계약이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에 의하여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부서의장 또는 검수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입찰참가 제한) (삭제) 제24조의2 (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의3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참가자격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삭제>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09월 0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직원용)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2.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연동 산식 등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우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0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24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과업·요구

◆ 우리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편의시설(화장실,정수기,샤워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관련 정보와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작업 중 건강에 이상 또는 위험한 경우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전보건 작업정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작업절차 (公社 제정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자료) *청서: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에 따른 정보제공(유해·위험화학물질, 질식, 붕괴 우려 작업)

작업 구분제공정보비고
청사
◆ 청소용역
*물탱크, 정화조, 유리창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公社 매뉴얼
◆ 시설 유지보수
*옥상방수, 정화조공사, 안전시설설치
◆ 기타 청사관리
* 조경, 창호·출입문교체
사다리작업안전수칙 등안전보건공단
(팜플렛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 [기계] 설비 보수
*펌프, 제진기, 문비, 벨트컨베이어
표준작업 안전수칙公社 자료
(안전게시판)
◆ [전기] 설비 보수
*수배전반, 변전시설, 조작반
◆ [토목] 시설 유지관리·보수
*준설, 제초, 수초제거
*용배수로보수, 안전시설설치
*복통,맨홀,잠관 보수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公社 매뉴얼

② 편의시설 사용정보(청사)

시설위치담당자연락처비고
화장실1층, 2층, 3층OOOOOO-OOO-OOOO
샤워실3층
식수공급장소1층, 2층, 사무실
체온관리장소1층 사무실

③ 근로자 교육 장소·시설 사용정보(청사)

시설위치담당자연락처비고
교육장대회의실OOOOOO-OOO-OOOO
빔프로젝트
교육교재公社 안전게시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확인서 사업장명 :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의거 이상없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법정제공정보 (안전보건 작업정보)추가제공정보
(편의시설/교육장소)
작업 구분공통제공작업별 제공추가제공정보
(편의시설/교육장소)
가.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위험성평가서
·비상대피도
·작업안전수칙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公社안내문
公社안내문
나. 질식 위험 작업·公社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公社안내문
다. 붕괴 위험 작업·公社안내문

·교육 장소·시설 ·화장실/샤워실/식수이용/휴게실/체온유지장소 20 년 월 일 소속: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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