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정정 ·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5.44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개역, 개화차량기지)의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문기술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계약규격·설계도서 검토부터 제작검사, 설치·시험·시운전 입회, 기존 중앙관제시스템 연동 확인까지 맡아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계약규격서·설계도서·제작승인도 기술검토 및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 제작계획·제작승인자료 검토, 주요 기자재 규격·품질 적합성 검토
- 공장제작검사 및 FAT(공장인수시험) 입회·확인
- 배관·배선 및 자동제어 Point-to-Point, 제어 Logic·Interlock 시험 확인
- 단독·종합시운전 및 부적합·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 통신 및 기존 중앙관제시스템(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 포함) 연동상태 확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50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제어설비 교체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댐퍼·밸브·센서·통신·시스템) 제조·구매·교체 사업의 제작승인도 검토, 제작검사, 설치·시험·시운전 입회, 제어로직·연동성 검토 등 기계설비 분야 감리·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계약규격서·설계도서·제작승인도 검토
- 공장제작검사(FAT)·현장인수시험(SAT) 입회
- 배관·배선 Point-to-Point 및 제어 Logic·Interlock 시험 확인
- 단독·종합시운전 및 부적합사항 조치결과 확인
- 통신 및 기존 중앙관제시스템 연동상태 확인
- 기성·준공검사 지원 및 준공성과품 작성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술지원
-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 업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25점 |
| 기술능력 | 5점 |
| 경영상태 | 20점 |
| 입찰가격 | 50점 |
| 기술인력보유상황 | -10점 |
| 계약질서준수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설비)(3591)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7381)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4,290,000원
- 배정예산
- 543,719,000원
- 기초금액
- 543,71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503-001
- 참조번호
- 서울시메트로9호선-계약처-2026-883
- 공고기관
-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 수요기관
-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4,290,000원
- 배정예산
- 543,71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XLS · 3.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X · 4. 제9장 계약 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2026. 09.
토목기계처
Ⅰ. 일반 사항
제1조 (과업명)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제2조 (용어의 해석) ① 본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를 “발주부서”라 합니다. ② 본 감리용역의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합니다. ③「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계약을 수행하는 업체를 “본사업 계약상대자”라 합니다. 제3조 (목 적) 본 용역은『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규격 및 설계도서 검토, 제작승인도 검토, 제작검사, 현장반입 및 설치상태 확인, 시험·시운전 입회, 제어프로그램 및 기존 설비와의 연동성 검토, 성능확인 및 품질관리 등의 전문기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계약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감리 기간) ① 본 용역의 감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 ② 감리의 종류: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사업 ③ 본사업 추진 일정(예정) ※ 물품 제작기간 및 교체일정은 계약체결 후 진행 예정으로 주간/야간작업 설치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으로 기간내 탄력적으로 감리용역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④ 감리원 배치기준 3인 이상 가. 상주 고급 1인 이상 (주간 254일 이상), 감리자 투입기간 15개월 예정
나. 상주 중급 1인 이상 (야간 177일 이상), 감리자 투입기간 12개월 예정 다. 비상주 특급 1인 이상 (주간 18일 이상), 감리자 투입기간 18개월 예정 ※ 상주 감리원(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의 주·야간 배치는 본사업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 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상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정한 감리원별 최소 투입일수는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동일 시간대에 작업현장이 2개소 이상 운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감리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감리원 배치계획을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⑤ 본 감리용역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본사업 준공 후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에 따라 본 사업의 착수일로부터 본 사업 완료일 + 14일 이상으로 합니다. 단, 착수일은 “발주부서”가 지정하며 본 사업기간에 연동하여 감리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감리원을 조정·배치 할 수 있으며, 본사업 기간 단축으로 용역 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 자동제어설비 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월 제5조 (적용 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시 적용하며 감리요청 및 절차, 시공 점검 및 확인사항 등 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수행 내용이며, 특별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따릅니다. 제6조 (감리대상 사업개요)
① 납 품 명: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② 위 치: 9호선 개화역 ~신논현역(25개역사), 개화 차량기지 ③ 사업내용: 댐퍼, 밸브, 본선 LC/LIC, 센서, 통신 및 시스템, 셔터, 교체 및 타설비와의 연동 등 가. 역사 : 25 EA 나. 차량기지 : 1 EA 다. 분소 : 6 EA 제7조 (과업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계 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기술기준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기계설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규정 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규정(해당하는 경우)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관계 규정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규정 사.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아.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자. 기타 본 사업 및 자동제어설비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검사 등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국가표준(KS), 기술기준 및 발주기관의 제 규정 차.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이 과업기간 중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적용기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규격서, 설계도서 및 제작승인도 등의 기술검토, 계약규격 및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③ 제작계획 및 제작승인자료 검토 ④ 설계도면 및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 검사 ⑤ 주요 기자재의 규격·품질 및 적합성 검토 ⑥ 공장제작검사 및 FAT 입회·확인 ⑦ 배관·배선 및 자동제어 Point-to-Point 및 제어 Logic 및 Interlock 시험 확인 ⑧ 단독·종합시운전 및 부적합사항 및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확인 ⑨ 통신 및 기존 중앙관제시스템 연동상태 확인(서울교통공사 통합관제 시스템 포함) ⑩ 민원사항 처리 ⑪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 등 ⑫ 지급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⑬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 본 사업와 관련된 내용 일체 사전검토 ⑭ 사업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 ⑮ 계약상대자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승인도서 및 관계 법령·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⑯ 계약상대자는 주요 기자재에 대한 제작승인, 자재승인, 공장검수, 현장반입검수, 설치상태, 배관·배선, 제어로직, 통신상태, 중앙관제 연동 및 시운전 결과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⑰ 공사 유관기관(소방서 등) 회의 및 각종 인허가 업무지원 ⑱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 항목에 대하여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⑲ 기타 본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 등 제8조 (감리원의 지위) ① 감리원은 본사업의 계약규격 및 품질·성능 확보를 위하여 제작·설치·시험·시운전 등에 대한 전문기술 검토, 확인 및 검사·검수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서, 설계도서, 승인도서 및 관계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안전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며, 미충족 사항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감리원의 권한) ①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설계도서, 규격서, 승인도서 및 관계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안전 또는 시설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작업중지·재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중지, 재시공, 계약내용 변경 등 계약상 권한의 행사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감리원의 품위유지) ①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④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용역보고서 작성 및 용역의 종료) ① 감리원은 매월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보고서를, 분리 가능한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감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일부 종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지체 없이“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용역의 착수 및 준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감리원을 선정하고 다음의 서류(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제출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적격여부를 평가받아야 합니다.(적격 판정 시 계약 진행 가능) - 계약 체결 전 [별첨2] 발주부서와 협의시 착수계 제출시 가능
② 착수계[별첨1 참고] 가. 착수신고서 나. 감리회사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다. 감리 예정공정표 라. 감리원 경력확인서 마. 감리원 자격증 사본 바. 계약서 사.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의 가입 및 증서(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가능) 아.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준공계(준공성과품 제출) [별첨3 참고] 감리자는 용역 완료 시 본 사업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준공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준공성과품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준공계 및 최종 감리보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일지 및 감리원 배치·근무현황 다. 설계도서, 계약규격서 및 제작승인도 검토자료 라. 주요 기자재 승인·검수 및 제작검사 관련 자료 마. 공장검사(FAT) 및 현장인수시험(SAT) 결과보고서(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바. 설치상태 검사 및 현장 확인자료 사. Point-to-Point 시험, 제어 Logic 및 인터록 시험 결과 아. 통신시험 및 단독·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자. 감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차. 설계·규격·수량 등의 변경사항 및 조치내역 카. 준공도면(CAD) 및 최종 I/O Point List(EXCEL 등) 타. PLC, DDC, HMI, 등 제어프로그램 및 최종 백업자료에 대한 검토·인계 확인서 파. 장비별 설정값, 통신설정 및 Network 구성 관련 자료 하. 제조사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및 각종 검사·시험성적서 거. 운전 및 유지관리 매뉴얼 검토자료 너. 예비품 및 특수공구 인수 확인자료 더. 운영·유지관리자 전문가 교육 실시 결과 러. 공정별 및 교체 전·중·후 사진대지 머. 준공관련서류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식 버. 기타 “발주부서”의 준공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감리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가 실제 설치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및 시운전 결과가 계약서, 규격서 및 승인도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는 미조치 지적사항, 미완료 시험 또는 계약조건 미충족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공보고서에 명시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준공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편철방식에 따른 인쇄본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 시험성적서, 제어프로그램, 설정파일 및 백업파일 등 전자자료는 향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원본 또는 범용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감리원은 설계도면, 설계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발주부서”에 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도 설계도서등을 검토하도록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받아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공사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설계서, 공사착공보고서의 검토가 끝나면 현장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설계도서 등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공사용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서 등을“발주부서”로부터 인수하여 공사관계자 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며 외부유출 시,“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불법하도급 및 작업자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 하도급관리에 관한 규정 및 불법하도급 방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불법하도급 및 근로자 노임체불 방지 관리에 임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법 하도급 행위 및 근로자 노임체불 등의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각종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추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규 등을 준수토록 본사업 계약상대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관련서류의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감리업무 기록관리)
① 감리비치 서류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 후“발주부서”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② 본사업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의 검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감리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포함된 모든 공사항목들에 대하여 면밀히 감독하여야 하며 공정 및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은 정기보고서에 명기하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사항은 건전하고 공정한 판단에 의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중간보고(월간) 감리원은 공사 진도, 품질관리, 공사 진행 전망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착공 후 매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최종감리보고 감리원은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할 때까지의 모든 공사과정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수시보고 감리원은 필요 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민원 사항)
① 감리원은 필요시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의 “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감리원 및 본사업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발주부서”의 요청을 받은“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감리원은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을 관리하고 “발주부서”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제3자 손해의 보상에 대한 조언) ①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인근상황을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자재반입 등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②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감리원과 “계약상대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동제어설비의 제작·반입·설치·시험·시운전 등 주요 단계별 작업내용 및 주요 확인사항을 사진으로 촬영·기록하도록 하고, 촬영일자, 장소, 대상설비, 작업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사진기록은 제작검사, 자재·장비 반입, 기존설비 철거, 신규설비 설치, 배선 및 결선, 시험·시운전, 기존 설비와의 연동시험, 성능확인 및 지적사항 조치 전·후 등 주요 공정별로 구분하여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감리원은 제출된 사진기록을 수시로 검토·확인하고, 본사업 완료 시 공정별·설비별로 정리된 사진자료를 준공성과품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발주부서”와 협의 승인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세도를 검토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설계서 등에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서에 명시한 사항과 본사업 계약상대자, 감리원 및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23조 (예정공정표 검토·확인)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자동제어 예정공정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예정공정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예정공정표는 주요공정에 대하여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공사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예정공정표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4조 (공정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을 지정해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감리수행 내용서에 명시한 공정관리 관련 감리업무와 계약자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내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공정회의나 기타회의 주관 시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정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발주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진도 및 공정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에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진도 및 공정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를 감리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시공 확인) 감리원은 본 사업의 설계도서 및 설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기술검토 의견서)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사항,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당면과제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부실 및 부진공사 방지대책 수립)
① 부실공사 방지 대책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매 월별 추진 하여야할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조치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리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 한 후 “발주부서”의 내부사정인 경우는 관련 부서 간 협의 조치하고,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촉구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기자재 관리) ① 기자재 수급계획 검토 “계약상대자”는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하고,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기자재 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합니다. 제29조 (품질 관리) ① 감리원은 품질관리 관계법령, 제반규정 및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공사 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② 감리원은 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자재사용 승인신청을 제출 받아 공사계약문서 및 한국산업규격 등 제반기준에 의한 품질 및 규격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설계 변경) ①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라 위치변경·연장·증감· 추가시공 등 구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부서“에게 서면보고하고 ”발주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공기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 실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의견을 첨부, ”발주부서“의 장에게 공기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변경시공을 임의로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및 관련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① 검사내용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득 한 계획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또는 실시 공정이 90% 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준공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공사의 본사업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현장의 이행 사항을 준공검사 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준공검사를 재시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검사는 본사업 계약상대자의 준공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준공검사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부서”에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보안 사항) ①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과업 수행의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 용역 시행 장소는 통제구역 내에 있으므로 본 과업기간 중 작업원의 출입은 감독자에게 요청하고 협의 후 승인을 얻어 출입하여야 하며 종료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또는 소유권은 성과품 제출 시점으로 “발주부서”에게 귀속되므로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향후에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발표·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안전 및 보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의 안전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일천만원 미만 공사는 안전작업계획서) 나. 위험성평가서(모든 공사) 다. 작업계획서(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 수록) - 전압 50V이상 전기/신호 설비‧기계기구‧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라. 특별안전교육일지(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교육 내용 수록) - 전압 75V 이상, 크레인, 밀폐공간, 가스용접/용단, 보일러 취급 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부서”의 사업장에서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 재해처벌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한 다음 목록의 안전보건관리계획(공급가액 기준 총 계약 금액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도급 안전작업계획서)을 수립·제출합니다.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완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 목표 나. 안전 조직 및 안전 인력(감시인, 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구성 다. 인력,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안전 예산 및 적정 공사 기간이 포함된 안전관리체계 라. 발생 가능한 추락, 낙하/비래, 감전, 충돌, 전도, 협착, 화재, 폭발 및 질식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바. 위험 작업 현황, 위험 작업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장비·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및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와 관리계획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작업 사. 안전 점검 계획, 지적 사항 개선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특별안전교육 등 법정 안전 교육 계획 자. 보호구 구매 및 지급계획 차.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 카.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타. 비상대응계획 및 비상대응훈련계획 파.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및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 발판 및 안전보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 전 반드시 “발주부서”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발주부서”에게 요청하지 않고 안전보건시설의 미설치 및 미조치로 인한 사고 등의 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적법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9호선 사업장에 출입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하며, 적법 및 적합하지 않은 자의 출입 및 작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해 매일 해당 작업 전 음주 여부, 심신 피로 등 근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일일 안전교육일지 양식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9호선 자율안전신고제) 나. 비상시 연락 방법 및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 및 보고 방법 다. 유해위험작업 안전대책 확인 및 이행 관련 내용 라. 보호구 착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마.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MSDS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작업 표준안전수칙,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 ⑥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이 ‘전압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안전교육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사본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부서”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립된 안전보건관리계획대로 “계약상대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⑧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담당자 등을 지정하여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작업 방법과 관련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합니다. ⑨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이중절연구조, 접지, 누전차단기 사용 등 전기 감전예방조치 및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전격방지기 등의 관련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하며,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전기 사용 시 기존 시설물에 과전류 등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회전체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연삭하거나 절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의 주요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회전체의 파괴, 파편의 비래 등에 의한 위험 나. 회전체에 접촉, 간섭되어 절단, 스침 등의 위험 다. 공작물의 파편이나 칩의 비래에 의한 위험 라. 회전하는 회전체와 덮개 또는 고정부의 사이에 낄 위험 마. 방호덮개, 비산물 방지판 및 관련 보호구에 관한 사항 ⑩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 필요 시 공사(작업)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 통로를 지정하여야 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하며, 정해진 작업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⑪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낙하 비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장소에는 보행자의 접근을 예방하는 안전띠나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출입금지구역을 구획하고(필요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 보행자 유도원을 배치하여 낙하 비래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 및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⑫ “계약상대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주부서”의 사업 목적(서울도시철도9호선의 운영 및 관리)을 충분히 숙지하여 철도시설, 철도 장비, 철도운영시스템 및 열차의 운행과 9호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작업 후 자재, 공구 등 지장물을 고객 이동통로에 방치하거나 선로 및 선로 주변에 방치·분실하여 고객 이동 및 열차 운행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시 발생한 폐기물(쓰레기 포함)을 현장 및 역사 내에 무단투기 하지 않고 전량 회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 등에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청소, 수거 및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 등의 피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가. 폐유 등 관계법령에 준수한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당일 배출
나. 폐목 등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사전 협의 및 비산 방지 덮개 설치 다. 폐기물 반출을 위한 차량기지 내 등 차량 입차 시 사전 통보 ⑬ “계약상대자”는 9호선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다음 목록의 서류를 “발주부서”의 관련 절차(작업승인제도)에 따라 사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부서”부터 승인을 득한 작업시간, 작업 구간, 작업 인원 및 작업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매일 작업 전 작업승인번호(본선 작업 시 안전확인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후 해당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의 종료 시마다 작업종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라. 해당 작업의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마. “발주부서”의 상호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⑭ (작업발판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작업 장소 및 작업 높이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의 구조는 승강 설비, 도괴 방지 조치, 전도 방지 조치, 안전난간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다리는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경작업, 고소 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며 다음의 안전 지침을 준수합니다.
가.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사다리 벌어짐, 전도방지 조치 후 사용 나. 사다리 작업 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다. 사다리 작업 높이가 2m 이상~3.5m 미만인 경우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라. 사다리 최대 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 금지 마. 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및 일자로 펴지는 A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바. 기타 사다리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고용노동부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 지침에 따릅니다. ⑮ (고소작업 시) 작업자 간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을 하는 작업자에게 이동 및 작업 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안전난간대 설치 및 안전벨트 안전고리 체결 등)를 취해야 하며, 상체식 안전벨트의 사용은 금지하고 전체식(그네식) 안전벨트를 사용합니다. ⑯ (용접, 용단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화기 작업 허가를 득하고 절곡, 절단 및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를 사전에 협의 후 허가된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작업장 구획(울타리)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의표지 설치 나. 용접(산소, 아크, 전기, CO2 등)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화기 비치, 감시인 배치, 주변 인화물질 제거, 불티비산방지 조치 및 관련 보호구(보안면 등)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
⑰ (배관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배관 등에 대한 신설, 교체, 보수 작업 시 다음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 전 및 작업 중 작업 장소에 대한 충분한 환기 실시 나. 가스 차단 및 위험물이 남아있는 배관 등에 대해 위험물 제거 확인 후 작업 다. 배관 내 급격한 수격현상 방지를 위한 유량조절밸브 사용 라. 냉매가스 등 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성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 근로자 교육 마. 밀폐공간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밀폐공간 안전작업수칙 준수 ⑱ (비산물 발생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주변 시설물 및 마감재(패널마감 기둥, 안전난간, PSD 등)가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을 적절한 재질과 강도로 보양하여야 하며, 불티비산방지막, 안전휀스 등의 적절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 중 발생 가능한 불똥, 파편 등이 튀어 작업자, 보행자 및 주변 시설물에 파손, 훼손되거나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에 적합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⑲ (유해가스 발생 작업, 도장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질식, 화재 및 폭발 예방을 위한 환기 조치를 시행하고 적절한 소화 장비를 충분히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화성 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과 유해위험가스 발생 작업과 관련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에 사용되는 유해위험물질의 MSDS와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위험 가스에 대한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인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신너, 도료 등 유해위험물질의 운반 및 임시보관 시 환기가 가능한 지정된 장소(위험물 보관소)에 넘어지거나 흘러넘치지 않는 구조로 시건 장치 후 운반 및 위험물별 분리 보관하여야 합니다.
⑳ (달비계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63조(달비계의 구조)에서 정하는 달비계 관련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달비계에 탑승 전 근로자는 안전고리를 체결,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가. 달비계 작업 시 반드시 작업용 로프 외에 생명줄 용도의 수직 구명줄을 작업용 로프마다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용 로프 및 수직 구명줄(생명줄)은 옥상의 청소용 고리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전 현장 책임자가 수직 구명줄(생명줄) 체결 상태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수직 구명줄(생명줄)은 직경 16mm 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로프의 손상 유무를 작업 전, 중 확인하며 그 점검 결과를 기록보관 합니다. 다. 달비계 작업자는 상체식 안전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일체식(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여 연결 철물인 추락방지대(일명 “코브라”)를 이용하여 수직구명줄(생명줄)에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 안전고리를 체결합니다. 라. 로프는 작업 벽면 당 충분히 설치하고, 이동 및 작업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며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량물 또는 장비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장비(크레인, 백호, 지게차, 스카이, 렌탈, 펌프카, 레미콘, 집게차 등) 반입, 사용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교육
나.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이행, 신호수 양방향 별도 배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필수 다. 반입 및 사용 시 차량기지 내 전차선 등에 간섭하지 않도록 작업 감독 실시 라. 운전원 자격 확인 및 장비 보험의 유효여부 사전 확인 마. 장비 전도 방지 깔판 또는 깔목 설치 및 아우트리거 사용 바. 슬링벨트, 로프, 체인, 후크 등 인양관련 자재 및 장비 점검 사. 인양 작업 시 인양물 유도용 보조로프 설치 아. 인양 작업 시 인양 동선 하부에 근로자 및 보행자를 통제하는 유도자 배치 자. 낙하 비래물 발생 대비 안전 통로 구획 설치 및 필요시 낙하물방지망 설치 차. 장비 반입 전 일까지 장비명/차량번호 사전 경비실 통보 카. 비산 먼지 살수 대책 수립 이행(특히,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 타. 건축공사 시 폐 잔재물(특히 콘크리트 타설시) 처리 철저 파. 특히 스카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중 장비 전도 또는 붐대가 꺽이거나 훼손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보조로프 설치 및 코브라 체결) 이행 (선로 및 선로인근 작업) “계약상대자”는 본선 및 차량기지 등 9호선 사업장 모든 선로에서 작업하거나 선로 인근(열차 및 전동차와 충돌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작업 적합성 검사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관 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철도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부서”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또는 다음 목록의 작업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매월 9호선 안전보건공생협의체 회의 참석 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시 결과“발주부서”에 제출 다. “발주부서”와 합동 주 1회 이상 해당 작업장 순회 점검 실시 라. “발주부서”와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마. “발주부서”에게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지원 요청 바.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후 “발주부서”에 결과제출 사.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산업재해 대비 비상대응훈련 실시 아. “발주부서”에게 위생 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제공 요청 및 “발주부서”가 설치한 위생 시설 이용의 협조 요청 (기타 안전관리)“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기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운전원간 비상연락 체계 (유선 및 무선 연락 등)를 항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흡연 장소는 사전 협의 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다. 구조물 등 현장 제작을 지양하고 공장 제작 추진 라. 비계 파이프, 서포트 사용, 설치 해체 및 절단 작업 시 소음 발생 억제 대책 별도 수립 제34조 (정산) ① 일반사항 제4조(감리기간)에 따라 본사업 기간의 단축 등으로 감리용역 수행기간 또는 감리원 투입일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행기간 및 투입내역 등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5,354,939원 (부가가치세 제외)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 합니다. ③ 손해배상공제보험료 증액분은 “계약 상대자” 비용으로 처리 합니다. 제35조 (기타사항) ①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부서”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주요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감리원 미배치, 무단이탈, 반복적인 과업 미수행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발주부서”의 정당한 시정·보완 요구 또는 계약상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본사업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 일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야간·휴일작업 등 감리원 배치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작업 또는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감리원 배치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⑤ 발주기관의 긴급출동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시점부터 2시간 이내 지정 현장에 도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유지하여야 한다. << 장 구분을 위한 여백 >>
Ⅱ. 인수 인계
제1조 (시설물 인수인계) 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가.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 후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검토결과를 “발주부서” 및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발주부서”와 본사업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지원 하여야 합니다. 나. 감리원은 본사업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 확인하고, 실제 설치상태 및 계약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부서”에 이견 또는 미비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현황 및 원인을 검토하여 기술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본사업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구를 하여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시설물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지적사항, 미완료 시험·시운전, 미조치 사항 및 계약조건 미충족 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인수인계 일정 및 절차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 시 제어프로그램 원본 및 백업파일, PLC·DDC·HMI 등 소프트웨어 자료, I/O List, 설정값, 네트워크 구성도, 통신 관련 자료, 승인도서, 시험·시운전 성적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등 계약상 제출대상 자료의 인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조 (준공 후 감리문서 인수인계) 감리원은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작성·접수·검토한 감리기록 및 기술자료 중 “발주부서”에 인계하여야 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용역 완료 시 준공성과품과 함께 인계 하여야 합니다. 제3조 (감리결과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 수행결과, 주요 기술검토사항, 시험·시운전 및 성능확인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최종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사업 완료 후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 는 본사업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감리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기술검토, 장애원인 또는 하자원인 분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감리 수행기록 및 관련 기술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기술검토 의견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② “발주부서”와 본사업 계약상대자 간 시설물의 하자 여부, 원인 또는 보수방법 등에 기술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감리 수행기록, 시험·검사 결과 및 관련 기술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기술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끝. 별첨1 < 본 양식은 샘플입니다. 각 협력사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착 수 계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공 사 위 치 : 5. 착공년월일 : 6. 준공예정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 월 00 일
| 입 찰 건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용역금액 | |
|---|---|---|---|---|
|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용역 | 과업내용서에 의함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기초금액 | 543,719,000원 |
| 추정가격 | 494,290,000원 | |||
| 부가가치세 | 49,429,000원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2656-007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2656-0201)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배점·평가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2 중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해당용역 수행능력(50점) ① 이행실적(25점) : 이행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 지역 업체 참여도 배점(3점)은 관련 이행실적 배점에 합산하여 이행실적을 총 25점으로 평가
| 구 분 | 내 용 |
|---|---|
| 이행실적 항목(인정범위) | • 최근 10년간 자동제어설비 감리용역 또는 자동제어설비의 제작·설치·시험·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관리·감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용역의 이행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가 |
| 이행실적 평가(인정규모) | • 추정가격 494,290,000원 이상(100%) |
※ 단순 물품의 제작·납품실적 및 공사·설치실적은 용역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자동제어설비 외의 분야가 포함된 복합용역의 경우에는 자동제어설비 관련 용역의 실적금액이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구분·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인정 ※ 실적은 관계기관 또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공공기관 실적증명서가 아닌 사기업의 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사의 판단에 따름 ② 기술능력(5점) ③ 경영상태(20점) : 종합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기준비율「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에 의한 평가 3) 입찰가격(5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4)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5) 계약질서준수(△1점)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2026년도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88-1 (9호선 1단계 구간 개화차량기지 외 25개역(개화~신논현역) | |||
|---|---|---|---|---|
|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 용역 | ||||
| 서울시메트로9호선㈜ |
설계갑지
| 설 계 서 | ||||||||
|---|---|---|---|---|---|---|---|---|
| ○ 용역명 : |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 용역 | |||||||
| 구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역비 | 일금 오억사천삼백칠십일만구천 원정 | ₩543,719,000 | ||||||
| 도급비 | 공급가액 | 일금 사억구천사백이십구만 원정 | ₩494,290,000 | 만단위 절사 | ||||
| 부가가치세 | 일금 사천구백사십이만구천 원정 | ₩49,429,000 | ||||||
| 계 | 일금 오억사천삼백칠십일만구천 원정 | ₩543,719,000 | ||||||
| 1 |
설계내역서
설계용역 내역서
| 항 목 | 산출기준 | 수 량(개월) | 단 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산출기준 | 수 량(개월) | 단 위 | 단가 | 일수 | 야간할증 | 금액 | 단가 | 적용 | 금액 | 합 계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고급 1인 상주(주간) | 15 | 월 | 254 | 정산대상 | |||||||||||
| 중급 1인 상주(야간) | 12 | 177 | ||||||||||||||
| 특급 1인 비상주 | 18 | 18 | ||||||||||||||
| 소 계 | ||||||||||||||||
| 2. 직접경비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 × 30%) | 1 | 식 | ||||||||||||
| 출장비 | (비상주직접인건비 × 10%) | |||||||||||||||
| 기타 | ||||||||||||||||
| 3.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120%) | 1 | 식 | |||||||||||||
| 4.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40% | |||||||||||||||
| 소 계 |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 * 율 | % | 5,354,939 | 정산대상 | ||||||||||||
| 6.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 |||||||||||||||
| 공급가액 | 494,290,000 | 만단위 절사 | ||||||||||||||
| 부 가 가 치 세 | 계의 10% | % | 10 | 49,429,000 | ||||||||||||
| 용역금액 | 543,719,000 |
감리원투입
Ⅴ. 산출근거-감리원투입계획
| 용역명 : | 9호선 1단계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 교체 감리 용역 | ||||||||||||||||||||||||||||||
|---|---|---|---|---|---|---|---|---|---|---|---|---|---|---|---|---|---|---|---|---|---|---|---|---|---|---|---|---|---|---|---|
| 구분 | 투입등급 | 2026 (일수/월) | 2027 (일수/월) | 2028 (일수/월) | 개월 | ||||||||||||||||||||||||||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소계(일수) | ||||||
| 상주 | 기술사(기계설비) | 0.00 | |||||||||||||||||||||||||||||
| 특급(기계설비) | |||||||||||||||||||||||||||||||
| 책임감리원 | 고급(기계설비) | 1.0 | 5.0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20.3 | 5.0 | 254.60 | 15 | 20.3일/월 | ||||||||||||
| 보조감리원 | 중급(기계설비)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4.75 | 177.00 | 12 | 14.75일/월 | |||||||||||||||
| 초급(기계설비) | 0.00 | ||||||||||||||||||||||||||||||
| 상주감리 합계 | 431.60 | ||||||||||||||||||||||||||||||
| 기술지원(비상주) | 특급(기계설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8.00 | 18 | 1일/월 | |||||||||
| 비상주감리 합계 | |||||||||||||||||||||||||||||||
| 총 계 | 449.600 | ||||||||||||||||||||||||||||||
| * 감리원 투입일수는 정산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