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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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
인천광역시 부평구 · 건조물·유적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선영건축
- 계약금액
- 264,088,08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5억원
- 참가
- 12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5762 | 10/12(월) | 264,088,0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영건축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4411 | 10/12(월) | 264,088,0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선영건축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노무자 숙소였던 등록문화유산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화·부재 손상이 진행되어, 본격 정비공사 전 추가 훼손과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공사입니다. 4개 동의 불법증축부를 철거하고 임시 보강·보양 시설을 설치합니다.
- 불법증축부 철거(1~4동, 총 301.83㎡) 및 폐기물·석면 폐기물 처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B·C type) 및 담장 보강 지지대(D type) 설치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처짐 발생 부위)
- 트렌치 조사부·원지반부·기초 조사부 보양 및 성토
- 지붕·벽체 우장막(타포린 T-420) 설치와 개구부 철망 설치
- 공통가설공사(가설컨테이너 사무소, RPP방음가설울타리, EGI휀스 철거, 공사안내판·실사 부착), 운반공사, 수리보고서 작성, 현장확인(미확인부 트렌치조사·부재 선별·라벨링), 지적측량(6필지), 폐기물 스티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47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
공사 › 국가유산수리 › 건조물·유적 보수
등록문화유산인 줄사택의 불법증축부 철거, 임시보강, 우장막·철망 설치 등 긴급 보호조치를 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자격이 요구된다.
- 공통가설공사(가설컨테이너사무소, EGI휀스 철거, RPP방음가설울타리·방진망 설치,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 공사안내판 설치)
- 불법증축부 철거(콘크리트 헐기, 조적벽·샌드위치패널·창호·벽지·천장 해체)
- 가설공사(강관 조립말비계, 건설발판, 건축물 현장정리)
- 내부 보강공사(벽체 보강 지지대 A·B·C·D type, 반자보강용 서포트, 트렌치·원지반 조사부 보양, 기초 조사부 성토)
- 외부 보강공사(지붕 목재틀, 지붕·벽체 우장막, 개구부 철망)
- 운반공사(일반자재운반, 폐기물상차)
- 수리보고서 작성
- 현장확인(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부재 선별·라벨링, 설계자 현장확인)
-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6필지)
- 폐기물 스티커
- 폐기물처리(건설폐재류 356.13톤)
- 석면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0042)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8,5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5,48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841,540원
- 순공사원가
- 230,025,47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78-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824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8,5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내역서(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PDF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건축)).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부평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 부산물(△)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1.6% | ||||
| [ 소 계 ] | |||||
| 경 비 | 운 반 비 | ||||
|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국민 건강 보험료 | 2,742,384 | 직접노무비 * 3.595% | |||
| 국민 연금 보험료 | 3,623,457 | 직접노무비 * 4.75% | |||
| 퇴직 공제 부금비 | 1,754,516 | 직접노무비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39,696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 |||
| 안 전 관 리 비 | 321,138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60,349 | 건강보험료 * 13.14% | |||
| 수리보고서작성비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6.7%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 소 계 ] | 10,841,540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6%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이내 | ||||
| 현장검증 | |||||
| 지적측량 | |||||
| 고재처리비 | |||||
| 공 급 가 액 | 268,590,000 | ||||
| 부 가 가 치 세 | 26,859,000 | 공급가액 * 10% | |||
| 폐기물 스티커 | |||||
| 도 급 액 | 295,489,000 | ||||
| 총 공 사 비 |
| 공 종 | 공 사 금 액 | 비 고 |
|---|---|---|
| 건축공사 | 295,489,000 원 | |
| 폐기물 | 23,331,000 원 | |
| 석면 폐기물 | 5,621,000 원 | |
| 합 계 | 324,441,000 원 |
| 공 | 사 | 명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
|---|---|---|
| 지 | 정 | 별 : 등록문화유산 (2024년 08월 08일) |
| 소 | 재 |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60-285 등 34필지 |
| 2-1. 1동 보수공사(251.95m²) | 2-2. 2동 보수공사(136.66m²) | 2-3. 3동 보수공사(226.98m²) | 2-4. 4동 보수공사(156.61m²) |
|---|---|---|---|
| - 불법증축부 철거(68.23m²) | - 불법증축부 철거(54.45m²) | - 불법증축부 철거(94.7m²) | - 불법증축부 철거(84.45m²) |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
| (A type) | (A,B type) | (A,B,C type) | (A type) |
| - 반자용 서포트 설치(2개소) | - 반자용 서포트 설치(2개소) | - 담장 보강 지지대 설치(D type) | - 반자용 서포트 설치(3개소) |
| - 트렌치 조사부 보양(3개소) | - 기초 조사부 성토(2개소) | - 반자용 서포트 설치(6개소) | - 트렌치 조사부 보양(1개소) |
|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 - 지붕 및 벽체 우장막 설치 | - 트렌치 조사부 보양(2개소) |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
| - 지붕(지붕 목재틀 설치 포함) 및 | - 개구부 철망 설치(2개소) | - 원지반부 보양(1개소) | - 지붕 및 벽체 우장막 설치 |
| 벽체 우장막 설치 |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 - 개구부 철망 설치(5개소) | |
| - 개구부 철망 설치(8개소) | - 지붕 및 벽체 우장막 설치 |
- 개구부 철망 설치(9개소) 3. 운반공사 – 1식(대운반) 4. 수리보고서 작성비 – 1식(A4규격, 10부) 5. 현장확인 – 1식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부재선별 및 표시, 설계자 현장확인) 6. 지적측량 – 1식(6필지) 7. 폐기물 스티커 – 1식(4장) 8. 폐기물처리 – 1식 (356.13톤) ※별도 9. 석면 폐기물 처리 – 1식 ※별도
| 총 공 사 비 : | 일금 이억구천오백사십팔만구천원정〈₩295,489,000원〉 | |
|---|---|---|
| 내 역 : | ||
| 도 급 액 : 295,489,000원 | 공 급 가 액 : 268,590,000원 | |
| 폐기물스티커 : 40,000원 | 부 가 가 치 세 : 26,859,000원 |
설 계 설 명 서
1. 개요 1) 공 사 명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2) 지 정 별 :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 등록문화유산(2024.08.08. 등록) 3)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60-285 등 34필지 4) 사업 목적 ○ 부평구 부평동 760-285 등 34필지에 위치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노무자 숙소로 지어 진 역사적 건축물로, 근대산업의 유산이자 공공의 기억공간으로서 가치가 높음. ○ 미쓰비시 줄사택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화와 부재 손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정비공사 전까지 추가 훼손 및 붕괴 를 막기위한 긴급 보호조치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 5) 사업지침 ○ 무단 증축부 철거, 적치 폐기물 처리, 추가 훼손 방지 및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임시보강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설계도서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4-70호, 2024.3.19.)」에 따라 작성한다. 6) 소요예산 : 일금 이억구천오백사십팔만구천원정〈₩295,489,000원〉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 1 - - 공사기간(제5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일)
| 건물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 미쓰비시 줄사택 | 2 | 25 | 61 | 2 | 합 계 |
| 합 계 | 90 |
- 준비기간(제6조) : 공동주택일 경우 45일 → 보존처리공사→ 총 준비기간 2일 적용
| 법정 공휴일A |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b (별표2) | 중복일수c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 | 월f (일수) | |||||||
|---|---|---|---|---|---|---|---|---|---|---|
| (별표1) | 혹서기 | 폭설 | 동절기 | 우기 | 강풍 | 합계(B) | C | A*B/F | A*B | |
| 7 | 0.0 | 0.0 | 0.0 | 0.7 | 1.2 | 1.9 | 0 | 0.43 | 13.3 | 31 |
| 5 | 0.2 | 1.5 | 1.8 | 3.5 | 1 | 0.56 | 17.5 | |||
| 0.1 | 0.9 | 0.3 | 1.7 | 3 | 0 | 0.48 | 15 | |||
| 합계 |
| 2026년 10월 | 9 |
|---|---|
| 11월 | 8 |
| 12월 | |
| 25 |
A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B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혹서기 33℃이상, 적설 50mm/hr, 동절기 –12℃이하, 강수량 20mm이상, 풍속 15m/s이상 ) C : 월별 중복일수 ( C = (A × B) ÷ F(해당 월의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015년 ~ 2024년 기상조건별 인천광역시 인천 비작업일수 평균값.(출처: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비작업일수(제7조) : 법정공휴일(A)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B) - 중복일수(C) - 작업일수(제10조) : 별표3. 건물별, 공종별 표준작업량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
| 구 분 작업일수 | 비고 |
|---|---|
| 1동 | 16 |
| 2동 | 15 |
| 3동 | |
| 4동 | |
| 합계 | 61 |
- 정리기간 : 총 정리기간 2일 적용 - 2 - 8) 공사내용 및 공사물량 가. 공사내용 ① 공통가설공사 - 가설컨테이너 사무소 설치(3.0X6.0X2.6m):1동, 기존 EGI휀스 철거(L:112.12m),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L:102.48m,H:0.3m), 건물 인접부 RPP방음가설울타리(H:3.0m)+방진망(H:1.0m) 설치(L:59.05m),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20개소), 소형공사안내판 설 치(0.9X1.2m):1개소 ② 줄사택 보수공사 2-1. 1동 보수공사(251.95㎡) 가. 철거공사 - 불법증측부 철거(68.23㎡) 나.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2대) - 건축물 현장정리(251.95㎡) 다.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 type, H:2.36m, 총 60.38m / 미확인부 38.7m) · 06호(10.67m), 07호(6.51m), 08호(4.5m) / 미확인부 - 02호(4.5m), 03호(9.9m), 04호(9.9호), 05호(9.9m), 09호(4.5m)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총 2개) · 06호(2개) - 트렌치 조사부 보양(총 3개소, 9.95㎡) · 06호(1개소, 3.9㎡), 07호(2개소, 6.05㎡)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36.53㎡)
다.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 type, H:2.36m, 총 44.56m) · 15호(6.08m), 16호(14.41m), 17호(13.73m), 18호(8.09m), 19호(2.25m)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B type, H:2.635m, 총 15.46m) · 18호(5.78m), 22~24호(9.68m)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C type, H:2.36m, 총 63.10m) · 21호(9.68m), 22~24호(53.42m) - 담장 보강 지지대 설치(D type, H:1.2m, 총 3.2m) · 24호 배면 담장(3.2m)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총 6개) · 17호(4개), 21호(2개) - 트렌치 조사부 보양(총 2개소, 1.66㎡) · 18호(2개소,1.66㎡) - 원지반부 보양(총 1개소, 2.61㎡) · 18호(1개소,2.61㎡)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49.12㎡) 라.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 설치(230.19m²) - 벽체 우장막 설치(33.48m²) - 개구부 철망 설치(총 9개소) 2-4. 4동 보수공사(156.61㎡) 가. 철거공사 - 불법증측부 철거(84.45㎡) - 5 -
나. 가설공사 - 강관 조립말비계(2대) - 건축물 현장정리(156.61㎡) 다. 내부 보강공사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A type, H:2.36m, 총 15.85m / 미확인부 5.45m) · 25호(1.35m), 26호(9.05m) / 미확인부 - 27호(5.45m)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총 3개) · 25호(1개), 27호(2개) - 트렌치 조사부 보양(총 1개소, 8.69㎡) · 28호(1개소,8.69㎡)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2세대, 64.70㎡) 라. 외부 보강공사 - 지붕 우장막 설치(214.08m²) - 개구부 철망 설치(총 5개소) ③ 운반공사 – 1식 - 대운반(8톤 카고트럭, 15톤 덤프트럭) ④ 수리보고서작성 – 1식(A4규격, 10부) ⑤ 현장확인 – 1식(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부재선별 및 표시, 설계자 현장확인) ⑥ 지적측량 – 1식(6필지) - 부평동 760-285, 부평동 760-295, 부평동 760-300, 부평동 760-311, 부평동 760-316, 부평동 760-762 ⑦ 폐기물 스티커 – 1식(4장) ⑧ 폐기물처리 – 1식(건설폐재류 356.13ton) ※별도 ⑨ 석면 폐기물 처리 – 1식 ※별도 - 6 - 나. 공사물량 ① 공통가설공사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공통가설공사 | |||||
| - 컨테이너가설사무소 - EGI 가설울타리 해체 -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 - RPP방음가설울타리+방진망 설치 | 동 M M M | 1 112.12 102.48 59.05 | -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 - 공사안내판설치 - 폐자재 분류 - 고철 | 개소 개소 식 TON | 20 1 1 -4.15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1동 보수공사 | |||||
| ◎ 철거공사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PVC계바닥재 해체 - 타일 해체 - 조적벽 해체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 벽지 해체 - 반자틀 철거 - 합판 해체 | M3 M2 M2 M3 M2 M2 M2 M2 | 24.72 68.23 22.91 37.12 9.45 77.81 68.67 68.67 | - 천장지 해체 - 골함석 슬레이트 해체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알루미늄창호 철거(3.0~6.0이하) - 목재창호 철거(1.0이하) - 목재창호 철거(1.0~3.0이하)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 M2 M2 M2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68.67 68.01 3.6 1 1 1 3 2 |
| ◎ 가설공사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건설발판 | 대 매 | 2 4 | - 건축물 현장정리 | M2 | 251.95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내부 보강공사 | |||||
|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한면M 개 | 60.38 2 | -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 M2 M2 | 9.95 36.53 |
| ◎ 외부 보강공사 | |||||
| - 지붕 목재틀 설치 - 지붕 우장막설치 | M2 M2 | 20.13 329.12 | - 벽체 우장막설치 - 개구부 철망 설치 | M2 M2 | 38.76 20.62 |
| ● 2동 보수공사 | |||||
| ◎ 철거공사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조적벽 해체 - 합판 해체 | M3 M3 M2 | 13.61 9.76 25.31 | - 천장지 해체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M2 개소 | 4.1 1 |
| ◎ 가설공사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건설발판 | 대 매 | 2 4 | - 건축물 현장정리 | M2 | 136.66 |
| ◎ 내부 보강공사 | |||||
|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 벽체 보강 지지대(Btype) 설치 | 한면M 한면M | 22.4 3.6 |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기초 조사부 성토 | 개 M3 | 2 0.44 |
| ◎ 외부 보강공사 | |||||
| - 지붕 우장막설치 - 벽체 우장막설치 | M2 M2 | 78.49 30.49 | - 개구부 철망 설치 | M2 | 4.82 |
| ● 3동 보수공사 | |||||
| ◎ 철거공사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M3 23.47 | - 천장지 해체 M2 85.04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PVC계바닥재 해체 - 타일 해체 - 조적벽 해체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 벽지 해체 - 반자틀 철거 - 합판 해체 | M2 M2 M3 M2 M2 M2 M2 | 31.13 22.96 27.75 43.76 270.68 79.53 85.04 |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 알루미늄창호 철거(1.0이하)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목재창호 철거(1.0이하) - 목재창호 철거(1.0~3.0이하)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 M2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7.63 3 5 1 2 2 |
| ◎ 가설공사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건설발판 | 대 매 | 2 4 | - 건축물 현장정리 | M2 | 226.98 |
| ◎ 내부 보강공사 | |||||
|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 벽체 보강 지지대(Btype) 설치 - 벽체 보강 지지대(Ctype) 설치 - 담장 보강 지지대(Dtype) 설치 | 한면M 한면M 한면M 한면M | 44.56 15.46 63.1 3.2 |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트렌치 조사부 보양 - 원지반부 보양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 개 M2 M2 M2 | 6 1.66 2.61 49.12 |
| ◎ 외부 보강공사 | |||||
| - 지붕 우장막설치 - 벽체 우장막설치 | M2 M2 | 230.19 33.48 | - 개구부 철망 설치 | M2 | 20.56 |
| ● 4동 보수공사 | |||||
| ◎ 철거공사 |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타일 해체 | M3 M2 | 21.1 26.24 | - 천장지 해체 - 골함석 슬레이트 해체 | M2 M2 | 35.69 38.16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조적벽 해체 - 샌드위치패널 벽체 철거 - 벽지 해체 - 반자틀 철거 - 합판 해체 | M3 M2 M2 M2 M2 | 13.54 13.72 33.96 35.69 35.69 | - 샌드위치패널 지붕 철거 - 알루미늄창호 철거(1.0이하) - 알루미늄창호 철거(1.0~3.0이하) - 알루미늄창호 철거(3.0~6.0이하) - 합성수지창호 철거(1.0이하) | M2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57.57 3 2 2 3 |
| ◎ 가설공사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건설발판 | 대 매 | 2 4 | - 건축물 현장정리 | M2 | 156.61 |
| ◎ 내부 보강공사 | |||||
| - 벽체 보강 지지대(Atype) 설치 - 반자보강용 서포트 설치 | 한면M 개 | 15.85 3 | - 트렌치 조사부 보양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 보양 | M2 M2 | 8.69 64.7 |
| ◎ 외부 보강공사 | |||||
| - 지붕 우장막설치 | M2 | 214.08 | - 개구부 철망 설치 | M2 | 4.71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운반공사 | |||||
| - 일반자재운반 | 차 | 6.24 | - 폐기물상차비 | 톤 | 356.13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축소도면작성 - 원고작성 - 원고복사비 | 인 인 매 | 6 6 300 | - 도면복사비 - 칼라출력 - 재본비 | 매 매 매 | 300 300 10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현장확인 | |||||
| - 현장확인 | 식 | 1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지적측량 | |||||
| - 경계복원측량 | 식 | 1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폐기물 스티커 | |||||
| - 폐기물 스티커 | 장 | 4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건설폐기물처리비(건축폐자재) | 톤 | 356.13 | - 건설폐기물운반비 | 톤 | 356.13 |
| 공 정 | 단 위 | 수 량 | 공 정 | 단 위 | 수 량 |
|---|---|---|---|---|---|
| ◎ 석면 폐기물 처리 | |||||
| - 석면 폐기물 철거 및 처리 | 식 | 1 |
2. 연혁 1) 연혁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三菱)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무자들이 합숙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호의 집들이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으며,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거공간으 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삶의 흔적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등 역사(歷史) 및 주거사(住居史)적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 유산으로서의 등록 가치를 인정받았다. 출처 –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sngl=Y&ccbaCpno=4412308580000) 3. 현황 미쓰비시 줄사택 1) 주변현황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인천광역시 동수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부평구청에서 직선거 리로 약 2.3km 떨어져 있다. 부평구청역에서 인천1호선을 타고 동수역에서 내려 4번 출구 로 나와 북서방향으로 약 200m 이동하면 미쓰비시 줄사택에 도착할 수 있다. 미쓰비시 줄 사택은 남북으로 긴 대지에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측, 동측, 남측 3개 면은 5~6m 폭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서측으로는 3~4층 규모의 연립주택이 인접해 있다. 동수역 - 12 - 2) 보수대상 현황 ① 미쓰비시 줄사택 미쓰비시 줄사택은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0호 사택인 1동과 3동이 북쪽에, 4호 사택인 2동과 4동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1동과 3동, 그리고 2동과 4동은 각각 1.5~2.0m 남짓의 협소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동서 방향으로 병렬 배치되어 있으 며, 북측의 1,3동과 남측의 2,4동 역시 골목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다. 1동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세대로 구성된 10호 사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에 따라 건축물의 전면 과 배면으로 증축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러한 전·후면 증축으로 인해 인접한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대 지 경계선에 바짝 밀착되어 배치된 특징을 보인다. 특히, 건물의 양 끝단에 위치한 1호와 10호는 전·후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 도 각각 한 호실의 크기만큼 추가적인 증축이 이루어져 있다. 건물은 전반적인 노후화와 도로에 면한 가설 팬스 등으로 인해 각 세대의 현관문을 통한 내부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다. 2동은 11호부터 14호까지 총 4세대로 구성된 4호 사택이다. 1동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에 따라 건물 전면과 배면 양방향으로 지속적인 증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까지 확장되었으며, 인접한 도로와의 이 격 거리가 거의 남지 않을 만큼 밀착되어 배치된 현황을 띠고 있다. 건물의 남측 끝단에 위치한 14호의 경우, 내부 벽체가 절 단되고 지붕도 파손되어 전반적으로 붕괴된 상태이다. 붕괴된 14호 북측면으로는 13호의 내벽이 노출되어 있고, 맞은 편 남측 으로는 수직으로 높게 올려 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증축부가 자리하고 있다.
3동은 15호부터 24호까지 총 10세대로 이루어진 10호 사택으로, 다른 동들과 마찬가지로 전면과 배면 양방향으로 거주자들에 의한 증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증축의 결과로 전면으로는 마주보는 1동과의 골목길이 협소해졌으며, 배면으로는 원래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인근 건물과 극도로 근접하게 맞닿은 형태로 변형되었다. 건물 좌측 단부인 22호부터 24호, 그리고 24 호 옆으로 증축된 공간 일대는 지붕과 벽체가 완전히 주저앉는 심각한 붕괴가 일어나 현재는 잔해와 폐기물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실정이다. 4동은 25호부터 28호까지 총 4세대로 구성된 4호 사택으로, 전체 4개 동 중에서도 가장 무분별하게 많은 증축이 이루어진 건 물이다. 28호 쪽으로는 인접한 도로와의 이격 거리가 전혀 없이 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어 배치되어 있으며, 배면으로는 일부 - 13 - 증축된 공간이 원래의 인접 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주변 건물들과 매우 근접해 있다. 특히 28호 측면으로는 소매점 용도의 샌 드위치패널 구조물이 덧대어 지어지는 등의 확장이 일어났다. ※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은 전반적으로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화와 부재 손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정비공사 전까 지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쓰비시 줄사택 드론사진(26.06.24) - 14 - 1동 전체 드론사진 1동 6호,7호 서측면 폐기물 1동 6호 반자처짐 1동 6호 벽체파손 - 15 - 2동 전체 드론사진 2동 11호 반자처짐 2동 13호 내부 폐기물 2동 13호 벽체 기울음 - 16 - 3동 전체 드론사진 16호 반자판 이탈 18호 심벽파손 3동 붕괴부 - 17 - 4동 전체 드론사진 27호 반자 파손 25호 증축부 현황 28호 증축부 현황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4. 설계 내용 1) 공통가설공사 - 소형공사안내판(0.90×1.20m)은 감독과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하고, 공사명, 공사내용, 시행청, 설계자, 시공자(현장대리 인포함), 공사감독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여 공사 진행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공사실명제). - 소형공사 안내판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각 공사위치별 관람객의 동선에 지장이 없으며 눈에 잘띄는 곳에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 위험표지판, 소화기, 방화사, 방화수 등을 설치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안전과 시공의 증진을 도모한다. -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문객, 지역주민 및 작업동선에 지장이 없는 곳에 컨테이너사무실(3.0X6.0X2.6m)를 1동 설치한다. - 사무실 내부에는 공정표, 작업일지, 자재수불부, 폐자재관계철, 공사관계자 인적사항 및 비상 연락망, 안전모, 안전화 등을 구 비토록 하고, 현장관리자를 현장에 상주토록 한다. - 기존 설치된 EGI휀스(H:3.0m)는 굴착기(무한궤도, 0.2㎥)을 이용하여 철거한다. 철거 시, 미쓰비시 줄사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주의한다. - 관계자 외 출입 동선 차단을 위하여 RPP방음가설울타리를(방음가설울타리판0.5m×3.0m/방음가설울타리 H:3.0-102.48m/가설 울타리+방진망 H:4.0-59.05m) 설치하며, 미쓰비시 줄사택의 내부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4면에 설치한다. - 서측면의 RPP방음가설울타리(3.0m) 위로 방진망(1.0m)을 설치하여 공사 시 분진을 방지한다. - RPP방음가설울타리는 인접 도로의 통행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며, 서측면은 담장에 인접하게 설치한다. - RPP방음가설울타리 설치 후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입문(3.0X3.0m)을 설치한다. - RPP방음가설울타리 위에 실사 부착(2.0×1.5m, 20매)을 실시한다. 실사 이미지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한다. - 1동과 2동의 동측면 RPP방음가설울타리의 강관지주는 줄사택의 출입구를 피해 설치하여, 향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존치 건축물 내 폐자재는 부재 선별작업 및 지정장소 보관을 위하여 인력으로 진행한다.
2) 줄사택 보수공사 2-1) 1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24 -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철거 전 감독관과 철거 범위를 확인한 후 철거한다.(도면참고) - 불법증축부의 콘크리트는 소형브레이커(전기식)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철거한다. 철거 시, 주변 건축물로 전달되는 진동을 최 소화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 샌드위치패널, 콘크리트 벽체, 타일, 벽지, 합판, 천장지 등은 인력으로 철거한다. - 골함석 슬레이트는 인력으로 철거한다. - 샌드위치패널 지붕은 크레인(타이어,10ton)을 이용하여 철거한다. - 존치 건축물 중, 천장 파손 부위(합판, 천장지)는 반자틀은 해체하지 않고 반자판(합판, 천장지)만 인력으로 해체하도록 한다. 해체 전, 파손 범위에 맞춰 절단 후 해체한다. 해체 시 주변부 파손에 주의한다. - 철거 작업 시, 존치 대상인 줄사택이 손상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 철거 작업 중 존치 예정 부분과 결구방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철거 작업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거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설공사 - 공사 시 원활한 작업을 위해 강관조립말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관 조립말비계의 기둥열에 안 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강관 조립말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 의 것을 사용한다. - 현장은 수시로 정리 ․ 정돈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한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치장소를 별도로 두어 적치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 처리장으로 즉시 반출토록 하여 현장이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60.38m) : 06호(10.67m), 07호(6.51m), 08호(4.5m) / 미확인부 - 02호(4.5m), 03호(9.9m), 04호(9.9호), 05호(9.9m), 09호(4.5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2개) - 25 - · 06호(2개소) - 기존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3개소, 9.95㎡) · 06호(1개소,3.9㎡) , 07호(2개소, 6.05㎡)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2세대, 36.53㎡) - 벽체 보강 지지대(A type, H:2.36m)는 각재(0.06X0.06m, 0.045X0.045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대를 설치한다. 심벽과 맞닿는 하부 1.2m 구간에는 토목용부직포(250N이상, 200g/㎡) 대고 내수합판(T12)을 설치한다. 벽체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새 하단부에 ㄷ자 꺽쇠를 설치한 후 셋트앙카(M10,100mm)를 이용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한다. - 벽체 보강 지지대(B type, H:2.635m)는 각재(0.06X0.06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 대를 설치한다. 심벽과 맞닿는 전체 구간에는 토목용부직포(250N이상, 200g/㎡) 대고 내수합판(T12)을 설치한다. 벽체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하단부에 ㄷ자 꺽쇠를 설치한 후 셋트앙카(M10,100mm)를 이용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한다. - 벽체 보강 지지대(C type, H:2.36m)는 각재(0.06X0.06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대 를 설치한다. 벽체틀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하단부에 ㄷ자 꺽쇠를 설치한 후 셋트앙카(M10,100mm)를 이용하여 바닥에 견고히 고정한다. - 담장 보강 지지대(D type, H:1.2m)는 각재(0.045X0.045m)를 이용하여 0.5m 간격으로 벽체틀을 조립 후 1.0m 간격으로 지지 대를 설치한다. - 벽체 보강 지지대 설치 시, 바닥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라. 외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우측면과 좌측면에 각재(0.06X0.06m)로 지붕 목재틀을 조립한 후 내수합판(T15)를 설치한다.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02호 외부 벽체(X2열)에 우장막(타포린,T-420)을 설치한다.(도면 참고)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능형철망을 설치한다.(총 8개소) = 03호(2개소), 06호(2개소), 07호(1개소), 10호(3개소) - 우장막 설치 후 우장막 끝단는 각재(30×30mm)와 철못(N5)을 이용해 고정하고, 우장막 상부로 PP로프(D8mm)를 3.0m 정도 간격으로 결속하여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단, 추후 내부 습기 방지 및 원활한 환기를 고려하여 신규 우장막은 부분 해체 및 개폐가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한다. - 외부인이나 야생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개구부에 창호 주변 모서리에 각재(0.045X0.045m)를 대고 능형철망(D2.6, #50X50)을 못 등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단, 향후 추가 조사를 고려하여 철망은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27 - 2-2) 2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감독관과 철거 위치를 확인한 후 일부 철거한다.(도면참고) - 철거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철거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공사 - 가설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22.4m) : 11호(1.35m), 13호(8.81m), 14호(1.4m) / 미확인부 - 12호(10.84m) · B type(H:2.635m, 총 3.6m) : 13호(1.8m), 14호(1.8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2개) · 13호(2개) - 기초 조사부는 성토한다.(총 2개소, 0.44㎥) · 14호(2개소,0.44㎥) - 내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내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라. 외부 보강공사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14호 외부 벽체(X5열)에 우장막(타포린,T-420)을 설치한다.(도면 참고)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철망을 설치한다.(총 2개소) · 13호(2개소) - 외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외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2-3) 3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28 -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감독관과 철거 위치를 확인한 후 일부 철거한다.(도면참고) - 철거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철거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공사 - 가설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44.56m) : 15호(6.08m), 16호(14.41m), 17호(13.73m), 18호(8.09m), 19호(2.25m) · B type(H:2.635m, 총 15.46m) : 18호(5.78m), 22~24호(9.68m) · C type(H:2.36m, 총 63.10m) : 21호(9.68m), 22~24호(53.42m) · D type(H:1.2m, 총 3.2m) : 24호 배면 담장(3.2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6개) · 17호(4개), 21호(2개) - 기존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2개소, 1.66㎡) · 18호(2개소,1.66㎡) - 원지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1개소, 2.61㎡) · 18호(1개소,2.61㎡)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2세대, 49.12㎡) - 내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내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라. 외부 보강공사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22호 외부 벽체(X8열)에 우장막(타포린,T-420)을 설치한다.(도면 참고)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철망을 설치한다.(총 9개소) · 15호(1개소), 16호(2개소), 17호(1개소), 18호(2개소), 19호(1개소), 20호(2개소) - 외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외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 29 - 2-4) 4동 보수공사
가. 철거공사 - 불법증축된 건축물은 감독관과 철거 위치를 확인한 후 일부 철거한다.(도면참고) - 철거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철거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공사 - 가설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내부 보강공사 - 도면을 참고하여 벽체 보강 지지대를 설치한다. · A type(H:2.36m, 총 15.85m) : 25호(1.35m), 26호(9.05m) / 미확인부 - 27호(5.45m) - 반자 처짐이 발생한 부위에 반자보강용 서포트를 설치한다.(총 3개) · 25호(1개), 27호(2개) - 기존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총 1개소, 8.69㎡) · 28호(1개소,8.69㎡)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부는 보양한다.(2세대, 64.70㎡) - 내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내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라. 외부 보강공사 - 기존 우장막 상부에 신규 우장막(타포린, T-420)을 덧씌워 설치한다. - 창호가 파손된 개구부에 출입 통제를 위한 철망을 설치한다.(총 5개소) · 25호(2개소), 27호(1개소), 28호(2개소) - 외부 보강공사 세부사항은 “1동 보수공사”의 외부 보강공사에 따른다.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 37 - - 38 - - 39 - - 40 -
3) 운반공사 – 1식 - 일반 자재 운반(20km) : 8톤 카고 트럭 - 폐기물상차 : 356.13톤 4) 수리보고서작성 – 1식 - 수리보고서는 A4크기로 10부를 작성한다. - 금번 공사의 목적을 명확히 표기하여 사업추진의 배경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금회공사의 수리내용을 공종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 공사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결과물로 작성 하도록 한다. - 공사 전 사진, 공사 중인 사진, 공사완료의 사진 순서로 상세사진을 첨부 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상세설명 또는 추가 사진을 첨부 하도록 한다. - 수리공사 과정에서 개최되는 기술지도회의, 기타 자문회의, 기타조사 등의 관련 자료는 빠짐없이 사진자료와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 공사 진행 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진행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와 설계변경 항목 등을 상세히 기록 하도록 한다.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실측 도면 작성, 위치표기, 사진촬영, 부재 분류 및 부재리스트 작성, 설계자 현장확인에 대한 모든 작 성자료와 결과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5) 현장확인 – 1식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기록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및 범위를 선정한 후 시행한다.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미실시 시, 설계변경 등을 통해 물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설계 당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구간을 추가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과정과 결과는 실측 도면 작성 및 위치 표기, 사진 촬영 등 기록화한다. 조사가 완료된 신규 트렌치조사 부위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한다. - 부재리스트를 참고하여 붕괴되어 방치 중인 폐기물 및 철거되는 부분에서 상태가 양호한 부재들을 선별하여 지정된 보관장소 에 정리·보관하며, 나머지 파손된 자재 등은 폐기 처리한다. - 41 - - 1동과 2동에서 발견된 존치부재들은 14호 증축부에 보관한다. - 3동과 4동에서 발견된 존치부재들은 28호 증축부를 철거한 외부공간에 보관한다. - 목재 등 우수에 노출될 경우 손상이 우려되는 부재는 2동 14호 증축부에 보관한다.
※ 존치부재 리스트 1. 블록류 : 콘크리트 블록(일제강점기 제작, 해방 이후 제작)과 토블록은 폐기물과 철거 대상 부분에서 상태가 양호한 부재를 선별·수집하여 보관한다. 또한 해방 이후 제작된 콘크리트 블록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집·보관한다. 2. 벽돌류 : 적벽돌 및 시멘트벽돌은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한다. 3. 콘크리트 판(구들장) : 기존 바닥에 설치되어있는 콘크리트판은 해체하지 않고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며, 목재를 이용하여 보 양조치한다(트렌치 조사부 보양법 적용). 이미 해체된 콘크리트판은 원래의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에 보관하며,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된 세대 내에 보관한다. 4. 목재창호 : 목재창호는 보관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발견된 장소에서 현황 상태를 그대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라벨링 작업 후 보관하도록 한다. 라벨링은 동(1~4동), 세대번호(1호~28호), 부재명칭, 부재 개수에 따른 일련번 호를 표기한다. 예시) 4동/28호/목재 2짝 미닫이창-01 5. 기와 : 기와는 발견된 모든 종류를 수집하되, 파손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부재를 선별하여 보관한다. 6. 보도블럭 : 보도블록은 현재 설치된 것은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며, 폐기물 중 발견되는 보도블록은 종류별로 수집한다. 수 집한 부재 중 파손이 없고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한다.
7. 연탄토관 : 연탄토관은 설치된 것을 해체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수습·정리한다. 폐기물 중에서 확인되는 연탄 토관은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8. 기타 : 생활소품 등 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는 물품은 상태가 양호한 것을 선별하여 보관한다. - 미확인부 트렌치 조사 및 부재 선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42 - - 43 - - 44 - 6) 지적측량 – 1식 - 경계복원측량 6필지(부평동 760-285,760-295,760-300,760-311,760-316,760-762) 7) 폐기물 스티커 – 1식(4장) - 줄사택 내부에 있는 대형 폐가구는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 처리하도록 한다. 8) 폐기물처리 – 1식(건설폐재류-356.13톤) ※별도 - 해체된 재료 중 폐기물 처리대상으로 판명 난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처리장으로 즉시 반출한다. - 용역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적합한 업체로서 배출사업자, 수집운반사업자 및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 양질의 재생골재를 분리하여 배출사업자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9) 석면 폐기물 처리 – 1식 -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 처리 - 45 - 5. 자문의견서(26.08.20) ○ 자문 내용 - 부평 미쓰비씨 줄사택(4동)은 1939년에 건립된 1층 규모의 미쓰비씨중공업 관련 노무자 숙소로 지어진 건축물로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노후화와 손상이 심한 상태이며 긴급정비를 통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1차 긴급정비 때 설치된 일부 우장막 위에 우장막(타포린)을 신규 설치할 때 기존 목재를 활용하여 고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 필요 시 신규 설치된 우장막을 임시적으로 해체(사택 내부의 습한 환경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할 때 용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반자 처짐이 발생한 일부 구간은 반자틀은 보호조치하된 반자마감은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처짐이 발생한 구간에 서포트를 설치할 경우 바닥이나 상부의 부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두께의 합판과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트렌치 조사 구간은 원지반의 보호와 향후 조사 등을 위해 개폐가 가능한 형태나 구멍을 설치하도록 할 것. - 가설울타리 설치 시 주변 주택의 창호 위치를 고려하여 높이를 결정할 것. - 46 -
특 기 시 방 서
1. 총 칙 1.1 적용 범위 1.1.1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1.2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제정『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외 기타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1.2 적용 사항 1.1.3 국가유산 수리 현장 내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 재 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1.4 수급자는 발주청 및 유관기관과의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현장에 상주 하고, 각 공종 시공에는 그 공종에 관련된 기능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한다. 1.1.5 공사 시행도중에 공사로 인해 주변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조치 및 작업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해 철저한 사전작업준비를 하도록 하며, 담당원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1.6 공사과정에서 주변 구조물이나 인접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조치, 보양 및 현장정리정돈 등에 대한 대비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담당원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각 공종을 진행한다. 1.1.7 현장 내로 일반인(관람객 포함)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1.1.8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각 공종실시 전에 담당원, 관계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토록 하고, 공종 중간 및 완료 후에 담당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2. 공종별 주요사항 2.1 공통가설공사 - 가설공사의 공종은 다음과 같으며 수량의 증감에 따라 가설공종 도급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 가설컨테이너사무소:1동, 기존 EGI휀스 철거, RPP가설방음울타리, 이미지 그래픽 실사 부착, 소형공사안내판:1개소 2.2 줄사택 보수공사 - 불법증축된 건축물 철거 전 감독관과 위치를 명확히 확인한 후 철거하도록 한다. - 1 - -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철거 범위를 부득이하게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해 철거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 철거 작업 시, 보존 대상인 줄사택이 손상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한다. - 주변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 구간의 경계면을 선행 절단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 공사 중 벽체 보강방식이 현장여건에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반자 보강용 서포트는 반자의 처짐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설치 시 과도하게 밀어올려 기존 반자가 위로 들리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 우장막과 철망 설치 시, 향후 추가 조사를 고려하여 해체 및 개폐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미확인부에 대한 벽체 보강, 트렌치 조사부 보양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미설치 시 설계변경 등을 통해 물량 을 가감할 수 있다. 2.3 현장확인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기록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및 범위를 선정한 후 시행한다. - 부재리스트를 참고하여 붕괴되어 방치 중인 폐기물 및 철거되는 부분에서 상태가 양호한 부재들을 선별하여 지정된 보관 장소에 정리·보관(1,2동 부재 – 14호 증축부 보관 / 3,4동 부재 – 28호 철거부(외부) 보관 / 목부재 등 – 14호 증축부 보관) 하며, 나머지 파손된 자재 등은 폐기 처리한다. -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부재 선별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3. 보고 3.1 보고 3.1.1 매장 문화유산 등이 발견된 때에는 현상을 보존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국가유산기본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4.1 기록 (1)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사진과 기록물을 제출한다. (2)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록하여 둔다. (3) 공사완료 후 국가유산 수리보고서에 자문 및 기술지도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4) 미확인부 트렌치조사 및 실측 도면 작성, 위치표기, 사진촬영, 부재 분류 및 부재리스트 작성, 설계자 현장확인에 대한 모든 작성 자료와 결과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4.2 사진 (1) 수리대상 국가유산의 원경, 전경, 정면, 후면, 양측면의 수리전후와 공종별 착공, 공사 중, 준공사진, 원형고증자료 등을 촬영하여 수리공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1) 사진촬영대상: 이 시방서에서 정한 공종 및 건물, 부지 (2) 사진규격: 3×5 (3) 촬영방법: 수리 전,후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함. (4) 제출수량: 10부 4.3 국가유산 수리를 담당한 수리기술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보고서는 A4규격, 300페이지 내외로 10부로 한다. 5. 설계변경조건 - 감독관의 요구로 인한 공사 범위 변경이 있을 경우 - 자재운반 거리에 변동이 있을 경우 -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있을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수리공사 기한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6. 자재운반거리 ○ 일 반 자 재 : 취급대리점에서 현장 인근 까지 10KM이내(8톤 카고트럭) 7. 공사기간 ○ 90일(공사예정공정표 별첨) - 3 -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근대건축물 국가유산 수리원칙 1. 기본원칙 ㄱ. 근대건축물 국가유산(이하 근대건축물) 수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ㄴ. 수리는 훼손상태에 따른 외형적인 수리에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이 해결되도록 한다. ㄷ.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2. 수리방법 2.1 외형 ㄱ.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및 현대적 설비인 전기, 냉난방, 방범 및 소화설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2 재료 ㄱ. 해체 재료 중 손상된 것은 가급적 수리하거나 보강하여 재사용한다. ㄴ. 재료의 교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ㄷ. 재사용이 불가한 재료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재료는 별도 보관한다. 2.3 기법 ㄱ. 기존의 마감기법을 따른다. ㄴ. 기존의 이음, 맞춤 등 결구기법을 따른다. ㄷ. 기존의 기법을 따르되, 현대적인 기계장비는 건축물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ㄹ. 구조보강 등의 현대적인 기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환원될 수 있는 기법을 채택한다. - 4 - ㅁ. 해체수리보다 구조보강이 건축물 보존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를 보강한다. 2.4 구성원 설계자, 시공자, 담당원과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수리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한다.
3. 조사 및 기록 ㄱ. 수리 전 기존 재료, 양식,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한다. ㄴ. 수리 시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최대한 기록·보존한다. ㄷ. 수리 후 사용재료, 수리 부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조사 및 수리 내용은 도면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 작성하고 건축물 역사의 일부로 보존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에 적용한다. ㄴ. 각각의 근대건축물 수리공사는 이 시방에 준하여 해당 건축물 특성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이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ㄱ. ‘발주자’라 함은 근대건축물 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로 임명된 자 ㄷ.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근대건축물 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ㄹ.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발주자에 보고된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련 법규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5 - ㄹ.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재료의 선정 및 변경, 해체 재료의 처리, 시공 범위 및 기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 성된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해당 근대건축물 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ㅂ.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ㅅ.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 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폐기물적치장 ㄱ.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폐기물은 불용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기물적치장은 관람객(방문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0240 가설물 해체 및 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해체 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해체한다. ㄴ. 해체 후 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장외로 반출한다. ㄷ. 해체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하여 원상 복구한다. 2. 해체 및 뒷정리 ㄱ. 공사 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해체하거나 이전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시에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해체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는 가설물 해체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고, 도괴, 낙하, 추락 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9 -
0300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 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0400 목공사
04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ᆨ.이 시방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사에 적용한다. ᆫ.목공사라 함은 근대건축물의 목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및 수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0520 재료 1. 일반사항 ᆨ.기존 부재는 재사용한다. ᆫ.기존 부재가 부분적으로 부식, 손상된 경우에는 최대한 수리하여 재사용한다. ᆮ.부식이 심하거나 손상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기존 부재와 동일 수종의 목재로 보충하여 사용한다. ᆯ.기존 부재와 동일 수종의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것과 동등 품질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목재 2.1 품질 ᆨ.목재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기존 수종의 표준강도 이상의 품질을 갖춘 목재를 합격품으로 한다. 단, 합격품이라도 ‘2.2.1 현장검사’에 따른 결점이 있는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ᆫ.국내에서 생육된 목재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것과 동등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품질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ᆮ.기존 수종과 동일한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종의 확인으로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2 검사 - 39 - 2.2.1 현장검사 담당원은 목재의 현장 반입 시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① 옹이로 인한 구조적인 안정성 여부 ② 썩음, 벌레먹음, 속빔, 갈램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안정성 여부 2.2.2 강도검사 ᆨ.시료는 기존의 것과 같은 수종으로 현장에 반입된 목재 중에서 채취하며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ᆫ.시료의 채취는 KS F 2201(목재의 시험 방법 통칙)에 따른다. 단, 시료에는 썩음, 홈, 갈라짐 및 일정 기준 이상의 옹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ᆮ.강도 시험 방법은 KS F 2206(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KS F 2207(목재의 인장 시험 방법), KS F 2208(목재의 휨 시험 방법), KS F 2209(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에 따른다. 2.2.3 함수율검사 ᆨ.함수율은 24% 이하로 하고, 사용부재에 따라 자연건조 또는 인공 건조를 한다. ᆫ.시료의 채취는 강도시험용 시료채취방법에 준하고, 함수율 측정방법은 KS F 2199(목재의 함수율 측정방법)에 따른다.
② 보강되는 부재의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보강되는 부재와 기존 부재를 맞춤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보강되는 부재를 치목하고, 철물 등으로 고정하되 해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목재에는 가급적 볼트구멍 등을 천공하지 않도록 하고, 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재의 훼손상태를 고려하여 크기 및 간격을 설정한다. ⑤ 기존 철물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철물을 덧대어 보강한다. ⑥ 구조체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53 -
0600 기타공사
0610 구조보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ᆨ.이 시방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긴급정비공사”에 적용한다. ᆫ.구조보강공사라 함은 근대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강하여 내력을 증가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2. 재료 건축물의 훼손현상 및 보강공법의 특성에 적합한 것으로 가능한 한 환원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3. 조사 ᆨ.구조 안정성조사 : 부재 내력 ᆫ.부재 상태 및 내구성조사 : 부재 규격, 강도, 결함(균열, 박리, 박락, 오염, 중성화, 철근 배근상태, 염화물 함유량 등) ᆮ.변위, 변형 조사 : 기울기, 부등침하 ᆯ.구조 변경 및 수리흔적 ᆷ.추가조사는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 ① 재료의 물리적인 성분 및 품질 조사(강도, 중성화, 염화물 등)가 필요한 경우 ② 훼손현상분석을 위한 조사(지반조사, 지형 변경 등)가 필요한 경우 4. 시공 ᆨ.구조보강공법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주변(건물배치)현황 ㅇ 수리 대상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ㅇ 경역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ㅇ 지형의 등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⑥ 보수 대상 현황 ㅇ 보수 대상물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 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 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 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퇴락 현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ㅇ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⑦ 사업 개요 가. 사업지침 ㅇ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56 - ㅇ 현황 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 내용·교체 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기둥, 도리, 보 등의 중요 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 정 사진, 삽도 첨부) ㅇ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으로 하되 목재는 재(材)를 혼용하여 기재 ㅇ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 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10㎝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ㅇ 설계변경(준공 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