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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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및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경기도교육청 태장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1.3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교복 제조·납품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에 따라 교복을 제작하고, 학생별 치수 측정과 추가 구매·수선(A/S)까지 지원해야 한다.
- 동복(저고리·조끼·바지/치마): 겉감 울 60%·폴리에스테르 37%·폴리우레탄 3%,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교조(독수리)·교화(목련) 자수
- 하복(저고리·바지/치마): 물세탁 가능한 자연섬유 혼용 소재, 등·소매 메쉬 처리, 트리코트 안감
- 생활복(하복과 택1): 남색 계열, 겉감 폴리에스테르 100% 쿨 스판, 노턱 일자형 반바지, 허리치수 조절장식
- 편한교복(동복·하복, 남녀공용): 사방 스트레치 활동성 소재, 상·하의 구성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최소 5일, 교직원·보호자 동반, 남학생은 남성·여학생은 여성이 측정)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추가 구매(2028년 2월 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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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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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5,490,909원
- 배정예산
- 149,040,000원
- 기초금액
- 46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3,54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태장고등학교 교복(동,하복및생활복,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태장고등학교 교복(동,하복및생활복,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변환).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324 벌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6:00 | D-1 |
| 개찰 | 10/26(월) 11:00 | D-1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5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담합 행정처분(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복·하복·생활복·편한교복을 제작해 학생에게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교복은 의류·섬유·생활용품의 교복 세부에 든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원단 검사·봉제 상태 검수 등 납품 전 확인
- 학생별 개별 포장·라벨 부착 납품
-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1년 무상 A/S·3년 품질보증, A/S 수선점 지정·재지정
- 하자 교환·치수 불일치 무상 교환, 소비자 불만 처리
- 동복·하복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추가 구매(재학생·전입생) 물량 확보·판매(2028년 2월 말까지)
- 교복 견본품 제작·제출(블라인드 처리)
- 품목별 단가 비율표·단가표 작성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74-000
- 참조번호
- 태장고등학교 공고 제2026- 47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태장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태장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490,909원
- 배정예산
- 149,04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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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324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남·여학생 교복 중 하복과 생활복은 학생선택에 따라 구매 (예시: 동복 1벌,생활복 1벌 또는 동복 1벌,하복 1벌)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 460,000원 [동복(222,500원), 하복(104,000원) 편한교복 동복(73,000원), 편한교복하복 (60,5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14.(수) 16:00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태장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14.(수)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원단위금지) |
| 규격심사 및 제안서평가 | 2026. 10. 21.(수) [16:00] 2층 태장홀(학교운영위원회의실)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예정] 태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25.(목) / 하복 : 2027. 5. 21.(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8년도 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1)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저고리 | 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바지/치마 | ||||||
2)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편한 교복 동복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편한 교복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하의 | ||||||
| 하의 | ||||||
| 합계 | 100% | |||||
| 합계 | 100% | |||||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또는 생활복, 편한교복) 제작 규격서」[붙임1]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또는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 2026년 공고일 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201-4003),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안전생활부(☎031-201-4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태장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규격서 1부 2. 태장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8.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 남자 | 여자 | |
|---|---|---|
| 저 고 리 | 저고리 : 깃 배색 파이핑 처리, 뒷 트임. 배색매듭 2개와 속단추 2개의 여밈. 옆 주머니와 안 주머니 속단추처리. 앞섶 교조(독수리)와 학교상징의 로고 자수. 소 재 - 겉감 : 울(모직) 60%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조(독수리) 자수. | 저고리 : 깃 배색 파이핑 처리, 뒷 트임. 배색매듭 2개와 속단추 2개의 여밈. 안주머니 지퍼처리. 앞섶 교화(목련)와 학교상징의 로고 자수. 소 재 - 겉감 : 울(모직) 60%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화(목련) 자수. |
| 조 끼 ㆍ 바 지 | 조 끼 : 진곤색 (패 딩) 앞섶 핀탁 3줄, 교조(독수리) 자수 1개 싸개 단추 1개와 속단추 3개 여밈, 양쪽 옆 트임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조(독수리) 자수. 바지 : 벨트 옆 사이즈 조절 처리, 일자스타일.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양쪽 주머니와 뒷 주머니 두개. 소 재 - 겉감 : 울 (모직) 60 % 폴리에스테르 37 %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조 끼 : 진곤색 (패 딩) 앞섶 핀탁 3줄, 교화(목련) 자수 1개. 싸개 단추 1개와 속단추 3개 여밈, 양쪽 옆 트임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화(목련) 자수. 치 마 : 6쪽으로 구성된 고어드 스커트 약간 A 라인. 양쪽 쪽주머니 와 옆지퍼 여밈처리. 한쪽 사이즈 조절 처리,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허리안쪽 체크 바이어스.무릎선 까지의 기장 소 재 - 겉감 : 울 (모직) 60 %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2) 하복(하복과 생활복 중 선택)
| 남자 | 여자 | |
|---|---|---|
| 저 고 리 ․ 바 지 | 저고리 : 깃 배색 파이핑 처리, 깃 안단 파랑체크 헤리 , 소매 끝 배색(안단 파랑체크). 등과 소매 매쉬 처리. 앞섶 배색 매듭 2개, 속단추 3개. 앞섶 학교 상징의 로고 자수. 바 지 : 벨트 옆 사이즈 조절 처리, 일자스타일.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양쪽 주머니와 뒷 주머니 두개. 시원한 트리코트 안감.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조(독수리) 와 학교로고 자수 소 재 : 물세탁이 가능한 자연섬유 혼용소재 원단 - 상의 : 레이온 25 % 폴리에스테르 75% / 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하의 :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저고리 : 양 옆선 쪽으로 배색 원단 사용. 깃 배색 동정과 배색 매듭 3개로 여밈. 깃 안단 핑크체크 헤리, 소매 끝 배색 가부단 (안단 핑크체크). 등과 소매 매쉬 처리, 앞섶 교화(목련)와 학교상징의 로고 자수. 스커트 : 모던 H 라인 스커트, 양쪽주머니 와 옆지퍼 여밈처리. 한쪽 사이즈 조절 처리,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허리안쪽 체크 바이어스, 시원한 트리코트 안감.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화(목련)와 로고 자수 소 재 : 물세탁이 가능한 자연섬유 혼용소재 원단 - 상의 : 레이온 25 % 폴리에스테르 75% / 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하의 : 울 60% 폴리에스테르 40% / 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2. 생활복(생활복과 하복 중 선택)(단, 생활복-1, 생활복-2 제품 중 택1) ※ 오염 및 속옷 비침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남색 계열로 제작함. 생활복 반바지 소 재 : 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 쿨 스판 색 상 : 남색 디자인 : 노턱 일자형 반바지 조절기 : 허리단 양쪽에 허리치수 조절장식 부착 3. 편한교복(남녀공용) 1) 편한교복-동복 2) 편한교복-하복 4. 동· 하복 및 생활복 제작 시 유의사항 <소재> 사방 스트레치로 활동성이 좋은 소재 <상의> ①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치마> ① 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 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생활복 상의> ① 소재 – 속이 비치지 않는 소재와 두께 고려, 통기성이 좋은 소재 ② 색상 – 남색 계열 <생활복 반바지> ① 길이- 무릎 뼈(슬개골) 내외(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½인치정도
붙임 2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장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판매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치수측정과 관련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치수 측정 시기를 달리한다. ④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⑥ 교복 수령장소는 ○○교복사로 한다. 단, 하복은 학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 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태장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태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4건 ~ 7.5건 | 7 | |||
| 3.5건 이하 | 5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3 | |||
| 미인증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까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2건 | -1 | ||
| 3건~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갹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 ±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 ±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 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 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쟈켓 2%초과, 셔츠1% 초과 → 총 3% 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반내림하여 평가) 1)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동복 | 저고리 | 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바지/치마 | ||||||
2)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편한 교복 동복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편한 교복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하의 | ||||||
| 하의 | ||||||
| 합계 | 100% | |||||
| 합계 | 100% | |||||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 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 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 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 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 제기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 (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 (가점/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과업·요구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3. 생활복 4. 편한교복 동복 5. 편한교복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양식)
1. 건명: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하복및생활복,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붙임 12 교복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또는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 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포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태장고등학교장 귀하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
|---|---|
| 구매예정수량 | 총 구매예정수량 : 324벌 (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남·여학생 교복 중 하복과 생활복은 학생선택에 따라 구매 (예시: 동복 1벌,생활복 1벌 또는 동복 1벌,하복 1벌) |
|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규격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 460,000원 [동복(222,500원), 하복(104,000원) 편한교복 동복(73,000원), 편한교복하복 (60,5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14.(수) 16:00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태장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3.(수) 10:00 ~ 2026. 10. 14.(수) 16: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원단위금지) |
| 규격심사 및 제안서평가 | 2026. 10. 21.(수) [16:00] 2층 태장홀(학교운영위원회의실)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예정] 태장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납품기한 | 동복 : 2027. 2. 25.(목) / 하복 : 2027. 5. 21.(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 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 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8년도 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1)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저고리 | 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
| 동복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바지/치마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하복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2)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편한 교복 | 하의 | |
| 동복 | 합계 | 100%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편한 교복 | 하의 | |
| 하복 | 합계 | 100% |
참가자격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 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중기업,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또는 생활복, 편한교복) 제작 규격 서」[붙임1]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 (동복, 하복 또는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공고일 ~ 2026년 공고일 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 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 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 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 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교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탈락 조건 >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 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남자 | 여자 | |
|---|---|---|
| 저 고 리 | 저고리 : 깃 배색 파이핑 처리, 뒷 트임. 배색매듭 2개와 속단추 2개의 여밈. 옆 주머니와 안 주머니 속단추처리. 앞섶 교조(독수리)와 학교상징의 로 고 자수. 소 재 - 겉감 : 울(모직) 60%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조(독수리) 자수. | 저고리 : 깃 배색 파이핑 처리, 뒷 트임. 배색매듭 2개와 속단추 2개의 여밈. 안주머니 지퍼처리. 앞섶 교화(목련)와 학교상징의 로고 자수. 소 재 - 겉감 : 울(모직) 60%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화(목련) 자수. |
| 조 끼 ㆍ 바 지 | 조 끼 : 진곤색 (패 딩) 앞섶 핀탁 3줄, 교조(독수리) 자수 1개 싸개 단추 1개와 속단추 3개 여밈, 양쪽 옆 트임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조(독수리) 자수. 바지 : 벨트 옆 사이즈 조절 처리, 일자스타 일.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양쪽 주머니와 뒷 주머니 두개. 소 재 - 겉감 : 울 (모직) 60 % 폴리에스테르 37 %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조 끼 : 진곤색 (패 딩) 앞섶 핀탁 3줄, 교화(목련) 자수 1개. 싸개 단추 1개와 속단추 3개 여밈, 양쪽 옆 트임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화(목련) 자수. 치 마 : 6쪽으로 구성된 고어드 스커트 약 간 A 라인. 양쪽 쪽주머니 와 옆지퍼 여밈처리. 한쪽 사이즈 조절 처리,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허리안쪽 체크 바이어스.무릎선 까 지의 기장 소 재 - 겉감 : 울 (모직) 60 % 폴리에스테르 37%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2) 하복(하복과 생활복 중 선택)
| 남자 | 여자 | |
|---|---|---|
| 저 고 리 ․ 바 지 | 저고리 : 깃 배색 파이핑 처리, 깃 안단 파랑 체크 헤리 , 소매 끝 배색(안단 파랑체크). 등과 소매 매쉬 처리. 앞섶 배색 매듭 2개, 속단추 3개. 앞섶 학교 상징의 로고 자수. 바 지 : 벨트 옆 사이즈 조절 처리, 일자스 타일.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양쪽 주머니와 뒷 주머니 두개. 시 원한 트리코트 안감.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조(독수리) 와 학교 로고 자수 소 재 : 물세탁이 가능한 자연섬유 혼용소 재 원단 - 상의 : 레이온 25 % 폴리에스테르 75% / 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하의 : 폴리에스테르 93% 폴리우레탄 7%/ 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저고리 : 양 옆선 쪽으로 배색 원단 사용. 깃 배색 동정과 배색 매듭 3개로 여밈. 깃 안단 핑크체크 헤리, 소매 끝 배색 가부단 (안단 핑크체크). 등과 소매 매쉬 처리, 앞섶 교화 (목련)와 학교상징의 로고 자수. 스커트 : 모던 H 라인 스커트, 양쪽주머니 와 옆지퍼 여밈처리. 한쪽 사이즈 조절 처리, 허리부분 실리콘 처리 허리안쪽 체크 바이어스, 시원한 트리코트 안감. 포인트 : 학교 상징의 교화(목련)와 로고 자수 소 재 : 물세탁이 가능한 자연섬유 혼용소 재 원단 - 상의 : 레이온 25 % 폴리에스테르 75% / 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하의 : 울 60% 폴리에스테르 40% / 메쉬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
2. 생활복(생활복과 하복 중 선택)(단, 생활복-1, 생활복-2 제품 중 택1) ※ 오염 및 속옷 비침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남색 계열로 제작함.
| 소 | 재 : 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 쿨 스판 |
|---|---|
| 색 | 상 : 남색 |
| 생활복반바지 |
디자인 : 노턱 일자형 반바지 조절기 : 허리단 양쪽에 허리치수 조절장식 부착 3. 편한교복(남녀공용) 1) 편한교복-동복 2) 편한교복-하복 4. 동· 하복 및 생활복 제작 시 유의사항 <소재> 사방 스트레치로 활동성이 좋은 소재 <상의> ①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치마> ① 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 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생활복 상의> ① 소재 – 속이 비치지 않는 소재와 두께 고려, 통기성이 좋은 소재 ② 색상 – 남색 계열 <생활복 반바지> ① 길이- 무릎 뼈(슬개골) 내외(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½인치정도 붙임 2 계 약 특 수 조 건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편한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태장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 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판매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 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 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 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치수측정과 관련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치 수 측정 시기를 달리한다. ④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 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 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 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 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 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 된다. ⑥ 교복 수령장소는 ○○교복사로 한다. 단, 하복은 학교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 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 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 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 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 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 사유(학생 귀책 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 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 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 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 복 학 교 주 관 구 매 적 격 업 체 선 정 평 가 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태장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태장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태장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 수행경험(10점) | 8건 이상 | 10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 | 4건 ~ 7.5건 | 7 | ||
| 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3.5건 이하 | 5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5 | |||
| 객관적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3 | |
| 평가 | 서) | 미인증 | 0 | |
| (50점)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에게 동일하게 적용)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 | 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이하) | 15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2% 초과) | 10 | ||
|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4% 초과) | 5 | ||
|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6% 초과) | 3 |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7% 초과) | 0 | ||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보통 | 9 | ||
|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매우 우수 | 10 | |||
| 수행 | ○ 교복의 완성도(10점) | 우수 | 8 | |
| 능력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보통 | 6 | |
| 평가 | - 마감처리의 완성도 | 미흡 | 4 | |
| (100 점) | - 여유단의 정도 | |||
| 주관적 | 매우 미흡 | 2 | ||
| 평가 |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매우 우수 | 5 | |
| (50점) |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 | 우수 | 4 | |
| 부, 택배발송여부) | 보통 | 3 | ||
|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미흡 | 2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매우 미흡 | 1 | ||
|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 | 우수 | 10 | ||
| 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보통 미흡 | 7 5 | ||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 우수 미흡(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 10 3 | ||
|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 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 족도 조사 결과 반영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 교복 추가구매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1건~2건 | -5 -1 | ||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까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 | 3건~4건 | -3 | ||
| 가점/감 점 | 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 5건 이상 | -5 | |
| 확인된 경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 해당시 | -10 | ||
|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갹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 ±10이상 혼용률 차이 ±15이상 | -5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 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 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 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 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 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 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 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 ○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쟈켓 2%초과, 셔츠1% 초과 → 총 3% 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반내림하여 평가) 1)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저고리 | 동복 1벌 금액의 44% 이내 | |
| 동복 | 조끼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바지/치마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하복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2) 편한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편한 교복 | 하의 | |
| 동복 | 합계 | 100% |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50% 이내 | |
| 편한 교복 | 하의 | |
| 하복 | 합계 | 100% |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 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 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 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 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 가. 거리접근성 |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
|---|---|
| 나. 신속성 |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
| 다. 출장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
| 라. 택배 A/S 가능여부 |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