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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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계약업체
- (주)경동건설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88,246,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978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1882 | - | 88,246,3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경동건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마을 내 수해위험구간인 광평천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측량 및 실시설계를 1식으로 수행한다.
- 현지조사 및 측량(지형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 실시설계도서 작성(설계설명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내역서)
- 실시설계도면 작성(위치도, 현황도, 구조물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포장단면도, 부대시설물도 등)
- 정지 및 토공사 설계(토량이동·정지계획, 비탈면 설계, 토취장·사토장)
- 제방축조 및 포장공사 설계(하천 횡단면 20m 간격 작성, 콘크리트 포장)
- 구조물 공사 설계(석축, 옹벽 등 부대공사 구조·안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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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측량·지질조사·인허가 대행을 묶어 수행하는 하천 분야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현지조사 및 측량(지형·종단·횡단)
- 지질조사 등 사전조사
- 기본계획안 2개 이상 작성 및 중간보고
- 실시설계도서(설계설명서·구조계산서·내역서·일위대가·시방서) 작성
- 설계심의회 대응 및 보완
- 관련법령 인·허가 및 심의 대행
-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가입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709,091원
- 배정예산
- 99,780,000원
- 기초금액
- 99,7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70-000
- 참조번호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19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709,091원
- 배정예산
- 99,7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7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 · 실시설계용역(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xls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 ===
광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구례군 (건 설 과)
목 차
Ⅰ용역일반지침 1. 과업명 --------------------------------------- 3 2. 과업목적 ------------------------------------- 3 3. 사업개요 ------------------------------------- 3 4. 과업기간 ------------------------------------- 3 5. 과업의 범위 ---------------------------------- 3 6. 설계서의 작성 -------------------------------- 4 7. 일반사항 ------------------------------------- 9 Ⅱ 용역 성과품 제출 1. 설계도서 작성기준 ---------------------------- 12 2. 설계도서의 제출 ------------------------------ 15
Ⅰ. 용역일반지침
1. 과 업 명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 마을 내 수해위험구간 하천 정비를 통하여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 및 사전 재해예방을 하고자 함. 3. 용역개요
1) 위 치 :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116-1번지 일원 2) 내 용 : 측량 및 실시설계 1식 3) 총사업비 : 1,250,000천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협의 기간 제외) ※ 시설규모 결정, 설계심사, 자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과업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계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일반사항 가)본 과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구례군청(이하 “갑”이라한다)과 설계용역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간 체결한 용역에 적용한다. 나)“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별 기술자로 된 용역수행반을 편성하여 “갑”에게 제출 후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문분야는 관련 법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을 갖춘자가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을”의 용역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에 의한 일체의 설계 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및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사 항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갑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수행한다. 라)설계용역자는 기본안 결정 후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보완 및 수정 요구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가)″을″은 실시설계 중간보고시 각 시설물의 기본계획안을 2개 이상 작성하여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규모결정 후 추진하여야 한다 나)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 납품 10일전까지 “갑”에게 최종보고하고 문제점, 지적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납품 전에 허가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부대업무 가)기본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측량 및 지질조사 등의 사전조사. 다만, 발주청 이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설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나)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쳐야 할 다음 행정절차의 대행 - 관련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인. 허가 및 심의 6. 설계서의 작성 □ 실시설계 토목분야 Ⅰ. 일반지침 1. 공사비 산정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각종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2. 설계내역서 작성은 조달청 원가방식에 의하되 제경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측량성과 토질조사 및 기본설계 등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하되 감독 원과 협의 시행한다. 5.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Ⅱ. 세부지침 1. 정지 및 토공사 가.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 하여야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나. 하천 시종점, 교량,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라.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방축조 및 포장공사 가. 하천설계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나. 부지내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다. 하천의 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하며 부득 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3. 구조물 공사 가. 석축, 옹벽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Ⅲ.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 가.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나.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한다. 다. 설계도면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조서 가.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상․하수도용 자재 및 역청유제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재료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 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산출서상에 명세하여야 한다.
나.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산정한다. 다. 노임은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라. 자재는 준공 1개월전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 가는 물가자료지 및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다. 4. 원가계산 가. 지식경제부 제정 회계예규에 따른다. Ⅳ 세부설계기준 1.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토목분야의 설계는 정부가 제정한 다음의 시방서 및 제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도로 포장설계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바. 한국공업규격 2. 부지조성계획은 반드시 지질조사보고서 및 현황측량도를 기초로하여 수립하되 지형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지반을 형성하고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에 관한 설계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성토 및 되메우기용 토사는 유기물이 함유된 불량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다짐설계는 자연상태 이상의 밀도가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한 부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층다짐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1. 제출서류의 규격 및 수량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모든 납품 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각 2매 제출한다. 3.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로 소요부수를 제출한다(원본 2부, 협의서류 각1부) === 공고문(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6 - 19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116-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9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전자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방식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례군 내에 있으며,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등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토지·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제2조의3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4.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배점·평가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구 분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1.측 량 비 | 30,097,373 | |||||||||||
| 2.실시설계 | 59,999,999 | |||||||||||
| 3.소 계 | 90,097,372 | |||||||||||
| 4.부가가치세 | 9,009,737 | |||||||||||
| 5.손해배상보험료 | 679,875 | |||||||||||
| 6.계 | 99,786,984 | |||||||||||
| ≒ | 99,780,000 |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직선보간법) | 건설부분의 요율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19.01.29) 별표1 건설부분의 요율 중 실시설계 | |||||||||||||||||||||||||||||||||||||||
| ■ 추정공사비(부가세포함 금액임) | 1,250,000,000 | 요율 | 업무별 요율(%) | ||||||||||||||||||||||||||||||||||||
| ■ 요율산출대상공사비 | 1,136,363,636 | 공사비 | 도로 | 철도 | 항만 | 상수도 | 하천 | ||||||||||||||||||||||||||||||||
| 10억원 이하 | 6.16 | 4.1 | 7.65 | 8.27 | 5.37 | ||||||||||||||||||||||||||||||||||
| 20억원 이하 | 5.47 | 3.88 | 6.74 | 7.28 | 4.71 | ||||||||||||||||||||||||||||||||||
| Y | = | Y1 | - | (X-X2)(Y1-Y2) | 30억원 이하 | 5.1 | 3.76 | 6.25 | 6.75 | 4.36 | |||||||||||||||||||||||||||||
| (X1-X2) | 50억원 이하 | 4.67 | 3.62 | 5.69 | 6.15 | 3.96 | |||||||||||||||||||||||||||||||||
| 100억원 이하 | 4.15 | 3.43 | 5.01 | 5.41 | 3.47 | ||||||||||||||||||||||||||||||||||
| X | = | 당 해 금 액 | 1,136,363,636 | 200억원 이하 | 3.68 | 3.25 | 4.41 | 4.76 | 3.04 | ||||||||||||||||||||||||||||||
| X1 | 큰 금 액 | 2,000,000,000 | 300억원 이하 | 3.43 | 3.15 | 4.09 | 4.42 | 2.81 | |||||||||||||||||||||||||||||||
| X2 | 작 은 금 액 | 1,000,000,000 | 500억원 이하 | 3.15 | 3.03 | 3.73 | 4.03 | 2.55 | |||||||||||||||||||||||||||||||
| Y1 | 작은금액 요율 | 5.37 | 1000억원 이하 | 2.79 | 2.87 | 3.28 | 3.54 | 2.24 | |||||||||||||||||||||||||||||||
| Y2 | 큰금액 요율 | 4.71 | 2000억원 이하 | 2.48 | 2.72 | 2.89 | 3.12 | 1.96 | |||||||||||||||||||||||||||||||
| 3000억원 이하 | 2.31 | 2.64 | 2.68 | 2.89 | 1.82 | ||||||||||||||||||||||||||||||||||
| Y | = | 5.37 | - | (1136363636-1000000000)*(5.37-4.71) | = | 5.280 | 5000억원 이하 | 2.12 | 2.54 | 2.44 | 2.64 | 1.65 | |||||||||||||||||||||||||||
| (2000000000-1000000000) | |||||||||||||||||||||||||||||||||||||||
| ■ 용 역 비 | 1,136,363,636 | * | 5.280 | = | 59,999,999 |
| 실 시 설 계 용 역 비 산 출 근 거 | ||||||||||||
|---|---|---|---|---|---|---|---|---|---|---|---|---|
| □ 사 업 명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 사업량 및 예산액 | ||||||||||||
| 사업명 | 위 치 | 사업량 (km) | 사업면적 (m2) | 예산액 (원) | 부 대 비 | 실 시 설 계 대상사업비 | 비고 | |||||
| 소계 | 실시설계비 | 시설부대비 | 용지보상비 | |||||||||
| 계 | 건 | 1.10 | 1,250,000,000 | - | - | - | - | 1,250,000,000 | ||||
| 1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
| 2 | ||||||||||||
| 3 | ||||||||||||
| □ 실시설계용역대상공사비 | ||||||||||||
| 구 분 | 공 사 비 | 비 고 | ||||||||||
| 실시설계용역 공사비 | 1,250,000,000 |
| ※ 실시설계 공제요율 | ||||||||||||||||
|---|---|---|---|---|---|---|---|---|---|---|---|---|---|---|---|---|
| 구분 | 용역금액(계약금액) | 표준공사기간 | 비고 | |||||||||||||
| 5억원이하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 5억원이하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0.686% | 0.110% | 0.665% | 0.106% | 0.644% | 0.104% | 3년 | 도로 | 0.649 | 0.105 | 0.629 | 0.100 | 0.609 | 0.098 | ||
| 교량 | 0.722 | 0.114 | 0.700 | 0.112 | 0.678 | 0.109 | ||||||||||
|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비용산출 | 적용 | 0.686 | 0.110 | 0.665 | 0.106 | 0.644 | 0.104 | |||||||||
| < 산출근거 : 설계, 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교부 고시 제2001-328호, 01'12) > | ||||||||||||||||
| < 산출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4항> | ||||||||||||||||
| ⊙실시설계용역비 | 99,107,109 | 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적용기간 | (36개월) | |||||||||||||||
| ◑ 수수료 산출 | ||||||||||||||||
| 구 분 | 적용금액 | 산출근거 | 수수료 | 비고 | ||||||||||||
| 광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 99,107,109 | 99,107,109 | * | 0.686% | 〓 | 679,875 | 679,875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직접노무비)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 고 (직접노무비) |
| 1.측량비 | ||||||||||||
| 가.지형측량 | 1.0 | 식 | 4,362,698 | 4,362,698 | 4,362,698 | 4,362,698 | ||||||
| 나.종단측량 | 1.10 | km | 1,055,427 | 1,160,970 | 1,055,427 | 1,160,970 | ||||||
| 다.횡단측량 | 5,000,919 | 5,501,011 | 5,000,919 | 5,501,011 | ||||||||
| 라.소 계 | 11,024,679 | |||||||||||
| 제경비의(직노110~120%) | 110 | % | 12,127,146 | |||||||||
| 기술료(직노+제경)의20~40% | 30 | 6,945,548 | ||||||||||
| 합 계 | 30,097,373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종단측량 | 1.00 | km | 1,055,427 | 1,055,427 | ||||||||
| 고급기술자 | 0.26 | 인 | 289,265 | 75,208 | 289,265 | 75,208 | ||||||
| 중급기술자 | 1.30 | 251,596 | 327,074 | 251,596 | 327,074 | |||||||
| 초급기술자 | 215,609 | 280,291 | 215,609 | 280,291 | ||||||||
| 초급기능사 | 1.00 | 200,786 | 200,786 | 200,786 | 200,786 | |||||||
| 보통인부 | 172,068 | 172,068 | 172,068 | 172,068 | ||||||||
| 제2호표 횡단측량 | km | 5,000,919 | 5,000,919 | |||||||||
| 고급기술자 | 0.70 | 인 | 289,265 | 202,485 | 289,265 | 202,485 | ||||||
| 중급기술자 | 4.50 | 251,596 | 1,132,182 | 251,596 | 1,132,182 | |||||||
| 초급기술자 | 215,609 | 970,240 | 215,609 | 970,240 | ||||||||
| 초급기능사 | 7.00 | 200,786 | 1,405,502 | 200,786 | 1,405,502 | |||||||
| 보통인부 | 7.50 | 172,068 | 1,290,510 | 172,068 | 1,290,510 | |||||||
| 선원 | 0.00 | - | - | - | - |
| 거리(km) | ||||||||||
|---|---|---|---|---|---|---|---|---|---|---|
| ■ (1km) 측량 인원수 산정 - 횡단측량50 | 6 | 횡단측량50 | 1 | |||||||
| 종별 | 구 분 | 종단측량 | 연장(km) | 소요 인원 | 횡단측량 | 연장(km) | 소요 인원 | 1 | 횡단측량1000 | |
| 외업 | 고급기술자 | 0.2 | 1 | 0.2 | 0.5 | 1 | 0.5 | 2 | 횡단측량700 | |
| 중급기술자 | 1 | 1 | 2.5 | 2.5 | 3 | 횡단측량400 | ||||
| 초급기술자 | 4 | 횡단측량200 | ||||||||
| 초급기능사(측량) | 5 | 5 | 5 | 횡단측량100 | ||||||
| 보통인부 | 7.5 | 7.5 | 6 | 횡단측량50 | ||||||
| 선원 | 0 | 0 | 0 | 0 | ||||||
| 내업 | 고급기술자 | 0.06 | 0.06 | 0.2 | 0.2 | |||||
| 중급기술자 | 0.3 | 0.3 | 2 | 2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0 | ||||||||
| 계 | 고급기술자 | 0.26 | 0.7 | |||||||
| 중급기술자 | 1.3 | 4.5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1 | 7 | ||||||||
| 보통인부 | 7.5 | |||||||||
| 선원 | 0 | 0 |
| 하천측량 | |||||||||
|---|---|---|---|---|---|---|---|---|---|
| 1. 작업별 인원 편성(10km당) | |||||||||
| 종 별 | 직 종 별 | 종단측량 | 횡단측량1000 | 횡단측량700 | 횡단측량400 | 횡단측량200 | 횡단측량100 | 횡단측량50 | |
| 외 업 | 고급기술자 | 2 | 7 | 5.6 | 4 | 5 | 4.4 | 5 | |
| 중급기술자 | 10 | 35 | 28 | 20 | 25 | 22 | 25 | ||
| 초급기술자 | 70 | 56 | 40 | ||||||
| 초급기능사(측량) | 50 | 44 | 50 | ||||||
| 보통인부 | 140 | 112 | 60 | 75 | 66 | 75 | |||
| 선원 | 21 | 17 | 12 | 18 | 11 | ||||
| 내 업 | 고급기술자 | 0.6 | 1 | 0.8 | 0.6 | 0.7 | 1.3 | 2 | |
| 중급기술자 | 3 | 10 | 8 | 5.5 | 7 | 13 | 20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20 | 16 | 11 | 14 | |||||
| 2. 작업별 인원 편성(1km당) | |||||||||
| 종 별 | 직 종 별 | 종단측량 | 횡단측량1000 | 횡단측량700 | 횡단측량400 | 횡단측량200 | 횡단측량100 | 횡단측량50 | |
| 외 업 | 고급기술자 | 0.2 | 0.7 | 0.56 | 0.4 | 0.5 | 0.44 | 0.5 | |
| 중급기술자 | 1 | 3.5 | 2.8 | 2 | 2.5 | 2.2 | 2.5 | ||
| 초급기술자 | 7 | 5.6 | 4 | ||||||
| 초급기능사(측량) | 5 | 4.4 | 5 | ||||||
| 보통인부 | 14 | 11.2 | 6 | 7.5 | 6.6 | 7.5 | |||
| 선원 | 0 | 2.1 | 1.7 | 1.2 | 1.8 | 1.1 | 0 | ||
| 내 업 | 고급기술자 | 0.06 | 0.1 | 0.08 | 0.06 | 0.07 | 0.13 | 0.2 | |
| 중급기술자 | 0.3 | 1 | 0.8 | 0.55 | 0.7 | 1.3 | 2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2 | 1.6 | 1.1 | 1.4 |
| [산출근거][측량산출근거] | ※ 품셈 18-8 | ||||||||||||||||||
|---|---|---|---|---|---|---|---|---|---|---|---|---|---|---|---|---|---|---|---|
| 1.지형현황측량 | |||||||||||||||||||
| o 지형 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 |||||||||||||||||||
| 지형구분 | 증가계수 | ||||||||||||||||||
| 밀집시가지 | 2.80 | ||||||||||||||||||
| 시가지 | 2.15 | ||||||||||||||||||
| 평지 | 1.00 | ||||||||||||||||||
| 구릉지 | 1.25 | ||||||||||||||||||
| 산지 | 1.30 | ||||||||||||||||||
| o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 |||||||||||||||||||
| 축 척 | 1/250 | 1/500 | 1/1,000 | 1/2,500 | |||||||||||||||
| 증감계수 | 1.60 | 1.00 | 0.65 | 0.54 | |||||||||||||||
| o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 |||||||||||||||||||
| 작업량(㎡) | 2만 | 5만 | 10만 | 15만 | 20만 | ||||||||||||||
| 증감계수 | 1.80 | 1.20 | 1.00 | 0.93 | 0.90 | ||||||||||||||
| ※ 작업량면적(만단위) | |||||||||||||||||||
| o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 - 작업량 P = 0.8 + {2/작업량(면적)} | ||||||||||||||||||
| 작업종류 | 신규측량 | 수정측량 | - 작업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도 작업량계수(P)는 0.90으로 적용한다. | ||||||||||||||||
| 계 수 | 1.00 | 1.25 | P = | 0.8 | + | ( 2 / | 27500 | 1.50 | |||||||||||
| o 지형현황측량 작업량 | ※ 작업량면적 폭25m 연장 1100m일때 | ||||||||||||||||||
| 면적(㎡) | 표준작업량 | 거리 | 1,100 | ||||||||||||||||
| 27500 | 0.275 | 폭 | 25 | ||||||||||||||||
| ※ 하천연장 L= | 2000m | 27,500 | |||||||||||||||||
| 평균하폭 B= | 70m | ||||||||||||||||||
| 총증감계수 = 표준작업량*K*S*P*T = | 0.275 | × | 1.25 | × | 0.65 | × | 1.80 | × | 1.00 | = | 0.4021875 | ||||||||
| (표준작업량) | (K) | (S) | (P) | (T) | |||||||||||||||
| 100,000 | |||||||||||||||||||
| (기준) |
| 종별 | 구 분 | 계획준비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기준점설치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세부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편집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지도원판제작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성과등의정리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합계 |
|---|---|---|---|---|---|---|---|---|---|---|---|---|---|---|---|---|---|---|---|---|
| 외업 | 고급기술자 | 0 | 0 | 0 | 0 | 0 | 0 | |||||||||||||
| 중급기술자 | 1 | 1 | 1 | 1 | 7 | 7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
| 보통인부 | ||||||||||||||||||||
| 내업 | 고급기술자 | 0.5 | 1 | 0.5 | 0 | 0.75 | 4 | 3 | 0.75 | 1 | 0.75 | |||||||||
| 중급기술자 | 1 | 1 | 1 | 4 | 0.5 | 2 | 1 | 1 | 1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0 | 0 | 0 | ||||||||||||||||
| 계 | 고급기술자 | 0.5 | 3 | 0.75 | 4.25 | |||||||||||||||
| 중급기술자 | 1 | 1 | 7 | 4 | 1 | 1 | 15 | |||||||||||||
| 초급기술자 | ||||||||||||||||||||
| 초급기능사(측량) | 0 | 0 | 0 | 0 | 0 | 7 | ||||||||||||||
| 보통인부 |
| ▣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 |||
|---|---|---|---|
| 직 종 | 2025년(상) 단가 | 비 고 | |
| 특급기술자 | 326,774 | ||
| 고급기술자 | 289,265 | ||
| 중급기술자 | 251,596 | ||
| 초급기술자 | 215,609 | ||
| 고급기능사 | 259,647 | ||
| 중급기능사 | 235,899 | ||
| 초급기능사 | 200,786 | ||
| 보통인부 | 172,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