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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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정정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석면 조사·측정·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12,66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418만원
참가
96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74610/01(목)12,661,000원금차 14일, 총차 14일주식회사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872910/01(목)12,661,000원금차 14일, 총차 14일주식회사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석면 해체·처리 작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지도하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 석면 비산정도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확인·감독
  • 해당 석면해체 및 처리 공사업체의 관련 법령·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 관련 법령·규정·고시 준수사항 확인 및 관리
  • 감리일지·감리완료보고서·공정별 사진대지 등 성과품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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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석면 조사·측정·감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계획·법령대로 수행되는지 현장 상주로 확인·지도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 용역이다.

  •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 위생설비·경고표지·밀폐 상태 점검
  • 투입인력 신고 일치 확인
  • 보호구 지급·사용 점검
  • 습윤·해체 방법 적정성 점검
  • 석면 비산정도·공기 중 농도 측정 적정여부 확인 및 기준초과 시 작업중지
  • 폐기물 봉투·반출·보관 적정성 확인
  • 감리일지 매일 작성·제출
  • 잔재물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관할 구청 감리인 신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2:00지남
개찰09/30(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890,909원
배정예산
14,180,000원
기초금액
14,1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0436-002
참조번호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5호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890,909원
배정예산
14,1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 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 해체 및 처리작업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공사이행 및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개요 1) 개요: 석면해체 및 처리 중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리 2) 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4. 과업의 위치 및 규모 1) 과업의 위치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행정도서관 (2) 과업의 규모 및 물량: 석면(텍스, 밤라이트 등) 404㎡ (3) 석면감리 일수: 14일 ※ 추후 현장여건에 따른 작업일수 변경에 따른 측정일수가 변경될 수 있음. 5. 자격요건: 고급감리원 1인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제1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기준」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참가자격

1) 정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2020.12.28.)]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제출] (5)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 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감리원 등급자격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ㆍ분석 방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ㆍ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3)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감리원을 1명 이상 갖출 것 4) 시설ㆍ장비 기준 (1) 시설기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출 것 (2) 장비기준

종류수량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
2) 방진마스크
3) 음압측정기
4) 두께측정기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소속 감리원 수 이상
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덧신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비고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다.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ㆍ모양ㆍ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5) 위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6. 용어의 정의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경기도건설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에 관한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석면해체 및 처리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를 “계약상대자(감리인)”라 한다.

과업·요구

2)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경기도건설본부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본 용역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7. 주요 업무범위 1)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석면 비산정도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3) 석면해체 및 처리작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 및 처리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및 감독 4) 해당 석면해체 및 처리 공사업체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 5) 관련 법령, 규정, 고시에 준수사항 확인 및 관리 8. 적 용 1) 본 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고,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관련법령, 규정, 고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과업수행 중이라도 관련법령, 규정 등 개정 또는 제정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8-1. 발주기관의 권한 1) 발주기관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법령, 규정, 고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업무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리업무를 중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업무를 중지 할 수 있다. 8-2. 계약상대자의 권한 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규정, 고시 등에서 정한 업무 이외 발주기관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매일 또는 수시로 해체업체, 측정기관 및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하여 계약 관련 다음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업체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체업체의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검토 승인, 작업계획 준수여부 확인 (2)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검토 승인, 작업계획 준수여부 확인 (3) 석면비산정도 및 실내공기농도 측정 적정여부 및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4) 해체작업과 공기질[비산] 측정의 시정지시 또는 작업 중지 명령 (5) 비산측정 분석 결과 값을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해체작업이나 측정의 진행 또는 중지 결정 (6) 해체업체의 해체작업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라 한다.)관련하여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사진 포함)구비 적정여부와 그 결과물 제출요청 3) 계약상대자는 해체업체나 측정기관이 관련법령, 규정, 고시, 작업계획,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작업 기준, 측정지검, 측정방법 등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체작업 또는 측정업무를 중지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체업체나 측정기관이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규정, 고시 등에서 정한 업무 이외 발주기관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시정지시> ① 해체업체가 관련법령, 규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방법을 부실하게 한 경우. ② 측정기관이 비산 측정을 관련법령, 규정에서 정한 측정 지점이나 측정방법 등 부실하게 한 경우. ③ 해체업체, 측정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수급 미흡으로 공사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투입요청. <해체작업 및 측정 중지> ① 해체업자가 관련 법령, 규정, 작업지침, 작업계획 등에 따른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해체업체가 근로자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하거나 규격이 적합하지 않는 보호구를 지급 한 경우 ③ 작업당일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비산측정 분석 값을 당일 또는 익일 작업 전까지 통보 받지 못해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비산측정 분석 값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고시󰡕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에 따라 일반감리인 1인 이상 지정해서 본 용역의 과업을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1) 이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7) 해약조건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해당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8)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ㆍ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9)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확보 관련 이행 점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안전보건확보 관련 이행 점검을 실시하며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작성(붙임 참조) (2) 산업재해 현황 제출 (3)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4) 위험성평가 실시 (5)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6)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10. 착수계 등

2) 사후 정산 등 (1) 용역 최종완료 후 설계서 등에 의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감리일수가 당초 계약일수보다 적게 수행한 경우는 실 작업일수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조치 또는 그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감”정산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손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용역준공 후라도 감리완료보고서 등 관련법령, 규정, 고시,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에 대한 모든 서류와 입증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등 부실하거나 증빙이 없는 날은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일수만큼 설계서단가 일일 기본비 100%를 적용 환수조치 할 수 있고 감리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소명자료(서류, 사진 등)등 제출에 의해 발주기관에서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리원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그 일수만큼 그에 해당하는 설계서단가 일일 기본비의 100% “감” 정산한다. ③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일수만큼 100% “감” 정산한다. ④ 감리원이 배치기간 중 다른 업무와 중복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일수만큼 그에 해당하는 일일 기본비 100% “감” 정산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감리인)은 용역 최종완료 이후라도 감리업무 적정여부에 관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소명자료 등 제출하거나 직접출석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계약상대자(감리인)은 관련법령, 규정, 본 과업내용의 준수와 계약상에 의무를 성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된 모든 손해나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감리완료보고 등에 관하여 감리인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준공 이후라도 그 모든 부분의 민·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한 발생된 모든 비용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 완료보고 등 관련서류(사진 포함)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감리인)가 관련법령, 규정, 고시 등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과업총괄책임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의 협의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법규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의 작업기간을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기관,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4)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5)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 매일 살펴야 한다. 6) 공사설계설명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7) 석면함유 마감재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8)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9)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0)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1)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2)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3) 일일 작업 시작 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4) 매일 작업의 시작 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5)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6)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17)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비산정도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18) 감리인은 작업이 완료된 뒤 잔재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그동안 다른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19)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면 잔재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관할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잔재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과업 성과물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용역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용역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성과물의 세부 구성 항목 과업 성과품 목록 ① 석면 감리 보고서 및 일지 ② 석면 감리 완료 보고서 ③ 감리 공정별 사진대지 ④ 각종 증빙 기록 관리자료(해당시) * ①∼④ : PDF파일 형식으로 USB(3EA)에 저장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의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 <별 첨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양식

석면해체•제거 감리일지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용 역 명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 석면 해체 및 제거 감리용역 (A=404㎡)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옛청사 행정도서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14,180,000원
(추정가격 12,890,909원, 부가가치세 1,289,091원)
○ 기초금액 : 14,18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23.(화) 12:00 ~ 2026. 9. 30.(수) 12: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30.(수) 13: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업종코드 74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시점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나’의 자격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의 수료증이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처리합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과업·요구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 용 역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일원(행정도서관)
○ 용 역 개 요 :석면 해체 및 제거 : 404 m2
⊙ 도 급 금 액 :$일금 14180000원정14180000
- 공 급 가 액 :$일금 12892000원정12892000
- 부 가 가 치 세 :$일금 1289200원정1289200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 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1]석면해체 제거감리 용역1식12,892,737--12,892,737
가.순 용역비 계
나.공 급 가 액12,892,000단위절사
부가 가치세공급가액의10%1,289,200
다.도 급 금 액14,180,000
설 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설계내역서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석면해체 제거감리 용역
1.1석면해체 제거감리12,892,73712,892,737
석면해제 제거 감리1.0일12,892,73712,892,737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공종명단위수량토우인㈜엘석면환경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
1. 석면감리일1.012,892,73712,892,73714,000,00014,000,000
부가세1,289,2741,400,000
합계금액14,180,0001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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