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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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시험소 구축을 위한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용역
재공고 · 유찰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건축설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우즈베키스탄에 구축 예정인 태양광 국제공인시험소 건물을 위해, 우즈벡 기후와 현지 여건을 반영한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제표준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요구조건에 맞는 특화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현지 시공·장비 설치를 기술지원한다.
- 현지 기본설계 도면·시공 여건·기반시설 현황 조사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
- 국제표준(IEC 61215, IEC 61730, IEC 62109)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요구조건을 반영한 시험시설 설계 및 컨설팅
- 공인시험소 특성에 맞는 공간 및 동선 계획 수립
- 시험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축설계 방안 수립 및 현지 관공서 인허가·준공 검사 설계 기술지원
- 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수도 등 기초 인프라 기술지원, 시험장비별 공조·급수·전원공급·배기 등 유틸리티 설계 및 전력·비상설비(UPS, 비상발전기, 정전 대응체계) 설계(장비업체와 협업)
- 현지 시공 및 장비 설치 기술지원(시공 현황 점검, 특화설계 반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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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우즈벡 태양광 국제공인시험소 건물의 특화설계도서 작성과 시공 기술 컨설팅이 몸통인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지 기본설계 도면·시공여건·기반시설 현황 조사
- 국제표준(IEC 61215·61730·62109) 반영 시험시설 설계
- 공인시험소 공간·동선 계획
- 시험장비별 공조·급수·전원·배기 유틸리티 설계(장비업체 협업)
- 전력·비상설비(UPS·비상발전기) 설계
- 구조·기계·전기·소방·통신·수도 기초 인프라 기술지원
- 현지 관공서 인허가·준공검사 설계 기술지원
- 현지 시공·장비 설치 현황 점검 및 특화설계 반영 여부 점검
- 특화설계도서·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인시험소 특성에 따른 공간 구성 기본계획 | 10점 |
| 특수제안 사항 | 10점 |
| 관련 시험표준의 이해도 | 15점 |
| 시험 장비/시스템 구성 및 특성 이해도 | 15점 |
| 에너지 분야 시험소 특화설계 수행경험 | 20점 |
| 우즈베키스탄 또는 해외 유사 과업 수행 실적 | 10점 |
| 여성기업 | 2점 |
| 사회적기업 | 2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현장설명회 공고문 참조 | 10/02(금)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4: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30-000
- 참조번호
- KCL 2026-0164호
- 공고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46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1. (재)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1. (재)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2. (재)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2. (재)과업지시서.pdf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시험소 구축을 위한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 후 환 경 실 증 센 터 ( 방 산 )
1. 용역 개요 가. 일반사항 ○ 용역명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시험소 구축을 위한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용역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우즈베키스탄 현지 여건 및 공사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 60,000,000원(입찰 한도액) ※ 국내 용역 활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부가세 관련 유의 사항](1)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및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위의 조항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입찰 참여자는 이 점 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평가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 지 않으며,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세사업 자 관 련]한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참여하는 경우,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내 용역,현지 구매 및 현지 업체 활용시 추가 비용이 발생(영세율 미적용 등) 할 수 있으며,동 비용에 대한 사항은 계약자 상대자의 부담입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추진 배경 및 목적 ○ 본원에서 수행 중인 “우즈베키스탄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PMC 용역” 사업의 시험소 건물 구축을 위한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컨설팅 용역 ○ 목적 -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 구축 예정인 태양광 국제공인시험소 운영기준 및 시험장비 설치·운영 요구조건에 맞는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컨설팅 수행(우즈벡 기후, 현지 상황 반영 설계) 다. 계약이행 관련 ○ 수행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2 - ○ 수행자는 용역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수행자의 과업 수행 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해야 함 ○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 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수행자가 투입한 인력 중 발주처가 본 용역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 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단, 업무 인계인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7일 이상 공동근무를 실시하고, 신규 투입인력은 당초 예정된 참여 일수에 7일을 추 가하여 참여함 ○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라. 착수 및 성과보고 관련 ○ 수시보고 : 긴급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마. 보안유지 관련 ○ 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용역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 주처의 허락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처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수행자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3 - 2. 제안 요청 사항 가. 최종목표 ○ 우즈벡 태양광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을 위한 특화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기술 컨설팅 나. 시험소 예정 건물 ○ 건축주 : 우즈벡기술규제청(UATR) ○ 주소 : Elektroagnit moslashuvchanlik laboratoriyasi / WC79+97, Piskent, Toshkent Viloyati, Uzbekistan ○ 용도 :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 ○ 규모 : 지상 1층, 바닥면적 약 1,325㎡ - 4 - 시험소 면적 1,325㎡ 태양광 시험소 예정지 태양광 시험소 예정지 도면 <그림 1> 사업 대상지 현 황 - 5 - 다. 과업 수행 범위 및 내용 ○ 현장 조사를 통한 건축설계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 수립 - 우즈벡 현지 기본설계 도면, 시공 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조사 - 우즈벡 현지 조사를 통해 과업 전반 사항 파악 및 세부 수행계획 수립하여 발주처와 협의 ○ 현지 태양광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 국제표준(IEC 61215, IEC 61730, IEC 62109)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요구조건을 반영한 시험시설 설계 및 컨설팅 - 공인시험소 특성에 맞는 공간 및 동선 계획 수립 -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축설계 방안 수립 - 시험소 건물 현지 관공서 인허가 컨설팅 - 현지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검사 등에 대한 설계 기술지원 -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수도 등 기초 인프라 기술지원 및 컨설팅 - 시험장비별 공조설비, 급수, 전원공급, 배기 및 기타 유틸리티 설계(장비업체와 협업) - 전력 및 비상설비 설계(UPS, 비상발전기 및 정전 대응체계)(장비업체와 협업) ○ 현지 시공 및 장비 설치 기술지원 - 발주처를 대신하여 시험장비 설치·운영조건과 관련된 현지 시험소 시공 현황 점검 - 특화설계 내용의 현지 시공 반영 여부 점검
참가자격
※ 과업 범위는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입찰 참가자격 ○ 입찰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의한【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해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시설 단일설계용역(건축)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기타 ○ 용역사업을 지휘, 총괄하는 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진행에 대하여 발주자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기관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분야별 개발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시행일정을 작성한 후 - 6 - 추진하여야 한다. ○ 최종결과를 발주자와 협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과업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용역 수행자에게 있다. 3. 용역 수행 지침 ○ 용역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 행계획표, 용역 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과업·요구
| 구 분 | 제 출 시 기 | 제 출 수 량 | 비 고 |
|---|---|---|---|
| 1.특화설계도서(건물 세부 설계(안)) | |||
| 2.시험소 특화설계 보고서 | 계약만료일 7일전까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 전자문서 | 작성서식 (KCL문의) |
| 3.최종보고서(원본) | 3부 | ||
| 4.최종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USB)및 D/B | 계약만료일 15일 이내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 | 1개 | 작성서식 (KCL문의) |
6. 예정 공정표 가.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03월 31일까지 ※ 현 지 시 공 이 지 연 될 경 우 ,지 연 기 간 동 안 협 의 를 거 쳐 용 역 기 간 조 정 가 능 나. 추진 일정표
| 추 진 일 정 | ||||||||
|---|---|---|---|---|---|---|---|---|
| 주 요 내 용 | 2026 | 2027 | ||||||
| 8 | 9 | 10 | 11 | 12 | 1 | 2 | 3 | |
| 세부 수행계획 수립 및 발주처 협의 조사 | ||||||||
| 사전 조사 및 현장 점검 | ||||||||
| 특화설계 및 컨설팅 수행 | ||||||||
| 현지 시공 점검 및 관리 | ||||||||
| 최종 보고 |
배점·평가
| 과 제 명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시험소 구축을 위한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용역 | 소요예산 | ||||||||||
|---|---|---|---|---|---|---|---|---|---|---|---|---|
| 수행기간 | 수행기관 | KCL 소 관 과 | ||||||||||
| 등급별 배점 | ||||||||||||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아주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아주 우수 | 평점 | ||||
| □ 국제공인시험소 특성 이해도 (20점) | 20 | |||||||||||
| o 공인시험소 특성에 따른 공간 구성 기본계획 | 10 | 6 | 7 | 8 | 9 | 10 | ||||||
| o 특수제안 사항 | ||||||||||||
| □ 시험 장비․시스템 이해도 (30점) | 30 | |||||||||||
| 기술 | o 관련 시험표준의 이해도 | 15 | 11 | 12 | 13 | 14 | 15 | |||||
| 평가 (80) | o 시험 장비/시스템 구성 및 특성 이해도 | |||||||||||
| □ 컨설팅 능력 평가 (30점) | 30 | |||||||||||
| o 에너지 분야 시험소 특화설계 수행경험 | 20 | 16 | 17 | 18 | 19 | 20 | ||||||
| o 우즈베키스탄 또는 해외 유사 과업 수행 실적 | 10 | 6 | 7 | 8 | 9 | 10 | ||||||
| 가점 | o 여성기업 | 2 |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 (3) | o 사회적기업 | 최대 3점으로 함 (※단, 가점을 포함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8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입찰가격평가 (20) | 20 | |||||||||||
| 합 계 | 100 | |||||||||||
| 평 가 결 과 | 총점 점 | |||||||||||
| 평 가 의 견 (미흡 항목이 있을 경우 사유 기재) |
과업·요구
※ 용역내용: 첨부 1. 과업지시서 참조 - 건축, 구조,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 등 시험소 건물 구축을 위한 시험시설 엔지니어링 및 특화설계 용역 - 낙찰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업의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협의 - 국제표준(IEC 61215, IEC 61730, IEC 62109)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요구조건을 반영한 시험시설 설계 필요 - 시험장비 별 공조설비, 급수, 전원공급, 배기 및 기타 유틸리티 설계, 전력 및 비상설비 설계(UPS, 비상발전기 및 정전 대응체계)에 대하여 장비업체와 협업 - 현지 시공 및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해외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연구소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에 단일(1건) 계약공사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실적을 보유하고 제출한 자이어야 합니다. (발주기관 직인필수(전자직인 불가), 공동수급 실적 시 해당 지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