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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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6억원
참가
3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승강기 문턱)의 SILL PLATE 고정부를 보강하는 공사로, 기존 문턱 지지대를 철거하고 새 지지대를 설치해 승강장 문턱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SILL PLATE(문턱) 지지대 및 부속품(앵커, 콘크리트 등) 철거
  • 각 층별 실측·맞춤 설계에 따른 문턱 지지대(SILL SUPPORT 브라켓) 신규 제작·설치
  • 콘크리트 구조체와 문턱 지지대를 앵커볼트 3개소 이상으로 체결하고 점용접 마무리
  • 문턱 지지대와 문턱을 4개소 이상 브라켓·볼트로 체결
  • 문턱 하부 보호판(Toe guard, 두께 1.2mm 이상 금속판) 설치
  •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총 14대, 210개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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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승강장 문턱(SILL PLATE) 지지대를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승강기 부속 철물 보강 공사로, 건축물 개구부·외피 부속 시설의 보수·보강에 해당한다.

  • 기존 문턱 지지대 및 앵커·콘크리트 철거
  • 문턱 지지대(SILL SUPPORT 브라켓) 현장 실측·맞춤 제작·설치
  • 세트앵커·U볼트·잡철물 설치
  • 문턱 하부 보호판(Toe guard) 설치
  • 견본 시공 및 감독관 승인
  • 구조계산서·시험성적서·안전성 평가서 제출
  • 승강기 검사 및 필증 제출
  • 하자보수(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6881)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대신 되는 업종: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1,2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6,39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324,765원
순공사원가
135,39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40423-000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310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1,2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사 업 명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
발주요청부서부서명시설관리1부작성자김동규연락처3410-7281
제 출 일 자2026.9.

=== B_01. 현장설명서(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hwp ===

현 장 설 명 서

1. 공사명 : 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 2. 대상단지 : 성산임대아파트(월드컵로 207)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4. 공사내용 - 기존 SILL PLATE(문턱) 지지대 철거 및 문턱 지지대 신규 설치 후 승강장 문턱과 고정 5.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됨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2) 본 현장설명서와 계약도서 간에 서로 다른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감독자)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기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허가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 사용 및 설치를“산업안전보건법령”및“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우리공사 기준”등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사고 수습 및 보상에 전적인 책임을 갖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착공계 제출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자) 및 단지별 공사 책임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관리 및 민원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도급자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여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기 위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참조. (7) 모든 자재는“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공사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각 승강장 타입 별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하며, 각 승강기로 1개소에 견본 시공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본 공사는 관계기관(해당 센터, 관리사무소)과 사전협의하여 진행하고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내 계약물량을 완료하기 위해 계약자의 책임 하에 해당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과 협의하여 공사일정을 계획하고 지정된 위치에 공사안내문(안내게시문, 안내판 등) 등으로 입주자에게 사전공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6) 작업 중 입주자 물품의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7) 작업자는 단지 및 세대 출입 시에는 관계인(입주자, 경비원, 관리소 직원 등)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약업체명 등이 명기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8) 설치 공사 후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를 득한 서류와 단지별, 세대별 납품설치 현황을 전산화일(엑셀)로 작성하여 저장매체(USB 메모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물량의 증‧감분에 대해서는 준공 시 정산 처리합니다. (10) 대금지급은 납품 설치 후 설치된 자재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미설치 수량 정산) 다.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단지 내의 기존시설물 및 공사 재산, 구조물, 입주자나 외부 보행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입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존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할 경우 (3) 공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사완료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4) 입주민의 동의 없이 세대에 임의로 출입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사내용소요일20일40일누계
일수
공사내용소요일71420273440누계
일수
1. 준비기간15일36
■■■■
2. 작업일수20일54
■■■
3. 정리기간5일60
■
공정(%)560
누계공정(%)100

≫ 공사기간 = 준비 및 제작기간 15일 + 작업일수 20일 + 정리기간 5일 = 40일 === B_02. 발주시방서(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hwp ===

시 방 서

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

202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1.4 승강기 성능 1.5 어구 해석 1.6 사용 자재 1.7 제품규격 및 모델선정 1.8 제작도면 승인 1.9 각종 검사 1.10 무상 보수 1.11 하자보수보증 1.12 비용부담 1.13 자재 검수 1.14 자재관리 및 폐자재 처리 1.15 공사시행 및 안내 1.16 제출서류 1.17 기타사항 2. 특기시방 2.1 공사내용(도어이탈방지장치) 2.2 기타사항

승강기 도어이탈방지장치 구매설치 시방서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성산임대아파트 승강장 SILL PLATE 고정부 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적용되며 계약서, 시방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 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 본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감독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감리자(감리자가 있을 경우)

가. 본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리”를 말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리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수급인(수급인의 책무) 가. 본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에 대해 행하는 협의, 요청, 변경 등의 건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준공검사 본 시방서에서 “준공검사”라 함은 공사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의 자격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는 다음의 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등록한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 승강기 성능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통상적인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안전한 승강기 기능 및 제품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구 해석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 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검사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용 자재 이 규격에 의거 사용할 자재는 KS 인증품 이상이여야 하며, KS 인증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증 대상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규격 및 모델선정 제품규격은 설계내역서 및 입찰공고서류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모델을 선정하여 반입하고 설치해야 한다. 제작도면 승인 본 제품의 치수는 KSB ISO 4190-1 부속서를 준용하고 도면에 따르며 자재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제조·설치하여야 한다. 각종 검사 수급인은 해당제품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 관련법령 근거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는 본 시방서에 별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급인의 비용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상 보수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제품의 제조 및 설치문제로 인해 제품사용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무상으로 즉시 조치해야 하며,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는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법령에 따라 수급인을 제재할 수 있다. 수급인은, 제품설치 후 일정기간 A/S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하자보수보증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설치 하자에 대하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지연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납품한 자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제품규격 미달, 승강기 관리 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 등)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라도 대가없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제반경비(손해배상 등)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비용부담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승강기 부품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부분(페인트칠 훼손 포함)의 복구 및 안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계약이행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검사비용, 무상보수기간 동안의 자체검사, 각종점검 및 보수비용 공사기간에 주민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안전휀스 등), 창고, 현장사무실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건축훼손부분의 복구비용(기계실, 옥상 및 기타구조물, 조경시설 등) 발주자 요구 시 자재검수(공장검수 등)와 관련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건축 및 각종 공사비용과 폐기물의 처리비용 자재 검수 수급인은 제품 제작 완료 후 감독자로부터 자재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수급인은 승강기 부품에 대하여 공장 출하 전에 감리자에게 공장검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자의 공장검수 승인 후에 출하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 및 장비는 일체 수급인이 부담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자재 입고 시 공장검수 시의 자재와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자재관리 및 폐자재 처리 입고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함과 동시에 안전휀스 및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수급인이 관리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손실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기존 승강기의 철거자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통행하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 별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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