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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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이천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79억원
- 참가
- 58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경사리 일원의 농어촌도로(리도210호선)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마을환경을 보호하고 공사현장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4,081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725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기계적 선별·분리로 재활용 극대화, 소각·매립 최소화)
- 처리 완료 후 발주자에 처리상황 보고
- 현장 여건에 맞는 양질의 재생골재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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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4,081톤·폐아스콘 725톤을 수거·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 중간처리 후 재생골재 생산·재활용
- 처리상황 발주자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2,445,455원
- 배정예산
- 178,690,000원
- 기초금액
- 178,6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407-000
- 참조번호
- 이천시 공고 제2026-267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2,445,455원
- 배정예산
- 178,6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9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폐기물설계서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hwpx · 공고규격서
- PDF · 폐기물설계서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변환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폐기물처리용역 | ||
|---|---|---|---|
| 기초금액 | 금178,690,000원(금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용역위치 | 백사면 조읍리639 ~ 경사리794-2 일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 | ||
| 사업개요 | ⦁과업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4,081 ton -폐아스콘: 725 ton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 ||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3. (수)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 (목) 10:00 |
| 낙찰하한율 | 87.745% | 개 찰 일 시 | 2026. 10. 1. (목) 11: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
배점·평가
| 적격심사 세부기준 |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세 제외) ○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용역만 인정 ○ 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업: 금40,851,000원 - 중간처리업: 금121,600,000원 ※ 제출 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 후 제출 필수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 금액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
| 적격심사 세부기준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3) 신인도 ○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요구
|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 |
|---|---|
| 금178,690,000원(금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부 | |
| 백사면 조읍리639 ~ 경사리794-2 일원 | |
| 착수일로부터 730일 | |
| ⦁과업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4,081 ton -폐아스콘: 725 ton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 |
| 2026. 9. 23. (수)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 87.745% | 개 찰 일 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 |
배점·평가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1)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부가세 제외)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허가업종(입찰참가자격)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용역만 인정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 기준금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 수집·운반업: 금40,851,000원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 중간처리업: 금121,600,000원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제출 시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 후 제출 필수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 금액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적격심사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세부기준
|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
|---|---|
|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해당 용역명 및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 라.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 ○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는 배점한도 |
| 자 또 는 고 의 로 무 효 의 입 찰 을 한 자 에 해 당 한 다 고 판 단 될 경 우 에 는 관 계 규 정 에 의 거 | (2점)를 모두 부여함.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
| ☞ 참가자격 유의사항 |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①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을 적용합니다. | 3) 신인도 |
|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 ○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
|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③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처 따릅니다. 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환경부고시)에 의한 적격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 허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별첨 적격심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원활한 적격심사를 위하여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바. 투찰자가 1인 이하일 경우 유찰처리 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당해용역 수행능력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1.설계설명서
1.1 목적 ○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마을환경 및 공사현장의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함. 1-2. 공사위치 및 공사명 ○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 공 사 명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1-3. 공사개요 1) 폐기물 처리공 ○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운반비(아스콘) : 725 Ton ○ 폐기물처리비(아스콘) : 725 Ton 1-4. 시공시 유의사항 1. 폐기물 공사 수거시 인근주위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할 것. 2. 공사를 시작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작업개시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 것. 4.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1-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1-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 2026년 7월 일 설 계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 년도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폐기물처리) | |||||||||||
|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 |||||||||||
| ■공 사 개 요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 : 725Ton 폐콘크리트 : 4,081Ton | |||||||||||
| ■ 총 공 사 비 : ■ 도 급 공 사 비 : | 금 금 |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 (금 178,690,000원 ) (금 178,690,000원 ) |
=== 폐기물설계서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변환본).pdf ===
조읍~ 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리도2 1 0 호선)
설 계 서 ( 폐 기 물 처 리 ) 2026. 07
이 천 시 청
1. 설 계 설 명 서
1.설계설명서
1.1 목적 ○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마을환경 및 공사현장의 작업능률을 높이고자 함. 1-2. 공사위치 및 공사명 ○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 공 사 명 :조읍~경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리도210호선) 1-3. 공사개요 1) 폐기물 처리공 ○ 폐기물운반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 : 4,081 Ton ○ 폐기물운반비(아스콘) : 725 Ton ○ 폐기물처리비(아스콘) : 725 Ton 1-4. 시공시 유의사항 1. 폐기물 공사 수거시 인근주위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작업할 것. 2. 공사를 시작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3. 작업개시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 것. 4.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1-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1-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7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2.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5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 여야 한다.(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 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 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907호 및 같은법 시행령을 숙지하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 보호구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팀 과 | |
|---|---|
| 설 | 심 |
| 2026년 7월 일 설 계 계 | 사 |
| 자 | 자 |
| 장 장 |
2026 년도 조 읍 ~ 경 사 간 농 어 촌 도 로 확 포 장 공 사 (리 도 2 1 0 호 선 )(폐 기 물 처 리 ) ■위 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695번지 일원
■공 사 개 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 : 725Ton 폐콘크리트 : 4,081Ton ■ 총 공 사 비 : 금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금 178,690,000원 ) ■ 도 급 공 사 비 : 금 일억칠천팔백육십구만원 (금 178,69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