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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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160-A)26년 보급근무분야민간위탁용역(대전 유성)

정정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세탁

추정가격
17.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세탁업
무슨 일
세탁지원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원을 통해 군 부대의 근무분야(세탁, 물자정비, 폐품수집 등) 용역을 제공하여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전 유성 소재 부대를 대상으로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저장관리 용역을 12개월간 수행한다.

  • 세탁지원: 대상부대 세탁물 회수·세탁·건조 후 배송, 세탁 트레일러 활용 이동세탁, 세탁재료 구매·결산, 세탁장비 예방정비
  • 물자정비: 피복/장구류·사무비품류·취사장물자·예초기/송풍기·세탁조 청소 등 입고 및 이동정비, 정비재료 구매·결산, 폐품 재활용 물자 제작
  • 폐품수집·저장관리: 집게차로 폐품 수집·운반, 계근 및 구분 저장, 품목별 비군사화 작업, 고철 압축기 활용 연철류 큐브화, 환경오염 방지 시설점검
  • 병영가전 CleanCare(신규): 상업용 세탁기·건조기 필터·투입구·고무패킹 등 세탁·청소, 통돌이세탁기 청소 병행
  • 구명조끼 폐판정 검사지원: 부력검사(10kg 강철추, 수심 1m 이상 24시간) 및 압력검사(CO2 실린더 중량 140~170g 확인)
  • 비보급품 제작: 폐품 재활용으로 야전깔개·방석·전투화덮개·구급낭·정비복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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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운반업 허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 수리업 사업자등록(업태·업종코드)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1227)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업종코드:5224)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 참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일시까지).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고용승계 · 의무

계약특수조건상 결격사유 없는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규정은 없음.

“공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일의 분량
세탁 목표물량 82,942점 · 물자정비 목표물량 46,190점 · 폐품 순회수집 횟수 242회 · 폐품 수집량 1,502t

세탁 목표 82,942점(겨울이불 12,615·침낭 4,396·모포 15,553·기타 50,378), 물자정비 46,190점(개인장구 1,928·피복 8,287·사무비품 27,208·냉장고 702·예초기/송풍기 653·취사기구 2,572·CleanCare 4,840), 폐품 순회수집 총 242회·회당 2.3t·총 1,502t 이상(집게차 3대, 가용일수 246일 중 4일 예방정비, 장비가동율 90%). 사업예산 1,884,678,28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모두 목표물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세탁업무의 목표량은 아래표와 같다
세탁업무의 목표량은 아래표와 같다
물자정비 지원은 이동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순회수집은 가용일수 246일 중 집게차 3대 운용으로, 순회수집 횟수 총 242회를 목표로 하며, 회당 2.3t 수집을 기준으로 하여 총 1,502t이상 수집을 목표로 한다.

문서 분석

의료 세탁물
일반 세탁물 — 제한 없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병원 감염관리 규정을 따르라는 문구가 없고, 병원 세탁물과 같은 공장에서 빨지 말라는 배제 조건도 없다. 다른 고객 세탁물과 섞지 말라는 전용 세탁 조건도 없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713,343,891원
배정예산
1,884,678,280원
기초금액
1,847,723,803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세탁업(5224)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1:00D-7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적격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 이행실적20점
신용평가등급10점
인원 확보15점
보유 자격증5점
차량 및 장비 확보20점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5점
유사시·전시 임무수행 방안5점
정비재료 안정적 수급 및 비용절감 방안5점
취약시기(사업초기 등) 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5점
인원 공백 발생 시(장기병가 등) 대체인력 확보 방안5점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계획5점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2점
품질하자, 납품지연-2점
제안서 작성기준 미준수-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7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세탁지원

용역 › 세탁

대상부대 세탁물을 회수·세탁·건조·배송하고 세탁장비를 예방정비하는 용역이다.

  • 세탁트레일러 활용 이동세탁
  • 세제·섬유유연제 등 세탁재료 구매·결산
  • 일일단위 세탁 결과 결산
  • 세탁장비 예방정비 및 관리
  • 보일러실·폐수처리장 관리

중심 · 물자정비

용역 › 장비 정비·수리

피복·장구류, 사무비품, 취사장물자, 예초기·송풍기, 병영가전 등 군 물자를 이동·입고 정비하는 용역이다.

  • 피복/직물류(재봉기 운용) 정비
  • 사무비품류(OA비품 포함) 정비
  • 취사기구(HACCP형 포함)·가스취사세트 정비
  • 냉장고 이동정비
  • 예초기/송풍기 정비
  • 병영가전 CleanCare(세탁기 청소)
  • 방탄헬멧 내부구성품 정비
  • 구명조끼 폐판정 검사지원
  • 비보급품 제작
  • 정비재료 구매·관리 및 재산대장 작성

중심 · 폐품수집·저장관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상부대에서 발생한 폐품을 집게차로 수집·운반하고 저장·관리하며 비군사화 작업을 하는 용역이다.

  • 폐품 순회수집·반납수집 및 계근
  • 품목별·재질별 비군사화 작업
  • 고철 압축기 활용 연철류 큐브화
  • 폐품 저장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점검
  • 폐유·폐부동액 수집
  • 불하·무상처리 관련 적재·운반 지원
  • 일일단위 폐품수집 결과 결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운반업 허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 수리업 사업자등록(업태·업종코드)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1227)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업종코드:5224)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 참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일시까지).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 고용승계 · 의무

    계약특수조건상 결격사유 없는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규정은 없음.

    “공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 이행실적 20점(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비율별 배점).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로 평가, 각 용역별 이행실적을 점수화하여 합산. 관련 허가를 모두 취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 적용.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크기 · 0~20점 이행실적 배점 20점(세탁 4·물자정비 10·폐품수집 6 예시)
    이행실적 | ‧ 용역 이행실적 | | | 계 | | 2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공기관 이외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최근 5년(2020~2025년) 실적.
    1.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거래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내용은 공고 시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로 평가
* 관련 허가를 모두 취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을 적용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차량 및 장비 확보 20점(보유시)/16점(확보시) 배점, 계약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설치·운용, 30근무일 내 미설치 시 계약 해지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설치·운용(계약 뒤)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해 “가. 항”에서 명시한 “공급자” 지원 장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설치 및 운용한다.
  • 크기 · 16~20점 보유시 20점 / 확보(예정)시 16점
    차량 및 장비 운용 | ‧ 차량 및 장비 확보 | 계 | 보유시 | 확보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문장 없음(확보 방법에 보유/구매/임대 등 기재 서식만 있음)
*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및 장비 대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및 장비를 비교하여 평가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해 “가. 항”에서 명시한 “공급자” 지원 장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설치 및 운용한다.

근무 시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8:30~17:30, 중식 12:00~13:00)을 기준으로 하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 이동정비·폐품 순회회수 등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 적용할 수 있고, 훈련·긴급출동 등으로 주·야 전환, 휴일근무 조정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08:30∼17:30 | ※중식시간 12:00 ∼ 13:00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처리 시한

2일 이내

입고정비 물량은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 내 정비완료 후 인계(과다 시 조율). 냉장고·가스취사세트·취사기구류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하절기 24시간). 세탁은 순회 인수물량 당일 세탁·건조 완료 후 추진 인계, 입고물량은 2근무일 내 완료 통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휴일 출동대기 인력 운용은 있음).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입고정비는 입고일로부터, 냉장고·취사기구류는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산.
    “공급자”는 물자정비 용역제공 중 입고정비물량은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일과종료 전) 내에 정비완료 후 의뢰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물자정비 용역제공 중 입고정비물량은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일과종료 전) 내에 정비완료 후 의뢰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신청(폐판정 포함) 접수 시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상부대를 방문하여 정비(폐판정)해 야 하며 시간내 미 출동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제공 장소는 대전 유성 소재(제5군수지원사령부 53보급근무대). 이동정비·순회수집으로 지원대상부대를 방문하나 개소 수는 명시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제공 장소가 대전 유성으로 정해짐. 다만 이동정비·순회수집 대상부대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해짐.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대전 유성)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계약종류는 일반경쟁(총액)이고, 정산은 1일 기준액(계약 내역서의 총 금액 ÷ 근무일) × 용역 제공일로 하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감가상각비·장비유지비·정비재료비·세탁재료비)과 사후실비정산 대상(보험료·차량보험료·유류비·수도전기료·고속도로 통행료)은 실사용액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을 원칙으로 매월 일정금액 분할 지급하고 실 사용금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한다.
    단,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대상은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을 원칙으로 매월 일정금액 분할 지급하고, 실 사용금액의 과부족 분에 대한 정산 시기와 방법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 항을 참고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유류비는 오피넷 유류단가(월 평균 기준)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유류비·수도·전기료 등 단가 변동 제시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 월평균 정산금액으로 판단한다.
    ④ 유류비, 수도, 전기료 등 기타 경비 단가 변동 제시가 곤란한 항목은 용역특성을 고려 사업 월평균 정산금액으로 판단한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
“정산액 = 1일 기준액(계약 내역서의 총 금액 ÷ 근무일) × 용역 제공일 -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차액”으로 정산한다.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항목에서 중소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 각 +2점. 중복되더라도 한 가지만 인정.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기타 중소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창업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은 없음.
    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2
    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 +2
    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벌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2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유효기간 내에 한함) | +2
  • 가점 크기 · 2점 대상별 각 +2점, 중복 시 한 가지만 인정.
    신인도 |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 +2
신인도 |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 +2
2.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이 중복되더라도 한 가지만 인정.

큰 배점 항목

차량 및 장비 확보(20점), 인원 확보(15점), 신용평가등급(10점)

차량 및 장비 확보 20점(보유시)/16점(확보시), 인원 확보 15점, 신용평가등급 10점. 용역 이행실적 20점(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합산).

차량 및 장비 운용 | ‧ 차량 및 장비 확보 | 계 | 보유시 | 확보시
차량 및 장비 운용 | ‧ 차량 및 장비 확보 | 계 | 20 | 16
인원 운용 | ‧ 인원 확보 | 계 | 15
재무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계 | | 10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침구·린넨(이불·시트·수건·매트리스 커버)

세탁 목표량 표에 겨울이불·침낭·모포·기타로 나오고, 과업지시서 세탁공식에 면직물·모직물이 나온다. 의료 린넨·특수 의류는 문서에 없다.

| 구 분 | 계 | 겨울이불 | 침 낭 | 모 포 | 기 타 |
다) 세탁물은 섬유종류, 형태, 색상, 염료종류, 오염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물세탁만으로 되나, 드라이클리닝이 드는 품목이…

물세탁만

세탁공식이 예비세탁·본세탁·헹구기·탈수 등 물세탁 공정만 있고 드라이클리닝 언급이 없다.

가) 면직물 세탁공식 (도표 3)
나) 모직물 세탁공식 (도표 4)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40393-001
참조번호
R26DD20873070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13,343,891원
배정예산
1,884,678,28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18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의료기관 세탁물인지(처리업 신고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 건은 병원 세탁 공장을 막기도 한다), 공장에서 현장까지 거리와 수거·납품 주기(주 2회, 긴급 1일 수거), 물량 대비 단가가 갈림길이다.

질문 101개 · 꼭 2 · 좋음 11 · 안 봐도 됨 8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사업장) 수집·운반업 허가(업종코드 1227), 가정용 세탁업 신고(업종코드 5224), 수리업 사업자등록(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 922101·922104·922105·922108 모두 확인 가능)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분야별 자격을 각자 구비.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운반업 허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 수리업 사업자등록(업태·업종코드)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요건.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1227)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업종코드:5224)
4) 위 1), 2), 3) 자격요건을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수리업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사업자등록증에서 아래 업종코드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용역제공 장소는 대전 유성.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용역 이행실적 20점(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비율별 배점).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로 평가, 각 용역별 이행실적을 점수화하여 합산. 관련 허가를 모두 취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 적용.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 크기 · 0~20점 이행실적 배점 20점(세탁 4·물자정비 10·폐품수집 6 예시)
    이행실적 | ‧ 용역 이행실적 | | | 계 | | 2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공기관 이외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동계약 이행 시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최근 5년(2020~2025년) 실적.
    1.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거래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내용은 공고 시에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로 평가
* 관련 허가를 모두 취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을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세탁지원·물자정비·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 구비,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 비중이 큰 자 우선 고려, 평가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신인도 평가에서 중소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 +2점 가점이 있을 뿐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보급근무분야 민간위탁 용역(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이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신인도 계약이행 성실도(품질하자·납품지연,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 계약이행과정)는 업과 상관없는 공통 항목.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는 낙찰시 제출(계약 전)로 적혀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정비재료는 KS품·규격품(정품) 등 최우량품으로 준비하라는 품질 조항만 있고,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차량 및 장비 확보 20점(보유시)/16점(확보시) 배점, 계약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설치·운용, 30근무일 내 미설치 시 계약 해지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설치·운용(계약 뒤)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해 “가. 항”에서 명시한 “공급자” 지원 장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설치 및 운용한다.
  • 크기 · 16~20점 보유시 20점 / 확보(예정)시 16점
    차량 및 장비 운용 | ‧ 차량 및 장비 확보 | 계 | 보유시 | 확보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문장 없음(확보 방법에 보유/구매/임대 등 기재 서식만 있음)
*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및 장비 대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및 장비를 비교하여 평가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해 “가. 항”에서 명시한 “공급자” 지원 장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설치 및 운용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나 공급자 능력제한 등 사유로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수요자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계약은 위탁 대상 용역의 기능인력을 갖춘 “공급자”로 위탁 대상 분야 전체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함으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능력제한 등의 사유로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 “수요자”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수요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대가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가정용 세탁업 신고, 수리업 사업자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신인도 평가는 중소·장애인·여성·제대군인 기업 지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장비에 제조사·모델·공법 지정이 없다. 다만 정비재료는 '정비 대상품에 최초 적용된 품목과 동일 모델의 공인인증 KS품 및 규격품(정품) 등의 최우량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방독면은 두건형(1안식) KS규격 인증제품으로 정해 두었다.

“공급자”에 의해 정비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는 정비 대상품에 최초 적용된 품목과 동일 모델의 공인인증 KS품 및 규격품(정품) 등의 최우량품으로 준비하고,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정비 불가 시는 사전 “시행부대”에게 통보하여 승인 후 대체 정비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ㆍ두건형(1안식)
- KS규격 인증제품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정비·세탁 완료품은 수요자 측 전문 검사관의 품질확인(정비 완료여부)을 거쳐 의뢰부대 인수자(군수장교 또는 보급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한다. 폐품도 시행부대 군 전문검사관이 폐품으로 인정한 품목에 한해 인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공급자”는 정비 및 세탁시설(“수요자”가 승인한 “공급자”의 지역)에서 “수요자” 측 전문 검사관에 의한 품질확인(정비 완료여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의뢰 부대로 인계 전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폐품의 수집은 “공급자”가 순회수집하거나 지원대상부대 직접 반납을 통해 인수한 물량 중 “시행부대”의 군 전문검사관에 의해 폐품으로 인정된 품목에 한하여 당일 내 전량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세탁은 세탁물 100kg 기준으로 도표 3(면직물)·도표 4(모직물)의 물높이·세탁시간·수온·세제량을 적용한다(예: 면직물 예비세탁 5분 35℃ 540g, 본세탁 13분 50℃, 총 29분). 정비는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 내 완료, 냉장고·가스취사세트·취사기구류는 신청 접수 후 24시간(하절기) 내 방문, 구명조끼 부력검사는 10kg 강철추로 깊이 1m 이상 물에서 24시간 부력 유지, 압력검사 CO2 실린더 합격 범위 140g~170g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세탁은 과업지시서 도표 3·4의 세탁공식(물높이·세탁시간·수온·세제량)을 적용하고, 정비재료는 공인인증 KS품 및 규격품(정품)을 사용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1을 준수한다. 구명조끼 폐판정 검사는 '26년 물자근무지원계획상 과업을 준용한다.
    다) 도표 3,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세제를 투입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해당 규정 별표 11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검사방법은 '26년 물자근무지원계획상 과업을 준용하며, 검사에 필요한 재료는 정비재료비를 활용하여 구매한다.
나) 100kg정도의 세탁물과 세제를 투입한다.
1)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에서 개인장구류 및 사무비품류 입고시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내에 정비완료 후 해부대에 통보한다.
1) 위탁업체는 정비신청 접수시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대상부대 방문하여 정비한다. (하절기 경우 신청 접수로부터 24시간내 실시)
1) 부력검사 : 10kg의 강철추를 매달아 깊이 1m이상의 물에서 24시간 동안 부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2) 압력검사 : 구명의에 부착된 튜브, 휴대주머니, 결합버클 등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CO2 실린더를 탈거하여 중량을 잰다.(합격 범위 140g~170g)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세탁 목표량 82,942점(겨울이불 12,615·침낭 4,396·모포 15,553·기타 50,378), 물자정비 목표량 46,190점(개인장구 1,928·피복 8,287·사무비품 27,208·냉장고 702·예초기/송풍기 653·취사기구 2,572·CleanCare 4,840), 폐품수집은 순회수집 총 242회·회당 2.3t·총 1,502t 이상 수집 목표다. 병영가전 CleanCare는 가용일수 246일 중 예방정비 4일 고려 1일 10대를 목표로 한다. 목표 미달 시의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세탁 점수·정비 점수·폐품 수집 횟수·톤수·CleanCare 대수 모두 계약상대자가 수행해 채워야 하는 산출물 목표다.
    7. “공급자”는 연간 근무지원 예정물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간 근무지원 예정물량을 용역기간 내 조기 달성을 하였더라도 “수요자”가 용역 기간 중 추가정비 요청시 “공급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1. 세탁업무의 목표량은 아래표와 같다
2. 물자정비 지원은 이동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정비 제한 시 “수요자”의 판단(승인)하 입고정비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순회수집은 가용일수 246일 중 집게차 3대 운용으로, 순회수집 횟수 총 242회를 목표로 하며, 회당 2.3t 수집을 기준으로 하여 총 1,502t이상 수집을 목표로 한다.
다. 병영가전 CleanCare는 가용일수 246일 중 예방정비 4일 고려 1일 10대를 목표로 하며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정비재료 납품 시 쌍방 상호검수를 시행하고 정상품 재료에 한해 정비를 실시한다는 규정과, 구명조끼 폐판정 검사지원(부력검사·압력검사)이 있으나 이는 정비재료 품질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비재료 납품 시에는 쌍방 상호검수를 시행하고 정상품 재료에 한해 정비를 실시하며, 불량 시 정비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미승인 또는 승인통보 전에 실시한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원자료

나눠짐

세탁물·정비대상품·폐품 등 작업 대상물은 발주처(지원대상부대)가 제공하고, 정비재료·세탁재료는 공급자가 시장조사 후 수요자 승인을 득해 구매하며, 폐품 비군사화·재활용에 쓰는 압축프레스 등 장비는 공급자가 확보한다.

마. 정비재료는 “공급자”가 시장조사(규격, 제조사, 가격 등)를 통해 구매목록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 정비한다.
6) 세탁지원간 군 통제간부는 임무수행절차를 감독하며 세탁에 필요한 정비재료(세제, 수거함 등)는 업체 책임하 준비한다.
2) 효율적인 비군사화 업무를 위해 압축프레스 등 장비를 활용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계약체결 후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관리책임자·청렴서약서를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비보급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수요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1.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책임자, 청렴서약서를 “수요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한 제작지원품목을 제작하여 제공하며, 이때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수요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이 이 일에 걸어 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사업장) 수집·운반업 허가, 가정용 세탁업 신고, 수리업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나 이는 입찰 전 자격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1227)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업종코드:5224)

보고 주기

1일

일일단위로 보급근무대 군 통제간부와 실적 대조 후 지원실적을 보고하고, 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실적보고가 있다. 월 1회(매월 5근무일 이내) 정비재료 사용실적 및 재고현황 제출, 분기 1회 정비재료 재물조사 결과 제출, 분기 1회 사업부서 주관 성과분석 회의 참석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군 주관 민간위탁 월 평가회의(세탁)·시험운영 평가회의(물자정비·폐품수집) 참석과 분기 1회 사업부서 주관 성과분석 회의 참석만 있다.
    5) 군 주관 근무분야 민간위탁 월 평가회의 참석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과업지시서·정비재료 소모일지·재산대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불용품 처리 시 군 통제간부가 창고 전·중·후 사진촬영 및 불용품 처리 사진을 촬영하며, 재활용 불출품은 사진촬영(재활용번호가 나오도록)하고, 환경오염 방지 항목은 일일단위로 군부대 담당자에게 확인받는다.
    다) 정비 후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후 물자정비반 제출
    (6) 불용품 처리 간 군 통제간부 창고 전,중,후 사진촬영 및 불용품 처리 사진 촬영
    (4) 일일단위로 군부대 담당자에게 확인받기
11) 업체는 일일단위로 보급근무대 군 통제간부와 실적 대조 후 지원실적을 보급근무대에 보고한다.
아. “공급자”는 “시행부대”에게 월 1회(매월 5근무일이내) 정비재료 사용실적 및 재고현황을 제출한다.
10. “공급자”는 근무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실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Feed-Back을 위하여 “수요자”, “시행부대”가 요구하는 실적에 대해 문서화하여 매월 “시행부대”, 분기 1회 “사업부서” 주관 정기적인 성과분석 회의에 성실히 응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기는 성과품은 과업지시서(근무용역지시서)·정비재료 소모일지·재산대장·이동정비 결과보고서·거래증·반납확인서·계근증명서 등 문서와 제안서(PDF)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제안서만 PDF 파일 형식(총 용량 300MB 이하)으로 정해 두었고, 성과품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두지 않았다.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4)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 입고정비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인원 확보(재직 3개월 이상 근로자 수) 15점, 보유 자격증 5점으로 평가. 계약특수조건상 분야별 자격·경력 요건은 계약 뒤 배치 의무.

  • 크기 · 2~15점 인원 확보 15~9점, 보유 자격증 5~2점
    A. 150이상 | 15
    D. 100%미만 | 9
    A. 150이상 | 5
    D. 100%미만 | 2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재직 근로자 전반 및 자격증 보유 인원, 관리소장(작업반장) 포함
    관리소장 | 1명
    세탁반 | 5명
    정비반 | 12명
    폐품수집반 | 10명
*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최근 3개월 이상) 수를 기준으로 평가
* 해당 업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공급자”는 분야별 이동정비 및 순회 폐품 수집을 위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기타 정비분야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전 유성 소재 시행부대(53보급근무대) 무상임대 시설에서 용역 제공, 이동정비·순회수집은 지원대상부대 방문.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세탁반·정비반·폐품수집반 전원이 시행부대 시설에서 근무(1일 8시간 주 5일)
    민간위탁 용역(대전 유성) | 세탁지원 | 세탁원 | 단순노무종사원 | 5 | 1일 8시간 주 5일근무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공급자”는 “시행부대”가 지정한 지역의 무상임대 시설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장비 고장 등으로 업무수행 제한 발생 시 “시행부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또한 이동정비 요청 등의 소요 발생 시에는 “시행부대”가 지정한 장소(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인원 확보 평가가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최근 3개월 이상)’를 기준으로 함. 계약특수조건상 고용승계·대체인원 고용 의무 있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 없음.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직 근로자로 인정함.
  • 크기 · 9~15점 인원 확보 배점 15~9점
    A. 150이상 | 15
    D. 100%미만 | 9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재직 근로자 전반(관리소장 포함)
    관리소장 | 1명
    세탁반 | 5명
    정비반 | 12명
    폐품수집반 | 10명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최근 3개월 이상) 수를 기준으로 평가
“공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상 결격사유 없는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규정은 없음.

“공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근무 시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8:30~17:30, 중식 12:00~13:00)을 기준으로 하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 이동정비·폐품 순회회수 등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로 출·퇴근 시간을 탄력 적용할 수 있고, 훈련·긴급출동 등으로 주·야 전환, 휴일근무 조정이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08:30∼17:30 | ※중식시간 12:00 ∼ 13:00
1일 8시간 주 5일근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상 군사기밀 보호법 등 보안 관계 법령 준수, 군사 관련 사항의 목적 외 사용·복사·배포 금지, 계약 종료 시 반환·삭제, 관계자 신원 보증 의무. 평가표에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계획 5점 항목 있음.

  • 크기 · 1~5점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계획 배점 5~1점
    A. 매우 우수 | 5
    E. 매우 흡 | 1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군사 관련 사항 목적 외 사용·복사·배포 금지, 종료 시 반환·삭제, 관계자 신원 보증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사고 방지 | ‧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계획 | 5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상 유해환경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 조회 규정은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 연 1회 실시
    “공급자”는 고용인원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환경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유해환경근무자 특수건강진단
    “공급자”는 고용인원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환경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고용인원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환경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인력이 계약기간 내내 시행부대에서 상주 근무(1일 8시간 주 5일)하면서, 분기별 순회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부대를 정기 방문하고, 냉장고·가스취사세트 등 정비신청 접수 시 24시간 이내 출동하는 요청마다 업무도 병행.

1일 8시간 주 5일근무
위탁업체는 군에서 작성한 분기별(또는 반기별) 순회 이동정비 계획에 의거 이동 정비지원을 실시한다.
“공급자”는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신청(폐판정 포함) 접수 시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상부대를 방문하여 정비(폐판정)해야 하며 시간내 미 출동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세탁지원·물자정비·폐품수집 세 분야가 한 공고에 섞여 있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공급자 능력제한 등 사유로 필요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수요자가 최소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위탁 대상 용역의 기능인력을 갖춘 “공급자”로 위탁 대상 분야 전체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함으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일

대전 유성 소재 부대를 대상으로 세탁지원(세탁물 회수·세탁·건조·배송, 이동세탁, 세탁재료 구매·결산, 세탁장비 예방정비), 물자정비(피복/장구류·사무비품류·취사장물자·예초기/송풍기·세탁조 청소 등 입고·이동정비, 정비재료 구매·결산, 폐품 재활용 제작, 병영가전 CleanCare), 폐품수집·저장관리·환경오염예방(집게차 적재·수집시설 운반, 계근·구분저장, 비군사화 작업, 연철류 큐브화, 시설점검)을 12개월간 수행하는 민간위탁 용역이다.

세탁지원·물자정비·폐품수집 3개 분야 민간위탁 용역

가. 세탁지원 1) 대상부대의 세탁물을 회수하여 세탁 및 건조 후 대상부대로 배송
나. 물자정비 (피복/장구류, 사무비품류, 취사장물자, 예초기/송풍기, 세탁조 청소)
다. 폐품수집, 저장ㆍ관리, 환경오염예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무상임대 장비(세탁트레일러, 보일러, 재봉기 등)를 활용하는 내용은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 아니다.

일의 분량

세탁 목표물량 82,942점 · 물자정비 목표물량 46,190점 · 폐품 순회수집 횟수 242회 · 폐품 수집량 1,502t

세탁 목표 82,942점(겨울이불 12,615·침낭 4,396·모포 15,553·기타 50,378), 물자정비 46,190점(개인장구 1,928·피복 8,287·사무비품 27,208·냉장고 702·예초기/송풍기 653·취사기구 2,572·CleanCare 4,840), 폐품 순회수집 총 242회·회당 2.3t·총 1,502t 이상(집게차 3대, 가용일수 246일 중 4일 예방정비, 장비가동율 90%). 사업예산 1,884,678,28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모두 목표물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세탁업무의 목표량은 아래표와 같다
세탁업무의 목표량은 아래표와 같다
물자정비 지원은 이동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순회수집은 가용일수 246일 중 집게차 3대 운용으로, 순회수집 횟수 총 242회를 목표로 하며, 회당 2.3t 수집을 기준으로 하여 총 1,502t이상 수집을 목표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수행 12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납기/장소: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대전 유성.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행사일·회계연도·법정 기한 등 못 미루는 끝 날짜가 문서에 없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대전 유성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예산은 '26년 확정 471,169,570원 / '27년 이후 1,413,508,71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관한 명시는 없다.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예산액(VAT 등) : 1,884,678,280원 (’26년 확정: 471,169,570원 / ’27년 이후: 1,413,508,710원)

최소 투입 인원

28명 이상

소요인원 28명(관리소장 1, 세탁반 5, 정비반 12, 폐품수집반 10). 특수조건상 작업반장 1명 이상, 세탁반 5명 이상, 물자정비반 12명 이상, 폐품수집반 10명 이상.

  • 조 편성 · 2명/조 이상 세탁물 회수/추진간 적·하화는 2인 1개조 편성.
    세탁물 회수 / 추진간 적 ․ 하화는 업체 책임하 실시한다.(2인 1개조 편성)
※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인원은 28명으로 세부 구분은 특수조건을 참조하며 계약 개시 전까지 고용승계, 신규채용 등의 방법으로 인원 확보
작업반장 1명 이상 / 세탁반 5명 이상 / 물자정비반 12명 이상 / 폐품수집반 10명 이상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과업지시서 작성, 일일·주간·월간·분기·연간 실적 결산·보고, 재산대장 작성,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군 주관 민간위탁 평가회의 참석, 정비재료 구매·관리·결산, 세탁재료 구매·결산, 비보급품 제작(폐품 재활용), 병영가전 CleanCare, 구명조끼 폐판정 검사지원, 동원훈련용 물자 도색지원, 폐유·폐부동액 수집, 환경오염 방지(유수분리조 확인·청소, 폐리튬창고 온·습도 확인), 창고 현황판 제작·비치, 화재예방 대책, 부정유출 예방교육(분기 1회), 일일 안전교육, 신규물자 정비능력 자체교육(반기 1회 이상), 유해환경근무자 특수건강진단(연 1회),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배수로 정비·제초/예초·잡목제거·제설·환경정화).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과업지시서 작성
재산대장 작성
군 주관 근무분야 민간위탁 월 평가회의 참석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정유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정비 간 사용자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는 내용과 신규정비대상 품목에 대한 업체의 정비교육 실시, 신규물자 정비능력 자체교육(반기 1회 이상)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냉장고, 취사기구류(HACCP취사기구 포함), 예초기/송풍기 정비목표는 수명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피지원부대 보유물량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예방정비 및 요청정비를 실시하고, 정비 간 사용자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규정비대상 품목에 대하여 업체는 정비교육을 실시하여여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세탁지원·물자정비·폐품수집·저장관리·비군사화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는 직접 작업이며, 발주처 시설(무상임대 시설)에서 12개월간 용역을 제공하는 맡아서 운영 성격도 있다.

“공급자”는 정비 및 세탁시설(“수요자”가 승인한 “공급자”의 지역)에서 “수요자” 측 전문 검사관에 의한 품질확인(정비 완료여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의뢰 부대로 인계 전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시행부대”가 지정한 지역의 무상임대 시설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으로 공고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가정용 세탁업 신고, 수리업 사업자 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 여러 개 · 골라 넣고 여럿 딸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 분담이행방식.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한다.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한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 참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일시까지).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필요 시 용역제공 장소(대전 유성)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별도 전파. 참석 필수 아님.

**6.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사업설명회 필요 시 용역제공 장소 (대전 유성) 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별도 전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으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 납부 가능.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납부(시행령 제50조).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전자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은 투찰금액의 5% 이상.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국군재정관리단(사업자등록번호: 106-83-03929)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며 구체적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차량 및 장비 수량: 제안요청서 평가기준표(별지 #9)에는 5톤 집게차 3대, 2.5톤 화물트럭 1대(수집반), 2.5톤 화물트럭 1대(세탁반), 2.5톤 화물트럭 1대(정비반), 1톤 밴 3대, 지게차(4.5톤) 1대, 세탁기(150kg) 3대, 건조기(150kg) 3대. 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 제2호 표에는 5톤 집게차 3대, 2.5톤 차량 1대(폐품수집), 2.5톤 탑차 1대(세탁물), 2.5톤 탑차 1대(물자정비), 승합차(벤) 3대, 4.5톤 지게차 1대, 세탁기(150kg) 3대, 건조기(150kg) 3대, 재봉기 3대, 유압프레스 1대, 방독면 28개. 별지 #11 차량 및 장비 확보 확약서 예시에는 집게차 5톤 2대로 기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5톤 집게차 | 수집반 | 3대 |
| 차량 | 5톤 집게차 | 3대 | ㆍ폐품 수집, 순회회수 | 장축/상급/
적재함 덮개 포함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고·가스취사세트·취사기구류 정비신청 접수 시 24시간 이내 방문(폐판정 포함), 미출동 시 지체상금. 휴일에도 출동대기 인력 정·부 운용. 세탁·폐품수집은 긴급 시 당일 통보에도 지원.

  • 도착 시한 · 24시간 이하 냉장고·가스취사세트·취사기구류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방문. 세탁·폐품수집은 긴급 시 당일 통보에도 지원(시한 명시 없음).
    “공급자”는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신청(폐판정 포함) 접수 시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상부대를 방문하여 정비(폐판정)해 야 하며 시간내 미 출동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공급자”는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신청(폐판정 포함) 접수 시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상부대를 방문하여 정비(폐판정)해 야 하며 시간내 미 출동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휴일에도 동일하게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를 위한 출동 대기 인력 운용을 위해 출동대기 인력은 정․부로 운용하며

처리 시한

2일 이내

입고정비 물량은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 내 정비완료 후 인계(과다 시 조율). 냉장고·가스취사세트·취사기구류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하절기 24시간). 세탁은 순회 인수물량 당일 세탁·건조 완료 후 추진 인계, 입고물량은 2근무일 내 완료 통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휴일 출동대기 인력 운용은 있음).

  • 기점 · 자료·시료·원고 받은 날 입고정비는 입고일로부터, 냉장고·취사기구류는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산.
    “공급자”는 물자정비 용역제공 중 입고정비물량은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일과종료 전) 내에 정비완료 후 의뢰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물자정비 용역제공 중 입고정비물량은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일과종료 전) 내에 정비완료 후 의뢰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신청(폐판정 포함) 접수 시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상부대를 방문하여 정비(폐판정)해 야 하며 시간내 미 출동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정비재료는 공급자가 시장조사·구매목록 작성 후 수요자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고,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대상(정비재료비 113,609,028원)으로 정산. 가스취사세트/기타취사기구류 이동정비 시 소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하 구매 후 견적서·영수증 제출하고 비용은 정산. 세탁재료(세제·섬유유연제·포장끈 등)는 업체 책임하 준비(세탁재료비 1,044,600원 사후원가검토).

정비재료는 “공급자”가 시장조사(규격, 제조사, 가격 등)를 통해 구매목록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 정비한다. 이러한 절차로 구매된 정비재료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이동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 하 구매 후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은 정산한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제공 장소는 대전 유성 소재(제5군수지원사령부 53보급근무대). 이동정비·순회수집으로 지원대상부대를 방문하나 개소 수는 명시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제공 장소가 대전 유성으로 정해짐. 다만 이동정비·순회수집 대상부대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정해짐.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대전 유성)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현장 여건

시행부대가 무상임대 시설(세탁시설·정비시설·창고·야적장·사무실·휴게실 등)을 제공하고,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한 차량·장비를 확보·운용한다. 시설물 노후 보수는 수요자 책임, 공급자 귀책 보수는 공급자 부담. 세탁장비 설치·전기증설 비용은 공급자 부담. 폐품 비군사화·집게차·지게차 작업, 구명조끼 부력검사(수심 1m 이상)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시설물 노후 보수는 수요자 책임, 공급자 귀책 보수·세탁장비 설치·전기증설·별도 시설 설치 비용은 공급자 부담. 무상임대 시설 제공은 발주처.
    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보수는 “수요자” 책임 하 시행한다. 단, 무상임대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 중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보수는 “공급자” 책임 하 실시(제반비용 포함) 하며 사전 “시행부대” 승인 후 시행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폐품 집게차·지게차 적·하화(중량물), 이동정비 차량 운행(도로), 구명조끼 부력검사(수심 1m 이상 물).
    부력검사 : 10kg의 강철추를 매달아 깊이 1m이상의 물에서 24시간 동안 부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본 건의 목적과 특수성에 따라 “시행부대” 는 필요한 무상임대 시설을 제공하고,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확보‧운용한다.
“공급자”는 세탁장비의 경우 사전 설치 장소 및 공사소요(전기증설) 등을 확인하여 설치 및 용역 이행 간 제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세탁 장비 설치장소는 “시행부대”가 선정한 장소로 하며 전기증설이 필요할 경우 “시행부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휴일에도 냉장고·가스취사세트·취사기구류 정비 출동대기 인력 정·부 운용. 훈련·천재지변·긴급출동으로 주·야 전환·휴일근무 조정 가능(5근무일 이전 통보). 세탁·정비·폐품수집은 시설을 멈추지 않고 상시 운영 중 수행.

휴일에도 동일하게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를 위한 출동 대기 인력 운용을 위해 출동대기 인력은 정․부로 운용하며
훈련·천재지변, 긴급출동(냉장고·가스취사세트정비) 등으로 인한 “수요자” 근무 시간의 주·야 전환, 휴일근무 등 임시 근무시간 조정소요 발생시 5근무일 이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차량·장비·세탁장비·재봉기·유압프레스·방독면 등은 공급자가 확보(감가상각비·장비유지비 사후원가검토). 정비재료·세탁재료는 공급자가 구매 후 사후원가검토 정산. 유류비·차량보험료·전기료·수도료·고속도로 통행료는 사후실비정산. 무상임대 시설·장비(세탁트레일러·보일러·재봉기 등)는 발주처 제공, 임대장비 정비비는 공급자 부담. 시설 운용 경비(유류·전기·수도)는 별도 계량기로 계측해 군 적용단가로 수요자에게 별도 지불.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임대 장비·시설 목록은 있으나 금액은 명시 없음.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무상임대 장비(세탁트레일러·보일러·재봉기 등)는 시행부대 제공. 단, 공급자 확보 장비는 공급자가 설치.
    “시행부대”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임대장비는 아래와 같다.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차량 및 장비를 아래와 같이 확보,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시설물 운용간 소요되는 경비(유류⋅전기⋅수도료)관련,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측하고 군 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별도 지불한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품수집·저장관리·비군사화·환경오염예방이 본업. 폐유 매각·지정폐기물 위탁처리·무상처리 업무도 용역 제공.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 시 공급자가 지정 장소로 운반·하차. 폐기름걸레류·폐휠타류는 창고 보관, 유수분리조 일일 확인·청소. 세탁 후 퇴수는 배수시설·오폐수처리시설 운용(소모품·경비 공급자 부담).

폐품수집소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폐유 매각,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무상처리 업무 등의 경우에도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업체와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시 “공급자”는 “사용부대”에서 지정한 장소(무상처리업체 등)로 폐목재 운반 및 하차하며 처리물량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1부 보관하여 근거를 유지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납품·제조가 아닌 근무분야 민간위탁 용역(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정비 불량품은 식별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 재정비(품질보증) 조항만 있음.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국군중앙계약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민간위탁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본 사업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및 사후정산 대상 사업으로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예산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계약종류는 일반경쟁(총액)이고, 정산은 1일 기준액(계약 내역서의 총 금액 ÷ 근무일) × 용역 제공일로 하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감가상각비·장비유지비·정비재료비·세탁재료비)과 사후실비정산 대상(보험료·차량보험료·유류비·수도전기료·고속도로 통행료)은 실사용액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을 원칙으로 매월 일정금액 분할 지급하고 실 사용금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한다.
    단,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대상은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을 원칙으로 매월 일정금액 분할 지급하고, 실 사용금액의 과부족 분에 대한 정산 시기와 방법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 항을 참고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유류비는 오피넷 유류단가(월 평균 기준)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유류비·수도·전기료 등 단가 변동 제시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 월평균 정산금액으로 판단한다.
    ④ 유류비, 수도, 전기료 등 기타 경비 단가 변동 제시가 곤란한 항목은 용역특성을 고려 사업 월평균 정산금액으로 판단한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
“정산액 = 1일 기준액(계약 내역서의 총 금액 ÷ 근무일) × 용역 제공일 -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차액”으로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목표물량은 연간 근무지원 예정물량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인력·정비재료·가용능력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과업지시서도 업무 체계 변경 및 수요자 요청 시 변경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① 본 건과 관련된 근무용역과 물량은 “사업부서” 및 “시행부대”가 제시한 연간 근무지원 예정 물량으로 한다. 연간근무지원 예정물량은 인력·정비재료·가용능력(시설, 장비 등)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가. 위 과업지시서는 기초자료 및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된 내용으로 업무 체계 변경 및 “수요자” 요청 시 변경 가능하며 “공급자”는 이에 과업을 수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 47,872,272원, 건강보험료 36,231,62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60,676원, 감가상각비 113,088,156원, 정비재료비 113,609,028원, 장비유지비 11,981,088원, 세탁재료비 1,044,600원 등 비목별 금액이 적혀 있고, 일반관리비 5%·이윤 5% 요율도 명시되어 있다.

1) 국민건강보험료 : 36,231,624원
㉮ 감가상각비 : 113,088,156원 ㉯ 정비재료비 : 113,609,028원 ㉰ 장비유지비 : 11,981,088원 ㉱ 세탁재료비 : 1,044,60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국군중앙계약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제5군수지원사령부 재무관이 대금 지급·손해배상 청구·지체상금 부과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5군수지원사령관은 국군중앙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계약관은 제5군수지원사령관의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수정계약 및 계약의 해제 · 해지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③ 제5군수지원사령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감가상각비·장비유지비·정비재료비·세탁재료비)도 조사금액에 계약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36,231,62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60,676원 · 국민연금보험료 47,872,272원 사후정산 대상 법정 보험료로, 각 보험료 항목별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 36,231,624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760,676원
    3) 국민연금보험료 : 47,872,272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정하고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비목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시 사후원가 검토대상 비목의 조사금액과 조사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산출내역서에 비목별 단가·금액과 일반관리비 5%, 이윤 5%가 적혀 있고, 감가상각비 산출표에는 차량·장비별 취득단가와 내용연수가, 정비재료비·세탁재료비 산출표에는 품목별 단가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이윤율 5%가 적용되어 세탁지원 148,095원, 물자정비 592,059원, 폐품수집 308,632원이 계상되어 있다.
    | 용역 | 10 | 5 | 5 | |
3) 단가 : 26년 실제 차량 취득단가 금액 적용
3) 단가 : 전년도 실적치 적용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근무 용역비는 월 1회 지급하며 지급시점은 결산이 완료된 시점이고, 본 사업의 예산은 12개월로 산출되었으며 월별로 정산 후 대금 지급을 기본으로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특수조건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고, 일반조건의 청구 후 5일 조항은 정형이다.
근무 용역비에 대한 지급은 월 1회 지급하며, 지급시점은 결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⑫ 본 사업의 예산은 12개월로 산출되었으며 월별로 정산 후 대금 지급을 기본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차량보험료는 사후실비정산 대상 경비로만 나온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어 대상 구분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은 변경될 수 있고, 장기계속 계약 추진간 강제 사업종료·예산 미배정·상급부대 지침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획예산 변경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고, 예산 미배정·사업종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수요자”는 장기계속 계약 추진간에도 강제 사업종료, 예산 미배정, 상급부대 지침 변경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제한을 주는 상황 발생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 하도록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계상되어 있고,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정하고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항목에서 중소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 각 +2점. 중복되더라도 한 가지만 인정.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기타 중소기업(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창업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은 없음.
    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2
    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 +2
    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벌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2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유효기간 내에 한함) | +2
  • 가점 크기 · 2점 대상별 각 +2점, 중복 시 한 가지만 인정.
    신인도 |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 +2
신인도 |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 +2
2.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이 중복되더라도 한 가지만 인정.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배점.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7~10점 AA+~A- 등급 10점, CCC+ 이하 7.0점.
    재무상태 | AA+, AA0, AA- | A1 | AA+, AA0, AA- | | | 10
    재무상태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재무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계 | | 10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인원 및 장비(40점) 중 인원 운용(인원 확보 15점, 보유 자격증 5점).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최근 3개월 이상) 수를 기준으로 평가. 소요인원 28명은 계약 개시 전까지 고용승계·신규채용으로 확보.

  • 기준 인원 · 28명 소요인원 28명(관리소장 1, 세탁반 5, 정비반 12, 폐품수집반 10). 인원 확보 평가는 100% 이상~125% 미만 11점, 150% 이상 15점.
    관리소장 | 1명
    세탁반 | 5명
    정비반 | 12명
    폐품수집반 | 10명
  • 크기 · 9~15점 인원 확보 15점(150% 이상)~9점(100% 미만). 보유 자격증은 5점(150% 이상)~2점(100% 미만).
    A. 150이상 | 15
    D. 100%미만 | 9
    A. 150이상 | 5
    D. 100%미만 | 2
인원 운용 | ‧ 인원 확보 | 계 | 15
*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최근 3개월 이상) 수를 기준으로 평가 ※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인원은 28명으로 세부 구분은 특수조건을 참조하며 계약 개시 전까지 고용승계, 신규채용 등의 방법으로 인원 확보

큰 배점 항목

차량 및 장비 확보(20점), 인원 확보(15점), 신용평가등급(10점)

차량 및 장비 확보 20점(보유시)/16점(확보시), 인원 확보 15점, 신용평가등급 10점. 용역 이행실적 20점(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 합산).

차량 및 장비 운용 | ‧ 차량 및 장비 확보 | 계 | 보유시 | 확보시
차량 및 장비 운용 | ‧ 차량 및 장비 확보 | 계 | 20 | 16
인원 운용 | ‧ 인원 확보 | 계 | 15
재무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계 | | 10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는 문서에 없음. 제안서는 서면(면접 포함)으로 평가.

※ 제안서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서면(면접 포함)으로 시행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정성적 평가 항목(분야별 시행계획, 유사시·전시 임무수행 방안 등)은 있으나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아님.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며 평가는 서면(면접 포함)으로 시행.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는 문서에 없음.
※ 제안서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서면(면접 포함)으로 시행합니다.

카테고리 · 세탁 4개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침구·린넨(이불·시트·수건·매트리스 커버)

세탁 목표량 표에 겨울이불·침낭·모포·기타로 나오고, 과업지시서 세탁공식에 면직물·모직물이 나온다. 의료 린넨·특수 의류는 문서에 없다.

| 구 분 | 계 | 겨울이불 | 침 낭 | 모 포 | 기 타 |
다) 세탁물은 섬유종류, 형태, 색상, 염료종류, 오염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의료 세탁물

일반 세탁물 — 제한 없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병원 감염관리 규정을 따르라는 문구가 없고, 병원 세탁물과 같은 공장에서 빨지 말라는 배제 조건도 없다. 다른 고객 세탁물과 섞지 말라는 전용 세탁 조건도 없다.

물세탁만으로 되나, 드라이클리닝이 드는 품목이…

물세탁만

세탁공식이 예비세탁·본세탁·헹구기·탈수 등 물세탁 공정만 있고 드라이클리닝 언급이 없다.

가) 면직물 세탁공식 (도표 3)
나) 모직물 세탁공식 (도표 4)

발주처가 세탁 공정 조건을 정해 두었나

세탁 온도 · 세제·유연제

면직물·모직물 세탁공식에 수온(35℃·50℃)과 세제량(540g)이 정해져 있고, 세탁재료비에 세탁세제·섬유유연제가 있다. 세탁·헹굼 횟수, 오염 세탁물 사전 소독, 전용 세탁은 없다.

| 1 | 예비세탁 | 문유리 1/5 | 5분 | 35℃ | 540g |
| 2 | 본세탁 | 문유리 1/5 | 13분 | 50℃ | - |
세탁지원 | 세탁세제 | 12 | 3.1% | 295,242 | 25,366 | | 324,767 |
세탁지원 | 섬유유연제 | 12 | 3.1% | 389,027 | 33,423 | | 427,930 |

카테고리 · 장비 정비·수리 5개

기존 장비 제조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장비·시스템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무상임대장비로 세탁트레라(TW-30A), 보일러, 심실링기(HTM-2116-2), 재봉기(C5X11232 등), 전기그라인더(KTL SA08001-1003), 명찰 재봉기(SG20-83), 오버로크 재봉기(EX8505P-02) 등 일련번호·모델명만 있고 제조사는 없다.

  • 제조사·모델 · 세탁트레라(TW-30A), 보일러(3129201112090004), 심실링기(HTM-2116-2), 재봉기(C5X11232, C5X11219, 10020191, 01111233, 10040003, 01111239), 전기그라인더(KTL SA08001-1003), 명찰 재봉기(SG20-83), 오버로크 재봉기(EX8505P-02 / 233-4N) 제조사는 문서에 없고 모델·일련번호만 있다.
    ㆍ세탁트레라(TW-30A) : G010
    ㆍ보일러(3129201112090004)
    ㆍ심실링기 : HTM-2116-2
    ㆍ재봉기(C5X11232, C5X11219, 10020191, 01111233, 10040003, 01111239)
    ㆍ전기그라인더 : KTL SA08001-1003
    ㆍ명찰 재봉기 : SG20-83
    ㆍ오버로크 재봉기 : EX8505P-02 / 233-4N
ㆍ세탁트레라(TW-30A) : G010
ㆍ심실링기 : HTM-2116-2

정비 방식

떼어 낸 구성품·모듈만

세탁물·피복·장구류·사무비품·취사기구 등 물품을 입고 또는 이동정비로 고친다. 장비 본체를 통째로 정비하는 계통은 문서에 없다.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에서 개인장구류 및 사무비품류 입고시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내에 정비완료 후 해부대에 통보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임대장비 정비는 10근무일 이내 조치, 10근무일 이내 정비제한시 대체장비 투입, 대체장비 투입 지연시 10근무일 이후부터 지체상금 부여. 공급자 확보 장비도 고장 시 시행부대 승인 하 타 차량·장비로 대체 가능해야 한다.

  • 메울 시한 · 10영업일 이내 임대장비 정비 10근무일 이내 조치, 초과 시 대체장비 투입.
    정비는 10근무일 이내에 조치하며 10근무일 이내 정비제한시 대체장비를 투입하며, 대체장비 투입 지연시 10근무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부여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대체장비 투입 지연시 10근무일 이후부터 지체상금 부여.
    대체장비 투입 지연시 10근무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부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장비·백업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임대장비 정비 제한 시 대체장비 투입, 공급자 확보 장비 고장 시 타 차량·장비로 대체.
    정비는 10근무일 이내에 조치하며 10근무일 이내 정비제한시 대체장비를 투입하며, 대체장비 투입 지연시 10근무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부여한다.
“공급자”는 임대장비 운용 간 발생하는 정비비를 부담한다. 정비는 10근무일 이내에 조치하며 10근무일 이내 정비제한시 대체장비를 투입하며, 대체장비 투입 지연시 10근무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부여한다.(제15조 용역제공 지체처리 적용)
임무수행 간 차량 고장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시행부대”의 승인 하 타 차량 및 장비로 대체 가능해야 하며, 과업지시에 따른 지원업무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한다. (5근무일이내 정비, 기간명시)

수리품 운송

우리 몫

세탁물 회수·배송, 이동정비, 폐품 순회수집 등 운반을 공급자가 차량으로 수행한다. 정해진 포장 규격은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포장 규격 · 아니다 포장 규격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공급자”는 “시행부대”의 이동 세탁 및 정비 요청 시, “공급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세탁 및 정비를 시행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폐품은 군 통제간부에 의해 재산정리되고 불하·무상처리되며, 공급자는 수집·저장·비군사화·불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발생재 매각 대금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다는 문장은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폐품(폐유 및 지정폐기물 포함) 불하 · 무상처리시 군 통제 간부 지시에 따라 폐품 적재 및 기타 불하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만(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까지)

폐품수집은 대상부대에서 발생한 폐품을 집게차로 적재하여 수집시설로 운반하고, 수집시설로 입고되는 폐품에 대한 계근 및 구분 저장·비군사화 작업을 수행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설계 운반거리는 내역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에 운반거리 항목이 없음
대상부대에서 발생한 폐품을 집게차로 적재하여 수집시설로 운반
수집시설로 입고되는 폐품에 대한 계근 및 구분 저장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사업장)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 문장은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분담이행방식.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1227)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품수집 대상은 군 폐판정관에 의해 폐품으로 분류된 폐물자 전량으로, 전투복·방한복·방한두건·공병우의·전투조끼·개인장구요대·방탄헬멧·야전삽·모포·포단·전투화·위장포·식탁·책상·회의용탁자·의자·TV받침대·침대·탄입대·수통피·야전삽피·구급대·수통·천막지주핀·방탄복·반합 등. 폐유 및 지정폐기물 포함.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전투복·모포·고철·가구류 등 고체 폐기물이며, 폐유 등 액상도 일부 포함되나 성상 구분은 문서에 명시 없음
위탁업체는 군에서 작성한 분기별 순회 폐판정 계획에 의거 군 폐판정관에 의해 폐품으로 분류된 지원대상부대 폐물자 전량을 현장에서 회수 및 수거한다.
폐품(폐유 및 지정폐기물 포함) 불하 · 무상처리시 군 통제 간부 지시에 따라 폐품 적재 및 기타 불하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음. 비군사화 작업(절단·분리·압축)과 재활용물품 처리 방법은 있으나 처리업 허가 종류를 정하지 않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음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요구 문장이 없음. 폐품수집은 순회수집 횟수 총 242회, 회당 2.3t, 총 1,502t 이상 수집 목표만 있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수탁처리능력 점수 항목이 없음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가 아니며,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수집시설은 군에서 무상임대한 저장시설임.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반입·배치·설치·연출 · 청소·소독

세탁물 회수·배송, 적·하화, 폐품 집게차 적재·수집시설 운반·계근·구분저장, 비군사화, 큐브화, 환경오염 방지 시설점검·저장상태 확인, 창고 정리·소화기 점검 등이 우리 몫이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세탁재료비·정비재료비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적·하화·운반·저장관리 등이 과업으로 정해져 있다.
    3) 세제, 섬유유연제, 포장끈 등 세탁재료 구매 및 결산
    2) 품류별 정비재료 구매 및 결산
1) 대상부대의 세탁물을 회수하여 세탁 및 건조 후 대상부대로 배송
8) 세탁물 회수 / 추진간 적 ․ 하화는 업체 책임하 실시한다.(2인 1개조 편성)
1) 대상부대에서 발생한 폐품을 집게차로 적재하여 수집시설로 운반
2) 수집시설로 입고되는 폐품에 대한 계근 및 구분 저장
3) 군수품 유출,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품목별 처리기준에 의거 비군사화 작업
4) 고철 압축기 (무상임대장비)를 활용한 연철류 (두께 3mm 미만 철류) 큐브화 작업
5) 폐품 저장 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시설점검 및 저장상태 확인
6) 순회 수집간 폐물자에 대한 적․하화는 업체 책임하 실시한다.
7) 수집된 폐물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재산정리는 군 통제간부에 의해 실시되며 업체는 일일단위로 보급근무대 통제간부와 결산한다.
6) 창고는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한다.
7) 창고(야적장 포함) 정리는 군 통제간부 요구가 있을시 이에 맞게 정리하며 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현황판을 제작 ․ 비치한다.(저장구획도, 창고별 품목현황 등)
8) 창고지역 화재예방 대책 강구를 위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하고 월단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업체는 추가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11) 저장관리간 오염물자 유출차단을 위해 위탁업체는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야적장 포함)는 내부 기름을 수시 제거한다.

수량 계량

세탁은 목표량(점)과 최근 3개년 실적 평균으로, 물자정비는 과거 3년 평균 지원실적과 수명연한에 따라, 폐품수집은 회당 2.3t·총 1,502t 이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폐품수집은 집게차 3대 운용, 순회수집 242회, 회당 2.3t, 장비가동율 90% 적용으로 총 1,502t 이상을 목표로 한다. 계근은 군 통제간부 감독하에 실시한다는 내용만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 세탁목표는 물자근무지원계획상 명시된 세탁주기와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개인장구, 피복, 사무비품 정비 목표는 과거 3년 평균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순회수집은 가용일수 246일 중 집게차 3대 운용으로, 순회수집 횟수 총 242회를 목표로 하며, 회당 2.3t 수집을 기준으로 하여 총 1,502t이상 수집을 목표로 한다.
목표 산출은 “242근무일(총 246일 중 4일 예방정비) × 집게차 3대 × 회당 2.3t × 장비가동율 90% 적용”으로 계산한다.
이 때 군 통제간부에 의해 계근과정을 감독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공개되지 않았고, 추정 물량 기준은 최근 3개년 실적 평균값을 고려한다고만 적혀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지난 해 평균 세탁은 최근 3개년 실적 평균값, 물자정비는 과거 3년 평균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세탁목표는 물자근무지원계획상 명시된 세탁주기와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개인장구, 피복, 사무비품 정비 목표는 과거 3년 평균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세탁목표는 물자근무지원계획상 명시된 세탁주기와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개인장구, 피복, 사무비품 정비 목표는 과거 3년 평균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품수집은 군 폐판정관에 의해 폐품으로 분류된 지원대상부대 폐물자 전량을 현장에서 회수 및 수거한다.

1) 위탁업체는 군에서 작성한 분기별 순회 폐판정 계획에 의거 군 폐판정관에 의해 폐품으로 분류된 지원대상부대 폐물자 전량을 현장에서 회수 및 수거한다.

함께 넘길 물품

세탁재료(세제, 섬유유연제, 포장끈 등), 정비재료(품류별), 방독면(28개), 유압프레스(1대), 재봉기(3대), 세탁기(150kg, 3대), 건조기(150kg, 3대), 차량(5톤 집게차 3대, 2.5톤 차량 1대, 2.5톤 탑차 2대, 승합차 3대, 4.5톤 지게차 1대)

세탁재료·정비재료는 공급자가 구매·결산하고, 방독면·유압프레스·재봉기·세탁기·건조기·차량 등은 공급자가 확보·운용한다.

3) 세제, 섬유유연제, 포장끈 등 세탁재료 구매 및 결산
2) 품류별 정비재료 구매 및 결산
가.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차량 및 장비를 아래와 같이 확보,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기타 장비(물자) | 방독면 | 28개 | ㆍ두건형(1안식) - KS규격 인증제품
기타 장비(물자) | 유압프레스 | 1대 | ㆍ비군사화작업용 | 칼날, 드릴 또는 정 장착
기타 장비(물자) | 재봉기 | 3대 | ㆍ피복정비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군 통제간부가 임무수행절차를 감독하고, 군 폐판정관이 폐품을 판정하며, 군 통제간부가 재산정리·불시 재물조사·긴급상황 보고를 받는다.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는 문서에 없다.

6) 세탁지원간 군 통제간부는 임무수행절차를 감독하며 세탁에 필요한 정비재료(세제, 수거함 등)는 업체 책임하 준비한다.
4) 수집간 폐물자에 대한 폐판정은 군 폐판정관에 의해 실시되며 업체는 폐물자로 판정된 품목에 한하여 수집한다.
7) 수집된 폐물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재산정리는 군 통제간부에 의해 실시되며 업체는 일일단위로 보급근무대 통제간부와 결산한다.
10) 저장관리간 부정유출 예방을 위해 군 통제간부에 의해 불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5)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군 통제간부에게 보고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8. 제안서 제출 7 9. 연락 및 문의처 7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표 [붙임 #2] 제안서 작성 항목 [별지 #1~13]

Ⅰ. 사업 개요

1. 일반계획 가. 사업명 : ‘26년 보급부대 근무분야 민간위탁 용역(대전 유성)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다. 사업예산 : 1,884,678,280원 (VAT 포함) 라. 용역제공 장소 : 대전 유성 소재 2. 사업목적 가.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인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근무분야 (세탁, 물자정비, 폐품수집 등) 질과 만족도 향상 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 3.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가. 세탁지원 1) 대상부대의 세탁물을 회수하여 세탁 및 건조 후 대상부대로 배송 2) 세탁 트레일러를 활용한 이동세탁 (필요 시) 3) 세제, 섬유유연제, 포장끈 등 세탁재료 구매 및 결산 4) 일일단위 세탁 결과 결산 5) 세탁장비 예방정비 및 관리 나. 물자정비 (피복/장구류, 사무비품류, 취사장물자, 예초기/송풍기, 세탁조 청소) 1) 대상부대로 이동하여 요정비품 정비 또는 통돌이세탁기 세탁조 청소

2) 품류별 정비재료 구매 및 결산 3) 폐품을 재활용하여 요청 물자 제작 4) 휴일 취사장물자 긴급정비 5) 일일단위 정비 결과 결산 다. 폐품수집, 저장ㆍ관리, 환경오염예방 1) 대상부대에서 발생한 폐품을 집게차로 적재하여 수집시설로 운반 2) 수집시설로 입고되는 폐품에 대한 계근 및 구분 저장 3) 군수품 유출,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품목별 처리기준에 의거 비군사화 작업 4) 고철 압축기 (무상임대장비)를 활용한 연철류 (두께 3mm 미만 철류) 큐브화 작업 5) 폐품 저장 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시설점검 및 저장상태 확인 6) 일일단위 폐품수집 결과 결산 4. 계약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식 : 일반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경쟁(기술·가격 동시) 다. 선정 절차 입찰공고 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기술적격자 평가 및 결정 가격입찰서 개찰 낙찰자 결정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국방전자코드 : 1227)

참가자격

2) 공증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국방전자코드 : 5224) 3) 수리업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홈텍스 업종코드: 아래참조) 사업자등록증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업종명
922101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22104가전제품수리업
922105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22108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4) 위 1), 2)항과 3)항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나. 공동계약 : 허용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분담비율의 비중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공동계약 시 평가는 분담비율(분담내용 별 산출금액)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사업설명회 필요 시 용역제공 장소 (대전 유성) 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별도 전파

Ⅱ. 제안서 평가

1. 평가 기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명단은 미공개 나.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산술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 다. 최종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 2. 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1 참조 3. 평가 진행 방법 가. 정량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을 기초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업무 이해도, 현실성, 성실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나.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 가능 4. 기술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적격자로 결정 5. 유의사항 가. 제출한 제안서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내용 부실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평가요소는 0점 처리한다. 다. 제시할 내용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평가요소는 0점 처리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탈자로 인하여 내용 확인이 제한될 시 해당 평가요소는 감점 처리한다. 마.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배점·평가

구 분세부평가배 점
계100
[정량적 평가]
용역 이행능력
(30점)
이행실적용역 이행실적20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10
[정량적 평가]
인원 및 장비
(40점)
인원 운용인원 확보15
보유 자격증5
차량 및 장비 운용차량 및 장비 확보20
[정성적 평가]
사업관리
(30점)
용역 제공분야별 세부 시행계획5
유사시·전시 임무수행 방안
정비재료 안정적 수급 및 비용절감 방안
취약시기(사업초기 등) 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
인원 공백 발생 시(장기병가 등) 대체인력 확보 방안
사고 방지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계획
신인도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중소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2
계약이행 성실도품질하자, 납품지연,-2
기 타제안서 작성제안서 작성기준 미준수-3

2. 세부평가기준 1) 용역 이행능력 (30점)

평가 항목평가 내용배 점
이행실적‧ 용역 이행실적계20
* 해당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금액 기준)로 평가
* 각 용역별 이행실적을 평가(점수화)하여 합산
* 용역별 배점은 당해연도 산출내역서 상 용역 규모(금액기준)
비율을 적용
(우측 배점표는 세탁,물자정비,폐품수집의 비율이 2:5:3인 경우 예시임)
* 관련 허가를 모두 취득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나,
이행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점을 적용
세
탁
A. 100% 이상4
B. 70% 이상 ∼
100% 미만
3.6
C. 50% 이상 ∼
70% 미만
3.2
D. 20% 이상 ∼
50% 미만
2.8
E. 20% 미만2.4
물
자
정
비
A. 100% 이상10
B. 70% 이상 ∼
100% 미만
9
C. 50% 이상 ∼
70% 미만
8
D. 20% 이상 ∼
50% 미만
7
E. 20% 미만6
폐
품
수
집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5.4
C. 50% 이상 ∼
70% 미만
4.8
D. 20% 이상 ∼
50% 미만
4.2
E. 20% 미만3.6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계1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 AA0, AA-A1AA+, AA0, AA-10
A+A2+A+
A0A20A0
A-A2-A-
BBB+A3+BBB+9.8
BBB0A30BBB09.6
BBB-A3-BBB-9.4
BB+, BB0B+BB+, BB09.2
BB-B0BB-9.0
B+, B0, B-B-B+, B0, B-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구 분평가 요소
① 세탁지원세탁 실적
② 물자정비정비 실적
③ 폐품수집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

2) 인원 및 장비 (40점)

평가 항목평가 내용배 점배 점
인원 운용‧ 인원 확보계15
*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최근
3개월 이상) 수를 기준으로 평가
※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소요인원은 28명으로
세부 구분은 특수조건을 참조하며 계약 개시 전까지
고용승계, 신규채용 등의 방법으로 인원 확보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13
C. 100%이상 ∼
125%미만
11
D. 100%미만9
‧ 보유 자격증계5
* 해당 업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 중인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 각 사업 분야별 소요인원을 합산하여 평가
※ 인정 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고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4
C. 100%이상 ∼
125%미만
3
D. 100%미만2
구 분소요인원
관리소장1명
세탁반5명
정비반12명
폐품수집반10명
구 분인정 자격증
(기능사 ~ 기술사)
소요인원
① 세탁지원세탁1명
② 물자정비공조냉동기계4명
가스
전기
농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전자
③ 폐품수집지게차운전3명

2) 인원 및 장비 (~계속)

평가 항목평가 내용배 점
차량 및 장비 운용‧ 차량 및 장비 확보계보유시확보시
2016
*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및 장비 대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및 장비를 비교하여 평가
※ 평가 당시 용역 수행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약개시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반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하며,
30근무일 이내 반입 및 설치하지 못했을 시 계약 해지
○ 5톤집게차
- 대당 2점
(확보 예정시 : 대당 1.6점)
64.8
○2.5톤 트럭
- 대당 1.5점
(확보 예정시 : 대당 1.3점)
4.53.9
○ 1톤밴
- 대당 1.5점
(확보 예정시 : 대당 1.2점)
3.6
○지게차(4.5톤)
- 대당 0.8점
(확보 예정시 : 대당 0.7점)
0.80.7
○세탁기(150kg)
- 대당 0.7점
(확보 예정시 : 대당 0.5점)
2.11.5
○건조기(150kg)
- 대당 0.7점
(확보 예정시 : 대당 0.5점)
구 분용 도수 량
5톤 집게차수집반3대
2.5톤 화물트럭1대
세탁반
정비반
1톤 밴3대
지게차(4.5톤)수집반1대
세탁기(150kg)세탁반3대
건조기(150kg)

3) 사업관리 (30점)

평가 항목평가 내용배 점
용역 제공‧ 분야별 시행계획계5
* 분야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업체는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업무의 이해도, 현실 가능성, 성실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
* 아래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이외의 내용도 추가하여 작성 가능
① 세탁 분야
- 세부 시행계획
- 세탁재료 구매ㆍ관리
- 필요 시 세탁트레일러(무상임대)를 활용한
이동세탁 지원 방안
② 물자정비 분야
- 세부 시행계획
- 정비재료 구매ㆍ관리 및 결산
- 휴일 취사장물자 긴급정비반 운영
③ 폐품수집 및 저장ㆍ관리 분야
- 세부 시행계획
- 물자 비군사화 작업 방안
-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대책
④ 신규기술 및 과업
* 단순 제안이 아닌 당해연도 실현가능성 및 계획 포함
A. 매우 우수
B. 우 수4
C. 보 통3
D. 미 흡2
E. 매우 미흡1
‧ 유사시·전시 임무수행 방안계5
* 평시 훈련참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이해도,
현실 가능성,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A. 매우 우수
B. 우 수4
C. 보 통3
D. 미 흡2
E. 매우 미흡1
‧ 정비재료 안정적 수급 및 비용 절감 방안계5
A. 매우 우수
B. 우 수4
C. 보 통3
D. 미 흡2
E. 매우 미흡1
평가 항목평가 내용배 점
용역 제공‧ 취약시기(사업초기 등) 서비스 공백 방지 대책계5
A. 매우 우수
B. 우 수4
C. 보 통3
D. 미 흡2
E. 매우 미흡1
‧ 장기 인원 공백 발생 시(병가 등) 대체인력
확보 방안
계5
A. 매우 우수
B. 우 수4
C. 보 통3
D. 미 흡2
E. 매우 미흡1
사고 방지‧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계획5
* 안전 및 보안사고 예방계획에 대하여 업체는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도, 현실 가능성,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아래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이외의 내용도 추가하여 작성 가능
① 사고 예방 조치
② 사고 발생 시 대책
* 보안 준수를 위한 업체 방안 제시 등
A. 매우 우수
B. 우 수4
C. 보 통3
D. 미 흡2
E. 매우 미흡1
평가 항목평가 내용배 점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중소기업 지원, 장애인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2
중소기업 지원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장애인기업 지원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벌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A.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른 제대
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유효기간 내에 한함)
계약이행 성실도‧ 품질하자-1
‧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사실건당 -0.2
‧ 납품지연-1
‧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
건당 -0.2

과업·요구

2) 장비 주간예방정비(예방정비 지침서 참조) 3) 차주 세탁지원계획 확인 다. 월간업무 1) 월간 지원실적 보고 2) 장비 월간정비(예방정비 지침서 참조) 3) 월간 세탁지원 계획 확인 4) 계약 위반사항 후속조치 및 대책 보고 5) 군 주관 근무분야 민간위탁 월 평가회의 참석 라. 분기업무 1) 분기 세탁지원 계획 확인 2) 분기 예방정비(예방정비 지침서 참조)

2. 세탁 정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세탁지원 업무 내용 1) 위탁업체는 군에서 작성한 분기별(또는 반기별) 세탁지원계획에 의거 세탁지원을 실시한다. 2) 분기별 순회 세탁지원 계획에 의거 지원대상부대에서 세탁물을 회수하여 세탁한 후 해당부대까지 추진하여 인계한다. 원거리 지원이나 훈련 등의 사유로 요청접수시 세탁트레라를 활용하여 이동식 세탁지원하며 이 때는 군 통제간부 확인하에 실시한다. 3) 군 통제간부는 지원대상부대 추가 지원소요 발생 및 일정변동요청시 최소 3근무일 이전에 위탁업체에 통보해야하며 업체는 이를 우선 지원한다. 4) 지원대상부대에서 훈련이나 작전, 대민지원, 기타 필요시 긴급하게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휴무일 포함)에 변동사항을 통보해도 업체는 이를 지원한다. 5) 위탁업체는 세탁물 회수 및 이동식 세탁지원을 위한 차량 및 인력 부족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휴가비율 조정), 장비(차량, 세탁기) 추가운영 등 대책을 강구한다.

6) 세탁지원간 군 통제간부는 임무수행절차를 감독하며 세탁에 필요한 정비재료(세제, 수거함 등)는 업체 책임하 준비한다. 7) 세탁간 세탁물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훼손시 업체가 현품으로 배상한다. 8) 세탁물 회수 / 추진간 적 ․ 하화는 업체 책임하 실시한다.(2인 1개조 편성) 9) 위탁업체는 세탁 후 퇴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 및 오 ․ 폐수처리시설 운용을 실시하고 투입되는 소모품 및 경비를 부담한다. 10) 세탁지원은 순회 회수 / 추진 및 이동식 세탁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대상부대 세탁물 입고시 동일하게 세탁지원하여야 하며 입고정비물량은 2근무일내에 세탁 / 건조 완료 후 의뢰부대에 통보한다. 단, 순회 회수시에는 당일 인수물량에 대하여 당일 세탁 건조 완료 후 지원대상부대로 추진 인계한다. 11) 업체는 일일단위로 보급근무대 군 통제간부와 실적 대조 후 지원실적을 보급근무대에 보고한다. 12) 사․여단급부대(세탁장비 보유부대) 지원 요청 시 보급대근무대 통제에 의거 가용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나. 고정세탁기 운용 1) 자동운용 가) 자동/수동 스위치가 자동 위치에 있나 확인한다. 나) 100kg정도의 세탁물과 세제를 투입한다. 다) 도표 3,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세제를 투입한다.

순 서물높이세탁시간수온세제량
1예비세탁문유리 1/55분35℃540g
2본세탁13분50℃-
3헹구기3분x2회-
4탈 수-5분x1회
5정 지-
계총시간29분
순 서수 위세 탁 시 간수 온세 제 량
1비누질8〃13분35℃540g
2헹구기11〃10분50℃-
3탈 수-8분-

다) 세탁물은 섬유종류, 형태, 색상, 염료종류, 오염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3. 예방정비 및 근무

가. 정비책임 1) 위탁업체는 부여된 장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군 통제간부는 각 소속에 관계되는 장비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 나. 정비기간 1) 혹한, 혹서, 먼지, 진흙 등과 같은 악조건에서 운행할 때에는 예방정비를 정상운행 때보다 빈번히 실시하여야한다. 2) 주위환경의 조건이 가용시에는 정비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3) 예방정비 기간은 군 통제간부의 허가 없이는 연장 할 수 없다. 다. 정비주기

정비단계주 기소요시간내 용실시자
1단계일 일30분가동상태 점검위탁업체
2단계반 년1시간장비점검
(그리스 주유, 밸트상태 등)
4. 과업지시서 변경

가. 위 과업지시서는 기초자료 및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된 내용으로 업무 체계 변경 및 “수요자” 요청 시 변경 가능하며 “공급자”는 이에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 통보 이후 긴급 지원 소요 및 현장에서 추가 소요 발생시 군 담당자 승인 후 차량 적재량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다. 과업지시서 미이행시 공급자의 계약이행 위반으로 처리한다. (구두경고 → 시정권고(공문) → 경고장 수여) ※ 계약 연장시 계약 특수조건을 근거로 감점 부여한다.

일반물자정비 과업지시서

1. 용역업무 내용 가. 일일 업무 내용 1) 일반물자(예초기, 송풍기 포함) 입고정비 2) 일반물자/냉장고/가스취사세트 이동정비 * OA사무비품 및 제빙기, 오븐기 등 HACCP형 취사기구 일체 3) 병영가전 CleanCare 4) 정비재료 준비(구매) 5) 과업지시서 작성 6) 재산대장 작성 7) 익일 이동정비 차량 운행계획 확인/준비(차종, 대수) 8) 일일 정비실적 결산/보고 나. 주간 업무 내용 1) 주간 정비실적보고 2) 차주 이동정비 계획 확인 3) 이동정비 차량 및 정비재료 준비 다. 월간 업무 내용 1) 월간 정비실적 보고 2) 계약 위반사항 후속조치 및 대책 보고

3) 군 주관 민간위탁 시험운영 평가회의 참석 라. 분기 업무 내용 1) 정비 소요파악 및 정비재료 준비 2) 이동정비 대상부대 및 물량 확인 3) 분기 정비실적 보고 마. 연간 업무 내용 1) 연간 정비실적 결산/보고 2) 연간 재산대장 결산 2. 일반물자 정비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장구류 및 사무비품류 입고정비 1)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에서 개인장구류 및 사무비품류 입고시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내에 정비완료 후 해부대에 통보한다. 단 입고물량이 과다하여 2근무일이내에 의뢰부대에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군 통제간부와 조율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고정비시 소요 예상되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하 사전 준비(구매)한다. 3) 입고정비간 정비불가품목은 폐품판정 기준에 의거 폐처리하며 이는 업체통제간부가 실시한다. 4)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 입고정비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5) 개인장구류 및 사무비품류 입고정비 업무절차(위탁업체) 가) 정비대상 품목별 수량(수리할 부분) 및 정비재료 파악 등 소요파악 나) 대상품목 : 방탄헬멧, 수통, 반합, 야전삽, 의자 9 / 10호 등 (입고정비품목은 이동정비도 가능) 다) 정비 후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후 물자정비반 제출

※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하여 재산 정리 실시, 부족할 경우 업체구매 나. 개인장구류 및 사무비품류 이동정비 1) 위탁업체는 군에서 작성한 분기별(또는 반기별) 순회 이동정비 계획에 의거 이동 정비지원을 실시한다. 2) 군 통제간부는 지원대상부대 추가 지원소요 발생 및 일정변동요청시 최소 3근무일 이전에 위탁업체에 통보해야하며 업체는 이를 우선 지원한다. 3) 지원대상부대에서 훈련이나 작전, 기타 필요시 긴급하게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변동사항을 통보해도 업체는 이를 지원한다. 4) 위탁업체는 이동정비를 위한 차량 및 인력 부족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휴가비율 조정), 장비(인원수송차량, 정비샵 등) 추가운영 등 대책을 강구한다. 5) 이동정비시 소요 예상되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하 사전 준비한다. 6) 이동정비간 정비불가품목은 폐품판정 기준에 의거 폐처리한다. 업체에서 폐처리 근거를 제시하면 이를 군통제간부가 확인 후 폐처리 실시한다. 7)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 이동정비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8) 개인장구류 및 사무비품류 이동정비, 병영가전 CleanCare 업무절차(위탁업체) 가) 통보된 이동정비 대상부대 및 물량 확인 나) 지원대상부대의 정확한 위치, 정비 예상물량, 정비소요기간 등을 숙지하 고 출동장비의 가동상태를 확인 및 부수공구, 정비재료, 확보 여부, 출동인원에 대한 건강,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

다) 이동정비 품목은 입고정비 품목과 동일 ※ 천막류, 송풍기, 예초기는 입고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라)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후 물자정비반 제출 ※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하여 재산 정리 실시, 부족할 경우 업체 구매 다. 냉장고 이동정비 1) 위탁업체는 정비신청 접수시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대상부대 방문하여 정비한다. (하절기 경우 신청 접수로부터 24시간내 실시) , 부대일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2근무일이내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부대와 조율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탁업체는 군에서 매년 작성한 지원대상부대 하절기 대비 기술검사 계획에 의거 냉장고 이동정비를 시행한다. 3) 휴일에도 냉장고 정비를 위한 출동대기 인력을 운용한다. 4) 냉장고 이동정비시 소요 예상되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하 사전 준비한다. 5) 위탁업체는 냉장고 이동정비를 위한 차량 및 인력을 준비한다. 6) 냉장고 정비간 폐처리에 대한 근거는 업체에서 작성 후 군 통제간부가 이를 확인 후 폐처리 실시한다. 7)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하여 재산 정리 실시, 부족할 경우 업체 구매 8) 이동정비 후 이동정비 결과보고(과업지시서)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9) 위탁업체는 이동정비를 위한 차량 및 인력 부족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휴가비율조정), 장비(인원수송차량, 정비샵 등) 추가운영 등 대책을 강구한다. 라. 가스취사세트/기타취사기구류 이동정비 1) 위탁업체는 정비신청 접수시 접수일 기준 2일 이내 대상부대 방문하여 정비한다. (하절기 경우 신청 접수로부터 24시간내 실시) 단, 부대일정,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2근무일이내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부대와 조율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탁업체는 군에서 매년 작성한 지원대상부대 기술검사 계획에 의거 가스취사세트/기타취사기구류 이동정비를 시행한다. 3) 휴일에도 가스취사세트/기타취사기구류 정비를 위한 출동대기 인력을 운용한다. 4) 이동정비 시 소요되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 하 구매 후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은 정산한다. 5) 위탁업체는 가스취사세트/기타취사기구류 이동정비를 위한 차량 및 인력을 준비한다. 6) 가스취사세트/기타취사기구류 정비간 수명연한 미도래 품목에 대한 폐처리 기술검사를 지원한다. 이 때, 업체에서는 정비견적서를 발행하여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각 대대가 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정비재료 중 민간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은 보급근무대 폐품수집소에서 동류전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여 폐처리 물자의 동류전용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정비에 활용한다. 해당 내용을 기록 후 군 통제간부가 이를 확인한다.

8)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후 물자정비반 제출 ※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하여 재산 정리 실시, 부족할 경우 업체 구매 9) 이동정비 후 이동정비 결과보고(과업지시서)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10) '22년 확대사업으로 HACCP형 취사장 취사기구도 정비대상품목에 추가한다. 단, 부대별 여건에 따라 군지사 통제하 대상품목 조정하여 시행가능하다. 신규정비대상 품목에 대하여 업체는 정비교육을 실시하여여한다. 군에서 교육실시에 대한 확인 요구시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11) 위탁업체는 이동정비를 위한 차량 및 인력 부족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휴가비율조정), 장비(인원수송차량, 정비샵 등) 추가운영 등 대책을 강구한다. 마. 병영가전 CleanCare('26년 신규사업) 1) 위탁업체는 병영가전 CleanCare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기술능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한다. 2) 병영가전 CleanCare 대상품목은 상업용세탁기, 건조기이며 기존 수행하던 세탁기청소는 통돌이세탁기 대상이며 하부사업으로 병행 수행한다. 3) 작업 내용은 필터, 투입구, 고무패킹 등 세탁 및 청소이다. 4) 병영가전 CleanCare 지원 범위는 업체와 협의 후 확대예정이다.

5) 위탁업체는 임무수행을 위해 가용한 차량을 사전 판단하여 시행부대 승인 하 원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 병영가전 CleanCare는 이동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7) 이동정비 후 이동정비 결과보고(과업지시서)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바. 예초기, 다목적송풍기 정비 1) 위탁업체는 입고시 정비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가) 지원대상 부대 정비 입고 수량 및 확인 나) 정비소요 파악, 정비재료 확인 실시 다) 입고 후 정비 완료 후 출고일 통보 ※ 군 통제간부의 판단하에 이동정비도 지원할수 있다. 2) 지원대상부대 예초기 정비 계획에 따라 통제 간부 승인 후 시행한다. 3) 예초기 및 송풍기 정비간 폐처리에 대한 근거는 업체에서 작성 후 군 통제간부가 이를 확인 후 폐처리 실시한다. 4)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하여 재산 정리 실시, 부족할 경우 업체 구매 5) 정비재료 중 민간 구매가 불가능한 품목은 보급근무대 폐품수집소에서 동류전용 가능한 품목을 확인하여 폐처리 물자의 동류전용 절차에 따라 승인 후 정비에 활용한다. 해당 내용을 기록 후 군 통제간부가 이를 확인한다. 6) 입고 정비 완료 후 결과보고(과업지시서)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사. 「방탄헬멧 Ⅰ형」내부구성품 정비 ('25년부터 시행 중) 1) 위탁업체는 군통제에 따라 방탄헬멧 개선 정비를 아래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한다. 2) 정비절차

①⇨②⇨③⇨④⇨⑤
⇨⇨⇨⇨
2점식 턱끈 등
구성품 탈거
턱끈 고정볼트(2개),
내피 지지용
리벳(4개) 탈거
이물질 제거
및 소독
4점식 턱끈,
패드부착용 벨크로 부착
완 성

* 접착용 양면테이프 별도 구매하고 보급되는 부유대조립체(4점식) 구성품 중 턱끈 고정용 볼트, 너트를 이용해 턱끈조립체를 부착한다. 아. 구명조끼 폐판정검사지원 1) 부력검사 : 10kg의 강철추를 매달아 깊이 1m이상의 물에서 24시간 동안 부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세부 절차는 「물자근무지원계획 」을 준용한다. 위탁업체는 검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 및 안전조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2) 압력검사 : 구명의에 부착된 튜브, 휴대주머니, 결합버클 등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CO2 실린더를 탈거하여 중량을 잰다.(합격 범위 140g~170g) 그 후 튜브에 공기를 주입하고 24시간 육안 관찰한 후 변화가 없을 경우 합격 판정을 한다. 자. 품목별 정비 절차 (붙임 #1 참조) 차. 품목별 정비재료 (붙임 #2 참조) 카. 일반물자 이동정비 결과보고 1) 이동정비 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부대 소요파악 자료 참고 2) 소요 : 지원대상부대 최초 소요파악 기록 정비 : 업체에서 실제 정비한 수량을 종합하여 기록 미실시 : 사유 작성 ※ 폐판정 : 정비 불가 품목이라고 판정되는 품목의 수량 기록 3) 일일 단위 정비소요 대비 정비수량을 %로 산출(정비수량/소요) ※ 정비수량에 따라 소모된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정리

4) 이동정비 결과보고서(과업지시서)는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타. 정비 범위 및 인력운영 1) 근무분야 민간위탁 계약특수조건을 수행하기위해 부대별 여건에 따라 정비 범위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파. 재산대장 작성 요령 1) 전년 이월 재산대장 기록(연초 작성) 2) 정비재료 소모 기록(개인장구류, 사무비품류 분리하여 기록) 3) 이월 정비재료재산-정비재료 소모량 = 현 재산 ※ 정비재료 청구는 현 재산에서 다음 정비소모량을 고려하여 청구 청구 후 즉시불출이 되지 않을 것의 시간 고려하여 청구

3. 과업지시서 변경

가. 위 과업지시서는 기초자료 및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된 내용으로 업무 체계 변경 및 “수요자” 요청 시 변경 가능하며 “공급자”는 이에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 통보 이후 긴급 지원 소요 및 현장에서 추가 소요 발생시 군 담당자 승인 후 차량 적재량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다. 과업지시서 미이행시 공급자의 계약이행 위반으로 처리한다. (구두경고 → 시정권고(공문) → 경고장 수여) ※ 계약 연장시 계약 특수조건을 근거로 감점 부여한다. 붙임#1

방탄헬멧 정비

수통 정비

3단 야전삽 정비

2단 야전삽 정비

반합 정비

책상 2, 3, 4호 정비

옷장 2, 3호 정비

품 목정 비 재 료비고
책상 2, 3, 4호• 열쇠, 상판, 레일정비, 다리바킹, 손잡이(2~3호), 손잡이(4호 철제)정비/교환
옷장 1/2 인용• 열쇠, 손잡이
서류함 5호 (신형)• 열쇠, 봉
서류함 5호 (구형)• 열쇠, 봉, 다이얼
서류함 3호• 열쇠
관물대• 열쇠, 문짝, 레일, 다리바킹
하이팩 의자 9호• 육발, 플레이트, 유압기, 팔걸이(좌/우), L자, 방석/등받이, 너트, 볼트, 바퀴
하이팩 의자 10호• L자, 방석/등받이, 볼트, 너트, 다리바킹

※ OA비품 정비재료도 동일하게 적용

피복류 정비 과업지시서

1. 용역업무 내용

가. 일일 업무 내용 1) 피복류 입고정비 2) 피복류 이동정비 3) 비보급품 제작 4) 정비재료 준비(구매) 5) 과업지시서 작성 6) 재산대장 작성 7) 익일 이동정비 차량 운행계획 확인/준비(차종, 대수) 8) 일일 정비실적 결산/보고 나. 주간 업무 내용 1) 주간 정비실적보고 2) 차주 이동정비 계획 확인 3) 이동정비 차량 및 정비재료 준비 다. 월간 업무 내용 1) 월간 정비실적 보고 2) 계약 위반사항 후속조치 및 대책 보고 3) 군 주관 민간위탁 시험운영 평가회의 참석 라. 분기 업무 내용 1) 정비 소요파악 및 정비재료 준비 2) 이동정비 대상부대 및 물량 확인 3) 분기 정비실적 보고 마. 연간 업무 내용 1) 연간 정비실적 결산/보고 2) 연간 재산대장 결산

2. 피복류 정비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 육군 내 근무하는 全 장병 가. 피복류 입고정비 1)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에서 피복류 정비입고시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내에 정비완료 후 해부대에 통보한다. 단 입고물량이 과다하여 2근무일이내에 의뢰부대에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 통제간부와 조율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고정비시 소요 예상되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하 사전 준비(구매)한다. 3) 입고정비간 정비불가품목은 폐품판정 기준에 의거 폐처리하며 폐처리에 대한 근거는 업체에서 작성 후 군 통제간부가 이를 확인 후 폐처리 실시한다. 4)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 입고정비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5) 피복류 입고정비 업무절차 (위탁업체) 가) 정비대상 품목별 수량(수리할 부분) 및 정비재료 파악 등 소요파악. 나) 대상 : 피복류, 배낭류, 파우치류, 천막류, 침구류 등 다) 정비 후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작성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하여 재산 정리 실시, 부족할 경우 업체구매 나. 피복류 이동정비 1) 위탁업체는 군에서 작성한 분기별(또는 반기별) 순회 이동정비 계획에 의거 이동 정비지원을 실시한다. 2) 군 통제간부는 지원대상부대 추가 지원소요 발생 및 일정변동요청시 최소 3근무일 이전에 위탁업체에 통보해야하며 업체는 이를 우선 지원한다. 3) 지원대상부대에서 훈련이나 작전, 기타 필요시 긴급하게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변동사항을 통보해도 업체는 이를 지원한다. 4) 위탁업체는 이동정비를 위한 차량 및 인력 부족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 차량 추가운영 등 대책을 강구한다.

5) 이동정비시 소요 예상되는 정비재료는 업체 책임하 사전 준비한다. 6) 이동정비간 정비불가품목은 폐품판정 기준에 의거 폐처리하며 폐처리에 대한 근거는 업체에서 작성 후 군 통제간부가 이를 확인 후 폐처리 실시한다. 7)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 이동정비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8) 피복류 이동정비 업무절차 (위탁업체) 가) 통보된 이동정비 대상부대 및 물량 확인 나) 지원대상부대의 정확한 위치, 행군로, 정비 예상물량, 정비소요기간 등을 숙지하고 출동장비의 가동상태를 확인 및 부수공구, 정비재료, 확보 여부, 출동인원에 대한 건강,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 다) 이동정비 품목은 입고정비 품목과 동일 . ※ 천막류의 경우 일반용 / 분대용 천막, 차량 호루, 비품보급 제작 입고 정비 원칙 라) 정비 품목 수량 및 소요된 정비재료에 대해 과업지시서 및 정비재료 소모일지 작성 ※ 정비재료는 재산대장에 기록하여 재산 정리 실시, 부족할 경우 업체 구매 마) 이동정비 후 이동정비 결과보고(과업지시서) 작성 후 보급근무대에 제출한다. 다. 비보급품 제작 1) 비보급품 제작의 목적 편성부대 군수 실무 장병들이 폐품의 원활한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군 운영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비보급품 제작은 평시 발생하는 폐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활용하여 제작하며 근무분야 민간위탁 정비재료비로 구매한 정비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1회성 제작을 위한 정비재료 및 비보급품 제작지원에 소요되는 정비재료 중 별도 구매품은 요청부대에서 부담한다.

3) 류별 비보급품 제작 품목은 아래와 같다.

류 별비보급품 제작 품목비고(활용권한)
침 낭야전깔개, 전투화 덮개, 방석, 매복용침낭(반침낭),
전투화방한 덧신
군지사관
모 포손걸래, (의자)방석
의류대침낭피, 생존낭, 치장물자세트화보관낭
판초우의군장덮개, 소화기덮개, 상황판 가림막, 예초용앞치마, 우의낭, 증가소초휴대낭사단장
동내의전투화 수잎포편성부대장
전투복반바지, 구급낭, 정비복, 서류낭, 무전기보온덮개,
안전벨트 식별띠, 거구자전투복, 블랙박스덮개, 덧신
체온계 휴대용 보온, 하계, 주머니 가방, 무전기 주머니, 우의낭, 길리슈트 주머니, 신호 조명탄 보관 주머니, 유격복, 야전 입간판, 블랙박스 가림막, 아이스 조끼, 거구자 피복, 카메라 보관낭, 다용도 주머니, 전투지혈대 파우치, 예초용 앞치마
사단장
개인천막유리덮개, 신문낭, 체인주머니, 장비낭군지사관
폐천막장비 덮개, 천막중간가림막

4) 품목별 정비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정비 1인 소요시간1시간 가용물량8시간 가용물량
비보급품 제작
(2인 기준)
윈도우커버20분3개24개
모포방석10분5개40개
전투화덮개25분2개16개
야전깔개20분3개24개
손걸레10분5개40개
군장덮개20분3개
침낭피10분5개
체인주머니20분3개24개
구급낭40분1개8개
정비복30분2개16개
서류낭40분1개8개
거구자전투복60분6개
소화기커버30분2개16개
안전벨트식별띠20분3개24개
예초용앞치마30분2개16개
반침낭
발전기커버60분0.5개4개

라. 비보급품 제작 제작요령(붙임 #1 참조) 마. 입고/이동정비 방법 및 정비재료 (붙임 #2 참조) 바. 재산대장 작성 요령 1) 전년 이월 재산대장 기록 (연초 작성) 2) 정비재료 소모 기록 (천막류, 피복류 분리하여 기록) 3) 이월 정비재료재산-정비재료 소모량 = 현 재산 ※ 정비재료 청구는 현 재산에서 다음 정비소모량을 고려하여 청구 청구 후 즉시불출이 되지 않을 것의 시간 고려하여 청구

3. 과업지시서 변경

가. 위 과업지시서는 기초자료 및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된 내용으로 업무 체계 변경 및 “수요자” 요청 시 변경 가능하며 “공급자”는 이에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 통보 이후 긴급 지원 소요 및 현장에서 추가 소요 발생시 군 담당자 승인 후 차량 적재량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다. 과업지시서 미이행시 공급자의 계약이행 위반으로 처리한다. (구두경고 → 시정권고(공문) → 경고장 수여) ※ 계약 연장시 계약 특수조건을 근거로 감점 부여한다. 라. 입고 정비 순서는 군 통제 간부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 소화기커버 (소요재료 : 판초우의) 안전벨트 식별띠 (소요재료 : 전투복, 야광테이프, 벨크로) 상황판 가림막 (소요재료 : 판초우의) 붙임 #2

입고/이동정비 방법 및 정비재료

구 분파손부위정비방법
침낭지퍼지퍼를 잠궈도 열리는 경우롱노우즈, 니퍼 등으로 지퍼의 양 옆을 조여줌.
지퍼 이탈 및 지퍼 분실침낭 끝 쪽을 니퍼, 가위 등으로 자른 후 지퍼를
끼워 올린 뒤, 잘린 부위로 지퍼가 빠지지 않도록 재봉.
지퍼 파손(중간에 이빨이 빠진 경우)침낭 머리 부분부터 침낭과 지퍼를 분리, 지퍼를
제거 후 새 지퍼 재봉.
밑끈 해짐, 분실화섬침낭끈으로 교체.
원단 찢어짐파손부분 재봉.
※폐판정 : 원단노후/파손부위
안면부 해짐침낭 목끈을 덧대어 재봉.
침낭피조임끈 부위 파손재봉.
해짐 및 찢어짐접어서 재봉하거나 보철물을 대어 재봉.
※원단이 얇아 여러번 접어 재봉
※폐판정 : 원단노후정도/파손부위 정도
전투조끼
특전조끼
지퍼지퍼를 잠궈도 열리는 경우롱노우즈, 니퍼 등으로 지퍼의 양 옆을 조여줌.
지퍼 이탈 및 지퍼분실지퍼 끝(조끼 목 쪽)을 가위, 니퍼등 으로 튼 후 새
지퍼 교체 후 마감 재봉
지퍼 파손(중간에 이빨이 빠진 경우)새 지퍼로 교체
주머니 파손, 해짐(수통주머니, 유탄주머니, 탄주머니 등)파손부분 재봉
조끼 하단부 해짐, 찢어짐두꺼운 웰빙끈 등 보철물을 대어 재봉.
수통피주머니 파손주머니 떨어짐파손부 재봉.
주머니 벨크로 떨어짐벨크로 교체.
몸체 해짐해진 부위를 가위, 라이터 등으로 정리 후 낱실로
재봉(전진/후진 반복누빔).
스냅단추고장스냅단추 교체.
야삽피옆트임트임의 정도에 따라 해짐이 적을 경우 당겨서 재봉, 클 경우 보철물을 대줌.
※재봉시 리벳 주의
※페판정 : 원단 노후정도/파손부위 정도
요대결합 고리부분 파손파손부분 재봉.
※재봉시 고리 및 리벳 주의
뚜껑 고리 고정부위 파손파손부분 재봉.
기능성
방한복
소매부 해짐접거나 보철물을 덧대어 재봉.
지퍼지퍼를 잠궈도 열리는 경우롱노우즈, 니퍼 등으로 지퍼의 양 옆을 조여줌.
지퍼 이탈 및 지퍼분실지퍼 끝(조끼 목 쪽)을 가위, 니퍼 등으로 튼 후 새
지퍼 교체 후 마감 재봉.
지퍼 파손(중간에 이빨이 빠진 경우)새 지퍼로 교체.
배낭몸체배낭끈 해짐배낭끈 교체.
배낭 고리 고정 끈 이탈고리 교환/재봉.
판초우의낭 교체판초우의낭 교체, 벨크로 재봉.
몸체 파손옆트임 등
D형고리(배낭끈 결속부)D형고리 교체.
방한두건스냅단추스냅단추 교체(암․수 10쌍).
벨크로벨크로 교체 및 파손부 재봉.

폐품수집/저장관리 과업지시서

1. 용역업무 내용

가. 일일 업무 내용 1) 폐품 순회수집/반납수집/비군사화 2) 수집물자/입고물자 계근시 적․하화 3) 창고 저장관리/환경오염 방지 4) 익일 순회수집 차량 운행계획 확인/준비(차종, 대수) 5) 일일결산/수거실적 보고 나. 주간 업무 내용 1) 주간결산/수거실적 보고 2) 차주 군 순회 폐판정 계획 확인/준비(차종, 대수) 다. 월간 업무 내용 1) 월말 불용물자 결산/수거실적 보고 2) 폐품 순회수집간 애로 및 건의사항 도출/건의 3) 계약 위반사항 후속조치 및 대책 보고 4) 군 주관 민간위탁 시험운영 평가회의 참석 라. 분기 업무 내용 1) 폐물자 처리간 적 ․ 하화 지원(필요시) 2) 폐물자 처리 후 결산 3) 순회 폐판정 계획 확인 마. 반기 업무 내용 1) 반기 업무분석/업체 운영계획 보완 바. 년간 업무 내용 1) 당해년 성과분석/차년도 업체 운영계획 수립

2. 수집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폐품 수집 1) 위탁업체는 군에서 작성한 분기별 순회 폐판정 계획에 의거 군 폐판정관에 의해 폐품으로 분류된 지원대상부대 폐물자 전량을 현장에서 회수 및 수거한다. 2) 위탁업체는 지원대상부대 순회수집 계획을 최소 5근무일 전 확인하고 차종과 차량대수 등 운행계획을 수립한다.

3) 순회수집을 위한 차량 및 인력 부족시 폐판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휴가비율조정), 장비 추가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여 과업지시서를 이행한다. 4) 수집간 폐물자에 대한 폐판정은 군 폐판정관에 의해 실시되며 업체는 폐물자로 판정된 품목에 한하여 수집한다. 5) 폐판정간 위탁업체는 물자류 비군사화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미흡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다.

6) 순회 수집간 폐물자에 대한 적․하화는 업체 책임하 실시한다. 7) 수집된 폐물자에 대한 전산시스템 재산정리는 군 통제간부에 의해 실시되며 업체는 일일단위로 보급근무대 통제간부와 결산한다. 나. 폐품 저장관리 1) 폐물자는 류별로 저장 관리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분리 저장할수 있도록 군에서 무상임대한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2) 저장시설에 저장관리간 군에서 무상임대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장비 운용간 발생하는 유류비와 정비비는 자체부담한다. 3) 류별로 구분저장하고 수량별로 기록계정하는 품목은 재산파악 및 식별이 용이하도록 구분 저장하며 저장관리간 품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4) 연철류는 집게차를 활용하여 최대한 압착 후 지정장소에 저장관리한다. 5) 저장물자 초과시나 저장지역 변경시 군의 통제를 받아 저장관리한다. 6) 창고는 항상 정리되어 있어야한다. 7) 창고(야적장 포함) 정리는 군 통제간부 요구가 있을시 이에 맞게 정리하며 군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현황판을 제작 ․ 비치한다.(저장구획도, 창고별 품목현황 등) 8) 창고지역 화재예방 대책 강구를 위해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하고 월단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업체는 추가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9)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셑구성 장비 / 물자를 반납시 편성부대 또는 정비대대는 반납증 비고란에 셑구성품중 취발 및 미반납품목을 기록하여 반납

10) 저장관리간 부정유출 예방을 위해 군 통제간부에 의해 불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저장관리간 오염물자 유출차단을 위해 위탁업체는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창고(야적장 포함)는 내부 기름을 수시 제거한다. 12) 폐품(폐유 및 지정폐기물 포함) 불하 · 무상처리시 군 통제 간부 지시에 따라 폐품 적재 및 기타 불하관련 업무를 실시한다. 13) 폐유 매각시 드럼 뚜겅을 제거하고 공드럼을 2단이상 적재한다. 14) 컨테이너나 건물 안에 적재된 지정폐기물은 불하시 지게차가 진입 가능한 곳까지 운반한다. 15)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군 통제간부에게 보고한다. 다. 폐품 비군사화('22년 사업확대 분야) 1) 비군사화 대상품목

구 분품 명비군사화 방법
1전투복
(상,하)
·상,하 1/2절단
·계근 후 재산정리
2기능성방한복외피
(상,하)
3방한두건
(디지털무늬)
4공병우의
5전투조끼·어깨조임쇠 등 분리
·상,하 1/2절단
·계근 후 재산정리
6개인장구요대·1/2절단(금속분리)
·계근 후 재산정리
7방탄헬멧·원형변경
·계근 후 재산정리
8야전삽·목재와 쇠삽부분 분리
9모포·1/2절단
10포단
11전투화
12위장포
13식탁·식탁 및 책상, 회의용탁자 상판분리
·의자류 방석 목재 철재류 분리
·침대 목재 철재류 분리
·낱개 실셈 후 재산정리
14책상
15회의용탁자
16의자 10호
17의자 9호
18TV 받침대
19침대
20탄입대·연철 클립 분리
21수통피
22야전삽피
23구급대
24수통·플라스틱 뚜껑 분리
25천막지주핀·폐목재 및 경철 분리
·계근 후 재산정리
26방탄복·절단
27반합·본체와 손잡이 분리

2) 효율적인 비군사화 업무를 위해 압축프레스 등 장비를 활용한다. 3) 부대별 여건에 따라 군지사 통제하 대상품목 조정하여 시행가능하다. 라. 업무 요령 1) 폐품수집시 업무처리 방법 가) 편성부대에서 반납시 요령(중량물) (1) 순회수집/입고간 실물량 및 반납증 일치여부 확인후 물품에 대한 군 폐판정 (2) 군 폐판정관 확인이 끝난 후 반납대상품목을 업체에서 차량에 적재, 부대복귀후(입고물자 제외) 계근장에서 총량무게를 계근 후 각 품목별 정해진 저장장소에 하역. 이 때 군 통제간부에 의해 계근과정을 감독 (3) 저장장소에 물품을 하역 후 계근장으로 이동 (4) 계근장에서 공차무게를 계근한다. (5) 보급과에서 반납한 물품에 대한 반납확인서 및 계근증명서를 작성하여 지원부대 1부, 편성부대 1부를 각각 보관 나) 편성부대에서 반납시 요령 [낱개류(장비성물자)] (1) 순회수집/입고간 실물량 및 반납증(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및 장비성물자 불용승인 공문 일치 여부 확인 (2) 3개 서류 확인 결과 일치할 경우 반납대상품목을 업체에서 차량에 적재(입고물자 제외) (3) 부대복귀 후 물품 하역/품목별 저장관리 (4) 보급과에서 반납한 물품에 대한 반납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부대 1부, 편성 부대 1부를 각각 보관 다) 공통업무 (1) 반납품목에 대한 군 통제간부 재산 수입등재(국방통합군수정보체계) 실시 (2) 업체는 일일단위로 재산 대조 후 수거실적을 보급근무대에 보고

2) 재활용물품 처리 방법 가) 군에서 승인된 불용품 재활용 보급계획 공문 확인 나) 편성부대에서 해당품목에 대해 수령시 공문 확인후 물품 불출간 불출 재활용 번호 부여 및 해당품목에 주기 실시 다) 불출품목에 대해 사진촬영(사진촬영간 재활용번호 나오도록 촬영) 라) 불출된 품목에 대해 군 통제간부 불출증 작성후 편성부대 1부, 지원부대 1부 각각 보관 마) 불출된 품목에 대해 군 통제간부 폐물자 및 장비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재산 감소 (불출관리 - 재활용으로 재산감소) 바) 불출증, 재활용 사진, 불용품 재활용 보급계획 통보(공문)울 합철하여 보관 ※ 물자류(전투복, 모포, 천막류 등)은 중량물로 재산등재되므로 재활용 불출간 계근을 실시하여 재산감소시 낱개 → 중량으로 감소 3) 불용품/원형장비류 불하 방법 가) 불용품 불하 요령(낱개류/중량물) (1) 군 통제간부/위탁업체 군지사 → 보급근무대별 처리량 통보 확인 (2) 군 통제간부/위탁업체 통보된 품목에 대하여 업체별 처리품목 확인 (불용품 처리 공문 확인) (3) 군 통제간부 품목별 해당업체와 유선통화로 처리 일정 확인 (4) 불용품 처리 당일 군 통제간부/입회관 감독하 불용품 처리 (5) 낱개류 불용품 처리 시 차량 계근 미실시후, 계획된 해당 품목 처리 실시 ※ 중량물 불용품 처리 시에는 차량 공차-총차 계근 실시 (6) 불용품 처리 간 군 통제간부 창고 전,중,후 사진촬영 및 불용품 처리 사진 촬영 (7) 불하 완료 후 거래증 작성후 보급근무대대 1부, 해당업체 1부 각각 보관 실시 (8) 군 통제간부 폐물자 및 장비관리체계를 이용 재산 감소 (9) 군 통제간부 거래증 및 작업 실시 사진을 합철하여 보관 실시

나) 불용장비 불하 요령(원형장비) (1) 군 통제간부/위탁업체는 통보된 품목에 대하여 업체별 처리품목 확인 (2) 군 통제간부/위탁업체 품목별 해당업체와 유선통화로 처리일정 확인 (3) 불용장비 처리당일 군 통제간부/입회관 이동 및 감독 (4) 원형장비 처리시 비군사화 작업 실시 ※ 비군사화 책임 : 정비대대, 확인 : 보급근무대대 ※ 군 통제간부 비군사화 작업간 사진 촬영 실시 (5) 비군사화 작업완료후 업체 차량을 이용 불하 실시 (6) 불하 완료후 거래증 작성후 보급근무대대 1부, 해당업체 1부 각각 보관 실시 (7) 군 통제간부 폐물자 및 장비관리체계를 이용 재산 감소 (8) 군 통제간부 거래증, 비군사화 작업 실시 사진을 합철하여 보관 실시 4) 폐품 비군사화 작업 가) 품목별·재질별 비군사화를 실시 나) 실시 후 품목별·재질별 각 야적장으로 분류 실시 ※ 집게차, 지게차 등 활용 5) 기타업무 실시방법 가) 환경오염 방지 (1) 폐품수집소 유수분리조 확인 및 청소(일일단위 내부 확인 2개소) (2) 폐기름걸레류/폐휠타류는 우수 및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에 보관하여 토양오염 방지(창고보관) (3) 폐물자처리간 토양오염 대책 강구 (4) 일일단위로 군부대 담당자에게 확인받기 나) 건전지류(리튬 포함) 안전관리 (1) 일일 2회 이상 폐리튬창고 온·습도 확인 (2) 리튬전지, 건전지류, 공기아연전지 등 품류별 구분저장 철저

3. 과업지시서 변경

가. 위 과업지시서는 기초자료 및 기존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된 내용으로 업무 체계 변경 및 “수요자” 요청 시 변경 가능하며 “공급자”는 이에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 통보 이후 긴급 지원 소요 및 현장에서 추가 소요 발생시 군 담당자 승인 후 차량 적재량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다. 과업지시서 미이행시 공급자의 계약이행 위반으로 처리한다. (구두경고 → 시정권고(공문) → 경고장 수여) ※ 계약 연장시 계약 특수조건을 근거로 감점 부여한다. === 정정공고계획.hwpx ===

정 정 공 고 계 획

1. 공고건명 : (26F160-A) 26년보급근무분야민간위탁용역(대전 유성) 2. 예 산 액 : 1,884,678,280원 3. 내 용 가. 사 유 :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 중 「차량 및 장비운영 」배점오기로 인한 수정 나. 조 치 : 정정공고 실시 4. 추진일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F160-A)26년보급근무분야민간위탁용역(대전 유성) 나. 예산액(VAT 등) : 1,884,678,280원 (’26년 확정: 471,169,570원 / ’27년 이후: 1,413,508,710원)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계획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 /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10. 7.(수) 마.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19.(월) 18:00 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 : ’26. 10. 7.(수) ~ ’26. 10. 20.(화) 11:00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평가 기간 : ’26. 10. 21.(수) ~ ’26. 10. 23.(금)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아.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26.(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자. 납기 / 장소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대전 유성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사업장)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업종코드:1227)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가정용 세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업종코드:5224) 3) 수리업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사업자등록증에서 아래 업종코드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업태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업종코드업종명업종코드업종명
922101그 외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922105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22104가전제품수리업922108가죽,가방 및 신발수리업

4) 위 1), 2), 3) 자격요건을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수집으로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사업 분야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한다.

과업·요구

구 분계겨울이불침 낭모 포기 타
물량(점)82,94212,6154,39615,55350,378

가. 세탁목표는 물자근무지원계획상 명시된 세탁주기와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물자정비 지원은 이동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정비 제한 시 “수요자”의 판단(승인)하  입고정비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구 분계개인장구피 복사무비품
(OA비품 포함)
냉장고예초기
/송풍기
취사기구
(HACCP포함)
Clean
Care
물량(점)46,1901,9288,28727,2087026532,5724,840

가. 개인장구, 피복, 사무비품 정비 목표는 과거 3년 평균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냉장고, 취사기구류(HACCP취사기구 포함), 예초기/송풍기 정비목표는 수명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피지원부대 보유물량에 대해 최소 연 1회 이상 예방정비 및 요청정비를 실시하고, 정비 간 사용자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HACCP취사기구 정비품목은 과업지시서에 별도 명시한다. 다. 병영가전 CleanCare는 가용일수 246일 중 예방정비 4일 고려 1일 10대를 목표로 하며, 대상부대·운영방법 등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세탁기청소(통돌이세탁기) 사업은 병영가전 CleanCare의 하위사업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라. 정비에 투입되는 인력ㆍ정비재료 등에 따라 타 정비실적(목표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마. 정비재료는 “공급자”가 시장조사(규격, 제조사, 가격 등)를 통해 구매목록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 정비한다. 이러한 절차로 구매된 정비재료에 한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단, “수요자”가 구매 승인 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 구매한 정비재료는 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계약 개시일 이전에 방탄헬멧(신형) 및 신형 천막 등 개선 군용품 및 다목적송풍기 등 신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정비 및 폐판정을 위한 기술검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 계약일 이후 취사기구류(HACCP취사기구 포함) 정비 시행을 위해 정비 대 상품목에 대해 계약개시일 이전에 필히 정비능력을 갖추고 “수요자”가 지정 한 부대들에 대해 정비 소요를 사전 파악한다. 정비능력 미확보로 인한 용역 지체시 제16조(용역제공 지체처리)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한다. 아. “공급자”는 “시행부대”에게 월 1회(매월 5근무일이내) 정비재료 사용실적 및 재 고현황을 제출한다. 또한 “공급자”는 분기 1회 정비재료 재물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시행부대”에 제출한다. “시행부대”는 반기 1회 정비재료 재 물조사를 실시한다. 3. 폐품수집은 순회수집을 활성화하여 “수요자”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순회수집은 가용일수 246일 중 집게차 3대 운용으로, 순회수집 횟수 총 242회를 목표로 하며, 회당 2.3t 수집을 기준으로 하여 총 1,502t이상 수집을 목표로 한다. 목표 산출은 “242근무일(총 246일 중 4일 예방정비) × 집게차 3대 × 회당 2.3t × 장비가동율 90% 적용”으로 계산한다. 4. 비군사화작업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임무수행하여야한다. 비군사화 대상품목 선 정은 “시행부대” 여건에 맞게 조정할수 있다. 5. “공급자”는 병영가전 CleanCare사업에 따른 상업용세탁 · 건조기에 대한 CleanCare 능력을 확보해야하며 기존 세탁기 분해청소(통돌이세탁기) 능력도 갖추어야한다. 사업간 “공급자” 과실로 발생하는 장비 고장 및 사고 발생시 “공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폐유 및 폐부동액 수집 임무수행을 하여야한다. 7. “공급자”는 연간 근무지원 예정물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간 근무지원 예정물량을 용역기간 내 조기 달성을 하였더라도 “수요자”가 용역 기간 중 추가정비 요청시 “공급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이동식 근무지원시설 임차사업에 따른 근무지원시설 공급 및 운용에 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임차사업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역 전 부대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8. “공급자”는 구명조끼 폐판정 검사지원하며 대상품목은 1∼5년차 조달품으로 선박구명의, 부력방탄복, 항공구명의 등 5개품목이다. 검사방법은 '26년 물자근무지원계획상 과업을 준용하며, 검사에 필요한 재료는 정비재료비를 활용하여 구매한다. 9. “공급자”는 신규물자 정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자체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 여야한다. ② 본 건의 목적과 특수성에 따라 “시행부대” 는 필요한 무상임대 시설을 제공하고,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확보‧운용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상임대 시설물은 아래표와 같다. 가. 세탁 및 정비대상품과 폐품의 품류별 구분 저장 등 을 위하여 정비⋅저장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구 분저장 능력활용 조건
보일러실30.2㎡(9평)ㆍ세탁반 지하 보일러실
비품실17.5㎡(5.2평)ㆍ정비반 냉장고/취사 비품실
22.26㎡(6.7평)ㆍ정비반 비품실
20.47㎡(6.1평)ㆍ정비반 피직류 비품실
사무실34.8㎡(10.5평)ㆍ민간위탁 소장 사무실
샤워실12㎡(3.6평)ㆍ세탁반 샤워실
세탁시설167.31㎡(50.6평)ㆍ건조기3대, 세탁기 3대 세탁 작업공간
야적장2,550㎡(773평)ㆍ경철류 야적장(B야적장)
4,250㎡(1,288평)ㆍ연철류 야적장(A야적장)
5,020㎡(1,521평)ㆍ전투차량, 폐타이어 야적장(C야적장)
3,140㎡(952평)ㆍ폐공드럼 야적장
6,220㎡(1,885평)ㆍ폐목재류 야적장(D야적장)
정비시설26.5㎡(8평)ㆍ정비반 냉장고/취사 정비실
60.52㎡(18.3평)ㆍ정비반 정비실(헬멧, 늄침대 등)
84.55㎡(25.5평)ㆍ정비반 천막(일반용/분대용 등) 정비실
111.25㎡(33.6평)ㆍ정비반 피직류 정비실
창고139.04㎡(42.05평)ㆍ민간위탁 정비재료 창고(A)
96.8㎡(29.2평)ㆍ민간위탁 정비재료 창고(B)
폐품창고400㎡(121평)ㆍ비군사화 창고(4번 창고)
324㎡(98평)ㆍ화생방물자 창고(1번 창고)
휴게실28.2㎡(8.4평)ㆍ세탁반 휴게실
70.2㎡(21.2평)ㆍ수집반 사무실, 휴게실
20.47㎡(6.1평)ㆍ정비반 피직류 휴게실
14.7㎡(4.4평)ㆍ정비반 휴게실

나. “공급자”는 “시행부대”가 제공한 시설물을 용역제공을 위한 공간 용도로 사용 해야하며, “시행부대”의 승인 없이 시설물 보수 및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보수는 “수요자” 책임 하 시행한다. 단, 무상임대 시설물에  대한 사용 중 “공급자” 귀책사유로 인한 보수는 “공급자” 책임 하 실시(제반비용 포함)  하며 사전 “시행부대” 승인 후 시행한다. 라. “공급자”는 시설물 운용간 소요되는 경비(유류⋅전기⋅수도료)관련,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측하고 군 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수요자”에게 별도 지불한다. 별도 계량기 설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마. “시행부대”는 “공급자”에게 지정폐기물 및 세탁 후 퇴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제공하며, 설비운용 간 투입되는 소모품 및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해당 규정 별표 11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공급자”는 시설인수 후 환경오염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한 모든 처리비용 및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바. 용역 제공 간 “시행부대”의 시설물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원상태로 보수해야 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휴게시설, 화장실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행부대”에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운용 간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공급자”가 지불한다. 아. 시설물에 포함된 물자(에어컨 등)는 사용 가능하나 정비가 필요시 “시행부대”의 승인 후 “공급자”가 직접 정비 후 사용하며 냉·난방기 등 추가 설치 필요시 “시행부대”의 승인 후 “공급자”가 직접 확보 후 설치하여야한다. 자. “공급자”는 시행부대가 제공한 시설물 주변 환경의 쾌적한 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 제초/예초작업, 잡목제거, 제설작업, 환경정화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의 정상운영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 확보 장비는 아래표와 같다. 가.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차량 및 장비를 아래와 같이 확보,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구 분수량용 도비 고
차량5톤 집게차3대ㆍ폐품 수집, 순회회수장축/상급/
적재함 덮개 포함
2.5톤 차량1대호로
리프트설치
2.5톤 탑차ㆍ세탁물 회수·배송윙바디
ㆍ물자정비
승합차(벤)3대ㆍ물자 이동정비
ㆍ냉장고 이동정비
ㆍ가스취사세트·기타취사기구 이동정비
ㆍ세탁기 청소
4.5톤 지게차1대ㆍ폐품하화/이동
세탁
장비
세탁기(150kg)3대ㆍ세탁물 세탁용
건조기(150kg)ㆍ세탁물 건조용
기타 장비
(물자)
재봉기ㆍ피복정비
유압프레스1대ㆍ비군사화작업용칼날, 드릴 또는 정 장착
방독면28개ㆍ두건형(1안식)
- KS규격 인증제품

1) “공급자”는 세탁장비의 경우 사전 설치 장소 및 공사소요(전기증설) 등을 확인하여 설치 및 용역 이행 간 제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세탁 장비 설치장소는 “시행부대”가 선정한 장소로 하며 전기증설이 필요할 경우 “시행부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관련비용을 지불한다. 단, 무상임대 장비의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 간 비용 협의를 할 수 있다. 2) 용역 기간 종료 후 “공급자”가 설치한 장비 및 공사에 대하여 회수 및 원상 복구 희망 시 계약 종료 2개월 전 관련 의사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지불한다. 나.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차량 및 장비, 물자는 노후에 따른 고장 및 운용 불가 등으로 지원 제한 소요가 발생할 우려를 대비하여 생산일 기준 수명연한(조달청 고시, 조달청 고시 미반영품목은 국방부 표준안 수명연한 적용) 내 장비로 용역을 제공하되 단, 불가피한 사유로 수명연한을 초과한 장비 사용시 발생되는 추가 유지비 및 수리비에 대하여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임무수행 간 차량 고장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시행부대”의 승인 하 타 차량 및 장비로 대체 가능해야 하며, 과업지시에 따른 지원업무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한다. (5근무일이내 정비, 기간명시)

다. “시행부대”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임대장비는 아래와 같다.

구 분대상 장비 / 수량
세 탁ㆍ세탁트레라 1대
ㆍ보일러 3대, 콤프레샤 1대, 수중모타펌프 3대
일련번호ㆍ세탁트레라(TW-30A) : G010
ㆍ보일러(3129201112090004)
물자정비ㆍ심실링기 1대, 드릴링머신 1대, 재봉기 6대
ㆍ전기그라인더 1대, 핸드그라인더 1대, 엔빌 1개, 바이스 1개,
명찰 재봉기 1대, 오버로크 재봉기 1대
일련번호ㆍ심실링기 : HTM-2116-2
ㆍ재봉기(C5X11232, C5X11219, 10020191, 01111233, 10040003, 01111239)
ㆍ전기그라인더 : KTL SA08001-1003
ㆍ명찰 재봉기 : SG20-83
ㆍ오버로크 재봉기 : EX8505P-02 / 233-4N
정비세트
공구
냉장고정비셋(1), 취사기구정비셋(1), 도색셋(1), 세탁기 내부세척공구셋(1)

라. “공급자”는 임대장비 운용 간 발생하는 정비비를 부담한다. 정비는 10근무일 이내에 조치하며 10근무일 이내 정비제한시 대체장비를 투입하며, 대체장비 투입 지연시 10근무일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부여한다.(제15조 용역제공 지체처리 적용) 대체 투입된 장비는 사후정산에 반영한다. 마. “공급자”는 임대장비를 정비 이유로 “시행부대”의 승인 없이 장비를 분해할 수 없으며, “시행부대”의 승인을 득하여 정비시에는 “시행부대”가 지정한 감독관 입회 하 정비를 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시행부대”의 이동 세탁 및 정비 요청 시, “공급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 세탁 및 정비를 시행한다. 사. “공급자”는 “시행부대”의 장비인 지게차, 세탁트레일러를 사용 요청 할 수 있으며, “시행부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장비는 수요자의 영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장비운용과 관련된 군 인력은 상호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중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비용(정비비, 치료비 등)을 부담한다. 군 장비 · 인력 지원은 군수지원에 한하며  “공급자” 요청에 따른 군 장비 · 인력 지원시 발생하는 고장 및 안전사고의 경우 “공급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아. “공급자”는 정전 대비 상시 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전기 설치가 제한될 경우에는 전기업체(한국전력)와 상호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 용역 제공간 군 제공 장비의 파손(임대장비 외 모든장비 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보수(보험, 정비 등)처리를 하여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복구가 불가능하여 장비의 폐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급자”는 동일한 장비를 “수요자”에게 배상한다. 또한, “공급자”는 폐품수집, 이동정비 간 부주의로 인한 부대시설물 파손시(예, 전기선 절단) 복구금액 전액을 부담한다. 차. “공급자”는 용역제공을 위해 “가. 항”에서 명시한 “공급자” 지원 장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설치 및 운용한다. “공급자”의 장비도입이 지연될 경우 20근무일 초과하는 날부터 지연일수만큼의 지체상금을 부여한다. (제 15조 용역제공 지체처리 적용)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근무일까지 반입 및 설치하지 못했을 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카. “공급자”는 보유 장비의 원활한 운용과 사고예방(예방정비)을 위해 “수요자”에게 장비 예방정비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예방정비일 요청시 분기 1회(연 4회 이내) 예방정비일을 승인하며, 긴급정비에 한해서 쌍방 협의하 추가할 수 있다.

타. “공급자”는 “시행부대” 부대 이전 시 장비 / 물자 이전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기술과 인력 /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전 설치에 대한 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단, 무상임대 장비에 대한 이전 및 설치에 대해서는 “시행부대”가 실시한다. ③ 인력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는 원활한 정비지원을 위해 분야별 고용인을 투입한다. 단, 원활한 정 비지원을 위해 “시행부대” 및 “공급자”는 투입된 고용인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임무수행 간 질병 등 “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 “시행부대” 승인 하 대체인원 고용하여야한다.

구 분인 원업 무 분 야
작업반장1명 이상ㆍ 정비원 교육, 관리 통제
세탁반5명 이상ㆍ세탁물 회수, 포장, 배달
ㆍ보일러실, 폐수처리장 관리
물자정비반12명 이상ㆍ장구류 및 사무비품류(OA비품 포함) 정비
ㆍ피복/직물류(재봉기 운용) 정비
ㆍ기타물자류 정비
ㆍ정비재료 구매 및 관리
ㆍ냉장고 정비
ㆍ취사기구(HACCP형 포함) 및 가스취사세트 정비
ㆍ예초기/송풍기 정비
ㆍ구명조끼 폐판정 검사
ㆍ병영가전 Clean/Care서비스(세탁기청소 병행)
폐품수집반10명 이상ㆍ폐품순회 회수, 저장관리
ㆍ폐품 재질분리 및 비군사화 작업
ㆍ지게차 운용(지게차 자격 면허보유자)

2. “공급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용인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  감독,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신규채용 인원의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공급자”의 평가기준표에 의한 임무별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결과를 “시행부대”에게 통보한다. 기존 인원의 경우, 임무수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임무수행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피고용인에 대한 교육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공급자”에게 피고용인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에 대해 성 실히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통보한다. 기존인원이라 함은 전년도(직전계약) 근 무인원을 말한다. 3. “공급자”는 피고용인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해야 하며, 투입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상급부대에서 하달된 지침을 준수토록 협조 및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 시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고용인원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환경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 전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시 “공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이 행하고, 군부대의 방역통제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가. 고용인원에 대한 일일단위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부대출입전 해 부대에 통보한다. 나. 이동정비간 개인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일일단위 고용인원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1) 부대출입 전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 부대내 이동동선 최소화한다. 2) 임무수행간 KF-94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흡연 지양한다. 3) 군부대 장병과 접촉 금지 및 연락사항 발생 시 유선을 통해 연락한다 4) 이동간 민간식당 이용 및 퇴근 후 위험시설 방문 자제 등을 준수한다. 다. 감염 및 의심 인원 발생 시 대체 인원 및 이동정비 차량ㆍ장비를 준비후 투입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체인원이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 제16조(용역제공 지체처리)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라. 감염전파 방지를 위한 군 장병과 시ㆍ공간적 분리하여 임무수행을 한다. 마. 기타 개인별  방역지침은 보건복지부 생활 방역지침 준수한다. 5. “공급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일과시간 중 영외출타(업무, 사적용무 포함)에 대한 확인감독 의무가 있으며, 투입인원의 영외출타 시 “시행부대” 승인이 있어야 한다.

6. “공급자”는 분야별 이동정비 및 순회 폐품 수집을 위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기타 정비분야도 소정의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냉장고 정비는 공조냉동기능사 또는 전기/전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냉장고 정비경험이 2년이상 인원으로 필수로 용접이 가능하여야한며 유사 시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 개념 운용 가능하여야한다. 나. 피복 / 직물류 정비 는 재봉기 운용 2년이상 및 천막 · 호루 정비 가능자이어야한다. 다. 일반물자류 정비는 일반물자류ㆍ예초기/송풍기 정비 및 도색 가능인원이어야한다. 라. 취사기구류 정비는 취사기구(HACCP형 포함) 및 가스취사셋 정비 가능한 인원으로 가스관련 자격증(가스산업기능사, 가스시설 안전관리자격 등) 또는 정비경험 2년이상, 또는 전기/전자 관련자격증 보유자이어야하며 필수로 용접가능자이어야 한다. 마. 폐품 수집 및 운반은 집게차 운용 가능 인원으로 하고, “정”, “부” 운영 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한다. 지게차 추가 운용에 따라 폐품수집소 인원 중 2명이상 지게차운전자격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바. 세탁기 청소는 세탁기 청소가 가능한 인원을 세탁기 정비경력이 2년이상이어야한다.

사. 폐유 및 폐부동액 수집 업무는 위험물 기능사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아. 세탁은 세탁기능사 자격증 보유자가 1명이상 있어야한다. 7. “공급자”는 “수요자”의 일일과업지시를 받아 임무수행 중 결원발생으로 임무 수행 불가시 “수요자”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간(5근무일 이상) 결원 발생 시 대체인원을 선발하여 임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 내규에 따른 개인 휴가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2주전 통 보해야 하며, 인원부재로 인해 과업지시 이행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8. “공급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신규 근로자 고용시 계약 게시일 5일 전까지 “시행부대”에 출입조치를 위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본 신규사업 소요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계약이행준비 및 협조 /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 1.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관리책임자, 청렴서약서를 “수요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2.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시정․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 9조 (임무 및 용역의 제공) ① “공급자”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자”는 정비 및 세탁시설(“수요자”가 승인한 “공급자”의 지역)에서 “수요자” 측 전문  검사관에 의한 품질확인(정비 완료여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의뢰 부대로 인계  전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단, 정비완료품에 대한 인계(“공급자” → 지원대상 부대)방법은 “공급자”가 의뢰 부대로 직접 배달하여야하며 인수자(군수장교 또는 보급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이동정비 물량은 당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적인 과업을 이행 후에도 당일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 회수하여 입고정비로 전환한다. 2. “공급자”는 물자정비 용역제공 중 입고정비물량은 입고일로부터 2근무일(일과종료 전) 내에 정비완료 후 의뢰부대로 인계하여야 한다. 단, 입고물량이 과다하여 2근무일 내에 의뢰부대에 인계할 수 없을 경우 “시행부대”와 조율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공급자”는 정비재료를 수시 확보(구매)하여 정비지원에 제한이 없어야 하나, 제품생산업체의 정비재료 미판매로 구매 제한 등 정비재료의 부족으로 정상적 정비지원 제한 시 “시행부대”는 과업지시 요구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청한 제작지원품목을 제작하여 제공하며, 이때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수요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재료는 정비재료비로 구매한다. 4. “공급자”는 “시행부대”로부터 과업수행일 1 ∼ 2일 전 과업지시서(근무용역지시서) 를 통보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부대”는 지원대상부대 추가 지원소요 발생 및 일정 변경 요청시 “공급자”에게 변경된 계획을 수정 통보해야 한다. 이때 “공 급자”는 계획을 조정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단, 훈련 이나 작전, 기상으로 인한 긴급 지원소요 발생시 “공급자”는 이를 지원해야 하며, 이때 지원소요, 지원규모 등은 “시행부대”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신청(폐판정 포함) 접수 시 정비신청 접수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대상부대를 방문하여 정비(폐판정)해 야 하며 시간내 미 출동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대상부대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방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된 기한 내 미출동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가. 정비재료는 “계약 내역서 상의 정비재료 산출 비용” 내에서 “공급자”가 직접 조달한다. 정비재료 단가는 계약시 반영된 단가 및 공급업체로부터의 복수견적 중 최저가를 적용하며, 미 반영된 품목에 대해서는 복수견적 중 최저가 단가를 준용하고 정비재료 수불 일지를 작성, 유지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시에 휴무일에도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휴무근로수당은 실적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최대 8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100분의 50)을 사후정산으로 청구하여 지급한다. 실적급 지급시에 별도의 대체휴무는 미실시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부대 위병소 입·퇴영 시간 또는 지문인식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휴일에도 동일하게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를 위한 출동 대기 인력 운용을 위해 출동대기 인력은 정․부로 운용하며 정․부 모두 냉장고 / 가스취사세트 및  취사기구류 정비능력을 갖춘 인원으로 임명하며, 임명 후 “시행부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다. 6. 세탁지원은 순회 회수/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부대”가 “공급자”에게 최소 2근무일전 계획을 통보(긴급시 당일 통보가능)하며, “공급자”는 당일 순회 인수 물량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2근무일 이내 세탁 및 건조를 완료하고, 정비품 발생 시 정비를 완료하여 의뢰부대로 인계해야 하며, 기상상황 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당일지원 제한 시 “시행부대”와 일정을 조율한다. 7. 폐품의 수집은 “공급자”가 순회수집하거나 지원대상부대 직접 반납을 통해 인수한 물량 중 “시행부대”의 군 전문검사관에 의해 폐품으로 인정된 품목에 한하여 당일 내 전량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재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공급자”는 시행부대에서 취급하는 전 품목에 대하여 폐품수집 및 저장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시행부대에서 폐품수집 및 불하 관련하여 수시 및 긴급발생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성실히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폐품수집소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폐유 매각,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무상처리 업무 등의 경우에도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업체와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시 “공급자”는 “사용부대”에서 지정한 장소(무상처리업체 등)로 폐목재 운반 및 하차하며 처리물량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1부 보관하여 근거를 유지한다.

8. 동원훈련용 물자 등 도색지원은 요청시 도색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부대” 가 “공급자”에게 최소 2근무일전 통보(긴급시 당일 통보가능)에 의하여 지원하며, “공급자”는 당일 순회 인수물량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 도색을 완료하고, 정비품 발생 시 정비를 완료하여 “시행부대”로 인계하고, 도색에 소 요되는 페인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전력사업예산 으로 현품조달시는 “수요자”가 지원한다. 9. “공급자”는 피지원부대가 요청한 정비품목, 폐품, 세탁물량 등이 정비 및 세탁 시설 도착 시까지 적․하화 책임이 있으며 “공급자”는 지체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착 전 사전 유선통보하고, 작업간 손실 및 훼손물량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현품으로 배상한다. 10. “공급자”는 근무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실적 및 추진방향에 대한 Feed-Back을 위하여 “수요자”, “시행부대”가 요구하는 실적에 대해 문서화하여 매월 “시행부대”, 분기 1회 “사업부서” 주관 정기적인 성과분석 회의에 성실히 응한다. 11. “공급자”는 긴급사태(계엄령, 국지도발 등)에도 평시와 동일하게 “수요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는 긴급사태(계엄령, 국지도발 등)에도 계약기간 내 평시와 동일하게 피지원부대에게 용역을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긴급사태 임무수행간 “공급자”와 “수요자”는 임무분장을 통해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단, 전시에는 근무지원 민간위탁이 군직정비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 수집중대 창설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시점까지 임무수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시점에서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무상장비 반납, 정비재료 인계 등의 관련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나. “공급자”는 동원병력에 대한 주특기 교육을 위해 평시부터 사전 준비를 하고 “공급자”는 생존성 보장을 위해 영내 입고정비 및 영내 세탁지원을 담당한다. “시행부대”는 해당항목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 3개월 이내에 평가표에 의해 확인한다. 다. “공급자”는 전시 임무수행을 위하여 전시 동원병력을 대상으로 전수식 교육을 실시하고 평시 교육자료를 작성하는데 협조한다. “시행부대”는 해당항목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 3개월 이내에 평가표에 의해 확인한다. 라. “공급자”는 유사시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갖춘 방독면을 확보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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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계부처 합동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사업비 지출 투명성 확인을 위해, “공급자”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3. 「관계부처 합동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임금 지급 등 확인을 위해 “공급자”는 분기별로 “수요자”에게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무비 지급내역 등 “수요자”가 요구 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14. 「관계부처 합동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급자”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수요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 책정된 임금 지급 여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여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라.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 준수 여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마.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바.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5. “공급자”는 “시행부대”의 요청시 책임 지역 외 부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공급자”는 “시행부대”가 지정한 지역의 무상임대 시설에서 용역을 제공하며 장비 고장 등으로 업무수행 제한 발생 시 “시행부대”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또한 이동정비 요청 등의 소요 발생 시에는 “시행부대”가 지정한 장소(부대)에서 용역을 제 공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지역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행부대”와 “공급자”의 상호 협의 하에 타 지역을 재선정할 수 있다. 3. 훈련 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무상임대시설 외부의 임시시설에서 임무수행 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임시시설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③ 용역의 제공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시 간비 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08:30∼17:30※중식시간 12:00 ∼ 13:00

용역제공기간에 “수요자”의 근무시간(조기출·퇴근 등) 변경시에는 “공급자”의 근무시간도 동일 적용한다. 2.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5근무일 전에 협조한다. 3. 1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되 이동정비, 폐품 순회회수 등 기타 사유의 경우 “수 요자”에게 사전 통지 후 근거서류를 유지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상호 협의하에 출ㆍ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수요자”의 전투휴무, 부대창설기념 휴무, 국군의 날 등 추가 휴무는 “공급자” 에게 적용하지 않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근무한다. 단, 공급자회사 자체 기념일 등 공급자 회사와 노동자들간의 협약으로 정해져 있는 휴무일 경우 “수요자”와 합의 후 결정한다. 노동절에는 휴무한다. 5. 훈련·천재지변, 긴급출동(냉장고·가스취사세트정비) 등으로 인한 “수요자” 근무 시간의 주·야 전환, 휴일근무 등 임시 근무시간 조정소요 발생시 5근무일 이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에 응해야하며,  야간 전환 및 휴일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최대 8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100분의 50)을 지급하며 사후정산금액으로 포함한다. [각주 1]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 (중략)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이를 위해 근로자 대표(각 사업소)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서면합의서를 “수요자”에게 계약체결 후 10근무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보상휴가는 야간 및 휴일근무 8시간 당 12시간을 적용하며, 초과근무  수당과 보상휴가의 적용 여부는 “수요자”의 판단에 의한다.

6. 근로자는 “수요자” 및 “공급자”측이 지정한 유니폼(하계 : T셔츠형태, 춘·추계 : 조끼 형태, 동계 : 점퍼 형태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통일된 복장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제 10조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시행부대”와 “공급자”의 용역 제공지역에서 “수요자” 통제하에 품질 보증활동을 실시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개시일부터 용역제공 요청부대의 물품(정비품, 세탁물, 폐품) 인수 후 부터 인계(정비품, 세탁물)되는 시점과 불하처리(폐품)될 때 까지 모든 과정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시행부대”는 “공급자”의 용역제공 활동간 현장확인을 통하여 미흡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별도의 사전통보 없이 실시 가능하다. ④ “공급자”는 용역제공 요청부대(지원대상부대)에서 용역제공 완료 후 군 검사관(또는 요청부대 업무담당관)이 식별한 불량품에 대해서는 불량품이 식별된 일자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정비 불량품을 재정비하여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행부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에 의해 정비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사용되는 부품 및 재료는 정비 대상품에 최초 적용된 품목과 동일 모델의 공인인증 KS품 및 규격품(정품) 등의 최우량품으로 준비하고,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정비 불가 시는 사전 “시행부대”에게 통보하여 승인 후 대체 정비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정비재료 납품 시에는 쌍방 상호검수를 시행하고 정상품 재료에 한해 정비를 실시하며, 불량 시 정비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며, 미승인 또는 승인통보 전에 실시한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⑥ “수요자”는 “공급자”의 용역제공 활동간 현장지도를 통하여 보완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이행 보증) ① 용역 이행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제①항의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발생시 “수요자”의 검사관이 “공급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5근무일을 적용한다. 제 12조 (정산 및 대가 지급) 근무 용역비에 대한 지급은 월 1회 지급하며, 지급시점은 결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단,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대상은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을 원칙으로 매월 일정금액 분할 지급하고, 실 사용금액의 과부족 분에 대한 정산 시기와 방법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 항을 참고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①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계약 종료 시(계약서상 명시) 단,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용역의 제공이 제한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 협의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해당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② 정산은 “수요자”(시행부대)가 요구한 근무용역(또는 일일 정비목표)을 정상 제공하였을 경우 정산하며, 정산방식은 아래 수식으로 적용한다. “정산액 = 1일 기준액(계약 내역서의 총 금액 ÷ 근무일) × 용역 제공일 - 사후실비정산 및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차액”으로 정산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산을 신청하고, “수요자”는 정산서류를 검증 후 대금을 지급한다. ④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시간은 “시행부대” 위병소 입ㆍ퇴영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요자”는 정산대금의 예산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승인하여야 한다. ⑤ 「관계부처 합동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요자”는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며 “공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노무비를 지급받는다. 이때, “공급자”는 “수요자”가 실시하는 개별노동자에 대한 실제 임금지급여부, 4대 보험료 납부여부 확인 및 잔여금 정산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후실비정산 대상과 기준은 아래의 각 호에 따른다. 1. 사후실비정산 대상은 아래표와 같다. ㉮ 보험료(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등) ㉯ 차량보험료 ㉰ 유류비(난방비 포함) ㉱ 수도 및 전기료 ㉲ 고속도로 통행료 가) 법정 보험료(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등)는 해당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각 보험료 항목별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나) 차량보험료는 가입된 보험회사의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보험료 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다) 유류비는 실제 차량 운행시간 및 거리에 제품별, 운행지역별 유류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공급자”의 유류 거래명세서의 유류단가와 오피넷 유류단가(월 평균 기준)을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난방시설이 미설치된 시설물의 보온을 위한 난방비도 유류비에 포함하여 차량유류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금지급한다. “공급자”는 사용한 난방유류에 대해 유류 소모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난기간 종료 후 “시행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도세, 전기세 등은 요금 고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납부액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마)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영수증으로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한다. 2. 사후실비정산 대상 비목(항목)별 총액(합계액) 범위 내에서, 항목별 정산액이 계약액 대비 과·부족 발생 시에는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증·감 조정을 요청하고, “수요자”는 이를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대상과 기준은 아래의 각 호와 같으며, 이외의 사항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5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의 원가검토 방법)를 적용한다.

1.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정산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 감가상각비 : 113,088,156원 ㉯ 정비재료비 : 113,609,028원 ㉰ 장비유지비 : 11,981,088원 ㉱ 세탁재료비 : 1,044,600 가) 감가상각은 해당 용역에 실제 투입되는 장비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장비의 취득단가를 원가조사(원가계산 용역 기관 및 견적조사 등)하여 사후원가 정산 기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ㅇ공구손료(감가상각비) 산출식 : (취득단가-잔존가액) ÷ 내용연수(정액법) ㅇ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잔존가액 : 감가상각시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0으로 규정 - 내용연수 : 조달청 2018-14호 고시 적용(내용연수표(차량)) ㅇ내용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나) “공급자”는 정비재료, 차량유지, 소모품, 소요 품목이 포함된 소요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요자” 승인을 받은 후 정비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정비재료, 장비유지, 세탁재료 등 “수요자”가 요청하는 기타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서류(사용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협의된 정산 일정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한 내역을 원가조사(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견적조사 등)하여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비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한다.

2.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은 사후원가 검토대상 비목의 원가조사금액(일반관리비, 이윤포함)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예산액 대비 계약액)을 곱하여 확정한다. 3.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지급대금의 확정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과 실제발생원가(일반관리비, 이윤포함)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가) 실제발생원가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일반관리비, 이윤포함)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나) 실제발생원가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과 동일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다) 실제발생원가가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할 부분의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산액 범위 내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한 금액 ⑧ 제6항의 사후실비정산 대상 또는 제7항의 사후원가검토 조건부정산 대상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정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⑨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이므로 확정 / 불확정 비목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⑩ “공급자”는 비용지출내역을 5년간 보존하고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군 계약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세탁지원 협조시 보급처 승인하 군 지원 이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기관에서 군에 정산해야 하는 비용(전기, 수도요금, 세제구매비)은 “수요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현물로 정산할 수 있다. ⑫ 본 사업의 예산은 12개월로 산출되었으며 월별로 정산 후 대금 지급을 기본으로 한다. 제 13조 (부당이득금의 환수)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14조 (용역제공 지체처리)

① 용역제공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즉시 “시행부대”에게 용역제공 예정 일시 및 지체이유를 용역제공일 2근무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 야 한다. ②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용역제공 기간 및 물량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의 요구에 의해 “시행부대”는 “공급자”의 책임 여부를 심사하여 확인한다. 1. 지체면제 사유 발생시 “공급자”는 지체경위서 및 지체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행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체 면제 관련서류 미제출 및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제공 미 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적용 수식은 아래와 같다. 1. 지체상금은 “(단가) × [지체요율(1.25/1,000)] × (지체일수)”로 산정하며 단가는 아래와 같다. 가. 노임단가는 “1일 노무비(산출내역참조) × 인원”으로 계산한다. 나. 장비도입의 지연시 “장비별 1일 감가상각비 환산액 × 장비 수”로 계산한다. 감가상각비는 계약비용의 세부산출 내역을 적용한다. 2. 정상 과업지시 부분 미 시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용역편성 인원에 모두 적용한다.

가. 일일 요구능력범위 초과 물량의 과업요구 시 “시행부대”에게 사전 지원물량 조정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시행부대”는 군의 지원능력과 비교하여 “공급자”에게 조정 지시한다. 나. 지원능력이라 함은 제시된 “공급자” 일일 최대 과업지시량을 포함한다. 3. 정상용역 이행간 지형, 기상 등의 이유로 용역제공이 제한 시 “시행부대”에게 사전 제한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인력 등의 원인으로 정상용역 이행 간 부분적인 용역 미제공시 “나”항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④ 위와 같은 지체상금 청구는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 (계약의 해제 / 해지) ① 용역이행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하자발생시 “수요자(시행부대)”가 “공급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0근무일을 적용한다. ② “공급자”를 통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및 제22조 상 명시되어 있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가 계약보증기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 “수요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킨다. 또한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요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3.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조 (위험부담) 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자”가 용역제공 의무를 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전시 및 긴급사태(계엄령, 국지도발 등)에 임무수행간 발생된 “공급자”측 고용인의 사상 발생에 대한 보상은 “수요자”의 책임이 아니며, “공급자”의 보상계획(보험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조 (권리귀속) “공급자”가 본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 할 수 없다. 제 20조 (보안사항)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관계자”라 한다)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수요자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군사 관련 사항등을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인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인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본 조에 따른 의무는 계약이 종료, 해제,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존속한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 보안법」,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21조 (근로자의 신분 및 노조활동 보장) ①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공급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④ “공급자”는 노동관련 법률 및「관계부처 합동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노동3권을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 제 22조 (근로자의 태도 및 성실 의무) ① “공급자”측 근로자는 “시행부대” 담당 인원 및 피지원부대 인원에게 반말, 속어, 비속어, 고성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상호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급자”측 근로자는 업무 장소 내에서 품위를 유지하여야하며, 지정된 복장(또는 업무 환경에 적합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측 근로자는 정해진 업무 시간을 엄수하여야하며, 무단이탈, 근무지내 사적 행위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급자”측 근로자는 “수요자”의 정당한 업무지침이나 협조 요청을 성실히 이행하여 야하며 업무 태만이나 고의적인 지연으로 인해 “수요자”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초 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수요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요구나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신속하게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 2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4조 (공급자의 계약이행 위반처리)

① 공급자에 의한 아래 문제 발생 시 본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분처리기준
1차2차3차
업무
수행
근무시간
미준수
ㆍ시정요구ㆍ해당인원 근무평가
/ 해임 권고
ㆍ“공급자” 경고장 수여
업무태만
용역제공
미이행
ㆍ“공급자” 경고장 수여
ㆍ지체상금 부여
ㆍ“공급자” 경고장 수여
ㆍ지체상금 부여
ㆍ계약 해지
안전관리 미흡ㆍ시정요구ㆍ해임 권고ㆍ“공급자” 경고장 수여
사용자불만접수ㆍ구두경고ㆍ시정요구
부정
유출
발생 시ㆍ해당인원 해임
ㆍ“공급자” 경고장
ㆍ변상 조치
ㆍ계약 해지-
교육미흡ㆍ시정요구
※ “공급자” 주관
부정 유출 교육
ㆍ현장 소장
경고장 수여
ㆍ“공급자” 경고장 수여
정비재료
재물조사
ㆍ시정요구
(사유서제출)
ㆍ시정요구
(변상조치)
ㆍ계약 해지
군사
보안
군시설
무단촬영
ㆍ시정요구ㆍ시정요구ㆍ“공급자” 경고장 수여
지정 외
장소출입
국방모바일보안어플 미실행현지 시정
군 기밀, 서류유출ㆍ해당인원 해임
ㆍ“공급자” 경고장 수여
ㆍ계약 해지(의명)
ㆍ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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