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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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충청북도 영동군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25억원
- 참가
- 35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영동군 관내 지정·운영 중인 노인보호구역(106개소)의 교통사고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다.
- 교통사고 현황분석(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보행자 사고 조사)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시설 현황, 자동차 통행량·주정차,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신호횡단보도 길이·보행신호시간)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시설 훼손·미설치 여부, 규정준수 여부)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선택)(과년도 개선안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및 이행여부 보고서 작성)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와 도면작성(시설 현황 도면, 개선안 보고서·도면)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및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본정보, 시설 현황, 보고서·도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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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보호구역 교통사고·시설·통행량·보행신호를 조사해 개선안과 도면을 내고 통합시스템에 입력하는 교통 실태조사 용역이다.
- 교통사고 현황 서면분석
- 보호구역 시설·통행량·주정차 현장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선택)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시설현황·개선안 도면(CAD) 작성
-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등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교통)(134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4,000,000원
- 배정예산
- 125,400,000원
- 기초금액
- 125,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40362-000
- 참조번호
- 영동군공고 제2026 – 1333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4,000,000원
- 배정예산
- 125,4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2026_1333_[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긴급]].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2026_1333_[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긴급]].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영동군 [건설교통과] 제 1조. 개 요 1. 과업명 ❍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한다.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영동군 관내 지정·운영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 나. 공간적 범위 - 영동군 관내 노인보호구역(106개소) 다. 내용적 범위 - 교통사고 현황분석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선택)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도면작성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제 2조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구분 중 ‘정기 실태조사’로 업무항목별 세부내용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을 준용한다. 나. 과업의 업무흐름은 다음 <그림1> 과 같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등 - 현장조사 :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 교통사고 현황 분석 |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
|---|---|---|
| | ||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도로유형구분 변경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
| | ||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 [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
| | ||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 [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서면]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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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서면]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 | ||
| 도면작성 | [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도면 작성 | |
| | ||
|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서면]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서면]시설규정 준수 및 문제진단 보고서 작성 [서면]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 작성 | |
| | ||
|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시설물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 및 길이를 조사한다. 다.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조사결과를 도면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통행량 조사 1) 자동차 통행량 조사는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의 한 지점에서 실시한다. -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차 통행량 조사시 전년도 조사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마. 주정차 조사 1) 도급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구간,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내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다만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하여 보호구역 기관 운영자 등 관계자를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사.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1) 도급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3)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4. 시설규정 준수 등 문제점 및 개선안 검토 가. 도급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다만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는 시설의 경우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제외)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안을 검토하고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선택) 가.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적정하게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6. 도면작성 가. 도급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을 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면작성 프로그램(CAD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작성된 도면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의 도면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도면의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자는 기준에 맞추어 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입력 가. 도급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기관명, 장소유형, 소재지 주소, 지정일자 등) - [등록]실태조사 보고서(연차별 보고서, 도면) - [입력]보호구역 구역(폴리곤) 및 주출입구 -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수량 및 위치)
※ 다만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 완료 시까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중인「보호구역/안전속도 정보관리시스템」에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제외하고 입력한다. 제 3조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도로교통법,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및 예정공정표가 포함된 착수계 - 현장대리인 신고 및 참여자 명단 - 모든 참여인력의 보안각서 등 다.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의 발생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라.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급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구분 | 보호구역 지점명 | 실태조사 업무항목 | 비고 |
|---|---|---|---|
| 1 | 영동군 노인장애인복지관 | 단일 | |
| 2 | 영동제일요양병원 | ||
| 3 | 초강종합복지회관 | ||
| 4 | 죽촌마을회관 | ||
| 5 | 수두리경로당 | ||
| 6 | 동정리 경로당 | ||
| 7 | 구교리 회관 경로당 | ||
| 8 | 구수동 경로당 | ||
| 9 | 용당리 경로당 | ||
| 10 | 기호리 경로당 | ||
| 11 | 순양 경로당 | ||
| 12 | 묵정리 경로당 | ||
| 13 | 관리 경로당 | ||
| 14 | 범화리 경로당 | ||
| 15 | 원촌리 경로당 | ||
| 16 | 용암1리 경로당 | ||
| 17 | 입석경로당 | ||
| 18 | 죽산리경로당 | ||
| 19 | 원동리경로당 | ||
| 20 | 원금계경로당 | ||
| 21 | 봉암경로당 | ||
| 22 | 평촌경로당 | ||
| 23 | 수동경로당 | ||
| 24 | 자계리경로당 | ||
| 25 | 용산경로당 | ||
| 26 | 도덕경로당 | ||
| 27 | 내동경로당 | ||
| 28 | 누교리 경로당 | ||
| 29 | 상촌리 경로당 | ||
| 30 | 모리 경로당 | ||
| 31 | 상신안 경로당 | ||
| 32 | 단구리 경로당 | ||
| 33 | 봉곡리 경로당 | ||
| 34 | 용암2리 경로당 | ||
| 35 | 원당리 경로당 | ||
| 36 | 평촌리 경로당 | ||
| 37 | 원촌리 경로당 | ||
| 38 | 용화리 경로당 | ||
| 39 | 청남리 경로당 | ||
| 40 | 마포리 경로당 | ||
| 41 | 남전리 경로당 | ||
| 42 | 박계리 경로당 | ||
| 43 | 공수2리 경로당 | ||
| 44 | 남양동 경로당 | ||
| 45 | 내오곡 경로당 | ||
| 46 | 덕진리 경로당 | ||
| 47 | 월전리 경로당 | ||
| 48 | 하시 경로당 | ||
| 49 | 곤덕 경로당 | ||
| 50 | 지봉리 경로당 | ||
| 51 | 유곡1리 경로당 | ||
| 52 | 명덕리 경로당 | ||
| 53 | 서금리 경로당 | ||
| 54 | 길동 경로당 | ||
| 55 | 구촌2리 경로당 | ||
| 56 | 동문동 경로당 | ||
| 57 | 신탄1리 경로당 | ||
| 58 | 궁촌1리 경로당 | ||
| 59 | 돈대리 경로당 | ||
| 60 | 하고자리 경로당 | ||
| 61 | 지내경로당 | ||
| 62 | 초강리경로당 | ||
| 63 | 하마산리 경로당 | ||
| 64 | 마포리(황간) 경로당 | ||
| 65 | 광평리 경로당 | ||
| 66 | 남성리 경로당 | ||
| 67 | 가곡리(용산) 경로당 | ||
| 68 | 한곡리 경로당 | ||
| 69 | 산저리 경로당 | ||
| 70 | 천작리 경로당 | ||
| 71 | 한석리 경로당 | ||
| 72 | 대평동 경로당 | ||
| 73 | 하신안리 경로당 | ||
| 74 | 옥전리 경로당 | ||
| 75 | 공수1리 경로당 | ||
| 76 | 신방동 경로당 | ||
| 77 | 호탄리 경로당 | ||
| 78 | 송호리 경로당 | ||
| 79 | 지계리 경로당 | ||
| 80 | 고당1리 경로당 | ||
| 81 | 산막1리 경로당 | ||
| 82 | 양정리 경로당 | ||
| 83 | 유곡2리 경로당 | ||
| 84 | 예전리 경로당 | ||
| 85 | 죽촌리(삼현)경로당 | ||
| 86 | 임산1리 경로당 | ||
| 87 | 임산2리 경로당 | ||
| 88 | 통천리 경로당 | ||
| 89 | 상도대리(선화마을)경로당 | ||
| 90 | 하고자리(지통) 경로당 | ||
| 91 | 상고자리 경로당 | ||
| 92 | 물한리(핏들)경로당 | ||
| 93 | 명천리 경로당 | ||
| 94 | 단전리경로당 | ||
| 95 | 단전리(본동)경로당 | ||
| 96 | 청화리 경로당 | ||
| 97 | 원촌리(솔티)경로당 | ||
| 98 | 황주리 경로당 | ||
| 99 | 소난곡 경로당 | ||
| 100 | 개춘리 경로당 | ||
| 101 | 유전리 경로당 | ||
| 102 | 대밭골 경로당 | ||
| 103 | 하도대 경로당 | ||
| 104 | 비탄리 경로당 | ||
| 105 | 우천리 경로당 | ||
| 106 | 소난곡(실티)경로당 |
| 계 | 정기실태조사 | 특별실태조사 | 기지정실태조사 | 비고 |
|---|---|---|---|---|
| 106 | 106 | - |
| 사 업 명 | 2026년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 ||
|---|---|---|---|
| 사업위치 | 영동군 일원 | ||
| 사업개요 | 실태조사 용역 1식(106개소)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 ||
| 예정금액 | 금125,400,000원 | 기초금액 | 금125,400,000원 |
| 추정가격 | 금114,000,000원 | 손해배상공제 | 금748,000원 |
| 부가가치세 | 금11,400,000원 | 기타금액 | |
| 입찰 개시일시 | 2026.09.28.(월) 12:00 | 입찰 마감일시 | 2026.09.30.(수) 12: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 ||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공항] 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교통] 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등록을 필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도급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동일한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 : 도로 및 교통 실태조사 용역 - 평가기준 금액 : 금114,000,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자 ☎043-740-3543) ※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