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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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정정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지정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코시크린
낙찰금액
3,585,000원 · 낙찰률 96.255%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37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55610/01(목)3,585,000원금차 14일, 총차 14일남양그린 주식회사 (도급업체 34%)
주식회사 코시크린 (주계약업체 66%)
R26TE1858810710/01(목)3,585,000원금차 14일, 총차 14일남양그린 주식회사 (도급업체 34%)
주식회사 코시크린 (주계약업체 66%)

요약 AI 요약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하는 석면 지정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지정폐기물(석면) 약 5.0톤(404㎡)의 건설현장 내 운반 및 처리
  • 폐석면 흩날림 방지를 위한 포장·밀봉 등 기준에 따른 수집·운반
  • 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기준 준수(고형화·고온용융·매립 등)
  •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및 계근 증명서 등 처리 증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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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석면해체공사에서 나온 지정폐기물(폐석면) 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하는 일이 이 용역의 전부다.

  •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지정차량, 덮개, 폐석면 운반차량 표시)
  • 중간처리장·최종처리장 반입 및 고형화·매립 등 처리
  •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작성과 계근 증명서·사진 등 증빙 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처리 기준 준수와 관련 인허가 득
  • 운반 중 비산먼지 방지 등 현장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60,000원
배정예산
3,696,000원
기초금액
3,69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0287-001
참조번호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4호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60,000원
배정예산
3,69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1.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옛청사 행정도서관) 3) 목 적 본 용역은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의 지정폐기물(석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5) 용역내용: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가. 지정폐기물(석면) 수량: 5.0ton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2. 일 반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구간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0)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야 한다. 1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정 폐기물 수량은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4) 지정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 시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 도서의 내용과 다른 지정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현장에서 반출된 지정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3. 특 기 사 항

■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1)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 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6)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 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3)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 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폐석면의 경우 가)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용 역 명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약 5톤)
○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청사 행정도서관)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3,696,000원
(추정가격 3,360,000원, 부가가치세 336,000원)
○ 기초금액: 3,696,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목)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나.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2019-10호)」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 용 역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일원(행정도서관)
○ 용 역 개 요 :석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404 m2
⊙ 도 급 금 액 :$일금 3696000원정3696000
- 공 급 가 액 :$일금 3360000원정3360000
- 부 가 가 치 세 :$일금 336000원정336000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 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1]지정폐기물 운반 처리1식3,364,700--3,364,700
가.순 용역비 계
나.공 급 가 액3,360,000단위절사
부가 가치세공급가액의10%336,000
다.도 급 금 액3,696,000
설 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설계내역서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1.13,364,7003,364,700
지정폐기물 (석면) 운반24TON 덤프5.0TON27,940139,70027,940139,700
지정폐기물 (석면) 처리645,0003,225,000645,0003,225,000

석면 운반 처리수량 집계

석면 폐기물 운반 수량 집계표

구 분단위수 량단위중량 (ton/㎡)운반수량(ton)비 고
1텍스㎡107.000.0091.0
2밤라이트297.000.01074.0
소 계40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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