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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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 석면해체공사
근로복지공단본부 · 석면 해체·제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태양기업
- 계약금액
- 90,140,2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999만원
- 참가
- 237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7380 | - | 90,140,2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태양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94번길 4)의 본동 내장재(천장, 칸막이, 벽체)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다. 석면해체물량 2,087.76㎡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폐기물로 처리한다.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관할 지방노동관서 신고 포함)
- 음압장치(400㎥/h)·헤파필터 진공청소기 등 작업설비와 오염제거실·샤워실·청정실 간이시설 설치
- 천장 텍스·밤라이트 등 내장재 석면 해체·제거(습윤제 살포, 2중 비닐보양, 헤파 진공청소)
-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불침투성 보호의 등) 지급·착용 및 위생설비 운영
- 작업 중·후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최종 0.01개/cc 이하 확인)
- 석면 폐기물 불침투성 용기 2중 밀봉 후 지정폐기물로 반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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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청사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가 구청사 내장재(천장·칸막이·벽체)의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로, 공사 전체가 석면 해체·제거 일 하나로 발주됐다.
-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 신고
- 비닐보양·음압기·헤파필터 진공청소기 등 비산방지 설비 설치·운영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및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 석면 잔재물 밀봉·지정폐기물 처리 및 반출
- 작업 중·후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작업환경·실내공기질)
- 이동식 강관말비계 설치·해체 및 폐기물 상차
- 안전교육·작업수칙 교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해체.제거업(5652)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9,99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753,604원
- 순공사원가
- 82,047,96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270-000
- 참조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48호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시방서_창원지청 석면철거.hwp · 공고규격서
- XLSX · 3-2.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시설안전환경부) 공 사 명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구청사 석면해체공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총액, 지역제한)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추 정 금 액 : 금 99,990,000원 [(추정가격) 90,900,000원 + (부가가치세) 9,090,000원] 주 공 종 : 석면해체제거업 공 사 내 용 : 석면해체공사 1식(첨부 시방서 및 공내역서 상 공종별내역, 수량산출내역 참조) 석면해체물량 : 2,087.76㎡(첨부 시방서 및 공내역서 상 공종별내역, 수량산출내역 참조) 공 사 현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94번길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수 량 : 1 단 위 : 식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석면해체제거업 100%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참가자격
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①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위 1. 공사개요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함. 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이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⑥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입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5)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를 반영해야 함.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 - | - | 1,753,604원 | - | - |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2023. 10. 5., 제2023-49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불가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4) 물량(공)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 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배점·평가
1)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시공경험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 ※ 경영상태 : 배점한도 적용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업·요구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이 시방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한 『구 창원지청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일반 (1) 건설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 위험표지판,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 시험의뢰(건설업자부담) 및 공사에 관련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자재는 즉시 실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4) 철거재 및 폐기물 상차 또는 운반 시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탈의실, 세면시설, 샤워시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설치 후 집행하여야 한다. (6)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며,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7) 본 공사 시행 전 비닐보양에 대한 시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를 시행한다.
제2장 작업설비 및 보호구
2-1 작업설비 (1) 음압장치 처리용량 : 400㎥/h, 헤파필터(HEPA Filter) 효율 :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2) 고효율 헤파필터(HEPA Filter)가 장치된 진공청소기(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3) 오염제거구역(2중 폴리에틸렌비닐 보양), 샤워실, 청정실로 3칸 구분된 간이시설을 설치하며, 샤워 실 구역은 물티슈와 헤파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작업 완료 후 작업자가 보호의 등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최대한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작업 안전띠(작업장 접근 금지용)를 설치한다. (5) 물 또는 습윤제, 계면 활성제, 분무기 (6)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 및 안전표지판 (규격 : 가로70㎝, 세로50㎝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10㎝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중” 글자는 적색) (7) 폴리 에틸렌 비닐, 불 투과성 포대, 석면함유 경고 스티커 (8) 물 걸레, 마른 걸레 (9) 뿜칠재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장비(끌, 칼등), 테이프 (10) 이동식강관말비계
| 폴리에틸렌 비닐보양 | 고착제등 | 음압기 |
|---|---|---|
2-2 보호구 (1) 공기 정화가 가능한 2개의 고성능 필터(HEPA Filter, 1급 또는 특급 방진필터)가 장착된 방진면 (직결식 전면형 또는 반면형과 보안경 혼용) (2) 고밀도 폴리 에틸렌 보호의, 안전화, 안전모, 보호장갑, 신발 보호덮개
제3장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3-1 일반사항 (1) 손상된 부위를 각각 또는 2~4개로 그룹화 하여 이동식강관말비계를 설치하고, 제거 대상의 텍스 천장부위의 텍스 잔재물을 포집/ 청소하기 위함. (2) 청소된 금속 천장재를 작업 부위만큼 훼손되지 않게 제거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작업 완료 후 천장재 원 위치로 복원). (3) 작업장 내부 바닥 은 폴리에틸렌 비닐을 깔고 작업 한다. (4) 작업 완료 후 작업자는 간이시설(오염제거실, 샤워실,청정실)을 통해서 몸과 장비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제거한후 외부로 나와야 한다. 단, 샤워실 내부는 현장의 작업시간과 특성상 물샤워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물티슈와 헤파진공 청소기를 비치하여 오염된 석면을 1차 제거하고 간이 샤워실에서 샤워를 실시한다. (5) 해당 작업공간에 대하여 음압기(처리용량:400㎥/h)를 이용하여 음압시스템을 가동 운영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위에 석면 작업에 대한 경고/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 관련) 경고/알림 표지판 가로70㎝, 세로50㎝이상,“관계자외 출입금지”글자의 크기는 가로8㎝, 세로10㎝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6㎝, 세로 6㎝이상,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7)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한 작업자(2인)는 작업장 내부에서 천장 텍스을 제거할 경우에 습윤제를 제거 대상 물질에 충분히 살포한다. (8) 텍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경우에 헤파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물질이 제거되는 즉시 헤파진공 청소기에 포집하도록 한다. (9) 작업대상 부위에 대한 텍스 제거가 완료되면 작업 공간 내부에 대한 헤파 진공청소기와 물걸레를 이용하여 바닥과 벽면의 폴리에틸렌 비닐의 표면에 오염된 석면 입자를 최대한 제거/청소한다. (10) 천장의 텍스가 제거된 부위와 제거하지 않은 경계부위의 고착/안정화의 최대 효율을 갖추기 위해 액상 습윤제 살포 한다. (11) 작업장 내/외부에서 석면 입자의 누출 및 작업 완료 후 최종농도 확인을 위해 작업 중/후의 대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방법 및 효율에 대한 개선, 관리를 한다. (12) 작업환경 측정과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혼용해서 공사기간 동안 1회 전,중,후 측정(음압기 후단, 작업중 작업자(작업환경측정), 작업중 작업장 외부, 작업 완료 후 작업 구역내 최종 농도, 배경농도 등 각1지점)으로하며, 측정은 한다.
(13) 최종농도의 기준치 이하 (0.01개/cc)농도를 확인 후 작업공간에 대한 해지를 한다. (14) 작업공간 해지 후 사전에 비계 주위에 깔아두었던 폴리에틸렌 비닐을 수거하여 석면 함유물질로서 처리한다. (15) 작업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제거된 텍스 포함)은 불 침투성 용기에 2중 밀봉하여 인가된 업체에 사업장,지정 폐기물로 처리한다. (16) 폐기물 임시보관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제4장 석면해체․제거작업
4-1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이다. (2) 조사자 사전조사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3) 석면슬레트, 천정텍스, 단열재(insulation) 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4)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4) 조사내용 1)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분포 2)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 3)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범위(면적, 량 등) 4)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1)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를 실시한 자는 해당 설비 또는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판매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4-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1) 대상 시공사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4) 사전조사결과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 해체․제거방법(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목록,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등) 5) 석면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가)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비산방지방법(밀폐, 격리, 음압밀폐시스템, 습식작업, 진공청소 등) 나) 해체․제거작업과정에 사용할 석면 폐기방법(해체․제거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부스러기의 처리 및 폐기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7) 기타사항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등을 포함 (3) 작업계획의 주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시시켜야 한다. 3)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지역 외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동일 건물 내 관련된 근로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4-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밀검사(fit-test)방법 2)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3) 사용방법 4) 유지관리방법 5) 오염물 세척 및 제거방법 6)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시공사는 보호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석면에 대해 불침투성 보호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는 one-piece disposable coverall(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를 말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폐기하기 전에 표면오염을 쉽게 세척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4) 찢어지거나 손상된 보호의는 즉시 수선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4-4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1) 시공사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수칙을 주지한 자 이외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사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한다. 4-5 위생설비의 설치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소에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실내의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에위생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위생설비의 설치순서는 탈의실 → 샤워실 → 작업복 갱의실(작업장비 보관실) → 작업장소 순으로 인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실의 연결복도의 출입구는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포리에틸렌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4)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전) ◉ 탈의실로 들어가 평상복을 벗고 보호의를 착용하고 호흡보호구를 검사한다. ◉ 샤워룸을 통해 장비실로 들어간다(샤워를 하지 않는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에서 안전모, 장화 및 다른 장비를 착용한다. ◉ 작업장소로 들어간다. 5) 위생설비의 출입순서(작업후) ◉ 작업장소를 떠나기 전에 작업자는 눈에 보이는 석면분진 등을 물걸레 등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 작업복 갱의실(장비실)로 들어가 일회용 보호의를 벗고 재사용할 도구 및 장비를 보관한다(호흡용 보호구는 계속 착용한다) ◉ 샤워실로 들어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채로 샤워하고 호흡용 보호구를 세척한다. 그 후 호흡용 보호구를 벗고 샤워를 계속 한다. ◉ 샤워실을 나와 탈의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나온다. (3) 기타 해체․제거작업, 옥외작업 또는 작업장소 입구와 연결하여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장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생설비는 작업장소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나 옥외작업 또는 건설업의 작업특성상 작업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다만, 위생설비가 격리되어 설치하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장을 떠날 때 작업장소 내에서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복, 보호의 사용장비 등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세척하여 이동 중 석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 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1) 시공사는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7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1) 시공사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8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4-7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방법 (1) 사전조치사항
1) 공급전원을 차단하고(기계공조설비 작동금지), 공기흡입구 및 배출구를 밀봉한다. 2) 비닐시트로 개구부(문, 창문)을 밀봉하고, 지붕 및 외벽마감재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상의 방진시트를 설치하여 석면분진의 외부환경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3) 사용장비의 전원은 작업장 밖의 전원을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4) 작업구역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은 불가능하며, 비닐시트는 두께 0.15㎜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2) 내부벽 마감재 1) 실내 환기구, 개구부, 조명기구 등은 비닐시트로 밀봉, 처리한다. 2) 바닥 위에 2중 비닐시트를 설치한다. 3) 공기정화기, 부압제진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제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습윤제 등을 분사한다. 5) 도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시멘트제품을 해체한다. 6) 가능한 파쇄 되지 않는 상태로 석면시멘트제품을 제거해야 한다. 7) 2중의 비닐시트로 포장, 테이프로 밀봉, 처리한 후에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8) HEPA 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3) 천장재 1) 건물 내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벽체가 지붕 또는 상층 바닥 Slab까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작업 대상구역의 천장 속 공간을 비닐시트로 구획하여 밀봉한 후 천장의 조명기구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2) 벽, 바닥에 2중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후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3) 천장재에 침투제를 분사시킨 후 제거하며, 제거된 자재 뒷면에 침투제를 분사한다. 4) 2중 비닐시트로 포장한 후 테이프로 밀봉하여 석면표지를 부착한다. 5) 달천장재의 천장 channel등 제거 후 먼지는 젖은 스폰지나 걸레로 제거한다. 6) HEPA필터 진공청소기로 실내를 청소하고, 2중으로 된 비닐주머니에 사용한 비닐시트를 넣고 밀봉 처리한다. (4) 지정 폐기물 보관소 및 반출 1) 지정폐기물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하역하여야 하며 당일 반출하여야 한다. 2) 지정(석면)폐기물 안내 표지판과 보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한 것을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 한다. 5) 반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5장 안전교육 및 작업 수칙
5-1 일반사항 (1) 작업자와 작업 책임자는 석면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포함한 다음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숙지한다. 또한, 작업내용에 서로 협의/ 동의하며, 작업의 준비 및 상황재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2) 공사 관계자외 현장 접근을 차단하며, 석면 취급 작업에 대한 알림표지판을 설치한다. 또한 관계자에게는 석면 보호 장비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여 석면 입자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한다. (3) 작업 전 작업 책임자은 작업자에게 작업의 성격과 작업 중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교육실시. (4) 작업자는 석면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작업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한 자는 작업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5) 작업 책임자는 작업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작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6) 작업자가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 보건 상태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노출부위를 흐르는 물로세척한다.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후가 발견되면 인근 병원에 응급 호송을 한다. (7) 당일 사용된 보호의, 신발덮개, 보호장갑, 방진면 필터등의 소모품은 석면 폐기물과 함께 폐기한다. (8)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모든 전기기구 또는 장비는 접지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9)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를 건식으로 빗자루질, 삽질 또는 청소작업을 금지한다. (10) 근로자의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대작업은 금지한다. === 3-2. 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 | |||||||
| [ 소 계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17.50% | |||||
| [ 소 계 ]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 직접노무비 * | 2.30%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제외 | |||
| 건강보험료 | 3.595% |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 품질관리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53,604 | (재료비+직접노무비) * | 3.11%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5.00%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081% | |||||
| 환경보전비 | 0.30%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 0.006% | |||||
| 임금채권분담금 | 0.09%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 6.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15.000%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10.0% | |||||
| 도 급 금 액 | |||||||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 1 | 01 | 1 | ||||||||||||||||
| 0101 1.해체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1.1.석면해체공사 | 010101 | 0101 | 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구)창원지청 석면해체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1.1.석면해체공사 | 010101 | ||||||||||||||||||||||||||||||||||||||||||||||
| 석면해체 | 내장재 | m2 | 2087.76 | 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9A87B | F | F | T | 010101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9A87B | 4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 2m, 3개월 이하 | 대 | 6 | 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B5C63 | 0101015E6CE5F4E93FC9C10628568E6D64E1778B5C63 | 5 | |||||||||||||||||||||||||||||||||||||||||
| 폐기물상차 | ton | 12.5 | 5828B5340C3999D1CDC2F18AB507001 | F | 0101015828B5340C3999D1CDC2F18AB507001 | 9 | |||||||||||||||||||||||||||||||||||||||||
| [ 합 계 ] | TOTAL |
수량산출
| 합계 | B1F | 1F | 2F | 3F | |||
|---|---|---|---|---|---|---|---|
| 2087.76 | 167.58 | 611.46 | 658.67 | 650.05 | |||
| 밤라이트 | 7.65 | 텍스 | 21.09 | 텍스 | 26.33 | 텍스 | 66.99 |
| 텍스 | 12.11 | 39.99 | 4.68 | 159.78 | |||
| 116.82 | 9.53 | 37.73 | 82.91 | ||||
| 27.46 | 43.89 | 24.64 | 62.96 | ||||
| 2.93 | 171.21 | 7.91 | 62.21 | ||||
| 개스킷 | 0.61 | 19.35 | 42.85 | 13.88 | |||
| 20.86 | 28.23 | 14.50 | |||||
| 86.15 | 83.16 | 61.43 | |||||
| 8.29 | 30.38 | 밤라이트 | 12.96 | ||||
| 9.81 | 45.08 | 16.55 | |||||
| 90.09 | 8.29 | 8.10 | |||||
| 30.21 | 39.81 | 29.43 | |||||
| 27.90 | |||||||
| 밤라이트 | 15.39 | 1.52 | 11.18 | ||||
| 169.40 | 17.74 | ||||||
| 밤라이트 | 13.68 | ||||||
| 13.92 | |||||||
| 10.80 | |||||||
| 5.76 | |||||||
| 5.04 | |||||||
| 17.64 | |||||||
| 1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