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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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경기도 의정부시 · 청소·미화

계약업체
(주)세움토탈서비스
계약금액
36,88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244만원
참가
82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131610/01(목)36,881,000원금차 92일, 총차 92일(주)세움토탈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18910/01(목)36,881,000원금차 92일, 총차 92일(주)세움토탈서비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건물 내·외부와 옥상을 청소하기 위해 전문 청소 대행업체에 맡기는 3개월짜리 일시적 청소용역이다. 개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소까지 포함해 쾌적하고 청결한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물 내·외부 및 옥상 청소(청소면적 7,392㎡, 실내 5,817㎡·실외 1,575㎡)
  • 개관 준비 과정(가구·장비 설치 등)에서 발생하는 청소
  • 일상 청소: 마포 걸레질(현관·로비·복도·계단), 쓰레기통 비우기, 쓸기·휴지 줍기, 진공청소기(내부·카페트), 화장실 청소(매일 3회 이상), 탕비실 청소, 정수기 물받이 청소
  • 주간·월간 청소: 거미줄 제거, 세척 후 광택, 유리창 닦기, 실내외 높은 곳 먼지 떨기, 화장실·현관 앞 물청소
  •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대청소(바닥 왁스 작업 등) 및 필요시 특별 청소
  • 화분 관리(물주기·청결 유지), 정원 잔디·나무 물주기 보조, 동절기 제설 및 빙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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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도서관 건물 내·외부와 옥상을 3개월간 청소하는 시설 청소·미화 용역이다.

  • 개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잔재·주변 청소
  • 화장실 청소 및 화장지·비누 비치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처리
  • 바닥 왁스·대청소(계약기간 중 1회)
  • 유리창·창틀·외부 유리 청소
  • 화분 관리(물주기) 및 잔디·나무 물주기 보조
  • 동절기 제설 및 빙판 조치
  • 청소용품·화장실용품·청소장비 입고 및 관리
  • 청소작업계획서·교본 작성, 용역원 교육, 인수인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1162)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582,727원
배정예산
42,441,000원
기초금액
42,44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267-000
참조번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29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582,727원
배정예산
42,441,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일반사항

1. 용 역 명 ❍ 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내용서는 의정부디자인도서관의 청소관리를 전문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용역은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에 따른 입주(개관 준비) 청소 성격의 일시적 용역으로서, 사업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다. 개관 이후의 청소관리는 내년도에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추진한다. 3. 과업기간 ❍ 용역 수행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개월)로 한다. ❍ 본 용역은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일시적 용역으로서, 사업 기간이 3개월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4. 과업대상 ❍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물 내 ․ 외부, 옥상 ❍ 의정부디자인도서관 부대시설 ❍ 본 내용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도서관의 쾌적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장소 5. 사업예산 : 금42,441,000원(금사천이백사십사만일천원정) 6. 제출서류 ❍ 다음의 서류를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청소작업계획서) - 인력현황(용역관리 수행 조직도, 비상연락체계 포함) 7. 기타사항 ❍ 과업 이행자는 본 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과업 이행자는 용역원에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과업 이행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용역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3개월) 전체와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Ⅱ 세부사항

1. 용역범위 본 계약에 의거 과업 이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간 및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위탁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 용역범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물 내 ․ 외부, 옥상

구 분청소면적(㎡)용역인원
구 분계실외실내용역인원
계7,3921,5755,817총3명(남1/여2)
의정부디자인도서관3명(남1/여2)

※ 청소 용역원의 근무시간은 각 도서관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ex) 도서관 특성상 평일 1일 휴무, 주말 1일 출근 등 ※ 연장근로(주 40시간 이상 근로) 제한 2. 용역비 ❍ 과업 이행자는 매월 용역 내역서 등을 의정부시에 제출하고 시는 제출된 서류의 이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유지관리비를 매월 청구하며, 의정부시는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단, 미처리된 부분이 있을 시 완료될 때까지 용역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청소 근로자(용역원) 임금 ❍ 근로자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퇴직금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금 신청 시에는 적정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 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가 위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의정부시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4. 계약변경 ❍ 용역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조건, 근무인원 등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및 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5. 포괄적 재하청 금지 과업이행자는 의정부시와 체결한 본 청소용역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만약 재하청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계약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또한 과업 이행자는 본 청소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6. 권리 및 의무 ❍ 청소용역 업무에 전반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 이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청소용역 과업내용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인원 및 장비로 청소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건물, 집기, 비품의 원상 보존과 위생 및 미화 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숙련된 청소원을 배치,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과 파손 등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청사가 공공시설임을 고려, 특수한 사정에 의한 발주처의 인력 동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비품 운반 및 각종 집기 정돈 등) 7. 근무규정 ❍ 과업 이행자는 수행하여야 할 청소작업계획서(구역, 내용, 일상 작업, 정비작업, 기본 작업, 인원, 자재, 시간 등)를 착수일 전 의정부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청소용역 구역 범위 확대 또는 축소 및 청소용역 대상물 또는 중점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청소용역 범위의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모든 조처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용역원에게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쓰레기 등 수거는 일정한 장소에서 분리해서 수거하여야 하며, 정부의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작업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구역, 작업내용 및 기타사항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작업 중 기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 기기, 도구 등 파손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청소 상태가 미진한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강 청소를 시행한다. ❍ 과업 이행자는 본 건물 내 화분 관리(물주기, 청결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정원관리에 따른 잔디, 나무 물주기 등 보조업무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동절기 눈이 올 때 제설 장비를 동원 즉시 눈을 제거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의 배치 ❍ 청소용역원은 청소작업 효율과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정부시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며, ❍ 과업 이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장소에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착수일 전 상기 인원에 대한 조직관리표 및 신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의정부시는 용역원 중 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자가 있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이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원 투입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승인을 얻은 후 배치하고 계약금액을 변경 정산한다. 9. 용역원의 고용책임 과업 이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고용하는 용역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모든 책임 ❍ 노동쟁의와 관련된 모든 책임 ❍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 청소원에 대한 점검 등에 관련된 업무 책임 10. 변경사항 등의 통보 ❍ 과업 이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곧 서면으로 의정부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 이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용역원의 통제 ❍ 과업 이행자는 감독관의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용역원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만, 비위 등에 대하여는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 태만이란 근무지이탈, 근무 시간 중 음주, 취침, 무단결근, 의정부시 및 과업 이행 업체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12. 대기실 및 장비 유지관리 ❍ 과업 이행자는 청소용역에 필요한 용수, 전력, 구내전화, 대기실 및 창고를 제공 받으면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 과업 이행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및 청소 장비 등을 계약이행 개시일 전까지 본관 내 지정창고에 입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추가로 장비 반입을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 소유의 보유 장비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요청이 있을 때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용역관리 장비가 수시로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용역관리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가 보유한 용역관리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 외부로 반출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근무규정 및 청소교본 비치 ❍ 과업 이행자는 본 용역의 복무규율 및 청소요령 등을 정하는 교본 등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원에게 규정 및 교본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14. 보안 ❍ 과업 이행자는 용역원에게 업무 중 취득한 각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5. 금지행위 과업 이행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근무 태만 행위 ❍ 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 각종 언동 및 행위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16. 지도점검 ❍ 과업 이행자는 청소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장부 정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청소 용역비 집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이행자는 성실한 자세로 수검에 응하여야 한다. 1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과업 이행자는 용역완료(기성) 대가 요청 시 행정안전부 예규 324호(2025. 7.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주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사후정산, 지급한다.

Ⅲ 특기사항

1. 청소업무 ❍ 개관 전에는 가구·장비 설치 등 개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를 포함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청소를 수행한다. ❍ 실내: 아침 청소는 직원 출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개관 전 공사 인부 출입으로 발생하는 주변 청소는 수시로 실시 ❍ 실외, 옥상: 수시 청소로 이물질 제거 ❍ 프로그램실, 공유 공간 등: 공사 전 ․ 후 청소하며,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청소의 종류 및 횟수 - 마포 걸레질: 현관, 로비, 복도, 계단 등 매일 - 쓰레기통 비우기: 사무실, 층 복도 등 매일 - 쓸기 및 휴지 줍기: 건물 내·외부(출근 전, 점심 및 퇴근 전) - 진공청소기: 건물 내부 및 카페트 전부 매일 - 화장실 청소: 매일 3회 이상 - 사무실 내 탕비실 청소: 도서관별 탕비실 매일 - 정수기 물받이 청소: 매일 1회 이상 ❍ 주간 청소: 작업 계획에 의하여 실시(거미줄 제거 등) ❍ 월간 청소(세척 후 광택) - 사무실, 복도, 현관, 세척 및 왁스 칠, 유리창 닦기, 실내외 높은 곳 먼지 떨기 - 화장실, 현관 앞 물청소 ❍ 계약기간 중 1회 청소: 바닥 닦기(왁스) 작업 등 대청소 ❍ 특별 청소: 필요시 요구하였을 때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각 층의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화장지 및 세면 비누 또는 물비누는 항상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사무실 내외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보관 배출하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소유한 청소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용역에 임하여야 한다. ❍ 과업 이행자는 용역업무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히 해야 하고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과업 이행자가 진다. ❍ 용역 구역 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책임 있게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 구역을 일과시간 중에 작업을 시행할 때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받아 청소작업에 임해야 한다. ❍ 청소작업 내용 등에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감독관의 승인받고 사용한다. ❍ 작업 종료 후 모든 기물은 원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3. 청소방법 ❍ 공통사항 - 바닥은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고 껌은 구두칼로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의자는 세제를 사용하여 닦고 물기가 없도록 깨끗이 한다.

- 쓰레기통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비우고 닦는다. - 출입문 및 창틀, 문 유리는 수시로 닦는다. - 복도는 물 세척하고 화장실 바닥, 벽은 중성세제로 세척 한다. - 변기는 약품으로 닦아내 악취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화장지와 비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사무실 - 사무실 내 탕비실은 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개수대 청소를 포함한다. -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한다. - 복도 및 각 실 바닥은 세제로 세척 한다. - 대청소 작업은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 현관 및 홀 - 현관은 주 출입구인 만큼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유리 및 창틀은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바닥 세척은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일기가 불순한 다음 날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세척 후 광택을 낸다. - 바닥 카페트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 쓰레기통은 횟수와 관계없이 청소하고 불결할 시는 즉시 수거한다. - 벽체, 바닥 등의 석재는 항상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토록 한다. - 각종 게시판과 표지판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복도 및 계단 -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며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바닥은 기름 마포를 사용하여 밀 마포 하며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한다. - 계단 안전 손잡이는 바닥 세척과 함께 세제로 세척 한다. ❍ 화장실 -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 화장실 바닥과 벽은 살균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 오물들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낸다. -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하며, 매월 1회 락스 등으로 소독 실시. ❍ 창문 및 유리 - 유리 및 창틀은 세제를 사용 세척 한다. - 창문, 창틀은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없도록 한다. - 외부 청소는 진공청소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 내부 및 문은 살균 세제 및 분말 세제로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 바닥은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 출입문 흠이 낀 오물 등은 수시로 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 대청소는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한다.

용 역 명2026년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개관 준비 청소용역
용역위치경기도 의정부디자인도서관 건물 내 ․ 외부, 옥상
과업내용서 참조(용역인원 3명)
용역내용청소면적: 7,392㎡ (실내 5,817㎡, 실외 1,575㎡)
용역기간2026. 10. 1. ~ 2026. 12. 31.(3개월)
예정금액금42,441,000원기초금액금42,441,000원
추정가격금38,582,727원부가가치세금3,858,273원
입찰 개시일시2026. 9. 23.(수) 10:00입찰 마감일시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 미화원 3 명구분내용비고
구 분금 액산출내역관련규정시중노임단가95,767원
1. 직접노무비기본급시급 * 월평균 근로시간 * 3개월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시급11,971원: 시중노임단가 / 8 (원단위로 입력)
제수당연차수당일급 * 연차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일급95,767원: 1일 8시간 근무일 경우 시중노임단가
연장근로수당해당없음(계약기간 中 근로자의 날 미포함)근로기준법 제56조월평균 근로시간209.0시간
야간근로수당해당없음1일 근로시간8시간
상여금총 기본급 ÷ 12개월 x 상여금비율(3개월 비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연차일수2일
퇴직급여충당금해당없음(계속근로 1년미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상여금 비율200%
계
2. 직접경비건강보험료968,510(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건강보험요율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7,260건강보험료*법정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국민연금1,279,680(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국민연금법 제88조국민연금요율4.75%
고용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1.59%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청소, 경비용역: 0.86%
산업안전보건관리비460,230(직접노무비+재료비)*법정요율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임금채권부담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법정요율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계
3. 재료비
4. 일반관리비(노무비+경비+재료비)*9%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5. 기업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용역비 합계(노무비+경비+재료비)
부가가치세
용역비 총계(vat포함)4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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