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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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처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계약업체
- 동우바이오(주)
- 계약금액
- 88,035,2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5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7597 | - | 88,035,200원 | 금차 81일, 총차 81일 | 동우바이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8205 | - | 88,035,200원 | 금차 87일, 총차 87일 | 동우바이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월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운반된 물량에 대해 관외 시설에서 처리(운반 제외)하여 생활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이다.
-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운반을 제외한 처리로 한정)
-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설에서 처리 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
-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의 관련법규에 따른 처리
- 시설고장·가동중단 등으로 2일 이상 처리 불가 시 사전 통보 및 별도 처리대책 마련·보고
- 처리 불가 물량 발생 시 제3자에게 재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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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 시설에서 처리·재활용(퇴비·사료화)하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 음폐수·이물질 등 처리과정 발생 폐기물의 적정 처리
- 시설고장·가동중단 시 제3자 재위탁 처리
- 처리 후 퇴비·사료 등 재활용
- 월간 처리실적 총괄표·계량증명서 등 청구서류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979,000원
- 배정예산
- 99,979,000원
- 기초금액
- 14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255-000
- 참조번호
- 영월군 공고 제2026-129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979,000원
- 배정예산
- 99,9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 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hwpx ===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2026. 09. 영 월 군 환경위생과 2026년 하반기 영월군 음식물류폐기물 관외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및 대행계약 특수조건 1조(목적) 이 대행계약 특수조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생활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월군 계약담당공무원(갑)과 계약상대자(을)가 체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용역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환경자원화시설) 나. 예상물량 : 671톤(※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예정금액 : 99,979,000원(기초금액 149,000원/톤,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운반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운반을 제외한 처리로 한정)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1. 3조(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1.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2.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 등을 필한 업체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처리가 가능한 업체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강원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에서 120km 이내에 소재한 업체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조(용역조건) ① 과업범위는 영월군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새로운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처리를 계속 하여야 한다. 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으로 허가받은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합격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처리가 가능한 업체 -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 등을 필한 업체 ③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영월군 환경자원화시설(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에서 120㎞ 이내에 소재한 업체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및 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