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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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재공고 · 서울특별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진흥중공업
계약금액
442,855,000원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5.06억원
참가
112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515-442,85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진흥중공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용역이다. 총 9,281.2톤(불연성 건설폐기물 9,215.5톤, 혼합건설폐기물 65.7톤)을 적법하게 처리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성상별 분리 배출(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 올바로시스템 전송 의무 적용(차량 위치정보(GPS), 계량값, 영상정보 등 법정 현장정보)
  • 공인계량증명서 및 처리 확인 서류 제출, 준공보고서(정산서) 작성
  •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개인 보호구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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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감리원 확인
  • 공인계량증명서·처리확인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전자 인계·인수 입력 및 GPS·계량값·영상정보 등 법정 현장정보 전송
  • 운반계획서 제출(중간처리장 위치·최단 운반경로·평균 이동속도)
  •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 및 세륜시설 이용
  • 과적·과중 차량 방지 등 도로교통법 준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환경오염방지계획서 수립 제출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개인보호구 지급·신호수 배치
  • 준공보고서(정산서) 작성 제출

딸린 일 · 공동수급체 분담이행(수집·운반 27.1%, 중간처리 72.9%)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분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 2개사 이내
  • 계열회사 아닌 자로 구성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금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낡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30점
당해용역 수행능력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0점
입찰가격6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3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0,448,000원
배정예산
506,492,800원
기초금액
506,492,8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240-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0,448,000원
배정예산
506,492,8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07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폐기물처리용역) rev2.hwpx ===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 개 요 ○ 용 역 명: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일원 ○ 용역내용: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폐기물처리 물량: 총 9,281.2ton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등): 9,215.5ton - 혼합건설폐기물: 65.7ton ※ 폐기물의 임의처리 방지,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올바로 현장정보 전송’ 의무 적용 ▢ 과업기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단, 해체공사 완료일까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공사(해체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용역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다만, 통상적인 강우·강설 등 작업 불능 일수는 용역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용역기간 연장은 불허한다. - 용역기간 연장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자 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허가 수속 대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별 반출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환경오염(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수행하며, 출입 차량 및 작업 인원에 대한 통제와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비산먼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장(사업장) 내․외 살수, 골재와 흙 등 분진발생 우려가 있는 출입차량은 덮개 사용 ② 임시 야적 폐기물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 사용 ③ 반출차량이 사업장 내․외부 등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출차량 하부 및 바퀴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이용 철저(세륜시설은 해체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세척 및 출입)

④ 폐기물 상차 및 반출 시 소음·분진이 인근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6. 계약상대자는 과적 및 과중 차량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교통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행정처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용역 수행 중 주변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훼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발생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며,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 1. 본 용역의 폐기물 설계수량은 사전 조사에 의한 추정량이므로, 실제 반출·처리된 계량 물량(계량증명서 및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에 따라 사후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확인 및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성상별(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계획 변경 또는 현장 구조물 변경으로 폐기물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나) 현장 여건 변동,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수량 산출 오류 등 객관적인 설계 누락 및 오기가 확인된 경우 4. 본 용역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입찰 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어 산정한 예정거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지정 중간처리장의 위치, 최단 운반경로 및 평균 이동속도 등을 기재한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단축된 경우에는 실 운반거리에 따라 감액 설계변경(정산)하며,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위치 등 업체 사정으로 인한 초과 운반비는 증액(설계변경)하지 아니한다(도급금액 범위 내 감액 정산). ▢ 처리결과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인계량증명서 및 처리 확인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차량 위치정보(GPS), 계량값, 영상정보 등 법정 현장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전송 누락 및 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총 반출량에 대한 집계표, 계량전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내역서, 반입확인서, 처리사진 등을 첨부한 준공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상차, 수집·운반, 처리 전 과정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및 착용 철저, 신호수 배치, 장비 점검일지 작성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 및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시공사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반출 지시일로부터 1일(24시간) 이내에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배출 시에는 감리원 등의 감독관에게 배출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야간작업, 주말작업, 긴급반출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사전에 감리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서울특별시 조례·지침에 따르며, 감리․감독․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입찰공고문_수정.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46)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과업내용 ④ 실적평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73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본 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개요: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총 발생량: 약 9,281톤(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기초금액: 금506,49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60,448,000원 - 부가가치세: 금46,044,800원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공동도급 허용)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기간2026. 09. 23.(수) 10:00 ~ 2026. 09. 29.(화) 12: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0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 찰 일 시2026. 09. 29.(화) 13:3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하고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①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27.1%, 중간처리업 72.9%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기초금액 기준) - 수집·운반실적 대상금액: 금137,259,549원 (부가가치세 포함) - 27.1% - 중간처리실적 대상금액: 금369,233,251원 (부가가치세 포함) - 72.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중간처리 실적이 구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이행능력평가를 위한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하며, 자원순환과 경유 승인된 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자원순환과(☎02-2133-3731)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실적을 평가합니다. 2) 당해용역 1일 수행능력 평가기준 -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150톤 - 1일 중간처리 수행능력 : 150톤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과업·요구

용 역 명용역개요용역금액(안)용역기간비고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함금506,492,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착수일로부터 60일
(단, 해체공사완료시까지)

○ 용역내용: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폐기물 규모: 총 9,281.2ton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등): 9,215.5ton - 혼합건설폐기물: 65.7ton ○ 특기사항: 계약 후 실제 운반거리로 감액 정산하며, 폐기물의 임의처리 방지 등을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현장정보 전송을 의무 적용함 □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 입찰참가자격 ○ 자격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분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발주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02-2133-3731  applefruit@seoul.go.kr) === 4. 공내역서(SR 폐기물처리용역) rev2.xlsx ===

폐기물원가내역서

공사명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서울 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서울 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1011
0101 폐기물 운반비0101012
010101 [ 건 축 ]01010101013
010102 [ 토 목 ]010102
010103
0102 폐기물 처리비10102012
010201 [ 건 축 ]01020101023
010202 [ 토 목 ]010202
010203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서울 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 건 축 ]010101
폐기물 운반비L:36.5km,덤프 24tonM33537토목공통단가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FFT010101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38
[ 합 계 ]TOTAL
010102 [ 토 목 ]010102
폐기물 운반비L:36.5km,덤프 24tonM3953토목공통단가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FFT010102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43
[ 합 계 ]TOTAL
010103 [ 조 경 ]010103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CC6FFT010103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CC637
[ 합 계 ]TOTAL
010201 [ 건 축 ]010201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5711.24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FFT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20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1254.282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0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021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40.362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2EE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2EE22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719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739518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73951823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23.622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C79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C7924
폐합성수지류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B52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B5225
[ 합 계 ]TOTAL
010202 [ 토 목 ]0102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TON1005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1FFT010202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133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1245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010202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34
[ 합 계 ]TOTAL
010203 [ 조 경 ]010203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F9AFFT010203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F9A36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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