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재공고 · 서울특별시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진흥중공업
- 계약금액
- 442,855,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5.06억원
- 참가
- 11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9515 | - | 442,855,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진흥중공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용역이다. 총 9,281.2톤(불연성 건설폐기물 9,215.5톤, 혼합건설폐기물 65.7톤)을 적법하게 처리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성상별 분리 배출(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 올바로시스템 전송 의무 적용(차량 위치정보(GPS), 계량값, 영상정보 등 법정 현장정보)
- 공인계량증명서 및 처리 확인 서류 제출, 준공보고서(정산서) 작성
-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개인 보호구 지급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24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및 감리원 확인
- 공인계량증명서·처리확인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전자 인계·인수 입력 및 GPS·계량값·영상정보 등 법정 현장정보 전송
- 운반계획서 제출(중간처리장 위치·최단 운반경로·평균 이동속도)
-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 및 세륜시설 이용
- 과적·과중 차량 방지 등 도로교통법 준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환경오염방지계획서 수립 제출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개인보호구 지급·신호수 배치
- 준공보고서(정산서) 작성 제출
딸린 일 · 공동수급체 분담이행(수집·운반 27.1%, 중간처리 72.9%)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분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수행하는 구조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 2개사 이내
- 계열회사 아닌 자로 구성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금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낡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30점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점 |
| 입찰가격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3: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0,448,000원
- 배정예산
- 506,492,800원
- 기초금액
- 506,492,8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24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0,448,000원
- 배정예산
- 506,492,8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07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72호, 2026.7.1.시행).pdf · 공고규격서
- PDF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2025-165호)(20251007).pdf · 공고규격서
- HWPX · 1. 입찰공고문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내용서(폐기물처리용역) rev2.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용역설명서(폐기물처리용역) rev2.hwpx · 공고규격서
- XLSX · 4. 공내역서(SR 폐기물처리용역) rev2.xls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_수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폐기물처리용역) rev2.hwpx ===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 개 요 ○ 용 역 명: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일원 ○ 용역내용: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폐기물처리 물량: 총 9,281.2ton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등): 9,215.5ton - 혼합건설폐기물: 65.7ton ※ 폐기물의 임의처리 방지,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올바로 현장정보 전송’ 의무 적용 ▢ 과업기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단, 해체공사 완료일까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공사(해체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용역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다만, 통상적인 강우·강설 등 작업 불능 일수는 용역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용역기간 연장은 불허한다. - 용역기간 연장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연장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자 신고 등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허가 수속 대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별 반출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환경오염(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수행하며, 출입 차량 및 작업 인원에 대한 통제와 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비산먼지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장(사업장) 내․외 살수, 골재와 흙 등 분진발생 우려가 있는 출입차량은 덮개 사용 ② 임시 야적 폐기물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 사용 ③ 반출차량이 사업장 내․외부 등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출차량 하부 및 바퀴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이용 철저(세륜시설은 해체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세척 및 출입)
④ 폐기물 상차 및 반출 시 소음·분진이 인근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6. 계약상대자는 과적 및 과중 차량을 투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교통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행정처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용역 수행 중 주변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훼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발생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며,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 1. 본 용역의 폐기물 설계수량은 사전 조사에 의한 추정량이므로, 실제 반출·처리된 계량 물량(계량증명서 및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에 따라 사후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확인 및 발주처(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성상별(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계획 변경 또는 현장 구조물 변경으로 폐기물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나) 현장 여건 변동,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수량 산출 오류 등 객관적인 설계 누락 및 오기가 확인된 경우 4. 본 용역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는 입찰 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어 산정한 예정거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지정 중간처리장의 위치, 최단 운반경로 및 평균 이동속도 등을 기재한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보다 단축된 경우에는 실 운반거리에 따라 감액 설계변경(정산)하며,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서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사업장 위치 등 업체 사정으로 인한 초과 운반비는 증액(설계변경)하지 아니한다(도급금액 범위 내 감액 정산). ▢ 처리결과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인계량증명서 및 처리 확인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 시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차량 위치정보(GPS), 계량값, 영상정보 등 법정 현장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전송 누락 및 지연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용역 완료 시 계약상대자는 총 반출량에 대한 집계표, 계량전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내역서, 반입확인서, 처리사진 등을 첨부한 준공보고서(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상차, 수집·운반, 처리 전 과정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및 착용 철저, 신호수 배치, 장비 점검일지 작성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 및 발주처·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시공사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반출 지시일로부터 1일(24시간) 이내에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배출 시에는 감리원 등의 감독관에게 배출량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야간작업, 주말작업, 긴급반출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사전에 감리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및 서울특별시 조례·지침에 따르며, 감리․감독․시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입찰공고문_수정.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46)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과업내용 ④ 실적평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73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본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본 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용역개요: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총 발생량: 약 9,281톤(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마. 용역금액 - 기초금액: 금506,49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60,448,000원 - 부가가치세: 금46,044,800원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공동도급 허용)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29.(화) 12: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09. 2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09. 29.(화) 13:3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하고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①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27.1%, 중간처리업 72.9%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기초금액 기준) - 수집·운반실적 대상금액: 금137,259,549원 (부가가치세 포함) - 27.1% - 중간처리실적 대상금액: 금369,233,251원 (부가가치세 포함) - 72.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반드시 수집·운반 실적, 중간처리 실적이 구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이행능력평가를 위한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하며, 자원순환과 경유 승인된 실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자원순환과(☎02-2133-3731)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실적을 평가합니다. 2) 당해용역 1일 수행능력 평가기준 - 1일 수집·운반 수행능력 : 150톤 - 1일 중간처리 수행능력 : 150톤 3)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4)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증명서는 협회 발급 증명서로만 인정됩니다.
과업·요구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금액(안) | 용역기간 | 비고 |
|---|---|---|---|---|
|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과업내용서에 의함 | 금506,492,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착수일로부터 60일 (단, 해체공사완료시까지) |
○ 용역내용: 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 폐기물 규모: 총 9,281.2ton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등): 9,215.5ton - 혼합건설폐기물: 65.7ton ○ 특기사항: 계약 후 실제 운반거리로 감액 정산하며, 폐기물의 임의처리 방지 등을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현장정보 전송을 의무 적용함 □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0-1 외 □ 입찰참가자격 ○ 자격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불연성·혼합) 분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발주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02-2133-3731 applefruit@seoul.go.kr) === 4. 공내역서(SR 폐기물처리용역) rev2.xlsx ===
폐기물원가내역서
공사명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현대화사업 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서울 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 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1 | 01 | 1 | ||||||||||||||||
| 0101 폐기물 운반비 | 0101 | 01 | 2 | ||||||||||||||||
| 010101 [ 건 축 ] | 010101 | 0101 | 3 | ||||||||||||||||
| 010102 [ 토 목 ] | 010102 | ||||||||||||||||||
| 010103 | |||||||||||||||||||
| 0102 폐기물 처리비 | 1 | 0102 | 01 | 2 | |||||||||||||||
| 010201 [ 건 축 ] | 010201 | 0102 | 3 | ||||||||||||||||
| 010202 [ 토 목 ] | 010202 | ||||||||||||||||||
| 01020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서울 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 건 축 ] | 010101 | ||||||||||||||||||||||||||||||||||||||||||||||
| 폐기물 운반비 | L:36.5km,덤프 24ton | M3 | 3537 | 토목공통단가 | 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 | F | F | T | 010101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 | 3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 토 목 ] | 010102 | ||||||||||||||||||||||||||||||||||||||||||||||
| 폐기물 운반비 | L:36.5km,덤프 24ton | M3 | 953 | 토목공통단가 | 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 | F | F | T | 0101025A0F856AF484177CD07F1341D82F72A51381C2 | 4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 조 경 ] | 010103 | ||||||||||||||||||||||||||||||||||||||||||||||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CC6 | F | F | T | 010103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CC6 | 37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 건 축 ] | 0102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5711.241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 | F | F | T | 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 | 20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1254.282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0 | 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0 | 21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40.362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2EE | 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2EE | 22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719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739518 | 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739518 | 23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3.622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C79 | 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C79 | 24 | |||||||||||||||||||||||||||||||||||||||||||
| 폐합성수지류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B52 | 010201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638B52 | 25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 토 목 ] | 010202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TON | 1005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1 | F | F | T | 010202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1 | 33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1245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 | 010202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790365A2 | 34 | ||||||||||||||||||||||||||||||||||||||||||
| [ 합 계 ] | TOTAL | ||||||||||||||||||||||||||||||||||||||||||||||
| 010203 [ 조 경 ] | 010203 | ||||||||||||||||||||||||||||||||||||||||||||||
| 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F9A | F | F | T | 0102035A0F856AF484177CD07F1341D839CE68D3EF9A | 36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