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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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년 국세e교육원 유지관리 및 이러닝 콘텐츠 제작
국세청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5.1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국세e교육원·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LMS)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국세공무원 교육훈련 플랫폼인 '국세e교육원'과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국세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 국세e교육원(LMS 포함) 홈페이지 유지관리: 법령·교육훈련계획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기능·성능 개선, 상용 S/W 유지관리, 홈페이지 디자인 재구성, 통합 검색 유지관리
-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요구사항 반영
- 이러닝 콘텐츠 제작: 세법·회계 등 직무교육 콘텐츠를 과정별·수준별(기본, 심화)로 교수설계, 동영상 촬영·편집, PPT 교안 및 PDF 학습 보조자료 제작
- 콘텐츠를 웹표준(HTML5+MP4)·웹접근성 준수하여 개발하고 국세e교육원에 등록·탑재
-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위한 화상강의 S/W 및 동영상 편집·자막 S/W 제공
- 콘텐츠 테스트, LMS 운영 매뉴얼 제공, 기술이전 및 장애대책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23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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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10,909,091원
- 배정예산
- 562,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_27~28년 국세e교육원 유지관리 및 이러닝 콘텐츠 제작 사업(공고용).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_국세e교육원 유지관리 및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공고용).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22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_국가_제한_국내_유지관리_1468+1469_20억미만_공동계약불가_하도급불가_장기계속계약_차등점수제_발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_제한_국내_유지관리_1468+1469_20억미만_공동계약불가_하도급불가_장기계속계약_차등점수제_발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기능요구사항 | 6점 |
| 콘텐츠개발 | 5점 |
| 콘텐츠관리 | 5점 |
| 투입인력의 적정성 | 7점 |
| 수행실적, 적용기술 | 10점 |
| 개발환경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4점 |
| 기밀보안관리 | 4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자보수계획 | 4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세e교육원·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LMS)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세e교육원(LMS)·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오류조치·상용SW 유지관리 등 기존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일이므로 정보시스템·SW의 SW 개발·운영에 해당한다.
- 법령·교육훈련계획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변경·기능(성능) 개선
- 응용프로그램 매뉴얼·산출물 현행화
- DB보안·리포트툴·SSO·EAI연계·그리드툴·통합검색엔진 등 상용 S/W 정기점검·패치·장애지원
- 홈페이지 UI/UX 디자인 재구성 및 반응형 웹 최적화
- 통합검색 형태소 사전·연관어·자동완성 기능 유지관리
- 웹호환성·웹접근성·시큐어코딩 준수 및 보안취약점 진단·조치
- 재택 온라인 강의 플랫폼 학습환경 구성·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 실시간 화상강의 S/W(Webex 등)·동영상 편집·자막 S/W 제공
중심 · 이러닝 콘텐츠 제작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이러닝 콘텐츠
세법·회계 등 국세공무원 직무교육용 이러닝 콘텐츠를 교수설계·촬영·편집·교안·학습보조자료까지 만들어 국세e교육원에 탑재하는 일이므로 영상·콘텐츠 제작의 이러닝 콘텐츠에 해당한다.
- 교수설계·스토리보드 작성 및 프로토타입 제작
- 동영상 촬영(스튜디오·강의실·하이브리드)·녹음·가편집·종합편집·CG·드론촬영
- PPT 교안 작성 및 PDF·MP3 학습 보조자료 제작
- 자막·대체텍스트 등 웹접근성 준수 개발
- 콘텐츠 테스트 후 국세e교육원(LMS) 탑재·운영 지원
- 외부 전문학원 제작 콘텐츠 탑재 기술지원
- 콘텐츠개발 분야 하자담보 1년 및 기술이전·교육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023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세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10,909,091원
- 배정예산
- 56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0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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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7~’28년 국세e교육원 유지관리 및 이러닝 콘텐츠 제작 |
|---|---|
| 주관기관 |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
■ ■ 목 차 ■ ■
Ⅰ. 사업개요 1 1. 일반사항 1 2. 추진배경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4 1. 주요 업무 4 2. 시스템 현황 6 Ⅲ. 추진계획 8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및 방법 10 Ⅳ. 제안요청 내용 11 1. 요구사항 총괄표 11 2. 요구사항 목록 12 3. 상세 요구사항 14 Ⅴ. 제안서 작성 안내 54 1. 제안서의 효력 54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권장사항) 54 3. 제안서 목차 56 4.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권장사항) 57 Ⅵ. 제안 안내 사항 59 1. 입찰참가 안내 59 2. 제안서 평가방법 61 3. 기술성 평가기준 62 4. 제안서 제출 66 5. 기타사항 68 Ⅶ. 별지 서식 등 69 1. 서식 목록 69 2. 별지 서식 등 70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27~’28년 국세e교육원 유지관리 및 이러닝 콘텐츠 제작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 계약 24개월) - (1차) 사업연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2차) 사업연도 :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 제안사는 본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국세청이 요청하는 경우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계약 연장에 응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 중 발생하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분야 소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27.1.1. 이후 계약될 경우 '홈페이지 유지관리' 분야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참고) 콘텐츠개발서비스는 일할계산 적용 대상이 아님 ○ 총 사업예산 : 5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금액 | (1차) 사업연도 | (2차) 사업연도 |
|---|---|---|
| 562,000,000 원 | 281,000,000 원 | 281,000,000 원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상기 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국세청과 계약당사자는 과업의 범위 및 투입 인력 등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배경
○ 수요자 중심의 쉽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재구축한 新교육 훈련 플랫폼인 '국세e교육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국세청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국세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와 재직자에 대한 세법, 회계 분야 직무교육과 공직가치 등 소양교육을 위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 국세공무원에 대한 전문역량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평한 국세행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도약
3 사업 범위
□ ‘국세e교육원 홈페이지(LMS)’ 유지 관리 ○ 연간 교육·훈련계획 등 법·제도, 지침 변경사항 반영 및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요구사항 반영 ○ DB보안, 자료연계, 동영상 플레이어 등 상용 S/W 유지 관리 ○ 온라인 재택 강의를 위해 필요한 학습환경 구성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오류 조치방법 안내 등 재택 온라인 강의 플랫폼 유지 관리 □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 유지 관리 ○ 납세자의 세무상 궁금증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플랫폼인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요구사항 반영 □ 국세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 ○ 세법, 회계 등 국세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과정별, 수준별(기본, 심화) 교육 콘텐츠 제작 - 교수설계 과정 중 내용전문가(SME)*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자체 교수진으로 구성하며 스토리보드 작성 등 콘텐츠 제작 전 분야에 대해 내용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 SME : Subject Matter Expert(내용전문가) ○ 학습자가 사용하는 PC 및 스마트기기의 운영체계나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웹 표준을 준수하여 웹기반으로 개발 ○ 콘텐츠에 대한 자막,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제공하여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러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개발 ○ 다양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최적화하고 테스트 등을 통해 오류를 제거한 후 국세청 교육 훈련 플랫폼인 ‘국세e교육원’에 등록
4 기대 효과
□ 편리하고 안정적인 ‘국세e교육원’ 서비스 제공 ○ 교육훈련 플랫폼에 대한 노하우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사업자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능개선 및 오류예방 활동을 통해 편리한 ‘국세e교육원’ 서비스 제공 ○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진단․조치와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 가용성 확보 □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납세자 세법교실’ 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세무상 궁금증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정적인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 고품질 이러닝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세공무원 직무역량 향상 ○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고품질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세공무원의 전문 직무역량 향상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주요 업무
1.‘국세e교육원(LMS)’유지 관리 ○ (국세e교육원)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국세청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통해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e교육원(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관리 ○ (국세e교육원 LMS) 교육훈련 관리, 교육생선발·평가 관리 및 이러닝 콘텐츠 등록 등 학사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LMS 유지관리
< ‘국세e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
2.‘납세자 세법교실’홈페이지 유지 관리 ○ 납세자의 궁금증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진이 테마별로 직접 강의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 유지관리 < ‘납세자 세법교실’ 홈페이지(taxstudy.nts.go.kr/taxedu/main.do) >
3. 이러닝 콘텐츠 제작 ○ (기본 강의) 일선 순환근무자 대상, 필수 직무역량 향상 과정 ○ (주제별 강의) 현업 대상, 업무매뉴얼·에센스 세법 등 업무적용 과정 ○ (심화전문가 과정) 현업 5년 이상자 대상, 고급 직무역량 강화 과정 ○ (소관국실 교육) 현업과 연계한 업무 소관별 직무교육 과정 ○ (필수 자격시험) 회계실무, 조사요원 등 자격 취득 과정
< ‘국세e교육원’ 콘텐츠 제작 현황 (’26.4.20.기준) >
2 추진전략
□ 웹접근성 등 대한민국 전자정부 표준 준수 ○ 다양한 환경의 PC, 모바일 기기에서 ‘국세e교육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웹접근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 적용 ○ 유지관리가 쉽고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표준 운영 절차 및 국세청 프로그램개발 표준 등 준수 □ 학습자 중심의 고품질 콘텐츠 개발 ○ 세법 교육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토리보드 제작 등 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서 국세청 자체 교수진(SME)과 긴밀한 상시 협조체계 유지 ○ 모든 콘텐츠는 표준 교수설계기법을 준수하여 개발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국세청 자체 교수진이(SME) 내용을 감수하고 최종 승인 □ 확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 미디어 서버의 가용성, 학습자의 수강 디바이스(PC, 모바일, 태블릿PC포함)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웹 표준(HTML5+MP4)을 준수하여 개발
3 추진 체계
□ 추진조직
□ 추진조직의 역할
| 구 분 | 업 무 내 용 | |
|---|---|---|
|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운영과 |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총괄 관리 및 검수 • 개발산출물 인수, 대금집행 |
| 조달청 | •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
| 내용 전문가 (국세공무원교육원 소속 교수진 등) | • 콘텐츠 원고․교안 초안 제공 및 동영상 촬영을 위한 강의 • 제작 콘텐츠 감수 등 SME 역할 수행 | |
| 콘텐츠개발 사업자 | • 요구사항 분석에 따른 개발전략 수립 • 스토리보드 설계/디자인, 콘텐츠 개발 및 납품, LMS 탑재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 사업총괄관리를 위한 각종 산출물 제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4 추진일정 및 방법
□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2026. 12월(예정) ○ 사업수행 기간 : 2027. 1. 1. ~ 2028. 12. 31.(장기계속계약 24개월) □ 추진 방법
배점·평가
| 구 분 | 내 용 |
|---|---|
|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평가 방식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 차등 점수제 | 3점 적용 |
과업·요구
| 번호 | 요구사항 구분 | 내용 | 요구 사항수 |
|---|---|---|---|
| |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서비스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 방안에 대하여 기술 | 7 |
|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Contents Development Requirement) |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 기획 시 고려할 요건 및 세부 조건을 기술 | 8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평가 대상, 방법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호환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 4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시스템 운영환경 등 사업 수행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 | 5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8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합 계 | 41 |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1 | ‘국세e교육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MAR-02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국세e교육원) | |
| MAR-03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LMS) | |
| MAR-04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납세자세법교실) | |
| MAR-05 |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MAR-06 | ‘국세e교육원 등’ 홈페이지 디자인 요구사항 | |
| MAR-07 | 국세e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검색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Contents Development Requirement) | CDR-01 | 콘텐츠 개발 일반 요구사항 |
| CDR-02 | 콘텐츠 설계 요구사항 | |
| CDR-03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 |
| CDR-04 | 콘텐츠 촬영 요구사항 | |
| CDR-05 | 콘텐츠 제작기술 요구사항 | |
| CDR-06 | 강의 교안 및 학습 보조자료 작성 요구사항 | |
| CDR-07 | 콘텐츠 테스트 요구사항 | |
| CDR-08 | 콘텐츠 운영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1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
| SER-02 |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 |
| SER-03 |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 SER-04 |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 |
| SER-05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 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1 |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
| QUR-02 | 전자정부 지침 및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 |
| QUR-03 | ‘국세e교육원 등’ 최적화 요구사항 | |
| QUR-04 |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1 | 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
| COR-02 | 제출서류 요구사항 | |
| COR-03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임치 관련 요구사항 | |
| COR-04 |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 |
| COR-05 | EA, S/W사업정보 등록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
| PMR-02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 |
| PMR-03 | 투입 인력 요구사항 | |
| PMR-04 | 투입 인력의 근무 조건 요구사항 | |
| PMR-05 |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 요구사항 | |
| PMR-06 | 정기,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 |
| PMR-07 | 산출물 요구사항 | |
| PMR-08 | 위험관리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1 | 하자담보 책임기간 요구사항 |
| PSR-02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 PSR-03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
| PSR-04 | 장애대책 및 연장계약 요구사항 |
3 상세 요구사항
유지관리 요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1 | |
| 요구사항 명칭 | ‘국세e교육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세e교육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 일반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세e교육원 등*’의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세e교육원(LMS 포함) 및 납세자세법교실 - 법령․교육훈련계획의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변경 및 기능(성능) 개선 - 응용 프로그램 매뉴얼 및 산출물 현행화 등 유지관리 업무 ○제안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성의 특성 및 시스템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유지관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G-클라우드 기반(내부망, 외부망) 시스템 구성 현황 - 자료 송수신 솔루션을 활용한 엔티스 등 국세청 내 다른 정보 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료 연계 기술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시 PC,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웹표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하고 웹접근성과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발생 요인과 성능저하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와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S/W 배포 전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응용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유지관리 표준 절차서, 테스트 결과서, 시스템 차원 운영관리 절차서, 시스템 운영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 방법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국세e교육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국세e교육원)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국세e교육원, 모바일 포함) 대상 기능 | |
| 산출정보 | 업무별 프로그램 명세서, DB 명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LMS)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교육관리시스템(LMS) 대상 기능 | |
| 산출정보 | 업무별 프로그램 명세서, DB 명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업무 | 주요 내용 |
|---|---|
| 시스템운영관리 | ▪시스템운영관리, 권한관리, 교육원조직도관리 등 |
| e멘토 | ▪분류관리, 강사정보관리, QnA목록, 핫이슈 목록 등 |
| 교육훈련 관리 | ▪코드관리, 교유과정관리, 교육선발관리 등 |
| 교육선발관리 | ▪선발 기본요건 관리, 선발우대 관리 등 |
| 시설관리 | ▪생활관관리, 강의실관리, 장비관리, 협약안내 |
| 자격시험 관리 | ▪자격증관리, 자격시험기준, 응시원서관리 등 |
| 도서관 관리 | ▪한눈에보는도서관, 도서대출관리 등 |
| 세무대학 학적관리 | ▪졸업생증명, 제적생증명, 발급대장 |
| 온라인 설문관리 | ▪설문관리, 강사문제관리 |
| 온라인 평가관리 | ▪사전평가관리, IP관리, CBT평가 관리 |
| 국세명장 관리 | ▪국세명장문제관리, 국세명장출제관리, 통계 등 |
| 내부교수 강의관리 | ▪코드관리, 교육과정관리, 내부교수과정 등 |
| 납세자세법 교실관리 | ▪납세자교실과정, 납세자교실기수별 신청자 등 |
| 외부학원 강의관리 | ▪과정분류코드관리, 교육과정관리 등 |
| 현장노하우 | ▪현장노하우 공유 동영상관리, 공유문서관리 |
| 홈페이지 관리 | ▪게시판관리, 국세로, 자격시험관리 게시판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납세자세법교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응용 프로그램 요구사항(납세자세법교실)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납세자세법교실) 대상 기능 | |
| 산출정보 | 업무별 프로그램 명세서, DB 명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상용 S/W 목록 ○상용 S/W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취약점 보완 등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상용 S/W 제조사의 직접 질의·응답을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처리를 위한 긴급 서비스 요청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용 S/W 유지관리 기간 동안 그리드툴에 대한 개발용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상용 S/W 정기점검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상용 S/W명 | 라이선스 수량 |
|---|---|
| KSign****(DB보안) | 2식 |
| CLIP****(리포트툴), Co***(위‧변조 검증 솔루션) | 4식 |
| Tou***(SSO Agent) | 1식 |
| eCr***(EAI 연계) | |
| RA***(업로드 컴포넌트), DE***(웹 에디터) | 2식 |
| AU***(그리드툴) | |
| Star***(PC, Mobile) | |
| 와***(통합검색엔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6 | |
| 요구사항 명칭 | ‘국세e교육원 등’ 홈페이지 디자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세e교육원 등’ 홈페이지 디자인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홈페이지 메인, 서브 레이아웃 및 콘텐츠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디자인 재구성을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UI/UX 디자인 제시하여야 한다. - 타 기관(우수사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유용한 기능과 콘텐츠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도출된 제안을 홈페이지에 반영 ○정보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보구조(메뉴)를 설계하여야 한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각적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일관성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 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무분별한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CSS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빠른 페이지 로딩과 편집, 수정이 편리하도록 페이지 구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게시물 입력 화면과 출력 화면의 모양(디자인)이 동일하게 보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게시판 에디터 CSS와 게시판 출력 화면의 CSS가 서로 달라, 글꼴과 여백 등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트 전반에 걸쳐 CSS를 정비 ○콘텐츠 사용빈도와 사용자 선호도 분석을 통한 메뉴 체계 및 UI를 전면 재구성하여야 한다.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화면 크기에 맞춰 최적화된 반응형 웹 콘텐츠로 제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홈페이지 디자인, UI/UX 표준 디자인 원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MAR-07 | |
| 요구사항 명칭 | 국세e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검색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세e교육원 홈페이지 통합 검색 유지관리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홈페이지 검색 도구에 대한 형태소 분석 사전을 최소 연 2회 이상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검색 편의 제공을 위한 연관어 검색, 자동완성어, 초성검색 자동완성 기능, 오타정정 및 자동완성 데이터 보강 기능 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교육원 홈페이지와 기 연계중인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한 검색정보를 현행화하고 새로운 홈페이지 연계시 검색 기능을 확장하여야 한다. ○웹로그 분석 및 인기검색어 분석을 통해 메뉴 정비 등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트래픽 향상을 위한 키워드를 선정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검색기능 고도화 신구 대비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1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개발 일반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콘텐츠에 대한 교수설계, 동영상 촬영․녹음, 가편집, 종합편집 및 이미지와 CG를 활용한 미디어 제작과 PPT 교안 작성, PDF 학습 보조자료 제공 등 국세청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 내용전문가(SME)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진 및 국세청 소속 업무 분야별 전문가(이하 교수진 등)으로 구성하고 본 사업의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교육 지원 요구사항은 ‘교수진 등’의 강의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별 특성에 맞춰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개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과정별 운영담당자 및 ‘교수진 등’의 의견을 과정설계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학습과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설 과정의 수정, 추가 확장 및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차시별로 콘텐츠를 모듈화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촬영 및 미디어 제작에 필요한 저작권과 초상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촬영 및 미디어 제작을 위한 투입 인력과 장비(HW, SW) 내역 및 운영 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작 대상 콘텐츠의 과목, 차시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사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다. | |
| 산출정보 | 투입 인력․장비 상세 내역, 인력․장비 운영 방안, 콘텐츠 개발 전략 제작 방법 지침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2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설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설계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학습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끼고 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과정별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타 기관의 우수 사례와 최근 콘텐츠 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본 사업 콘텐츠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적절한 효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학습내용과 관련된 실사례, 영상, 이미지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학습 자료를 시각화, 도표화하는 등 학습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닝 교육 이론에 기반한 교과별 최적 학습모델 선택을 위해 교육학 전공자 또는 교수설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교과별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이 기 활용하고 있는 고유의 교수법 및 강의교안을 수용하여 표준화, 최적화하고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설계하여야 한다.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의 교안에 기초하여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적절한 분량의 차시로 나누는 등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설계하여야 한다. - 내용전문가의 개별 작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수설계 내용 등 과정 기획안은 교과별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의 사전 검토 후 확정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콘텐츠 설계 방안, 교수설계 및 스토리보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3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콘텐츠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콘텐츠는 PC 및 모바일 기기의 종류와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웹표준(HTML5+MP4)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통신망 속도, PC 및 모바일 기기의 사양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PC와 모바일 기기에서 동일한 학습 환경(사용자 경험)이 제공되고 진도 등의 학습상황이 상호 연동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순차학습 및 임의학습(전·후 검색, 반복)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네비게이션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해 퀴즈, 설문조사 등 이러닝 상호작용 교육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확정된 1차시 분에 대한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제작하여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의 검토를 받고 추가 의견을 반영한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콘텐츠는 교수소개 영상, CG, 드론촬영 기법 등을 적절히 활용한 인트로와 엔딩 영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과정별로 계획된 러닝타임에 맞추어 적절히 편집하여야 한다. ○스토리보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학습요약 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별도로 제작․편집하여 PDF 파일 등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콘텐츠 제작․개발 방안, 과정별 콘텐츠 프로토타입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4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촬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촬영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교수설계서에 따라 과정별 최적의 촬영기법과 투입인력 및 장비를 제시하고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확정된 콘텐츠 촬영방안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촬영시 계획된 인력과 장비를 차질없이 모두 투입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강의를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각각의 장소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강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강의 - (실강+재택/하이브리드)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동시에 실시간 재택으로 송출하는 강의 - 제안사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강의 ○콘텐츠 촬영을 위한 최소 요구 장비는 다음과 같고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스튜디오, 방송용 카메라 2대, 전자칠판, 프롬프터, 테블릿, 유․무선 마이크, 조명, 모니터, 스트리밍 장비 ○필요시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도 소재)이 제공하는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촬영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안사는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의 강의 촬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작책임자 1인과 제작 지원 인력 1~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안사는 2개 이상의 과정을 동시 촬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안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촬영․편집․납품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과정별 콘텐츠 촬영 계획, 콘텐츠 납품 일정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5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기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제작기술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세e교육원(LMS) 및 납세자세법교실(이하 국세e교육원 등)에 적용된 다음의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기술 및 망연계 솔루션을 활용한 국세청 내․외부망간 자료 송․수신 기술(실시간 및 배치 전송) - 반응형 웹 제작 기술 및 HTML5 표준 기반 상호작용 콘텐츠 제작 기술 ○플레시 등 특정 저작도구에 종속적인 비표준 기술을 지양하고 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학습환경이 제공되도록 웹표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소 지원 브라우저 : 크롬,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고배속 학습, 다수의 디바이스를 활용한 동시 학습 등 부정 이용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OS환경, 통신망 속도 및 최대 동시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원할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학습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 콘텐츠를 최적화하기 위한 변환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파워포인트, PDF 등 PC와 MAC 장비에 저장된 교재를 전자칠판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장비와 운영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편집 기술, 녹음․편집 기술, 청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자막 서비스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콘텐츠 제작 관련 기술 보유 현황, 주요 사용자 환경별 서비스 수준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기본 해상도 및 비율 | (일반화질) 1000 x 562, 16:9 (고화질) 1280 x 720, 16:9 | |
|---|---|---|
| 컨테이너/프로파일 | MP4 / Baseline 3.1 이상 | |
| 코덱 | 비디오 | H.264 Avc, 2~4Mbps / 30fps |
| 오디오 | AAC, 128Kbps / 48KHz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6 | |
| 요구사항 명칭 | 강의 교안 및 학습 보조자료 작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강의 교안 및 학습교재 작성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강의교안은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의 기존 원고와 교안을 기초로 콘텐츠 기획 방향에 맞춰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강의교안은 파워포인트(PPT) 또는 한글(HWP)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교안작성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강의교안은 내용전문가(교수진 등)의 검토 후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강의교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온라인 학습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콘텐츠 규격과 동일한 비율(16:9)로 작성하고 영상용 폰트 활용 - 구조적인 목차 제공, 챕터별 간지 추가, 소제목 표시 등을 통해 현재 학습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작성된 강의교안은 PC, 모바일 기기에서 학습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 표기, 저작권 위반 요소 검증 및 재디자인 작업을 거쳐 PDF 파일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음성 파일만 발췌하여 별도 파일(MP3)로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강의교안, PDF 및 MP3 학습 보조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7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테스트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콘텐츠는 ‘국세e교육원 등’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사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방법, 절차, 참여 조직과 역할, 투입 인력, 점검 리스트, 테스트 후 조치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콘텐츠가 ‘국세e교육원 등’에서 원할히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시스템을 활용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상 작동을 확인한 후 운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테스트 단계별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능 오류에 대한 조치 및 담당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콘텐츠 탑재시 필요한 경우 ‘국세e교육원 등’의 기존 기능을 수정, 변경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개발이 완료된 콘텐츠를 ‘국세e교육원 등’에 탑재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콘텐츠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DR-08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운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운영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세e교육원 등’에 적용된 교육과정 개설, 콘텐츠 등록, 과정운영 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콘텐츠 탑재 및 서비스시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장애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 등에 따른 신규 콘텐츠 제작․탑재 등으로 ‘국세e교육원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 개설 과정을 현행화하고 디자인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 ○회계 등 외부 전문학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국세e교육원 등’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위해 아래 기능의 S/W를 제공하여야 한다.(Webex 권장) - 실시간 화상 강의, 문서공유, 화이트 보드 기능 제공 - PC, 모바일 등을 통해 화상 강의 참가 기능 제공 - 화상 강의 녹화 및 AES 암호화 통신 기능 제공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동영상 편집 및 자막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SW를 제공하여야 한다.(Vrew구독 권장) | |
| 산출정보 | LMS 운영 매뉴얼, 기술지원 일지, 콘텐츠 탑재 및 서비스 오류 장애 및 비상 상황 대응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1/3)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침과 가이드를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어플리케이션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 제21조에 따른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 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국세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본 사업 수행 중 법규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2/3)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 세부내용 |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며, 징계는 용역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3/3)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 세부내용 | ○ 보안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 보안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 * 보안위규 정도 및 건수는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별표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국세청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인원․문서․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다음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투입인력, 장비,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용역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자체보안 점검 및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 참여인력이 우리청 내부의 정보자산 및 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세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사업 종료 전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의 반납 및 삭제하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용 PC는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단, 보급수량 또는 장비사양이 부족하여 국세청에서 보급이 불가하거나 일부만 보급할 경우 부족한 장비는「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제안사가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 PC에는 PC 보안케이스를 장착한 후 사용하고 보조기억장치는 반출・입할 수 없다. ○PC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은 제안사가 마련하여야 한다.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는 국세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안사는 프로젝트 사무실에 대해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고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그 외 사항은「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따른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국세청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원에 대한 보안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용하는 모든 PC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접속 기록, 작업로그 등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진기, USB, 휴대용 디스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국세청의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 이외의 보안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 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후 업체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개발단계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한후 개발에 투입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자격에 준한 인력(6년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 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조치 완료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조치 및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등 ○보안코딩(Secure Coding) 기법을 적용하고 소스코드의 주기적인 점검 및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계획서 및 조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보증 범위,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보증절차 등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공인된 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출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단계별로 반영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유지관리 시 웹개발 표준을 준수하고, 웹 화면은 웹스타일 가이드를 적용하는 등 표준화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준수 및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보증(QA) 활동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지침 및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지침 및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행정안전부),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국세청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보안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국세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세청 엔티스 개발 표준 가이드 - 국세청 엔티스 SQL 표준 가이드, UI 표준 가이드 | |
| 산출정보 | 기술 적용 계획표, 전자정부 요구사항 준수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국세e교육원 등’ 최적화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웹사이트 용량감축, 응답속도 개선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국세e교육원 등’의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방안」및「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웹사이트 용량감축, 응답속도 개선 등 홈페이지 최적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네트워크 전송량 3MB 이내로 구성하고 3초 이내의 로딩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최적화를 위한 분석 대상, 분석 주기, 분석 방법, 목표 값을 계획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활동을 통해 목표 값을 달성하여야 한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 다양한 모바일기기 화면 크기에 따른 서비스 유연성 제공 - 모바일 환경의 특성에 따른 UI/UX 및 연동 지원 - 특정 모바일기기 특성(제조사, OS 버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 오류 메시지는 획일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사용자가 해당 오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작성 | |
| 산출정보 | 웹사이트 성능 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QUR-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시 웹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국세e교육원 등’의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웹호환성 점검결과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수행 가능하나 국세청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개발자가 사용할 상용 S/W 및 솔루션(영상편집 솔루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한다. ○ 제안사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요청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임치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임치 관련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 (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 임치 방법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한 폰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배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하여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고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산출물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국세청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결과물에 대한 권리에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제안사가 국세청에 납품한 모든 산출물과 직접경비로 취득한 물품, 기술 자료의 사용권, 소유권에 대한 사용 권리 및 관련 자료는 국세청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에 대한 국세청의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저작권 사용 허락․동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COR-05 | |
| 요구사항 명칭 | EA, S/W사업정보 등록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A, S/W사업정보 등록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제20조)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시 PMS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에 대한 EA(Enterprise Architecture)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를 작성(EA 모델링 포함)하여 EA관리부서에 제출하고 EA등록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EA조사표 내용 : 시스템 개요, H/W, 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업무매뉴얼 등 본 사업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국세청 프로젝트관리 시스템(PM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신청, 범위, 품질, 이슈 사항 보고서, 업무매뉴얼 등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사업정보 등록은 계약 직후 발주자가 하여야 함) - 제출방법 : www.spir.kr에 등록(SW사업 정보저장소 자료실 ‘SW사업정보 등록 방법 안내’ 참조) | |
| 산출정보 | EA조사표, 프로젝트관리 시스템 사업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국세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일정지연,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방안은 추후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시기는 사업추진 일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정기(주간·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세부 일정계획 및 주요 일정 연동 산출물 명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원활한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 수행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의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조직 구성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규모를 산정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별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6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7호 서식] - 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자료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의 착수부터 종료까지 투입 ○ 사업개시 이후 투입된 상주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국세청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 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참여인력 현황표,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의 근무 조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인력의 근무 조건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본 사업 수행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시가 원칙이나, 국세청에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휴일근무 또는 야간 당직 시 필요에 따라 대체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온라인교육시스템(LMS)유지관리 상주 인력 1명, 콘텐츠 제작 운영 상주 인력 1명으로 최소 2명이상 전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콘텐츠 운영 중 라이브 강의 등 실시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필요)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및 작업환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장소 및 작업환경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사무실(작업장소) 및 사무 집기, 설비 등 작업환경 구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장비 및 통신망 사용료 등 사업수행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작업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마련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상세한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마련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작업장소의 환경 구성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세청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작업장소 보안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국세청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협의 등 회의 진행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록 등에 작성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주간, 월간 보고서,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 기 |
|---|---|---|---|
| 정기 보고 | 주간 보고 | - 진도 관리(계획대비 실적, 진척률) 주간 사업 추진 상세 내용 - 다음 주 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매주 |
| 월간 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진척률) - 월간 사업 추진 상세 내용 - 다음 달 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 익월 5일 이내 | |
| 비정기 보고 | 착수 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대표자 보안서약서 · 직원 보안서약서, 직원 보안교육 이수증 · 비밀유지계약서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등 | 착수후 10일 이내 |
| 중간 보고 |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 협의 | |
| 완료 보고 | - 사업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 연간 주요 사업 추진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완료보고서 · 대표자 보안확약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 등 | ||
| 수시 보고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 수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 완료시 다음의 산출물 원본을 CD 및 USB 등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물 세부 내역 및 제출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
| 산출정보 |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산출물 | 산출물 | 인쇄물 | 외장하드 |
|---|---|---|---|
| 교수 설계 | • 교수설계서 • 집필원고 • 강의교안 • 스토리보드 • 강의노트 • 검수파일 • 포팅 관련 문서 • 운영문제 풀 | 1부 | 각 2부 |
| 콘텐츠 | • 최종완료 콘텐츠 • 과정별 홍보 동영상 콘텐츠 | ||
| 소스 | • FLA, SWF, AVI, MP4, PRPROJ 등 원본파일 - 내레이션 - 동영상 - 이미지 - 캐릭터 - 원본소스 • 개발 소스 상세 분석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 사항 관리, 현행 시스템 분석에 따른 개선 사항의 규모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애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오류 등 발생 사항에 대하여 동일 유형의 리스크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등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위험 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담보 책임기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담보 책임기간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 '콘텐츠개발' 분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의거 '홈페이지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없다 ○ 제안사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보수 계획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상용 S/W의 기능 오류에 대한 보완 Patch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콘텐츠 관리 및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자별로 제공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 교육자료 제작 방법 등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안사는 콘텐츠 관리자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지침서를 매뉴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및 소요 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대해 제안사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콘텐츠 개발, 탑재,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국세청 분야별 담당자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로 주요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목록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국세청 업무 담당자별로 문서를 이용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의 업계 동향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기술 이전 및 지원 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책 및 연장계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책 및 연장계약 요구사항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 상용 S/W 운영상의 문제로 장애발생 시 아래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 도착시간 : 2시간 이내 - 장애복구시간 : 도착 후 2시간 이내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국세청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관리 업무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장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할 경우 기존 투입인력을 그대로 연장 계약 완료일까지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인력 교체는 예외로 한다. | |
| 산출정보 | 장애 예방점검 및 조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로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참가 안내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여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 유형에 맞는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목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⑥ 과업의 책임성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의 목적이 ‘국세e교육원 유지관리’과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서 사업의 성질상 시스템의 개발·유지관리와 콘텐츠 제작·게시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일 사업자에 의한 통합적인 사업관리 및 이행책임 확보가 필요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업체간의 업무분장 및 사업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조정 비용 등으로 사업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약목적 및 사업의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합니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의합니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정성적 부문에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기술성 평가 기준
□ 정성 평가(95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자 |
|---|---|---|---|---|
| 총 점 | 95 | |||
| 사업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조달청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16점)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6 | |
| 콘텐츠 개발 |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서의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에 비추어 콘텐츠 개발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콘텐츠 관리 | 개발 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27점) | 투입인력의 적정성 | PM의 전문성, 유사경험이 충분한지 평가한다. 참여인력 인원,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7 | |
| 수행실적, 적용기술 | 제안 요청한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0 | ||
| 개발환경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6점)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4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6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정량 평가(5점) ○ 배점 총괄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자 |
|---|---|---|---|---|
| 총 점 | 5 | |||
| 사업수행능력 (5점) | 경영상태 |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의함(하단 참조) | 조달청 |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