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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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부산광역시교육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358만원
참가
2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총 546.7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및 건설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장부 작성·입력, 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중간처리 확인서 제출
  • 성상별·종류별 분리 수집·운반, 계근(차량 1대당) 실시 및 계량전표 제출
  • 폐기물 반출대장 작성, 반출일자별 사진 촬영 및 배출확인서 제출
  • 현장 내 재활용 물량의 규격 처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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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내진보강·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546.7톤을 수집·운반하고 허가 처리장에서 중간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배출현장 신고 대행 및 건설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장부 입력과 폐기물 인계서·간이인수서·계량전표 작성
  • 성상별 분리 적재·운반, 비산먼지 방지 및 안전조치
  • 용역 사진(착수·기록·준공) 촬영과 반출대장 제출
  • 고재(철강·알루미늄) 매각분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710,000원
배정예산
53,581,000원
기초금액
53,5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23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77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710,000원
배정예산
53,58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77호

폐기물처리용역 2인수의 견적(전자입찰) 제출 공고

3번(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의 업종 요건 등 반드시 확인 후 참가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 -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66(연산동)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건축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4:00 ~ 2026. 9. 30.(수)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5:00 우리교육청 재정과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546.7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사. 기초금액: 금53,581,000원(추정가격 48,710,000원 + 부가가치세 4,871,000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추정 연부액: 2026년 10,000,000원, 2027년 43,581,000원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 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업종 등)을 필독하시고 견적 제출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참가자격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에 의한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별도 입찰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업 차량 기준: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 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 다.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4호 규정에 의 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7.8%
BS[ 소 계 ]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5폐기물 처리비
D6철거공사고재대
D9공 급 가 액계+일반관리비+이윤+수수료+폐기물-고재대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
S2총 공 사 비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용역1011
0101 폐기물 처리비0101A2
010101 배움관-내진보강01010101013
010102 나눔관-내진보강010102
010103 성장관-내진보강010103
010104 배움관-화장실A010104
010105 배움관-화장실B010105
010106 급식조리실환기개선공사010106
0102 고재대0102B2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배움관-내진보강010101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12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TFF010101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659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100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010101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660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7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010101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661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010101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662
혼합폐기물,드라이비트,단열재류M355731B13D68DA590C837B40D3592E820101015731B13D68DA590C837B40D3592E82960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30km이하,중량기준톤112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010101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664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14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010101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665
[ 합 계 ]TOTAL
010102 나눔관-내진보강010102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1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TFF010102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117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45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010102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118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1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010102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119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2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010102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120
혼합폐기물,드라이비트,단열재류M345731B13D68DA590C837B40D3592E820101025731B13D68DA590C837B40D3592E82961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30km이하,중량기준톤46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010102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121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3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010102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122
[ 합 계 ]TOTAL
010103 성장관-내진보강010103
폐기물처리비폐아스팔트콘크리트톤55731B13D68DA590C835844859B2333TFF0101035731B13D68DA590C835844859B2333726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11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010103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154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2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010103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155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30km이하,중량기준16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010103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157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2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010103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158
[ 합 계 ]TOTAL
010104 배움관-화장실A010104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8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TFF010104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323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158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010104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324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8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010104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325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14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010104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326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30km이하,중량기준166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010104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328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22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010104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329
[ 합 계 ]TOTAL
010105 배움관-화장실B010105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6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TFF010105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472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131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010105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473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7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010105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474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8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0101055731B13D68DA590C836A4A8BC179AE475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30km이하,중량기준137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010105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477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15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010105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478
[ 합 계 ]TOTAL
010106 급식조리실환기개선공사010106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톤9.6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TFF0101065731B13D68DA590C835844859A1DE6978
폐아스팔트콘크리트1.95731B13D68DA590C835844859B23330101065731B13D68DA590C835844859B2333982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0.5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0101065731B13D68DA590C835844859B222B979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0.1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0101065731B13D68DA590C835844859B2104980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폐기물)0.656C4A13AE8452FB1B31C4E77CD98FT01010656C4A13AE8452FB1B31C4E77CD98967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30km이하,중량기준12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TF0101065731B13D68DA590DA3B842FBD0A82D983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1.7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0101065731B13D68DA590DA3B842FBD0A933984
[ 합 계 ]TOTAL
0102 고재대0102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68856C4A13AE8452FB1B31C4E77CD95FFT010256C4A13AE8452FB1B31C4E77CD95970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056C4A13AE8452FB1B31C4E77CD94010256C4A13AE8452FB1B31C4E77CD94971
[ 합 계 ]TOTAL
제1장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1-2.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66 (연산동) 1-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1-4.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1-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1-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후 처리한다.

제2장 일반사항

2-1. 총칙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처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 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해당관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2) 현장 내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3.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3) 폐기물 용역수행시 ◦ 폐기물 용역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기 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공사 감독공무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물량에 대하여 성상별, 종류별, 물량 등을 별지 폐기물 반출대장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사본 및 계량전표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일 3일 이내에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개량검사 : 감독 공무원에게 폐기물 처리용역업체에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단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현장 확인 감독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5. 용역의 일시중지 : 감독공무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용역처리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2-6. 제 출 사 항

1) 제출 서류 ◦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준공계등은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진(착수시) 제출 ◦ 폐기물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용역기록 사진 (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전 사진 ◦ 용역 기록사진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3) 용역완료(준공시) 제출 서류 ◦ 계량전표,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 반출대장,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사진첩 3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록사진 -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 등 용역 수행과정 2-7.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의 의무 : 폐기물 처리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설계서, 계약서(시방서 포함)의 사항을 검토, 숙지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기술자격 취득기술자를 배치 용역수행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서가 있을 시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중 업체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외의 시설물, 안전사고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용역업체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8. 용역 준공 검수 ◦ 폐기물 용역업체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 감독부서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용역완료(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재용역 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시방서

3-1. 적용범위 :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2. 적용규준 :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내·외장재 등의 철거공사로 인한 생활 및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관리지침,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등 기타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라. 수질환경보전법 마. 소음진동규제법 바. 대기환경보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 3-3.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등 계약약관 설계서,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건설업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자 를 말한다. -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 시행 가.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의무 ① 당해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공사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④ 현장 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처리는 건설업자가 처리 요구하는 일자에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민원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수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 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⑥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물질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제거한다. ⑦ 준공완료 후에라도 과다설계분이 발생하여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시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과다설계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①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착수계 제출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고 및 서류양식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발주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 건설폐기물 처리시행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반법규 준수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공사중지 ㉮ 건설공사 추진 및 폐기물처리상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지가 필요한 경우 ⑦ 설계변경조건 ㉮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근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 기타 공사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시

3) 용역사진 및 처리결과 제출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폐기물처리 수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설계서상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중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중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규정 :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는 공사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사 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폐기물 운반 처리의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9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제1호의 별표4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처리 물량은 계근하여 정산 처리한다. 4. 계근은 차량 1대 운반시 마다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계근물량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근량을 산정하였을 경우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적재시 기타 혼합폐기물이 있을 경우 상차시에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 폐기물등)을 종류별로 분리 적재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업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예정공정을 상호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추진일정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7. 운반방법은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차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 어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와 같이 처리한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시행령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겸업 범위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처리는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처리 수급자는 허용 보관량을 초과 반입해서는 안 되며 현장 재활용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규격으로 처리․공급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처리수급자는 공제조합, 이행보증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3. 현장 내 재활용 물량은 사용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물량을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4. 운반차량은 적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운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교통법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건설기계, 운반차량 등의 운전은 운전자격이 있는 지명자가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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