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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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계속비)

부산광역시교육청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855만원
참가
50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의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화장실개량, 급식조리실환기설비 등)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맞게 시공되도록 건축·기계설비·관급자재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설계도서의 누락·오류·불일치·과다 여부 검토 및 확인
  • 시공계획·공사관리·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검토와 공사지도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확인(안전시설물, 안전보호구, 자재 적치, 화재방지 등)
  •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규격 확인 및 품질시험 실시 여부·시험성과 검토
  •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과 구조물 위치·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
  • 설계변경 적합 여부 검토, 공사 기성·정산 내역 검토, 감리일지 등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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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감리자가 내진보강·화장실개량·급식조리실환기설비 등 본공사 전반(건축·기계설비·관급자재)에 대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축 감리·CM 용역이다.

  • 설계도서 누락·오류·불일치 검토
  • 착공·준공 서류 검토
  • 시공계획·공사관리 적정성 검토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 공정관리 및 자재 품질·규격 확인
  • 상세시공도면 검토
  • 품질시험 실시여부·성과 검토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기성·정산 내역 검토
  • 공사감리일지·체크리스트 등 기록관리
  • 정기·수시·완료 보고서 제출
  •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 입회
  • 하자발생 시 원인조사·시정 조치 보고
  • 현장협의회 운영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950,000원
배정예산
28,545,000원
기초금액
28,5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215-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76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950,000원
배정예산
28,54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역 과업지시서(교육연수원 감리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교 육 연 수 원 내 진 보 강 및 기 타 공 사 감 리 용 역 」 2026. 8.

일반사항

1. 용 역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감리용역 2.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함에 있다. 3. 관련근거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4. 감리용역 개요 1) 공사 내용: 내진보강 1식, 화장실개량(소) 16실, 급식조리실환개설비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등 2) 과업의 범위: 본공사(건축, 기계설비, 관급, 기타 부대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리 용역 3) 감리용역 참여 자격기준 ① 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건축사 업 무 신고 등)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일 로부터 완료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건축사보(이하 감리원이라 부른다)를 선정(건축 등)하여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 무(보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 리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감리원은 착공계 제출시 등 참여감리원의 자격등급, 경력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참가자격

※ 보조감리원 자격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 ※ 보조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자로 하고, 사전에 우리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함. 4) 감리원 배치기준

과업·요구

구 분인원수공사내용상주여부
감리원
(건축사)
1건축, 기계설비, 관급자재비상주

분야 비고 총괄 5. 용역기간 :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후 7일까지 1)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배치기간이 연장되거나 줄어들 경우 계약금액 변경은 없으며, 공사금액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경미한 금액의 변경(±5%정도 이내)은 하지 않는다. 6. 공사감리업무 [각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다.] 1)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일치, 과다 여부 검토, 확인 2) 착공 및 준공 서류 등의 검토ᆞ확인 3)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4)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확인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건설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화재방지 조치 등 확인) 5) 공정관리 및 공사지도, 현장반입된 자재의 품질, 규격 등 확인 6) 상세시공도면의 검토ᆞ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ᆞ확인 8)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ᆞ확인 9)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ᆞ확인 10) 공사 기성, 정산 내역 등의 검토ᆞ확인 11)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7.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 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별첨1참조)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공사현장에 반입된 건설 자재에 대한 규격, 품질, 색상 등 설계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및 (감) 정산수량 검토 확인)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내용 마. 공법 등의 기술 검토 바.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사. 공사 사진첩 아.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ᆞ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제출 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책임기술자선임계 ③ 감리용역 수행 조직표 ④ 용역예정 공정표 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공사감리 정기 보고 가. 제출시기 : 주중 1회 이상 나.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① 실시공정표(설계 변경 시) ② 감리업무 수행 사항(붙임1 감리일지, 붙임2. 감리 체크리스트, 공정사진) ③ 현장회의록 ④ 설계변경사항 ⑤ 감독관의 지시사항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3) 수시 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감리 완료 보고 가.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③ 공사감리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준공시 도면제출(설계변경시)(각층 평면도, 급ᆞ배수관 등 cd제작 및 A4 반책 1부) 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⑩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ᆞ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ᆞ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카.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파.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7.10.]에 의한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화재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별 지 제 3호 서 식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공정 %) 시 험 회 수 공 종 시 험 종 류 (재료)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시공회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감 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 지 제 4호 서 식 ]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순 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시공회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감 리 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시설 내진 체크리스트 (구조기술사가 작성)

※교과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시공단계 체크리스트-계속①

검토항목자료
항목기준 항목적용 사항적합부적합미제출
-OO학교 신축공사
-
2
2,500m
건축구조기술사 홍길동
콘크리트:f =21MPa
ck
-철 근:f=400MPa
y

1.공사명 2.대지위치 3.규모 4.책임구조기술자 5.구조재의 강도 지진위험도 및 지진력저항시스템

2.3.1 지진지역 <표
0306.3.1>
서울(지역 1)
2.3.2.1 지반의 종류<표
0306.3.2>
지반종류=S (전단파속도
C
=430m/s)
X-방향 :3c 철근콘크리트중간
모멘트골조
2.6지진력저항시스템
<표 0306.6.1>
Y-방향 :3c 철근콘크리트중간
모멘트골조

6.지진구역 7.지반종류 8.지진력저항시스템

<표 5.2.3>시공단계 체크리스트-계속②

검토항목자료
항목기준 항목적용 사항적합부적합미제출

철근콘크리트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

양단부 하부철근상부철근의 1/3이상
모든 단면의 상부와 하부
철근
단부 상부 최대 철근의 1/5이상
후프철근의 설치 구간보 양단부에 보 깊이의 2배 구간
첫 번째 후프철근 위치기둥면에서 50mm 이내
후프철근의 간격보 유효춤의 1/4, 상하부 철근
지름의 8배,
후프철근 지름의 24배, 300mm
이하
스터럽의 간격(후프철근
구간 외)
보 유효춤의 1/2이하
후프철근의 설치 구간기둥 상하단에 기둥 길이의 1/6,
기둥 단면의 최대치수, 450mm
이상
후프철근의 간격주근 지름의 8배,후프철근 지름
의 24배,
기둥 단면 최소치수의 1/2,
300mm 이하
첫 번째 후프철근 위치깊이가 가장 작은 보 또는 슬래
브 면에서
후프철근 간격의 1/2
주열대 상부철근주열대 상부철근의 1/4이상 전
경간에 연속
주열대 하부철근주열대 상부철근의 1/3이상 연속
주열대 및 중간대 하부철
근
중앙부 하부철근의 1/2이상 연속

참가자격

※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6년 1,000,000원, 2027년 27,545,000원 2 견적서(전자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 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자 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 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 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 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 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콜센터☏1588-0800
용역 내용학교건축지원과 시설2팀한정윤☏8600-797
용역공고문재정과 계약관리팀이정행☏8600-743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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