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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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경상북도 안동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세인이앤씨 주식회사
계약금액
69,611,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854만원
참가
13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178210/02(금)69,6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세인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2835-69,611,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세인이앤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동시가 162개 저수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설물의 결함을 미리 찾아내고 재해를 예방하며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용역이다.

  •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계획수립
  • 제방·물넘이·방수로(감세공)·사통(취수탑)·복통·문비·권양기·전기설비 등 구조물 현장조사 및 결함 사진 촬영
  • 시설 부재별 외관조사에 따른 상태평가(A~E 5등급)
  • 시설물 종합평가
  • 보고서(요약·부록·사진첩 포함) 2부 및 최종 성과품 파일 2세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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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안동시 저수지 162개소의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상태평가·종합평가)을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다.

  •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 제방·물넘이·방수로·사통·복통·문비·권양기·전기설비 등 부재별 외관조사
  • 시설물 상태평가(A~E 등급) 및 종합평가
  • 보수·보강방법 제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개인보호구 착용
  • 보고서 및 성과품(USB) 제출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방 - 누수20점
제방 - 사석및석축10점
제방 - 토공20점
제방 - 여유고15점
여수로 - 물넘이15점
여수로 - 방수로(측수로)10점
취수시설 - 사통(취수탑)5점
취수시설 - 복통5점
기전시설 - 기계시설3점
기전시설 - 전기시설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400,000원
배정예산
78,540,000원
기초금액
78,5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209-000
참조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226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400,000원
배정예산
78,5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2026년 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2026. 9.

경 상 북 도 안 동 시

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 2026년 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농어촌정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수혜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개요

3.1 대상시설물

N.O저수지명위 치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제당(m)비고
N.O저수지명시군읍면리동지번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높이길이정폭비고
1진실지안동시남선면신흥3011945832.064.8470.2464.912.0158.03.01종
2잉골지길안면현하산96-22003147.033.5419.0419.018.6126.06.0
3장수곡지남선면외하1731945388.051.5301.8299.115.0110.03.0
4주평지일직면원호401985253.080.1298.9296.014.0104.02종
5흠실지조탑5471966206.028.3251.3248.512.1116.0
6어담지풍천면어담5411991440.050.0182.9181.114.0129.0
7계곡지풍산읍계평509-21945117.034.7176.0173.08.0171.0
8대두서지서후면재품544-21991154.044.0170.7169.014.085.0
9갈전지임동면갈전821947238.033.2144.0142.613.7106.0
10백자지길안면백자4361984332.030.0136.2135.015.097.0
11경곡지임동면마령132-11973115.020.2106.7105.513.033.0
12팽목지길안면현하6411974106.021.197.195.911.084.0
13제1용각일직면용각547149.044.589.087.999.0
14모시곡지임동면고천111969142.044.987.987.114.0108.0
15현풍지풍산읍현애764194549.06.687.087.011.4135.0
16증수지일직면평팔59863.011.074.573.510.093.0
17마령지임동면마령298197884.09.667.867.012.063.0
18천곡지도산면원천901945152.020.262.161.411.087.0
19추목지임하면추목591239.027.159.058.19.075.0
20노현지남후면고상1080195961.061.556.855.77.094.0
N.O저수지명위 치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제당(m)비고
N.O저수지명시군읍면리동지번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높이길이정폭비고
21수남지안동시풍천면금계3381945105.011.253.052.17.6100.03.02종
22못골지일직면망호2885.010.352.752.010.090.0
23신물지남선면구미3811970113.04.948.347.711.070.0
24척설지임동면사월2311945128.013.646.545.46.055.0
25토선지남선면원림224430.011.643.342.4100.0
26송곡지일직면송리469-2197494.09.839.839.29.367.0
27송정지평팔7001945149.013.236.936.05.880.0
28송내지서후면명15826.015.435.835.06.294.0
29이곡지남선면이천480196059.06.134.233.810.464.0
30원천지녹전면원천223194786.03.733.532.98.085.0
31한곡지남후면광음810194546.014.633.132.25.0105.0
32가현지남선면현내198126.057.832.932.37.088.0
33임당지임동면망천339.016.530.830.244.0
34마점지북후면두산6134.016.030.129.67.7127.0
35간평지일직면국곡597-141.023.129.57.2104.0
36벽수지남선면외하4401964127.07.528.127.45.689.0
37마사지길안면송사산298195560.06.227.326.87.067.0
38상아지남후면상아1761945124.018.326.525.95.3106.0
39이마골지풍천면어담1261196931.02.925.825.48.564.0
40토곡지북후면장기413-5194541.048.625.124.89.677.0
41제곡지남선면현내253196019.05.324.023.710.367.0
42제2용각일직면용각680194592.08.422.422.08.470.0
43가야지서후면광평1146-276.06.622.321.75.090.0
44사곡지송하동송현10532.010.421.621.04.891.0
45고곡지임하면고곡613121.010.95.257.0
46거물억지풍천면어담368197151.06.321.47.870.0
47중야지북후면두산9201965142.039.220.119.88.968.0
48대석지서후면교287-1194553.09.519.218.75.548.0
49사부곡지남선면도로94195373.011.219.018.54.938.0
50자품지서후면재품12-1198512.04.018.418.07.084.0
51지곡지일직면명진산105194523.05.218.117.87.555.0
52늪곡지와룡면가야706
708-2
55.010.018.017.44.285.0
53후현지길안면현하1026200366.213.217.617.614.1109.55.0
54가래곡지임동면갈전273197025.04.216.316.010.045.03.0
55점곡지일직면평팔산196197819.08.415.615.38.0
56금곡지길안면현하1104-2194660.04.815.59.043.0
57정산곡지풍산읍소산829-1194524.05.915.214.95.885.0
58구음지일직면명진24669.010.715.114.87.055.0
59기곡지길안면현하604-164.031.114.914.66.741.0
60가구지와룡면지내97외107.013.713.713.46.0127.0
N.O저수지명위 치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제당(m)비고
N.O저수지명시군읍면리동지번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높이길이정폭비고
101이중지안동시와룡면이상140-2194536.010.36.66.22.4105.03.02종
102독점지서후면명760-26.06.46.36.15.469.0
103천곡지와룡면이상405-1
503
196632.045.26.15.93.6130.0
104대추월지풍산읍만운804-1194513.02.15.85.74.548.02.4
105점곡지임하면추목871197059.07.45.63.545.03.0
106미연지예안면계곡2011948113.04.65.75.053.0
107율미지와룡면이하632-1194527.06.85.65.43.170.02.8
108인금지풍천면인금1049196745.04.25.55.040.03.0
109후곡지와룡면주하80-2194516.07.35.55.34.084.0
110건곡지남후면고하산30673.06.45.45.548.0
111신기지예안면정산793-1194813.04.25.35.26.338.0
112의곡지길안면현하376194532.02.56.429.0
113장수곡지와룡면지내876-2
881-1
18.09.15.25.03.590.0
114작산지북후면물한96-2194715.013.34.581.0
115사신지녹전면사신170194549.01.55.04.94.759.0
116지대지서후면명64820.04.94.84.75.063.0
117수직지태장193-313.043.24.74.64.544.0
118매일지북후면연곡293-132.07.04.64.586.0
119시내미지일직면조탑69238.03.25.057.0
120산동지와룡면산야1250-148.06.74.43.680.02.6
121소뜸이지일직면용각454197389.01.64.44.36.040.03.0
122만호지남후면상아5196553.03.14.23.837.0
123바람골지풍천면인금산228197720.06.44.24.14.848.0
124마암지와룡면태708-2
710-1
194531.05.34.03.94.450.0
125우무실지오천82519574.04.44.553.0
126용계지주계383-2196713.09.04.944.0
127오리원지지내933-3194521.05.13.83.145.0
128개일지태194-225.07.63.83.62.990.0
129도래지풍천면인금120197722.013.44.534.0
130제비곡지풍산읍노663194511.04.13.75.490.02.4
131납시지남후면고상647196323.03.03.53.033.03.0
132월애지풍천면인금812194522.02.63.65.031.0
133뒷골지일직면조탑23142.00.23.43.34.560.0
134사곡지남후면고하47832.02.748.0
135거무지일직면평팔10847.02.93.33.23.2100.0
136개곡지길안면만음1012-129.01.34.0130.0
137두음지북후면두산32115.07.66.455.0
138흠실지남후면고상121044.04.03.23.17.045.0
139산매지와룡면이하428-216.08.63.02.93.680.02.8
140낭실지북후면장기60-132.08.32.92.72.7107.0
N.O저수지명위 치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제당(m)비고
N.O저수지명시군읍면리동지번준공
년도
유역 면적
(ha)
수혜 면적 (ha)총 저수량 (천㎥)유효 저수량 (천㎥)높이길이정폭비고
141솔티지안동시풍천면어담453196458.036.32.92.85.038.03.02종
142명계지와룡면감애797-2
801-2
194514.024.62.82.73.644.0
143제궁지풍천면어담51-1197655.07.05.0
144기사지예안면기사10-1195418.01.92.72.63.730.0
145양옥지구룡2491957119.04.42.62.53.542.0
146단곡지일직면평팔426194711.02.63.840.0
147서도촌지와룡면태294194516.012.92.52.44.570.02.8
148이천지남선면이천50735.06.52.42.34.442.03.0
149이루골지일직면용각산4197712.00.94.020.0
150죽송지녹전면죽송22919453.028.42.34.526.0
151계곡지일직면평팔53515.02.22.23.730.0
152가리골지풍천면인금산27524.05.62.22.14.027.0
153후곡지남후면상아11920.01.62.12.03.541.0
154방곡지풍산읍마애30811.019.92.01.93.332.02.4
155목장지풍천면어담2197623.07.03.040.03.0
156제궁지일직면평팔613194526.078.91.81.73.750.0
157점골지풍천면인금115151.01.71.61.63.5
158공실지남후면하아산93196676.00.91.51.43.026.0
159언곡지풍산읍하리27194516.01.10.60.63.363.0
160시무골지풍천면어담969-26.01.90.50.53.415.0
161모노곡지풍산읍노61117.02.20.30.31.540.02.6
162신평지녹전면신평산227-32020912.045.0177.7169.511.470.04.0
3.2 용역 범위

3.2.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 구조물조사 : 제방, 물넘이, 방수로(감세공), 사통(취수탑), 복통, 문비, 권양기, 전기설비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시설 부재별로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를 평가한다. 마. 종합 평가 시설물의 종합적인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3 용역 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용역공정계획

구 분착수일로부터비 고
구 분51015202530354045505560657075808590비 고
1. 현황파악 및 용역계획
■■
2. 자료수집 및 분석
■■
3. 상세외관조사
■■■■■■■■■■■
4. 시설물상태평가
■■■■■
5. 종합평가
■■■
6. 보고서작성
■■■■■

가. 용역수행시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되어야 할 기본용역과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추가용역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외에 계약상대자가 용역착수전 용역대상 시설물에 대한 답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이 용역수행 중 정책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용역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퇴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교체시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외관조사,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기타 내용설명서상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내용을 준용하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9. 용역 적용 기준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 및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대하여는 아래의 제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나.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실무 세부요령(한국농어촌공사) 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농림수산식품부)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바.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댐설계기준(국토교통부) 사. 콘크리트 구조기준(국토교통부) 아.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10.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10.1 관련자료 수집 및 조사‧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품질관리 관련 자료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5)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6) 공사지(시공기록지) 7) 기타 필요한 자료 등 나. 저수지의 설계,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사용된 각종기록 등을 조사‧분석한다 다. 저수지의 제반 설비 및 변화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금속성구조물, 방류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 수리설비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다. 라. 저수지 건설당시의 공사기록 사진, 항공사진 등을 현재상태와 비교‧분석한다.

마. 저수지 유역에 대한 수문현황, 기상자료 및 유량자료를 분석‧검토한다. 바. 과거 주요 재해현황, 즉 홍수피해, 지진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다. 사. 저수지 점검기록, 안전도 검사 현황, 구조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 등을 검토한다.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저수지 보수이력 자료를 검토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4) 현장조사전 행정조치사항 : 타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사항, 교통통행차단,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하며,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제거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사전지시에 따른다. 11. 점검 및 평가방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정기점검]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 저수지의 안전점검은 시설 부재별(누수, 댐마루, 상류사면, 하류사면, 물넘이, 방수로, 감세공, 사통(취수탑), 복통 등)로 외관조사를 실시하고,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를 평가한다. □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의 ‘별표 8’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C,D,E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 ○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여방수로가 있는 경우) - 기계, 전기 시설이 없는 경우

구 분시 설 상 태평 가 기 준평 가
구 분시 설 상 태배점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평점
합 계100.0100.080.060.040.020.0
◦제 방65.065.052.039.026.0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25.025.020.015.010.0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10.010.08.06.04.0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5±5(20%), 취수시설 10±2(20%) - 기계, 전기 시설이 있는 경우

구 분시 설 상 태평 가 기 준평 가
구 분시 설 상 태배점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평점
합 계100.0100.080.060.040.020.0
◦제 방65.065.052.039.026.0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20.0
15.0
20.0
10.0
20.0
15.0
16.0
8.0
16.0 12.0
12.0
6.0
12.0
9.0
8.0
4.0
8.0
6.0
4.0
2.0
4.0
3.0
◦여 수 로25.025.020.015.010.05.0
- 물 넘 이
- 방수로(측수로)
15.0
10.0
15.0
10.0
12.0
8.0
9.0
6.0
6.0
4.0
3.0
2.0
◦취수시설10.010.08.06.04.02.0
- 사통(취수탑)
- 복 통
5.0
5.0
5.0
5.0
4.0
4.0
3.0
3.0
2.0
2.0
1.0
1.0
◦기전시설5.05.04.03.02.01.0
- 기계시설
- 전기시설
3.0
2.0
3.0
2.0
2.4
1.6
1.8
1.2
1.2
0.8
0.6
0.4

※ 부재별(제방, 여수로,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여수로 20±4(20%), 취수시설 10±2(20%), 기전시설 5±1(20%) ○ 저수지 안전점검 평가표(여방수로가 없는 경우)

구 분시 설 상 태평 가 기 준평 가
구 분시 설 상 태배점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불량)
등급평점
합 계100.0100.080.060.040.020.0
◦제 방65.065.052.039.026.013.0
- 누 수
- 사석및석축
- 토 공
- 여 유 고
20.0
10.0
15.0
20.0
20.0
10.0
15.0
20.0
16.0
8.0
12.0 16.0
12.0
6.0
9.0
12.0
8.0
4.0
6.0
8.0
4.0
2.0
3.0
4.0
◦취수시설35.035.028.021.014.07.0
- 사통(취수탑)
- 복 통
17.0
18.0
17.0
18.0
13.0
15.0
10.0
11.0
7.0
7.0
3.0
4.0

※ 부재별(제방, 취수시설) 배점에 대해 현장여건을 감안 20%범위내 조정 가능 - 제방 65±13(20%), 취수시설 35±7(20%) 12. 부재별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 제 방 ○ 누수 - 상태평가항목 : 위치, 누수원인, 누수여부 ○ 사석 및 석축 - 상태평가항목 : 침하부위, 유실부위, 원인 및 정도 ○ 토공 - 상태평가항목 : 식생, 침하, 균열, 세굴, 붕괴 파악 등 ○ 여유고 - 상태평가항목 : 홍수위에서 제방상단까지의 높이 □ 물넘이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퇴적, 균열, 침식 누수 등 □ 방수로(감세공)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퇴적, 균열, 침식 누수 등 □ 사통(취수탑)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균열, 침식, 누수, 침하 □ 복통 ○ 구조물 - 상태평가항목 : 변형, 균열, 침식, 누수, 침하 □ 기계 ○ 문비 - 상태평가항목 : 누수, 부식, 도장, 로라류 작동 등 ○ 권양기 - 상태평가항목 : 구동부작동, 와이어로프 등 13. 용역성과품 제출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요약 및 부록, 사진첩포함) : 2부 2) 최종 성과품 File : 2 SET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 <서식 제2-1호> 저수지 지구 상태평가등급 ※덧붙임2 참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표

(시설명 : ○○저수지) 가. 저수지지구 안전점검 개요

구 분내 용
1.지 구 명지구(Code No.) 도엽명1/50,000 : (
1/25,000 : (
)
)
2.수 원 공1) 명칭 :3) 당초사업계획서 ( 유, 무 )
2) 위치 :계획서 ( 유 , 무 )
도 면 ( 유 , 무 )
3.면 적1) 인가면적 :ha 2) 준공면적 :ha
3) 급수면적 :ha 4) 수리안전답면적 :ha (물부족면적 :ha)
5) 수혜구역 :
4.유 역1) 면 적 :ha 2) 배 율 :3) f치 :
5.저 수 량1) 총저수량 :천㎥ 2) 유효저수량 :천㎥
3) 단위저수량 :mm 4) 만 수 면 적 :ha
5) 삼 투 량 :㎜/day 6) 수 로 손 실 :%
6.제 원1) 제방 가) 제고 :m 나) 제장 :m 다) 구조 :
라) 법 면 :내 - 1 :마) 여유고 :m
외 - 1 :
바) 법면보호 :내 :
외 :
2) 통관 가) 복통구조 :나) 규격:m 다) 통수량:㎥/s
3) 물넘이방수로 가) 홍 수 량 :㎥/s
나) 구 조 :다) 규모 :m
라) 언 장 :m 마) 익류수심 :
바) 방수로평균폭 :m 사) 방수로연장 :
7.공사기간1) 착공 :2) 준공 :
8.안전점검자점검분야점검일자보유자격증소 속직 위성 명날 인
9.기 타1) 진입도로: 노폭()m, 연장()m 2) 포장여부 :
2) 하류부 현황 : 민가( 호, 거리 m), 축사( , 거리 m)
기타시설( ㎡, 거리 m)

나. 세부점검내역

다. 점검결과

문 제 점◦
대 책◦
소요사업비
(공종별)
◦
-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시설명 또는
위 치
사진설명
및 문제점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수리시설 1398 또는 종합 4963)을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을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관련 기술자격 요건(토목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증,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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