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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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 용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예초·제초·환경정비

계약업체
원 준설
계약금액
189,999,0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99억원
참가
2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45810/12(월)189,999,00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원 준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477310/12(월)189,999,000원금차 31일, 총차 31일원 준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세종호수공원의 수질 개선과 청결한 수환경 조성을 위해 호수 내 수초·부유물·저면 퇴적물을 제거하는 용역이다. 공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수중작업으로 22,000㎡ 구간의 수초와 퇴적물을 실질적으로 회수·반출한다.

  • 수초 및 부유물 제거, 저면 퇴적물 제거 (총 22,000㎡: 호안가, 청음교 하단, 중앙광장 앞, 축제섬·물놀이섬 주변)
  • 제거물의 고액분리·탈수·운반 및 적정처리 (호수 내 재유입 방지)
  • 작업 전·중·후 수질상태 확인 및 탁도·부유물질 관리, 오탁 확산 방지
  • 작업 착수 전 대표구간(100㎡ 이상) 시험작업 실시 및 기준 미달 시 재시험
  • GPS 작업경로·작업 전후 사진·일일 작업일지 등 작업실적 증빙자료 제출
  • 제거장비 반입·철수, 폐기물 적재장소 안전관리·안내문 설치, 악취저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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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초·퇴적물 제거 및 제거물 처리

용역 › 조경·녹지 관리 › 예초·제초·환경정비

호수 저면의 수초·퇴적물을 준설선으로 흡입·회수하고 고액분리·탈수·반출·적정처리까지 수행하는 수중 환경정비 용역이다.

  • 시험작업(대표구간 100㎡ 이상) 실시 및 재시험
  • 작업 전·중·후 수질(탁도·SS) 확인 및 오탁 확산 방지
  • 부유물·수초 잔재물 당일 회수
  • 제거물 임시적치 시 유출·악취 방지 및 악취저감대책 수립
  • 작업장비(펌프준설선 5대, 침전조 2대, 크레인 1대) 반입·철수
  • GPS 작업경로·작업 전후 사진 등 작업실적 증빙
  • 안전펜스·현수막·안내판 설치 등 공원이용객 안전관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
  • 작업장 원상정리 및 준공계·성과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2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756,364원
배정예산
198,832,000원
기초금액
198,83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203-000
참조번호
재무회계팀-3960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756,364원
배정예산
198,83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6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2026년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용역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용역」에 적용하며,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개요 1) 과업범위: 총 22,000㎡(호안가, 청음교 하단, 중앙광장 앞, 축제섬 및 물놀이섬 주변)

구분길이(m)작업폭(m)작업면적(m2)횟수계(m2)
작업면적 합계22,000
호안가2,100612,600112,600
호안가
(축제섬, 물놀이섬)
80086,4006,400
청음교 하단구적구적1,8001,800
중앙광장 앞1,2001,200

2) 과업내용: 수초 및 부유물 제거, 저면 퇴적물 제거, 제거물의 고액분리·탈수·운반 및 적정처리, 작업 중 발생하는 부유물 및 수초 잔재물 회수, 작업 전·중·후 수질상태 확인, 제거장비 반입·철수, 폐기물 적재장소 주변 안전관리 및 안내문 설치, 악취저감대책 마련 등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3) 과업기간: ‘26. 9. ~ 10. / 실 작업기간 30일 이내 4) 작업장비 및 수행능력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작업면적 22,000㎡의 수초 및 퇴적물 제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량과 현장여건에 적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장비규격비고
펌프준설선(5대 이상)300HP 이상 유압펌프(224㎾)수중 저면 침전물 제거
대형스크린 준설퇴적물 침전조(2대)가로 9.2m×폭 2.4m×높이 1.6m침전물 고액분리
크레인(1대 이상)15톤장비 투입 및 철거

※ 설계서에 반영된 장비의 종류·규격 및 수량은 과업수행을 위한 기준이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목적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장비 또는 장비조합을 투입할 수 있다. 나) 주 작업장비는 호수 저면의 수초 및 퇴적물을 실질적으로 제거·회수할 수 있고, 작업과정에서 퇴적물의 재부유 및 주변 수역으로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비조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초 제거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수초를 제거·회수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보조장비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회수된 수초 및 퇴적물은 침전·탈수·고액분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호수 내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장비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장비 종류 및 투입대수 (2) 장비별 작업방식 및 처리능력 (3) 일일 예상 작업량 (4) 고액분리·탈수 및 반출방법 (5) 장비 고장 등에 따른 대체장비 확보계획 바) 예정공정 대비 작업이 지연되거나 본 과업에서 정한 제거 및 수질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장비 투입, 장비교체 또는 작업방법 개선 등 공정 및 품질 확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본 과업은 공원이 정상 운영되는 상태에서 호수 내 수중작업으로 실시되는 용역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원이용객의 안전과 호수 수질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방법 선정 시 수초 및 퇴적물의 제거 가능 여부, 작업 중 부유물 발생 및 확산 정도, 제거물의 회수·처리 가능 여부, 과업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초·퇴적물 또는 기타 오염물질을 단순히 분리·부상·분산시키는 작업은 제거작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포집·흡입·회수하여 호수 외부로 반출 또는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4. 사무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5. 계약문서

다) 작업 사항에 대하여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대표구간에서 시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험작업을 통해 수초 및 퇴적물 제거상태, 부유물 발생·확산 여부, 제거물의 포집·회수 상태 및 수질영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험작업 결과 과업수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 또는 작업방법을 보완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작업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작업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작업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공원이용객의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한다. 6) 작업수행 미흡에 따른 조치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따른 작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과업수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관은 해당구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구간의 재작업, 부유물 회수, 작업방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기준에 미달한 구간은 완료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보완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정·보완 및 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보완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7) 작업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수로 등에서 쓰레기, 가설물, 장비 등을 작업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계상하지 않는다. 8) 과업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작업을 완료한 경우 준공계와 함께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별 작업 전·후 사진 (2) GPS 작업경로 및 일일 작업구간도 (3) 일일 작업면적 및 작업일지 (4)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5) 수초·퇴적물 및 발생물 반출·처리실적 (6) 수질상태 확인결과 (7) 중간검사 및 재작업 조치결과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과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구간은 준공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완 또는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최종 준공은 전체 작업구간에 대한 보완 및 재검사가 완료되고 발주자의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9) 분 쟁 당해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에 앞서 일일 예정작업량, 장비 및 인력 투입계획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진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GPS 기록과 작업구간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실제 작업구간과 예정공정을 비교하여 공정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예정공정 대비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 추가투입 등 공정만회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점검 가) 시험작업 완료 시 1차 확인을 실시한다. 나) 전체 예정물량의 약 35% 및 70%를 완료한 시점에서 발주자는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다) 중간점검 결과 미제거 수초·퇴적물, 다량의 잔존 부유물 또는 기타 과업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구간에 대한 보완 또는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중간점검과 별도로 감독관은 구간별 작업완료 시 필요한 범위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수정 공정계획 가) 감독관은 작업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작업 중지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 준공 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법령의 준수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 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특별시방서

1. 목 적 본 특별시방서는 세종호수공원의 수질 개선 및 청결한 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수초, 부유물 및 저면 퇴적물을 제거함에 있어 작업으로 인한 오탁 및 부유물 확산을 최소화하고, 제거대상 물질을 실질적으로 회수·반출하여 용역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장비 및 수행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면적 22,000㎡를 과업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주 작업장비는 수초 및 저면 퇴적물을 실질적으로 제거·회수할 수 있고 퇴적물의 재부유 및 주변 수역으로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특정한 단일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성능 및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작업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수초 제거 대상구간에서는 수초를 절단·제거하고 발생 잔재물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별도 보조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마. 수초·퇴적물 또는 부유물을 단순히 수중에서 분리·부상·분산시키는 행위만으로는 작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제거된 수초·퇴적물 및 부유물은 포집·흡입·회수하여 호수 외부로 반출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회수된 퇴적물은 침전·탈수·고액분리 또는 이에 준하는 처리공정을 거쳐 호소수와 분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수초·퇴적물이 호수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투입장비는 호수 바닥 및 기존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공원이용객 및 공원관리자의 일상적인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자. 작업장비의 반입·철거에 필요한 크레인 등 보조장비는 투입장비의 중량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실 작업기간은 30일 범위 내로 한다. 3. 시험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착수 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대표구간 1개소에서 100㎡ 이상을 기준으로 시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작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수초 제거 및 회수상태 2) 저면 퇴적물 제거상태 3) 작업으로 발생한 부유물의 포집·회수상태 4) 작업구간 외부로의 오탁 및 부유물 확산 여부 5) 제거물의 고액분리 및 반출 가능 여부 6) 작업 전·후 저면상태 7) 일일 작업량 및 전체 과업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나. 시험작업 결과 과업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추가, 장비변경 또는 작업방법 개선 등의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작업에 따른 확인 및 보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작업의 일부로 보며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작업방법

가. 작업구간의 수초, 저면 표층 퇴적물 및 수면에 발생한 부유물을 과업범위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절단·분리된 수초 및 발생한 부유물은 작업구간에 방치하거나 다른 구간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당일 회수하여야 한다. 다. 장비작업이 곤란한 구간은 인력 또는 보조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라. 작업구간의 퇴적물을 다른 지점으로 밀어내거나 재분산시키는 방법은 제거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기존 바닥이 자갈로 조성된 구간은 작업 전·후 동일지점을 비교하여 수초 및 표층 퇴적물 제거 후 자갈층의 상태를 확인한다. 바. 자갈층이 아닌 구간은 작업 전·후 동일지점의 사진 또는 수중영상 등을 이용하여 수초와 퇴적물의 제거상태를 확인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제거물을 임시적치할 경우 유출·악취 및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수질 및 오탁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부유물 및 오탁의 확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중·후 작업구간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비작업 기준지점의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작업으로 인한 영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 수질관리를 위하여 탁도를 확인하고, 시험작업 또는 수질이상 발생 시 필요에 따라 부유물질(SS) 등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작업구간 외부로 다량의 부유물 또는 오탁이 확산되는 등 작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인 확인 2) 부유물 포집·회수 3) 작업속도 및 작업시간 조정 4) 장비 또는 작업방법 개선 5) 필요한 경우 추가 오탁저감시설 설치 마. 개선조치 후 수질상태와 부유물 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작업으로 발생한 부유물 및 오염물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회수·제거하여야 한다. 6. 작업실적 및 중간검사 1) 계약상대자는 일일 작업구간에 대하여 작업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작업구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주 작업장비에는 GPS 기록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일일 작업경로 및 작업구간을 증빙하여야 한다. 3) 단순한 장비 이동 또는 항행구간은 작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일일 작업실적은 다음 자료를 종합하여 확인한다. 가) GPS 작업경로 나) 작업 전·후 동일지점 사진 또는 수중영상 다) 일일 작업구간도 및 작업면적 라) 작업일지 5) 감독관은 필요 시 작업구간 중 표본지점을 선정하여 수초·퇴적물 제거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수초 또는 퇴적물이 과업범위에 비해 미흡하게 제거되었거나, 작업으로 발생한 부유물·수초 잔재물이 다량으로 남아 있는 경우 해당구간은 완료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기준 미달구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중간점검은 시험작업 완료 시와 전체 공정의 약 35%, 70% 도달 시 실시하며, 필요 시 발주자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7. 최종검사 및 재작업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구간에 대한 수초·퇴적물 제거, 부유물 회수 및 작업장 정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최종검사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체 과업면적 작업 여부 나) 수초 및 퇴적물 제거상태 다) 부유물 및 수초 잔재물 잔존 여부 라) 제거물 반출 및 적정처리 여부 마) 작업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여부 바) 작업장 및 적치장 원상정리 여부 3) 최종검사 결과 과업수행 기준에 미달한 구간은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재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전체 작업구간이 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준공처리한다. 8. 기타사항 1) 작업장비는 소음 및 매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공원이용객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비의 유류·윤활유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방제하여야 한다. 3) 이동식 크레인 등 중장비 사용 시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공원이용객이 작업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 역 명세종호수공원 수초 및 퇴적물 제거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 2026. 10. 31.까지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위치세종호수공원 일대(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금198,832,000원(금일억구천팔백팔십삼만이천원)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9.21.(월) 21:00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9.29.(화) 10:00
개찰일시2026.9.29.(화) 11:00개찰장소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87.745%

참가자격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증빙서류 제출)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제출서류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하되, 유선상 문의는 가능합니다. 나. 제출서류: 2026. 9. 29.(화) 10:00 까지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팀 사업 담당자(☎044-850-4350)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cho318@sjfmc.or.kr)로 구비서류 제출 - 장비 구비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입장비 소유 또는 임차내역 (장비보유현황(소유) 1부, 장비임차계약서(임차 시) 1부, 장비 전‧후‧측면 사진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표자는 제외), 신분증 각 1부 지참

과업·요구

구 분장비규격비고
펌프준설선(5대 이상)300HP 이상 유압펌프(224㎾)수중 저면 침전물 제거
대형스크린 준설퇴적물 침전조(2대)가로 9.2m×폭 2.4m×높이 1.6m침전물 고액분리
크레인(1대 이상)15톤장비 투입 및 철거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우리 시 예규 제32호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할 수 있습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예규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예규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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