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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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한국원자력연구원 · 기타
- 추정가격
- 9.0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1(일) 18:00 · D-1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보조계통 시운전 수행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15㎿ 수출용신형연구로(기장연구로)의 첫 임계 달성을 위해, 보조계통 시운전 시험 수행과 지원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용역이다.
-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 절차서를 활용한 표 1의 전체 보조계통 시운전 시험 수행(Flushing, SPT 등 67개 시험)
- 시운전 시험 계획서(시험 3주 전) 및 시운전 시험 보고서(시험 종료 후) 작성
- 시운전 종합 관리(현황 점검, 공정표 관리, 진도율 관리, 시운전 도서 관리) 및 진도보고서 제출
- 기기관리 및 유지보수, 기기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 계통인수 기술지원(인수서류 검토, 펀치리스트 작성 등) 및 계통분할도 개정
- 인허가 지원(사용전검사 대비 도서마련, 기기점검, 청소·세정 등) 및 현장문제해결·설계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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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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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07,860,263원
- 배정예산
- 998,646,289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PDF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KJ-060-KY-400-008) (2).pdf · 공고규격서
- PDF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KJ-060-KY-200-001).pdf · 공고규격서
- PDF ·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pdf · 공고규격서
- DOCX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제안요청서_260909b.docx · 공고규격서
- HWP · QA 관련 입찰공고 추가사항 안내.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2026-7131, 협상)_.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2026-7131, 협상)_.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1(일) 18:00 | D-1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2(월) 11:00 | D-20 |
| 개찰 | 11/06(금) 10:00 | D-2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정상태의 건실도 평가 (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유사용역 수행경험 - 시운전절차서 작성 | 10점 |
| 유사용역 수행경험 - 시운전시험지원 및 관리 | 10점 |
| 유사용역 수행경험 - 시운전 기술관리 | 20점 |
| 과업 수행인력 구성 및 전문성 | 10점 |
|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10점 |
| 과업 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 5점 |
| 과업 수행 방식 및 기법의 적정성 | 10점 |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조계통 시운전 수행
용역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한 절차서로 표1의 보조계통 67개 시험을 책임 수행하고 시험계획서·보고서를 작성하는 원자력 시운전 기술용역으로, 목록의 어느 칸에도 맞지 않는다.
- 시운전 시험 계획서 작성(시험 3주 전 제출)
- 시운전 시험 보고서 작성(시험 종료 후 1주 이내)
- 시운전 현장보고서·설계개선요구서·임시변경요청서·불일치사항보고서 발행
- 계통 분석·기능 및 성능 평가
- 시운전 수행 노무 지원
중심 · 시운전 종합 관리·기술지원
용역 › 기타
PM이 시운전 전반 현황·공정·진도·도서를 관리하고 계통인수 기술지원, 계통분할도 개정, 인허가 지원, 기기유지관리, 현장문제해결을 맡는 시운전 지원 역무로 맞는 칸이 없다.
- 시운전 종합 관리(공정표·진도율·도서 관리)
-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관리(상주 작업안전요원 배치)
- 기기관리 및 유지보수(기기유지관리 보고서 제출)
- 현장문제해결/설계변경 및 보고
- 계통인수 기술지원(인수서류 검토·펀치리스트·미결목록)
- 계통분할도 개정(표2 149건)
- 인허가 지원(사용전검사 수검 지원·세정)
- 기타 기술지원(진도점검회의·기술교육·진도보고서)
- 도서 관리 및 반납
- 업무의 종료 및 사후 지원(미결항목 작성)
딸린 일 ·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용역 › 기타
CP-S1 계약 범위를 넘는 건설인수시험과 발주자 주관 원자로계통 시운전의 기술·노무 지원으로, 입찰가에 포함되지 않고 M/M 단가로 별도 계약 변경되는 별도 역무다.
-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지원(협상 단계 확정, M/M 단가 제출)
-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수행 단계 계약 변경, M/M 단가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193-000
- 참조번호
- 2026-7131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07,860,263원
- 배정예산
- 998,646,289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3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이게 무슨 일인가」가 갈림길이고, 그다음 우리 업종·시설로 할 수 있나, 기간 안에 분량을 감당하나가 갈린다. 세부 이름(기타)은 판단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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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정량적 평가 (60) | 재무구조 경영상태 | - 재정상태의 건실도 평가 (신용평가 등급) | 10 | |
|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경험 | 40 | ||
| 인력· 조직· 관리기술 | - 과업 수행인력 구성 및 전문성 | 10 | ||
| 정성적 평가 (40) | 기술· 지식능력 | -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
| - 과업 내용의 이해도 | ||||
| 사업수행계획 | -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 5 | ||
| - 과업 수행 방식 및 기법의 적정성 | 10 | |||
| 기술지원· 사후관리 | -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 5 | ||
| 합 계 | 100 |
(2) 재정상태의 건실도 평가 (신용등급) (10)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AA0, AA-, A+, A0, A-, BBB+, BBB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 |
| B+, B0, B- | B- | B+, B0, B- | 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평가기준 | 30건 이상 | 20건 이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 배점 | 10 | 8 | 7 | 6 |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평가기준 | 30점 이상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10점 미만 |
| 배점 | 10 | 8 | 7 | 6 |
· 원자력분야에서 시운전시험절차서를 이용하여 시운전시험을 수행한 실적(시험 당 1점), 시운전에 필요한 현장작업을 발주처로부터 요구 받아 수행한 실적(작업 당 1점), 현장기기를 유지관리한 실적(기기 당 1점)을 합산하여 기입함. ③ 시운전 기술관리 (20)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평가기준 | 30년 이상 |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배점 | 20 | 15 | 10 | 5 |
· 원자력분야에서 과업지시서에 요구된 역무를 수행키 위해 기장로 현장에 파견 근무할 직원의 원자력분야 인정 근무경력을 기입함. 경력으로 인정되는 근무 분야는 원자력 분야의 설계, 운영, 제작, 설치, 시운전 등 기술업무 수행 및 기술적 관리분야로 한정하며, 행정 / 공정관리 / 예산 / 계약 / 구매 / 과제기획 / 대정부 업무 등 비 기술적 관리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4) 과업 수행인력 구성 및 전문성 (10) ① 평가방법: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원자력분야 시운전 참여 경력 기간(1년=1점) 또는 연구용원자로 시운전 관련 용역 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점수 산정표 가) 누계평균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
| 자격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평가방법: Σ참여기술자 점수/참여기술자수) ③ 참고사항 가)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할 인력 (제안서에 명시)으로서 총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5)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① 과업의 업무별 수행계획, 추진일정, 방법론 등이 과업기간 내 수행 가능한 지 평가한다.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적용비율(%) | 100 | 90 | 80 | 70 |
| 점 수 (10점) | 10.00 | 9.00 | 8.00 | 7.00 |
(6) 과업 내용의 이해도 (10) ①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의 수행범위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적정한지 평가한다.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적용비율(%) | 100 | 90 | 80 | 70 |
| 점 수 (10점) | 10.00 | 9.00 | 8.00 | 7.00 |
(7) 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 (5) ① 과업의 업무별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제안내용 구성이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적용비율(%) | 100 | 90 | 80 | 70 |
| 점 수 (10점) | 5.00 | 4.50 | 4.00 | 3.50 |
(8) 과업 수행방식 및 기법의 적정성 (10) ① 과업의 수행방법, 위협요소, 해결 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적용비율(%) | 100 | 90 | 80 | 70 |
| 점 수 (10점) | 10.00 | 9.00 | 8.00 | 7.00 |
(9)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 (5) ① 제안사와 발주자 사이의 협업, 지원 관계가 본 사업에 적절한지 평가한다.
| 구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적용비율(%) | 100 | 90 | 80 | 70 |
| 점 수 (10점) | 5.00 | 4.50 | 4.00 | 3.50 |
과업·요구
(10) 추가 기재사항 ① 과업지시서 상 아래 각 세부 역무별로 구분된 비용요구액을 제안서에 기술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VAT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1.2.2-(1)-②: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 - 1.2.2-(1)-③-가)-3) ~ 12): 시운전 종합 관리,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관리, 기기관리 및 유지보수, 현장문제해결/설계변경 및 보고, 계통인수 기술지원, 계통분할도 개정, 인허가 지원, 기타 기술지원, 도서관리, 업무의 종료 및 사후 지원 ② 과업지시서 상 아래 역무는 협상 단계에서 발주자가 최종 확정하는 건설인수시험 역무로서 제안사는 이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투입 단가(M/M 단가)를 제출하며 입찰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2.2-(1)-③-가)-1):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지원 ③ 과업지시서 상 아래 역무는 수행 단계에서 발주자 필요시 계약 변경을 통한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역무로서 제안사는 이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투입 단가(M/M 단가)를 제출하며 입찰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1.2.2-(1)-③-가)-2):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3.1.4 제안서 기술평가 및 평가위위원회 구성 (1) 아래와 같이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①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보 ②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40분 내외 (제안설명 25분, 질의응답 15분) ③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1. 입찰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 |
|---|---|---|
| 2. 제안사 일반사항 | 회사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소 | ||
| (대표) 전화번호 : 이메일 : | ||
| 3. 주요연혁(요약) | ||
| 4. 사업책임자 | ① 성명 및 직위: ② 해당분야 경력 기간: 00년 00개월 ③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 |
| 5. 투입 인력계획 | 본 과업관련 업무수행 인력을 일(Man Day) 단위로 기재 |
① 보조계통 시운전 수행 필요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4/26 ※ 보조계통은 종합설계사(AE)가 설계한 기기 및 계통이며, 원자로계통은 발주자 (한국원자력연구원)가 설계한 기기 및 계통임. 이 분류는 계약상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 역무를 규정하기 위한 용어 정의에 적용 될 수 없음. 계약상대자 역무의 상세 사항은 ‘1.2.2. 과업의 범위’에서 기술됨. ②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 공사범위 중 시운전 지원공사(CP-S1)의 계약상 역무 범 위 또는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시험 및 지원 필요 등 (2) 목적 ① 수출용신형연구로의 첫 임계 달성을 위한 시운전 시험 수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1.2.2 과업의 범위
(1) 과업 역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업체(이하 시운전용역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인력은 그 림 1의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를 주로 수행한다. 시운전용역사 사업책임자(이 하 ”PM”)는 보조계통시운전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팀장 부재 시 팀장이 지정한 대리자의 지시를 받고 보고한다. 시운전용역사 PM의 하위 조직원(ex. 팀장, 팀원 등)은 시운전용역사 PM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발주자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는다.
※ 본 문서에 규정된 “용역사가 지시를 받고 승인을 득하는 행위”는 “시운전용역 사 PM”이 발주자로부터 지시 및 승인을 받음을 의미한다. ②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 수행 가) 과업 수행 내용 1) 시운전용역사의 “보조계통시운전팀” 역무 수행은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 절 차서를 활용하여 표 1의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전체 보조계통의 시운전을 책 임지고 수행함을 의미한다. 2)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 감독하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요원으로서 시운전 수행에 참여하여 시운전 수행에 필요한 노무 지원 을 포함하여 계통의 분석, 시운전 계통의 기능 및 성능 평가, 그리고 시운전보 고서 작성 등과 같은 기술적인 시운전 종합역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5/26 3) 시운전용역사가 수행할 시운전 시험 목록은 표 1과 같으며, 발주자의 사정이 나 불가피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 목록은 증감될 수 있다. 단, 시험 물량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 서(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4) 시운전용역사는 시운전 시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발주자에 시운 전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표 1에 기재된 시운전 시험은 시운전용역사 필요에 따라 임의 미수행 될 수 없으며, 시운전 시험 수행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다. 이의 경 우 발주자는 시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시운전용역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운전용역사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이후 절차는 위 4)와 같다. 6) 위 4)항 및 5)항에 기술된 제출 및 통보 시점은 발주자와 시운전용역사간 협 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7) 각 시험의 완료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 점이다. 절차서 기준 동일 시험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 전행정절차서에 따른 각 시험보고서 최초(일반적으로 Rev.0) 발행 전까지 1개 의 시험 수행으로 간주한다.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는 시운전용역사 에 대가 없는 시험 수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8) 발주자는 표 1의 시험 목록을 시운전시험 수행 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 예상 결과 1) 시운전 시험 계획서: 각 시험 수행을 위한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문서.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여러 시험 병합 제출 가능.
2) 시운전 시험 보고서: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 절차서에 따른 시험 수행 결과 로서 절차서에 각종 시험 결과를 기록 또는 기재한 문서를 의미. 3) 시운전 시험 중 상황 발생시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라 발행되는 ‘시운전 현장보 고서’, ‘시운전설계개선요구서’, ‘임시변경요청서’, ‘불일치사항보고서’ 등 4) 이 외 시운전 시험 수행에 따르는 각종 문서 등 ③ 기타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6/26 가) 과업 수행 내용 1)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지원: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공사 공사범위 중 시운전 지원공사(CP-S1)의 계약상 역무범위에 포함되는 각종시험 중 시험 물량 추가 또는 기타 사유로 CP-S1 계약 내역을 넘어서는 역무 수행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역무를 수행한다. 단, 이 역무는 시운전 일정 및 계통 인수 현황에 따라 수행 여부 및 세부 수량이 결정되는 과업에 해당한다.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 엔지니어링 투입 단가(M/M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 단계 또는 수행 단계에서 발주자가 최종 확정한 건설인수시험 역무 및 투입 공수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2)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발주자 주관으로 수행하는 원자로계통 시운전 시험 수행시 기술 또는 노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운전용역사는 이를 지원한다. 단, 추가 지원에 따른 계약금액은 시운전용역사가 계약당시 제출한 산출내역 서(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조정(증액)한다.
3) 시운전 종합 관리: 시운전용역사 PM은 과업기간 동안 기장로 시운전의 전반 적인 현황 점검, 공정표 관리, 계획 수립, 업체별/시험별 진도율 관리, 시운전 도서 관리 등 종합적인 시운전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4) 산업안전 및 안전보건관리: 시운전용역사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해당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근로자의 현장 안전관리 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은 ‘2.2.절 산업 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에 기술한다. 5) 기기관리 및 유지보수: 시운전용역사는 계통 인수 후 시운전부 관할 기기 및 계통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작사를 부르고, 수리를 관리/감독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운 전용역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기유지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자 시운전부 로 인수된 계통에 대한 기기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기기유 지관리 보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수행 절차 및 시점은 발주자 제공 기기유지관리절차서를 따른다. 6) 현장문제해결/설계변경 및 보고: 시운전용역사는 업무진행 중 발생한 다양한 현장 문제들을 분석하여 기술적 원인과 귀책이 있는 대상을 판별하고 팀장에 게 보고하며, 시운전부장의 판단 및 지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이 과정에서 노무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운전용역사는 이에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7/26 응해야 한다. 발주자 설계자 혹은 제작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팀장에게 요 청하여 관련자료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생한 문제가 시운전용역사의 귀책인 경우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책 임은 지지 않는다.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절차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행정 절차서를 따른다.
7) 계통인수 기술지원: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부로 인계 인수되는 계통에 대해, 계통인계인수와 관련된 기술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여 기에는 인수서류의 기술적 검토, 인수전 사전회의 참석, 잔여항목(펀치리스트) 작성, 현장실사 및 미결목록 작성이 포함되며 기술업무 수행 결과는 팀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인수전후 펀치 및 미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팀장 에게 보고한다. 8) 계통분할도 개정: 계통인계인수 과정에서 기 발행한 계통분할도(세분류 도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들을 최신 현장상황과 시공도서 정보 등에 근거하여 개 정한다. 기 발행 계통분할도 목록은 표2와 같다. 개정 업무는 발주자 또는 시 운전용역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시운전용역사 요청에 의한 경우, 시운 전용역사가 시운전팀장에 요청하고, 시운전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9) 인허가 지원: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용역사는 인허가기관이 수행하는 사용전검사 등을 위해 도서마련, 기기점검, 동작확인, 설명 등 기술지원을 수 행한다. 또한, 시공사 역무와는 별도로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수검을 위한 청소, 세정(cleaning)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운전용역사 가 이를 수행한다. 세정(cleaning)은 계통의 세척(flushing)과는 구분된다. 10) 기타 기술지원: 시운전부장의 요구에 따라 시운전용역사는 시운전부가 주관하 는 정기적인 진도점검회의, 세미나 등에서 과업수행 관련 진척사항과 기술적 사항을 협의하고, 발주자 요구 시 발주자측 인원들에 대해 기술교육(견습, 참 관 포함)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 시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공정표에 따라 시운 전용역사의 계약이행 진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진 도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주기는 시운전부장이 시운전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1) 도서 관리: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도서 사용 후 반납의 책임 을 진다. 반납시 자료의 상태는 자료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12) 업무의 종료 및 사후 지원: 발주자 판단에 의해, 과업 진도율이 100%에 가깝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8/26 고 시운전용역사 역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발주자 사정으로 당장 수 행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추후 완료해야 하는 일이 남는다면 시운전용역사 는 이 일들을 미결항목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과업 수행 예상 결과 1) ‘건설인수시험 수행 및 지원’ 수행 시, 인력투입계획서, 시험 중 상황발생시 시 운전행정절차에 따른 각종 보고서(요청서), 이 외 시험 수행에 따른 각종 문서 등 2) ‘원자로계통 시운전 지원’ 수행 시, 인력투입계획서, 시험 중 상황발생시 시운 전행정절차에 따른 각종 보고서(요청서), 이 외 시험 수행에 따른 각종 문서 등 3) ‘계통인수 기술지원’ 수행 시, 계통인계인수시 발생하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 른 문서(잔여항목 리스트 등) 일체 4) ‘계통분할도 개정’ 수행 시, 계통분할도 개정본
5) 기기유지관리 보고서 6) 시운전 종합 일정표 개정본 등 각종 공정관리 성과물 (2) 품질등급: 본 용역은 품질등급 Q를 적용한다. 단, 수행하는 시험 별 품질등급은 기술시 방서를 따른다. (3)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단, 1.3.4-(4) 에 따라 연장 가능) (4) 과업추진일정
| 2026 | 2027 | 2028 | |||||||||
|---|---|---|---|---|---|---|---|---|---|---|---|
| 구분 | 9 | 12 | 3 | 6 | 9 | 12 | 3 | 6 | 9 | 12 | |
| 1 | 시운전 수행 | ||||||||||
| 2 | 기타 |
(5) 과업 제출 결과물 과업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별 도의 결과물이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① 시운전 시험 계획서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9/26 ② 시운전 시험 보고서 ③ 인력 투입 계획서 ④ 기기유지관리 보고서 ⑤ 계통분할도 개정본 ⑥ 시운전 종합 일정표 개정본 ⑦ 기타
1.2.3 적용기술기준
시운전 행위에 따라 행정절차서에 기재된 기술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아래 기술된 문서에서 개정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신본을 적용한다. (1) K J-060-KY-443-120, 건설인수시험 (2) K J-060-KY-443-121, 세척 (3) K J-060-KY-443-122, 시운전시험 (4) K J-060-KY-443-126, 불일치사항 관리 및 부적합사항 보고 (5) K J-060-KY-443-119, 시운전 측정 장비 교정 및 관리 (6) 시험 별 해당하는 각 시운전 시험절차서 1.3 과업 일반사항 1.3.1 용역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가 승인 한 용역수행계획서 내용 개정은 발주자의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체계: 투입인력 경력, 활용단가 및 조직도 등. - 과업수행 계획: 수행할 구체적 업무계획을 세부일정별로 기술 (공정표). - 기성 및 진도 계획: 기성신청 예정일정 및 진도 관리 계획 - 시운전요원 자격 인증서 및 관련 증빙서류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0/26 - 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 하도급 업무 및 일정 관리계획(하도급을 포함할 경우 발주자 의 사전 승인 필요)
※ 아래 도서는 각각의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a. 도서목록 (List of Documents and Drawings) b. 도서제출일정 (Document and Drawings Submittal Schedule) c. 품질증빙서류목록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List, QVDL) :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 J-001)에 따라 제출 -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원본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 도서 생산에 활용키 위해 발주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확보한 근거자료(제작사 도서 등)는 원본 전자파일로 반환한다. - 투입인력계획과 시운전요원자격은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일지라도, 건설공사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으로 인 하여 발주자가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 일정 변경에 최대한 협조하여 하고, 쌍방의 협의 하에 조치 되어야 한다. 1.3.2 기성관리절차서 (1) 시운전용역사는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기성관리절차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기성관리절차서 내용 개정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성관리 일반사항: 목적, 기성율 산정 기준 정의, 기성 신청 기본 사항 - 기성고 신청 및 검사 절차 - 예정기성율 산정: 월별 예정 기성율, 기성 신청 계획, 예정 누계 기성율, 예정기성율 기준 공정표 등 (2) 건설공사 및 시운전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으로 발주자가 과업수행일정 조정을 요청하 여 쌍방의 협의 하에 조치된 경우, 기성관리절차서 내용 개정 후 발주자의 재승인을 받 아야 한다. 1.3.3 수행지침 (1) 문서관리 및 교신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1/26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기술시방서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도서(용역수행계획 서, 시운전시험계획서, 시운전시험보고서, 진도보고서 등)는 추후 발주자가 제공하 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이하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가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계약 쌍방의 계약서에 따른 의사전달(계약상 모든 통지, 요청, 청구, 승인)은 사업 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출문서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 자료 이외에 과업수행 과정에서 이용 또는 취득하는 Back-up data 및 기타 특기사 항 자료를 관리하고, 발주자 요청 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모든 문서 관리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하고, 계 약상대자의 모든 제출문서들은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문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 다. (2) 구매 및 하도급 - 과업지시서의 요건이 하도급 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매 시방을 작 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업무 에 대해서 발주자 승인 후 하도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하도급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선정 이전, 하도급자의 정보(과업수행이력) 및 하도급에 대 한 계약상대자 평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후에 계약하여야 한다. 발주자 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을 갖는다. - 계약상대자의 역무 일부를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본 과업의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 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모든 결과물 및 보안 유지 등의 모든 관리역무에 대한 최종책임을 갖는다. (3) 보고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 하여야 한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2/26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2027년 11월 30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4) 인허가 관리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기관(KINS)의 협의 시 발주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 임이 있으며,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제 종료 이후라도 본 보고서 관련 연구로 KINS 인허가를 완료할 때까지 발주자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보고서 등을 개정하여 제출 해야 한다. 단, 보고서 개정을 위한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보고서 관련 KINS 인허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제출 문서 및 책임 -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문서, 결과물로 공급하는 보고서의 성능 및 하자에 대한 책
임이 있다. 이는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제출 문서 및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가 제출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책임이 있다. 발주 자의 승인 문서라 할지라도 과업지시서 제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의 수 정/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기간 중 제출되는 자료는 출력물 및 파일(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며, 제출 내 용 중 기일 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로만 제출할 수 있다.) (6) 결과물 검토 및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은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3/26 - 결과물 제출기한 내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7) 과업 결과에 대한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와 관련하여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 완료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수행 업무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기술연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 다. (8) 보안서약서 및 비밀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발주자 제공 양 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취득한 중요사항을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과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영구 파기 후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과업 중간이라도 발주자로부터 자료 파기 요구가 있는 경우, 서약에 따른 비밀정보가 담긴 모든 자 료를 발주자로 반환하거나 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주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9) 일반 사항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우선하 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 우에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과업 목적상 필요하지만 본 과업지지서 미반영 업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4/26 시행하되 필요시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및 계약상 대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과업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기술시방서 및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성과가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 및 변경할 수 없다. 1.3.4 계약상대자 준수 및 기타 사항 (1) 시운전용역사는 직원 중 1인(시운전용역사 PM)을 과업기간동안 기장로 건설 현장에 파 견하여 상주 근무토록 해야 한다. 시운전용역사 PM과 시운전부 간의 지시체계는 1.2.2- (1)-①을 따른다. 근무 공간과 사무용품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2) 시운전용역사는 직원(시운전 요원 자격 이상)의 기장로 건설 현장 역무 수행을 위한 근 무 공간이 필요할 때, 이를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 무 공간과 사무용품을 제공한다. (3) 시운전용역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숙련된 전문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과업기간 내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용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시운전용역사는 계약 후 제출한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된 투입 인력 변경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완수 목표 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사정이 아닌 시운전용역사의 귀책으로 과업종료가 지연된 경우 발주자는 지연기간 동안 매일 계약 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운전행정절차서와 품질보증절차서 등의 문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역무를 수행해야 한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5/26 (6) 시운전용역사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적 손실, 법적 책임은 시운전용역사가 부담한다. (7) 시운전용역사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설계/제작 도서들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시운전용역 사는 과업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적절한 계획 수립과 함께 소요 예산을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2.0 과 업 특 수 사 항 2.1 지식재산권의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역무 및 공급한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 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 령 또는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이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 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침 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 된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지식재산권의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과업대가의 지불을 보류한다. (4)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4.30.)』 제35조의 2(계약목 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 우 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의해 해결한다. 2.2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2.2.1 산업안전관리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6/26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해당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유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해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현장점검 및 기기 상태 확인 등의 행위 중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수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시운전용역사는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 내에서의 시운전 역무를 수행하므로, 실무 행위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시운전용역사의 오 조작이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시운전 용역사가 법적, 재정적 책임 일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 2.2.2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운전용역사는 소속 근로자의 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상주 작업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지정된 작업안전 요원은 안전점검회의(TBM) 주관, 위험 구역 접근 통제 등의 실무 안전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상주 작업안전 요원의 인건비를 역무에 포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3 표준 및 진도 관리 2.3.1 코드•표준 (1)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법규 및 계약발효일 현재 관할권을 갖는 법정기관의 법령, 규정, 코드와 표준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요건적합성에 대한 증명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도면, 자료, 운전설명서 등에 국제단위계(SI system)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눈금과 범위 및 물품의 명판에도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피트-파운드법을 사용할 수 있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7/26 (3)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모든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및 제작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이 계약상대자 판단에 의거 발주자에게 유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전승인 하에 새로운 코드 및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공급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발주자의 검토, 승인 없이 설계변경을 수행할 수 없다.
2.3.2 진도 관리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합의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 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진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월별 또는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진도보고서에는 하도급자의 작업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과업의 결과물은 본 과업의 종료 전 성공적 수행 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평가를 실시하 며, 계약상대자가 완전히 수행하여 발주자가 확인, 인수한 때에 완료된다. 2.4 계약 형태 및 용역 대가의 지급 (1)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며 세부 역무는 1.2.(과업 역무범위)에 기술된다 (2) 역무의 대가는 계약 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사후정산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입찰시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총 투입인력 계획과 산출내역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발주자가 입찰자의 현실성 있는 계약 이행 계획을 평가하 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총 투입인력 계획과 관계없 이 지정된 역무를 완수할 책임을 지며, 실제 투입 인력의 증감이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3) 본 역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력의 대기기간은 정산하지 않는다. (4) 용역 대가는 기성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제 과업 수행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검수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성 시점은 원칙적으로 2026년 최대 1회, 2027 년부터는 분기별 1회(2월, 5월, 8월, 11월)로 하되, 상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5) 대가지급을 위한 기성신청은 아래 수식에 근거하여 용역사가 과업진도율을 자체 계산 하여 신청하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시운전용역사는 2.4-(9)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8/26 성을 조정 신청 할 수 있다. 과업진도율 (%) = [ (0.8 X A) + (0.2 X B) ] X 100 A: 표 1 에 기술된 각 시험별 과업점수의 총 합 대비 완료된 시험 과업점수 총 합의 비율을 의미함. 각 시험의 완료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상세내용은 ‘1.2.2. 과업의 범위’에 기술됨. B: 위 A 를 제외한 역무 전체에 대한 성실 수행 정도를 승인된 기성관리절차서에 명 시된 비시험 역무별 객관적 공정지표에 따라 계량하여 0.0~1.0 범위내에서 발주 자가 결정 (6) 전체 시험 대상 물량 및 투입 인력 추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가 별도 제 공하며, 활용 직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7) 위 항목 (1)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명백한 과실이나 추가 과업 요구, 또는 불가항력 적 사유로 인해 계약 총액을 초과하여 인력이 투입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증액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시운전 일정이 연장되거나 본 용역과 무관한 타업무에 현장 대기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본 용역의 총 수행 기간(1.2.2-(3))에도 불구하고 차년도(2027년 및 2028년) 과업 범위 와 계약 금액은 정부의 예산 심의 결과 및 국회 확정 예산, 정부 출연금 배정 금액에 연동된다. 차년도 정부 예산의 감액, 중단 또는 미배정 등으로 인해 본 용역의 지속적 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 금액을 감액 조정하 거나, 후속 과업을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 예산 미확정 및 배 정 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실제 정상적으로 투입되어 수행 된 시운전 과업에 대해서는 과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용역의 원할한 착수를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급금 지급 기준 금액은 총 계약금액이 아닌 발주자가 계약 당해년도 확보한 예산(237백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5 하자보수보증 (1)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 금)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금액 및 시기, 방법, 예치기 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내지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19/26 제73조 등에 따른다. (2) 본 용역의 하자보증은 최종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계약상대자가 수행 한 역무 상 하자,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자가 손실이나 손 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실비용을 보 상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정 또는 하자 보완을 위한 추가 용역도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따라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4)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 자보수완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시점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시운전 대상 계통(또는 기기)의 중요도가 높거나 용역 내 타 역무에 영향을 미 친 경우, 하자보증은 영향을 받는 계통 전체 또는 영향을 받은 역무 범위까지 확대 적 용된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표 1. 보 조 계 통 시 운 전 시 험 목 록
| 순번 |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 시험 절차서 번호 | 과업점수 | 품질등급 |
|---|---|---|---|---|
| 1 | [Flushing] 용수계통 | KJ-062-KY-443-F001 | 1.11 | S |
| 2 | [Flushing] 압축공기계통 | KJ-062-KY-443-F002 | 0.77 | |
| 3 | [Flushing] 가스공급계통 | KJ-062-KY-443-F003 | ||
| 4 | [Flushing] 일차냉각재계통 | KJ-062-KY-443-F004 | 2.13 | Q |
| 5 | [Flushing] 수조수관리계통 | KJ-062-KY-443-F005 | 1.45 | T |
| 6 | [Flushing] 고온층계통 | KJ-062-KY-443-F006 | ||
| 7 | [Flushing] 안전잔열제거계통 | KJ-062-KY-443-F007 | Q | |
| 8 | [Flushing] 이차냉각재계통 | KJ-062-KY-443-F008 | S | |
| 9 | [Flushing]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 KJ-062-KY-443-F009 | T | |
| 10 | [Flushing] 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 KJ-062-KY-443-F010 | 1.11 | |
| 11 | [Flushing] 순수공급계통 | KJ-062-KY-443-F011 | 0.77 | |
| 12 | [Flushing] 화재방호계통 | KJ-062-KY-443-F012 | 1.11 | |
| 13 | [Flushing] HVAC 냉온수 설비 | KJ-062-KY-443-F013 | S | |
| 14 | [Flushing] 수력이송계통 | KJ-062-KY-443-F014 | T | |
| 15 | [Flushing] 제논지연대 | KJ-062-KY-443-F015 | T, S | |
| 16 | [Flushing]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 KJ-062-KY-443-F016 | 0.77 | T |
| 17 | [Flushing] 하수계통 | KJ-062-KY-443-F017 | S | |
| 18 | [Flushing] 시멘트고화설비(고체폐기물관리계통) | KJ-062-KY-443-F018 | T | |
| 19 | [Flushing] 액체폐기물처리설비 | KJ-062-KY-443-F019 | ||
| 20 | [Flushing] 자연증발계통 | KJ-062-KY-443-F020 | 1.11 | |
| 21 | [Flushing] 방사성배수계통 | KJ-062-KY-443-F021 | S | |
| 22 | [SPT] 480V 저압차단기반 | KJ-063-KY-443-E004 | 1.82 | |
| 23 | [SPT] 480V 전동기제어반 | KJ-063-KY-443-E005 |
| 순번 |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 시험 절차서 번호 | 과업점수 | 품질등급 | |
|---|---|---|---|---|---|
| 24 | [SPT] 1E 급 120 V 교류계통 | KJ-063-KY-443-E006 | 1.82 | Q | |
| 25 | [SPT] 1E 급 125 V 직류계통 | KJ-063-KY-443-E007 | |||
| 26 | [SPT] 비 1E 급 125 V 직류계통 | KJ-063-KY-443-E008 | 1.48 | S | |
| 27 | [SPT] 비 1E 급 120 V 교류계통 | KJ-063-KY-443-E009 | |||
| 28 | [SPT] 디젤발전기 | KJ-063-KY-443-E010 | 1.82 | T | |
| 29 | [SPT] 조명계통 | KJ-063-KY-443-E013 | 1.48 | T, S | |
| 30 | [SPT] 통신계통 | KJ-063-KY-443-E014 | S | ||
| [SPT] 전기설비건물 480V 전동기제어반 | |||||
| 31 | (07M/N) | KJ-063-KY-443-E015 | 1.14 | S | |
| 32 | [SPT] 전기설비건물 조명계통 | KJ-063-KY-443-E016 | |||
| [SPT] 순수생산 및 펌프하우스 480V | |||||
| 33 | 전동기제어반 | KJ-063-KY-443-E018 | 1.14 | S | |
| 34 | [SPT] 공정계측제어계통 | KJ-063-KY-443-J008 | 1.82 | T | |
| 35 | [SPT] 방사선감시계통 | KJ-063-KY-443-J011 | 2.16 | ||
| 36 | [SPT] 이차냉각재계통 | KJ-063-KY-443-P005 | S | ||
| 37 | [SPT]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 KJ-063-KY-443-P006 | 1.48 | T | |
| 38 | [SPT] 하수계통 | KJ-063-KY-443-P007 | 1.14 | S | |
| 39 | [SPT] 원자로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08 | 1.82 | ||
| 40 | [SPT] FM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0 | |||
| 41 | [SPT] RI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1 | |||
| 42 | [SPT] 유틸리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2 | 1.48 | ||
| [SPT] 방사성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 및 | |||||
| 43 | 환기계통 | KJ-063-KY-443-P013 | 1.48 | S | |
| 44 | [SPT] 전기설비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5 | |||
| [SPT] 순수계통 및 펌프 건물의 공기조화 및 | |||||
| 45 | 환기계통 | KJ-063-KY-443-P016 | 1.48 | S | |
| 46 | [SPT] 자연증발조 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7 | |||
| 47 | [SPT] 부속건물 공기조화계통 | KJ-063-KY-443-P018 |
| 순번 |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 시험 절차서 번호 | 과업점수 | 품질등급 |
|---|---|---|---|---|
| 48 | [SPT]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종합성능시험 | KJ-063-KY-443-P019 | 1.48 | S |
| 49 | [SPT] 원자로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 KJ-063-KY-443-P020 | 2.16 | Q |
| 50 | [SPT] FM 생산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 KJ-063-KY-443-P021 | ||
| 51 | [SPT] 화재방호계통 | KJ-063-KY-443-P022 | 1.82 | T,S |
| 52 | [SPT] 화재경보계통 | KJ-063-KY-443-P023 | S | |
| 53 | [SPT] 승강기 | KJ-063-KY-443-P024 | 1.14 | |
| 54 | [SPT] 용수계통 | KJ-063-KY-443-P025 | 1.82 | |
| 55 | [SPT] 압축공기계통 | KJ-063-KY-443-P026 | ||
| 56 | [SPT] 가스공급계통 | KJ-063-KY-443-P027 | 1.48 | |
| 57 | [SPT] 액체폐기물관리계통 | KJ-063-KY-443-P028 | 1.82 | T |
| 58 | [SPT] 자연증발계통 | KJ-063-KY-443-P029 | S | |
| 59 | [SPT] 고체폐기물관리계통 | KJ-063-KY-443-P030 | T | |
| 60 | [SPT] 물리적방호계통 | KJ-063-KY-443-P032 | S | |
| 61 | [SPT] 순수공급계통 | KJ-063-KY-443-P034 | 1.48 | T |
| 62 | [SPT] 오수처리계통 | KJ-063-KY-443-P035 | S | |
| 63 | [SPT] 화학폐수저장계통 | KJ-063-KY-443-P036 | ||
| 64 | [SPT] 배수계통 | KJ-063-KY-443-P037 | ||
| 65 | [SPT] GMP 시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M001 | ||
| 66 | [SPT] FM 생산 핫셀 | KJ-063-KY-443-M011 | 2.22 | T |
| 67 | [SPT] RI 생산 핫셀 | KJ-063-KY-443-M013 | 2.21 |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4:57 KJ-060-KY-400-008,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3/26
표 2. 기 발 행 계 통 분 할 도 목 록
| 입 찰 건 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 |||
|---|---|---|---|---|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 | |||
| 사 업 예 산 | 998,646,289원 (VAT포함) | |||
| 입 찰 일 시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사전규격공개 | 2026-09-16~2026-09-20 | 나라장터 | ||
|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 2026-09-21~2026-11-02 11시 |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 ||
| 기술입찰서 평가 | ~2026-11-05 | 우리 연구원 | ||
| 개찰 | 2026-11-06 10시 이후 | 입찰담당관 PC |
참가자격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분야의 Q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득점 | 평가 결과 | 수행가능위험작업 | |
|---|---|---|---|---|
| 등급 | 득점 | 평가 결과 | 위험작업 구분 | 수행 가능 위험작업 |
| S | 90점이상 | 매우 우수 | 모든 작업가능 | |
| A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우수 | 고위험 작업 |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
| B | 70점 이상 80점 미만 | 양호 | 위험 작업 |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
| C | 60점 이상 70점 미만 | 보통 | 일반 작업 |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
| D | 60점 미만 | 미흡 | 작업 불가 |
3) 시운전용역사가 수행할 시운전 시험 목록은 표 1과 같으며, 발주자의 사정이나 불가 피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 목록은 증감될 수 있 다. 단, 시험 물량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단가)를 기준으 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시운전용역사는 시운전 시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발주자에 시운전 시 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5) 표 1에 기재된 시운전 시험은 시운전용역사 필요에 따라 임의 미수행 될 수 없으며, 시운전 시험 수행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다. 이의 경우 발주자는 시 험 수행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 전에 시운전용역사에 통보해야 하며, 시운전용역사 는 이에 응해야만 한다. 이후 절차는 위 4)와 같다. 6) 위 4)항 및 5)항에 기술된 제출 및 통보 시점은 발주자와 시운전용역사간 협의에 따 라 탄력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7) 각 시험의 완료는 시운전행정절차에 따른 시운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4/11 절차서 기준 동일 시험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시운전행정절차서 에 따른 각 시험보고서 최초(일반적으로 Rev.0) 발행 전까지 1개의 시험 수행으로 간 주한다.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는 시운전용역사에 대가 없는 시험 수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8) 발주자는 표 1의 시험 목록을 시운전시험 수행 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표 1 시운전시험 목록
| 순번 | 시험 제목 (시험 절차서 제목) | 시험 절차서 번호 | 품질등급 |
|---|---|---|---|
| 1 | [Flushing] 용수계통 | KJ-062-KY-443-F001 | S |
| 2 | [Flushing] 압축공기계통 | KJ-062-KY-443-F002 | |
| 3 | [Flushing] 가스공급계통 | KJ-062-KY-443-F003 | |
| 4 | [Flushing] 일차냉각재계통 | KJ-062-KY-443-F004 | Q |
| 5 | [Flushing] 수조수관리계통 | KJ-062-KY-443-F005 | T |
| 6 | [Flushing] 고온층계통 | KJ-062-KY-443-F006 | |
| 7 | [Flushing] 안전잔열제거계통 | KJ-062-KY-443-F007 | Q |
| 8 | [Flushing] 이차냉각재계통 | KJ-062-KY-443-F008 | S |
| 9 | [Flushing]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 KJ-062-KY-443-F009 | T |
| 10 | [Flushing] 고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 | KJ-062-KY-443-F010 | |
| 11 | [Flushing] 순수공급계통 | KJ-062-KY-443-F011 | |
| 12 | [Flushing] 화재방호계통 | KJ-062-KY-443-F012 | |
| 13 | [Flushing] HVAC 냉온수 설비 | KJ-062-KY-443-F013 | S |
| 14 | [Flushing] 수력이송계통 | KJ-062-KY-443-F014 | T |
| 15 | [Flushing] 제논지연대 | KJ-062-KY-443-F015 | T, S |
| 16 | [Flushing]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 KJ-062-KY-443-F016 | T |
| 17 | [Flushing] 하수계통 | KJ-062-KY-443-F017 | S |
| 18 | [Flushing] 시멘트고화설비(고체폐기물관리계통) | KJ-062-KY-443-F018 | T |
| 19 | [Flushing] 액체폐기물처리설비 | KJ-062-KY-443-F019 | |
| 20 | [Flushing] 자연증발계통 | KJ-062-KY-443-F020 |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5/11
| 21 | [Flushing] 방사성배수계통 | KJ-062-KY-443-F021 | S |
|---|---|---|---|
| 22 | [SPT] 480V 저압차단기반 | KJ-063-KY-443-E004 | S |
| 23 | [SPT] 480V 전동기제어반 | KJ-063-KY-443-E005 | |
| 24 | [SPT] 1E 급 120 V 교류계통 | KJ-063-KY-443-E006 | Q |
| 25 | [SPT] 1E 급 125 V 직류계통 | KJ-063-KY-443-E007 | |
| 26 | [SPT] 비 1E 급 125 V 직류계통 | KJ-063-KY-443-E008 | S |
| 27 | [SPT] 비 1E 급 120 V 교류계통 | KJ-063-KY-443-E009 | |
| 28 | [SPT] 디젤발전기 | KJ-063-KY-443-E010 | T |
| 29 | [SPT] 조명계통 | KJ-063-KY-443-E013 | T, S |
| 30 | [SPT] 통신계통 | KJ-063-KY-443-E014 | S |
| 31 | [SPT] 전기설비건물 480V 전동기제어반 (07M/N) | KJ-063-KY-443-E015 | |
| 32 | [SPT] 전기설비건물 조명계통 | KJ-063-KY-443-E016 | |
| 33 | [SPT] 순수생산 및 펌프하우스 480V 전동기제어반 | KJ-063-KY-443-E018 | |
| 34 | [SPT] 공정계측제어계통 | KJ-063-KY-443-J008 | T |
| 35 | [SPT] 방사선감시계통 | KJ-063-KY-443-J011 | |
| 36 | [SPT] 이차냉각재계통 | KJ-063-KY-443-P005 | S |
| 37 | [SPT] 일차냉각재누설감시계통 | KJ-063-KY-443-P006 | T |
| 38 | [SPT] 하수계통 | KJ-063-KY-443-P007 | S |
| 39 | [SPT] 원자로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08 | |
| 40 | [SPT] FM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0 | |
| 41 | [SPT] RI 생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1 | |
| 42 | [SPT] 유틸리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2 | |
| 43 | [SPT] 방사성폐기물처리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3 | |
| 44 | [SPT] 전기설비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5 | |
| 45 | [SPT] 순수계통 및 펌프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6 | |
| 46 | [SPT] 자연증발조 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P017 | |
| 47 | [SPT] 부속건물 공기조화계통 | KJ-063-KY-443-P018 |
| 48 | [SPT]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종합성능시험 | KJ-063-KY-443-P019 | S |
|---|---|---|---|
| 49 | [SPT] 원자로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 KJ-063-KY-443-P020 | Q |
| 50 | [SPT] FM 생산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 KJ-063-KY-443-P021 | |
| 51 | [SPT] 화재방호계통 | KJ-063-KY-443-P022 | T,S |
| 52 | [SPT] 화재경보계통 | KJ-063-KY-443-P023 | S |
| 53 | [SPT] 승강기 | KJ-063-KY-443-P024 | |
| 54 | [SPT] 용수계통 | KJ-063-KY-443-P025 | |
| 55 | [SPT] 압축공기계통 | KJ-063-KY-443-P026 | |
| 56 | [SPT] 가스공급계통 | KJ-063-KY-443-P027 | |
| 57 | [SPT] 액체폐기물관리계통 | KJ-063-KY-443-P028 | T |
| 58 | [SPT] 자연증발계통 | KJ-063-KY-443-P029 | S |
| 59 | [SPT] 고체폐기물관리계통 | KJ-063-KY-443-P030 | T |
| 60 | [SPT] 물리적방호계통 | KJ-063-KY-443-P032 | S |
| 61 | [SPT] 순수공급계통 | KJ-063-KY-443-P034 | T |
| 62 | [SPT] 오수처리계통 | KJ-063-KY-443-P035 | S |
| 63 | [SPT] 화학폐수저장계통 | KJ-063-KY-443-P036 | |
| 64 | [SPT] 배수계통 | KJ-063-KY-443-P037 | |
| 65 | [SPT] GMP 시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 KJ-063-KY-443-M001 | |
| 66 | [SPT] FM 생산 핫셀 | KJ-063-KY-443-M011 | T |
| 67 | [SPT] RI 생산 핫셀 | KJ-063-KY-443-M013 |
| 순번 | 결과물명 | 제출시기 | 비고 |
|---|---|---|---|
| 1 | 시운전 시험계획서 | 각 시험 수행 최소 3주 전 | |
| 2 | 시운전 시험보고서 | 각 시험 종료 후 1주 이내 | |
| 3 | 진도보고서 | 매월 또는 분기 | 협의에 의함 |
| 4 | 기기유지관리 보고서 | 기기별 주기 | |
| 5 | 과업수행증빙자료 | 기성 요청 시 |
(2) 과업 수행 결과물 작성 기준 1) 시운전 시험계획서: 각 시운전 시험 최소 3주전 제출하는 시험계획서로서 해당시험 수행을 위한 계획이 아래와 같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시험수행일정 - 인력투입계획 - 품질검사계획 (Q, T 해당 시) - 기타사항 (시운전장비 준비 및 주의사항 등) 2) 시운전 시험보고서: 각 시운전 시험 종료 후 제출하는 시험보고서로서, 시험 전 시 운전보고서 양식을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아 작성한다. 3) 진도보고서: 시운전용역사 PM은 과업기간 동안 기장로 시운전의 전반적인 현황 점 검, 공정표 관리, 계획 수립, 업체별/시험별 진도율 관리, 시운전도서 관리 등 종합적 인 시운전 관리 역무를 수행하며 용역 진도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단, 제출 주기는 협의에 의한다. 4) 기기유지관리보고서: 시운전용역사는 계통 인수 후 시운전부 관할 기기 및 계통들 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시운전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작 사를 부르고, 수리를 관리/감독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운전용역사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8/11 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기유지관리 절차서에 따라 발주처 시운전부로 인수된 계통 에 대한 기기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기기유지관리 보고서)를 발 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수행 절차 및 시점은 발주처 제공 기기유지관리절차서 를 따른다.
5) 실제 과업수행증빙자료: 용역 대가는 기성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제 과업 수행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처’가 검수 및 정산하여 지급한다. (3)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8 년 12 월 31 일 까지 (단, 과업지시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장 가능) (4) 과업추진일정
| 2026 | 2027 | 2028 | |||||||||
|---|---|---|---|---|---|---|---|---|---|---|---|
| 구분 | 9 | 12 | 3 | 6 | 9 | 12 | 3 | 6 | 9 | 12 | |
| 1 | 시운전 수행 | ||||||||||
| 2 | 기타 |
3.0 용역 수행 요건
3.1 품질등급 본 용역 계약의 시험별 품질등급은 표 1에 따라 Q, T, S 등급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인 품질보증요건 은 본 시방서 “4.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에 따른다. 3.2 시운전요원 자격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사의 원자력 품질보증프 로그램에 따라 시운전요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자체 시운전요원 자격부여 관련된 절차서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한다. (3) 시운전요원으로 투입되고자 하는 인력의 이력서 및 자격인증서(또는 관련 증빙서류)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된 후 시운전요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4) 시운전요원은 발주자가 승인한 자체 절차서 뿐만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된 시운전시험절차서와 시 운전행정절차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5) 승인된 자체 절차서와 발주자가 제공한 발주처의 절차서 간의 내용이 충돌하거나 지침이 다를 경 우, 발주자의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9/11 며, 발주자는 보고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공식 지침을 확정 및 회신하여야 한다. (6)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의 현장교정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 전 사용할 시험장비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7) 시험 수행 전 최종 적용할 품질검사계획은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자격인정·재인정·교육· 평가 및 이에 수반되는 출장·출입·체재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3 입회검사 표 1 중 Q 또는 T 품질등급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세하 게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2주 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단, 최종 시험별 적용할 품질검사계획은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으 로 선정된 시험에 대하여 시운전용역사는 발주자와 검사일자를 협의한 후 입회검사를 요청하여야 하 며, 발주자가 수행하는 입회검사 준비와 입회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
4.1 일반사항 (1) 본 조항은 품질등급 Q, T 품목에 적용한다. (2) 품질등급 S 품목은 본 조항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제작에 요구되는 품 질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참조하여 적절한 품질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술시방서가 적용되는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자로서 원자력품질보증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공급자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4) 발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업체가 해당 품목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공급자 평가를 요청하여 해당 품목 입찰 접수 마감전까지 공급자 평가가 완료되 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조항과 기장연구로 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에 기술된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보증계획 (1) 계약자는 본 용역에 적합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의 4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10/11 (2) 계약자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2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도급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본 품질보증 요건이 하도 급자에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승인 받은 품질보증계획서가 개정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품질보증계획서 개 정본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4.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등 을 위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시설을 출입하거나, 서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하도급 업무 포함)에 대한 시험, 검 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을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2주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입회점 (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으로 선정된 공정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검 사일자를 협의한 후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하여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 한 경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 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4.4 불일치 사항 등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업무 또는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보수/교체가 필요한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또는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시운전행정절차서에 따른 시운전 현장보고서 또 는 시운전설계개선요구서 발행에 해당하는 사항 발견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내용을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KJ-060-KY-200-001,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시운전 종합지원 용역 기술시방서 11/11 발주자에 보고해야 한다. 4.5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기장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 등 계약에 적용 되는 문서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자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하며 서명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및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4.6 품질보증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록이 명확하게 추적 관리되도록 사전에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록 관리 요건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중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체비용으로 발주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 계하여야 한다. 4.7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목 및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모 조하여 납품(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 인된 경우 발주자는 고발, 부정당업자(업체) 제재조치, 계약상대자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재 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가 제작 시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 리 요건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9.14 15:45:3 ===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