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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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경기도 용인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추정가격
1.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지남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이송관로 GIS DB 구축

요약 AI 요약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의 지리정보(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를 높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지구 일원의 미전산화 이송관로를 조사·측량·탐사하여 관망 오류를 바로잡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공공기준점 4급 14점 설치·측량
  • 이송관로 조사/탐사 5.0km 및 조사 1.933km
  • 이송관로 정위치 편집 6.933km
  • 이송관로 구조화 편집 6.933km
  • 쓰레기시설물(쓰레기관로, 심도, 맨홀, 변류시설, 투입구, 섹션제어기, 쓰레기처리장, 바잘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구축 데이터의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로딩)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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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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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10,000,000원
배정예산
121,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7:00오늘
개찰10/13(화) 18:00오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사업관리자 자격 및 실적4점
유사용역수행실적3점
기술인력보유3점
안전관리4점
사회적 책임3점
사업의 이해도5점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5점
DB구축 전략5점
기준점 설치 방안3점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방안8점
정확도확보 방안8점
성과심사 방안3점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3점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6점
협력유지 방안3점
추진일정 계획 및 품질관리 방안3점
보고 및 검토계획3점
하자보수 방안5점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5점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송관로 GIS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를 조사·탐사·측량해 정위치·구조화 편집을 거쳐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용 공간DB를 구축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공공기준점(4급 14점) 설치·측량
  • 이송관로 조사/탐사 5.0km 및 조사 1.933km
  • 정위치 편집 6.933km
  • 구조화 편집 6.933km
  • 속성DB 구축 및 도형-속성 연결
  • 기 구축 데이터와의 인접·통합 처리
  •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Loading
  • 확인용 도면 출력(원도 작성)
  •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응
  • 준공 후 1년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교육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191-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696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0,000,000원
배정예산
121,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6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과 작업팀이 그 지역에 있나다(근거리·1시간 이내 상주 조건까지 붙는다). 둘째는 노출 측량인가 탐사인가다 — 탐사면 성능검사를 마친 탐사장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지나다(1.33억 원에 28개월). 적격·협상이면 실적을 상·하수도 GIS로만 인정하는지 지하시설물 전반으로 인정하는지가 점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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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한 판정을 득하고, 성과물의 이전이 완료된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다. 사 업 비 : 121,000,000원(부가세포함) 마. 사업의 범위 1) 사업위치 : 용인시 수지구 일원 2) 사업내용 및 물량

구 분사 업 물 량비고
○ 공공기준점 설치/측량- 4급 : 14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이송관로 조사/탐사 : 5.0km
- 이송관로 조사 : 1.933km
○ 정위치 편집- 이송관로 정위치 편집 : 6.933km
○ 구조화 편집- 이송관로 구조화 편집 : 6.933km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참가자격

※ 사업물량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시와 추후 협의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확인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사업자 선정방식 가. 사업자 선정(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가. 평가기준 1)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SW사업 평가 기준(해당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에 따른다.

배점·평가

나. 평가방법 1) 기술능력 심사는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로 나눠 평가를 하되, 정량적 평가분야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3)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4) 제안평가는(100%)는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한다. 5)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제안발표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평가한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순서는 총점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정확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상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작성 시 상주 및 비 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월별투입인력의 명단 및 인원수와 역할, 기술자격, 투입일수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고, 사업관리자(PM), 안전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현장 사업장에 상주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평가결과는 공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개최예정) 한 사업임 바. (과업내용의 변경)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을 제출하여야함.

Ⅲ. 제안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교통부) 및 운영세칙(국토지리정보원) -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업·요구

나.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로 하며, DB구축은 물론 구축된 시설물 DB가 우리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로딩(Loading)될 수 있도록 시스템까지 총괄할 수 있는 인력으로 투입율 100%를 원칙으로 한다. 2. 일반현황 가. 본 사업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발주처가 공동 수급체 대표자와 협의에 의해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기술은 우리시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시 직원이 구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스템 로딩 완료 시 자체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시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 등록은 사업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소는 용인시와 계약업체간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사. 계약자는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 후 1년간 하자담보 기간을 설정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한다. 3. 쓰레기시설물 DB구축 가. 시설물 조사는 1/1,000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한다. 나. 현장조사와 DB 항목은 우리시 DB구축 지침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우리시에 기 도입 운영중인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항목과 도형정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여 시설물 조사를 수행한다. 다. 현장 조사 이전에 실무부서별 원시 데이터를 조사, 정비하여야 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기 보유중인 관련 도면과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이미지화(사진데이터)하여 지형정보와 정확하게 연결하고 DB화 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위치 좌표는 국가삼각점을 기준으로 공공기준점을 이용하여 최신측량기법인 토탈스테이션, GNSS를 사용하여 절대좌표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에 대한 절대좌표점의 취득과 시설물주변 지형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시 중복 측량없이 유용하게 시설물도를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로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비포장도로, 야산 등과 일정한 기준점이 없는 곳에서 사용자가 시스템이나 도면상에서 쉽게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현장 작업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 재질 등)별 장비투입, 측량계획, 장비의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한다. 4.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쓰레기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쓰레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1. 쓰레기관로(쓰레기관로SH001, 불탐관로SH910)
➀ 쓰레기관로 DB구축의 기준
➁ 쓰레기관로 현장 조사/측량 내용의 야장 표기 방법
○ 관로제원 표기가 관로상단에 표현하기 어려울때에는 인출선을 사용한다.
○ 현장야장에는 연장과 평균심도는 표기하지 않는다(정위치 편집 시 제원 속성으로 입력)
• 연장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연장을 사용하고, 평균심도는 20m이내 마다 측량한 심도와 변곡되는 부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 관로의 관리번호는 분기점과 섹션밸브 및 점검구를 기준으로 나누어준다.
○ 관로의 관리번호는 설치년도, 관경, 재질이 바뀔 경우 따로 부여한다.
분기구별방법(관경변경시)
분기구별방법(재질변경시)
➂ 주의사항/특이사항
○ 곡선구간에 대하여는 측량 포인트의 간격을 최대한 조밀하게 측량하여 배관의 변곡점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심도가 변하는 구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쓰레기관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 ․ 하월 표기를 확실히 표현한다.
○ 교차로부분이나 중요한 지점은 도면에 상세도를 그려준다. 상세도의 인출선은 초록색을 사용한다.
요구사항 명칭쓰레기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쓰레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2. 쓰레기관로 심도(SH011)
➀ DB구축의 기준
➁ 야장표기방법
○ 쓰레기관로를 측량한 지점에 대한 심도를 표기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기입한다. 예) 1.18 -> 1.2
○ 심도의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관로 시공 시 측량하여h2를 구하고 토목공사 완료(도로포장 및 경계석)하여 지표면을 측량하여 심도를 구함)
○ 관로의 심도는 직접측량에 의한 방법으로 표현하므로 측점에 대한 심도를 데이터로 입력하여 출력야장으로 사용. (야장이 복잡하여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데이터로 관리한다)
➂ 주의사항/특이사항
○ 쓰레기관로의 20m 간격으로 심도를 측정한다.
○ 변곡점 및 타 시설물이 있을 때는 측량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선형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클래스명 :쓰레기관로 심도(RBL_PIPE_PS)
도형타입 :점형
요구사항 명칭쓰레기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쓰레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3. 쓰레기맨홀(투입구하부맨홀SH100, 맨홀SH101)
➀ DB구축의 기준
➁ 현장조사 항목
➂ 야장표기방법
○ 쓰레기맨홀의 위치를 표기하고 맨홀의 종류, 규격, 형태를 기입한다.
○ 쓰레기맨홀의 종류는 맨홀의 규격을 측정한 후 속성 입력 시 맨홀 규격과 용도에 따라 입력한다.
○ 쓰레기맨홀의 색상은 초록색으로 하며, 제원은 초록색으로 하며, 인출선을 사용 시 색상은 검은색을 사용한다.
➃ 주의사항/특이사항
○ 쓰레기맨홀 중 섹션맨홀과 점검구용 맨홀은 각각 별도로 표기하며 신축이음관일 경우‘신축이음관실’이라고 표기를 해준다.
○ 변실 내부에 섹션밸브가 있을 경우 상세도를 그려서 표현한다.
클래스명 :쓰레기맨홀(RBL_MANH_PS)
도형타입 :점형
요구사항 명칭쓰레기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쓰레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4. 변류시설(공기흡입밸브-SH200, 섹션밸브-SH201)
➀ DB구축의 기준
➁ 현장조사 항목
➂ 야장표기방법
○ 변류시설의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고, 변류시설의 종류, 형식, 재질, 구경, 변실형태, 변실규격, 이상상태를 표기한다.
○ 변류시설은 관로의 방향과 평행하게 표기한다.
○ 변류의 색상은 적색으로 하며, 제원은 적색으로 하며, 인출선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색상은 검은색을 사용한다.
○ 공기변종류 : 공기흡입변의 경우 ‘급속,쌍구,단구’를 조사하여 야장에 기입한다.
5. 쓰레기투입구
(일반쓰레기옥외투입구100L-SH300, 일반쓰레기옥외투입구20L-SH301, 음식물옥외투입구-SH302, 일반쓰레기옥외투입구50L-SH303)
➀ DB구축의 기준
클래스명 :변류시설(RBL_VALV_PS)
도형타입 :점형
클래스명 :쓰레기투입구(RBL_GATE_PS)
도형타입 :점형
요구사항 명칭쓰레기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쓰레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6. 섹션제어기_LCP (SH500)
➀ DB구축의 기준
➁ 현장조사 항목
➂ 야장표기방법
○ LCP판의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고, 재질 규격을 표기한다.
7. 쓰레기처리장(SH700)
➀ DB구축의 기준
➁ 야장표기방법
○ 처리장은 해당 위치를 표기하고, 처리장명을 야장에 기입한다.
8. 바잘트(Basalt)
➀ DB구축의 기준
○ 바잘트(Basalt)는 암거 내부에 존재하며 관의 파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 바잘트 종류로는 각도 30도, 45도, 60도, 90도로 대부분 관 분기 및 변곡 되는 부분 관로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 바잘트(Basalt)는 레이어(30=SH601, 45=SH602, 60=SH603, 90=SH604)로 데이터에 심볼로 표현한다.
○ 바잘트 위치에 대한 사항은 시공사 자료에 의해 정위치에 표현한다.
클래스명 :섹션제어기(RBL_META_PS)
도형타입 :점형
현장조사항목항목의 세 구분약어비고
LCP재질시공자료
규격
클래스명 :쓰레기처리장(RBL_DRAN_PS)
도형타입 :점형
요구사항 명칭쓰레기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6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쓰레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 쓰레기 정위치 품질관리
• 도면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방법
• 종이, 필름, 트레이싱지에 출력하여 현장도면 중첩검수
• 현장도면과 출력도면 육안검수
○ 검수항목
• 작업방법의 일관성 및 속성의 정확성
• 이격거리 측량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 시설물의 수평위치 및 방향의 정확성
• 인접도엽간의 적정여부(제원, 관로 연결상태)
• 심도 포인트의 누락 및 정확성 여부
• 유수방향성 및 누락여부
○ LINE TYPE
• 실선 : 쓰레기관로
• 점선 : 불탐관
○ LINE COLOR
• 녹색 : 쓰레기관로
• 관로제원은 분기되어 있는 관로마다 모두입력(단, 5M이하 연결성 있는 관거는 제원 생략)
• 모든 관 거는 Polyline으로 입력
• 1M 이하의 관은 야장에 이기하고, 원도에는 한관으로 표현
○ 정위치(구조화) 상에서도 한관으로 입력
○ 정위치상에서 D=1.0m으로 하고 연장은 직선연장
○ 관거제원(TEXT크기는 1.5, GHS‐ROMANS)
○ 이력에서 년도는 공사대장에서 조사된 것에 한해 공사년도를 표현,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현
○ 불탐관이면서 제원 모르는 경우 라벨은 불탐으로 표현
○ 연장은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
○ 관거의 이력표현은 “년도/재질/관경/연장/평균심도”로 표현
○ 편균심도는 정위치편집에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현(사사오입)
○ 평균심도 알수 없는 경우는 입력 제외
요구사항 명칭쓰레기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7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쓰레기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 연결관은 이력표현 제외(속성으로만 관리)
○ 야장이나 이기도면에는 이력이 되어 있어야 함.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직각으로 처리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되는 곳에는 NODE 시키고 성과는 없어도 됨.
○ 제공된 T/S성과를 정위치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 중첩 후
성과 포인터의 NODE점에 정위치입력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
○ 맨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8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데이터 관련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 용인시에서 구축·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가공․변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정위치 편집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09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명칭구조화 편집
요구사항고유번호DB구축-010
요구사항 분류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정의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5. DB 통합 가. 기 구축된 지역의 시설물도와 통합을 고려한 전 공정별 작업방식을 제시한다. 나. 기 구축된 지역의 시설물도의 인접부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접처리방안을 제시한다. 다. 시설물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정보를 취합한 통합D/B 구성안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라.「용인시 지리정보 시스템(GIS)」의 공유항목과「용인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부표준항목을 준용한 공간DB 통합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시한다. 마. 관리기관 간의 상이한 자료 구조 및 관리체계를 고려한 기초자료 공유방식 및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6. 시스템 Loading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Loading 대상 시스템인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안 공동참여 업체 관계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협의ㆍ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항목작성내용비 고
1. 제안업체 일반현황제안사의 주요 연혁 및 자격현황별지 제1호
본 과업과 관련된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별지 제2호
2. 경영상태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작성별첨 제3호
3. 과업수행조직체계본 사업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작성별첨 제4호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경력사항별첨 제5호
4. 유사용역 수행실적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GIS DB구축실적별지 제6호
5. 안전관리안전관리자 보유현황별지 제7호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준공하여 총괄 완료된 준공실적(지하시설물(상/하수도) GIS DB구축) 중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실적에 한함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장기사업 기간의 철저한 현장관리, 중대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자 발생예방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사의 안전관리자 보유 평가 다. 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평가내용 미준수 및 증빙자료의 누락, 부정,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배점의 최하위 점수를 부여 2. 기술부분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5. 성과심사 방안° 본 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공공기관 사용을 위한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한다.자유서식
6.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기구축 자료와의 일관성 있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계획을 조사부문, DB구축, 안전관리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상주, 비상주, 상주기간을 명확히 제시한다.자유서식
2. 협력유지 방안° 공동수급원간의 업무범위, 의견 조율, 공사감독과의 대화채널 등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유지방안을 제시한다.
3. 추진일정 계획 및 품질관리 방안° 총괄 및 수행과업의 부문별, 항목별 세부추진일정을 기재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인력 투입계획, 공정별 성과물과 그 제출시기,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시기, 중간결과 보고시기 등 개별 단위공정을 분석하여 표로 상세히 작성한다.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단계별 보고 및 문제점 검토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Ⅳ. 지원 부문
1. 하자보수방안° 하자보수체계 등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DB 운용 및 하자보수방안, 오류수정방안, 하자담보 책임기간,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기간동안 발생되는 변동자료에 대한 구축방안과 하자 보수기간 및 물량을 제시한다.
자유서식
2.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DB 관련지도, 도면, 대장, 기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
°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는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제시한다.
° 현장조사 참여기술자의 현실적인 안전대책 방안 및 안전관리 자의 효율적 구성·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 해킹에 대비,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 가능 여부 제시
3.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 계획(각종 교육 및 보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관계 공무원이 기술을 습득, 활용할 수 있는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되 기술 이전의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 우리시 운영요원이 향후 DB 갱신 관리에 필요한 기술 이전 방안을 제시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접근 용이성을 감안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한다.

배점·평가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01호, 2025.01.02.) 제18조에 의거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부문 20점, 정성적평가부문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2)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평가하고,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3) 평가결과 및 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나. 가격평가

(1)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최저입찰가격)
(1)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10점) ×(당해입찰가격)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합 계100
기술능력평 가계90자체평가
(수요기관)
정량적평 가소 계20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 경영상태3
- 사업관리자 자격 및 실적4
- 유사용역수행실적3
- 기술인력보유
- 안전관리4
- 사회적 책임3
정성적평 가소 계70평가위원
평가
제안개요
(10)
- 사업의 이해도5
-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
기술부문
(30)
- DB구축 전략
- 기준점 설치 방안3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방안8
- 정확도확보 방안
- 성과심사 방안3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사업관리
부 문
(15)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6
- 협력유지 방안3
- 추진일정 계획 및 품질관리 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지원 부문
(15)
- 하자보수 방안5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가격평가계10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점) 1) 경영상태 [3.0] 가)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점수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2.85
B+, B0, B-B-B+, B0, B-배점의
90%
2.7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2.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사업관리자 [4.0] - 사업관리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특급기술자에 한함 - 증빙자료(원본)가 첨부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경력확인서, 실적증명서, 공공측량성과심사완료확인서) 가) 사업관리자 해당분야 경력 [2.0]

해당분야
참여경력
14년 이상12년 이상10년 이상10년 미만
점 수2.01.81.61.4

나) 사업관리자 사업수행실적 [2.0]

유사용역 실적건수10건 이상8건 이상
~10건 미만
6건 이상
~ 8건 미만
6건 미만
점 수2.01.81.61.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제외)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자사실적에 사업관리자로 참여했던 수행실적으로 최종 준공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 3)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가) 평가대상 :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유사사업 실적 - 실적평가 발주기관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제외) - 유사사업 분야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GIS 구축사업으로 최종 준공 완료된 실적 나) 평가기준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감안하여 계산 - 산출식 =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다)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단일 유사사업 실적 합계건수

기준비율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실적 평가
A. 100%이상3.0
B. 70%이상 ~ 100%미만2.7
C. 40%이상 ~ 70%미만2.4
D. 40%미만2.1

4) 기술인력 보유상태 [3.0] (※공고일 기준) - 회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경력관리수탁기관 기술자보유증명서(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및 국민연금(또는 의료보험) 가입자명부)에 의해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 X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X B사 지분율)…}에 대한점수

구 분30명이상30명미만
~25명이상
25명미만
~20명이상
20명미만
점 수3.02.72.42.1

5) 안전관리자 보유 평가(4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철저한 현장관리, 중대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병자 발생예방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투입을 평가 - 안전관리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된 보유인력으로 투입

구 분2인 이상2인 미만
점 수4.02.5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공동수급대표사 직원에 한함 3) 사회적 책임 [3.0]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채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3.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1) 기술자의 구분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에 한함 2) 보유 인력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 및 관련협회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1) 신용등급 확인서 증빙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체계

과업·요구

사업관리자(PM)
기술자등급성 명
품질관리 책임기술자공정관리 책임기술자
기술자등급성명기술자등급성명
분야 책임기술자
(조사/측량/탐사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분야)
기술자등급성명기술자등급성명
참여기술자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성명기술자등급성명

○ 참여인력 총괄표

분야소속성명등급담당업무투입율상주/비상주

※ 1) 사업관리자(PM)는 대표자 임직원이어야 하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 기술자에 한한다. 2) 전체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작성하며 반드시 사업 투입률과 상주, 비상주 여부를 표시하고 상주시에는 사업 참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자 기재 순서는 기술자 등급순으로 기재하며, 조직도 등 서식은 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관리자(PM) 자격 및 실적 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소 속직 위
연 령만 세최종학교전 공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취 득 일
본 사 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 간
투입율
(상주/비상주)
경 력해당분야 근무경력년 월자격증 취득후 경력년 월
구 분용역명용역개요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 )
사업기간
( ~ )
참 여 당 시발주처비고
구 분용역명용역개요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간
( ~ )
사업기간
( ~ )
소속회사직위발주처비고
계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구분연도별용 역 명용역개요용역기간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비고
합 계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성명안전관리자비 고
성명자격증 종류취득일비 고

=== [과업지시서]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hwpx ===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용인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

(031-6193-3756)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 업 기 간 1 4. 과 업 범 위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1. 총 론 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4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4 6. 성과품의 소유 5 7. 보 안 대 책 5 8. 안 전 관 리 6 9. 과업(변경)심의위원회 11 10. 기 타 사 항 11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2 1. 과업수행원칙 12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13 3.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및 탐사 13 4. 지하시설물 DB 구축 20 5. DB loading 21 6.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21 7. 성과품 제출 22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상 집하시설 이송관로의 GIS DB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축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완료 후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 판정을 득해야 한다. 4. 과업범위 ○ 지역적범위 : 용인시 수지구 일원 ○ 내용적범위

구 분사 업 물 량비고
○ 공공기준점 설치/측량- 4급 : 14점
○ 지하시설물도 작성- 이송관로 조사/탐사 : 5.0km
- 이송관로 조사 : 1.933km
○ 정위치 편집- 이송관로 정위치 편집 : 6.933km
○ 구조화 편집- 이송관로 구조화 편집 : 6.933km
○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 사업물량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우리 시와 추후 협의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론 ○ 본 과업지시서는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용인시(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투입장비 및 검교정성적서, 사업수행계획서, 보안대책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준공신고 제출 시 파기각서, 보안확약서를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갑”과“을”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2) 과업지시서 3) 용역계약 일반조건 4) 용역계약 특수조건 5) 기술제안서 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7)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 등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용인시에 소유권이 있다. ○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 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긴급으로 쓰레기관 GIS 측량 및 탐사를 지시할 경우 즉시 작업준비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 안전관리책임자를 용인시 관내에 상주하여 긴급요청을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 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임해야 한다. ○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 ․ 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 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성과심사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갑”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준공 후라도 “을”의 성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이송관로 GIS DB구축 성과품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 “을”은“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갑”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용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 ․ 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 “을”은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용인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인시에 상주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 및 관리를 이행한다. 또한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 ․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 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을”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갑”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책임기술자는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갑”에게 점검 ․ 검사 ․ 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1) 위험작업을 포함하고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용역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 1.1% 이상 -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총금액(추정가격)의 5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정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준수 철저  사용가능 항목 예시 - 안전화, 안전모, 방진·방독마스크, 안전대, 귀마개 등 보호구 구입비 - 작업과 관련된 예방접종 또는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비용 - 쿨토시, 생수, 핫팩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비 - 소규모 수선을 통한 시설·설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비용 - 위험성평가, 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조치 비용 등  사용불가 항목 예시 - 작업과 관련없는 예방접종, 약품, 건강검진, 진료비 - 외부 방문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구입비 - 안전과 관련없는 단순 시설·설비·장비 조치 비용 - 간식·중식비, 보험료 등 9.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계최예정)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10.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방침 1-1. 과업기본방침 ○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은 용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과업세부방침 ○ 본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은 용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 구축된 관망도를 검토하고, 검토 및 수정 결과를 반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정보화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준공 시 관망 정확도 향상에 대한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범위를 확대 예상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및 용인시 쓰레기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및 탐사 ○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1)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2) 표고는 TS에 의한 간접수준 또는 직접수준측량으로 한다 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탐사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측량/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불탐 시 성능검사를 받은 비금속관로탐지기도 투입하며,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측량/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사/측량/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오차범위비 고
대 상 물평면위치깊 이비 고
금속관로±20cm±3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40cm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4. 지하시설물 DB 구축 ○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측량/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투입구,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투입구,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나)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5. DB loading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 구축 데이터와 본 용역의 데이터가 호환성을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의 코드, 구조, 형식 등에 대한 검수를 실시 한 후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 기 구축 데이터와 본 용역의 데이터 간의 인접부분에 대하여 인접처리 작업을 실시하고, 인접부분의 관리번호, 제원 등에 대한 속성값들을 수정한 후 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6.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품 명단위수량비 고
데이터 편집-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USB 및
CD-ROM
도 면 제 작- 이송관로 평면도식1납 품 용
(출력도면 및
USB 및
CD-ROM)
시설물 조서- 이송관로 대장조서대장조서
보 고 서- 공공기준점 측량 성과철기록철
-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부2편철
기 타 자 료- INDEX(지하시설물, 표지못)
- 작업사진첩 및 작업일지
- 발주처 요청에 따른 작업 투입 확인서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부
식
식
1
1
1
1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은 “갑”의 요구에 의해 추가․변경 될 수 있다. === [입찰공고문](협상)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696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 용인시 자원순환과 나. 용 역 명 :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금액 : 금12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동계약(공동)을 허용합니다.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분야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접수기간 : 2026. 10. 13.(화)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②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하며, 법인(단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접수해야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제 출 처 : 자원순환과 지원시설팀 황철현 주무관 (☎ 031-6193-3756)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제1별관 3층)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안설명 및 평가 :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를 통하여 확인 ① 평가일자 : 2026. 10. 21.(수)(예정) ②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서면평가) ※ 평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참여업체 개별 통지 6. 협상절차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용인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기준 및 절차 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과업·요구

=== [공설계내역서]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xlsx ===

설계서표지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기초산출내역서

○ 용 역 명: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기초산출내역서
○ 위 치: 용인시 수지구 일원
○ 용역 내용: 자동집하관로 DB구축 6.933km
○ 용역 금액: 일금일억이천일백만원정(\121,000,000)
용 인 시

수량산출서

수 량 산 출 서

번호내 용산 출 근 거비 고
번호내 용총물량단위단가(VAT제외)비 고
1공공기준점 설치/측량
1-1.4급기준점 측량14점
2지하시설물도작성
2-1.집하 관로조사/탐사5.000㎞
2-2.집하 관로조사1.933
3정위치편집
3-1.집하 관로 정위치편집6.933㎞
4구조화편집
4-1.집하 관로 구조화편집6.933㎞
공 정규 격수 량단위합 계인 건 비재 료 비경 비비고
공 정규 격수 량단위합 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1. 공공기준점측량
1. 4급기준점측량14점-
2. 지하시설물도 작성
2-1. 집하관로 조사/탐사5.000㎞-
2-2. 집하관로 조사1.933
3.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3-1. 집하관로 정위치편집6.933㎞-
4.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4-1. 집하관로 구조화편집6.933㎞-
소 계
제 경 비"인건비 × 110% "110.0%
기 술 료(인건비+제경비)×20%20.0%
안전보건비1식218,000
손해배상보험료
계
부 가 세("계"의 10%)10%
총 계
성과심사비
합 계121,000,000(만원미만절사)

일위대가표 (숨김)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기초산출내역서 일 위 대 가 표 2023. 08. 용 인 시

산출근거표 (숨김)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기초산출내역서 산 출 근 거 표 2023. 08. 용 인 시

노임표 (숨김)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기초산출내역서 노임단가, 재료비 및 기계경비표 2023. 08. 용 인 시

성과심사표지 (숨김)

수지구 자동집하시설 미전산화 이송관로 GIS DB 구축용역 기초산출내역서 성 과 심 사 비 2023. 08. 용 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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