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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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 (5차) 급식물품(쌀)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유찰 ·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 급식에 사용할 쌀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2026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105식 규모의 급식용 쌀 650포(1포 10kg)를 조달한다.

  • 국산 쌀 650포(1포 10kg) 납품
  • 도정한지 7일 이내 제품
  • 2025년산 또는 2026년산 단일품종(삼광, 알찬미, 추청, 참드림)
  • 포장 겉면 품질표시사항에 품종 표기
  • 쌀 등급규격 세부기준 '상'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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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쌀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사도교육원 급식용 쌀 650포(10kg)를 사서 냉장차량으로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구매규격서에 맞는 국산 단일품종 쌀(2025·2026년산, 상등급 이상) 확보
  • 도정 후 7일 이내 제품 공급
  •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한 지정 시간·장소 납품 및 대면검수 대응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납품직원 건강진단, 차량·창고 소독필증 등 계약 시 제출서류 구비
  • 검수 결과 이상 시 2시간 이내 교환·대체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9: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385,000원
배정예산
21,385,000원
기초금액
21,38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곡류 (5022110101)
수량
1 포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190-000
참조번호
사도교육원-5521
공고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수요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385,000원
배정예산
21,385,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5.(월) 조식 ~ 2026. 11. 8.(일) 석식, 105식
번호품 명규 격단위수량
1쌀1. 국산
2. 도정한지 7일 이내, 1포에 10kg
3. 2025년산 또는 2026년산(햇것) 단일품종(삼광, 알찬미, 추청, 참드림)에 한함(포장 겉면 품질표시사항에 표기되어 있을 것)
4. 표준규격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라 쌀 등급규격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상"등급 이상
포65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나. 건명: 2026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5차) 급식물품(쌀) 구매 다. 견적방법: 2인 이상 견적제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지역 제한 라. 납품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식당 마. 납품기간: 2026. 10. 5.(월) 조식 ~ 2026. 11. 8.(일) 석식 바. 기초금액: 금21,385,000원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권리의 양도·양수 불가 2. 견적서 제출 1)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10:00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사도교육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4)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7)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견적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1사고당 3억원 이상)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보유하거나, 해당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계약체결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업·요구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ㆍ수령하기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급식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연·손해 등의 처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및 제24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⑤ 납품 지시된 물품은 납품일 오전 10:00까지 시간 엄수하여 전량 납품 하여야 한다. 단, 떡, 빵, 과일 등 신선식품은 검수담당자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⑥ 검수담당자의 교환, 대체 요구시 제5항의 납품완료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계약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체결 시 제출된 납품차량 이외의 운반차량으로 납품 시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관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의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ㆍ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ㆍ기구ㆍ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을 지양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노력하며, 가능한 경우 저탄소 인증 농산물 또는 지역 먹거리 납품을 권장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관계자가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계약관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계약관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이물질 혼입 여부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포장상태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관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관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14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⑥ 검수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상호 협의 하에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에 따라 납품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 ② 지급금액은 검사·검수에 합격하여 인수한 수량에 제3조제1항의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계약이행 완료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산정 시 검사·검수를 거쳐 인수한 기납부분의 금액을 공제하며, 지체상금의 상한은 같은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른다.

② 지체일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음 각 호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같은 조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제16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관”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계약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귀책사유 등을 확인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해지와 구분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6호 위반으로 확인서[붙임1]를 발급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완료일까지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계약기간 중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되, 위반 횟수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 개 ㆍ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ㆍ규격ㆍ납기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미 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 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카.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파. 기타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 사항 위반 ③ 계약상대자가 원산지·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관은 해당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1항에 따르며, 대가 정산·환수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세부항목비고
❶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 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도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변질
법적표시사항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❷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 배송 납기
미 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❸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위생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❹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❺ 기타계약위임위탁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식약처 합동, 관계기관 및 대학 자체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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