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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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 (5차) 급식물품(쌀)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유찰 ·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 식자재 종합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 급식에 사용할 쌀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2026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105식 규모의 급식용 쌀 650포(1포 10kg)를 조달한다.
- 국산 쌀 650포(1포 10kg) 납품
- 도정한지 7일 이내 제품
- 2025년산 또는 2026년산 단일품종(삼광, 알찬미, 추청, 참드림)
- 포장 겉면 품질표시사항에 품종 표기
- 쌀 등급규격 세부기준 '상'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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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쌀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사도교육원 급식용 쌀 650포(10kg)를 사서 냉장차량으로 식당에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구매규격서에 맞는 국산 단일품종 쌀(2025·2026년산, 상등급 이상) 확보
- 도정 후 7일 이내 제품 공급
-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한 지정 시간·장소 납품 및 대면검수 대응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납품직원 건강진단, 차량·창고 소독필증 등 계약 시 제출서류 구비
- 검수 결과 이상 시 2시간 이내 교환·대체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9: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385,000원
- 배정예산
- 21,385,000원
- 기초금액
- 21,38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곡류 (5022110101)
- 수량
- 1 포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190-000
- 참조번호
- 사도교육원-5521
- 공고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 수요기관
-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385,000원
- 배정예산
- 21,385,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_5차_쌀_견적제출공고_0929개찰.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_5차_쌀_견적제출공고_0929개찰.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_5차_쌀_구매규격서(품종확인).xlsx · 공고규격서
- HWP · 한국교원대학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 10. 5.(월) 조식 ~ 2026. 11. 8.(일) 석식, 105식 | ||||
|---|---|---|---|---|
| 번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1 | 쌀 | 1. 국산 2. 도정한지 7일 이내, 1포에 10kg 3. 2025년산 또는 2026년산(햇것) 단일품종(삼광, 알찬미, 추청, 참드림)에 한함(포장 겉면 품질표시사항에 표기되어 있을 것) 4. 표준규격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라 쌀 등급규격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상"등급 이상 | 포 | 650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나. 건명: 2026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2학기(5차) 급식물품(쌀) 구매 다. 견적방법: 2인 이상 견적제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지역 제한 라. 납품장소: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식당 마. 납품기간: 2026. 10. 5.(월) 조식 ~ 2026. 11. 8.(일) 석식 바. 기초금액: 금21,385,000원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권리의 양도·양수 불가 2. 견적서 제출 1)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 2026. 9. 29.(화) 10:00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사도교육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견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4)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5)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7)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견적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1사고당 3억원 이상)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보유하거나, 해당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서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계약체결일 기준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업·요구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ㆍ수령하기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급식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연·손해 등의 처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및 제24조의2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⑤ 납품 지시된 물품은 납품일 오전 10:00까지 시간 엄수하여 전량 납품 하여야 한다. 단, 떡, 빵, 과일 등 신선식품은 검수담당자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⑥ 검수담당자의 교환, 대체 요구시 제5항의 납품완료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계약관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체결 시 제출된 납품차량 이외의 운반차량으로 납품 시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관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의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ㆍ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ㆍ기구ㆍ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을 지양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노력하며, 가능한 경우 저탄소 인증 농산물 또는 지역 먹거리 납품을 권장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계약관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관계자가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계약관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계약관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이물질 혼입 여부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포장상태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관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관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14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⑥ 검수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상호 협의 하에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에 따라 납품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다. ② 지급금액은 검사·검수에 합격하여 인수한 수량에 제3조제1항의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계약이행 완료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산정 시 검사·검수를 거쳐 인수한 기납부분의 금액을 공제하며, 지체상금의 상한은 같은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른다.
② 지체일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음 각 호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같은 조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제16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관”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계약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귀책사유 등을 확인하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및 제2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해지와 구분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한다. 제6호 위반으로 확인서[붙임1]를 발급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완료일까지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계약기간 중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되, 위반 횟수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 개 ㆍ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ㆍ규격ㆍ납기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 전 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미 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 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카. 소비기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파. 기타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 사항 위반 ③ 계약상대자가 원산지·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관은 해당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1항에 따르며, 대가 정산·환수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고 |
|---|---|---|---|
| ❶ 품질 (Quality) | 일반 품질 불량 | 사양 및 규격 미준수 | |
| 수량 및 중량 부족 | |||
| 품질 등급 불량 | |||
| 미납, 미 배송분 발생 | |||
| 포장 및 외관 불량 | |||
| 오염도 및 신선도 불량 |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 ||
| 식품온도 불량 | |||
| 상품변질 | |||
| 법적표시사항 |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 |||
| ❷ 납기 (Delivery) | 일반 납기 |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및 미 배송 납기 | 미 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 |||
| ❸ 위생 및 안전 (Safety) | 배송차량 위생 | 차량 청소상태 불량 | |
| 차량온도 및 표기 | |||
| 운반자 위생 | 운반자 위생불량 | ||
| 배송차량 위생 |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 ||
| 위생 관련 제출서류 |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 ||
| ❹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 클레임처리 협조도 | 반품 및 납품 거부 | |
|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 |||
| 검수 협조도 | 대면검수 불이행 | ||
| 무책임한 배송(택배) | |||
| 업무 협조도 |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 ||
| ❺ 기타 | 계약위임위탁 | 타업체 차량 이용 | |
| 공급업체 점검 | 식약처 합동, 관계기관 및 대학 자체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 ||
| 기타 |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