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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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협상)
경기도 과천시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9.7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1(일) 18:00 · D-1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무슨 일
-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 운영·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과천시 공동주택단지(래미안 슈르, 래미안 에코팰리스) 2개소의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3년간 통합 위탁 운영하는 용역이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동집하시설(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포함)의 운전 및 유지보수
- 투입구 개폐 등 사용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자동집하시설 및 부대시설, 투입구 주변 등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자동집하시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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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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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971,740,909원
- 배정예산
- 1,068,91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용역입찰공고(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협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입찰공고(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협상).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또는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9(목) 10:00 | D-1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1(일) 18:00 | D-1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2(월) 17:00 | D-20 |
| 개찰 | 11/02(월) 18: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기간 | 3점 |
|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개소 | 3점 |
| 운영소장(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참여경력) | 3점 |
| 운영요원(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2년 이상 참여경력)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기업신용 등급) | 2점 |
| 신인도(환경법령 위반 및 부정당업체 처분 여부) | 2점 |
| 산업재해율(최근 3년간) | 2점 |
| 근로자 보호(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 2점 |
| 인력 운영관리 세부계획 | 10점 |
|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계획 | 10점 |
| 유지관리계획 | 10점 |
| 경영 효율화 방안 | 10점 |
| 환경시설 유지관리 | 10점 |
| 상호대처 및 협력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 운영·유지관리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두 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365일 가동하며 운전·유지보수·폐기물 관리·악취/환경관리·민원대응을 맡기는 시설 운영관리 용역이다.
- 자동집하시설(투입시설·관로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 투입구 개폐 등 사용방법 사용자 교육·홍보
-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교육·홍보
- 부대시설·투입구 주변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 반입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시설 견학 방문객 안내 및 시설효과 홍보
- 예비부품 확보·재고관리
- 월별 반출량·전력·약품·보수·안전교육 보고 및 연간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 시 후임자 운영교육 및 시설 인수인계
딸린 일 · 법정 기술인력 배치·안전보건 관리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소방안전관리자·냉동기안전관리자 등 법정 자격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부수 업무다.
- 소방안전관리자·냉동기안전관리자 등 법정 기술인력 선임·배치
- 운영인력 변경 시 사전 승인
-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및 중대재해 대응
- 안전교육 실시 및 현황 보고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177-000
- 참조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6-97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71,740,909원
- 배정예산
- 1,068,91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3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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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천시 경제복지국
(자원위생과)
목 차
제1장 위탁운영 용역 개요 1. 사업 개요 1 2. 시설 현황 2 제2장 사업자 선정 1. 선정 방법 3 2. 입찰 참가자격 3 3. 낙찰자 결정 방법 3 4. 추진 일정 4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4 6. 기타 유의사항 6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작성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7 2. 제안서 평가 8 3. 제안서 작성 기준 11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5 2. 협상적격자 통지 15 3. 협상절차 및 협상기간 15 4. 협상 진행 16 5. 계약 체결 및 이행 16 6. 업무 인계·인수 16 7. 책임 및 보안 17 (첨부서식 및 자료) 18 위탁운영 용역 개요 사업 개요 사 업 명 :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원문동) / 관문로 143(중앙동) 시설규모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2개소(래미안 슈르, 래미안 에코팰리스) 위탁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6개월)
| 구 분 | 계 약 기 간 |
|---|---|
| 1차년도(2026년) | 2026. 12. 1. ~ 2026. 12. 31.(1개월) |
| 2차년도(2027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 3차년도(2028년)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 4차년도(2029년) | 2029. 1. 1. ~ 2029. 11. 30.(11개월) |
※ 시 정책상 관리·운영 방식 또는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변경 시점까지로 한다. 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068,915천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은 3년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정산비(고정비) 총액임 ※ 총사업비(비정산비, 정산비, 손해배상공제료 포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2,211,987천원/3년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대상임. 운영인원 : 총 3명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과업범위 자동집하시설(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포함)의 운전 및 유지보수 투입구 개폐 등 사용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동집하시설 및 부대시설, 투입구 주변 등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자동집하시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위탁조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향상,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우선해야 하며, 양호한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단, 기술능력 및 자격요건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하도급 운영 불가 시설 현황
| 구 분 | 래미안 슈르(3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래미안 에코팰리스(11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
| 위 치 | 별양로 12(원문동) | 관문로 143(중앙동) |
| 시설규모 | ○ 건축규모 : 지상1층, 지하2층 - 연면적 : 2,035.5㎡ ○ 수거용량 : 6톤/일 ○ 이송관로 : 2,870m ○ 투입구 : 73개소 - 일반쓰레기 : 40 - 음 식 물 : 28 - 대형폐기물 : 5 | ○ 건축규모 : 지상1층, 지하2층 - 연면적 : 322.41㎡ ○ 수거용량 : 3톤/일 ○ 이송관로 : 1,050m ○ 투입구 : 24개소 - 일반쓰레기 : 11 - 음 식 물 : 10 - 대형폐기물 : 3 |
| 주요시설 | ○ 송풍기 6대 ○ 원심분리기 2대 ○ 악취방지시설 1식 ○ 컴프레샤 2대 ○ 쓰레기 컨테이너 4대 ○ 차량반출장치 1식 등 | ○ 송풍기 3대 ○ 원심분리기 2대 ○ 악취방지시설 1식 ○ 컴프레샤 1대 ○ 쓰레기 컨테이너 2대 ○ 차량반출장치 1식 등 |
참가자격
사업자 선정 선정 방법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2km 이상) 1개소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자 *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 공동수급 관련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면허 및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단, 구성원은 해당 면허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적은 구성원 간 합산(지분율 반영)하여 평가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은 금지함 낙찰자 결정 방법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함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능력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평가 20%로 함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과 「과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추진 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내 용 |
|---|---|---|
| 입찰 공고 | 2026. 9. 21. ~ 2026. 11. 2. | 조달청 나라장터 |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2026. 11. 2. | 과천시청 자원위생과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 2026. 11. 5. | 제안서 평가위원회 |
|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순위 결정 | 2026. 11. |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지 |
| 협상 실시 |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 |
| 계약 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과천시청 회계과 |
과업·요구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19】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0부(1부 업체명 표기, 9부 미표기) 【서식 20】 - 운영인력배치계획 【서식 21】 기술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기타 유의사항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탁자는 운영비 비목 중 노무비에 대해서 계약금액(기초금액 × 낙찰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 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 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천시의 해석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기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안서 평가 및 작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과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정을 따름 평가위원 구성 : 7명* * 평가위원: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평가 중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예정 입찰참가자 기술제안서 발표(정성적 제안 내용 설명) 발표방법 : 입찰참가 업체별 2인 이내(발표자 1인 포함, 위반 시 감점) 프레젠테이션(동영상 금지)으로 발표
※ 과천시에서 노트북 및 빔프로젝터는 준비하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발표내용을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제안서 접수 당일 제출 ※ 필요시 서면 평가로 대체 가능 발표시간 : 10분 이내(발표시간 준수) 질의응답 : 10분 내외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발표회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 발표 자료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안되며, 제안서 발표 시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발표 내용은 기제출한 제안서와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과천시 평가기준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발표 자료는 발표 후 과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기술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안전 및 보건확보 능력 | 20 | 사업부서 평가 |
| 정성적 평가 | 인력 운영관리 세부계획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계획 유지관리계획 경영 효율화 방안 환경시설 유지관리 상호대처 및 협력 | 60 | 평가위원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 20 | 계약부서 평가 |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에 의함 평가방법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합 계 | 20 | ||
| 수행 실적 | 계 | 6.0 | |
| 자동집하 시설 운영실적 기간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기간 (1) 4년 이상 (2) 3년 이상 4년 미만 (3) 2년 이상 3년 미만 (4) 1년 이상 2년 미만 (5) 1년 미만 | 3.0 2.5 2.0 1.5 0.0 | |
| 자동집하 시설 운영실적 개소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실적 개소 (1) 2개소 이상, 이송관로 4km 이상 (2) 2개소 이상, 이송관로 2km 이상 4km 미만 (3) 1개소 이상, 이송관로 4km 이상 (4) 1개소 이상, 이송관로 2km 이상 4km 미만 (5) (4)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실적 | ||
| 기술 인력 | 계 | 6.0 | |
| 운영소장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참여경력 (1) 5년 이상 (2) 3년 이상 5년 미만 (3) 2년 이상 3년 미만 (4) 2년 미만 | 3.0 2.0 1.0 0.0 | |
| 운영요원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2년 이상 참여경력 (1) 3명 이상 (2) 2명 이상 (3) 1명 이상 (4) 해당없음 | ||
| 경영 상태 | 계 | 2.0 | |
| 재정상태 건실도 | ○ 기업신용 등급 (1) A- 이상 (2) BBB- 이상 BBB+ 이하 (3) B- 이상 BB+ 이하 (4) CCC+ 이하 | 2.0 1.5 1.0 0.0 | |
| 신인도 | 계 | 2.0 | |
| 신인도 | ○ 환경법령 위반사항 및 부정당업체 처분받은 사실 (1) 최근 2년 이내 처분받은 사실 없음 (2) 최근 2년 이내 처분받은 사실 있음 | 2.0 0.0 | |
| 안전 및 보건확보 능력 | 계 | 2.0 | |
| 산업 재해율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1)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낮을 경우 (2) 동종업종 산업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 2.0 0.0 | |
| 근로자 보호 준수 | 계 | 2.0 | |
| 근로자 보호 |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2.0 0.0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20점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6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배점 | |||||
|---|---|---|---|---|---|---|---|---|
| 평가기준 |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
| 합 계 | 60 | |||||||
| 운영 계획 적정성 | 계 | 10 | ||||||
| 인력 운영관리 세부계획 | (1) 인력 배치 및 관리 계획 (2) 교육, 훈련 등 | 5.0 5.0 | 4.5 4.5 | 4.0 4.0 | 3.5 3.5 | 3.0 3.0 | ||
| 계 | 10 | |||||||
|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계획 | (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예방 점검 및 관리 계획 (2)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등 | 5.0 5.0 | 4.5 4.5 | 4.0 4.0 | 3.5 3.5 | 3.0 3.0 | ||
| 계 | 10 | |||||||
| 유지관리 계획 | (1) 자동집하시설 운전 계획 (2)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성 등 | 5.0 5.0 | 4.5 4.5 | 4.0 4.0 | 3.5 3.5 | 3.0 3.0 | ||
| 기술 제안 적정성 | 계 | 10 | ||||||
| 경영 효율화 방안 | (1) 유지관리비 절감 계획 (2) 에너지 절감 계획 등 | 5.0 5.0 | 4.5 4.5 | 4.0 4.0 | 3.5 3.5 | 3.0 3.0 | ||
| 계 | 10 | |||||||
| 환경시설 유지관리 | (1) 운영시 환경오염방지대책 (2) 소음, 진동, 악취,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 처리대책 등 | 5.0 5.0 | 4.5 4.5 | 4.0 4.0 | 3.5 3.5 | 3.0 3.0 | ||
| 계 | 10 | |||||||
| 상호대처 및 협력 | (1) 민원 대처방안 (2) 관련업체와 협조 및 시책 협조 사항 | 5.0 5.0 | 4.5 4.5 | 4.0 4.0 | 3.5 3.5 | 3.0 3.0 |
※ 제안서 평가위원회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감점을 받을 수 있음 (발표인원 -1점, 발표시간 위반 1분당 –0.1점, 업체 식별 표기 –1점) 정성적 평가 시 등급별 업체수 배분 기준
| 입찰참가자 | 등 급 | ||||
|---|---|---|---|---|---|
| 입찰참가자 | 수 | 우 | 미 | 양 | 가 |
| 2개사 | 1 | 1 | |||
| 3개사 | 1 | ||||
| 4개사 | 2 | ||||
| 5개사 | 1 | 2 | 1 | ||
| 6개사 | 1 | ||||
| 7개사 | 3 | ||||
| 8개사 | 2 | ||||
| 9개사 | 2 | ||||
| 10개사 이상 | 10% | 20% | 40% | 20% | 10% |
과업·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안서 작성 기준 제출서류 작성 방법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를 「정량적 평가서」와 「정성적 평가서」로 구분하여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서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인지하게 한 경우 당해 입찰참가자는 기술평가 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다.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의 겉표지는 【서식 13, 19】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성적 평가서의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크기 : A4(210㎜×297㎜), A3(297㎜×420㎜)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페이지, 양면 인쇄는 4페이지로 산정 재 질 : 본문 백상지(100g/㎡), 표지는 백색 아트지(200g/㎡) 무광택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 양면인쇄(출력)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글자 및 이미지 : 휴먼명조, 글씨 등 내용은 모두 흑색 구성 및 편집 - 대 분 류 : 글자크기(18 point) 제1장, 제2장 … - 중 분 류 : 글자크기(16 point) 1.1, 1.2 … - 소 분 류 : 글자크기(14 point) 1.1.1, 1.1.2 … - 본문내용 : 글자크기(12 point) 1) / 가) / (1) / (가) … -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와 같이 표시(겉표지는 제외) 매 수 : 제안서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20매(40쪽) 양면으로 제작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수행실적 수행실적은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참여실적은 출자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하도급 실적과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입찰공고일 현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1개소(이송관로 총 2km) 이상 운영실적 및 준공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 외국업체의 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당해 국가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당해 외국업체가 작성·발행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기술인력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 참여경력에 대해 작성한다. 입찰참가 신청 당시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경력 및 인적사항, 관련 법규 기술인력 확보 여부를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인력의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이해 “관련 협회”라 함)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기술인력(법정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기술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것으로써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최근 2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과 환경법령 행정처분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다. 안전 및 보건확보 능력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 보호 준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는 근로조건 이행확인서 제출 여부를 평가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항목별 평가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기술인력은 그러지 아니한다.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운영 계획의 적정성 운영인력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 법정 기술인력 확보인력을 포함한 총 3인 이상으로 기술자격은 최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인력 운영관리 세부계획(각 집하장 별 인력 배치 및 관리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 유지관리 계획(시스템 상이에 따른 통합 운영 계획 및 집하장 운전 계획,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성 등)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기술 제안의 적정성 경영 효율화 방안(유지관리비, 에너지 절감 계획), 환경시설 유지관리(운영 시 환경오염방지 대책, 소음·진동·악취·침출수 처리 대책 등), 상호 협력관계(주민 홍보 계획, 시설 개방 및 주민 서비스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격 제안서 작성요령 가격은 민간위탁 비용 추정금액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3년간 비정산비 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 추정금액 : 금1,068,915천원/3년(비정산비,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에는 운영인력 배치계획에서 제안한 인원에 대하여 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환경)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가격평가는 위탁운영 3년간의 비정산비 총액을 평가한다. ※ 비정산비 : 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통신 및 우편비, 소모품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기타 유의사항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제안서는 과천시 자원위생과에, 입찰참가 신청 서류는 과천시 회계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협상절차 및 협상기간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협상 진행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된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 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협상대상자는 원가계산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및 이행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발주부서·계약부서 필요 시 조정 가능)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업무 인계·인수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 및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에 필요한 인력은 위탁운영 개시일 15일 전까지 관리·운영인원의 100%를 투입하여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탁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과천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점검한다. 책임 및 보안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 임 분 야 | 관 련 법 규 | 자 격 기 준 | 법정 인원 | 확보 인원 |
|---|---|---|---|---|
| ① 소방 안전관리자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2조 |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가진 사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를 가진 사람 (※그 외 관련법규 참조) | 1 | |
| ② 냉동기 안전관리자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1항 (냉동제조시설로서 냉동능력 50톤이하) |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구 분 | 기준 | 배치계획 | |||
|---|---|---|---|---|---|
| 기준 | 인원구성 | 총인원 | |||
| 합 계 | 3 | ||||
| 기술 인력 | 자동집하시설 | 중급기술자 | 1 | ||
| 초급기술자 | 2 |
=== 과업지시서.hwpx ===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과 천 시 (자원위생과) 과업의 개요 과 업 명 :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과천시 공동주택단지(래미안 슈르, 래미안 에코팰리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처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 대상시설 및 규모 구 분 래미안 슈르(3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래미안 에코팰리스(11단지)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 치 별양로 12 (원문동) 관문로 143 (중앙동) 시설규모 지상1층, 지하2층 지상1층, 지하2층 연 면 적 2,035.5㎡ 322.41㎡ 수거용량 6톤/일 (일반 4톤/일, 음식물 2톤/일) 3톤/일 (일반 2톤/일, 음식물 1톤/일) 이송관로 2,870m 1,050m 투 입 구 73개소 24개소 과업의 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년) 구 분 과 업 기 간 1차(2026년) 2026. 12. 1. ~ 2026. 12. 31.(1개월) 2차(2027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3차(2028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4차(2029년) 2029. 1. 1. ~ 2029. 11. 30.(11개월) 과업의 범위 자동집하시설(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포함)의 운전 및 유지보수 투입구 개폐 등 사용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동집하시설 및 부대시설, 투입구 주변 등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자동집하시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기타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영비용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수탁자는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 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 업무 중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면으로 과천시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진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과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히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과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천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시설 견학을 위한 외부 방문객 방문 시 안내 및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효과 등을 홍보해야 한다. 수탁자는 계약의 종료 시 후임자에 대한 충분한 운영 교육과 시설물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인수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래미안 슈르, 래미안 에코팰리스)을 효율적으로 통합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재산의 표시) ① 위탁운영 재산의 세부적인 목록은 별도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수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동집하시설의 위탁운영을 이유로 자동집하시설 재산의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위탁운영) 수탁자는 위 자동집하시설의 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벌과금, 지역주민 피해보상금 부담 등을 포함한 아래 각 호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 및 자동집하시설의 재산 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 업무를 수탁 처리한다. 1. 자동집하시설(투입시설 및 관로시설 포함)의 운전 및 유지보수 2. 투입구 개폐 등 사용 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3.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자동집하시설 및 부대시설, 투입구 주변 등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5.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6. 자동집하시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7.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탁 기간) ① 위탁운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차수별 계약기간은 과업지시서 및 해당 차수의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차기 수탁업체의 선정 지연 등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차기 수탁업체가 업무을 인수할 때까지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폐쇄·이전 등 관리·운영 주체의 변경, 관련 법령 또는 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 및 정산비용 등을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비용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 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업무 중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면으로 과천시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리 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차수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과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20일 이전에 과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 비용은 비정산비와 정산비로 구분하되 연간 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② 정산비는 운영비(약품비, 공통 소모재료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청소용품), 대납비(전력 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기타 과천시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비정산비는 운영비 중 정산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③ 위 계약기간 중 연간 위탁운영비는 아래와 같으며 연차별 총액으로 계약을 실시한다. (단위 : 원) 위 탁 기 간 계 약 금 액 계 비정산비 정산비 손해배상공제료 1차 (‘26.12.1. ~ ’26.12.31.) 61,437,000 29,688,000 30,807,000 942,000 2차 (‘27.1.1. ~ ’27.12.31.) 737,329,000 356,305,000 369,719,000 11,305,000 3차 (‘28.1.1. ~ ’28.12.31.) 737,329,000 356,305,000 369,719,000 11,305,000 4차 (‘29.1.1. ~ ’29.11.30.)
675,892,000 326,617,000 338,912,000 10,363,000 합 계 2,211,987,000 1,068,915,000 1,109,157,000 33,915,000④ 제3항의 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천시와 수탁자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비정산비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물가 변동률을 조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물가 변동률 산정 방법은 지수 조정률로 적용한다. 1. 제세공과금이 변동된 경우 2. 관련 법규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기타 변동의 사유로 상호 합의한 때⑤ 추정가격이 일천만원(₩10,000,000)을 초과하는 교체 및 개선공사의 경우와 이백만원(₩2,000,000)을 초과하는 자재 구입 등의 예산은 사전에 과천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되 전력비, 용수비 등 공공요금 납입 고지서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출 후 즉시 과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매 분기별로 정산비의 절약을 위해 운영 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한 자료를 과천시에 제출하며, 경영 합리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절감액의 50%를 수탁사에 경영 합리화 보상금으로 별도 지급하거나 차년도 비정산비의 이윤율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비의 지급 방법) ① 비정산비는 연간 총액을 매월 균등 지급하고 정산비는 매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지출하고 후정산하는 것으로 하되 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② 수탁자는 매월 정산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하며 과천시는 이를 검토하여 10일까지 비정산비를 포함한 운영 비용을 지급한다.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자동집하시설 운전이 정지되거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유로 비정산비의 계약금액을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항시 시설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와 협의한 연간 14일을 초과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중지하거나 수탁자의 불성실한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 업무를 불이행한 일수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정전 및 돌발 중지 시에는 예외로 하며 사후 통보를 인정한다 공제금액 = (연 비정산비 총액 / 365) × 초과 불이행 일수 × 0.5 제9조(위탁운영비 사용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유해가스 저감 및 시설의 수명 유지를 위하여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집하시설 운영) ① 자동집하시설 운영 시 수탁자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인원을 동 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수탁자와 자격자 간의 고용에 대한 사실을 과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운영 인원을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과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수탁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③ 자동집하시설 운영은 365일 연속 가동(2회/일, 주간가동)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14일 범위 안에서 과천시의 승인을 얻어 운전 정지할 수 있다. 수탁자는 정기적 유지보수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과천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과천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천시는 수탁자의 통보 내용을 검토한 후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및 시설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처리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 전수) ① 과천시는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시에서 지정하는 자를 자동집하시설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기술 전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과천시의 부담으로 한다.② 계약기간 만료 및 제16조로 인한 계약 해지 이후 과천시가 자동집하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과천시와 수탁자의 합의하에 과천시가 이를 특채할 수 있다. 제12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자가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과천시에 귀속되며 귀속 절차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의 비용으로 취득 사용하는 물건 등은 과천시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3조(감독) ① 과천시는 수탁자에게 자동집하시설 위탁 업무 처리 지침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② 과천시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과천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비용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과천시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수익금의 귀속) ① 자동집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과천시에 귀속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과천시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납입 방법은 과천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과천시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을 수탁 운영하면서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천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과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과천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천시가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과천시가 관리·운영 방식을 변경한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과천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천시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해지 예정일 이후에도 차기 수탁자가 인수하는 때까지 계약의 효력은 계속된다.⑤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인계인수서와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한 증감 재산 목록과 함께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보수 상태로 자동집하시설을 과천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새로운 운영 업체가 선정되어 업무가 정상적으로 인계인수될 때까지 2개월 이상 공동 근무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7조(계약 해석) ① 이 계약의 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기로 한다.②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여 과천시와 수탁자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책임 소재를 가린다. 제18조(계약 보증금)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탁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보증 금액으로 하는 계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 이행 보증금의 시 귀속) 과천시는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이행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시에 귀속시키고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제20조(보고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5일까지 과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성상별, 종류별 생활폐기물 반출량 2. 전력 및 보조연료 사용 현황 3. 약품 사용 현황 4. 보수·정비 현황 5. 안전교육 현황② 수탁자는 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기간(3년)에 대한 평가 자료(통계 연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 확보) ① 과천시는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탁자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자동집하시설 운전 시간) 수탁자는 자동집하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천시의 쓰레기 반입 시간 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상호 협조) 수탁자는 주민 홍보 및 직원 교육 훈련 계획에 관하여 과천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 부품 확보) ① 수탁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 부품으로 충분한 재고 확보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보증기간을 제외하고는 정산비로 한다.② 수탁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품의 사양이 복잡하거나 제작 기간 또는 구매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과천시와 협의하여 사전에 예비품을 확보하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합동 근무의 실시) 계약기간 만료 전 차기 수탁자가 새로이 선정되었을 시 수탁자는 차기 수탁자에게 충분한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행정 지원을 위한 합동 근무를 위탁 운영 기간 내에 1~2개월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 근무에 필요한 인계·인수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은 새로우 선정된 차기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입찰공고(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협상).hwpx === 과천시 공고 제2026 -971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년 / 장기계속계약)
| 구 분 | 계약기간 | 추정금액(비정산비) |
|---|---|---|
| 1차(2026년) | 2026. 12. 01. ~ 2026. 12. 31. | 금29,688,000원 |
| 2차(2027년) | 2027. 01. 01. ~ 2027. 12. 31. | 금356,305,000원 |
| 3차(2028년) | 2028. 01. 01. ~ 2028. 12. 31. | |
| 4차(2029년) | 2029. 01. 01. ~ 2029. 11. 30. | 금326,617,000원 |
※ 시 정책상 관리·운영 방식 또는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변경 시점까지로 합니다.(자세한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068,915,000원(3년 / 비정산비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은 계약기간(3년)동안의 비정산비(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이며, 정산비는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최종 계약금액은 비정산비와 정산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 보험금(36개월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22,375,47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897,568원), 국민연금보험료(28,403,316원) 2. 입찰 집행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가자격
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해당사업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업종코드 1449)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면허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2km 이상) 1개소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나라장터 전자입찰서로 제출) 1) 기 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7:00 2)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진행 ※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장소: 과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2.(월) 10:00 ~ 17:00 ※12:00~13:00 제외 2) 장 소 - 입찰참가등록서류: 회계과(과천시청 별관1 1층, ☎02-3677-2203) - 기술제안서: 자원위생과 청소시설팀(과천시청 본관 1층, ☎02-3677-2238)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방문제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지참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하고,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검토를 위해 주관기관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일정 가. 평가일시 : 2026. 11. 5.(목)(예정) 나.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사업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제안서 발표 시간은 제안설명(10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총 20분 이내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평가
다.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80%) 및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순위에 따라 협상이 성사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며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과천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통합 위탁관리 용역 총괄 내역서 | 총 괄 원 가 계 산 서(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변경 전) | |||||||||||||||||||||||||||||||||||||
|---|---|---|---|---|---|---|---|---|---|---|---|---|---|---|---|---|---|---|---|---|---|---|---|---|---|---|---|---|---|---|---|---|---|---|---|---|---|---|
| 구 분 | 용역비(원) | 합계 | ||||||||||||||||||||||||||||||||||||
| 1차 (2026. 12. 1. ~ 12. 31.) | 2차 (2027. 1. 1. ~ 12. 31.) | 3차 (2028. 1. 1. ~ 12. 31.) | 4차 (2029. 1. 1. ~ 11. 30.) | 구 분 | 3단지 | 11단지 | 계 | 3단지 | 11단지 | 계 | 3단지 | 11단지 | 계 | 3단지 | 11단지 | 계 | 3단지 | 증감률 (3단지) | 11단지 | 증감률 (11단지) | 계 | 증감률 (계) | ||||||||||||||||
| 비정산비(고정비)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고정비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133,451,712 | 63,169,992 | 196,621,704 | -133,451,712 | -196,621,704 | -100.0% | -100.0% | 117,090,840 | 54,775,752 | 171,866,592 | -117,090,840 | -100.00% | -171,866,592 | -100.00% | 227927000 | FALSE | ||||||||||||||||
| 소계 | 소계 | |||||||||||||||||||||||||||||||||||||
| 관리비 | 인적보험료 | 관리비 | 인적보험료 | 12,979,860 | 6,144,084 | 19,123,944 | -12,979,860 | -19,123,944 | 11,045,916 | 5,167,332 | 16,213,248 | -11,045,916 | -16,213,248 | 22259000 | ||||||||||||||||||||||||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5,704,000 | 2,852,000 | 8,556,000 | -5,704,000 | -8,556,000 | 5,158,000 | 2,579,000 | 7,737,000 | -5,158,000 | -7,737,000 | 8571000 | ||||||||||||||||||||||||||
| 통신및우편비 | 통신및우편비 | 1,406,400 | 1,046,400 | 2,452,800 | -1,406,400 | -2,452,800 | 1,798,068 | 1,318,068 | 3,116,136 | -1,798,068 | -3,116,136 | 2544000 | ||||||||||||||||||||||||||
| 소모품비 | 소모품비 | 968,909 | 499,545 | 1,468,455 | -968,909 | -1,468,455 | 873,399 | 448,448 | 1,321,847 | -873,399 | -1,321,847 | 1675000 | ||||||||||||||||||||||||||
| 안전관리비(3.15%) | 안전관리비(3.09%) | 4,123,657 | 1,951,952 | 6,075,609 | -4,123,657 | -6,075,609 | 0 | 0 | 0 | 0 | 0 | |||||||||||||||||||||||||||
| 소계 | 소계 | 25,182,826 | 12,493,981 | 37,676,808 | -25,182,826 | -37,676,808 | 18,875,383 | 9,512,848 | 28,388,231 | -18,875,383 | -100.00% | -28,388,231 | -100.00% | 42228000 | FALSE | |||||||||||||||||||||||
| 합계 | 합계 | 158,634,538 | 75,663,973 | 234,298,512 | -158,634,538 | -234,298,512 | 135,966,223 | 64,288,600 | 200,254,823 | -135,966,223 | -200,254,823 | 270155000 | 일반관리비 | 9% | ||||||||||||||||||||||||
| 일반관리비(9%) | 일반관리비(9%) | 14,277,108 | 6,809,757 | 21,086,865 | -14,277,108 | -21,086,865 | 13,596,622 | 6,428,860 | 20,025,482 | -13,596,622 | -20,025,482 | 이윤 | 10% | |||||||||||||||||||||||||
| 이윤(10%) | 이윤(10%) | 17,291,164 | 8,247,373 | 25,538,537 | -17,291,164 | -25,538,537 | 14,956,284 | 7,071,746 | 22,028,030 | -14,956,284 | -22,028,030 | |||||||||||||||||||||||||||
| 부가가치세(10%) | 부가가치세(10%) | 19,020,281 | 9,072,110 | 28,092,391 | -19,020,281 | -28,092,391 | 16,451,912 | 7,778,920 | 24,230,832 | -16,451,912 | -24,230,832 | |||||||||||||||||||||||||||
| 비정산비계 | 1,068,915,000 | 고정비계 | 209,223,091 | 99,793,213 | 309,016,305 | -209,223,091 | 759,898,695 | 245.9% | 180,971,000 | 85,568,000 | 266,539,000 | -180,971,000 | 802,376,000 | 301.04% | ||||||||||||||||||||||||
| 정산비(변동비) | 시설운영비 | 소모자재비 | - | 변동비 | 시설운영비 | 소모자재비 | 807,526 | 311,066 | 1,118,592 | -807,526 | -1,118,592 | -100.0% | 1,270,030 | 712,403 | 1,982,433 | -1,270,030 | -1,982,433 | -100.00% | ||||||||||||||||||||
| 수리수선비 | 수리수선비 | 46,331,633 | 15,723,966 | 62,055,599 | -46,331,633 | -62,055,599 | 75,440,300 | 12,798,803 | 88,239,103 | -75,440,300 | -88,239,103 | |||||||||||||||||||||||||||
| 차량유지비 | 차량유지비 | 6,096,571 | 0 | 6,096,571 | -6,096,571 | -6,096,571 | 6,738,266 | 0 | 6,738,266 | -6,738,266 | 0.00% | -6,738,266 | ||||||||||||||||||||||||||
| 전력비 | 소계 | 53,235,730 | 16,035,032 | 69,270,762 | -53,235,730 | -69,270,762 | 83,448,596 | 13,511,206 | 96,959,802 | -83,448,596 | -96,959,802 | |||||||||||||||||||||||||||
| 용수비 | 부가가치세(10%) | 5,323,573 | 1,603,503 | 6,927,076 | -5,323,573 | -6,927,076 | 8,344,859 | 1,351,120 | 9,695,979 | -8,344,859 | -9,695,979 | |||||||||||||||||||||||||||
| 검사수수료 | 시설운영비 계 | 58,559,303 | 17,638,535 | 76,197,838 | -58,559,303 | -76,197,838 | 91,793,455 | 14,862,326 | 106,655,781 | -91,793,455 | -106,655,781 | |||||||||||||||||||||||||||
| 합계 | 대납분 | 전력비 | 106,314,237 | 55,770,021 | 162,084,258 | -106,314,237 | -162,084,258 | 91,964,318 | 62,039,041 | 154,003,359 | -91,964,318 | -154,003,359 | ||||||||||||||||||||||||||
| 부가가치세 | 용수비 | 3,394,629 | 126,771 | 3,521,400 | -3,394,629 | -3,521,400 | 3,085,047 | 82,353 | 3,167,400 | -3,085,047 | -3,167,400 | |||||||||||||||||||||||||||
| 정산비계 | 검사수수료 | 11,177,688 | 5,804,268 | 16,981,956 | 4,804,236 | 11,482,512 | 16,286,748 | |||||||||||||||||||||||||||||||
| 손해배상공제료 | 대납분 계 | 120,886,554 | 61,701,060 | 182,587,614 | 99,853,601 | 73,603,906 | 173,457,507 | |||||||||||||||||||||||||||||||
| 총괄원가 | 변동비 계 | 179,445,857 | 79,339,595 | 258,785,452 | -179,445,857 | -258,785,452 | -100.0% | -100.0% | 191,647,000 | 88,466,000 | 280,113,000 | -191,647,000 | -100.00% | -280,113,000 | -100.00% | |||||||||||||||||||||||
| 손해배상공제료 | 3,268,870 | 1,559,154 | 4,828,024 | -3,268,870 | -4,828,024 | 2,801,000 | 1,324,000 | 4,125,000 | -2,801,000 | -4,125,000 | ||||||||||||||||||||||||||||
| 총괄원가 | 391,937,818 | 180,691,962 | 572,629,781 | -391,937,818 | -572,629,781 | 375,419,000 | 175,358,000 | 550,777,000 | -375,419,000 | -550,777,000 | ||||||||||||||||||||||||||||
| 손해배상공제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금액 | ||||||||||||||||||||||||||||||||||
| 계 | 4,902,230 | 0 | -4,902,230 | |||||||||||||||||||||||||||||||||||
| 3단지 | 3,330,044 | -3,330,044 | ||||||||||||||||||||||||||||||||||||
| 11단지 | 1,572,186 | |||||||||||||||||||||||||||||||||||||
| 전력비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차이금액 | ||||||||||||||||||||||||||||||||||
| 계 | 162,084,258 | 193,219,096 | 31,134,838 | |||||||||||||||||||||||||||||||||||
| 3단지 | 106,314,237 | 116,442,202 | 10,127,965 | |||||||||||||||||||||||||||||||||||
| 11단지 | 55,770,021 | 76,776,894 | 21,006,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