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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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계약업체
(주)대명기술개발
계약금액
38,692,7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415만원
참가
33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338210/07(수)38,692,7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명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765510/07(수)38,692,7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대명기술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를 수행하여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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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VE 검토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하천·재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경제성(VE) 검토로,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분야 설계 단계의 검토·자문 업무다.

  • 준비단계(Pre-Study): 검토조직 편성, 검토대상 선정, 관련 자료 수집
  • 분석단계(VE Study): 정보수집, 아이디어 창출·평가, 대안 구체화, 제안서 작성·발표
  • 실행단계(Post-Study): 비용절감액 등 결과 제출, 설계반영 확인·협조
  • 설계VE 워크숍·사전검토회·최종보고회 개최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 실시설계VE 종합보고서 등 성과품 납품
  • 보안대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136,364원
배정예산
44,150,000원
기초금액
44,1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127-000
참조번호
광양시 공고 제2026-207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136,364원
배정예산
44,1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용역 2. 과업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1)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하 “청암지구”) 나. 구 간

지구명공 종사업물량(안)비 고
청암지구청암3펌프장펌프용량 : Q=380㎥/min
유수지 : V=16,339㎥
청암2펌프장펌프용량 : 존치
유수지 : V=19,696㎥
관로개선L=4,676m0.8x0.8 ~ 7.0x1.5 확장
부대공1식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3개월(90일)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청의 지시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과업수행 조직구성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분야별 자격등급인력계획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토목분야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1명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VE자격증소지자(CVS 등)
퍼실리테이터VE지원AVS or AVP이상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수자원개발고급기술자 이상1명 이상-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환경분야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건설VE 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설계VE업무매뉴얼 &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우리청에 제안하여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청과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자는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 실적이 포함된「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제공자료(설계자, 발주기관)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각종 설계검토서 5) 설계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부속시설(전기시설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아)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자)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차)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여부 카)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타)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추가 과업 등 2)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3)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4) 우리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제출[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5)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우리 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6)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7)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 업무 1) 설계VE 검토조직의 대표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 등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설계VE 수행일정 계획 (계획단계, 중간단계, 완료단계로 구분) 나. 분야별 설계VE수행 기술자의 명단 및 구성, 이력서, 담당업무(투입계획) - “통합VE팀” 구성은 우리 청에서 선정된 설계VE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VE Workshop 세부 수행계획 라. 기타 필요한 사항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VE 제안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게 통보하여, 설계용역 업체가 제안사항을 반영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 5) 설계VE 검토조직은 실시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계약 후 설계VE 구성원 모두와 우리 청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검토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7)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중 실행단계 완료후 제안된 안을 가지고 설계VE 구성원 모두와 우리 청이 참석한 가운데 필요시 워크숍(W/S)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8) 이때 워크숍 개최전 3일전까지 계획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워크숍 개최중 또는 이후에 우리청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9) 우리 청이 요구할 경우 VE실적을 준공기일 5일전까지 최종보고회(결과보고, PPT작성)를 개최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붙임 2】)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수급인은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VE제안서, 종합보고서(VE제안서 및 최종 VE보고서), 각 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반영 확인 등 수급인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 제안된 모든 문서는 설계업체의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고, 수급인이 검토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업체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확인 및 협조(설득)하여야 한다. 7. 용역변경

1)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본 용역은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8.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실시설계VE 종합 보고서(각 5부). - 관련회의록(원본포함) 각 1부.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을 수록한 CD-ROM(또는 USB) : 5매 2)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처의 용역감독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경제성 검토일지, 관련 회의록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의 제출되는 설계도서 및 기타 서류 등은 단계별로 발주처에 제출되는 서류 수량을 말한다. 9.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일자
공 종
예 정 공 정 표비 고
일자
공 종
1월2월3월비 고
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1주2주3주4주
가. 준 비 단 계
■■■■
나. 분 석 단 계
■■■■■■■■
다. 실 행 단 계
■■■■■■■■
라. 보 고 서 작 성
■■■■
월 별 공 정(%)888899889988
누 계 공 정(%)16243241505866758492100

작 성 자 : (서명)

Ⅶ. 과 업 위 치 도

1.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공고문.hwpx === 광양시 공고 제2026-2075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상 청암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용역 나. 위 치 : 진상면 청암리 110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용역개요 : 설계 경제성 검토 1식 마. 기초금액 : 금44,15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수의견적제출입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은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구)전라남도에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 52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 - 설계VE 책임기술자는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한국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CVS)을 보유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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