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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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홍성권역 도로제설용역

충청남도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계약업체
이조환경 주식회사
계약금액
113,815,760원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1.29억원
참가
15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0676810/08(목)113,815,760원금차 121일, 총차 121일이조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0641910/08(목)113,815,760원금차 121일, 총차 121일이조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4995410/08(목)113,815,760원금차 121일, 총차 121일이조환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홍성권역 서부사무소 관할 노선에서 강설·폭설 시 신속하게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동절기 도로제설용역이다. 계약자가 제설차량·인력·장비를 상시 대기시켜 긴급출동(30분 이내)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홍성권역 노선에 대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3대, 제설기+살포기) 대기 및 운용
  • 강설·폭설예보 시 30분 이내 긴급출동 체계 운영
  • 작업일지·보고서 작성 및 감독공무원 확인(작업시작·종료·2시간 간격 보고)
  •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설치·운용을 통한 작업시간 정산
  • 제설제(소금·염화칼슘) 상·하차 및 살포기·제설삽날 부착·세척·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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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홍성권역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덤프트럭 3대와 운전원·보조원을 투입해 강설 시 제설제 살포·결빙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대기 기간에도 장비를 유지하는, 장비 임차 기반 도로제설 대행 용역이다.

  • 제설제(소금·염화칼슘) 상·하차 및 살포기·제설삽날 부착
  • 관 지급 살포기·삽날의 세척·정비·보관
  • 제설차량 체인 장착 및 예비체인 비치
  • GPS 차량위치관리 단말 임대 설치
  • 작업일지·상황보고 등 현장 대응
  • 비상연락망·조직체계 운영
  • 작업원 근무복·안전장구 부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2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7,064,545원
배정예산
128,771,000원
기초금액
128,7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121-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4019
공고기관
충청남도
수요기관
충청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7,064,545원
배정예산
128,771,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0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pdf ===

『2026~2027년 홍성권역 도로제설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 ~ 2027년 홍성권역 도로제설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처”이라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이라한다)간의 민간위탁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재무관을 말한다. 2. “발주처”는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를 말한다. 3.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작업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보조원을 말한다. 제4조 (작업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민간위탁 작업관리 2. “계약자”는 재해발생시(강설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처 관할 홍성권역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작업의 착수) “계약자”는 작업착수 3일전까지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작업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작업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작업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2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 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작업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작업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노선을 숙지하도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작업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작업원 및 작업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 는 작업으로 “발주처”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자”는 지체 없이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 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작업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처”의 지시 이후 작업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작업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작업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처”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처”가 정하는 작업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덤프 또는 굴삭기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② 보조원 : 신체 건강한 성인(보통인부)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작업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처”가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작업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처”가 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작업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작업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 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작업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작업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투입장비 사양 및 교체) 1.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덤프트럭 일체)는 착수와 함께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해당 작업 에 지장이 우려되는 장비로 판단할 경우 “계약자”는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은 1999년식 이전 의 장비는 원칙적으로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예외적인 투입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장비고장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장 비관리 소홀로 인한 작업불가의 경우 본 과업지시서 제9조 2항을 준용한다. 3. 장비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기존 확인 장비 동등이상의 장비로 교체 7일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대체장비 투입의 경우시 선작업 후 “계약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제설작업 차량 작업시간의 운영정산서 및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처 도로정비담당의 확인 ․ 정산을 거쳐 “발주처”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작업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5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작업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GPS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출동시간 전·후 30분 상차시간 인정) 나.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예 산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다.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 지급한다. ※ 본 용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용역 특성상 주로 야간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야간 작업료의 차이는 없다. 제16조 (신원관리) 1. “계약자”는 작업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작업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작업원 전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작업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 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중 “계약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 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4. “발주처”와 “계약자”가 제공한 작업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 (지체상금) 1.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시각 으로부터 30분 이내에, 강설 시에도 역시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지체 30분당 1 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 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2. “계약자”는 작업대기 및 강설시 장비(사업소 지급 장비(제설삽날, 살포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 업시작 및 작업 중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작업 불가시 종전 작업 완료 후 대기시 부터 금회 작업시작 까지의 작업대기료의 1/2를 감한다. 다만, 작업 중 장비고장 대체장비 투입 또는 차량 수리로 작업이 1시간 이내에 작업을 재개 시 예외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설․결빙제거작업등에 소요되는 제설삽날(그레이더, 제설기 삽날포함)과 모래살포기는 발주관서에 서 지급하며, 그 외 소모성 부품(체인, 제설작업도구, 안전장구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고의적이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괴 등 문제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하되, 변상 조치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작업대금 지급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작업중 발생한 사업소 대여장비(제설삽날, 살포기)의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시 그 손해에 대하여 전에 배상한 다. ※ 대체차량 및 장비 미확보 시: 차량고장일로부터 수리완료까지 대기료 감하여 정산 제24조 (설계변경의 조건) 본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작업기간 중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2. 발주관서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후 폭설시나 발주관서의 요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3.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4.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관서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제25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작업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처”라 칭한다) 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작업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작업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칭한다)는 본 작업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현 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예시) (일시: 2026. ◯◯월 ◯◯일 (요일) / 강설량: ◯cm / 보고자: 현장대리인 ◯◯◯)

제설작업투입현황작업작업
권역명장비인원자재개시시간완료시간작업시간작업사진
홍성 - 1권역덤프트럭 1대
(차량번호)
운종원: 이름
보조원: 이름
소금: ( )톤
염화칼슘: ( )톤
03:0006:003시간
홍성 - 2권역
홍성 - 3권역
홍성 - 4권역
홍성 - 5권역

※ 작업시간:차량운행 시작 및 종료 30분 포함하여 작업시간 작성(운행준비 및 정리작업으로 인정) 7. 본 작업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작업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자”의 책임자와 작업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의 근무시간은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상의 장비 운행 정보로 판단하며, 차량운행 시작 및 종료 30분을 운 행준비 및 정리작업으로 인정하여 작업시간 30분을 각각 계상한다. 11. 작업 정산근거는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상의 장비 운영시간을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12. 보조원은 제설차량 조종, 염수 제작 및 공급을 해야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작업기간 중 작업원들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 파를 하여야 한다. ○ 작업기간 중 작업원들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 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 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원들은 현장상황 및 본 작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 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작업원들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작업원들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1. 제설작업 기간 및 대가산출 기준 1.1 제설작업 기간 ○ 본 제설작업 기간은 착수 후 전체 121일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 본 설계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한 다.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 전 체 분 : 덤프 3대(14일) 나) 제설장비 대기 - 전 체 분 : 덤프 3대(107일) ※ 본 용역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용역 특성상 주로 야간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야간 작업료의 차이는 없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작업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작업방법 ○ “발주처”는 제설제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가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제설제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가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작업 준공일 1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 하고 감독공무원의 사인을 받은 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 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충절로 723) 세척 가능 ○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운전원 및 보조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 사무 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작업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 여야 한다. ○ 본 작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 과 “계약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 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작업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사무소의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 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자”는 덤프트럭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마운팅판)이 정상적으로 설치 가능한 차량 또 는 브라켓판 설치한 차량(구조변경검사 필)이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함(구조변경검사에 드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 ○ “계약자”는 본 작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 과 “계약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 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임대)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사무소와 협의 한다. ○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수일 전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 는 삽날을 발주청 지정일에 덤프트럭에 부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 및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제설, 결빙제거 작업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계 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3. 계약자 책임사항 ○ “계약자”는 우리사무소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사무소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른 권역의 제설작업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제설제를 상·하차하는 것은“계약자”의 의무사항이므로, 현장대리인 또는 선탑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 살포기 및 제설장비 체결은 “계약자”의 의무사항이므로, 현장대리인 또는 인부가 이행하여야 한다. ○ 살포기 및 제설장비 체결에 필요한 고리는 “발주처”소관이 아니므로, “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감독공무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 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용역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수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계약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공무원(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 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5.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지역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보고누락으로 인해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 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 시간을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감독공무원가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연락 하였음에도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및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 시간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출동지연, 허위보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 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9. 28.(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3: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을 등록한 업체 ※ 포함면허(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업종코드: 4983】)는 참가를 허용하지 아니함 - 발주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투입장비 및 인원 등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우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사무소 지정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과업·요구

○ 기초금액 :금128,771,000원 ○ 용역기간 :2026.11.15.~ 2027.03.15. ○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 계약방법 :총액계약,지역제한

□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나. 용 역 명 : 2026~2027년 홍성권역 도로제설용역 다. 용역현장 : 홍성권역 서부사무소 관할 노선(제설작업 노선도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1일 마. 투입장비 및 인원 : -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제설기+살포기) - 투입인원 : 조종원 3명, 운전원 3명 바. 관 지원사항 - 자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 장비 :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EA 등 ※ 제설삽날 브라켓은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함. 사. 추정금액 : 128,771,000원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일반건설기계대여업 128,771,000 (100.00%) 아. 공사 및 상세 작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서부사무소 담당 김범수(041-635-7664), 근무시간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날(근무시간 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충청남도 관내에 있어야 하며, 1. 작업개요 – 마. 투입장비 및 인원 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우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작업 착수 전(또는 우리사무소 지정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보유 증명서 또는 임대차근로 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으로 처리합니다.(건설기계등록증, 운전자신고서, 보험가입확인원 등)

□ 기타사항

○ 지방계약예규에 의한 보험료 등 사후정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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