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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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직무·전문 교육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기능적·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교육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 체계적 관리, 콘텐츠 고도화, 이용자 상담 대응을 강화한다.
- PC·모바일·태블릿에 최적화된 반응형 학습 전용 플랫폼(LMS)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 수강 전 과정별 목차·학습시간·수료기준·샘플강의 등 사전 안내 기능
- 기관별·직무별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 기획·제공 및 관심분야 기반 큐레이션 추천
- 교육 담당자 전용 관리화면 구성 및 역할별 권한 부여
- 학습·수료·평가·통계·진단 도구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 현황 관리 기능
- E-MAIL·SMS·전화를 활용한 학습 독려(시작·중간·종료 3회) 및 통계분석·시각화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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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현행 LMS를 신규 플랫폼으로 구축·전환하고 데이터 이관·연계, IDC 인프라 운영, 하자보수·기술이전까지 맡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PC·모바일 반응형 LMS 구축 및 단계적 서비스 전환
- 기존 플랫폼 데이터 이관 및 신·구 시스템 연계
- IDC 기반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구성 및 24시간 운영
- 정보보안 예산 편성(5%) 및 보안 요구사항 이행
- 성능·부하시험 및 검수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및 기술이전
- 교육 담당자·운영자 교육훈련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중심 · 이러닝 교육콘텐츠 제공 및 운영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1,100개 이상 이러닝 과정을 제공·업데이트하고 법정의무교육 인증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일이 사업의 또 다른 축이다.
- 1,100개 이상 이러닝 콘텐츠 제공 및 월별 업데이트
-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장애인인식개선·성희롱예방) 인증기관 등록 유지
- 맞춤형 큐레이션 및 신규 과정 발굴
- 교육과정 운영·학습관리·이수관리
- 학습 독려(E-MAIL·SMS·전화 3회) 및 수료율 관리
- 학습 매뉴얼·Q&A 운영, 전담 응대 채널
- 월별 학습 결과 보고서 및 실적 분석
- 온라인 참여 이벤트·포상, 플랫폼 홍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이러닝 교육 위탁 운영 실적) | 6점 |
| 사업수행경력(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경력) | 6점 |
| 경영상태(경영 상태 및 재무 건전성) | 6점 |
| 신인도(사회적 책임) | 2점 |
| 사업이해도 | 15점 |
| 추진전략 | 15점 |
| 적용 기술 | 15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15점 |
| 개발 방법론 | 15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20점 |
| 기능 요구사항 | 20점 |
| 보안 요구사항 | 2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20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20점 |
| 제약 사항 | 20점 |
| 성능 요구사항 | 15점 |
| 품질 요구사항 | 1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15점 |
| 관리방법론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개발 장비 | 10점 |
| 품질보증 | 10점 |
| 시험 운영 | 10점 |
| 교육훈련 | 10점 |
| 유지관리 | 10점 |
| 하자보수 | 10점 |
| 기밀보안 | 10점 |
| 비상 대책 | 10점 |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7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그리고 이러닝콘텐츠업(6527) 그리고 이러닝서비스업(6529)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111-000
- 참조번호
- 2026-096
- 공고기관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31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재공고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서식 제10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76 [서식 제11호] 실적증명서 77 [서식 제12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78 [서식 제13호] 행정처분내용 79 [서식 제14호] 정성적 평가 자료 표지 80 [서식 제15호] 제안서 제출서, 제안서 접수증 81 [서식 제16호] 서면질의서 82 [서식 제17호]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83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용역 2. 사업 목적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용 교육 플랫폼의 기능적ㆍ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교육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교육 플랫폼을 구축 나.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체계적인 교육 플랫폼 관리, 지속적인 콘텐츠 고도화, 이용자 CS 대응으로 원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강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4. 사업예산: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부가세, 기능 고도화, IDC 유지비 및 S/W 유지보수비, 기술이전비 포함 5. 사업내용 가. 교육 시스템 운영 및 신규 시스템 전환 - 현행 시스템 안정 운영 및 신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단계적 서비스 전환 나. 교육콘텐츠 제공 - PC와 모바일 및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 제공 및 교육 과정 구성, 신규 교육콘텐츠 업데이트,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다. 원활한 교육 운영 및 학습 관리 - 트래픽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 마련 - LMS를 통한 학습자와 관리자의 수강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 라. 온라인 교육플랫폼 홍보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유입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홍보 진행 마. 발주기관 보안 규정 사항의 준수 6. 추진일정
| 추진내용 | 2026년 | 2027 | |||
|---|---|---|---|---|---|
| 추진내용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12월 |
| 구매규격 사전공개 | |||||
|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 |||||
| 재공고 및 업체 선정 | |||||
| 계약 체결 | |||||
| 교육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 |||||
| 데이터 이관 및 연계 | |||||
| 오류 및 안정성 테스트 | |||||
| 시연 및 교육 | |||||
| 사업 완료 및 산출물 제출 | |||||
| 하자 보수 |
※ 상기 일정은 발주 일정 및 업무 수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기대효과 가.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 제공을 통해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으로 학습 효과 향상 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 다.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유일한 온라인 교육 체계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성 및 교육 인프라 강화 라. 교육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교육 편의성과 관리자의 운영 효율성 향상
Ⅱ 과업의 세부 사항
1. 교육콘텐츠 구성 및 제공 가. 기관별ㆍ직무별 역량에 기반한 이러닝 콘텐츠 기획 및 제공 나. 관심 분야 선택에 따른 큐레이션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다. 학습 편의를 위한 교육자료(PDF 형식 등)의 사전 제공 지원 라. 법률 등 개정이 발생하는 강좌는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된 강좌로 탑재 2. 교육시스템 구축, 관리지원 및 운영 인력 배치 가.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5%를 정보보안 예산으로 편성(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유지, 보수, 정보보호컨설팅,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등) 나. 교육 플랫폼의 DB 및 운영서버는 전문 운영업체의 IDC 환경을 활용하여 구축·운영 다. 현행 교육플랫폼 운영 및 관리 라. 학습 전용 플랫폼(LMS)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상시 제공
마. 학습, 수료, 평가, 통계, 다양한 진단 도구까지 통합 관리 기능 제공 바. 과정별 내용목차, 학습시간, 수료기준, 샘플강의, 학습시간 안내 등 학습자들이 수강신청 전 해당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받고 숙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24시간 운영 및 이용자 동시접속에 의한 서비스 장애, 서버 다운, 동영상 등의 끊김이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아. 신규 플랫폼 적용 시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방안 제시 자. 기존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의 신규 플랫폼 이관 및 안정적 호환·구동 차. 교육 담당자 전용 관리화면 구성 및 역할별 권한 부여 3. 교육 운영 및 학습자 지원 가. 교육과정 운영, 학습관리, 이수관리 등 전 과정 운영 나. 학습자의 수료율 제고를 위해 E-MAIL, SMS,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기간 동안 3회(시작, 중간, 종료) 학습을 독려 다. 학습 진도율, 이수 현황, 기간별 통계 등 관리 기능 제공 라. 학습 매뉴얼 제공 및 Q&A 운영, 전담 인력 및 응대 채널 운영 마. 신규 플랫폼 활성화, 이용자 확대를 위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 및 포상 실시 바. 학습 결과에 대한 월별 보고서 및 실적 분석자료 제출 4. 최신 콘텐츠 우선 제공 및 상시 업데이트 가.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자체 콘텐츠로만 구성
| 구분 | 과정내용 | 제공 과정 개수 |
|---|---|---|
| 법정/필수* | 법정의무 및 필수교육 과정 | 160개 이상 |
| 경영/회계/사무 | 경영, 행정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180개 이상 |
| 마케팅/리더십 | 마케팅 전략 및 관리자 대상 교육 | 250개 이상 |
| 안전/정보보호 | 재난·안전 및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 90개 이상 |
| 장기요양 | 장기요양 관련 전문 교육 | 160개 이상 |
| 기본소양 | 사회변화 및 트렌드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260개 이상 |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기관으로 필히 등록 ※ 사회서비스원의 수요 및 요청에 따라 운영 과정을 변경/추가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과정은 3년이내 제작된 자체콘텐츠로 운영하며, 매월 업데이트 필요 6. 저작권 관리 가. 용역 수행업체는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음성, 글꼴 등에 대한 저작권과 사용권을 보유하여 전송, 배포, 송출에 문제가 없는 교육콘텐츠 제공 나. 용역 수행업체는 교육콘텐츠 제공시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를 추가 및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용역 수행업체에 있음 다. 용역 수행업체가 계약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용역 수행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보호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재)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7. 전담 조직 및 인원 구성 가. 사업총괄 책임자 하부에 전담 인력으로 구성 나. 제안 업체는 제안서에 인력 운영계획 제시 8.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신규 플랫폼 납품(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신규 플랫폼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기능상 오류, 오타, 콘텐츠 구동 이상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 수행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수정 및 보완
다. 용역 수행업체는 신규 플랫폼 납품 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또는 운영 주체 변경에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유지보수 업체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운영 환경, 기술이전에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으로 하고 적극 협조한다. - 서버 운영 환경 및 구성정보 제공 - 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정보 인계 - 네트워크 구성정보 제공 -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운영정보 제공 - 프로그램 소스 및 배포자료 제공 - 운영 매뉴얼 및 장애 대응 절차 제공
Ⅲ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설명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수 |
|---|---|---|
| 기능 요구사항 (SFR, Functional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8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 3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8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8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amt Requirement) |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일정관리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1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5 |
| 하드웨어 요구사항 (HWR, Hard Ware Requirement) | - 원활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저장공간,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인프라 구성 및 규모산정, 서버 이중화 및 확장, 네트워크 및 동영상 전송환경, 저장공간, 백업, 복구, IDC 및 인프라 보안,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성능 및 검수기준 등이 해당함 | 7 |
| 합계 | 54 |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PC 및 모바일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LMS) 구축 |
| SFR-002 | 수강 전 사전 안내 기능 (목차, 내용, 샘플강의, 수료기준 등) 제공 | |
| SFR-003 | 맞춤형 큐레이션 기반 교육 콘텐츠 제공 | |
| SFR-004 | 교육 담당자 전용 시스템 구성 및 권한 부여 | |
| SFR-005 | 운영 현황 통합 관리 기능 | |
| SFR-006 | 학습 독려 기능 | |
| SFR-007 | 통계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제공 | |
| SFR-008 | 학습 편의를 위한 자료 제공 |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기존 플랫폼 데이터의 이관 |
| DAR-002 | 신·구 시스템 간 서비스 및 데이터 연계 방안 | |
| DAR-003 | IDC 구축 및 운영 |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 공통 사항 |
| SER-002 | 관리적 보안 | |
| SER-003 | 물리적 보안 | |
| SER-004 | 기술적 보안 | |
| SER-005 | 참여인력 및 장비 보안 관리 | |
| SER-006 | 문서보안 및 이력관리 | |
| SER-007 | 웹 취약점 점검 | |
| SER-008 | 보안위규 관리 |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제공 |
| QUR-002 | 최신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 |
| QUR-003 | 콘텐츠 구성 | |
| 제약사항 (COR) | COR-001 | 교육 인증기관 등록 |
| COR-002 |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 COR-003 | 권리권한 사용 책임 | |
| COR-004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
| COR-005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 COR-006 | 기능개발 공통사항 준수 | |
| COR-007 | 웹사이트 분야 제약사항 | |
| COR-008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요구사항 관리 |
| PMR-002 | 요구사항 품질관리 | |
| PMR-003 | 일정 관리 | |
| PMR-004 | 보고 관리 | |
| PMR-005 | 사업관리자(PM) | |
| PMR-006 | 인력교체 | |
| PMR-007 |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 |
| PMR-008 | 품질관리 | |
| PMR-009 | 검수 및 검사 | |
| PMR-010 | 위험관리 | |
| PMR-011 | 작업장소 및 장비운영 사항 | |
| PMR-012 | 산출물 관리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학습자 지원 채널 구축 |
| PSR-002 | 홍보 및 이벤트 | |
| PSR-003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PSR-004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
| PSR-005 | 기술이전 | |
| 하드웨어 요구사항(HWR, Hardware Requirement) | HWR-001 | 인프라 구성 및 규모산정 |
| HWR-002 | 서버 이중화 및 확장성 | |
| HWR-003 | 네트워크 및 동영상 전송환경 | |
| HWR-004 | 저장공간 및 백업·복구 | |
| HWR-005 | IDC 및 인프라 보안 | |
| HWR-006 |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
| HWR-007 | 성능 및 검수기준 |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FR, Functional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PC 및 모바일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LMS)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기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반응형 차세대 플랫폼 구축 |
| 세부내용 | ㅇ 현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단계적 서비스 전환을 수행 ㅇ PC와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ㅇ 학습 전용 플랫폼(LMS) 및 모바일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 |
| 산출정보 | ㅇ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보고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맞춤형 큐레이션 기반 교육 콘텐츠 제공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 특성 및 관심사에 기반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구현 |
| 세부내용 | ㅇ 기관별, 직무별 등 교육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의 기획 및 제공 ㅇ 학습자의 관심 분야 선택에 따른 큐레이션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탑재 | |
| 산출정보 | ㅇ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담당자 전용 시스템 구성 및 권한 부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자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용 시스템 마련 및 권한 부여 |
| 세부내용 | ㅇ 교육 담당자가 한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별도 구성 ㅇ LMS를 통한 관리자 운영 효율성 강화 | |
| 산출정보 | ㅇ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현황 통합 관리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 수료, 평가, 통계, 다양한 진단 도구까지 통합 관리 기능 |
| 세부내용 | ㅇ 교육과정 운영, 학습관리, 이수관리 등 전 과정을 시스템에서 통합 운영 ㅇ 학습 진행, 수료 여부, 통계, 최종 평가 및 다양한 진단 도구까지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 |
| 산출정보 | ㅇ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 독려 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 수료율 제고를 위한 알림 기능 |
| 세부내용 | ㅇ E-MAIL, SMS,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교육 수료율 제고 ㅇ 교육기간 동안 시작, 중간, 종료 등 최소 3회에 걸쳐 진도를 체크하여 학습 독려 | |
| 산출정보 | ㅇ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실적 파악을 위한 실시간 통계 및 레포트 생성 기능 |
| 세부내용 | ㅇ 학습 진도율, 이수 현황, 기간별 통계 등 핵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제공 ㅇ 관리자 보고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막대그래프 등 시각화 차트를 활용하여 실적,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성과 지표를 명확히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 | |
| 산출정보 | ㅇ 학습 결과에 대한 월별 보고서 및 실적 분석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 편의를 위한 자료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한 추가 강의 교안 배포 기능 |
| 세부내용 | ㅇ 영상 강의 외에 학습 편의를 돕기 위한 보충 교육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사전 제공하도록 지원 ㅇ 자료는 PDF 형식 등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쉽게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ㅇ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서 |
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플랫폼 데이터의 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신규 플랫폼의 안정적인 호환 및 구동 |
| 세부내용 | ㅇ 기존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를 신규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이관 ㅇ 이관된 데이터가 신규 플랫폼에서 어떠한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호환 및 구동되도록 검증 | |
| 산출정보 | ㅇ 데이터 이관 및 연계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신·구 시스템 간 기능 및 데이터 연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기능 및 데이터 이관 |
| 세부내용 | ㅇ 신규 플랫폼 적용 및 전환 시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적, 데이터적 연계 방안을 명확히 제시 ㅇ 신·구 시스템의 전환 기간에 서비스 단절 방지 | |
| 산출정보 | ㅇ 데이터 이관 및 연계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IDC 구축 및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교육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IDC 기반의 서버 운영 환경 제공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 관리 업무 수행 -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시스템 운영 환경 구성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성 및 최적화 운영 - 장애 발생 시 신혹한 대응 및 복구 체계 마련 - 시스템 운영 현황 및 장애 이력 관리 | |
| 산출정보 | ㅇ 유지보수 계획서, 운영매뉴얼, 시스템 관리대장 |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공통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보안 확보를 위한 공통사항 |
| 세부내용 |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 준수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5%를 정보보안 예산으로 편성(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유지, 보수, 정보보호컨설팅,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등) ㅇ 사업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ㅇ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 ㅇ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개선 완료된 결과를 제출 ㅇ 사업자는 계약 후 2주 내,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지침, 발주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 등에 맞추어 사업보안대책(물리적, 기술적, 관리적)을 수립하여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필요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아래 6개 사항은 모두 증빙이 가능한 자료로 작성 및 제출 ㅇ 사업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아래 사항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일체의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보안대책 |
1.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필요한 사항 명시 2.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교육 실시(교육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 추가 실시) 3. 정보화사업 종료 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이 보안 약점 진단 시행 4.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 약점 진단 도구 사용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 6.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 완료 【누출금지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⑩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⑪ 기타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정하거나 판단한 자료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련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점검)을 실시 * 보안교육: 시작(투입)전 반드시 보안교육 후 사업에 참여(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개발보안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월1회 주기적 정보보안 교육 실시 * 보안점검: 월 1회 수시/불시 점검에 대비하여 보안 관련 출입관리대장, 자료반출입대장, PC비밀번호 변경 등 관리 철저 필요 ㅇ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작성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수행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
| 산출정보 | 참여자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보안교육 계획서/결과서(사진, 교육자료, 참석자명단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장 등 물리적 보안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ㅇ 사업을 수행하는 전산실, 개발실, IDC 등에 대해 인가되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원천 통제 ㅇ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의 무단 반입·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ㅇ 사업 관련 주요 문서, 중간/최종 산출물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ㅇ 폐기 시 문서 세단기를 활용해 북구 불가능한 형태로 파쇄 ㅇ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실시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요건 준수 |
| 세부내용 | ㅇ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을 진행하며, 서비스 개시 전 전문 진단도구를 통해 웹 취약점 및 개발 보안 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을 사전 조치 ㅇ 사업자 사업장에 보안 중앙통제를 위해 발주기관의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안 제시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르기 위해 사업장 기술적 보안을 위한 보안SW 장비 및 라이선스(참여인원수에 맞춰)를 설치해야 함 * 보안SW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며, 설치가 필요한 보안SW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ㅇ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ㅇ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월) 적용 ㅇ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권고에 따른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관리 ㅇ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SHA-256 이상),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는 AES-256 등 표준 양방향 암호화 적용 ㅇ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ㅇ 개발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실시 ㅇ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 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해야 함 ㅇ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 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ㅇ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ㅇ 플랫폼 내 개인정보 표출 시 이름, 연락처 등에 마스킹(비식별화) 조치 적용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5만 명 이상 처리 시 2년 이상) 보관 및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외부 원격 관리 접속 시 VPN등 안전한 암호화 채널을 통해서만 허용 ㅇ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 의무화 및 승인 절차, 다운로드 파일 암호화(비밀번호 설정), 접속기록(log)의 위·변조 방지(별도 저장소 이중 보관) 명시 ㅇ 개발/테스트 서버와 실제 운영 서버의 네트워크 및 DB 완전 분리, 개발/테스트 시에는 가상 데이터만 사용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및 장비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업무 수행 ㅇ 참여 인력별 장비현황을 전산장비 관리대장에 모두 기록 ㅇ 전산장비(PC. USB 등) 반·출입 시마다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ㅇ 사업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보안각서 제출 ㅇ 사업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자는 개발장소 및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을 실시하고, 산출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 문서 폐기는 문서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 ㅇ 사업수행용 컴퓨터는 패스워드 설정하여 사용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 유지 ㅇ 사업자는 USB 등 보조 기억매체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ㅇ 시스템 구축 시 활용한 개발자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업무용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완전 포맷 후 반출 또는 발주기관에 제출(포맷 확인서, 포맷 현장 사진) ㅇ 본 플랫폼에 연계되거나 신규 도입되는 핵심 보안 솔루션(방화벽, 웹방화벽 등)은 CC(Common Criteria)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적용 ㅇ 데이터 통신 구간 암호화 및 DB 암호화 솔루션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이 탑재된 검증된 제품 필수 사용 | |
| 산출정보 | 전산장비관리대장, 전산장비(PC, USB 등) 반출입관리대장, 포맷확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및 이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자료 인수인계 발생 시, 자료 명칭, 인수인계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대장을 반드시 작성(누출금지대상 정보 및 대외비, 비공개자료 일체 자료 인수인계 작성 대상임) ㅇ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자료의 외부 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은 이력 대장에 관리 | |
| 산출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ㅇ 사업 완료 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취약점 점검대상은 본 시스템의 웹으로 구현된 모든 시스템 ※ 점검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 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
|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시큐어 코딩 점검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위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위규 관리 방안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료, 장비 등의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 기재 ㅇ 사업자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안규정을 따름 ㅇ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 ㅇ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기재 ㅇ 사업자가 [별표4]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 및 참여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ㅇ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 납부 ㅇ 사업자는 보안사고(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등)로 인해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대책 강구 등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 병목현상 방지 및 스트리밍 품질 유지 |
| 세부내용 | ㅇ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 ㅇ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장애나 서버 다운을 방지하며, 동영상 끊김이 없는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ㅇ 특정 기간 트래픽 집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산 시스템 마련 | |
| 산출정보 | 오류 및 안정성 테스트 결과 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최신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최근 3년 이내에 제작된 자체 콘텐츠로만 구성하여 콘텐츠 품질을 철저히 관리 ㅇ 보유 콘텐츠 외에도 고품질 교육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콘텐츠 보강 ㅇ 법률 제·개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강좌는 즉각적으로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된 신규 강좌로 교체 탑재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분야별 교육 콘텐츠 탑재 |
| 세부내용 | ㅇ PC 및 모바일을 통한 1,100개 과정 이상 이러닝 콘텐츠 제공 및 운영 ㅇ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콘텐츠 탑재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기관으로 필히 등록 ※사회서비스원의 수요 및 요청에 따라 운영 과정을 변경/추가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구분 | 과정내용 | 제공 과정 개수 |
|---|---|---|
| 법정/필수* | 법정의무 및 필수교육 과정 | 160개 이상 |
| 경영/회계/사무 | 경영, 행정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180개 이상 |
| 마케팅/리더십 | 마케팅 전략 및 관리자 대상 교육 | 250개 이상 |
| 안전/정보보호 | 재난·안전 및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 | 90개 이상 |
| 장기요양 | 장기요양 관련 전문 교육 | 160개 이상 |
| 기본소양 | 사회변화 및 트렌드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260개 이상 |
마.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인증기관 등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인증기관 필수 등록 |
| 세부내용 | ㅇ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기관으로 필히 등록 | |
| 산출정보 | 훈련기관 자격 보유 증빙 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ㅇ 사업 관련 법령,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01호, 2025.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50호, 2025.12.19.) 준수(필요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ㅇ 사업 기간 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표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또는 시행 예고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ㅇ 모듈화 개발을 지향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추진 ㅇ 기존 시스템 표준 환경을 최대한 준수하여 하드코딩을 최소화하고, 모든 기능이나 메뉴가 설정에 의해 구성 ㅇ 오픈 소스 사용 시 다음 사항 준수 - 소스 공개 의무가 없는 공개 S/W 사용 - 공개 S/W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 기 사용된 라이브러리 및 공개 S/W 라이선스와 양립성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권리권한 사용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중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사업자가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지식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
| 세부내용 | ㅇ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소유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6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 양도 가능 ㅇ 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 가능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행정․공공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1.)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 전북특별자치도 정보보안 업무규정(전북특별자치도, 2023.7.7.)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ㅇ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개발 공통사항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 중심의 메뉴와 화면 구성 및 안정성 보장 ㅇ 사용자 권한별 화면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ㅇ 보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SSL 적용, 보안 사항 준수, W3C준수 등 ㅇ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 단계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분야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
| 세부내용 | ㅇ ‘웹사이트 관리 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 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 준수 -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 총량관리 예외 대상: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 변경 가능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 허용 가능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ㅇ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ㅇ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ㅇ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 ㅇ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 ㅇ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 |
| 산출정보 |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am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ㅇ 요구사항 정의, 분석단계에 취합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추적 관리 ㅇ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요구사항의 등록, 내용 변경, 반영 여부 추적 등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수행 단계별 산출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ㅇ 또한 각각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를 관리 ㅇ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ㅇ 요구사항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 SW 사업 과업 심의 가이드에 따라 관리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요구사항 반영률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 -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 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ㅇ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면 사업자는 추진 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 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 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 | |
| 산출정보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 관리하는 방안 제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세부내용 | ㅇ 사업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 - 사업 수행 관리 중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 ㅇ 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로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비정기적인 보고 가능 ㅇ 보고서작성 및 제출 - WBS에 따른 공정 및 진행 상황,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ㆍ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작업 일정 계획, 품질보증 계획, 테스트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 ㅇ 보고체계 수립 및 운영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월간 보고 실시 및 제출 - WBS에 따른 공정 및 진행 상황, 이슈 및 대응 방안 등을 작성·제출 · 수시 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 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 -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업무절차 ·발주기관이 회의 중 추가 요청한 사항이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합의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문서로 제출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 보고 ※ 각종 보고회 등 보고 일정은 발주기관 요구 및 협의에 따라 실시 ㅇ 세부 과업 수행 일정 및 보고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
| 구분 | 내용 | 시기 |
|---|---|---|
| 착수 보고 | ·과업 착수 후 세부 추진계획 전달 (월별 달성 목표 등) | 착수 후 14일 이내 |
| 월간 보고 | ·월 1회 신규 교육 플랫폼 고도화 진행 현황 보고 ·기존 교육 플랫폼 월별 운영 실적 및 학습 통계 제출 | 매월 마지막 수요일 |
| 중간 보고 | ·사업 진도 50% 전후 중간 실적 및 개선 방안 제출 | 착수 후 60일 이내 |
| 완료 보고 |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사업 결과물 1부 및 보안 파기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 |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용역수행 조직 정의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상주 필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
| 세부내용 | ㅇ 사업관리자(PM) 교체 사항 - 사업관리자(PM)는 발주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관리자(PM)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필요하면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 교체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둠 - 발주기관이 사업관리자(PM) 교체를 요구할 때는 교체에 응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 교체 사항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 보안, 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결과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보안요구사항 준수 ㅇ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원격지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잠금장치, 출입 통제 등) 실시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금지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사업자가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품질관리 |
| 세부내용 | ㅇ 프로젝트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품질보증의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제시 - 계약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관리체계 적용 - 개발 표준을 제안하고, 개발 표준 준수 여부를 자동화 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도입·운영 - 오류 가능성, 보안취약점, 표준아키텍쳐 준수 여부 등을 자동화 도구에 의하여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도입·운영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ㅇ 검사는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 ㅇ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에 대한 정의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방안 제시 ㅇ 발생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 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 - 보고, 보고회, 워크숍 등(방법, 내용, 주기 포함) - 주기적인 관리 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ㅇ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 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제시 ㅇ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 제시 ㅇ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수립 ㅇ 시스템 장애, 개인정보 유출, 해킹 징후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주관부서 및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과 단계별 대응 매뉴얼 구축 - 식별된 위험 및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적 리스트 분석(필요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대장에 등재 - 리스트 대응 계획 수립 -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 통제사항 보고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장비운영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 자원(PC,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사업자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 ㅇ 본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야간·휴일 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사업자의 장비 및 SW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구축 -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개발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개발환경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사업공간 내 출입 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 업무를 24시간 항시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따른 출입 관리 절차 적용 등 세부 방안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
| 세부내용 | ㅇ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 ㅇ 과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예시) | |
| 산출정보 | 착수계, 요구사항 분석서, 완료보고서 등 전체산출물 |
| 산출물 | 제출부수 | 제출시기 |
|---|---|---|
| 착수계 | 1부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보안서약서 (내부직원, 업체대표, 참여인력용) | 각1부 | |
|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서 | 1부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 요구사항 분석서 | 완료 후 7일이내 | |
| 시스템설계서 | ||
| 프로그램명세서 | ||
|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도메인정의서 | ||
| ERD | ||
| 시스템 시험계획서 | ||
| 시험결과보고서 | 3부 | |
| 교육훈련계획서 | 1부 | 교육일 14일 전 |
| 교육자료 | 교육일 3일 전 | |
| 사용자, 운영자 매뉴얼 | 각1부 | |
| 교육이행결과서 | 3부 | 완료 후 7일이내 |
| 하자보수계획서 | 1부 | 완료 후 19일이내 |
|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 3부 | 완료 후 7일이내 |
|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 3부(usb) |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자 지원 채널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인력 지원 |
| 세부내용 | ㅇ 학습자가 플랫폼 기능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학습 매뉴얼 탑재 ㅇ 질의응답(Q&A) 게시판 운영 및 전담 인력 응대 채널 운영 ㅇ 추가적인 사용자 지원 및 고객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홍보 및 이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플랫폼 활성화, 이용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마련 |
| 세부내용 | ㅇ 이용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온라인 참여 이벤트 기획 및 그에 따른 포상을 실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DB 및 수강 이력 데이터는 월간 단위로 주기적 백업을 수행하며, 백업본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 보관 ㅇ 사업 완료 후 제공받은 제반 자료 및 산출물은 전량 반납하고, 개발/운영 단말기 내 사업 관련 자료는 완전 포맷(복구 불가능 삭제) 후 포맷확인서 및 현장 사진을 제출 ㅇ 사업 완료 시 기관 정보 및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보유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ㅇ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무상으로 수행 ㅇ 본 사업 완료 후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 보완 ㅇ 하자보수 지원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에 직접 투입된 적정인력(개발자)으로 하여금 SW 안정화 및 오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ㅇ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 인원 제시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 보수 계획 제시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와 대응 추진 ㅇ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운영 ㅇ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제공을 통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플랫폼 운영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 교육플랫폼 구성 및 변경 관리, 운영상태관리, 성능관리, 장애관리, 재해복구, 백업 매뉴얼 작성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운영 매뉴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ㅇ 데이터 이관 방법 및 호환성 점검 등 신규 플랫폼의 원활한 구동과 추후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누락 없이 인계하고, 충실한 기술지원 제공 ㅇ 용역 수행업체는 신규 플랫폼 납품 후 유지·관리 사업자 변경 또는 운영 주체 변경에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규 유지보수 업체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운영 환경, 기술이전에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으로 하고 적극 협조한다. - 서버 운영 환경 및 구성정보 제공, 시스템 계정 및 접근권한 정보 인계, 네트워크 구성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운영정보 제공, 프로그램 소스 및 배포자료 제공, 운영 매뉴얼 및 장애 대응 절차 제공 -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관리자 계정을 최소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인사 이동 또는 퇴직 발생 시 권한을 변경·말소하며 이력을 최소 3년간 보관·관리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운영 매뉴얼 |
아. 하드웨어 요구사항(HWR, Hard War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HW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구성 및 규모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사업자는 교육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IDC 내에 운영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저장공간 및 보안장비 구성 ㅇ 물리 서버, 가상 서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구성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ㅇ 하드웨어 규모는 최근 이용현황, 최대 동시접속자 수, 트랜잭션 발생량, 데이터베이스 용량, 동영상 저장·전송량, 향후 증가율 및 장애 대비 여유율을 반영하여 산정 ㅇ 규모산정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K.KO-10.0292/R3)」을 기준으로 하되 시스템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산정 근거와 구성 내역을 제안서에 제시 | |
| 산출정보 | 하드웨어 규모산정서, 시스템 구성도, 자원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HW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이중화 및 확장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운영환경은 WEB/WAS, 데이터베이스, 저장공간 등 주요 구성요소의 단일 장애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 또는 그와 동등한 고가용성 구조로 구성 ㅇ 접속량 증가 시 서버의 수평·수직 확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CPU, 메모리 및 저장공간을 증설할 수 있어야 함 ㅇ 운영환경과 개발·시험환경은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구성 | |
| 산출정보 | 이중화 구성도, 장애전환 및 확장 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HW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및 동영상 전송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과 동영상 학습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보 ㅇ 네트워크 용량은 목표 동시접속자 수, 동시 동영상 재생자 수 및 영상 평균 전송률을 근거로 산정하고 30% 이상의 여유 용량 확보 ㅇ 트래픽 집중에 대비하여 부하분산, CDN 또는 이에 준하는 분산 전송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선·CDN·트래픽 이용료는 용역비용에 포함 | |
| 산출정보 | 네트워크 구성도, 대역폭 산정서, 트래픽 대응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HW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공간 및 백업·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베이스, 수강이력, 교육콘텐츠, 첨부파일 및 로그의 현재 사용량과 계약기간 중 예상 증가량을 반영하고, 산정 용량의 30% 이상 여유 공간 확보 ㅇ 운영 데이터는 일일 증분 백업 및 주 1회 이상 전체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본은 운영시스템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암호화하여 보관 ㅇ 복구목표시간(RTO)은 4시간 이내, 복구시점목표(RPO)는 24시간 이내로 하며, 분기 1회 이상 복구시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 |
| 산출정보 | 백업·복구계획서, 백업현황, 복구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HW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IDC 및 인프라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IDC는 24시간 출입통제, 영상감시, 온·습도 관리, 화재 감지·소화설비, 무정전전원장치 및 비상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함 ㅇ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방지, DDoS 대응 등 서비스 특성에 필요한 보호대책을 적용 ㅇ 관련 보안제품은 제안요청서의 보안인증 및 암호모듈 요구사항을 충족 ㅇ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 및 운영 데이터 국외에 저장 금지 | |
| 산출정보 | IDC 시설현황, 보안 구성도, 관련 인증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HW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서버의 CPU, 메모리, 저장공간, 네트워크 사용량, 서비스 상태 및 보안 이벤트를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ㅇ 자원 사용률이 사전에 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확장·최적화 조치를 수행 ㅇ 중대한 장애 발생 시 30분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복구조치를 개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조치 내용·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 ㅇ 계약기간 중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장비나 운영체제의 사용 금지 | |
| 산출정보 | 모니터링 보고서, 장애관리대장, 장애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HW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하드웨어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검수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월간 서비스 가용률은 계획된 점검시간을 제외하고 99.9% 이상이어야 함 ㅇ 발주기관이 정한 목표 동시접속자 환경에서 부하·성능시험을 실시하며, 일반 화면 응답시간은 95% 이상이 3초 이내, 동영상 재생 시작시간은 5초 이내가 되도록 구성 ㅇ 성능시험 중 서버 오류, 접속장애 또는 지속적인 동영상 끊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시험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자원 증설 및 성능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계획서, 부하·성능시험 결과서, 개선결과서 |
Ⅳ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하“발주기관”)이 추진하는 학습자 대상 온라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 운영 및 학습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학습자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을 요청하는 데 목적을 둠 나.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ㆍ숙지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계획안을 제안해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ㆍ추진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2. 준수사항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해야 함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용역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해 정산하고 협의하여 처리함 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럼에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름 4. 과업 수행 보고 및 사업관리
| 구분 | 내용 | 시기 |
|---|---|---|
|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세부 추진계획 전달 (월별 달성 목표 등) | 착수 후 14일 이내 |
| 월간보고 | ·월 1회 신규 교육 플랫폼 고도화 진행 현황 보고 ·기존 교육 플랫폼 월별 운영 실적 및 학습 통계 제출 | 매월 마지막 수요일 |
| 중간보고 | ·사업 진도 50% 전후 중간 실적 및 개선 방안 제출 | 착수 후 60일 이내 |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사업 결과물 1부 및 보안 파기 확인서 등을 첨부자료로 제출 ·신규 교육 플랫폼 시연 및 사용 설명 |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5. 계약 및 정산 가. 과업수행자는 제안서 제출업체의 대표자로 계약을 하며, 과업 종료 후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사업비를 서면으로 청구한다. 6.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및 과업내용 변경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별표 1] 첨부 8. 문의처 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미란 팀장(063-906-4050) 나.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성훈 과장(063-906-4051)
참가자격
Ⅵ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바 ~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 6527)으로 신고된 업체 및 이러닝서비스업 (업종코드:6529)으로 신고된 업체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등록된 업체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로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운영위탁서비스 (81111811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카. 본 사업은 제삼자에게 위임, 양도, 양수,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타. 교육의 신속한 탑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논의 후 제삼자의 교육콘텐츠를 탑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처리 및 저작권 등 교육콘텐츠 이용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와 책임은 공급업체가 진다.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2. 계약 방식 가. 입찰 방법: 조달청 전자입찰(G2B)을 통한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낙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쳬결 다.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 비율: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정성평가(70점) + 정량평가(20점) -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Ⅶ 협상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배점·평가
3)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거나 준비하는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 4) 발표자는 제안업체 직원에 한함 3. 제안서 평가 기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종합평가 점수 100점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총 점 | |
|---|---|---|---|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입찰가격평가 | 총 점 |
| 20점 | 70점 | 10점 | 100점 |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20점): 제출된 객관적 증빙 서류로 심사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평가 2)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입찰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결정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 점 |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최저입찰가격 | ) |
|---|---|---|---|---|---|---|
| 평 점 |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해당입찰가격 | ) |
| 평가부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기 술 평 가 | 정 량 평 가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이러닝 교육 위탁 운영 실적 | 6 | |
| 사업수행경력 |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경력 | ||||
| 경영상태 | ·경영 상태 및 재무 건전성 | ||||
| 신인도 | ·사회적 책임 | 2 | |||
| 소계1 | 20 | ||||
| 정 성 평 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 15 | |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성 있는 추진 전략 수립 | ||||
| 적용 기술 |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 고려 및 실현 가능성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에 따른 문제점 기술 및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 | ||||
| 개발 방법론 |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 |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 20 |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술과 제안 내용의 방안과 기술 적용 가능성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적 기술,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구체적 제시 | ||||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관련 제약조건의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의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 가능성 | 15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의 품질 요구사항 부합 여부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적 계획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의 구체적 기술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구체적 제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 10 |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구체적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수립의 적절성 | ||||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 구성의 구체적 제시 및 라이선스 등에 대한 문제 사항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적용에 대한 적합성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의 제시 | |||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의 구체적 제시 | ||||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의 구체적 제시 | ||||
|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 ||||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소계2 | 70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평가 | 10 | |||
| 합계 | 100 |
5. 정량적 평가의 평가 기준 및 배점 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1) 최근 3년간 이행 완료한 이러닝 교육 위탁 운영 수행 실적
| 평가등급 | 평점 |
|---|---|
| 4억 이상 | 6 |
| 3억 이상 ~ 4억 미만 | 5 |
| 2억 이상 ~ 3억 미만 | 4 |
| 1억 이상 ~ 2억 미만 | 3 |
| 1억 미만 | 2 |
2)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3) 수행실적은 계약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4)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사업의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온라인 콘텐츠 개발, 교육관리시스템 (LMS) 구축 및 유지관리 등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11)”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11)”,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사업관리자(PM) 사업수행 경력
| 항목 | 구분 | 배점 | 비고 |
|---|---|---|---|
| 사업관리자 (PM) 사업수행 경력 | 15건 이상 | 6 | |
| 10건 ~ 14건 이하 | 5 | ||
| 5건 ~ 9건 이하 | 4 | ||
| 4건 이하 | 3 |
1)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관리자로서 최근 3년간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수행 경력(단,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2)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사업추진에 따른 PM관련 사항), 실적증명서 3) 용역수행 및 인정용역 범위 - 국가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규모의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온라인 콘텐츠 개발, 교육관리시스템 (LMS)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으로 실적증명서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경영상태 및 재무 건정성 1)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 |
| B+, B0, B- | B- | B+, B0, B- | 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감점 |
|---|---|---|---|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
|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참가자격
사.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업체의 상호(법인명)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부문별 배점 현황 및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이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