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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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2동 청사 해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8억원
참가
5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송파2동 복합청사(송파동 173, 173-21번지)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재류와 혼합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선별·재활용·처리한다.

  • 건설폐재류 2,132.4톤,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가연성 5%이하) 33.0톤,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류) 72.4톤 처리
  • 폐기물 인계·인수 시 올바로 시스템 입력 통보 및 폐기물인계서·계량전표 제출
  • 성상별·종류별 구분 수집·운반, 차량 덮개 설치, 전용차량 사용
  • 집하장에서 폐콘크리트·폐벽돌·폐목재·가연성폐기물 등 처리방법별 선별 후 처리
  • 재활용 가능 폐기물 재활용(성토재·보조기층재 등은 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1% 이하) 및 증빙서류 제출
  • 불연성 건설폐재류 최대직경 50cm 이하로 파쇄·절단 후 매립, 인수 폐기물 3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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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파쇄·매립)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종류별 선별·보관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재활용 및 증빙서류 제출
  • 올바로 시스템 인계서·계량전표 제출
  • 처리확인서 교부 및 사후관리(배출자 신고 서식 제출)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5:00지남
개찰09/28(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905,454원
배정예산
180,296,000원
기초금액
180,29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40103-000
참조번호
송파구 공고 제2026-12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3,905,454원
배정예산
180,29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80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송파2동 복합청사 해체공사

건설페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서 울 특 별 시 송 파 구 청
목 차

Ⅰ. 과업내용서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폐 기 물 처 리

I. 과업내용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이행 요구서는 송파2동 복합청사의(송파동 173, 173-21번지) 해체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73, 173-21 나. 용역내용 :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다. 폐기물 물량 - 건설폐재류: 2,132.4톤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 33.0톤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 폐판넬류) : 72.4톤 3. 용어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송파구청 건축과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3.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별표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및 건설폐재류를 말한다. 3.5 수집ㆍ운반 『수집ㆍ운반』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중간처리(또는 최종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 한다. 3.6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골재 및 금속류, 목재 등의 판매 및 재활용, 매립 등 최종처리를 말하며, 이에 관련된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4. 일반지침 4.1 본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구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우리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ㆍ검토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4.2 수급인은 이 과업이행요구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이행요청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3 이 과업이행요구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3.1 계약문서(이 과업이행요청서를 포함한다.) 4.3.2「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4.3.3 기타 환경관련 법규 4.3.4 국어사전 4.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을 대행하여 감리원이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4.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4.4.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4.4.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5 수급인의 책임한계 4.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4.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책임이 있다. 4.5.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철거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7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8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4.10 본 과업은 공사시공업체와 연계되므로 본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 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4.11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11.1 착수신고서 4.11.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등) 4.11.3 세부시행계획서 - 폐기물 처리계획서(종류별 발생 예정량, 분리배출 계획, 재활용 계획 등) - 예정공정표 4.11.4 장비투입계획 4.11.5 계약자 서약서 4.11.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12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 처리현황을 감리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14 본 과업이행요구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5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16 설계변경조건 4.16.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물 수량증감이 있을 때 4.16.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때 4.16.3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변경 4.16.4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시 4.16.5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 4.16.6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물량 추가 발생시 4.16.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16.8 운반거리가 늘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한다. 4.16.9 수량의 증ㆍ감에 따른 계약단가의 변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16.10 수급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세부지침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는 폐기물 관리법령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5.1 폐기물 인계ㆍ인수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발주자가 지정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고, 그 결과(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제출해야 한다. 5.2 수집ㆍ운반 5.2.1 수집ㆍ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5.2.2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5.2.3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감리원의 확인 등)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5.2.4 건설폐기물은 수집ㆍ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5.2.5 수급인은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2.6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2.7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3 폐기물처리 5.3.1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폐콘크리트, 폐벽돌(블록), 폐목재, 가연성폐기물 등)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5.3.2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3.3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5.3.4 수급인은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 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3.5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불연성폐기물)는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5.3.6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본 과업이행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6.2 용역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

건 명송파2동 청사 해체공사 건 설폐기물처 리용역 (긴급)
기 초 금 액180,296,000원전 자 입 찰 서
접 수 개시 일 시
2026. 09. 21(월) 19:00
추 정 가 격163,905,454원전 자 입 찰 서
접 수 마감일 시
2026. 09. 28(월) 15:00
부 가 가 치 세16,390,546원개 찰 일 시2026. 09. 28(월) 16:00

참가자격

2. 용역개요 ◦ 용역 예정물량 : 과업 지 시 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로 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중간처리업체)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 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09. 27(일) 18:00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한 자.

배점·평가

4.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로 입찰을 집행하는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후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마쳐야 함. ◦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 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 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 평가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87.745%)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는 통보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세부기준 제5조에 의거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은 낙찰자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업체별 분담비율 : 수집운반 24.5%, 중간처리 75.5%, ◦ 당해용역 실 적(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 건 설폐기물처 리용역 실 적 인 정 - 중간처 리 업체는 협회가 발급한 용역 이행 실 적증명 서 제출 - 실 적 인 정 :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 하한선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가급적 3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사명 : 송파2동 복합청사 해체공사 건설페기물처리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운 반 비Ton2,237.8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2,165
매립지반입 대상, 24ton 암롤트럭, 30km72
2. 폐 기 물 처 리 비2,237.8
건설폐재류2,132.4
혼합건설폐기물33.0
72.4
조정 금액단수조정
공급가액
3. 부 가 가 치 세1식
총 용 역 비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건설폐기물처리비0102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TON1554.886자재 1453041EF6BCD019BA3E36A03CD455FFT0102453041EF6BCD019BA3E36A03CD45567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26.786자재 2453041EF6BCD019BA3E36DC31632A0102453041EF6BCD019BA3E36DC31632A68
(폐보드,폐판넬)50.751자재 3453041EF6BCD019BA3E36C33BF94D0102453041EF6BCD019BA3E36C33BF94D69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1581.672자재 4453041EF6BCD019A9D981ED31CAF20102453041EF6BCD019A9D981ED31CAF272
매립지반입 대상, 24ton 암롤트럭, 30km50.751자재 5453041EF6BCD019A9D981FF3F04710102453041EF6BCD019A9D981FF3F047173
[ 합 계 ]119,526,376119,526,376TOTAL
건설폐기물처리비0104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TON577.47949,00028,296,47149,00028,296,471자재 1453041EF6BCD019BA3E36A03CD455FFT0104453041EF6BCD019BA3E36A03CD455137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6.184175,0001,082,200175,0001,082,200자재 2453041EF6BCD019BA3E36DC31632A0104453041EF6BCD019BA3E36DC31632A138
(폐보드,폐판넬)21.696187,0004,057,152187,0004,057,152자재 3453041EF6BCD019BA3E36C33BF94D0104453041EF6BCD019BA3E36C33BF94D139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583.66316,4509,601,25616,4509,601,256자재 4453041EF6BCD019A9D981ED31CAF20104453041EF6BCD019A9D981ED31CAF2142
매립지반입 대상, 24ton 암롤트럭, 30km21.69661,8801,342,54861,8801,342,548자재 5453041EF6BCD019A9D981FF3F04710104453041EF6BCD019A9D981FF3F0471143
[ 합 계 ]44,379,62744,379,627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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