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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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단가계약
경기도 여주시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계약업체
- 인우건설
- 계약금액
- 52,971,9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910만원
- 참가
- 29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4111 | 10/06(화) | 52,971,9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인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499 | - | 52,971,9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인우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주시 관내 도로에 설치된 노후·파손·훼손되거나 반사성능이 저하된 도로표지판·안내표지판·보조표지 등을 조사하여 교체·정비하는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노후·파손·훼손 표지판 전수 실태조사 및 정비 우선순위 산정
- 정비 대상 표지판의 철거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 신규(교체) 표지판 제작 — 표지판 본판, 반사지 부착, 문안·기호 인쇄
- 지주 및 기초 신설·보강, 노후 지주 교체
- 표지판 부착·고정 및 수직·수평 정렬
- 작업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 준공도서 작성·자체 검사·준공검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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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 시공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노후·파손 도로표지판의 철거·제작·지주·기초 설치·정비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보수하는 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노후·파손 표지판 전수 실태조사 및 정비 우선순위 산정
- 표지판 철거 및 폐기물 적법 처리
- 신규 표지판 제작(본판·반사지 부착·문안 인쇄)
- 지주·기초 신설·보강 및 노후 지주 교체
- 표지판 부착·고정 및 수직·수평 정렬
- 작업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
- 시공 중 민원 응대 및 현장 안전관리
- 준공도서 작성·자체검사·준공검사 수검
- 하자보수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9,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628,18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여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087-000
- 참조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26-053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도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_2026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_2026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31-887-2437)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 계 : 2,628,188원 (단 위 :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784,904 | 594,048 | 78,057 | 0 | 1,171,179 | 0 | 0 |
설 계 내 역 서 (단 가)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표지판지주 고재처리(3방향) | Ø355.6*267.4 | 1 | 개소 | |||||
| Ø355.6*216.3 |
=== 설계설명서_2026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hwpx ===
과 업 지 시 서
1. 총칙
1.1 목적 본 과업은 관내 도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보조표지 등 각종 도로표지 중 노후화·파손·훼손되었거나 반사성능이 저하되어 식별이 곤란한 표지판을 조사하여 교체·정비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야간 및 악천후 시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발주자가 발주하는 「2026년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단가계약」의 시공에 적용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특별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1.3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물량 및 위치는 현장실태조사 결과와 발주자가 승인한 물량내역서에 따른다. (1) 노후·파손·훼손 표지판 전수 실태조사 및 정비 우선순위 산정 (2) 정비 대상 표지판의 철거 및 발생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3) 신규(교체) 표지판 제작 — 표지판 본판, 반사지 부착, 문안·기호 인쇄 (4) 지주 및 기초 신설·보강, 노후 지주 교체 (5) 표지판 부착·고정 및 수직·수평 정렬 (6) 작업구간 교통안전시설(라바콘, 안전표지, 유도등 등) 설치 및 교통통제 (7) 시공 중 발생하는 민원 응대 및 현장 안전관리 (8) 준공도서 작성, 자체 검사 및 발주자 준공검사 수검 (9) 하자보수 이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3. 과업 수행 절차 및 방법
3.1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착공 전 현장을 정밀조사하여 표지판별 손상 유형(파손, 탈락, 반사성능 저하, 문안 훼손, 지주 부식 등)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계획서(공정표, 안전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한다. 3.2 설계 및 물량 확정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지판 규격, 반사지 등급, 지주 규격 등을 확정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정한다. 3.3 시공 시방서에서 정한 재료 및 시공기준에 따라 철거-기초-지주설치-표지판설치-마감 순으로 시공하며, 공정별 자체 검측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4.4 검사 및 인계 공정 완료 후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시설물을 인계한다.
4. 시공관리
4.1 시공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도로표지규칙」, 경찰청·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관계 KS 규격 및 발주자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지자체와 협의하여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간에는 안전표지 및 유도요원을 배치한다. (4) 우천, 강풍, 야간(가로등 미비 구간)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기상·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한다. (5) 기존 표지판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확인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6) 공사 중 발생한 민원은 수급인 책임하에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4.2 품질관리 (1) 사용 자재는 관련 KS 규격 및 시방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시공 전 자재승인원 및 시험성적서(반사성능시험성적서 등)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반사지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재귀반사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주 및 부속철물은 부식방지를 위해 용융아연도금 등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4) 공사감독자는 공정별 주요 시공단계에서 입회 검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4.3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로 위·인접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조끼(고시인성 의류)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 접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라바콘, 차단벽, 신호수 등)을 배치한다.
(3) 고소작업(대형 지주 설치 등) 시에는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4)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후 공사감독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5.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 예: 준공일로부터 2년 ]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율은 [ 예: 계약금액의 OO% ]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표지판 파손·탈락·반사성능 저하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지체없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기타 유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 시방서,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등)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와 협조하여 사전에 이행한다. (4) 준공 시 준공사진, 준공도면, 자재검수서, 폐기물처리확인서, 품질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7.2 관계 법령 및 참고기준 (1) 「도로법」,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2)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3)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국토교통부) (4)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관련 KS 규격(KS A 3507 재귀반사 성능시험 등)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지침 (6) 그 밖에 발주자가 정하는 관련 지침 및 시방서
2.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1.1 공사개요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여주시에서 발주하는『2026년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공사의 위치 : 여주시 관내 일원 (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 도로표지판 등 (4)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②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외에 설계변경사유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1.1.3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④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3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6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공사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 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감독공무원 등)가 작업지시가 있을때는 자업지시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업완료와 동시에 작업완료사항(작업전, 중, 후 사진 첨부)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7) 본 공사는 도로시설물(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로 도로시설물 파손 등 응급상황에 대하여 상시 작업 할 수 있어야 한다. (8) 본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법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4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2.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2.6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6 준공서류”에 따른다.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4.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1.5.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 항 목 | 사용내역 | 산출기준 |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제 2 장 표지판 및 지주의 제작
1. 재료 가. 표지판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 표지판은 두께 3mm 이상의 알미늄판 KSD 6701의 A5052P-H32을 사용한다. (2) 알미늄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D 305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3) 밴드는 KS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지주 (1) 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 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한다. (3) 지주용 캡은 KS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 반사지 (1) 반사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Reflective Sheet)는 미세한 입방체 입자를 이용한 프리즘형(고휘도, 초고휘도,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반사지를 사용한다. <그림 2-1> 반사지 종류별 구조 (2) 반사지의 성능 반사지 종류에 따른 성능(색도기준 및 성능기준)․사용구분과 입사각/관측각 등에 대한 규정은 KSA3507 규정을 준용한다 (가) 색도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의 최소색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색 | 색도좌표의 범위 | Y값의한계(%) | ||||||||
|---|---|---|---|---|---|---|---|---|---|---|
| 색 | 1 | 2 | 3 | 4 | ||||||
|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 |
| 흰색 | 0.303 | 0.300 | 0.368 | 0.360 | 0.340 | 0.393 | 0.274 | 0.329 | - | 27 |
| 노랑 | 0.498 | 0.412 | 0.557 | 0.442 | 0.479 | 0.520 | 0.438 | 0.472 | 45 | 15 |
| 빨강 | 0.648 | 0.351 | 0.735 | 0.265 | 0.629 | 0.281 | 0.565 | 0.346 | 15 | 2.5 |
| 주황 | 0.558 | 0.352 | 0.636 | 0.364 | 0.570 | 0.429 | 0.506 | 0.404 | 30 | 14 |
| 녹색 | 0.026 | 0.399 | 0.166 | 0.286 | 0.446 | 0.207 | 0.771 | 12 | 2.5 | |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0.255 | 0.065 | 0.216 | 10 | 1 |
| 갈색 | 0.430 | 0.340 | 0.610 | 0.390 | 0.550 | 0.450 | 0.430 | 0.390 | 9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나) 성능기준 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로서 필요한 반사성능은 다음표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단, 반사지는 색변화나 갈라지거나 벗겨짐이 생겨서는 안된다.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갈 색 |
|---|---|---|---|---|---|---|---|---|
| 0.1° | -4° | 300 | 200 | 54 | 120 | 54 | 24 | 14 |
| 30° | 180 | 120 | 32 | 72 | 32 | 14 | 10 | |
| 0.2° | -4° | 250 | 170 | 45 | 100 | 45 | 20 | 12 |
| 30° | 150 | 100 | 25 | 60 | 25 | 11 | 8.5 | |
| 0.5° | -4° | 95 | 62 | 15 | 30 | 15 | 7.5 | 5.0 |
| 30° | 65 | 45 | 10 | 25 | 10 | 5.0 | 3.5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
| 0.1° | -4° | 1000 | 750 | 200 | 375 | 100 | 45 |
| 30° | 570 | 430 | 115 | 215 | 57 | 26 | |
| 0.2° | -4° | 750 | 560 | 150 | 280 | 75 | 34 |
| 30° | 430 | 320 | 86 | 160 | 43 | 20 | |
| 0.5° | -4° | 240 | 180 | 48 | 90 | 24 | 11 |
| 30° | 135 | 100 | 27 | 50 | 14 | 6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 관측각 | 입사각 | 흰 색 | 노 랑 | 빨 강 | 주 황 | 녹 색 | 청 색 |
|---|---|---|---|---|---|---|---|
| 0.1° | -4° | 660 | 500 | 130 | 250 | 66 | 30 |
| 30° | 370 | 280 | 74 | 140 | 37 | 17 | |
| 0.2° | -4° | 380 | 285 | 76 | 145 | 38 | |
| 30° | 215 | 162 | 43 | 82 | 22 | 10 | |
| 0.5° | -4° | 240 | 180 | 48 | 90 | 24 | 11 |
| 30° | 135 | 100 | 27 | 50 | 14 | 6 | |
| 1° | -4° | 80 | 60 | 16 | 30 | 8 | 3.6 |
| 30° | 45 | 40 | 9 | 17 | 4.5 | 2 |
주 :-재귀반사시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A3507 (3) 입사각과 관측각 표지에 이용되는 반사지는 표지판에 전조등외의 빛이 정면으로 닿는 경우(입사각 = 0°)외에 사선으로 와닿는 경우(입사각>0°)에도 정확히 재귀반사해야 한다. 표지판과 전조등의 빛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 한다. <그림 2-2> 입사각 운전자의 시선과 전조등의 빛이 표지판에서 이루는 각도를 관측각이라 하는데 차종과 표지판의 높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인성관련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입사각과 관측각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입사각과 관측각 표지판과 운전자의 거리(L)가 약 150m~180m 정도인 경우 관측각 Q2=0.2, 트럭, 버스의 경우 Q2=0.5가 된다. 2. 제작 가. 표지판 (1)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2)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3)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일체 없어야 한다. (4) 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30cm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6)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8) 챈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시 판과 판을 연결하여야 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챈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미늄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프로세스법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