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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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협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 경영·조직 진단
- 추정가격
- 7.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요약 AI 요약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강화군 주문도(주문1·2리)의 어촌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기본계획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용역이다. 어촌생태체험마을 조성, 이동형 생활서비스 공급, 마을 생활돌봄·마을기금·지역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맞춤형 사업모델과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민박·1박3식 컨설팅, 자전거대여 등 기반조성, 브랜딩·온라인 예약소통채널 구축, 생태자원 매핑·체험콘텐츠 개발, 계절별 생태·갯벌·웰니스 체험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체험가이드 육성, 체험+숙식 패키지 상품 개발·마케팅
-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특장차량·주문시스템·유통운영체계를 갖춘 이동형 편의점 구축, 마을택배 시범운영(임시보관소·마을배송),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및 안전드론(물때 안내·생활안전) 시범운영
-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돌봄 추진주체 조직화·역량강화, 가구별 돌봄수요 DB 구축, 돌봄자원 매핑·네트워크 구축, 생활수리 장비·용품 구비
-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공익신탁 설립인가 컨설팅, 기금조성 전략·운영체계 구축, 매출연동 기금조성·주문도 특화 기부상품 개발, 고객채널 구축·관계인구 프로모션
-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협동조합 경영컨설팅·통합브랜드 개발·공동마케팅·정책사업 연계전략, 스테이션 공동운영모델 설계·운영 매뉴얼 제작·사업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소득 지역기금 조성·운영체계 마련
- 성과품: 사업수행계획서, 준공 결과보고서, 보고서·보고자료 파일(USB), 사진·동영상 자료(정보화 소스코드·콘텐츠 포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008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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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27,272,727원
- 배정예산
- 8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강화군 공고 제2026-1405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강화군 공고 제2026-1405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7:00 | D-1 |
| 개찰 | 10/14(수) 18: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 | 2.5점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유동비율 | 2.5점 |
| 용역수행 실적 - 수행실적 건수 | 2.5점 |
| 용역수행 실적 - 수행실적 규모 | 2.5점 |
|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사항 | 4점 |
| 기술지식 능력 - 과업의 이해도 | 5점 |
| 기술지식 능력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 5점 |
| 기술지식 능력 - 해당분야 전문성 | 10점 |
| 사업수행 능력 - 과업 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능력 -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15점 |
| 사업수행 능력 - 과업 수행 내용의 적정성 | 15점 |
| 지원관련 사항 - 진행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사항 | 10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체험마을 컨설팅·브랜딩, 생태자원 매핑,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패키지 상품화 등 지역 기반 사업모델 기획·운영 컨설팅이 중심이다.
- 민박서비스 역량강화 컨설팅
- 1박3식 음식 컨설팅
- 자전거대여 시스템 등 체험환경조성
- 체험마을 브랜드 구축 및 온라인 예약·소통채널 구축
- 어촌생태자원 매핑 및 체험콘텐츠 발굴
- 계절별·갯벌·웰니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체험가이드 육성
- 체험+숙식 패키지 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중심 ·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용역 › 기타
이동형 편의점 차량·운영시스템 구축, 마을택배 시범운영, 안전드론 시범운영 등 어느 한 칸에 들지 않는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 사업이다.
- 특장차량 구축 및 초기물품 세팅
- 주문시스템·유통·운영체계 구축
- 협동조합 내 생활서비스팀 운영체계 구축
- 임시보관소 설치 및 마을배송 시범운영
-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 물때 안내·생활안전 드론 시범운영
중심 ·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돌봄조직 구축·역량강화, 가구별 수요DB 구축, 돌봄자원 매핑·네트워킹 등 마을 단위 돌봄 전달체계를 기획·구축하는 컨설팅성 용역이다.
- 돌봄서비스 추진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 돌봄수요 유형별 수요DB 구축
- 기존 돌봄연계 기관·권역 돌봄자원 매핑
- 수요맞춤형 돌봄자원 네트워크 구축
- 생활수리 장비·용품 구비
중심 ·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공익신탁 설립인가 컨설팅, 기금조성 전략·운영체계 구축, 기부상품 개발, 관계인구 마케팅 등 재원조성·운영 컨설팅이 중심이다.
- 공익신탁 설립인가 컨설팅 및 위탁운영 체계 구축
- 마을소득사업 매출연동 기금조성 방안 마련
- 주문도 특화 기부상품 개발
- 기부멤버쉽 고객채널 구축
- 관계인구 프로모션·기부고객 이벤트
중심 ·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경영·조직 진단
협동조합 경영컨설팅·통합브랜딩, 정책사업 연계전략, 통합운영체계(매뉴얼)·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역 통합관리체계를 세우는 컨설팅성 용역이다.
-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 마을기반 사업체 통합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 사회적경제·어촌·마을공동체 정책사업 연계전략 수립
- 어촌스테이션 공동운영모델 설계 및 운영 매뉴얼 제작
-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역량 강화
- 사업소득 지역기금 조성·운영체계 마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086-000
- 참조번호
- 2026-1405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27,272,727원
- 배정예산
- 8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0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 코드를 요구하는지(1169, 5578, 회계법인 분담)가 먼저다. 그다음 같은 종류 실적(최근 3년 경영전략·조직진단, 지속가능보고서 단독 발간)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PM이 박사·공공기관 컨설팅 경력을 갖추고 직접 발표할 수 있는지, 디자인·인쇄·검증 같은 곁일이 섞였는지를 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가. 1차년도: 착수일 ~ 2026년 12월 나. 2차년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과업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일대(주문1리, 2리) 나. 내용적 범위: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중 소프트웨어 사업 기획·운영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지역기반의 문제해결 주체를 발굴·양성하여 섬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공급․전달하고,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1)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2) 이동형 편의서비스 제공 3)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4)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5) 공동체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5. 과업 예산 가. 과업 예산: 총 800,000천원 (VAT 포함) 나. 세부 내용 및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 과업명 | 세부내용 | 예산 |
|---|---|---|---|
| 총 계 | 800,000 | ||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 소 계 | 380,000 | |
| 체험마을 컨설팅 및 브랜딩 | - 체험마을 컨설팅 및 기반조성 (민박서비스 역량강화, 1박3식 음식 컨설팅, 자전거대여 시스템 등) - 체험마을 브랜딩 및 소통채널 구축 (브랜딩 컨설팅, 온라인 채널 구축 등) | 180,000 | |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생태자원매핑 및 콘텐츠 개발 (어촌생태자원 조사, 어촌생태체험 콘텐츠 개발 등) - 체험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개발, 체험가이드 육성 등) - 패키지개발 및 운영 (패키지 상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 200,000 | |
|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소 계 | 260,000 | |
| 이동형 편의점 서비스 | - 이동형 편의점 구축 (차량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160,000 | |
| 마을 택배 시범 운영 | - 마을택배 시범운영 (보관소설치, 택배시범사업 추진) | 40,000 | |
| 안전 드론 서비스 기반 구축 | - 안전드론 시범운영 (드론자격교육, 안전드론시범운영) | 60,000 | |
|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 소 계 | 20,000 | |
| 생활돌봄 역량강화 | - 돌봄조직 구축 및 역량강화 (역량강화, 가구별 수요DB 구축) | 10,000 | |
| 생활돌봄 네트워크 구축 | - 돌봄자원 네트워크 구축 (자원매핑, 네트워킹) | 5,000 | |
| 생활수리돌봄여건조성 | - 생활수리 재료 및 공용장비 구축 | ||
| 마을기금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 소 계 | 70,000 | |
| 마을기금신탁 컨설팅 | - 공익신탁 인가 컨설팅 (설립 자문, 위탁운영 체계 구축) | 20,000 | |
| 기금조성 | - 기부채널 구축 및 홍보 (기부상품 및 매출연동 방안 마련) | ||
| 관계인구 마케팅 | - 관계인구 확보 및 확대 (기부멤버쉽 채널운영, 관계인구 프로모션) | 30,000 | |
|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구축 | 소 계 | 70,000 | |
| 협동조합 브랜딩 | - 협동조합 통합브랜딩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정책사업 연계전략 수립) | 20,000 | |
| 통합관리체계 구축 | - 지역관리체계 구축 (통합운영체계(매뉴얼)구축, 어촌스테이션 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마련) | 50,000 |
※ 상기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내용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추진 상황과 업체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6.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나.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문도의 어촌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마을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 이동형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마을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본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특성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앵커조직과 긴밀한 협의 및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어촌계·지역주민·링커조직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회의를 추진하고 월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은 앵커조직과의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추진 ※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마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 시행 ※ 본 사업을 통해 운영될 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통합적 기획을 세워 운영
※ 어촌스테이션 운영과 연계된 SW사업은 어촌스테이션 준공 시기 전, 후 통합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 및 운영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및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분야 세부 운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Ⅱ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 및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G2B)”라 함) 이용자등록을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이 용역은 용역 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 업 명 |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용역 | ||||||
|---|---|---|---|---|---|---|---|
| 주관기관 | 강화군청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0일까지 | ||||||
| 제안금액 | 일금 원정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기반 조성 | 부가세 포함 | ||||||
| 이동형 생활편의서비스제공 | |||||||
| 마을 생활돌봄시스템 구축 | |||||||
|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 |||||||
|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 체계 구축 | |||||||
| 합 계 | |||||||
| 제 안 금 액 | |||||||
| 상기 금액으로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 대표사 : 직인 |
| 항목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비고 | ||
|---|---|---|---|---|---|---|
| 순 용 역 원 가 | ①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 % | |||
| 연 구 원 | ||||||
| 연구보조원 | ||||||
| 계(노무비) | ■ | ■ | ■ | |||
| ② 경 비 | 유인물비 | |||||
| 회의비 | ||||||
| ... | ||||||
| 계(경비) | ■ | ■ | ■ | |||
| ③ 순 용역원가 (①+②) | ||||||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 이내) | % | |||||
| ⑤ 이윤 (③+④의 10% 이내) | ||||||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 | |||||
| 합 계 | ■ | 천원미만 절사 | ■ | |||
| 제안금액 | ■ |
라. 대상지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민간 자원의 참여와 관련사업 연계를 통한 민관협력형 사업추진으로 어촌의 물리·사회·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어촌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장기적 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가. 1차년도: 착수일 ~ 2026년 12월 나. 2차년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 과업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과업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일대(주문1리, 2리) 나. 내용적 범위: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중 소프트웨어 사업 기획·운영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지역기반의 문제해결 주체를 발굴·양성하여 섬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공급․전달하고,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1)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2) 이동형 편의서비스 제공 3)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4)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5) 공동체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5. 과업 예산 가. 과업 예산: 총 800,000천원 (VAT 포함) 나. 세부 내용 및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 과업명 | 세부내용 | 예산 |
|---|---|---|---|
| 총 계 | 800,000 | ||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 소 계 | 380,000 | |
| 체험마을 컨설팅 및 브랜딩 | - 체험마을 컨설팅 및 기반조성 (민박서비스 역량강화, 1박3식 음식 컨설팅, 자전거대여 시스템 등) - 체험마을 브랜딩 및 소통채널 구축 (브랜딩 컨설팅, 온라인 채널 구축 등) | 180,000 | |
|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생태자원매핑 및 콘텐츠 개발 (어촌생태자원 조사, 어촌생태체험 콘텐츠 개발 등) - 체험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개발, 체험가이드 육성 등) - 패키지개발 및 운영 (패키지 상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 200,000 | |
|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소 계 | 260,000 | |
| 이동형 편의점 서비스 | - 이동형 편의점 구축 (차량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160,000 | |
| 마을 택배 시범 운영 | - 마을택배 시범운영 (보관소설치, 택배시범사업 추진) | 40,000 | |
| 안전 드론 서비스 기반 구축 | - 안전드론 시범운영 (드론자격교육, 안전드론시범운영) | 60,000 | |
|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 소 계 | 20,000 | |
| 생활돌봄 역량강화 | - 돌봄조직 구축 및 역량강화 (역량강화, 가구별 수요DB 구축) | 10,000 | |
| 생활돌봄 네트워크 구축 | - 돌봄자원 네트워크 구축 (자원매핑, 네트워킹) | 5,000 | |
| 생활수리돌봄여건조성 | - 생활수리 재료 및 공용장비 구축 | ||
| 마을기금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 소 계 | 70,000 | |
| 마을기금신탁 컨설팅 | - 공익신탁 인가 컨설팅 (설립 자문, 위탁운영 체계 구축) | 20,000 | |
| 기금조성 | - 기부채널 구축 및 홍보 (기부상품 및 매출연동 방안 마련) | ||
| 관계인구 마케팅 | - 관계인구 확보 및 확대 (기부멤버쉽 채널운영, 관계인구 프로모션) | 30,000 | |
|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구축 | 소 계 | 70,000 | |
| 협동조합 브랜딩 | - 협동조합 통합브랜딩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정책사업 연계전략 수립) | 20,000 | |
| 통합관리체계 구축 | - 지역관리체계 구축 (통합운영체계(매뉴얼)구축, 어촌스테이션 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마련) | 50,000 |
※ 상기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내용으로, 세부사업계획은 추진 상황과 업체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소프트웨어 사업 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지침」,「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 가이드라인」등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나.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문도의 어촌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마을의 활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 이동형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마을기금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본 과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특성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앵커조직과 긴밀한 협의 및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어촌계·지역주민·링커조직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회의를 추진하고 월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은 앵커조직과의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추진 ※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마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 시행 ※ 본 사업을 통해 운영될 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통합적 기획을 세워 운영
※ 어촌스테이션 운영과 연계된 SW사업은 어촌스테이션 준공 시기 전, 후 통합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 및 운영 ※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및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분야 세부 운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2. 소프트웨어 사업 세부내용 가. 어촌생태체험마을 운영체계 구축 주문도 어촌생태자원 기반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마을단위 협력적 운영을 통한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어촌체험마을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어촌생태체험마을 기반조성 가) 체험마을 컨설팅 및 기반조성 (1) 민박 컨설팅: 민박서비스 현황진단 및 어메니티 등 시설개선 컨설팅 (2) 1박3식 컨설팅: 3식 메뉴 및 레시피 고도화 및 상품화 컨설팅 (3) 체험환경조성: 주민참여형 갯벌체험 환경개선, 자전거 대여시스템 등 구축 나) 체험마을 브랜딩 및 소통채널 구축 (1) 체험마을 브랜드 구축: 어촌생태체험마을 브랜드 구축 및 브랜딩 전략 수립 (2) 온라인 채널 구축: 어촌생태체험마을 예약․소통채널 구축 및 마케팅 2)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가) 생태자원 매핑 및 콘텐츠 개발 (1) 어촌생태자원 매핑: 생태자원(갯벌/저어새 등 휘귀종/특산물 등) 매핑 (2) 체험콘텐츠 발굴: 생태자원 기반 체험콘텐츠 발굴 및 상품개발 (3) 지역역량강화: 체험 매뉴얼 구축 및 협동조합 체험프로그램 운영역량 강화
나) 체험프로그램 개발 (1) 생태체험프로그램: 계절별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2) 갯벌체험프로그램: 맞춤형 갯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3) 웰니스체험프로그램: 웰니스요소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4) 체험가이드육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가이드 육성 다) 패키지개발 및 운영 (1) 체험+숙식 패키지 개발: 체험프로그램+숙식 1박3식 패키지 상품 런칭 (2)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프로모션(시범운영) 나. 이동형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선박 외 교통수단이 부재한 섬지역의 특성상 식품사막 및 유통․물류 서비스의 불편함이 지역수요조사 과정에서 확인됨.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적 방식으로 이동형 편의점, 마을택배 등의 지역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드론서비스 등 4차산업 기술(드론)의 적용을 통한 미래형 솔루션의 적용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이동형 편의점 서비스 가) 이동형편의점인프라 구축: 특장차량구축, 초기물품 세팅 나) 이동형편의점 운영: 주문시스템구축, 유통 및 운영체계구축 2) 마을택배 시범운영 가) 생활서비스팀 구축: 협동조합 내 운영체계 구축 나) 시범운영: 임시보관소 운영 및 마을배송 시범운영 2) 드론서비스 기반 구축
가) 드론운용 역량강화: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나) 안전드론 시범운영: 물때 안내 및 생활안전 드론 시범운영 다. 마을 생활돌봄 시스템 구축 주문도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일상적인 생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밀착된 돌봄 서비스를 마을 단위에서 연결·보완하는 마을생활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생활돌봄 역량강화 및 수요조사 가) 돌봄서비스 역량강화: 돌봄서비스 추진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나) 가구별 수요 조사: 돌봄수요 유형별 수요DB 구축 2) 생활돌봄 네트워크 구축 가) 자원매핑: 기존 돌봄연계 기관 및 권역 내 돌봄자원 매핑 나) 네트워킹: 수요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자원 네트워크 구축 3) 생활수리 돌봄 여건조성 가) 생활수리돌봄 재료구비: 생활수리 장비 및 용품 구비 라. 마을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어촌체험마을의 지속적인 운영과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역기반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마을사업 수익기반 및 관계인구 기부연동형 마을기금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마을기금 컨설팅 가) 공익신탁 컨설팅: 공익신탁 설립인가 컨설팅 나) 기금 운용 및 운영시스템 구축: 기금조성 전략 및 운영 체계 구축
2) 기금 조성 가) 매출 기반 기금조성: 마을소득사업 내 매출연동 기금조성 나) 기부상품 개발: 주문도 특화 기부상품 개발 3) 관계인구 마케팅 가) 고객채널 구축: 고객 유입 및 관리를 위한 채널 구축 나) 관계인구 프로모션: 기부고객 이벤트 및 멤버쉽 프로모션 추진 마. 공동체 기반 지역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활서비스, 체험·관광, 마을기금, 돌봄 등 다양한 단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별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사업의 시너지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브랜딩 전략 수립 및 지역기반 통합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통합브랜딩 가) 경영컨설팅: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나) 공동브랜딩: 마을기반 사업체 통합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 다)정책사업 연계: 사회적경제/어촌/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연계전략 수립 2) 통합관리체계 구축 가) 통합운영체계 구축: 스테이션 공동운영모델 설계, 운영 매뉴얼 제작, 사업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역량 강화 나) 기금조성 및 운영: 사업소득의 지역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마련
Ⅲ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강화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외 강화군 일대를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 전에 강화군 및 앵커조직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진행단계, 최종단계별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강화군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과정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주문도 어촌신활력 기본계획에 따라 특수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수산과(앵커조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앵커조직과 협의 후 세부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기본계획서 및 앵커조직 사업 운영에 따라 발굴된 링커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링커조직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가치를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있는 공공·민간 주체 조직 자.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화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강화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소유로 하고, 강화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나. 우수사례지역을 협의체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 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및 링커조직의 활용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 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별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가 주문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현장에 반드시 주재해야 한다. 나. 사업담당 인력 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사업 담당과 동등 이상인 역량 보유자로 변경 가능 ※ 예외 사유: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등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강화군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강화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나. 수시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화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강화군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강화군에 보고해야 하며, 강화군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대상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 및 직접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협의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관계기관(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및 발주처가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강화군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고, 필요시 깅화군을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및 강화군(앵커조직)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라.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및 직원 이력사항 등 2)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3) 현장 대리인계 4)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5)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나. 강화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5)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용역비 지급은 선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비율 등은 선정 후 강화군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기타 가.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강화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강화군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및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관련 사항 가.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강화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강화군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강화군과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성과품 목록
| 구 분 | 성 과 품 내 역 | 제출일 | 수량 | 비고 | |
|---|---|---|---|---|---|
|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 2부 | A4 | ||
| 공통 | 보고서 |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 준공시 | 5부 | |
| 전산 (File) |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 2개 | USB | ||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 |||||
| 기타 | ◦기타 요구자료 | 1식 | 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