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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유찰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의 시행 전·후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사후평가 용역이다. 효과척도별 정량·정성 평가와 경제성 분석으로 구축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 사전평가 분석을 통한 효과척도(MOE) 선정 및 사후평가 항목 도출
- 주행조사를 통한 평균통행시간 감소·평균통행속도 증가 분석
- 현장조사를 통한 교통량 변화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교통만족도·교통정보 만족도·시스템 인지도 분석
- 경제성 분석(B/C 분석, NPV 분석, IRR 등)
- 사전·사후 비교분석(영향효과분석) 및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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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TS 구축사업 사후평가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ITS 구축사업의 사전·사후 효과를 정량·정성·경제성으로 분석·평가하는 정책·사업 평가 연구용역이다.
- 사전평가 및 관련 지침 분석
- 효과척도(MOE) 선정
- 정량적 효과분석(교통량·통행시간·통행속도 현장/주행조사)
- 정성적 만족도 설문조사(시민 400부, 전문가 30부)
- 경제성 분석(B/C, NPV, IRR)
- 사후평가 보고서 및 저장매체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동종용역 수행실적 | 8점 |
| 책임연구원 용역 수행 능력 | 7점 |
| 경영상태 | 5점 |
| 연구용역 제안 개요 제시의 적정성 | 5점 |
| 연구용역의 필요성 제시의 적정성 | 5점 |
| 연구용역 수행 목표 수립의 적정성 | 5점 |
| 연구용역 수행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 설정의 적정성 | 8점 |
|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수행전략 수립의 적정성 | 8점 |
| 과업수행 체계 순서도 기술의 적정성 | 6점 |
| 연구용역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8점 |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 8점 |
| 용역 수행을 위한 보고(정기, 수시 등)계획 수립 적정성 | 7점 |
| 단계별 검토회의 계획 수립의 적정성 | 5점 |
| 보안관리체계 계획 수립의 적정성 | 5점 |
| 입찰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개찰 | 10/02(금)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40041-000
- 참조번호
- 사업2026-654
- 공고기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수요기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 과 업 명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2 . 과 업 의 배 경
○ 수원시는 2018년「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중·장기 단계 시스템의 서비스 질적 향상 및 당해 사업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시스템 확대, 고도화가 필요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사후평가를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추가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 등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사업 투자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장기적인 교통 정책 및 기술 발전 방향 검토 필요 ○ 이에 따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의 효과분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 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2026.7.8.,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6-360호」에 따라 ITS 구축 사업 시행 전과 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사후평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자 함
3 . 과 업 의 목 적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의 실효성에 맞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효과척도별 정량적·정성적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경제성 분석으로 본 과업으로 구축된 ITS 시스템의 개선효과를 계량화하여 본 구축사업의 시행효 과를 분석함 ○ 아울러 시스템 구축 전ㆍ후 정보수혜자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정량 및 정성적인 효과척도로 객관성 있는 시스템 평가를 통한 시스템 측면의 사업효과를 분석함 ○ 또한,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3 -
4 . 과 업 의 범 위
가. 공간적 범위 ○ 사후평가의 공간적 범위는「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의하여 정보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한 도로로 하며 사전평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사전평 가 자료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수행함 나. 시간적 범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 후 2개월로 한다. (단, 과업 산출물의 추가 및 수정요청 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사후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5장 사업의 효과분석의 내용에 따라 구축사업 준공 후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효과 중 심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내용적 범위 ○ 사전평가의 분석을 통한 사후평가 항목 도출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 ○ 주행조사를 통한 평균통행시간 감소, 평균통행속도 증가 ○ 현장조사를 통한 교통량 변화 ○ 설문조사를 통한 교통만족도, 교통정보 만족도, 시스템 인지도 ○ 경제성 분석(총 예산별 분석) ➀ 경제성 분석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임 ➁ 경제성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론, 편익 항목, 할인율, 분석기간 등은 공신력 있는 기 관에서 발행한 지침이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원칙으로 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4 -
라. 구축사업 범위 1)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 내역 | 수량 |
|---|---|
| 스마트교차로 | 9개소 |
| 노변기지국(DSRC-RSE) | 4개소 |
| 실시간 신호정보개방 | 10개소 |
| 접근로 CCTV | 12개소 |
| 교차로 CCTV | 3개소 |
| 가상화 서버 | 1식 |
| 디스크어레이 | |
| 영상분석서버 | 2식 |
나. 조사방법 및 내용 1) 정량적 분석 ○ 국내 지자체 ITS 구축사업의 선행사례를 검토하여 효과척도를 선정하도록 함 ○ 항목별 조사는「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 제5장 사업의 효과분석, 2026 07., 국토교통부」에 준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사전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 하여 사전/사후 평가가 비교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선정하여야 함 [ 정량적 분석 조사항목(본 사업 사전평가) ]
| 과척도 | 조사항목 | 조사방법 |
|---|---|---|
| 교통량 및 회전교통랑 | 접근로별 교통량, 죄회전, 직진, 우회전 교통량을 15분단위로 조사 | 현장/영상조사 |
| 통행시간 및 통행속도 | 대표 가로망을 상·하행으로 반복주행하여 회차별 통행시간, 평균속도, 정지횟수 산정 | 주행조사 |
| 구간 통행시간 및 평균속도 | 구축예정 정보수집구간을 상·하행으로 반복주행하여 회차별 통행시간 및 평균속도 산정 | 현장조사 |
| 주행행태 및 신호연계성 | 수원천교횡단~새터사거리 구간 왕복 주행조사, 정조사거리 꼬리물기 별도 관측 | 주행/현장관측 |
| 접근로별 관제여건 | 접근로 CCTV구축 예쩡 12개소를 대상으로 접근로별 차로수와 현행 관제 가능 범위를 조사하여 구축 전 관제여건 분석 | 현황조사 |
| 조사항목 | 조사방법 |
|---|---|
| 이용자 서비스 정확도 및 만족도 | 설문조사 |
| 시스템 인지도 및 필요성 | (전문가, 시민) |
효과척도 비고 이용자 서비스 정확도 및 만족도 향상 수원시민 : 400부 시스템 인지도 및 운영자·전문가 : 30부 필요성 향상 ○ 조사 항목은 수요기관(수원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설문을 선정하고 조사원을 통한 ITS 전문가, 수원시 시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 접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 설문조사의 적정표본수는 “교통조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99호)”근거하 여 도출하고, 신뢰수준 95%, 오차범위는 5%이내여야 한다. 3) 경제적 효과분석 ○ 경제적 효과분석은 개선효과에 대한 사회적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며,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B/C 분석, NPV 분석, IRR 등) ○ 경제적 효과의 경우, 타 사업을 통해 활용된 지표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며,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분석항목 및 결과 도출 부분은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함 다. 조사계획 및 일정 ○ 본 사업을 위한 조사는 적합한 세부 조사계획 및 일정을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후평가 조사는 사전평가 조사에서 수행한 내용을 기초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 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조사항목을 결과하여 실시하도록 함 ○ 일정계획 추진일정 내용 비고 M 조사 계획서 제출, 현장조사, 설문조사 실시 - M+1 자료입력,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9 -
라. 효과 분석 1) 정량적(기술부문) 분석방법 ○ 정량적 분석(사전⋅사후 비교분석)은 사업 전·후의 효과척도(MOE)의 단순 비교분 석을 수행함. 따라서, 사전⋅사후 현장 수집 자료의 수치비교와 효과척도 수치에 대한 증감률 또는 변화량을 제시함. ○ ITS 업무매뉴얼(효과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범위 설정을 참고하여 목표별 효과척도 중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척도의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분석함. (1) 대상범위 설정 ○ 효과분석 범위는 본 사업에 의하여 구축되는 직접 서비스 이용범위까지로 하며, 간접적인 효과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 사후평가의 조사범위는 사전평가의 범위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함. (2) 현장조사 수행절차 ○ 현장조사에 대한 수행절차는 평가척도를 설정하고 각 평가척도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설정한 후에 각 평가 방법과 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함. ○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로 구성하며 본 사업 준공을 기준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행태 변화를 추출 또는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구축에 따른 직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되 사전평가내용을 적극 수용해야 함. < 현장조사 수행절차 > (3) 조사시기 및 내용 ○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의 사전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후평가 현황조사로 직·간접 효과를 분석·산출함. ○ 사전조사는 기 수행된 사전평가 내용을 수용하며, 사후조사는 본 과업을 통해 수행하여 사전⋅사후의 평가지표의 비교를 통한 효과분석을 수행함. ○ ITS 구축사업 진행에 따라 사후 조사 시기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10 - (4) 현장조사계획 ○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ITS 구축에 따른 직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조사위치, 조사지점, 조사대상, 조사횟수, 조사방식 등을 고려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미리 설계하여야 함. ○ 사후평가의 조사범위는 사전평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사전평가의 범위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조사계획 수립 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함. (5) 효과분석 방법 ○ 정량적 분석(사전⋅사후 비교분석)은 사업 전⋅후의 효과척도(MOE)의 단순 비교분석을 수행함. 따라서 사전·사후 현장 수집자료의 수치비교와 효과척도 수치에 대한 증 감율 또는 변화량을 제시함.
2) 정성적 만족도(시민 및 운영자·전문가) 분석방법 ○ 정성적 분석방법은 사용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계량화가 곤란한 사용자의 만족 도, 이용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설문조사는 각 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편리성,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현장 체험 중심의 설문을 피설문자 입장에서 조사함. ○ 설문조사의 단계는 조사의 목적, 조사방법, 조사항목, 설문지 작성, 표본추출, 설문 조사를 위한 준비, 실제 조사 실시, 데이터 분석 순으로 진행함. ○ 효과분석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함. ○ 설문조사 방법은 추후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1) 설문조사 항목 ○ 설문조사 항목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광범위한 조사의 항목을 결정하는 단계로 시스템별 이용자 설문조사와 운영자 측면의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을 결정함. (2) 설문조사서 양식 ○ 설문조사서는 이용자별, 연령대별, 지점별, 요일별 각각 상황에 따라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조사항목은 비전문가가 한눈에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함.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11 -
3)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함. ○ 경제적 효과 분석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항목을 계량화하고 경제성 지표를 통해 사 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침에서 제시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여 효과에 대한 결과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 ○ 이와 함께 타 사업을 통해 활용된 지표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 며, 우리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경제적 효과 분석항목 및 결과 도출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7 . 성 과 품 제 출
가. 보고서 작성 ○ 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성과품을 제작하고,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는 전자매체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을 사용하며, 단,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함. ○ 각종 도면은 사전검사를 받은 후 작성하며,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함. 나. 납품목록
| 성과품 종류 | 제 출 기 일 | 제 출 부 수 |
|---|---|---|
| 사후평가 보고서 | 준 공 시 | 5부 |
| 저장매체(USB) | 3식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
|---|---|---|---|---|
| 동종용역 수행실적 (8점) | ∙ 최근 5년간의 동종사업 수행실적 | 절대평가 | 8 | |
| 객관적 평가 (정량적) | 책임연구원 용역 수행 능력 (7점) | ∙ 책임연구원 용역 수행 능력 | 7 | |
| [20점] | 경영상태 (5점) | ∙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된 신 용평가서 등급 | 5 | |
| 제안의 개요 (5점) | ∙ 연구용역 제안 개요 제시의 적정성 | 상대평가 | ||
| ∙ 연구용역의 필요성 제시의 적정성 | ||||
| ∙ 연구용역 수행 목표 수립의 적정성 | ||||
| 용역 수행 계획 | ∙ 연구용역 수행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 설정의 적정성 | 8 | ||
| (40점) | ∙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수행전략 수립의 적정성 | |||
| 주관적 평가 | ∙ 과업수행 체계 순서도 기술의 적정성 | 6 | ||
| (정성적) [70점] | ∙ 연구용역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8 | ||
|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 용역 수행을 위한 보고(정기, 수시 등)계획 수립 적정성 | 7 | |||
| 사업관리부분 계획 (25점) | ∙ 단계별 검토회의 계획 수립의 적정성 | 5 | ||
| ∙ 보안관리체계 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가격평가 [10점] | 입찰가격(10점) | 절대평가 | 10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2025년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사후평가용역 - 19 - (3) 세부평가 기준 가) 자격 : 세부평가항목의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1169)으로 등록한 기관 -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제한 여부 증비서류 제출 나) 기술능력 ■ 동종사업 수행실적(8점)
배점·평가
| 항 목 | 계 산 방 법 | 배점 |
|---|---|---|
| 최근 5년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동종사업 수행실적 | 동종사업 수행실적제외 × 배점 추정가격 | 8 |
| ※ 평가기준 ① 동종용역 실적 인정 범위 : ITS(C-ITS, BIS 등) 사전 사후평가 연구용역 - 발주(수요)기관에서 발급한 건별 실적증명서(계약서 포함) 부록에 첨부 ② 개인별 실적증명이 가능한 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컨소시엄) 실적의 경우, 제출한 이행(참여)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 [(동종사업 수행실적(VAT제외)/추정가격)×배점×A사 참여비율)] + [(동종사업 수행 실적(VAT제외)/추정가격)×배점×B사 참여비율)] = 점수 ④ 수행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다. ⑤ 추정가격 대비 수행실적이 100%이상일 경우 최대배점을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사업 수행실적이 70% 이하인 경우 배점의 70% 점수를 부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구 분 | 실적 | 점수 | 적용률(%) |
|---|---|---|---|
| ·수행건수 5건 이상 | 7.00 | 100 | |
| ·수행건수 4건 | 6.65 | 95 | |
| 책임연구원 | ·수행건수 3건 | 6.30 | 90 |
| 용역수행능력 | ·수행건수 2건 | 5.95 | 85 |
| ·수행건수 1건 이하 | 5.60 | 8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적용률 (%)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4.75 |
| B+, B0, B- | B- | B+, B0, B- | 90 | 4.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 3.50 |
참가자격
가. 계약체결 방법 : 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라. 협상 적격자 선정 - 선정절차 계약방식결정 및 공고 ⇒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포함) ⇒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협상 ⇒ 낙찰자 선정 ⇒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