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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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GHP 및 실내기 교체 공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96억원
- 참가
- 57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부산동부지청의 노후 냉난방공조시설을 가스식 냉난방기(GHP)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시설에서 호환되지 않는 부분만 교체하며, 실외기·실내기·배관·전기제어 공사를 포함합니다.
- GHP 실외기(20HP, 냉방 56kW·난방 63kW) 13대 설치
- 실내기 설치(1WAY·2WAY·4WAY 카세트형, 냉방 2.0~11.0kW)
- 냉매 배관·드레인 배관·분지관 설치 및 보온
- 전기배선·통신선·중앙제어기 설치
- 방진가대·리모컨(룸컨트롤러) 설치
- 시운전·조정 및 운전 지도(여름·겨울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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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HP 및 실내기 교체 공사 일체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존 GHP 실외기·실내기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건물 기계설비(냉난방) 교체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발주된다.
- GHP 실외기(20HP) 13대 및 방진가대 설치
- 실내기(1WAY·2WAY·4WAY) 교체 설치
- 냉매배관·Y분기관·드레인배관·보온 시공
- 룸컨트롤러·중앙제어 등 전기제어공사
- 기존 설비 철거 및 고재·건설폐기물 처리
- 시운전·조정 및 여름·겨울 각 1회 운전지도
- 납품·설치 후 2년(컴프레셔 4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2,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96,2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104,119원
- 순공사원가
- 541,192,91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39992-000
- 참조번호
- 지역협력과-11691
- 공고기관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 수요기관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2,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냉난방공조설비 교체구매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부산동부지청 냉난방공조시설 교체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GHP 기존 설치 도면.pdf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 제2026-71호 부산동부지청 냉난방공조시설(GHP) 교체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 제2026-71호 부산동부지청 냉난방공조시설(GHP) 교체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시방서 내 세부과업 수행이 모두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존 시설에서 호환하지 않는 부분만에 대한 교체공사이며, 시설의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재 수급 등을 사유로 한 준공기한 연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방서 내 세부과업에 대한 미숙지, 입찰서 및 계약서상 계약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국고수납, 지체상금 부과 책임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중히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총액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상호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51-559-6661(담당자 정영훈) 5. 낙찰자 결정 방법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배점·평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통과점수 :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율: 89.745%) - 시공자격 업종별 대상금액: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금 596,200,000원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낙찰률 적용없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항목 | 계(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적용 금액 | 18,104,119원 | 1,477,545원 | 1,952,250원 | 194,149원 | 945,300원 | 13,534,875원 |
과업·요구
2. 우리 회사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제거 후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조사서의 안전보건 활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고용노동부 사업장 내에서 다음의 안전수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상시 정리정돈 상태 유지 및 작업통로 확보 나. 도급사업부서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은 작업장소 및 통로만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소로의 출입 및 임의작업 금지(밀폐공간 위험지역 등) 다. 도급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 사고에 대해 도급사업부서에 즉시 보고 라. 작업(업무) 종료 시 작업장소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유무 확인 및 적절한 조치(제거, 통제 등) 후 현장 철수(퇴근) 마.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 지도사항 이행 철저 5. 고용노동부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급등을 받은 업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OOOOOO 대표 (서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귀중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냉난방공조설비 교체구매 공내역서.xlsx ===
배점·평가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냉난방설비 교체 구매 | 금액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0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4 | 경 비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직접재료비+배관자재비+직접노무비) * 1.86% + 기초액 | 기초액(5,349,000)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0.3% | ||||
| CJ | 품 질 관 리 비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 0.16%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계 * 6.5% | |||
| D2 | 이 윤 | 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 | |||
| 가스안전검사수수료 | 직접경비 | |||||
| D4 | 폐 기 물 처 리 비 | |||||
| D5 | 고재처리비 | |||||
| 공 급 가 액 | 0 | |||||
| 부 가 세 액 | ||||||
| D9 | 공 급 액 |
과업·요구
| 공사명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냉난방설비 교체 구매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GHP 장비대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0101 | 0101 | 3 | |||||||
| 010102 GHP 설치대 | 010102 | ||||||||||||||||||
| 010103 | |||||||||||||||||||
| 010104 | |||||||||||||||||||
| 010105 | |||||||||||||||||||
| 010106 | |||||||||||||||||||
| 010107 | |||||||||||||||||||
| 010108 | 7 | 0 | |||||||||||||||||
| 010109 | 8 | ||||||||||||||||||
| 010110 | 9 | ||||||||||||||||||
| [ 합 계 ] | 0 | 0 | 0 | 0 |
| 공사명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냉난방설비 교체 구매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GHP 장비대 | 010101 | ||||||||||||||||||||||||||||||||||||||||||||||
| 실외기(20HP) | 냉방능력 56kW, 난방능력 63kW | 대 | 13 | 0 | 0 | 0 | 0 | 0 | 5D3555E3C991F5A61693823D8469D3F9448597 | F | F | T | 0101015D3555E3C991F5A61693823D8469D3F9448597 | 4 | |||||||||||||||||||||||||||||||||
| 방진가대 | 1,800*140*1,076 | 5D3555E3C991F54DBF534A3054BE519C3AF46C | 0101015D3555E3C991F54DBF534A3054BE519C3AF46C | 5 | |||||||||||||||||||||||||||||||||||||||||||
| 실내기(1WAY) | 냉방능력 2.0kW, 난방능력 2.3kW | 8 | 5AB675974D91F4CED2C3973E7419B60D1DD386 | 1 | 0101015AB675974D91F4CED2C3973E7419B60D1DD386 | 251 | |||||||||||||||||||||||||||||||||||||||||
| 실내기(2WAY) | 냉방능력 5.2kW, 난방능력 5.9kW | 9 | 5AB675974D91F4CED2C3973E7419B60D1DD659 | 0101015AB675974D91F4CED2C3973E7419B60D1DD659 | 252 | ||||||||||||||||||||||||||||||||||||||||||
| 실내기(4WAY) | 1 | 5B77854B299B23AA7B639039C44A001 | F | 1 | 0 | 0.03 | 0101015B77854B299B23AA7B639039C44A001 | 287 | |||||||||||||||||||||||||||||||||||||||
| 냉방능력 6.0kW, 난방능력 6.8kW | 5 | ||||||||||||||||||||||||||||||||||||||||||||||
| 냉방능력 7.2kW, 난방능력 8.1kW | 12 | ||||||||||||||||||||||||||||||||||||||||||||||
| 냉방능력 8.3kW, 난방능력 9.3kW | 38 | ||||||||||||||||||||||||||||||||||||||||||||||
| 냉방능력 10.0kW, 난방능력 11.2kW | 25 | ||||||||||||||||||||||||||||||||||||||||||||||
| 냉방능력 11.0kW, 난방능력 12.4kW | 2 | ||||||||||||||||||||||||||||||||||||||||||||||
| 룸컨트롤러 | 개 | 100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
| 010102 GHP설치대 | 010102 | ||||||||||||||||||||||||||||||||||||||||||||||
| 냉난방공조공사 |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 식 | 100 | 0 | 0 | 0 | 0 | 0 | 5D47C58A5F95E38887A3553E742953382B5395 | F | F | T | 0101025D47C58A5F95E38887A3553E742953382B5395 | 7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 m | 5D47C58A5F95E3888793B23D8409DC943E23E2 | 0101025D47C58A5F95E3888793B23D8409DC943E23E2 | 8 | |||||||||||||||||||||||||||||||||||||||||||
|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 5D47C58A5F95E38887B37F34543024B1C866F3 | 0101025D47C58A5F95E38887B37F34543024B1C866F3 | 9 | ||||||||||||||||||||||||||||||||||||||||||||
|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 5D47C58A5F95E38887B37F34543024B1C866F1 | 0101025D47C58A5F95E38887B37F34543024B1C866F1 | 10 | ||||||||||||||||||||||||||||||||||||||||||||
|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 개 | 44 | 5D3555E3CD9FB8AF6ED34D3C4493B9E05EEB66 | 0101025D3555E3CD9FB8AF6ED34D3C4493B9E05EEB66 | 11 | ||||||||||||||||||||||||||||||||||||||||||
|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 43 | 5D47C58A5F95E38813934D311498B5488EFBBE | 0101025D47C58A5F95E38813934D311498B5488EFBBE | 12 | |||||||||||||||||||||||||||||||||||||||||||
|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 m | 100 | 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C | 010102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C | 13 | ||||||||||||||||||||||||||||||||||||||||||
| 실내기실외기간 난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 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A | 010102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A | 14 | ||||||||||||||||||||||||||||||||||||||||||||
|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 대 | 2 | 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B | 010102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B | 15 | ||||||||||||||||||||||||||||||||||||||||||
| 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9 | 0101025D47D593709AEC6A5863DE371428269F053AA9 | 16 | |||||||||||||||||||||||||||||||||||||||||||||
| 5D47C58A5F95E38890F3853E34C57C3FFFF05A | 0101025D47C58A5F95E38890F3853E34C57C3FFFF05A | 17 | |||||||||||||||||||||||||||||||||||||||||||||
| 5D47C58A5F95E38890F3853E34C57C3FFFF05E | 0101025D47C58A5F95E38890F3853E34C57C3FFFF05E | 18 | |||||||||||||||||||||||||||||||||||||||||||||
| 5D47C58A5F95E38890F3853E34C57C3FFFF05D | 0101025D47C58A5F95E38890F3853E34C57C3FFFF05D | 19 | |||||||||||||||||||||||||||||||||||||||||||||
| 5D47C58A5F95E3889063A935F41410FA097F84 | 0101025D47C58A5F95E3889063A935F41410FA097F84 | 20 | |||||||||||||||||||||||||||||||||||||||||||||
| 5D47C58A5F95E388B3534F33F47F861B3EB659 | 0101025D47C58A5F95E388B3534F33F47F861B3EB659 | 21 | |||||||||||||||||||||||||||||||||||||||||||||
| 5D47C58A5F95E38813738337844E5F0BCB4F06 | 0101025D47C58A5F95E38813738337844E5F0BCB4F06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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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B675974D91F4CED2C3973E7419B60D1DD77D | 0101025AB675974D91F4CED2C3973E7419B60D1DD77D | 254 | |||||||||||||||||||||||||||||||||||||||||||||
| 5B77854B299B23AA7B639039C44A001 | F | 1 | 0 | 0.03 | 0101025B77854B299B23AA7B639039C44A001 | 288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
공량설정 (숨김)
| 공사구분 | C | 타이틀 | T | |||||||||
|---|---|---|---|---|---|---|---|---|---|---|---|---|
| 확정내역 | 원내역 | |||||||||||
| 자재단가적용 | 5 | |||||||||||
| 경비단가적용 | ||||||||||||
|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 |||||||||||
|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 ||||||||||
|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2 | |||||||||||
|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TTTTT | ||||||
| 환율 | 1466 | 0 | 0 | |||||||||
| 시간당작업량 | R | 4 | ||||||||||
| 1회 사이클시간 | ||||||||||||
| 시간당 작업사이클 | 3 | |||||||||||
| 일반변수 | 5 | |||||||||||
|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 | |||||||
| 재료비 할증 계수 | 1.11 | 1.12 | ||||||||||
|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6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
|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 ||||||||||
|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 ||||||||||||
|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 | ||||||||||
|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 ||||||||||
| 1 | 작 업 부 산 물 | A3 | ||||||||||
| 2 | 운 반 비 | C1 | ||||||||||
| 3 | 관 급 자 재 비 | DJ | ||||||||||
| 4 | 사 급 자 재 비 | D3 | ||||||||||
| 5 | 외 자 재 | |||||||||||
| 6 | 폐기물처리비 | |||||||||||
| 7 | 고 재 처 리 비 | D4 | ||||||||||
| 8 | 폐 기 물 처 리 비 | D5 | ||||||||||
| 9 | 품 질 관 리 비 | CJ | ||||||||||
| A | .... | |||||||||||
| B | ..... | |||||||||||
| C | ....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단가 순서 | 1234 |
=== 시방서(부산동부지청 냉난방공조시설 교체 공사).hwpx === GHP 제작 시방서 목 차 Ⅰ. GHP 제작 및 설치 시방서 1. 적용범위 2. 일반구조 3. 부품의 구성 4. 작동원리 5. 주요기능부품 구조 및 설명 6. 냉방기 설치 7. 공사범위 8. 기타 Ⅱ. GHP 공사 시방서 1. 실외기 공사 2. 실내기 설치공사 3. 배관공사 4. 전기제어공사 Ⅰ. GHP 제작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냉난방공조시설 교체 공사 현장에 납품 설치되는 가스식 냉난방기(GHP)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되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으로 사용연료는 도시가스 (LNG)로 한다. -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시 고효율기자재인증서(2022년 1월 이후 시행기준)를 수요기관(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영훈 주무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 기준 1)고효율기자재인증서: 2022년 1월이후 시행기준 2)KS인증기준 NOx수치가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 3)배기가스 저감량 면제수준에 준하는 제품 4)삼원촉매 저감장치(배출가스저감장치) 적용: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5)환경기술인의 임명이 불필요한 제품 6)대기배출시설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는 제품 7)실외기 배출가스 배출량측정이 불필요한 제품 8)원제조사의 삼원촉매장치에 대한 품질 보증 증빙서류 제출
오일분리기(OIL SEPARATOR) :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 될 경우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오일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고압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SETTING PRESSURE)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크랭크케이스히터(CRANK CASE HEATER) :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축기 구동 시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냉매가 액상으로 압축기에 쌓여 기동시 포밍 발생과 액압축을 일으켜 압축기가 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압축기 내의 윤활유(냉동오일)의 온도를 높여 주는 동시에 냉매를 증발시켜주는 가열장치다. 과냉각기 및 과냉각 전자팽창변 : 응축기를 거친 고온고압의 냉매에서 일부를 바이패스 시켜 이중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응축냉매와 열교환을 시켜 과냉각도를 향상시키는 열교환기 (과냉각기)를 갖춘다. 이때 바이패스 된 냉매를 열 교환 가능한 증발 온도로 팽창시켜 주는 과냉각 전자 팽창변을 구비한다. 5-2. 실내 유니트 열 교환기 (증발기) : 증발용(냉방시) 열 교환기는 공기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 교환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실내기 판넬 : 천장 매립형 카셋트형에 사용되는 토출 판넬로서 4방향의 경우는 공기가 4방향으로 토출 되어야 하며 그릴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FAN & MOTOR : FAN 고풍량 저소음 TURBO FAN을 사용하며 MOTOR는 4단 조절(정지 - 강 - 중 - 약)이 가능한 MOTOR를 사용해야 한다. 팽창밸브(EXPANSION VALVE) : 전자제어식 방식으로 하며 실내부하(온도조건의 변화)에 따라 냉매 흐름 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여과기(AIR FILTER) : 공기여과기는 실내의 먼지를 제거해 주는 장치로서 프리 필터는 물 세척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온도조절기(REMOCON) : 실내의 온도 조절 기능, 운전모드(냉방, 난방, 송풍 절환)조절기능, 풍량 조절 기능 및 고장시 자기 진단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5-3. 부속배관 분지관 : 멀티형의 경우 각 실내기와의 냉매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정된 분지관을 사용하며 분관의 재질은 동관으로 하고 규격은 실내기의 용량과 소정의 시공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2) 배관용 동관 : 기타 사항은 설치설명서에 따른다. 3) 드레인용 배관 : 배수 배관은 하향 (1/50~1/100) 설치한다. 응축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아래로 배관을 설치한다. 배수 배관을 연결할 때 실내기 배수 포트에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내기 배수 연결 배관의 외경은 32mm임. 배관재질: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배관VP-25배관 단열재: 폴리에틸렌 폼(Foam),두께 10mm이상 4) 냉매 배관 보온재 ■ 우수한 열 저항을 갖는 냉매 배관용 단열재를사용한다. ■ 다습한 환경에 설치될 경우, 기준보다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한다 ■ 냉매 배관 NBR 단열재 표준 두께 주1) 일반장소 :실내기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아파트, 교실, 사무실,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주2) 특수장소 ① 냉방이 되지만 천장고가 높아 상하 온/습도차이가 심한 경우 - 교회 예배당, 대강당,극장, 로비 등 ② 냉방이 되지만 천장 텍스 내부의 온/습도가 높은 경우 목욕탕/수영장 탈의실 등(지붕천장이 샌드위치 조립식 건축물) 주3) 일반장소 : 실내기가 가동되지 않는 실내로 배관이 통과할 경우 - 복도 등(기숙사, 학교, 오피스텔) 주4) 악조건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되는 경우
1) 카세트 2) 매립덕트 천장 속의 깊이가 500mm 이상 확보되는 곳에 실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위하여 반드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배관공사 냉매배관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관은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있음) 반드시 습기가 없는 질소 가스로 관내부를 불어 내어 깨끗이 해야한다. 설치하는 중에 먼지와 물, 기타 오염물질이 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가능한 한 관이 구부러지는 부분을 적게 하고, 구부러지는 부분의 반경을 되도록 크게 해야한다. 설계한 냉매배관의 분지관의 직경이 다르면 컷트기로 연결부위를 잘라내고, 확관기를 사용하여 배관을 연결해야 한다. 반드시 냉매배관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격배관길이, 고압/저압차, 배관직경)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냉/난방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용접 시 규정된 규격으로 작업해야 한다. 냉매의 양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 시에는 항상 배관길이와 추가 냉매량 기록표를 점검해야 한다. 반드시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진공해야 한다. 반드시 단열 처리를 한다.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냉/난방 성능이 저하되고, 응축기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며,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냉매 배관을 연결할 때 반드시 실외기의 서비스 밸브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공장 출하 시 닫혀 있음)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와 실내기 사이의 냉매배관이 모두 연결되고, 냉매 누설검사와 진공처리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 밸브를 열어서는 안된다. 부품을 용접 시에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관 내부 용접슬러지로 인해 압축기가 손상될 수 있다. 서비스 밸브와 배관 연결 시 반드시 물수건으로 서비스 밸브를 감싼 후 용접해야 한다. 냉매누설의 우려뿐 아니라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 시킨다. 실내/외기간 배관 설치기준 및 상세설명은 설치설명서 및 PDB를 참조 6-4. 누설검사 및 진공시험 배관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질소를 넣어(4.1Mpa) 각 용접 부위 및 접속부위에 누설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설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상태로 1일정도 방치하여 미세한 누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설확인이 종료된 후에는 진공작업을 실시한다. (진공도 -0.1 Mpa) 진공 작업 후 장기간 추가냉매를 충전하지 않았을 경우 냉매 충전 전에 재 진공한다.
6-5. 냉매 충전 냉매 충전은 소정의 기준에 의해 추가로 충전한다. 추가 냉매 봉입량은 (액관)배관의 직경 및 배관길이/ 실내기 보정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내기 보정량은은 최신 설치메뉴얼에서 확인하여 계산 필요) 냉매를 보충할 때는 실외 유니트의 폐쇄변이 닫힌 상태에서 행한다. 냉매 보충이 종료 된 후 폐쇄변을 열 때는 액 측을 먼저 열고 다음 가스측을 연다. 6-6. 배선 및 제어공사
| 실외기구분 | 전원사양 | 전선굵기(mm2) | 누설전류 차단기 (ELCB) | ||
|---|---|---|---|---|---|
| 실외기구분 | 전원사양 | 주전원선 | 분지선 | 접지선 | 누설전류 차단기 (ELCB) |
| 1 Unit | 220V~, 60Hz | 2.5 | - | 2.5 | 30A 500mA 0.1초이하 |
| 2 Unit | 2.5+2.5 (6.0) | (2.5) | 2.5 + 2.5 | 30+30(60A)500mA,0.1초이하 |
-통신선 결선 예 (상세 내용은 설치설명서 및 PDB 참조) 3) 전기결선 작업 실외기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60A 설치) 실외기 개별 전원 연결 예 (누설 전류 차단기 30A x 2 설치) 6-7. 시운전 1) 실외기에 메인 전원을 5시간 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합니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의 각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3) 각 실내 유니트의 운전모드를 동일하게 한다.(냉방, 난방모드) 4) 각 실내 온도조건을 조정한다 5) 시운전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엔진과 압축기는 정상적으로 기동되는가? -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엔진, 압축기, 배관등등) - 각 실내 유니트를 1대씩 ON하고, 확실하게 냉방운전과 난방 운전을 행했는가? - 리모컨의 각 기능은 정상인가? - 냉방 혹은 난방에 대한 운전을 한다.(냉풍과 온풍이 나오는가) -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 한다. 약 30분 시운전 이후, 실내 유니트의 흡입온도와 토출온도를 측정한다. 온도차가 10℃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운전 중의 냉매압력을 측정하십시오. 일반적인 목측은 아래에 따른다. ● 냉방 고압 : 2.2 ~3.2 MPa 실내 27℃ 저압 : 0.5 ~1.0 MPa 실외 35℃ ● 난방 고압 : 2.0 ~3.2 MPa 실내 20℃ 저압 : 0.4 ~1.2 MPa 실외 7℃
7. 공사범위
| 번호 | 항 목 | 공급자 | 수요자 | 비 고 |
|---|---|---|---|---|
| 1 | 실내기, 실외기 | ● | 현장 | |
| 2 | 기계운반(실내기,실외기) | 설치장소 | ||
| 3 | 배관공사 | |||
| 4 | 방진가대, 리모콘 설치 | 단 설치용 박스는 수요자 | ||
| 5 | 전기배선공사 | 실내기 배선공사 | ||
| 6 | 입력전원 및 열원(가스) 공사 | ● | ||
| 7 | 실내기, 실외기 설치 | ● | 현장설치 | |
| 8 | 실외기 기초 및 건물 하중 검토 | ● | ||
| 9 | 시운전 및 조정 | ● | ||
| 10 | 운전 지도 | 여름, 겨울 각 1회 |
8. 기타 공급자는 본 시방의 내용 중 누락 또는 기술적으로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공급자는 현장 내에 설치된 기초 위에 실외기를 이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공급자는 제품을 반입,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반입, 설치한다. 또한 수요자는 제품 반입, 설치에 필요한 반입구 확보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보증기간은 본 기계를 납품, 설치한 후 2년(컴프레셔 4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본 기계의 부품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공급사 및 수요자의 조사 및 검사에 의하여 제작상의 결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수리에서 제외된다.) - 당사 지정의 판매점 이외에서 수리 후 이상발생 시 - 사용 및 취급상 명확하게 수요자 과실에 의한 고장의 경우 - 보증기간 중 다른 곳으로 전매된 경우 -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가스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3.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가)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나)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다)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설치 : 전선관 사용 라)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마)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가)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다)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6)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단, 시공비용은 냉매배관 공사 금액에 포함된것으로 간주 한다.) 9)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10)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 를 방지한다. 11)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2)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 다. 13)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5.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6.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4)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단, 시공비용은 냉매배관공사 금액에 포함된것으로 간주 한다.)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6)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7)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8)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9)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실외기 설치 1) 설치 전 실외 유니트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2)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3)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 유니트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실외 유니트는 콘크리트 기초 패드, 방진 패드와 방진 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 유니트를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 패드는 높이 200mm 이상 방진 패드는 20mm 이상, 방진가대는 규정품을 적용한다. 5) 실외 유니트를 설치할 장소는 엔진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6) 실외 유니트 주변은 연소를 위한 공기 흡입이 원활한 장소이어야 하며 공기 열교환기(냉방_응축기)의 원활한 열교환을 위해 SHORT CIRCUIT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그림2> 드레인배관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 후 메인전원을 5시간이상 통전시킨 후 실시한다. 2) 연료가스 배관을 비롯하여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