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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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계약업체
주식회사 진안이엔지
계약금액
49,597,3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500만원
참가
236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247910/02(금)49,597,300원금차 86일, 총공사 86일주식회사 진안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871010/02(금)49,597,300원금차 86일, 총공사 86일주식회사 진안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장항동, 정발산동, 백석동, 마두동, 자유로 등)의 가로등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하는 공사다. 램프·안정기·케이블·전선관·등주 교체 등 가로등 고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야간점검·전력설비 점검을 수행한다.

  • 가로등 램프·안정기·글로브·소켓 교체 및 등기구(LED 포함) 설치·교체·철거
  • 가로등주(보안등주) 설치·철거·이설, 암대 조정·교체, 도색, 점검구·베이스커버 교체
  • F-CV 케이블·전선관(PE) 설치·철거, 케이블 접속, 가공선로·한전주 케이블 설치
  • 분전반·다기능 접속함·차단기(누전/배선용)·자동점멸기 설치·교체 및 점멸기 보드·모뎀·LCD·CT·ZCT 교체
  • 접지공사(3종 개별접지), 접지저항 측정, 가로등 누전회로 탐사
  • 가로등 기초(중공기초·오목기초·직사각기초) 시공·철거, 터파기·되메우기, 도로(아스콘·콘크리트·보도블럭) 복구, 폐기물·폐램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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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공사 › 전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가로등·보안등의 램프·안정기·등기구·등주 교체와 긴급출동 보수를 연간단가로 수행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맡는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다.

  • 램프·안정기·글로브·소켓 교체
  • LED 등기구 설치·교체·철거
  • 가로등주·보안등주 설치·철거·이설
  • 중공기초·오목기초·앵커볼트 등 기초공사
  • F-CV 케이블·PE 전선관 부설 및 철거
  • 차단기·점멸기·분전반·다기능 접속함 교체
  • 접지공사 및 누전회로 탐사
  • 굴착·되메우기·아스콘·보도블럭 복구 등 도로복구
  • 폐램프·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폐기물 처리
  • 야간·주간 긴급출동 및 민원처리
  •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보수 및 보안서약
  • 안전관리(교통정리원·차량유도시설 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기도 고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0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5,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581,81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9979-000
참조번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34호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바. 기초금액 : 55,000,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2,581,811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사 시 방 서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

2026. 9.

일 산 동 구 청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전기)
3. 일 반 시 방 서 (토목)

4. 공 사 시 방 서 (전기) 5. 공 사 시 방 서 (토목) 6. 특 기 시 방 서

7. 제 작 시 방 서

7.1 가로등주 7.2 중공기초 7.3 가로등 방수 접속함

8. 굴 착 관 련 서 류

8.1 고양시 도로복구 관련 조례 8.2 도로복구 표준 단면 서류

1. 설 계 설 명 서

1.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일산동구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1구역, 2차)”라 칭한다. 2. 본 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마두동, 백석동, 장항동, 정발산동, 자유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단, 발주처가 필요로 할 때 또는 2구역(1구역 외의 일산동구 관내)에 대한 공사를 포함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가로등 메탈할라이드 램프, 안정기 및 led가로등기구, led램프, F-CV케이블4 ~ 50㎟ 및 전선관 PE 16 ~ 82C, 가로등주 등이다. 4. 본 공사의 설계내역은 발주일 기준 노무비 및 자재비를 적용하였으며, 추후에 발생되는 변동요인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으며 지시한 작업내용은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별지내역을 참조하고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공사내용은 램프, 안정기, 케이블 및 전선관, 등주 교체 외 부대공사임. 다. 본 공사 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공사는 전화통보 사항 및 야간점검을 통한 부점등 사항과 가로등․에 대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조사 당시 수집한 자료에 의거 설계한 것인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일반조건” 및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규정 및 다음 사항 등 으로 한다. 가. 계산착오 등 설계에 부합이 되지 않을 때 나. 기타 및 감독관청에 지적사항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 제외) 7. 본 공사 준공 후 감사에 지적되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준공일까지로 한다. 단 공사완료시점은 현장상황의 여건 에 따른 공종 및 민원처리건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9.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변상 또는 복구 기타 형벌)진다. 10. 본 공사에 대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통안전 및 원활한 차량통행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일 반 시 방 서 (전기분야)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보수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토목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4)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이 시방은 설계도가 우선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2.5.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5.20 공사업자는 현장여건이 고속주행하는 차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5.21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2.6.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6.2 공사 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7 정보보안 및 가로등 관리시스템 사용 2.7.1 공사업자는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7.2 가로등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작업자와 계정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정·비밀번호·OTP 등 인증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7.3 관리시스템 접속 시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정 및 접속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통신방식을 이용하거나 보안설정을 임의로 변경·해제·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2.7.4 공사업자는 공사 수행 중 알게 된 관리서버 주소, IP주소, 통신망 구성, 계정정보, 가로등 분전함 및 원격점멸기 정보 등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공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5 가로등의 점등·소등, 점등시간 설정, 회로제어 및 시스템 설정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시스템의 로그인 이력, 제어 이력 및 설정 변경 이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7.6 계정정보 유출, 비정상 접속, 오작동 또는 그 밖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내부에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나)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를 초과 하지 못한다. 다)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 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에서 0.6m 이상 도로횡단 및 차량 통행로 에는 1.2m 이상으로 한다. (4) 배선공사 가)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단 직접 접속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감독관 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나) 3상4선식 인입 전원은 아래와 같이 식별한다. - R상 검정색, S상 갈색, T상 회색, 중성선 청색 다) 3상4선식 인입 전원 선로분기는 아래와 같이 식별한다. - A회로 : 검정색과 백색 - B회로 : 빨강색과 백색 - C회로 : 청색과 백색 - 접지선 : 녹색 (5) 접지공사 가) 접지종별 :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규정에 준하여 기타사항은 설계도서에 준한다.(각 기기별 제3종 접지) 나) 접지극 : 접지동봉 (14Ø x 1000㎜이상)을 개소 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될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여 극 상호간은 2m이상 유지한다. ○ 가로등주 : 각 개소 당 1본 독립접지 ○ 분 전 함 : 각 개소 당 3본 연접접지 (6) 도급자는 보수자재에 대한 수불부를 만들어 감독관의 통제를 받는다. (7) 램프 교체 시 노후된 글러브는 세척하여 설치한다. (8) 가로등은 주민의 야간생활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 등 주민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작업 중 주민에게 친절히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가로등 긴급사항 발생 시 항시(1시간이내)출동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체출하고, 야간 및 공휴일 출동시 별도 대가를 추가하여 단가에 이를 적용한다. (10) 작업지시는 유․무선 또는 팩스와 구청 당직실 고장통보 시 보수 원칙으로하며, 이외 보수사항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램프 및 안정기 불량등 단순공정일 경우 48시간(2일) 이내에 작업완료 하여야 한다. (11) 작업완료 보고는 주 단위로 제출한다. - 환경관리 대책 - (1) 공사 중 보행인과 차량소통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즉시 처리하여 도시환경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3) 철거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 반납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대책(해당될 경우 적용) - (1) 작업자는 차량통행 및 보행자를 주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로등 작업 시 최소 3인 1조로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 중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의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자재관리 대책 -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추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이 요구 시 제출한다. (4) 주요자재의 시험 및 검사

품 명시 험 항 목시 험 수 량비 고
세라믹메탈 램프KSC 규정준용KSC 규정준용
세라믹메탈 안정기〃〃
차단기
품 명시 험 항 목시 험 수 량비 고
케이블KSC 규정준용KSC 규정준용
등기구강도, 용접부위전 량
Pole Light〃〃
가로등 수신기시퀜스 기능

나. 연락 후 2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2차 경고 및 현장대리인 변경 다. 연락 후 3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계약해지 6.4. 상기 사항에 의거 계약업체가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하고 새로운 업체 확정시까지 타 공사 단가계약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6.5. 도급업체로 선정된 자는 절연 버킷트럭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작업에 임한다 6.6.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7.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여 감독관의 불출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따라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중 철거된 자재는 준공일 이전에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6.8.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용 도로상의 가로등 설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절연바켓트럭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도급자부담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진다. (1) 차량유도시설(라바콘,갈매기표시등) 설치 (2) 차량진행 방향으로 차량유도원 1인 배치 (3) 공사안내간판(야간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싸인보드 제작 설치)

나. 작업시작 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전함 내 전자접촉기 전원투입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등)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작업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때는 감독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6.9. 발생품 처리 공사 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우리 구 감독원 경유 보고하여야 하며 우리 구 지시에 따르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6.10. 공사현장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 전, 시공 중, 시공 후 준공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1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6.12. 도급자는 전력설비의 이상유무를 월1회 이상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우기 시에는 월2회 이상 전력설비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공사착공시 : 특별시방서 제 3,5,8,9에 대한 이행각서 - 공사진행중 : 가로등 전력설비 점검결과서 (월1회, 단 우기 시 월2회) 6.13. 도급자는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여건 유무를 확인하고 민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민원이 있을 시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6.14. 도급자는 준공 전까지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6.15. 도급자는 공사현장사진 제출 시 전체광경 사진을 계획 시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16. 시공사는 매월 2회에 걸쳐 야간 현장점검[(필요구역 및 필요노선-감독관 별도 지시사항 포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1회 민원처리 및 가로등 보수 내역을 제출하여 민원처리내역 및 보수상황을 보고한다.

7. 제 작 시 방 서

7.1 가로등주 자재시방서 7.1.1 일반사항 이 절은 철제 테이퍼(TAPER)가로등주, 암(ARM)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 한다. 7.1.2 주요내용 철제 가로등주 제작 암(ARM) 제작 바닥판 제작 기타 부속품 제작 7.1.3 납품자격 가로등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K.S표시품 생산허가업체로 납품자격을 제한한다. 7.1.4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7.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D 0201 - 88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D 3503 - 9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66 - 94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D 3600 - 95 (철재 가로등주) KSD 8308 - 86 (용융 아연도금) 7.1.6 용어의 정의 1) 바닥판(Base Plate) : 가로등주의 하단과 기초볼트와 고정하는 판 2) 유도관 : 조명기구를 부착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암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3) 연결관 : 암을 부착 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의 선단에 붙이는 접속용 부속

4) 보강재 : 등주의 지지를 위하여 바닥판과 등주 본체와 연결하는 부속 7.1.7 납품자재 가로등주 납품자는 가로등주, 아암, 바닥판 및 기타 잡자재의 제작을 완료하여 감리원이 정하는 현장 장소까지 운반 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7.1.8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 한다. 1) 자재 공급전 제출물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기자재(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제품자료 철제 가로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제작도면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 되어야 함. 4) 시험성적서 자재의 성능 및 시험성적서를 기자재 반입 시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7.1.9 품질 보증 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D 3600 철제가로등주」에 따른다. 2) 품질하자보증 납품 후 준공가동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증기간으로 한다. 7.1.10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가로등주 납품자는 등기구 납품자와 가로등주 아암 끝 부분(등기구 부착부위)의 규격에 관해서 사전 협의 하여 등기구 부착시 완전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7.1.11 자재 1)가로등주 및 아암 KSD 3503 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KSD 3566 의 SPS 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2)바닥판 및 보강재 KSD 3503 의 SS400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유도관, 연결관 및 국기 꽂이 KSD 3566 의 SPS 400 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7.1.12 조립 2.1 가로등주 부재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2.2 본체와 바닥판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 되어야 한다. 2.3 접합 개소는 전기 용접으로 완전 연속 용접하고 용접 개소를 줄임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2)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의 초벌 도장은 윗시 프라이머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2,3차 도장은 1차 도장이 완전 건조된후 2,3차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 색상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15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1) 철제 가로등주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철제 가로등주가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품질점검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질 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본체, 바닥판 및 보강재는 KSD 3503, 유도관 및 연결관은 KSD 3566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40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표시품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4) 아연도금 시험 : 시험방법 및 항목은 KSD 0201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납품 수량이 50본 이하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며, 50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10본당 1건씩으로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반입자재 검수 1) 가로등주 납품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및 아연도금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7.2 중공기초 자재시방서 7.2.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가로등 등주(공원등주) 기초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 서 가로등 등주 기초 (이하 등주기초)에 적용 한다. 7.2.2 주요 내용 본 시방서는 특허 등록번호 제 10-535826 호에 준한다. 7.2.3 관련 시방절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 에 따른다. E1100 : 설비일반 E1200 : 제 출 물 E5200~E5206 : 전 선 관 7.2.4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KS B 1016 : 앙카로드 (양산볼트) KS B 1012 : 6각 너트 KS D 8308 :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0201 :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M 3404 : 입상관 KS C 8431 : 경질비닐전선관 (PVC HI) KS C 8434 : 콘넥타 KS D 5101 : 접지동판 (동판) KS F 1406 : 콘크리트 재료 수 납 박 스 : 아연도강판 또는 PC-ABS 노 말 밴 드 : 후렉시블 튜브 7.2.5 요구 조건 감독원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에 현장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분할 또는 일괄 납품토록 할 수 있다. 7.2.6 기 능

1) 제작자는 도면, 제품인증서류,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을 포함 하여야 한다. 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 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작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 야 한다. 7.2.9 제 출 자 료 1) 가로등 등주 기초 도면 2) 사업자 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특허등록증 5) 기타 제품 인증 서류 7.2.10 제품의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 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 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7.2.11 납품 및 운반 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원이 지정 하는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한다. 2) 운반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 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7.2.12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제작되는 과정 중에 감독원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2.13 납품 자격 가로등 등주 기초의 납품은 품질과 안전,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납품업체는 가로등 등주 (공원등주) 기초에 대한 특허, 신기술획득 또는 실용실안 등록물품, NT, EM, KT등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작, 납품 하여야 한다. 7.2.14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를 현장 반입전에 발주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검수는 규격, 구조, 치수등을 육안 및 줄자등을 이용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강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3) 세부사항은 E1100 설비일반을 따른다. 7.2.15 토목 분야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 하도록 터파기 하여 야 하며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지반지지력 20t/㎡ 이상확보) 2)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일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면의 교란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기초거취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작업은 기초측면에 20㎝마다 층두께를 메우기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 를 확인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5) 다짐장비로는 협소한 작업공간에 적합한 마이티팩 또는 진동램머를 이용한다 6) 다짐 완료두께는 20㎝ 이하여야 하며 각층은 KSF2312의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한다.

10) 가로등 등주는 100Ω 이하의 접지 저항치 요구되므로, 접지저항의 저하가 예상되는 토양 에 대하여는 접지선을 연접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1) 등주 기초는 상부표면이 매끄럽고 앙카로드의 위치 및 높낮이가 일정하여 등주 기초 설 치시 수평계로 좌·우 방향의 높낮이만 맞추면 된다. 7.3 가로등 방수 접속 단자함 자재시방서 7.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품은 저압 가로등주에 내장되어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가로등 다기능접속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질보증 납품 요건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력신기술 제15호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조달청 우수조달 제품으로 선정되고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7.3.2. 특기사항 1) 정격사양

나. 발주기관은 공사업자의 정보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업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참여인력 관리 가. 공사업자는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작업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시스템 접속 작업자가 변경·퇴사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계정 및 접근권한의 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공사업자는 참여인력에게 계정관리, 자료 유출 방지 및 보안사고 보고 등에 관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정 및 시스템 접근 관리 가. 가로등 관리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작업자와 계정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별 계정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접근권한만 부여하여야 하며, 계정·비밀번호·OTP 등 인증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관리시스템 접속 시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접속방식을 이용하거나 보안설정을 임의로 변경·해제·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가로등의 점등·소등, 회로제어 및 설정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제어 이력 및 설정 변경 이력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료 및 정보 관리 가. 관리서버 주소, IP주소, 통신망 구성, 계정정보, 가로등 분전함 및 원격점멸기 정보 등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공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명 : 2026년 일산동구 가로등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1구역, 2차)19.10%3.56%1.01%3.595%4.75%13.14%2.07%5.50%0.006%0.09%8.00%15.00%0.26477%10.00%
구분공 종규 격단위수량재료비직 접
노무비
간 접
노무비
경 비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안전
관리비
기타
경비
석면분담금임금채권
부담금
순공사원가
(재+노+경)
일반
관리비
이윤총공사원가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부가
가치세
총공사금액
(19.1%)(3.56%)(1.01%)(3.595%)(4.75%)(13.14%)(2.07%)(5.5%)(0.006%)(0.09%)(8%)(15%)(0.26477%)(10%)
[총 계]
1램프교체12m이하EA45
26m이하50
3램프교체 및 글로브 청소12m이하1
46m이하
5글로브 교체12m이하
66m이하
7안정기교체0
8안정기철거
9보안등기구 설치 (전용주)6m이하
10가로등기구 설치 (전용주)12m이하
11보안등기구 설치 (한전주)한전주용
12등기구철거(전용주)전용주의 30%
13등기구철거(한전주)한전주의 30%
14보안등기구 교체 (50W~70W)6m이하
15가로등기구 교체 (200W)12m이하
16가로등기구 교체 (250W)
17글로브청소(내부포함,400W이하)개소
18보안등주설치보안등용(전용주,인력)본
19보안등주철거
20가로등주 기계설치(5m ~ 7m)크레인 3ton
21가로등주 기계설치(8m ~ 9m)
22가로등주 기계설치(10m ~ 12m)크레인 5ton
23가로등주 기계설치(14m이하)
24가로등주 기계철거(5m ~ 7m)크레인 3ton
25가로등주 기계철거(8m ~ 9m)
26가로등주 기계철거(10m ~ 12m)크레인 5ton
27가로등주 기계철거(14m이하)
28가로등주 기계이설(5m ~ 7m)크레인 3ton
29가로등주 기계이설(8m ~ 9m)
30가로등주 기계이설(10m ~ 12m)크레인 5ton
31가로등주 기계이설(14m이하)
32자동점멸기설치보안등용, 양방향제어기EA
33자동점멸기철거
34MC 교체(철거비포함)30A 이하
3550A 이하
36100A 이하
37점멸기 파워보드교체상판 D/B (통신B/D)
38점멸기 메인보드교체하판 D/B (통신B/D)
39점멸기 모뎀교체CDMA
40점멸기 LCD교체02
41점멸기 CT교체1
42점멸기 ZCT교체
43점멸기 CABLE교체
44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F-CV 4sq/2CM
45F-CV 6sq/1C
46F-CV 6sq/2C
47F-CV 6sq/4C
48F-CV 10sq/1C
49F-CV 10sq/2C
50F-CV 10sq/4C
51F-CV 16sq/1C
52F-CV 16sq/2C
53F-CV 16sq/4C
54F-CV 25sq/1C
55F-CV 25sq/2C
56F-CV 25sq/4C
57F-CV 35sq/1C
58F-CV 35sq/2C
59F-CV 50sq/1C
60가교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철거F-CV 4sq/2C
61F-CV 6sq/1C
62F-CV 6sq/2C
63F-CV 6sq/4C
64F-CV 10sq/1C
65F-CV 10sq/2C
66F-CV 10sq/4C
67F-CV 16sq/1C
68F-CV 16sq/2C
69F-CV 16sq/4C
70F-CV 25sq/1C
71F-CV 25sq/2C
72F-CV 25sq/4C9
73F-CV 35sq/1C1
74F-CV 35sq/2C
75F-CV 50sq/1C
76한전주 케이블 설치CV 2.5㎟*4C
77한전주 케이블 철거2
78가공선로 설치DV 2.6㎟*2C경간1
79가공선로 철거
80저압인류애자설치1선식개당
81절연난연시스제어차폐케이블F-CVV-S 2.5㎟/4CM
82케이블접속R형동선 나압착 10sq/2C 이하EA
83R형동선 나압착 10sq/4C 이하
84R형동선 나압착 16sq/1C
85R형동선 나압착 16sq/2C
86R형동선 나압착 16sq/4C
87R형동선 나압착 25sq/1C
88R형동선 나압착 25sq/2C
89R형동선 나압착 25sq/4C
90R형동선 나압착 35sq/1C
91R형동선 나압착 35sq/2C
92R형동선 나압착 50sq/1C
93폴리에틸렌 전선관PE 22CM
94PE 28C
95PE 36C
96PE 42C
97PE 54C
98PE 70C
99PE 82C
100PE 100C
101폴리에틸렌 전선관 철거PE 22C
102PE 28C
103PE 36C
104PE 42C
105PE 54C
106PE 70C
107PE 82C
108PE 100C
109누전차단기ELB 2P 30AFEA
110ELB 2P 50AF
111ELB 2P 60AF
112ELB 2P 100AF
113배선용차단기MCCB 2P 50AF
114MCCB 2P 60AF
115MCCB 2P 100AF
116MCCB 2P 225AF
117MCCB 4P 50AF
118MCCB 4P 60AF
119MCCB 4P 100AF
120MCCB 4P 225AF
121누전차단기 철거ELB 2P 30AF
122ELB 2P 50AF
123ELB 2P 60AF
124ELB 2P 100AF
125배선용차단기 철거MCCB 4P 50AF
126MCCB 4P 60AF
127MCCB 4P 100AF
128MCCB 4P 225AF
129접지공사 3종(개별접지)0개소
130접지공사 3종(제어반용)
131접지용 전선GV 6㎟*1CM
132GV 16㎟*1C
133접지저항 측정후크식1개소
134가로등 누전회로 탐사1개소 기준-장비 설치,테스트 포함
135분전반 교체지주,자립형EA
136분전함키 교체0개소
137다기능 접속함2P50A(ELB 30AF/15AT내장)
138다기능 접속함 철거
139표찰부착0개
140야간출동 경비차단기 투입-1회당회
141주간출동 경비
142소켓교체인력(소)개당
143인력 (대)
144차광막 설치(전용주)400*300등당
145차광막 설치(한전주)
146합판거푸집(기준수량:1회사용시)㎡
147(4회사용시)
148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소형구조물)㎥
149레미콘25-18-8
150터파기(백호0.4㎥90%+인력10%)
151되메우기
152잔토처리(백호0.4㎥+덤프2.5ton))
153소형고압블럭재활용(신설 30%포함)㎡
154보도블럭 철거보통인부
155콘크리트 포장깨기(백호0.4㎥ 90%+ 인력 10%)㎥
156콘크리트 절단D320~400m/mM
157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158아스콘 포장깨기(백호0.4㎥ 90%+ 인력 10%)
159아스콘 절단D320~400m/mM
160아스콘 운반(MC-1, RSC-4)D/M
161표층 아스콘 포설 및 다짐(#78)㎡
162기층 아스콘 포설 및 다짐(#467)
163택코팅(소규모 RSC-4)
164프라임코팅(소규모 MC-1)
165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Φ 40mm㎥
166보차도 경계석(재활용)250 x 250 x 1000mmEA
167차선도색 (백색실선)융착식 도료 (수동식)㎡
168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소규모 T=20cm)㎥
169투수성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적색㎡
170L형 측구레미콘 타설(25-18-8)M
171우레탄 포설 및 다짐0㎡
172보안등기초시공(인력,소형구조물)개소
173보안등 기초 철거
174가로등 오목기초 설치650×780×940×800mm개당
175가로등 오목기초 철거
176보안등 직사각기초 설치(500x800x1000mm)개소
177보안등 직사각기초 철거
178가로등 기초시공
179제어반 기초시공(500x750x950mm)-인력
180가로등 중공기초높이 1,200mm미만
181가로등(보안등) 기초 조합앵커볼트 설치4개 1조조
182핸드홀600x600x600mm개소
183국기꽃이 설치0
184국기꽃이 교체
185가로등주 점검구교체
186베이스커버(AL) 420*220*270
187잔디 이식줄떼붙임 (㎡)㎡
188평떼붙임 (㎡)
189식재 이식굴취 및 식재
190수목가지치기(기계화시공)그루
191에스에스콘 상온 아스콘0㎡
192래미탈 콘크리트
193폐기물 운반(현장 ---> 야적장)㎥
194폐기물 상차(백호0.4㎥)
195폐램프 처리비한국조명재활용협회 처리개당
196폐 콘크리트 처리비고양시 처리비ton
197폐 아스콘 처리비0
198폐 투스콘 처리비
199폐 우레탄 처리비
200등주 암대조정본
201등주 암대교체6m이하
20212m이하
203가로등주 도색0
204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700*2000개소
205양방향 점멸기 셋팅 및 관제등록0
206LED 보안등기구(50W이하) 설치5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EA
2075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208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설치10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20910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210LED 가로등기구(100W이하) 설치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11LED 가로등기구(150W이하) 설치150W 이하(고소작업포함)5
212LED 가로등기구(200W이하) 설치200W 이하(고소작업포함)1
213LED 가로등기구(250W이하) 설치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14LED 터널등기구(100W이하) 설치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15LED 터널등기구(150W이하) 설치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16LED 터널등기구(200W이하) 설치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17LED 터널등기구(250W이하) 설치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18LED 컨버터 설치전용주 하부 기준
219LED 컨버터 교체
220LED 보안등기구(50W이하) 철거5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2215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222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철거10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223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설치10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224LED 가로등기구(100W이하) 철거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25LED 가로등기구(150W이하) 철거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26LED 가로등기구(200W이하) 철거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27LED 가로등기구(250W이하) 철거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28LED 터널등기구(100W이하) 철거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29LED 터널등기구(150W이하) 철거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30LED 터널등기구(200W이하) 철거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31LED 터널등기구(250W이하) 철거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32LED 보안등기구(50W이하) 교체5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2335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234LED 보안등기구(100W이하) 교체100W 이하-전용주(고소작업포함)
235100W 이하-한전주(고소작업포함)
236LED 가로등기구(100W이하) 교체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37LED 가로등기구(150W이하) 교체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38LED 가로등기구(200W이하) 교체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39LED 가로등기구(250W이하) 교체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40LED 터널등기구(100W이하) 교체1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41LED 터널등기구(150W이하) 교체1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42LED 터널등기구(200W이하) 교체200W 이하(고소작업포함)
243LED 터널등기구(250W이하) 교체250W 이하(고소작업포함)
244크레인트럭 사용 (설치)고소작업 30분이내(고소작업미포함시)식
245크레인트럭 사용 (철거)
246LED 등기구 35W이하 설치35W 이하 직부계열 일체개소
247LED 등기구 55W이하 설치55W 이하 직부계열 일체
248LED 등기구 35W이하 철거35W 이하 직부계열 일체
249LED 등기구 55W이하 철거55W 이하 직부계열 일체
250등주 구멍따기가로등,보안등 전용주
251현장조사현장답사 및 신설 조사-당일수리제외
252현장교통정리원교통정리 - 1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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