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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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통신서비스

추정가격
4.03억원
개찰
11/09(월) 14: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기간통신사업
무슨 일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요약 AI 요약

일산병원의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 사용할 통신회선 공급자를 새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병원 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센터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공인 IP 256개 포함, Active-Active 구성)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500M급 2회선 제공(본원↔국가검진센터, 본원↔직장어린이집)
  •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1G급 2회선 제공(본원↔안산 재해복구센터, DWDM 방식, DB동기화용·스토리지Copy용 분리, Active-Standby 이중화)
  •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본원·국가검진센터·직장어린이집 각 1회선, 고정 IP 8개씩 포함)
  • 기존 공인·사설 IP 체계를 변경 없이 유지·승계(터널링 등 활용, 사설 IP 대역·서브넷 구조 100% 수용)
  • 통신망 전환 세부계획 수립 및 무중단 전환(사전 시험망 구성, 단계별 전환 시나리오, 서비스 중단 없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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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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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03,272,000원
배정예산
443,599,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개찰11/09(월) 14:00D-2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의 이해도5점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5점
장비구성 요구사항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품질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10점
제약사항 준수5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10점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10점
서비스지원10점
BGP 연동(정량)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병원 본원·국가검진센터·어린이집·재해복구센터에 인터넷 전용회선과 국내 전용회선을 3년간 공급·운영하는 통신서비스 계약이다.

  • 통신망 및 통신장비(End to End) 제공·구성
  • 공인 IP 256개(C class) 및 고정 IP 제공
  • DWDM 1Gbps급 이중화(주 2회선·예비 2회선) 회선 구성
  • 기존 IP(공인/사설) 체계 유지·승계 및 BGP 연동
  • 통신망 전환(초기 개통) 및 무중단 전환 시나리오 수립
  • 안정화 기간(개통 후 1개월) 인력 지원·모니터링
  • 장애처리·긴급복구 및 예방정비
  • 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및 전환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9972-000
참조번호
제2026-93호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3,272,000원
배정예산
443,599,20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7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통신사끼리의 판이다. 갈림길은 계약 기간과 회선 규모(구간·속도·수), 새로 깔아야 하는 구축 부담(현 사업자는 이미 깔려 있다), 회선 말고 무상으로 얹을 장비·부가 서비스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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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주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6.8.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 사업기간 : 2027.1.1.~2029.12.31.(3년) ❍ 본 사업의 계약이 지연될 경우 개시일로부터 3년 계약  소요금액(추정) : 금 443,599,200원(3년, 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 내부 사용자 및 대외 업무 사용을 위한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의 계약기간 만료에(2026.12.31.) 따른 공급자 선정사업 추진  전용회선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아 최적의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재해 및 장애에 대응한 신속한 복구와 운영 가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축 다. 사업대상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 ❍ 공인 IP Address 256개(C class) 포함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연결망) 500M급 2회선 제공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고양 국가검진센터)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고양 직장어린이집) 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연결망) 1G급 2회선 제공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안산 보건복지 재해복구센터) - 회선별 DB 동기화용과 스토리지 Copy용 각각 분리 - 이중화 백업 구성 : 상시서비스 회선 외에 백업(예비 2회선) 회선 - 각 회선은 보호회선으로 Active-Standby 형태의 회선, 장비, 선로 기준 이중화 구성 필요 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 ❍ 본원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 국가검진센터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 직장어린이집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2 인터넷 전용회선 현황

가. 전용회선 운영현황  전용회선별 네트워크 구성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 전용회선(2회선) : Active/Active 운영형태로 구성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대역폭설치 주소고정 IP
인터넷 전용회선1Gbps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256개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 국가검진센터)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카프성모병원 內 국가검진센터)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대역폭상위국하위국
전용회선
(시내)
본원↔
국가검진센터
(카프성모병원)
500Mbps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86
(백석동 1241-1)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 직장어린이집)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직장어린이집)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대역폭상위국하위국
전용회선
(시내)
본원↔직장어린이집500Mbps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7
(백석동 1176-2)

❍ 재해복구센터 전용회선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안산 보건복지 재해복구센터)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대역폭상위국하위국
전용회선
(시외)
본원↔재해복구센터1Gbps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성포동 593-27)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일산 본원 ↔ 안산 재해복구센터 간 1Gbps급 이상 2회선(DB동기화용과 스토리지Copy용 각각 분리) 운영 - DWDM 전송방식 채택 - 이중화 백업 구성 : 상시서비스 회선 외에 백업(예비 2회선) 회선 운영 - 각 회선은 보호회선으로 Active-Standby 형태의 회선, 장비, 선로 기준 이중화 구성 ❍ Free 와이파이 용도 인터넷 전용회선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대역폭설치 주소
인터넷 전용회선일산병원1Gbps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국가검진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86
(백석동 1241-1)
직장어린이집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7
(백석동 1176-2)

※ 장소별 인터넷 전용회선 1회선 설치 나. 인터넷 및 전용회선 구성도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사전환경 구성 및 단계별 통신회선 전환으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장애 최소화  통신 속도와 운영 안정성이 보장된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나. 추진일정

구분내용일정
사업자 선정·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회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6.8월 ~ 10월
사업 수행· 사업수행 및 안정화
· 기술이전 및 교육
‘26.11월 ~ 12월
사업 종료· 인수인계 및 검수‘26.12월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통신망 제공(구성)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신망 구성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규격에 대한 미달 및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병원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용회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동작시켜야 한다.
○ 본 병원에 공급 설치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 분전반 및 전원공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병원과 제안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병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상/하위국 기관내의 협조가 필요한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작업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전에 주무부서 협조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병원에서 유지보수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사업수행에 임해야 하며,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본원이 중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공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사유
- 노드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수량 등 구성요소 포함)
○ 제공하는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
- 제안시스템의 기능이 미비하여 기관이 시스템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용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본 병원 요청 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술 요원을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에 공급자 또는 타 회사의 시스템(HW, SW) 사이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병원 요청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고정 IP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가 직접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본 병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변경 작업 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통신망 및 통신장비 제공(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신망 구성관련 공통요건
세부내용○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은 각각 통신사업자를 다르게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동일한 사업자로 할 경우 통신장비(End to End) 및 연결 국사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은 Active-Active 인터링크 구성으로 구축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C class)는 본원의 현재 전용회선 서비스 및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향후 보안성 향상을 위해, 암호화 기능이 지원 가능해야 한다.
○ 재해복구센터 상위국(고양-일산병원)과 하위국(안산-재해복구센터)간 전용회선은 향후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한 DWDM망 1Gbps급 이상으로 구축한다.
○ 재해복구센터 각 회선의 서비스 대역폭은 1Gbps급 이상으로 하되, 전용회선 장비 간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중화의 백업 구성(주 2회선, 예비 2회선)이 되어야 한다.
○ 재해복구센터 각 회선들은 분배장치(Spliter 등)를 통해 상호 백업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예비 회선의 경우 백업체계 유지를 위해 연결되는 선로 경로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
○ Free 와이파이용 인터넷 회선은 본원 외 다른 일반 이용자에 의한 속도 저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용 회선으로 제공해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병원정보시스템 및 전산 재해 복구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전용회선 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네트워크 백본과 완벽하게 호환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 통신망 회선 구성요청 목록
산출정보
연번구분건명속도
1전용회선국가정보통신 이더넷(전산재해복구센터 서비스운영)1G
2국가정보통신 이더넷(전산재해복구센터 데이터복제)
3국가정보통신 이더넷(국가검진센터)500M
4국가정보통신 이더넷(직장어린이집)
5인터넷 전용회선인터넷 전용회선(본원 주회선)1G
6인터넷 전용회선(본원 이중화)
7Free 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본원, 국가검진센터, 어린이집)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통신망 전환(초기 개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신망 전환 방식 및 절차
세부내용○ 통신망 영역 구성에 따른 환경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통신망 전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기존 통신망을 서비스 중단 없이 전환하기 위한 통신망 전환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통신회선 구성, 케이블 포설, 대체장비 확보, 기관 통신장비 연결 등 전송망 전환 환경 구성 방안
- 통신망 전환 환경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서비스 무중단 실현을 위한 전송망 전환 시나리오 제시
※ 통신망 전환 시나리오는 전환 절차별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
- 통신망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일정계획 제시
- 전환 전후 통신망별 기능 유지방안 및 기능 개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
○ 통신망 전환 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방안을 제시
- 기존 공인 IP 변경 없이 서비스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함.
- IP 변경 범위, 영향도 및 대처 방법, 전환 방안(서비스 무중단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IP 변경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AS번호 할당 및 IP주소 독립사용자 등록을 하고, 계약기간 동안 병원의 독자적 공인 인터넷망 운용 방안(소요 회선/장비, 유지관리 등) 제시
- 정보시스템(서버, 보안장비 등) 공인 IP 변경 작업 총괄 수행하며, 변경에 따른 부가 비용이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공인 IP 변경 시 모든 제반 비용과 제안사 미고려 사항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통신망 전환에 따른 혼란 및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성 방안을 제시
○ 통신망 전환은 사전 시험망 구성, 사전점검 등 이전 준비 과정을 반드시 우선 거친 후 실시
○ 전환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작업, 시범전환, 본 전환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단계별 절차, 세부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본 전환 시에는 기관, 계층, 서비스 중요도, 노드, 권역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선 단위별로 “전환 → 상태확인 → 회선 전환 → 안정화” 순으로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기존 IP(공인/사설) 체계 유지 및 승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신망 구성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내부 IP 체계를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공인 IP 유지
- 사업자는 기존 IP 대역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터널링(Tunneling) 기술 등을 적용하여 외부 DNS 변경이나 접속 단절 없이 기존 IP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공인 IP 제공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공인IP에 추가로 최대 32개의 공인 IP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설 IP 유지
- 내부망에서 기 사용 중인 사설 IP 대역 및 서브넷팅 구조를 100%로 수용해야 함
- 라우팅 테이블 및 정책을 승계하여 단말단의 IP 재설정 업무를 최소화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회선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그 외에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야 하고,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기타 협의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 수립
○ 시범운영 계획, 환경, 소요자원, 적용업무, 기능 검증, 하자 보완, 시스템 전환, 기술이전, 결과보고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운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법률에 따르는 인적, 물적, 환경적 보안관리에 있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상주인원들에 대한 인력보안관리 방안 제시
- 보안관련 서류,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보안담당자 지명,
- 병원 보안교육 수료 및 사업수행용 PC 보안 관리방안 제시
- 보안강화를 위한 산출물, 자료유출 방지 대책 제시
○ 비상주 인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출입보안 체계 수립
- 보안교육 실시
- 사고 대응체계 수립
- 정보기기실 출입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병원의 보안관리 제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병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병원 보안관련 지침 준수해야 함
○ 병원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보안 조치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준수
- 외부 용역 사업자 보안 준수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 규정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조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 직원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 되도록 명시
○ 병원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문서, 통신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표자 및 모든 참여인력은 “병원 「용역 사업 보안관리 방안」” 의 보안서약서, 확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모든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항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각서 및 확약사항을 위반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 사업 수행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만, 단위테스트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제안사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성 ․ 보관
-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백신 S/W를 통해 전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외부업체 반입
전산 물품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실시 후 반출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병원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 관리서버 통제하에 둘 것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한다.
○ 사업자는 근무장소에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하며,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 Wi-Fi 등) 반입을 금지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트북과 휴대용저장매체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반입된 PC, 노트북에 CMOS, 윈도우즈,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조치확인서,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 참여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만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한다.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 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접근 시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장비 계정 이용 시 관련 계정정보를 임의 변경 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운영시스템과 별도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금지한다.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병원의 확인아래 완전삭제 또는 폐기 후 반출해야 한다.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산출정보대표자 명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비밀번호는 병원의 비밀번호관리규칙에 따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9자리 이상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
산출정보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안전사고·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전용통신망 제공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사업자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 또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전송망 전환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규 전송망으로 서비스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자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기 통신망 제공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차기 통신망 사업 시작이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본 사업의 계약자에서 신규 사업자로 통신망 서비스가 완벽하게 전환되어 기관 통신망 서비스 사용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본 사업의 계약자는 기존 회선료로 일할 계산하여 회선요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외 사항의 경우 외부 공개를 금하며,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 유지해야 함
*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손해배상(지체상금) 산정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시스템의 설치, 공사 등 제반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1) 통신망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사업자/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 장애 통보 지연 시, 통보 지연시간의 2배를 장애시간에 포함
2) 제안요구사항의 회선속도 조건을 상시 보장하지 못한 경우
○ 손해배상액
1)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요금 보상
2) 1일 금액 산출방법 = 월 이용요금 / 30일
3) 해당 월 이용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한다.
○ 월 기준, 중복 및 누적 장애 시 손해배상
1) 월 3회 미만 / 2시간 이내 : 이월 누적
2) 월 3~5회 / 2시간 이상~6시간 이내 : 3일분 요금 보상
3) 월 6~8회 / 6시간 이상~9시간 이내 : 7일분 요금 보상
4) 월 9~10회 / 9시간 이상~11시간 이내 : 10일분 요금 보상
5) 월 10회 초과 / 11시간 이상 : 월 요금 보상
※ 예시 : 월 3회(50분, 10분, 20분) → 총 3일분 요금 보상
○ 본원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사업 중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장애원인이나 귀책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사가 원인 규명 및 복구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별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 분야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인력구성 방안 및 각 인력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제안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
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인력관리 방안 및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조직 구성방안 및 세부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이 경험한 사업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환경 구성방안, 투입인력 관리감독 방안
- 투입인력의 사고(결근, 퇴사 등)시 대처 방안 등
❍ 인력투입 계획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인력투입계획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및 현소속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투입인력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 사업자와 협력업체(공동수급 등 전체)의 역할 명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행과정에서의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통신망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전송망 및 인터넷 서비스망 관련 장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기관에 제시해야 함
- 제공 계획서(통신실 위치, 케이블 연결 등)
-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 기존 전송망 및 서비스망의 회선 (장비)교체 시 제공 방안
- 기타 전송망 및 서비스망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안사는 도입 정보통신망 제공 시 통신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통신실에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직접 연결해야 함
○ 하드웨어 장비는 전산실 내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Rack Type으로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업무특성, 현안사항 발생 등 이용기관 통신수요에 따른 회선 및 통신트래픽 대역폭 증·감속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신망 대역폭의 유연성과 확장성 제공 방안 제시
○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본 병원 요청 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예방정비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는 본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업
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긴급을 요하는 장애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 회선 또는 장비의 위치 등 변경 사유 발생으
로 본원의 요청 시 이전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및 개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통신망 제공·전환 완료 후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1개월 동안을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투입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망 제공·전환에 참여한 사업관리 책임자 등 전문기술 인력이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일별 통신망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인터넷 서비스망 및 전송망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관리 체계, 장애처리 절차, 복구 대책 등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 장애 발생을 대비한 비상복구 대책반 구성 및 기 검증된 실행 가능한 긴급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백업회선으로 절체 등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원 현황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
고유번호TC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계약기간 종료 또는 후속 사업자 선정에 따라 서비스 전환이 필요한 경우, 회선 구성정보, IP·라우팅 정보, 재해복구센터 연계 구성정보, 장애이력 및 운영정보 등을 후속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협의 및 전환시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병원의 공인 IP 유지와 관련하여 신규·기존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10호 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를 이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전환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
고유번호TCR-002
요구사항 명칭기본 전환지원 무상 원칙 및 비용 산정기준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기술자료 제공, 기본적인 인수인계 및 후속 사업자와의 통상적인 기술협의 등 기본 전환지원 업무는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범위에 포함하며, 이에 대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기본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발생 가능한 BGP 연동 및 서비스 전환 관련 작업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최종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아래 [별지9호 서식]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실제 투찰금액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용 산정방식의 합리성·구체성을 평가한다.
산출정보

참가자격

※ 본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공고서 내 일산병원에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사업자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 ­주요 경험 및 실적 ․ 최근 5년간 주요 경험 및 실적 등을 제시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6 제안 안내사항 가. 업체선정방안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수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건 기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유한 자 ❍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인터넷 전용회선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 대응, 품질관리, 보안관리 및 운영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등급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5
4
3
2
1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5
4
3
2
1
수행
(25)
장비구성 요구사항회선 구성의 적정성, 이중화 및 안정성, 안정적 운영 및 통신망 전환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1010
9
8
7
6
기능 요구사항기존 회선 운영 환경(IP 체계, 망 분리) 수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10
9
8
7
6
품질 요구사항회선의 가용성·신뢰성 확보방안 및 테스트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55
4
3
2
1
보안관리
(10)
보안 요구사항인력·물리·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10
9
8
7
6
제약사항 준수
(5)
제약사항
준수
계약해지·손해배상(지체상금) 등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와 준수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55
4
3
2
1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사업수행 관리체계, 인력관리 방안,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1010
9
8
7
6
프로젝트 지원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통신망 운영·안정화 지원,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체계의 구체성을 평가한다.10
9
8
7
6
전환 및 서비스 연속성
(20)
서비스지원IP 유지방안,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계약 종료·사업자 변경 시 지원체계 등 서비스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한다.10
8
6
4
2
BGP 연동
(정량)
(정량) BGP 연계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BGP 연동 정량평가 등급 기준
10
8
6
4
2
계90
범위
(제안비율%)
평가 등급
범위
(제안비율%)
기존 사업자신규 사업자
4%미만102
4%이상 ~ 5%미만84
5%이상 ~ 7%미만66
7%이상 ~ 9%미만48
9%이상 ~10%210

과업·요구

입 찰 건 명·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입 찰 방 법·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443,599,200원(3년, 부가세 포함) … 147,866,400원(1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업 기 간· `27.1.1. ~ `29.12.31.(3년)
※ 전용회선망 구축 및 안정화 기간 : 2026.12.31.까지
과 업 내 용·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연결망) 500M급 2회선 제공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연결망) 1G급 2회선 제공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참가자격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9.22.(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11.2.(월),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2026.11.9.(월), 14:00
개찰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가. 입찰일정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⑤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3】1부. ○ 단일계약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합병원에서 수행한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 ○ 종합병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예: 병원‧약국 찾기)) 첨부 ⑥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4】1부.

배점·평가

구 분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BGP 연동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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