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통신서비스
- 추정가격
- 4.03억원
- 개찰
- 11/09(월) 14: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기간통신사업
- 무슨 일
-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요약 AI 요약
일산병원의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 사용할 통신회선 공급자를 새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병원 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센터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공인 IP 256개 포함, Active-Active 구성)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500M급 2회선 제공(본원↔국가검진센터, 본원↔직장어린이집)
-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1G급 2회선 제공(본원↔안산 재해복구센터, DWDM 방식, DB동기화용·스토리지Copy용 분리, Active-Standby 이중화)
-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본원·국가검진센터·직장어린이집 각 1회선, 고정 IP 8개씩 포함)
- 기존 공인·사설 IP 체계를 변경 없이 유지·승계(터널링 등 활용, 사설 IP 대역·서브넷 구조 100% 수용)
- 통신망 전환 세부계획 수립 및 무중단 전환(사전 시험망 구성, 단계별 전환 시나리오, 서비스 중단 없는 전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97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03,272,000원
- 배정예산
- 443,599,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간통신사업(145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1/09(월) 14:00 | D-2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의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 5점 |
| 장비구성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10점 |
| 제약사항 준수 | 5점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10점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10점 |
| 서비스지원 | 10점 |
| BGP 연동(정량)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병원 본원·국가검진센터·어린이집·재해복구센터에 인터넷 전용회선과 국내 전용회선을 3년간 공급·운영하는 통신서비스 계약이다.
- 통신망 및 통신장비(End to End) 제공·구성
- 공인 IP 256개(C class) 및 고정 IP 제공
- DWDM 1Gbps급 이중화(주 2회선·예비 2회선) 회선 구성
- 기존 IP(공인/사설) 체계 유지·승계 및 BGP 연동
- 통신망 전환(초기 개통) 및 무중단 전환 시나리오 수립
- 안정화 기간(개통 후 1개월) 인력 지원·모니터링
- 장애처리·긴급복구 및 예방정비
- 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및 전환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972-000
- 참조번호
- 제2026-93호
- 공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수요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03,272,000원
- 배정예산
- 443,599,200원
- 공공조달분류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통신사끼리의 판이다. 갈림길은 계약 기간과 회선 규모(구간·속도·수), 새로 깔아야 하는 구축 부담(현 사업자는 이미 깔려 있다), 회선 말고 무상으로 얹을 장비·부가 서비스의 양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
|---|---|
| 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2026.8.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사업기간 : 2027.1.1.~2029.12.31.(3년) ❍ 본 사업의 계약이 지연될 경우 개시일로부터 3년 계약 소요금액(추정) : 금 443,599,200원(3년, 부가세 포함)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내부 사용자 및 대외 업무 사용을 위한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의 계약기간 만료에(2026.12.31.) 따른 공급자 선정사업 추진 전용회선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아 최적의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재해 및 장애에 대응한 신속한 복구와 운영 가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축 다. 사업대상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 ❍ 공인 IP Address 256개(C class) 포함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연결망) 500M급 2회선 제공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고양 국가검진센터)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고양 직장어린이집)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연결망) 1G급 2회선 제공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안산 보건복지 재해복구센터) - 회선별 DB 동기화용과 스토리지 Copy용 각각 분리 - 이중화 백업 구성 : 상시서비스 회선 외에 백업(예비 2회선) 회선 - 각 회선은 보호회선으로 Active-Standby 형태의 회선, 장비, 선로 기준 이중화 구성 필요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 ❍ 본원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 국가검진센터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 직장어린이집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2 인터넷 전용회선 현황
가. 전용회선 운영현황 전용회선별 네트워크 구성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 전용회선(2회선) : Active/Active 운영형태로 구성 - 대역폭 및 설치장소
| 구분 | 대역폭 | 설치 주소 | 고정 IP |
|---|---|---|---|
| 인터넷 전용회선 | 1Gbps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 256개 |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 국가검진센터)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카프성모병원 內 국가검진센터) - 대역폭 및 설치장소
| 구분 | 대역폭 | 상위국 | 하위국 | |
|---|---|---|---|---|
| 전용회선 (시내) | 본원↔ 국가검진센터 (카프성모병원) | 500Mbps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86 (백석동 1241-1) |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 직장어린이집)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직장어린이집) - 대역폭 및 설치장소
| 구분 | 대역폭 | 상위국 | 하위국 | |
|---|---|---|---|---|
| 전용회선 (시내) | 본원↔직장어린이집 | 500Mbps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7 (백석동 1176-2) |
❍ 재해복구센터 전용회선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안산 보건복지 재해복구센터) - 대역폭 및 설치장소
| 구분 | 대역폭 | 상위국 | 하위국 | |
|---|---|---|---|---|
| 전용회선 (시외) | 본원↔재해복구센터 | 1Gbps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성포동 593-27) |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일산 본원 ↔ 안산 재해복구센터 간 1Gbps급 이상 2회선(DB동기화용과 스토리지Copy용 각각 분리) 운영 - DWDM 전송방식 채택 - 이중화 백업 구성 : 상시서비스 회선 외에 백업(예비 2회선) 회선 운영 - 각 회선은 보호회선으로 Active-Standby 형태의 회선, 장비, 선로 기준 이중화 구성 ❍ Free 와이파이 용도 인터넷 전용회선 - 대역폭 및 설치장소
| 구분 | 대역폭 | 설치 주소 | |
|---|---|---|---|
| 인터넷 전용회선 | 일산병원 | 1Gbps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
| 국가검진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86 (백석동 1241-1) | ||
| 직장어린이집 |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7 (백석동 1176-2) |
※ 장소별 인터넷 전용회선 1회선 설치 나. 인터넷 및 전용회선 구성도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사전환경 구성 및 단계별 통신회선 전환으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장애 최소화 통신 속도와 운영 안정성이 보장된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나. 추진일정
| 구분 | 내용 | 일정 |
|---|---|---|
| 사업자 선정 |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회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6.8월 ~ 10월 |
| 사업 수행 | · 사업수행 및 안정화 · 기술이전 및 교육 | ‘26.11월 ~ 12월 |
| 사업 종료 | · 인수인계 및 검수 | ‘26.12월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제공(구성)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망 구성관련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규격에 대한 미달 및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병원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용회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동작시켜야 한다. ○ 본 병원에 공급 설치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 분전반 및 전원공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병원과 제안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병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상/하위국 기관내의 협조가 필요한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작업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전에 주무부서 협조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병원에서 유지보수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사업수행에 임해야 하며,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본원이 중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공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사유 - 노드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수량 등 구성요소 포함) ○ 제공하는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 - 제안시스템의 기능이 미비하여 기관이 시스템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용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본 병원 요청 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술 요원을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에 공급자 또는 타 회사의 시스템(HW, SW) 사이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병원 요청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고정 IP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가 직접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본 병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변경 작업 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및 통신장비 제공(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망 구성관련 공통요건 |
| 세부내용 |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은 각각 통신사업자를 다르게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동일한 사업자로 할 경우 통신장비(End to End) 및 연결 국사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은 Active-Active 인터링크 구성으로 구축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C class)는 본원의 현재 전용회선 서비스 및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향후 보안성 향상을 위해, 암호화 기능이 지원 가능해야 한다. ○ 재해복구센터 상위국(고양-일산병원)과 하위국(안산-재해복구센터)간 전용회선은 향후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한 DWDM망 1Gbps급 이상으로 구축한다. ○ 재해복구센터 각 회선의 서비스 대역폭은 1Gbps급 이상으로 하되, 전용회선 장비 간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중화의 백업 구성(주 2회선, 예비 2회선)이 되어야 한다. ○ 재해복구센터 각 회선들은 분배장치(Spliter 등)를 통해 상호 백업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예비 회선의 경우 백업체계 유지를 위해 연결되는 선로 경로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 ○ Free 와이파이용 인터넷 회선은 본원 외 다른 일반 이용자에 의한 속도 저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용 회선으로 제공해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병원정보시스템 및 전산 재해 복구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전용회선 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네트워크 백본과 완벽하게 호환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 통신망 회선 구성요청 목록 | |
| 산출정보 |
| 연번 | 구분 | 건명 | 속도 |
|---|---|---|---|
| 1 | 전용회선 | 국가정보통신 이더넷(전산재해복구센터 서비스운영) | 1G |
| 2 | 국가정보통신 이더넷(전산재해복구센터 데이터복제) | ||
| 3 | 국가정보통신 이더넷(국가검진센터) | 500M | |
| 4 | 국가정보통신 이더넷(직장어린이집) | ||
| 5 | 인터넷 전용회선 | 인터넷 전용회선(본원 주회선) | 1G |
| 6 | 인터넷 전용회선(본원 이중화) | ||
| 7 | Free 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본원, 국가검진센터, 어린이집)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전환(초기 개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망 전환 방식 및 절차 |
| 세부내용 | ○ 통신망 영역 구성에 따른 환경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통신망 전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기존 통신망을 서비스 중단 없이 전환하기 위한 통신망 전환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통신회선 구성, 케이블 포설, 대체장비 확보, 기관 통신장비 연결 등 전송망 전환 환경 구성 방안 - 통신망 전환 환경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서비스 무중단 실현을 위한 전송망 전환 시나리오 제시 ※ 통신망 전환 시나리오는 전환 절차별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 - 통신망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일정계획 제시 - 전환 전후 통신망별 기능 유지방안 및 기능 개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 ○ 통신망 전환 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방안을 제시 - 기존 공인 IP 변경 없이 서비스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함. - IP 변경 범위, 영향도 및 대처 방법, 전환 방안(서비스 무중단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IP 변경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AS번호 할당 및 IP주소 독립사용자 등록을 하고, 계약기간 동안 병원의 독자적 공인 인터넷망 운용 방안(소요 회선/장비, 유지관리 등) 제시 - 정보시스템(서버, 보안장비 등) 공인 IP 변경 작업 총괄 수행하며, 변경에 따른 부가 비용이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공인 IP 변경 시 모든 제반 비용과 제안사 미고려 사항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통신망 전환에 따른 혼란 및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성 방안을 제시 ○ 통신망 전환은 사전 시험망 구성, 사전점검 등 이전 준비 과정을 반드시 우선 거친 후 실시 ○ 전환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작업, 시범전환, 본 전환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단계별 절차, 세부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본 전환 시에는 기관, 계층, 서비스 중요도, 노드, 권역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선 단위별로 “전환 → 상태확인 → 회선 전환 → 안정화” 순으로 진행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IP(공인/사설) 체계 유지 및 승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망 구성관련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내부 IP 체계를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공인 IP 유지 - 사업자는 기존 IP 대역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터널링(Tunneling) 기술 등을 적용하여 외부 DNS 변경이나 접속 단절 없이 기존 IP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공인 IP 제공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공인IP에 추가로 최대 32개의 공인 IP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설 IP 유지 - 내부망에서 기 사용 중인 사설 IP 대역 및 서브넷팅 구조를 100%로 수용해야 함 - 라우팅 테이블 및 정책을 승계하여 단말단의 IP 재설정 업무를 최소화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사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회선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그 외에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야 하고,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기타 협의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 수립 ○ 시범운영 계획, 환경, 소요자원, 적용업무, 기능 검증, 하자 보완, 시스템 전환, 기술이전, 결과보고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운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법률에 따르는 인적, 물적, 환경적 보안관리에 있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상주인원들에 대한 인력보안관리 방안 제시 - 보안관련 서류,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보안담당자 지명, - 병원 보안교육 수료 및 사업수행용 PC 보안 관리방안 제시 - 보안강화를 위한 산출물, 자료유출 방지 대책 제시 ○ 비상주 인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출입보안 체계 수립 - 보안교육 실시 - 사고 대응체계 수립 - 정보기기실 출입관리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병원의 보안관리 제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병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병원 보안관련 지침 준수해야 함 ○ 병원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보안 조치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준수 - 외부 용역 사업자 보안 준수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 규정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조치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 직원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 되도록 명시 ○ 병원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문서, 통신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표자 및 모든 참여인력은 “병원 「용역 사업 보안관리 방안」” 의 보안서약서, 확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모든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항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각서 및 확약사항을 위반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 사업 수행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만, 단위테스트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제안사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성 ․ 보관 -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 |
| 산출정보 |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백신 S/W를 통해 전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외부업체 반입 전산 물품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실시 후 반출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병원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 관리서버 통제하에 둘 것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한다. ○ 사업자는 근무장소에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하며,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 Wi-Fi 등) 반입을 금지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트북과 휴대용저장매체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반입된 PC, 노트북에 CMOS, 윈도우즈,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조치확인서,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 참여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만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한다.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 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접근 시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장비 계정 이용 시 관련 계정정보를 임의 변경 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운영시스템과 별도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금지한다.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병원의 확인아래 완전삭제 또는 폐기 후 반출해야 한다.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
| 산출정보 | 대표자 명의 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보안 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비밀번호는 병원의 비밀번호관리규칙에 따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9자리 이상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사고·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전용통신망 제공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사업자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 또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전송망 전환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규 전송망으로 서비스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자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기 통신망 제공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차기 통신망 사업 시작이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본 사업의 계약자에서 신규 사업자로 통신망 서비스가 완벽하게 전환되어 기관 통신망 서비스 사용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본 사업의 계약자는 기존 회선료로 일할 계산하여 회선요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외 사항의 경우 외부 공개를 금하며,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 유지해야 함 *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손해배상(지체상금) 산정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시스템의 설치, 공사 등 제반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1) 통신망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사업자/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 장애 통보 지연 시, 통보 지연시간의 2배를 장애시간에 포함 2) 제안요구사항의 회선속도 조건을 상시 보장하지 못한 경우 ○ 손해배상액 1)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요금 보상 2) 1일 금액 산출방법 = 월 이용요금 / 30일 3) 해당 월 이용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한다. ○ 월 기준, 중복 및 누적 장애 시 손해배상 1) 월 3회 미만 / 2시간 이내 : 이월 누적 2) 월 3~5회 / 2시간 이상~6시간 이내 : 3일분 요금 보상 3) 월 6~8회 / 6시간 이상~9시간 이내 : 7일분 요금 보상 4) 월 9~10회 / 9시간 이상~11시간 이내 : 10일분 요금 보상 5) 월 10회 초과 / 11시간 이상 : 월 요금 보상 ※ 예시 : 월 3회(50분, 10분, 20분) → 총 3일분 요금 보상 ○ 본원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사업 중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장애원인이나 귀책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사가 원인 규명 및 복구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별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 분야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인력구성 방안 및 각 인력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제안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 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관리 방안 및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조직 구성방안 및 세부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이 경험한 사업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환경 구성방안, 투입인력 관리감독 방안 - 투입인력의 사고(결근, 퇴사 등)시 대처 방안 등 ❍ 인력투입 계획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인력투입계획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및 현소속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투입인력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 사업자와 협력업체(공동수급 등 전체)의 역할 명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행과정에서의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통신망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전송망 및 인터넷 서비스망 관련 장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기관에 제시해야 함 - 제공 계획서(통신실 위치, 케이블 연결 등) -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 기존 전송망 및 서비스망의 회선 (장비)교체 시 제공 방안 - 기타 전송망 및 서비스망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안사는 도입 정보통신망 제공 시 통신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통신실에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직접 연결해야 함 ○ 하드웨어 장비는 전산실 내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Rack Type으로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업무특성, 현안사항 발생 등 이용기관 통신수요에 따른 회선 및 통신트래픽 대역폭 증·감속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신망 대역폭의 유연성과 확장성 제공 방안 제시 ○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본 병원 요청 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예방정비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는 본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업 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긴급을 요하는 장애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 회선 또는 장비의 위치 등 변경 사유 발생으 로 본원의 요청 시 이전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및 개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통신망 제공·전환 완료 후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1개월 동안을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투입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망 제공·전환에 참여한 사업관리 책임자 등 전문기술 인력이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일별 통신망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인터넷 서비스망 및 전송망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관리 체계, 장애처리 절차, 복구 대책 등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 장애 발생을 대비한 비상복구 대책반 구성 및 기 검증된 실행 가능한 긴급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백업회선으로 절체 등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원 현황을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T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계약기간 종료 또는 후속 사업자 선정에 따라 서비스 전환이 필요한 경우, 회선 구성정보, IP·라우팅 정보, 재해복구센터 연계 구성정보, 장애이력 및 운영정보 등을 후속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협의 및 전환시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병원의 공인 IP 유지와 관련하여 신규·기존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10호 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를 이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전환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T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본 전환지원 무상 원칙 및 비용 산정기준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기술자료 제공, 기본적인 인수인계 및 후속 사업자와의 통상적인 기술협의 등 기본 전환지원 업무는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범위에 포함하며, 이에 대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기본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발생 가능한 BGP 연동 및 서비스 전환 관련 작업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최종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아래 [별지9호 서식]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실제 투찰금액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용 산정방식의 합리성·구체성을 평가한다. |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 본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공고서 내 일산병원에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사업자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 주요 경험 및 실적 ․ 최근 5년간 주요 경험 및 실적 등을 제시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6 제안 안내사항 가. 업체선정방안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수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건 기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유한 자 ❍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은 인터넷 전용회선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 대응, 품질관리, 보안관리 및 운영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의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5 |
| 4 | ||||
| 3 | ||||
| 2 | ||||
| 1 | ||||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5 | ||
| 4 | ||||
| 3 | ||||
| 2 | ||||
| 1 | ||||
| 수행 (25) | 장비구성 요구사항 | 회선 구성의 적정성, 이중화 및 안정성, 안정적 운영 및 통신망 전환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10 | 10 |
| 9 | ||||
| 8 | ||||
| 7 | ||||
| 6 | ||||
| 기능 요구사항 | 기존 회선 운영 환경(IP 체계, 망 분리) 수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 10 | ||
| 9 | ||||
| 8 | ||||
| 7 | ||||
| 6 | ||||
| 품질 요구사항 | 회선의 가용성·신뢰성 확보방안 및 테스트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5 | 5 | |
| 4 | ||||
| 3 | ||||
| 2 | ||||
| 1 | ||||
| 보안관리 (10) | 보안 요구사항 | 인력·물리·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10 |
| 9 | ||||
| 8 | ||||
| 7 | ||||
| 6 | ||||
| 제약사항 준수 (5) | 제약사항 준수 | 계약해지·손해배상(지체상금) 등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와 준수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5 | 5 |
| 4 | ||||
| 3 | ||||
| 2 | ||||
| 1 | ||||
| 프로젝트 관리 (10)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사업수행 관리체계, 인력관리 방안,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10 | 10 |
| 9 | ||||
| 8 | ||||
| 7 | ||||
| 6 | ||||
| 프로젝트 지원 (10)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통신망 운영·안정화 지원,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체계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 10 | |
| 9 | ||||
| 8 | ||||
| 7 | ||||
| 6 | ||||
| 전환 및 서비스 연속성 (20) | 서비스지원 | IP 유지방안,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계약 종료·사업자 변경 시 지원체계 등 서비스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10 | |
| 8 | ||||
| 6 | ||||
| 4 | ||||
| 2 | ||||
| BGP 연동 (정량) | (정량) BGP 연계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BGP 연동 정량평가 등급 기준 | 10 | ||
| 8 | ||||
| 6 | ||||
| 4 | ||||
| 2 | ||||
| 계 | 90 |
| 범위 (제안비율%) | 평가 등급 | |
|---|---|---|
| 범위 (제안비율%) | 기존 사업자 | 신규 사업자 |
| 4%미만 | 10 | 2 |
| 4%이상 ~ 5%미만 | 8 | 4 |
| 5%이상 ~ 7%미만 | 6 | 6 |
| 7%이상 ~ 9%미만 | 4 | 8 |
| 9%이상 ~10% | 2 | 10 |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
|---|---|
| 입 찰 방 법 |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
| 사 업 예 산 | ·443,599,200원(3년, 부가세 포함) … 147,866,400원(1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사 업 기 간 | · `27.1.1. ~ `29.12.31.(3년) ※ 전용회선망 구축 및 안정화 기간 : 2026.12.31.까지 |
| 과 업 내 용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연결망) 500M급 2회선 제공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연결망) 1G급 2회선 제공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
참가자격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9.22.(화) |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11.2.(월), 10:00 |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 |
|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 |
| 개찰일시 | 2026.11.9.(월), 14:00 |
| 개찰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
가. 입찰일정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⑤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3】1부. ○ 단일계약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합병원에서 수행한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 ○ 종합병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예: 병원‧약국 찾기)) 첨부 ⑥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4】1부.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한도 | 자기 평점 | 심사 평점 |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
|---|---|---|---|---|
| BGP 연동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