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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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서해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유성조경개발
계약금액
649,021,5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2억원
참가
184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78110/08(목)649,021,5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유성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2912-649,021,5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유성조경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좌동 일원에 '가좌이음숲 산수정원'을 조성하는 공사로, 기존 시설물을 철거·이설하고 수목을 식재하며 정원 시설물과 포장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 이설 및 철거공: 자전거보관대 이설, 수목 제거·이식, 정자·파고라·등의자·블럭포장 등 철거
  • 식재공: 배롱나무, 청단풍, 팽나무 등 교목과 수국·초화류·지피류 등 식재
  • 시설물공: 목교, 파고라, 경관스탠드, 조형벤치, 세족대, 신발보관함, 미스트분수, 안내판 등 설치
  • 포장공: 맨발길흙포장, 인조화강석블럭포장, 탄성포장, 왕마사포장, 경계석·경계로프 설치
  • 폐기물 상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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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 내 정원을 조성하는 조경 공사로, 이설·철거, 식재, 시설물 설치, 포장을 모두 포함한 단일 공사다.

  • 자전거보관대·체력단련시설·조형물 이설
  • 수목 이식·제거·잡목 제거
  • 정자·파고라·등의자·평의자·플랜터·안내판 철거
  • 블록·탄성·부정형판석 포장 철거
  • 배롱나무·청단풍·팽나무 등 교목 식재
  • 수국·산철쭉·남천 등 관목 식재
  • 맥문동·수호초·비비추 등 초화류 식재
  • 잔디 식재
  • 목교·파고라·경관스탠드·세족대·신발보관함·미스트분수·조형벤치·조형앉음벽·바테이블세트·파라솔테이블·광장벤치·등의자·안내판·글자안내판·정원안내판 설치
  • 맨발길흙포장·인조화강석블럭포장·탄성포장·왕마사포장·녹지경계석·포장경계석·경계엣지·정원경계로프 시공
  • 폐기물 상차·처리
  • 가설시설물 설치·철거
  • 시공측량·사전조사
  • 품질관리·검사
  • 안전관리
  • 준공도면·공사기록사진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광역시 강화군,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6,3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2,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5,254,678원
순공사원가
630,185,124원
관급금액
146,181,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76,00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995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07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6,3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설계자심사자계장과장설계2026년 09월 일
심사자계장과장설계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
▷ 이설 및 철거공 : 자전거보관대 이설, 수목제거, 정자 철거 등 21종
▷ 식재공 : 배롱나무, 청단풍, 팽나무 등 32종
▷ 시설물공 : 목교, 경관스탠드 등 20종
▷ 포장공 : 맨발길흙포장, 블럭포장, 탄성포장 등 12종
▣ 설계내역
구 분금액비고
도급비공 급 가 액금 영원-
부 가 가 치 세
소 계
도 급 자 관 급
관 급 자 관 급
총 공 사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1. 숲들어가는정원1식10A100
2. 숲길걷는정원20A200
3. 머무름정원30A300
4. 숲어귀정원40A400
5. 가재울정원50A500
6. 깊은숲정원60A600
70
<폐기물상차>1식80A900
90MA+ =0MA =0
<직접공사비 소계>1식100*F.MA=MA(10,0,90)
.LA=LA(10,0,90)
.EQ=EQ(10,0,90)
LA+ =LA =
110EQ+ =EQ =
<도급자관급>1식120*C100
<관급자관급>130C200
140S
1. 숲들어가는정원1식A100
1-1. 이설 및 철거공사10A100-1
1-2. 식재공사20A100-2
1-3. 시설물공사30A100-3
1-4. 포장공사40A100-4
소계50*
60S
1-1. 이설 및 철거공사1식A100-1
수목이식B252주10HB-001T
잡목 제거H1.048020HC-102
등의자 철거1500*5002개소30HC-203
수목보호판 철거1200*1200340HC-206
안내판 철거H1100150HC-207
글자안내판 철거H1000560HC-208
블럭포장 철거T60186.5m270HC-301
녹지경계석 철거150*150*100061.3m80HC-306
110
1-2. 식재공사1식A100-2
맥문동8~10cm190본10HT-302T
수호초20HT-303
은쑥10cm39030HT-310
휴케라(레몬슈퍼미)27cm1840HT-314
휴케라(포에버퍼플)50HT-314-1
휴케라(그린스파이스)2460HT-314-2
마사토(멀칭)왕사10.4m270HT-502
80
1-3. 시설물공사1식A100-3
글자안내판900*900*H2005개소10HS-120T
정원안내판400x300xH1200120HS-121
30
1-4. 포장공사1식A100-4
인조화강석블럭포장AT60, 그레이170.2㎡10HP-102T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21.1m20HP-201
녹지경계석(직선)67.530HP-202
포장경계석(직선)100*100*100024.740HP-302
정원경계로프Φ5034.450HP-402
60S
2. 숲길걷는정원1식A200
2-1. 철거공사10A200-1
2-2. 식재공사20A200-2
2-3. 시설물공사30A200-3
2-4. 포장공사40A200-4
소계50*
60S
2-1. 철거공사1식A200-1
안내판 철거H1100개소10HC-207T
경계목 철거Φ10071.6m20HC-304
30
2-2. 식재공사1식A200-2
청단풍H4.5xR209주10HT-103T
팽나무H5.0xR30320HT-104
남천H1.0x3가지9030HT-201
산철쭉H0.3xW0.310040HT-203
수국(올썸머뷰티)W0.315050HT-204
수국(레몬라이트)60HT-205
관중15cm118본70HT-301
수호초8~10cm14080HT-303
비비추8cm80090HT-306
수크령8~10cm210100HT-307
노루오줌10cm750110HT-308
원추리8~10cm290120HT-309
은쑥10cm880130HT-310
노랑꽃창포8~10cm370140HT-311
휴케라(레몬슈퍼미)27cm174150HT-314
휴케라(포에버퍼플)160HT-314-1
휴케라(그린스파이스)232170HT-314-2
마사토(멀칭)왕사34.76m2180HT-502
조경석A500*600*70012개소190HT-701
조경석B400*500*600200HT-702
조경석C300*400*5008210HT-703
220
2-3. 시설물공사1식A200-3
세족대2100*1274*H750개소10HS-106T
신발보관함1450*390*J105020HS-107
미스트분수AH600, STS식30HS-117
안내판550*H1700개소40HS-119
정원안내판400x300xH120050HS-121
60
2-4. 포장공사1식A200-4
맨발길흙포장T100161.4㎡10HP-101T
인조화강석블럭포장AT60, 그레이21.7120HP-102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242m30HP-201
녹지경계석(직선)12.940HP-202
50S
3. 머무름정원1식A300
3-1. 이설 및 철거공사10A300-1
3-2. 식재공사20A300-2
3-3. 시설물공사30A300-3
3-4. 포장공사40A300-4
소계50*
60S
3-1. 이설 및 철거공사1식A300-1
체력단련시설 이설-8개소10HC-002T
수목이식B251주20HB-001
잡목 제거H1.043030HC-102
정자 철거5000*4330*37001개소40HC-201
등의자 철거1500*500250HC-203
플랜터 철거Φ800460HC-205
블럭포장 철거T60157.1m270HC-301
탄성포장 철거T1561.280HC-302
자연석쌓기 철거H50019.1m90HC-401
100
3-2. 식재공사1식A300-2
남천H1.0x3가지290주10HT-201T
백철쭉H0.3xW0.320020HT-202
산철쭉30HT-203
수국(올썸머뷰티)W0.320540HT-204
수국(레몬라이트)50HT-205
잔디평떼, 0.3x0.3x0.0269.01㎡60HT-500
70
3-3. 시설물공사1식A300-3
목교14400*2360*H370010HS-102T
파라솔테이블1400x1400xH22523개소30HS-109
광장벤치H250~850140HS-110
등의자1500*670*H940350HS-115
자연석쌓기H50013.9m60HS-116
정원안내판400x300xH12001개소70HS-121
80
3-4. 포장공사1식A300-4
인조화강석블럭포장AT60, 그레이70.4㎡10HP-102T
인조화강석블럭포장BT60, 그레이블랙146.1720HP-103
인조화강석블럭포장CT60, 오렌지블랙50.6130HP-104
탄성포장T1546.940HP-105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132.9m50HP-201
포장경계석(곡선)100*100*100023.860HP-301
70S
4. 숲어귀정원1식A400
4-1. 철거공사10A400-1
4-2. 식재공사20A400-2
4-3. 시설물공사30A400-3
4-4. 포장공사40A400-4
소계50*
60S
4-1. 철거공사1식A400-1
등의자 철거1500*5006개소10HC-203T
블럭포장 철거T60181.6m220HC-301
녹지경계석 철거150*150*100025.2m30HC-306
40
4-2. 식재공사1식A400-2
삼색조팝10cm150본10HT-315T
수호초8~10cm6020HT-303
수크령43030HT-307
노루오줌10cm25040HT-308
은쑥14050HT-310
해국8cm8060HT-312
휴케라(레몬슈퍼미)27cm1570HT-314
휴케라(포에버퍼플)80HT-314-1
휴케라(그린스파이스)2090HT-314-2
마사토(멀칭)왕사2.79m2100HT-502
조경석A500*600*7001개소110HT-701
조경석B400*500*600120HT-702
조경석C300*400*5002130HT-703
140
4-3. 시설물공사1식A400-3
바테이블세트L5510*500*H110010HS-108T
조형앉음벽2000x470xH4503개소20HS-114
정원안내판400x300xH1200130HS-121
40
4-4. 포장공사1식A400-4
인조화강석블럭포장AT60, 그레이152.2㎡10HP-102T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32.9m20HP-201
30S
5. 가재울정원1식A500
5-1. 이설 및 철거공사10A500-1
5-2. 식재공사20A500-2
5-3. 시설물공사30A500-3
5-4. 포장공사40A500-4
소계50*
60S
5-1. 이설 및 철거공사1식A500-1
자전거보관대 이설1500*4000*2100개소10HC-001T
블럭포장 철거T6056.9m220HC-301
녹지경계석 철거150*150*100022.1m30HC-306
40
5-2. 식재공사1식A500-2
배롱나무H3.5xR123주10HT-101T
수국(올썸머뷰티)W0.34020HT-204
수국(레몬라이트)30HT-205
삼색조팝10cm100본40HT-315
수호초8~10cm4050HT-303
수크령16060HT-307
노루오줌10cm8070HT-308
은쑥19080HT-310
해국8cm10090HT-312
털수염풀15cm90100HT-313
휴케라(레몬슈퍼미)27cm9110HT-314
휴케라(포에버퍼플)120HT-314-1
휴케라(그린스파이스)12130HT-314-2
마사토(멀칭)왕사1.34m2140HT-502
조경석A500*600*7002개소150HT-701
조경석B400*500*6004160HT-702
조경석C300*400*5002170HT-703
180
5-3. 시설물공사1식A500-3
경관스탠드H75010HS-103T
정원안내판400x300xH1200개소20HS-121
30
5-4. 포장공사1식A500-4
인조화강석블럭포장AT60, 그레이14.2㎡10HP-102T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3.2m20HP-201
녹지경계석(직선)15.130HP-202
정원경계로프Φ5014.340HP-402
50S
6. 깊은숲정원1식A600
6-1. 이설 및 철거공사10A600-1
6-2. 식재공사20A600-2
6-3. 시설물공사30A600-3
6-4. 포장공사40A600-4
소계50*
60S
6-1. 이설 및 철거공사1식A600-1
체력단련시설 이설-9개소10HC-002T
조형물 이설800*800120HC-003
수목이식B254주30HB-001
수목 제거B35540HC-101
잡목 제거H1.0160050HC-102
파고라 철거4000*40001개소60HC-202
등의자 철거1500*50070HC-203
평의자 철거780HC-204
블럭포장 철거T60558.6m290HC-301
탄성포장 철거T15219.7100HC-302
부정형판석포장 철거T808.1110HC-303
경계목 철거Φ10050m120HC-304
포장경계석 철거100*100*1000183.3130HC-305
140
6-2. 식재공사1식A600-2
청단풍H3.5xR89주10HT-102T
H4.5xR20320HT-103
팽나무H5.0xR301230HT-104
남천H1.0x3가지46040HT-201
산철쭉H0.3xW0.321050HT-203
수국(올썸머뷰티)W0.322060HT-204
수국(레몬라이트)70HT-205
삼색조팝10cm본80HT-315
관중15cm4690HT-301
수호초8~10cm280100HT-303
가우라90110HT-304
구절초10cm270120HT-305
비비추8cm220130HT-306
수크령8~10cm100140HT-307
노루오줌10cm330150HT-308
원추리8~10cm100160HT-309
은쑥10cm600170HT-310
노랑꽃창포8~10cm380180HT-311
해국8cm450190HT-312
털수염풀15cm390200HT-313
휴케라(레몬슈퍼미)27cm57210HT-314
휴케라(포에버퍼플)220HT-314-1
휴케라(그린스파이스)76230HT-314-2
쇄석자갈(멀칭)40mm20.95m2240HT-501
조경석A500*600*70010개소250HT-701
조경석B400*500*60011260HT-702
조경석C300*400*5005270HT-703
280
6-3. 시설물공사1식A600-3
파고라10000x4730xH28003개소10HS-105T
조형벤치A550*550*H40020HS-111
조형벤치B1212*675*H45830HS-112
조형벤치C1615*650*H45040HS-113
미스트분수BH600, STS1식50HS-118
정원안내판400x300xH1200개소60HS-121
70
6-4. 포장공사1식A600-4
인조화강석블럭포장BT60, 그레이블랙288.62㎡10HP-103T
인조화강석블럭포장CT60, 오렌지블랙411.4820HP-104
탄성포장T153430HP-105
왕마사포장T5086.240HP-106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68.7m50HP-201
포장경계석(직선)100*100*100027.360HP-302
경계엣지H15083.570HP-401
80S
<폐기물상차>1식A900
폐기물상차95.99㎥10ZD-PM-101F
20S
<도급자관급>1식C100
수국(올썸머뷰티)W0.3646주10MT-204
수국(레몬라이트)20MT-205
삼색조팝10cm494본30MT-315
맥문동8~10cm20040MT-302
수호초74650MT-303
가우라9560MT-304
구절초10cm28470MT-305
비비추8cm107180MT-306
수크령8~10cm94590MT-307
노루오줌10cm1481100MT-308
원추리8~10cm410110MT-309
은쑥10cm2310120MT-310
노랑꽃창포8~10cm788130MT-311
해국8cm662140MT-312
털수염풀15cm504150MT-313
휴케라(레몬슈퍼미)27cm287160MT-314
휴케라(포에버퍼플)170MT-314-1
휴케라(그린스파이스)383180MT-314-2
인조화강석블록AT60, 그레이446㎡190MP-102
인조화강석블록BT60, 그레이블랙453200MP-102-1
인조화강석블록CT60, 오렌지블랙481210MP-102-2
탄성포장재T1585220MP-103
녹지경계석(곡선)150*150*1000516m230MP-201
녹지경계석(직선)99240MP-202
포장경계석(곡선)100*100*100025250MP-301
포장경계석(직선)54260MP-302MA+ =0MA =0
소계270*F.MA=TOT(10,0,260)
부가세 제외280MA=MA(270)/1.1EQ+ =644EQ =644
조달수수료0.54%290.EQ=(TOT(10,0,260))*(0.54/100)+644
300
<관급자관급>1식C200
파고라10000x4730xH28003개소20MS-105
조형벤치A550x550xH40030MS-111
조형벤치B1212x675xH45840MS-112
조형벤치C1615x650xH45050MS-113
조형앉음벽2000x470xH45060MS-114
등의자1500x670xH94070MS-115
안내판550xH1700180MS-118
글자안내판900x900xH200590MS-119
정원안내판400x300xH12006100MS-120EQ+ =EQ =
조달수수료0.54%110F.EQ=(TOT(10,0,100))*(0.54/100)+929
120S

=== 시방서(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hwpx ===

목 차

1.일반시방서

2.특기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총 칙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전기, 설비 표준시방서 예산회계법 및 국가 계약법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기준 용어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 및 “발주처”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를 말한다. 이 조경공사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가좌이음숲 산수정원 조성사업 시공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해구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규정 관련법규 공사계약관계법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표토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해당지역식재적기
중북부 지역경기북부, 강원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제주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재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가로수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지주재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가로수 보호재료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부속재료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수간보호재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참고 기준 관련 규정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잔디식재 시공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잔디붙이기

KS F 2530 석재 KS F 3510 점토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각재류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 이상인 것으로 한다. 재료특기사항 U.H.Wood (Radiate pine) 구조재(라디에타 파인) 학명 : Pinus radiate D. DON 원산지 : 북미캘리포니아가 원산이며 현재 칠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림. 성상 : 수고-30m, 직경-50cm 목질 : 심재는 밝은 갈색 내지 밤색, 변재는 백담황색으로 심변재의 구분이 뚜렷함. 목재등급 :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9 -1호 침엽수 구조용 제재 규격에 의한 1등급 구조재 방부기준 :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10-10호 방부처리목재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의한 CUAZ 방부/H4 기준 이상 목재 방부기준 : 본 공사의 목재 파일은 S1등급 구조재로 충분한 마찰계수와 강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겉피만 제거하고 목재의 변재를 살려야 한다. 또한 항시 지면 아래에 위치하여 고도의 내구성이 요구되므로 아래의 CUAZ 방부/H4 기준 및 동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멀바우 (merbau) 학명 : Homallium spp. 원산지 :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반도에서 뉴기니아섬까지 분포 성상 : 일반적으로 크기는 대목이며, 수고 40 -50m, 흉고직경 1m 내외로 되는 것이 많음. 외수피는 밋밋하고 물결무늬가 있음. 내수피는 염홍색의 섬유질로 구성됨. 목질 : 심재와 변재의 구별이 명료하며 심재는 처음 잘랐을 때에는 황색 또는 주황색을 띈 갈색인데, 외기에 접촉하면 암갈색 또는 적색을 띈 암갈색이 된다. 심재는 정목면을 대패질하면 광택이 나고, 흑색의 줄무늬가 있다. 변재는 회황색 또는 자황색인데 폭은 5-5cm 정도로 넓은 편이다. 내구성이 대단히 높으며 모든 충해에 강하며 방부약재의 주입은 곤란하다. 목재등급 :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07-1호 제재규격에 의한 1등급목재 방부기준 : 무방부 / 천연방부목 시공일반사항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 제재, 깍기, -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등의 여유를 두어 3-5mm정도 크게 제재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전문시방서에 별도로 명기한 경우는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하부구조재를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 정도는 상, 중, 하 구분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하여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가. 파일 두부정리 후 베어러 설치 나. 목재 파일과 베어러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의 304SS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다.벌룬방식과 플랫폼 방식을 확실히 구분하여 시공하고 베어러와 조이스트의 연결부위는 벌룬방식의 경우 들뜨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플랫폼 방식의 경우 부재의 불규칙한 면으로 인한 레벨의 오차를 최소화 한다. 라. 베어러 및 조이스트는 시공 도면에 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베어러와 조이스트의 연결은 벌룬 방식의 경우 Joist Hanger을 사용하여 채결하며 플랫폼방식의 경우는 H 2.5를 각 접점 1개소당 최소 1개 이상을 사용하여 Hanger Nail로 고정한다. 베어러와 조이스트 도면에 표기된 규격의 라디에타파인(U.H.Wood/H4)을 사용한다. 난간 및 상판 설치 난간은 시공도면에 의거 설치한다. 상판과 상판의 줄간격에 신경쓰며 시공한다. 조이스트와 상판의 연결은 스테인레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곡선일 경우 상황에 따라 상판자재를 켜서 시공한다. 기타 뒷 정리 공정 중에 콘크리트 타설 및 목공사 이외의 공사시 타 시방서에 맞는 방법으로 시공하며 필요시 조언을 받는다. 휴게시설물(파고라, 야외테이블, 등의자)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식회사 예건 시설물에 대한 제작 및 납품 등에 적용한다. 제작기준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제작도면 승인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제품의 상세 사항을 명시한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사용단위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자재의 규격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KS 동등이상 재료를 사용한다. 검사 및 시험 본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별도 명시하거나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 또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피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전 공장검사를 필해야 하며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납품 제품의 제작 중 또는 제작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는 검사를 하여 합격 판정 후 납품하며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한다.

실란트(코킹재)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사용하며, 먼지 이물질 방지를 위 Ventilation Tape을 사용한다. EC 패널 시멘트 압축보드 재질로 노출콘크리트 고유의 질감과 분위기를 표현한다. 경량이며 현장에서 재단이 가능함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다. 표면은 친환경도료로 코팅되어 오염방지 및 패널 시공과 동시에 마감이 완료된다. 내화성이 우수하다. 석재 KS F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부정확, 구부러짐, 균열, 얼룩, 썩음, 빠진 조각, 오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마감은 설계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한다. 고밀도목재패널(HPL) 모든 형상이 바르고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며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고온에서 압축하여 만든 소재이며 외부환경과 충격 및 스크래치에 내구성이 강하다 불에 잘 녹지 않으며, 화재 시 연기가 잘 나지 않는다. 자외선에 강하며 변색 없이 고유 색상 유지가 용이하다. 막구조용 재료(HDPE 메쉬원단) 곰팡이 및 오염에 강한 통기성소재(HDPE 메쉬원단)를 사용한다. 통기성 있는 소재로 쉐이드 아래 온도를 낮춰준다. 고품질 HDPE 소재로 직조되어 내구성 및 인장력에 강하다. UV 안정제처리가 되어 있어 장시간 자외선 차단에 의한 원단손상을 방지한다. 메쉬원단을 사용하여 강한 바람에 의한 플립(뒤집힘)현상을 방지한다. ABS ABS는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부타디엔(butadiene), 스틸렌, 충전재(充塡材)로 이루어져 있다. 내구성이 좋고 도색, 도금을 했을 때 발색력이 좋다. 서까래 마감재, 브라켓 등에 적용한다. 일반플라스틱 보다 충격과 열에 강한 합성수지이다. 기타 재료 조립볼트와 보강 재료는 KS 동등 또는 이상 재료로 조립 설치한다.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철선 및 아연도금 철선은 KS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기타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체인, 쇠밧줄은 KS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찌그러짐, 흠 등의 사용상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① 콘크리트 기초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 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② 기초CON`C는 대신 앵커로 고정을 할 때는 케미컬 에폭시를 활용한 케미컬 앵커를 사용한다. 케미컬 앵커 천공 시, 천공부위의 분진 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 앵커와 케미컬 에폭시의 접착력을 최대한으로 한다. 검 사 일반사항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설명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 사용부재의 규격, 부자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세족대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파고라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세족장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세족장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 품명 : 세족장 재료 : 철재 – STEEL PIPE, STEEL PLATE(2중 녹막이도장처리), STAINLESS STEEL PIPE, 등 기타 – 석재, 복합판넬(NT판넬), 고휘도 LED, PC 등 법적 요구사항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내 별도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및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파고라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056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수도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B 8203 태양열 집열기

KS F 2519 석재의 압출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61 외벽용 인조 석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L 2002 강화 유리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산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나트륨(산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ISO 7391-1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의 교체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행요구조건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재료 및 제작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기둥(글루램)으로 사용한다.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철재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 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3.3. 석재 석재는 석종을 결정하기 전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혹두기 등 마감상태를 정확히 결정하여 사용한다. 가공 과정은 절삭→표면처리(연마, Scorching, 부시헤머링 등)→재단→마무리(Finishing) 과정을 거쳐 가공한다. 시험은 비중, 흡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되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시험방법은 KSF2518 및 KSF2519에 의한다. 복합판넬(NT판넬) 패널 전체가 신기술(NT) 인증을 획득한 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재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패널은 KS F 2819에 의거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한다. 사양 및 물성사항(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

물 성ISO 4586
/ KS M 3332 기준
내 용단 위기 준 치
비 중1.4±0.1-1.37
두 꼐6 ~ 10±0.3두께편차mm(이하)8.0
치수안정성가 로MAX 0.52치수변화%(이하)0.2
세 로MAX 0.260.1
내크래치성MIN. 1.75표면 긁힘강도N2.5이상
내끓임성외관 4 이상외관 변화Grade(이상)5
내열성-
내스팀성
내후성외관 4 이상4이상
휨강도-MPa(이상)135
굴곡탄성율ISO-178(2mm/min)GPa(이상)10.7
아이조드충격강도KJ/m2(이상)4.2
인장강도ASTM D 638(2mm/min)N/mm2110이상

※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LED 전구 3.5.1. LED 전구모듈은 고휘도 제품을 사용하며 전압값 3.0V, 전류값 2.0V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일반사항 제품별로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초 1ea당 셋트앙카4ea를 설치한다. 현장의 바닥 마감이 철근콘크리트 매트로 시공이 되어있을 시 콘크리트 매트를 기초콘크리트로 사용하며, 제품의 양중 하중에 맞는 셋트앙카를 기둥 1EA당 4EA 이상으로 시공한다. 기초 콘크리트 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 제출 한다.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이음 및 접합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번호검사항목기준미달사항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비고
번호경결함중결함치명
결함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AcRe비고
1겉모양 및 구조○형태별201
2성
능
정 하중○
휨 강도
함수율
표
면
처
리
금속부도막밀착성○
금속부도막방청성
금속부도막두께
목재부도막밀착성
3치 수
4표 시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수도 설비 설비시설 배관 일반사항 본 장에서 설비 시설 배관공사라 함은 물놀이 시설물의 배관 공사를 말한다. 재료의 기준 1). 파이프 배관용 : STS-304 PIPE 2) 관이음 배관 연결용 관이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접 결합을 원칙으로 하되 펌프 주변 배관,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한 곳은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3) 밸 브 - 밸브의 종류와 사용 1) 게이트 밸브 : 50A이하 - STS 나사식 게이트 밸브 10kg/cm 용 50A이상 - STS 플랜지식 게이트 밸브 10kg/cm 용 2) 체 크 밸 브 : 50A이하 - STS 나사식 체크 밸브 10kg/cm 용 50A이상 - STS 플랜지식 체크 밸브 10kg/cm 용 3) 버터플라이밸브 : 50A이하 - STS 나사식 체크 밸브 10kg/cm 용 50A이상 - STS 플랜지식 체크 밸브 10kg/cm 용

1) 나사 이음 : 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하여 수나사부에 테프론 등의 테이프로 감싸주어 연결 한다. 2) 플랜지접합 : 패킹은 두께 3mm이하로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접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용 접 : 베벨링(BEVELING)하여 축심을 맞추고 간격은 0~2mm 가용접을 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표시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침 목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의한 손상 -많은 이용으로 인한 손상과 외부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많이 손상된다. : 온도와 습도에 의한 손상 -건조 및 방부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해 부패한다. :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불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된다.(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9.1.1.1 보수 및 교체 : 부패되었을 경우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갈라졌을 경우

①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③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한다. ④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일스텐, 바니쉬 등으로 도장 처리 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철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인한 손상 ①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고, 닮아서 손상된다. ② 용접부분의 파열 또는 볼트나 연결부가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한다. : 온도, 습도 등에 의한 부식 ①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화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긴다. ②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하다. 보수 및 교체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절단 후 새로운 재료로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③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삼가 한다. ④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 부식에 의한 손상 ①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②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0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신발보관함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신발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신발장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신발장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 품명 : 신발장 재료 : 목재 – 하드우드 철재 – STEEL PIPE, STEEL PLATE(2중 녹막이도장처리) 법적 요구사항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내 별도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및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신발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056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수도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B 8203 태양열 집열기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압연 형각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L 2002 강화 유리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산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나트륨(산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ISO 7391-1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의 교체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행요구조건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재료 및 제작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으로 사용한다.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철재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 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일반사항 제품별로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번호검사항목기준미달사항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비고
번호경결함중결함치명
결함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AcRe비고
1겉모양 및 구조○형태별201
2성
능
정 하중○
휨 강도
함수율
표
면
처
리
금속부도막밀착성○
금속부도막방청성
금속부도막두께
목재부도막밀착성
3치 수
4표 시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표시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침 목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의한 손상 -많은 이용으로 인한 손상과 외부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많이 손상된다. : 온도와 습도에 의한 손상 -건조 및 방부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해 부패한다. :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불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된다.(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보수 및 교체 : 부패되었을 경우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갈라졌을 경우

①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③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한다. ④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일스텐, 바니쉬 등으로 도장 처리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철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인한 손상 ①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고, 닮아서 손상된다. ② 용접부분의 파열 또는 볼트나 연결부가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한다. : 온도, 습도 등에 의한 부식 ①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화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긴다. ②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하다. 보수 및 교체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절단 후 새로운 재료로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②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③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삼가한다. ④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 부식에 의한 손상 ①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②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0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바테이블세트 일반사항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공사시행방법(공정표)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사무소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총칙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 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않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신기술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실용신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에 대하여 수급자 책임하에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벤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벤치에 대한 재료 및 제작,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벤치는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지붕공사는 외부의 충격과 자외선, 돌풍,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하고 고정 프레임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한다.

현장 운반 시 긁힘 등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재 료 일반사항 벤치의 재질은 스틸 플레이트, NT 판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벤치의 현장설치 및 완제품 공급업체는 제품의 양호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완제품 제작 전 사용 자재 등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한다. 재료사양 규격 ① 모든 강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치수허용오차는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① 시공 전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의한 국가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재료 ①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작사양 규격 도면 규격에 따른다. 절단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색상 벤치의 색상은 도면 규격에 따르되,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조/형상

① 벤치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② 벤치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불순한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운반 및 검사 제작된 벤치의 운반 시는 에어 캡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등 도장 및 파손에 주의하며 접촉 등에 의한 표면의 손괴가 없도록 한다. 모든 자재는 품질 및 규격 등을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받은 뒤에 반입하여 시공한다. NT판넬 적용범위 NT 판넬 공사의 세부사앟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부속된 공사를 포함한다. ① 금속 프레임 작업 ② NT 판넬 설치작업 ➂ 외벽 등 마감작업 재료 성분 : 밀도 1.45kg/m2의 고밀도 압축 판넬은 얇은 펄프 섬유질을[KRAFT] 적층하고 오분자 수지를 고온 고압에서 함침시켜 경화시킨 판넬임. 표면 : 표면은 어떠한 외부 환경에서도 안정된 색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두께 : 5T,6T,8T [규격, 용도에 따라 지정됨] 원판크기 : 1,300 * 2,800 / 1,300 * 4,100 / 1,850 * 2,800 선택 표면색상 - 우드계열 / 메탈릭 계열 / 원색 / 파스텔톤 계열 / 원색계열의 색상, 자외선에 의한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시공 현장조건확인 : 작업 계시 시점은 계약상대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 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상황 판단은 계약 상대자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작업 개시 시점은 계약 상대자가 작업 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시점에 행한다. 시공

① 조립 일반사항 - 모든 부자재는 허용공사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 방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경험 및 시공 DETAIL 및 권고에 따라야 한다. - 판넬 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립은 원칙적으로 SCREW 작업, BOLT 긴결 작업 등으로 한다. ② 설치 시공 일반사항 - 설치전 명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 면에 명시된 재료로서 시공함은 물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평 및 수직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부착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FASTENER, ANCHOR, BRACKET 설치는 수평,수직을 잘 맞춘 상태에서 NT 판넬을 설치하고 BOLT & NUT를 조인 후 NUT가 풀리지 않도록 잘 처리한다. - 연결 JOINT 신축 줄눈은 5mm 이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판넬 상,하의 줄눈 간격은 반드시 6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관리 반입

① 제품은 계획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➁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➂ 기타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안전관리 ①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➁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➂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기타 이외의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품질관리 재료,제품,설치검사 ① 재료 검사는 제출하여 승인된 지정색 샘플 NT 판넬에 따라 관련성을 검사한다. ➁ 제료 검사는 승인된 시공 도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➂ 제품 검사는 개소 별 또는 부위에 따라 현장 반입 후 행한다. ④ 수평, 줄는 등 판넬 설치에 따른 관련 검사 일체를 실시한다. ⑤ 기타 감독원이 중요하다고 판정된 부위 검사를 행한다. 자재관리 NT 판넬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부터 반드시 격리한다. 우천시 원판을 반드시 실내에 보관하여 지면의 습기로부터 격리보관 하여야 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과 습기로부터 격리 보호한다. 도장 도장일반 적용범위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정표 용어의 정의 도장 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건조시간 건조 시간은 온도 약20℃, 습도 약75%일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 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도장 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10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도장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라.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 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프라이머 ⇒ 가사시간 : 10시간, 재 도장간격 : 6시간 이상 (20 ℃ 기준) 기 타 품질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장비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사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조형벤치 일반사항 관련 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서를 포함하여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적용 범위 - 내·외부 UHPC 가구에 적용한다. 적용 기준 - 성형 몰드에서 주형 생산된 공장도 완제품을 사용한다. 성능 사항 - 압축강도(Compressive Strength) : 120MPa 이상 - 휨강도(Flexural Strength) : 20MPa 이상 - 흡수율 (Water Avsorption Rate) : 4.6% 이하 *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의 경우 국내 기준이 없어 ASTM(미국재료시험협회)의 빌딩 파사드 UHPC 기준 C1856을 참고하였으며, ASTM 기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설계 기준으로 함. - 침투성 무기질 표면처리로 인해 오염, 변색, 강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 날씨, 화학물질, 자외선, 열에 뛰어난 색안정성을 가진다. -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 성능으로 계절과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준공제출물

- 하자보증서 생산, 시공 품질 보증 자격 요건 (필수) - 생산자의 자격 규정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공장 등록증 ③ 강도 시험성적서 ④ 콘크리트 제품 직접 생산 증명서 보유 (세부 제품 번호: 6012100201조형물 – 석재 이외 제품(콘크리트, 목재 등)에 한함) (공장 등록증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콘크리트 조형물 : 23329) ⑤ UHPC 관련 특허 보유 ⑥ UHPC 제품 납품 실적 보유 - 납품하는 자재의 품질이 시방서 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 성적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1년 이내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시공자의 자격 규정 : 패널공사업, 석재공사업 등의 전문 면허 및 일반 건설 면허 보유업체 중 시공 시방서 대로 교육을 필한 업체 또는 시공 경력이 있는 업체 (증명서 제출) - 견본 : 시공 전 제출한 샘플에 의한 마감재의 색상과 질감, 줄눈 방법을 결정한다. - 공사 전 협의 : 시공 시방서 협의 및 시행자 요구사항 , 현장세부 작업 지침 등을 협의 후 시공에 임한다. 운송, 보관 및 취급 - 제품 포장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포장이 되어 수량과 규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품 수송 : 제품 일괄 수송 체계를 확립하고 눈, 비에 주의하여 젖지 않도록 수송하여야 한다. - 제품 취급, 하역 : 상자 및 우드 팔레트(wood pallet)에 담겨져 있으므로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재 운반 시에는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을 금한다. - 현장 반입 : 자재 반입 계획서에 의하여 반입되어야 하며 현장 책임자와 사전에 자재 적재 부지 및 창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장과 보호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 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 작업 조건 -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 각종 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 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자재 적치 장소 및 진입로를 확인해야 한다.

- 날씨에 따른 작업조건 : 모든 작업은 우천이나 눈이 올 경우, 안전 관리상 작업을 유보한다. 하자 보증 품질 보증 요청에 따라 하자 보증 증권을 제출한다. 제품 UHPC 가구 - 공장에서 제작된 완제품으로 성형 몰드에서 주형 생산되어 일부 현장에서 기계 가공, 절단 시공 - 규격 : 발주처 및 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 가능 - 압축강도 : 120MPa 이상 제품 구성 - 조합 : 골재, 시멘트, 혼화제, 무기안료, 물, 콘크리트 보강 섬유 제품 사양 - 제품 치수 : ± 1~3mm - 평활도 : 1.5㎜ 이하/ 900㎜당 부자재 - 콘크리트와 타 재료와의 결속품은 볼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석재 본드로 부착한다. - 볼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작 시점에서 매립하여 제작한다. - 이음매의 경우 실리콘 마감을 기본으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 자재 현장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방서 UHPC 가구 시공 - 현장 여건 파악 :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 바탕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 수평 줄 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 조건 확인 -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 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 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 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옥외계단 및 비탈길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르되 공사 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 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 제품을 놓을 바탕 면이 평탄하지 않을 경우, UHPC 가구 바닥에 석재용 심패드 또는 플레이트 조각을 사용해 평을 맞춘다. - 시공 기준

① 제품의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 도면과 시공 상세 도면에 따른다. ② 연결 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 자리는 설치 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③ 의자 기초 설치 시 포장 면의 단면 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관 및 주의사항 제품의 보관 -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유지 관리 제품 사용 중에 의자 부분에 모래, 흙,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제품 표면은 중성 세제 등을 이용하여 닦아준다. 마모성 용품으로 표면 문지름을 자제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준다.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사포로 연마한 후, 발수제를 스펀지로 도포한다. 발수제는 20도 기준 12시간 건조시간이 필요하며, 표면이 손에 묻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후 2~3회 덧바른다. 미스트분수 일반사항 공사 개요 공 사 명: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사업 내 미스트분수 설치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증발 냉방장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계약자(시공자)인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각종 H/W, S/W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관수, 쿨링, 시각적 홍보효과 등을 위한 미세안개분무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공사내용 STS SEAMLESS PIPE 배관 및 고압노즐 설치 미스트전용펌프 및 제어반설치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본 시방서는 본 건축물의 실외냉방용 증발냉방장치의 특수 설비와 기계 설비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 발행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적용 및 우선 본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전기 부분)에 따른다. 우선 순위는 시방 또는 특별시방이 최우선이며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을 이행, 시공하기 불가능 할 경우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 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시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 차이가 발생 시는 이유 없이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경미한 변경과 아래사항의 경우는 고려한다.) 현장 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반 법규 및 관계 법규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될 경우 건축 공사 및 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 변경 시에는 사유, 변경 전후 도면, 물량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의 원칙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사용조건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한다. 설치 장소 :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내 사용 온도 : +5℃ 이상 사용 계절 : 3월말 ~ 11월 말 가동 목적 : 관수, 미세먼지, 대기 오염 물질 감소, 온도 하강 사용 시간대 : 오전 10시 ~ 오후6시 정도 제작기준 증발 냉방장치 관련 전문 업체는 인지도가 높은 업체 중에서 사양서(시방서 포함)에 표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본 계약자(시공자)는 사양서의 기준에 충분히 만족하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사유가 없는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사양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배관 및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특기사항이 없거나 의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납품자격 본 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하여 품질의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는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설치하는 시스템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연결 등이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납품, 설치해야 한다. 운반, 납품 및 설치 시운전 조건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 검사를 거친 후 현장에서 조립, 설치 후 시운전하여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 및 각종 테스트 후 현장 관리인에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작사양서 적용범위 : 이 규격은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내 미스트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특기사항 : 고압의 배관으로 미스트 분사를 하는 제품으로 누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트 단위의 노즐 배관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치장소 : 인천 서해구 정원도시 내 설치방식 : 노출/고정형 장비 내역서

품 목규 격수 량단 위비 고
미스트 전용펌프21.6L2대일체형 VFD PUMP
미스트 볼라드H60032개소지정 간격 설치

장비 규격서 고압펌프(미스트전용) ◉ 운전압력: 사용압력 70bar(Max100bar)/ 1,000psi ◉ 용량: 21.5LPM ◉ 운전전원: 380V, 삼상 4선식 ◉ 소비전력: 5.0kW (여유율포함) ◉ 주요기능 및 특성 ▸오버로드, 과열 방지 및 알람 ▸전자 압력 센서 및 압력 게이지 ▸3축 고압피스톤 펌프 ▸특수 유량 제어 밸브(Patented) ▸Made in Italy 제어시스템 ◉ 인버터: T9400-5R5G/5.5kW ◉ ON/OFF TIMER ◉ MIST 연출시간 컨트롤러 (버튼식) ◉ 온도/습도 감지 센서 및 컨트롤러 (버튼식) ◉ 정수필터-STS BODY+ HEAD ◉ 규격: 450*800*H850 ◉ 재질: STS 304 ◉ 도장: 기와진회색 분체도장 ◉ 주요 기능 및 특성 ▸펌프, 제어함, 필터함 일체형 미스트 노즐 ◉ 운전압력: 70bar(Max100bar)/1,000psi ◉ 분사입자: 10~20 micron@1,000psi ◉ 용량: 35~45cc/min@1,000psi ◉ 토출구 구경: 0.15mm ◉ 안티 드립 체크밸브(저압에서 물 흐름 및 누수 방지) ◉ SUS 303 BODY, CERAMIC-HEAD NOZZLE, Filter ◉ Filter(Option): 50 micron Polypropylene Filter ◉ 부식방지도금 ◉ 분무입경 및 입경분포 ▸작동조건별 분무 각(°) ▸작동조건별 분무 유량(g/min) ▸작동조건별 분무입경(SMD,µm) ▸분무입경별 체적누적 분포도 및 테이블

분무축 거리(mm)분무 압력(bar)분무 각(°)
5007015
분무축 거리(mm)분무 압력(bar)분무 유량(g/mim)
5007024.5
분무축 거리(mm)분무 압력(bar)분무 입경(SMD,µm)
5007026.79
Dv(10)
(µm)
Dv(50)
(µm)
Dv(90)
(µm)
16.4334.0559.72

배관시스템 ◉ OD 9.53mm ◉ STS 316 SEAMLESS PIPE ◉ EXCELLENT CHEMICAL DURABILITY ◉ 주요 기능 및 특성 ▸피팅연결 Tap가공 연결고압튜브 ◉ 3중구조 고압배관: OD 12.37mm ◉ WORKING PRESSURE : 20 MPA ◉ IMPACT PRESSURE : 25 MPA ◉ DESTRUCTION PRESSURE : 72 MPA ◉ WORKING TEMPERATURE RANGE : -40 TO +100℃ ◉ MATERIAL: PE CORE, POLYURETHANE COVER ◉ EXCELLENT CHEMICAL DURABILITY 기 타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처의 적용 목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재산권의 문제가 없는 제조업체로부터 일괄납품, 설치해야한다 분사 노즐 및 노즐 배관, 펌프 외부 케이스는 견고히 진동 및 소음에 주의하여 설치할 것. 이상확인 및 조치방법

구분이 상 현 상조 치 방 법
1.안개분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전원 연결 상태 확인
·물의 공급이 충분한지
·물 공급라인 확인
2.안개분무펌프의 작동압력이 낮을 경우·호스의 연결부분이나 노즐,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지 점검한 후 물이 새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교체
·압력 조절장치가 파손된 경우 조절장치 교체
·배관 내 공기가 차 있을 경우 배관 끝단의 밸브를 열고 펌프를 가동하여 물을 채운 후 가동
3.NOZZLE에서 물이 샐 경우·NOZZLE을 분리한 후 세척하여 재 결합
·NOZZLE의 스프링이나 링이 파손되었는지 확인
·Solenoid valve가 비분사시간 시작 시 제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
·펌프의 압력계가 정상 범위인지 확인(50~75bar)
4.작동 중 불규칙하게 펌프가 꺼질 경우·모터가 과부화된 경우 전압을 점검해보고, 코드의 연결부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회로 보호장치가 작동한 경우 펌프의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 후 재가동
5.안개분무 펌프 작동 시 불규칙한 소음이 들릴 경우·물의 공급이 충분한지 물 공급라인 확인
·내부 부품이 손상된 경우 부품 교체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며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급 압출 형재 3)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5)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필요조건 재료

NO물품식별번호규격
(모델)명
규격치수(mm)용도주재료공급자
NO물품식별번호규격
(모델)명
규격치수(mm)부품명/재료명규격(재질)단위수량주재료공급자
1125250043DK-PK71900×900×200강판SECC개1

비고) 1.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재료의 형태 및 치수는 각 업체별 설계사항에 따른다. 3. 재료는 업체 제품에 맞게 작성하며,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재료일반 1) 알루미늄 : KS D 6759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강판 : KS D 3528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강판 : KS D 3698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4) PC 시트지 : 조명용 PC 시트지를 사용한다. 5) 조명장치 : KS 인증 업체의 문자간판용 LED모듈을 사용한다. 6) 안정기 : 방수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형태

순번물품식별번호규격명제품사진
125250043간판, 도시와풍경, DK-PK71, 900×900×200mm, 채널문자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스틸, PC 시트지 등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한다. 2) 구매한 원자재를 제품 모델 및 규격에 맞도록 절단, 절곡 등 가공한다. 3) 가공된 자재를 용접하고 부품 및 부분품 등을 조립한다. 4) 용접부위를 연마처리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연마 가공한다. 5) 도장 및 완제품 검사를 수행한다. < 제조공정표 >

순번제조공정공정설명비고
1자재입고원자재 입고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자재가공원자재 구입 후 절단 및 절곡
3용접 및 조립가공된 원자재를 제품의 규격에 맞도록 용접 및 조립
4연마 및 모서리 가공용접부위 연마처리 및 모서리 가공
5도장도장
6검사완제품 검사

기능 및 성능 기능 알아보기 쉽고 디자인 및 색상, 서체에 전문성을 더하여 도심 환경과 잘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킨다.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감 및 외관 1) 모델 및 규격에 적합하고 휨이나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절단면은 깨끗하고 정교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3) 표면은 내산성, 내습성, 내후성이 좋은 외부용 폴리에스터 계열 도료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도료를 사용하여 분체도장 또는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기타 사항 간판 제작에 관한 세부규격 및 내용 디자인 등은 수요처에서 제시하는 시안에 따라야 하며 수요처 요구사항에 의거 수정 가능하다. 검사 및 시험 검사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관능검사 및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결과가 3(필요조건) 및 5(포장 및 표시)에 적합하고 4.2항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시험방법 재질 시험방법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아연
부착량
g/m²KS D 3528 유형별 품질 기준KS D 3528-
기계적성질항복강도N/㎟미적용인장강도는 주문자 요구가 있는 경우 적용
인장강도270 이상
연신율%37 이상두께 1.0 mm 이상
화학
성분
C0.15 이하-
Mn0.60 이하
P0.050 이하
S
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비고
기계적성질항복강도N/㎟205 이상KS D 3698
인장강도520 이상
연신율%40 이상
경도(HV)200 이하
화학성분C0.08 이하
Si1.0 이하
Mn2.0 이하
P0.045 이하
S0.03 이하
Ni8.0~10.5
Cr18~20

포장 및 표시 포장 현장 설치 시까지 우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현장 이동시에도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표시 제품 또는 포장재의 적당한 위치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 기간 내에 사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 무상교체하거나 신속히 수리한다. 용도 및 제원 용도 건물과 시설물 등에 설치하여 주, 야간 광고효과를 발휘하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발주제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휴게시설물(파라솔테이블)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조경시설물 중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기준,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격 품명 :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 재료 : 목재 – 자작나무 합판, 하드우드, 미송 방부목 등, 철재 – STEEL PIPE, STEEL PLATE(2중 녹막이도장처리) 등, 기타 – 석재, 복합판넬(NT판넬) 등 법적 요구사항 제작 및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내 별도의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및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 및 보관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옥외용 벤치 및 야외테이블 세트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056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수도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출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61 외벽용 인조 석재 KS F 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028 야외시설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L 2002 강화 유리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산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나트륨(산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고압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도료 KS M ISO 7391-1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M ISO 7391-2 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출재료 –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KS T 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요구조건 설계요구조건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의 교체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행요구조건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재료 및 제작 3.1. 목재 목재의 수종은 하드우드 가공품과, 자작나무합판, 미송으로 사용한다. 하드우드는 무절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은 마사면 이어야 한다. 하드우드는 EN350-2 표준규격 기준사항의 1,2등급 이상의 목재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70N/㎟ 이상으로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을 기준으로 한다.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 이상, 증 기건조 20일(표준함수율 18%이내), 대패가공 한다. 표준함수율의 기준은 KS F 2199에 따른다. KS F 3025의 방부 목재로서 평균 함수율 22% 이하의 목재를 사용하며, KS F 3028의 사용환경 범주 H2 이상이어야 한다. 철재 철재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해로운 흠, 심한 녹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치수는 한국공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산화, 부식의 방지를 위한 녹막이 칠은 고르게 빠진 곳 없이 소요횟수 이상 칠한다.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부품을제작하고, 기타 부품에 대한 재료 적용은 각 부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철재의 모든 용접 부위는 보다 충격에 강한 줄 용접을 하고, 모든 제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마감 처리한다. 관련규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566, KS D 3568KS D 3698,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석재 석재는 석종을 결정하기 전 강도가 강하고 흡수율이 낮은 석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 물갈기, 버너마감, 잔다듬, 혹두기 등 마감상태를 정확히 결정하여 사용한다. 가공 과정은 절삭→표면처리(연마, Scorching, 부시헤머링 등)→재단→마무리(Finishing) 과정을 거쳐 가공한다. 복합판넬(NT판넬) 패널 전체가 신기술(NT) 인증을 획득한 멜라민 페놀 고압 적층 패널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재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패널은 KS F 2819에 의거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한다.

물 성ISO 4586
/ KS M 3332 기준
내 용단 위기 준 치
비 중1.4±0.1-1.37
두 꼐6 ~ 10±0.3두께편차mm(이하)8.0
치수안정성가 로MAX 0.52치수변화%(이하)0.2
세 로MAX 0.260.1
내크래치성MIN. 1.75표면 긁힘강도N2.5이상
내끓임성외관 4 이상외관 변화Grade(이상)5
내열성-
내스팀성
내후성외관 4 이상4이상
휨강도-MPa(이상)135
굴곡탄성율ISO-178(2mm/min)GPa(이상)10.7
아이조드충격강도KJ/m2(이상)4.2
인장강도ASTM D 638(2mm/min)N/mm2110이상

※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제조, 가공, 외관 및 설치 일반사항 제품별로 세부내용은 첨부도면에 표기한다. 도면을 참고하여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각 제품은 제조 공장에서 완전 가공 및 제조하여 납품장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가공은 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주재와 부재가 만나는 부분은 틈이 보이지 않게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 되어야 한다. 사람이 직접 닿는 부위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기가 없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은 광택 및 색상이 일정하여야하며 균열이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장 설치 시 기울기(수직, 수평)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며, 안내서에 따라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볼트, 너트의 돌출 부위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하여 돌출부위가 보이지 않게 한다. 기초 설치공사는 터파기 후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기초 1ea당 셋트앙카2ea이상을 설치한다. 현장의 바닥 마감이 철근콘크리트 매트로 시공이 되어있을 시 콘크리트 매트를 기초콘크리트로 사용하며, 제품의 양중 하중에 맞는 셋트앙카를 시공한다. 기초 콘크리트 위 셋트앙카에 의해 시설물의 기둥과 기초 부위를 고정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 부위가 양생될 때까지는 시설물의 이용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은 공사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전체 전경은 촬영하여 각 2매씩 준공 시 제출 한다. 제품의 불량은 공급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책임 하에 재시공 한다. 이음 및 접합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는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번호검사항목기준미달사항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판정기준비고
번호경결함중결함치명
결함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n)
AcRe비고
1겉모양 및 구조○형태별201
2성
능
정 하중○
휨 강도
함수율
표
면
처
리
금속부도막밀착성○
금속부도막방청성
금속부도막두께
목재부도막밀착성
3치 수
4표 시

사용부재의 두께, 길이, 볼트구멍 등 완성품의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규격, 부재간 연결방법, 용접면 및 용접상태, 접속부의 마감 상태, 접속부분의 상태 등 완성품의 구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완성품의 표면상태 및 외형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포장 및 표시 포장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상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포장 하여야 한다. 표시 매 제품에는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공용물품표지를 선명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제품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침 목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의한 손상 -많은 이용으로 인한 손상과 외부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 등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많이 손상된다. : 온도와 습도에 의한 손상 -건조 및 방부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해 부패한다. :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불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된다.(균은 20~30℃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보수 및 교체 : 부패되었을 경우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갈라졌을 경우

①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②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③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한다. ④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일스텐, 바니쉬 등으로 도장 처리 한다. : 교체주기 - 교환주기를 2년으로 한다. 단, 인위적 충격을 제외한 파손으로 한다. 철재 손상의 종류 및 원인 : 인위적인 힘에 인한 손상 ①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고, 닮아서 손상된다. ② 용접부분의 파열 또는 볼트나 연결부가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한다. : 온도, 습도 등에 의한 부식 ①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화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긴다. ②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하다. 보수 및 교체 :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①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절단 후 새로운 재료로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준공 검사 표층 포장의 외관은 전수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포장면 두께는 약 3지점에서 측정·검사하며, 설계 두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NOTE> 표면층 및 보조층의 두께는 현장 조건 및 설계자 의도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표면층 및 보조층 포설은 현지 사정에 따라 혼합 포설 또는 구간별 포설 가능 부직포는 쇄석 골재 규격 및 현장 조건에 따라 규격 변경 또는 미설치 가능 원지반 배수가 불량한 경우, 원활한 투·배수를 위해 기초층 하부에 유공관 설치 권장 블록포장(퍼즐블럭)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요약 이 절은 포장공사중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퍼즐스톤)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 내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보차도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관련 시방절 골재공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록킹블록 KS F 2312 흙다짐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록, 제출량 기준: 색상별, 규격별로 3매 이내 제출 품질시험 관리 반입자재 선정을 위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등 품질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선정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선정시험의뢰하여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사진행 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공사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블록포장 시공 - 시험시공량: [20]m2 - 횟수: 100m2이상 면적, 5,000m2 마다 1회 운반, 보관, 취급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쿠션층 골재 및 줄눈채움용 골재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할 골재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공환경 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재 블록 규격 및 종류 구분 <표 1>

용도제품명기능규격색상비고
보차도 블록퍼즐스톤투수
보통
DN16 60t
DN01 80t
블랙화이트
그레이
블랙
투수DR16 60t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블록의 제조 등은 [KS F 441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유색블록 제조시 착색용 원료는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성능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항목보통 블록투수성 블록규격
휨강도 MPa(=N/mm2)5.0 이상보도용4.0 이상KS F 4419
(2022년 7월 18일 개정)
차도용5.0 이상
흡수율(%)개개 10 이하,
평균 7이하
해당없음
투수계수(mm/sec)해당없음0.1 이상
블록 측면 돌기(mm)2~3
유색층 두께(mm)6 이상
블록 두께(mm)보도용60 ±3
차도용80 ±3
미끄럼 저항시험(BPN)평지습윤시 40 이상
경사지습윤시 50 이상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겉모양, 치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10개, 10,000 ~ 100,000는 2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10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겉모양과 치수를 측정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 10,000 ~ 100,000는 10개(보통블록) / 40개(투수성블록), 100,000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기층, 보조기층용 쇄석재료 쇄석의 입도표준은 도면 및 “포장공사 골재공”에 따른다. 투수블록 시공 시에는 기층골재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하며, 2.5mm이하의 골재가 20% 이하, 보조기층골재는 19mm 이하가 5%이하이고 최대 골재가 75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할한 투수 및 저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받침안정층용 골재 및 줄눈채움재 틈새형성투수블록(틈새투수블록), 줄눈확대블록(잔디블록) 코블스톤, 올드미션 제품 및 잔디블록(블록 간 형성되는 확대 줄눈에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최소 골재 1.0mm 이상 , 최대골재 10mm이하 이고, 2.0mm~6.3mm가 60%이상의 깬골재 사용을 권장한다. 줄눈확대블록에는 줄눈채움재를 시공하지 않는다. 줄눈재는 (2)의 입도 이외에 특수 제작된 형태인 타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및 교통하중에 의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요구되는 투수성능 및 블록간의 하중전달 성능은 기존 재료와 동일해야 한다. 자체투수블록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표 3>를 따른다. <표 3>

명칭입도기준
줄눈재∘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 통과량 : 10% 이하
받침안정층∘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 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절단 블록을 이용하여 단부 및 경계부 마감처리 시 절단 길이가 1/2이상 되어야하며, 서로 만나는 블록과 둘 중에 한군데는 반드시 돌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맨홀 등 지장물 주변 시공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퍼즐스톤은 일반블록과 달리 총 3개면에 줄눈 돌기가 설계되어 블록 시공 시 일정한 방향으로 줄눈 돌기를 맞추어 시공해야한다. 퍼즐스톤은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줄눈이 일렬(세로)로 정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퍼즐스톤은 평평하지 못한 노반에 시공시 블록 파손위험이 있어 충분히 노반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후 컴팩터 진동을 가할 때는, 보행자 진행방향이 아닌 진행방향의 수직방향(줄눈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즈가 큰 블록인 경우 줄눈선을 컴팩터 중앙에 맞추어 컴팩터가 한번에 두 개의 블록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블록 파손 방지) 한다. 시공 후 표면손상(긁힘)이 가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음새 사이의 모래는 잘 건조된 미세모래(백색규사, 최대크기 2.5mm이하)를 사용한다. 블록 설치 후 줄눈재 채움 작업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블록 상단을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고 최소한 익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블록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재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이때 진동 다짐기는 블록의 파손 및 줄눈채움재의 세립화 방지를 위해 하부 재질이 고무재질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다짐 실시 전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재를 제거 후 실시하여 줄눈 채움재의 세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위 (1), (2)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도록) 반복 작업 실시한다.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줄눈재 채움 완료 후 제대로 충진 되었는지 점검 절차(송곳 등으로 찔러 삽입되지 않아야함)를 이행한다. 줄눈 채움모래는 블록 60T기준 5kg/1m2, 80T기준 7kg/1m2 사용한다.

시공허용오차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블록 고저차 (가)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나) 측정빈도 : 50㎡ 마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블록포장의 유지란,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손질 또는 가벼운 정도의 수리로 기설치된 블록포장의 기능을 특별히 높이지 않는 범위의 수리를 말한다. 줄눈채움재 줄눈 채움재가 부족하면 인접한 블록 상호간의 맞물림 효과가 불충분하게 되어 블록포장의 기 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블록포장의 순회나 점검을 하여 줄눈 채움재의 부족 장소의 발견과 그 재충진(2cm이상 유실시)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 노면의 청소는 포장의 안전성이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블록포장 적용 장소의 모든 조건에 따라 청소의 빈도나 방법을 결정한다. 청소는 쓰레기의 수거와 세정이 일반적이다. 필요시에는 샌드블래스트나 고압수에 의해 블록 표면에 부착된 오염의 제거나 미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3.7 보수 블록포장의 보수는 블록포장의 성능이 저하되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실시하 고 건설 시의 상태 정도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는 교통량이나 노상 지지력 등 적용 장소의 설계 조건을 파악한 후 그 파손상황에 따라 발생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표 4> 블록포장 보수의 예

파손의 종류와 원인보수 방법
바퀴 자국받침안정층의 품질불량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마모마모된 블록의 교환
노상·(보조)기층 침하바퀴 자국 부분의 노상이나 (보조)기층 보수
블록 파손모서리 깨짐, 균열, 표층박리파손된 블록의 교환
평탄성
저하
단차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파손 상황에 따른 노상이나 (보조)기층보수
노상,기층의 동결에 따른 융기는 노상치환
국부침하·함몰
블록층 융기
블록 이동줄눈 확장줄눈채움재 재충진 또는 블록 재설치
줄눈 라인의 이동과 열림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및
블록 재설치
소음 발생(덜컹거림 현상)

블럭포장(데카스톤)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요약 이 절은 포장공사중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데카스톤)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 내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보차도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 포장 재료 및 공사 관련 시방절 골재공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록킹블록 KS F 2312 흙다짐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블록, 제출량 기준: 색상별, 규격별로 3매 이내 제출 품질시험 관리 반입자재 선정을 위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등 품질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선정을 위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선정시험의뢰하여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공사진행 중에는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반입자재에 대한 관리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시험 성과표 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공사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블록포장 시공 - 시험시공량: [20]m2 - 횟수: 100m2이상 면적, 5,000m2 마다 1회 운반, 보관, 취급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받침안정층 골재 및 줄눈채움용 골재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할 골재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공환경 요구사항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작업의 연속성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재 블록 규격 및 종류 구분 <표 1>

용도제품명기능규격색상비고
보차도 블록데카스톤투수
보통
D1 60t
D1 80t
D2 80t
그레이블랙
오렌지블랙
브라운베이지

모듈 디자인 제품의 규격 및 성능, 블록의 제조 등은 [KS F 4419]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 이어야 한다. 색상 및 표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겉모양이 균일하고 흠집 및 뒤틀림(휨현상)이 없어야 한다.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유색블록 제조시 착색용 원료는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성능 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험항목보통 블록투수성 블록규격
휨강도 MPa(=N/mm2)5.0 이상보도용4.0 이상KS F 4419
(2022년 7월 18일 개정)
차도용5.0 이상
흡수율(%)개개 10 이하,
평균 7이하
해당없음
투수계수(mm/sec)해당없음0.1 이상
블록 측면 돌기(mm)2~3
유색층 두께(mm)6 이상
블록 두께(mm)보도용60 ±3
차도용80 ±3
미끄럼 저항시험(BPN)평지습윤시 40 이상
경사지습윤시 50 이상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6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겉모양, 치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10개, 10,000 ~ 100,000는 20개, 100,000개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10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겉모양과 치수를 측정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휨 강도, 흡수율, 투수성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 10,000 ~ 100,000는 10개(보통블록) / 40개(투수성블록), 100,000 초과 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보통블록) / 20개(투수성블록)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기층, 보조기층용 쇄석재료 쇄석의 입도표준은 도면 및 “포장공사 골재공”에 따른다. 투수블록 시공 시에는 기층골재는 40mm를 넘지 말아야 하며, 2.5mm이하의 골재가 20% 이하, 보조기층골재는 19mm 이하가 5%이하이고 최대 골재가 75m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활한 투수 및 저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받침안정층용 골재 및 줄눈채움재 틈새형성투수블록(틈새투수블록), 줄눈확대블록(잔디블록) 코블스톤, 올드미션 제품 및 잔디블록(블록 간 형성되는 확대 줄눈에 잔디를 식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최소 골재 1.0mm 이상 , 최대골재 10mm이하 이고, 2.0mm~6.3mm가 60%이상의 깬골재 사용을 권장한다. 줄눈확대블록에는 줄눈채움재를 시공하지 않는다. 줄눈재는 (2)의 입도 이외에 특수 제작된 형태인 타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및 교통하중에 의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요구되는 투수성능 및 블록간의 하중전달 성능은 기존 재료와 동일해야 한다. 자체투수블록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표 3>를 따른다. <표 3>

명칭입도기준
줄눈재∘최대입경 : 2.5㎜ 이하
∘0.08㎜체 통과량 : 10% 이하
받침안정층∘최대입경 : 5.0㎜ 이하
∘0.08㎜체 통과량 : 5% 이하
∘조립률(FM) : 1.5∼5.5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절단 블록의 크기는 절단전 크기의 1/2이상이어야 한다. 절단 블록을 이용하여 단부 및 경계부 마감처리 시 절단 길이가 1/2이상 되어야하며, 서로 만나는 블록과 둘 중에 한군데는 반드시 돌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맨홀 등 지장물 주변 시공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재료분리석과 인접한 블록 및 포장면의 내부에 위치하는 맨홀 등의 지장물 주변 시공시에는 블록 크기의 2/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데카스톤 블록의 각각의 사이즈와 컬러블렌딩이 돋보이므로 시공 시 일정하게 배치하기보다 불규칙한 사이즈 색상 조합하는 시공법이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데카스톤은 일반블록과 달리 총 3개면에 줄눈 돌기가 설계되어 블록 시공 시 일정한 방향으로 줄눈 돌기를 맞추어 시공해야한다. 데카스톤은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줄눈이 일렬(세로)로 정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데카스톤은 평평하지 못한 노반에 시공시 블록 파손위험이 있어 충분히 노반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후 컴팩터 진동을 가할 때는, 보행자 진행방향이 아닌 진행방향의 수직방향(줄눈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사이즈가 큰 블록인 경우 줄눈선을 컴팩터 중앙에 맞추어 컴팩터가 한번에 두 개의 블록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블록 파손 방지) 한다. 시공 후 표면손상(긁힘)이 가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이음새 사이의 모래는 잘 건조된 미세모래(백색규사, 최대크기 2.5mm이하)를 사용한다. 블록 설치 후 줄눈재 채움 작업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블록 상단을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고 최소한 익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블록 설치 후 블록표면에 줄눈채움재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이때 진동 다짐기는 블록의 파손 및 줄눈채움재의 세립화 방지를 위해 하부 재질이 고무재질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다짐 실시 전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재를 제거 후 실시하여 줄눈 채움재의 세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위 (1), (2)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도록) 반복 작업 실시한다.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줄눈재 채움 완료 후 제대로 충진 되었는지 점검 절차(송곳 등으로 찔러 삽입되지 않아야함)를 이행한다. 줄눈 채움모래는 블록 60T기준 5kg/1m2, 80T기준 7kg/1m2 사용한다. 시공허용오차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블록 고저차 (가)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나) 측정빈도 : 50㎡ 마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블록포장의 유지란,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손질 또는 가벼운 정도의 수리로 기설치된 블록포장의 기능을 특별히 높이지 않는 범위의 수리를 말한다. 줄눈채움재 줄눈 채움재가 부족하면 인접한 블록 상호간의 맞물림 효과가 불충분하게 되어 블록포장의 기능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블록포장의 순회나 점검을 하여 줄눈채움재의 부족 장소의 발견과 그 재충진(2cm이상 유실시)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청소 노면의 청소는 포장의 안전성이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블록포장 적용 장소의 모든 조건에 따라 청소의 빈도나 방법을 결정한다. 청소는 쓰레기의 수거와 세정이 일반적이다. 필요시에는 샌드블래스트나 고압수에 의해 블록 표면에 부착된 오염의 제거나 미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보수 블록포장의 보수는 블록포장의 성능이 저하되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경우 실시하고 건설 시의 상태 정도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는 교통량이나 노상 지지력 등 적용 장소의 설계 조건을 파악한 후 그 파손상황에 따라 발생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표 4> 블록포장 보수의 예

파손의 종류와 원인보수 방법
바퀴 자국받침안정층의 품질불량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마모마모된 블록의 교환
노상·(보조)기층 침하바퀴 자국 부분의 노상이나 (보조)기층 보수
블록 파손모서리 깨짐, 균열, 표층박리파손된 블록의 교환
평탄성
저하
단차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파손 상황에 따른 노상이나 (보조)기층보수
노상,기층의 동결에 따른 융기는 노상치환
국부침하·함몰
블록층 융기
블록 이동줄눈 확장줄눈채움재 재충진 또는 블록 재설치
줄눈 라인의 이동과 열림세립화하지 않는 받침안정층으로 재부설 및
블록 재설치
소음 발생(덜컹거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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