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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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동구 행복한 어르신복지관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3.18억원
- 개찰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대전광역시 동구 외 4
- 무슨 일
- 2027년 식자재 납품(단가계약)
요약 AI 요약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경로식당 이용자에게 주·부식을 공급하기 위해 2027년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공개 입찰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곡류·농공산품류·수산물류·육류·가금류·김치류 등 식자재 전품목을 납품한다.
- 주 5회(월~금) 중식용 식자재 납품 (오전 8시~9시, 월~금 400명 내외)
- 납품품목: 농산물류·수산·축산물류, 공산품 및 가공식품류, 곡류, 김치류 등 전품목
- 냉장·냉동 차량(탑차)을 이용한 위생 운송 및 검수 대응
- 전일 발주 품목 90% 이상 대응,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 대처방안 제시
- 검수 시 부적합 식재료 30시간 이내 교환, D-day 급 발주 등 응급 대처
- 노인 대상 특화·전문 상품 보유 및 식단·교육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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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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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배정예산
- 350,000,000원
- 부가세
- 31,8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급식 식재료 구매 업체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식재료납품업체 입찰 첨부서류.hwp · 공고규격서
- XLS · (붙임2)급식물품_입찰단가가격제안서_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_입찰용.xls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단체급식준비또는제공용의상 (5310270402)
- 수량
- 1 건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동구,대전광역시 대덕구,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광역시 서구,대전광역시 중구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개찰 | 10/13(화) 18:00 | 오늘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합산점수(정량, 정성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구비서류 | 2점 |
| 납품실적(사업실적) | 4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 | 3점 |
| 위생·안전관리 | 7점 |
| 시설능력(시설보유현황) | 4점 |
| 사업이해 | 6점 |
| 발주 및 배송체계(전일발주품목 90%이상, 발주시스템 외 품목 대처) | 6점 |
| 발주 및 배송체계(검수 전 누락 품목 대처, 배송관계자 위생교육) | 6점 |
| 고객만족(노인 특화·전문 상품 보유, 민원 대응체계) | 10점 |
| 고객만족(노인 대상 기술지원 프로그램 보유) | 6점 |
| 제안물품 공급방안 | 10점 |
| 위생 및 물품 안정성 | 10점 |
| 기타(업체 제안 신뢰성·차별화 전략) | 6점 |
| 기타(부적합 식재료 30시간 이내 교환, 응급상황 대처) | 6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년 식자재 납품(단가계약)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곡류·농공산품류·수산물류·육류·가금류·김치류 등 식자재 전품목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일로,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식자재 종합에 해당한다.
- 경로식당 주·부식 식자재 공급(중식, 주 5회 월~금 08:00~09:00 납품)
- 냉장·냉동탑차 운송 및 검수 대응
- 원산지·등급판정서·도축검사증명서·HACCP 증명서 등 납품 시 증빙 제출
- 부적합·누락 품목 즉시 교환 및 반품 대응
- 월 단위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제출 및 카드/계좌 결제 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9952-000
- 참조번호
- 3058219069
- 공고기관
- 동구 행복한 어르신복지관
- 수요기관
- 동구 행복한 어르신복지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배정예산
- 35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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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방 법 | 일 정 |
|---|---|---|
| 1차평가 | 서류심사 | 2026.10.15.(목) 17시 개별연락 |
| 2차평가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10.23.(금) |
참가자격
*제안서 발표 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대전에 위치한 업체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공산품류, 육류, 가금류, 수산물류, 곡류, 김치류)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업체 다. 축산물 납품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산지 증명서, 수입관련필증 등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3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 소유 사업자 바.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 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 카드)가 가능한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아. 공고일 현재 기준 대전시 소재 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이 3년 이상인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마.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2027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예정가격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보조금 교부 상황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사업내용 : 경로식당 이용 대상자 주∙부식 공급 마. 사업자 선정 방식 및 계약방법 ∙심사결과 적격업체선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제안안내
1. 모집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 (20일간)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 2026. 10. 06. ~ 2026. 10. 13. 17:00까지 나. 장 소 :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다. 접수방법 : 방문(직접) 밀봉, 날인하여 제출(단, 급식물품 견적서는 서면제출과 이메일접수) 3.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입찰참가자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식자재 납품업체 – 대전 소재 사업장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 (농산물류, 수산·축산물류, 가공식품류, 곡류)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참가자격
다. 2026년 9월30일 기준 복지기관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이상, 1사고당 10억원이상) 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사. 납품(축산물-소, 돼지, 계란)등급 및 적합판정서, 농수산물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가공업체 허가업체 아. 제한 설명회 일정에 참석이 가능한 사업자 자. (납품시간준수- 오전 8:00분~9시00분), 주 5회 배송이 가능한 업체 차.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 스마트폰 앱발주)을 갖춘 사업자로 대금 결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청렴계약 이행 준수 4. 구비서류
과업·요구
[붙임4]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2027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2. 사업내용 : 주 5회(월~금) 식자재 납품(중식) 3. 납품품목 : ➀ 농산물류, 수산·축산물류 ➁ 공산품 및 가공식품류 ➂ 곡류 4. 예정가격 : 금350,000천원(금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변경가능) ○ 예정가격은 보조금 교부상황 및 급식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6. 식수인원 : 월~금 400명 내외 (평균) 6. 납품(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2개월) 7. 식자재 납품업체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 주 5회(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09:00까지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함. ○ 대금은 월 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카드 혹은 온라인입금으로 결제함.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해야 함. ○ 다음의 경우 급식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 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나.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6회 이상 반품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직원이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 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붙임6]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식품ㆍ공산품)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이 행하는 식자재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은(첨부문서)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①“계약대상자”은 납품 시 공급단가 금액에 한하여 계약기간 동안 납품하여야 하며 천 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한 물가 병동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② 공급단가는 필요에 따라 분기별 1회 재협상 할 수 있다. ③ “발주서”가 요구한 품목 중 견적서에 없는 품목의 납품 가격은 납품 당일의 시장 도매 가격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제6조(급식 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발주처”의 물품요구서에 따른다.
② “발주처”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처”가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재납품 지시시부터 1시간 이내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6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계약대상자”는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계약대상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별표1】로 한다. ③ 또한,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대상자”는 “발주처”에 공급한 물품을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대상자가”가 진다. ⑤ “계약대상자”는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계약대상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품내역을 정리하여 당월말 3일전까지 계산서(또는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거래명세서를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② 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은 급식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 수량이므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식인원의 변동과 급식할 수 없는 날 등 물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될 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격은 V.A.T. 포함가격이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6.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기타 검수담당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발주처”는 “계약대상자”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대상자”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 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발주처”가 “계약대상자”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 양도 등)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승낙사항) ① “계약대상자”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계약 후 “발주처”는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대상자”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기간 중 “발주처”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에서 제시하는 “납품업체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계약주체 직인 날인)를 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바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 상태)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식당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6)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6℃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11) 모든 품목은 연중 고정 단가이고 농수산물의 경우 분기단위로 단가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단가조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http://www.kamis.co.kr/kamis/index.jsp)'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조회되지 않는 품목은 시장 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한다.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 -「농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의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 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HACCP적용 품목에 대하여는 적용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추후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2)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뒷면에 납품부위와 양을 기록하여 원본 지참하여 축산물 납품하고 원본 대조필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6℃,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고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붙임2)급식물품_입찰단가가격제안서_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_입찰용.xls === [붙임3]
| 입찰단가가격제안서 | |||||||
|---|---|---|---|---|---|---|---|
| * 견적사항 : 2026년 10월 기준 | |||||||
| * 부가세 포함 | |||||||
| 중분류 | no. | 식품명 | 식품설명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 |
| 잡곡류 | 1 | 쌀, 최근생산년도 | 최근생산년도산, 상급, 국내산 | 20kg | 포 | ||
| 2 | 일반찹쌀 | kg | |||||
| 3 | 강황쌀 | ||||||
| 4 | 클로렐라쌀 | ||||||
| 5 | 찰흑미 | ||||||
| 6 | 찰보리쌀 | ||||||
| 7 | 기장 | 최근생산년도산, 상급, 수입산 | |||||
| 8 | 차조 | ||||||
| 9 | 팥/적두 | 최근생산년도산, 상급, 국내산 | |||||
| 10 | 서리태 | ||||||
| 11 | 찰현미 | ||||||
| 잡곡류 소계(원) | 0 | ||||||
| 중분류 | no. | 식품명 | 식품설명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 |
| 농공산품류 | 12 | 피양파 | 국산, 크기와 모양이 고르고 싹이 보이지 않고 육질이 단단하고 상처가 없는 것 | 15kg이상 | 망 | ||
| 13 | 대파 | 국산, 상품, 병충해가 없고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길이와 굵기가 비슷한 것 | 1.8Kg이상 | 단 | |||
| 14 | 쪽파 | 국산, 깐것, 누런변식이 없고 표면이 건조되지 않고 길이와 굵기가 비슷한 것 | kg | ||||
| 15 | 흙당근 | 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
| 16 | 깐마늘 | 국산, 중, 꼭지포함, 무르지 않고 신선한것 | |||||
| 17 | 배추 | 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2~3kg | 통 | |||
| 18 | 열무 | 4kg | 박스 | ||||
| 19 | 시금치 | 국산, 상급,잎수가 많고 두껍고 신선한 것 | |||||
| 20 | 청상추 | 국산, 상품, 무르지 않고 중간크기, 싱싱하고 상처가 없는것 | |||||
| 21 | 콩나물 | 대두(외국산), 냉장 | |||||
| 22 | 숙주나물 | 녹두(외국산), 냉장, 줄기가통통하고 뿌리가 없는것 | |||||
| 23 | 깻잎 | 국산, 상급, 중간사이즈, 신선하며 이물질이 없는 것 | kg | ||||
| 24 | 쑥갓 | 국산, 초록색, 시들지 않고 대가 연하고 부드러운 것 | 4kg | 박스 | |||
| 25 | 부추 | 국산, 상급, 황변이 없고 잎이 두껍고 싱싱한 것 | kg | ||||
| 26 | 근대 | 국산, 상급, 국용, 잎이 넓고 부드러우며 줄기가 길지 않은 것 | 4kg | 박스 | |||
| 27 | 아욱 | 국산, 상급, 국용, 잎이 부드럽고 대가 통통하고 연한것 | |||||
| 28 | 얼갈이 | 국산, 상급, 크기가 고르고 잎이 연하고 떡잎이 없는 것 | |||||
| 29 | 미나리 | 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kg | ||||
| 30 | 참나물 | ||||||
| 31 | 흙무 | 국산, 상급, 육질이 단단하고 흠이 없고 모양이 곧고 바람이 들지 않은 것 | |||||
| 32 | 통연근 | 국산, 깐것, 상급,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
| 33 | 우엉채 | 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
| 34 | 사과 / 부사 | 국산, 상품, 200g 내외,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고 과육이 단단한 것 | |||||
| 35 | 양배추 | 국산, 상급, 단단하고 무거우며 속이 꽉 찬 것, 표면에 상처가 없고 겉잎을 제거한 것 | 9kg이상 | 망 | |||
| 36 | 양상추 | 국산, 상급, 겉임제거, 싱싱하고 단단한 것 | 6.5kg이상 | 박스 | |||
| 37 | 브로콜리 | 국산, 상급, 꽃이 피지 않고 싱싱한 것 | kg | ||||
| 38 | 치커리(녹색) | 국산, 상급,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신선한 것 | 2kg | 박스 | |||
| 39 | 청경채 | 국산, 상급, 잎이 연하고 부드럽고 꼬리부가 팽팽하며 몸체가 단단한 것 | 4kg | ||||
| 40 | 모듬베이비채소 | 국내제조, 냉장 | 500g | 팩 | |||
| 41 | 피망(청색) | 국산, 상급, 표피가 두껍고 광택이 나며 깨지지 않고 모양이 균일한 것 | kg | ||||
| 42 | 파프리카(노랑색) | ||||||
| 43 | 다다기오이 | 국산, 상품, 짓무른 곳이 없고 가시가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싱싱한 것, 모양이 곧은 것 | |||||
| 44 | 애호박 | 국산,상급, 껍질이 연하고 육질이 치밀하며 상처가 없고 무르지 않는것, 모양 크기가 균일 | |||||
| 45 | 쥬키니호박 | 국산, 상품, 꼭지가 시들지 않고 진녹색, 균일한 크기의 흠집이 없는 것 | |||||
| 46 | 단호박 | 국산, 전처리, 속제거, 유피, 깍뚝썰기(1cm*1cm) , 냉장 | |||||
| 47 | 청고추 | 국산,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
| 48 | 꽈리고추 | 국산, 상품, 무르지 않고 아주 맵지 않고 싱싱한 것 | |||||
| 49 | 감자 | 국산, 상품, 햇것, 싹이 나지 않고 모양이 균일, 150g 내외 | |||||
| 50 | 고구마 | 국산, 상품, 100g 내외, 흠집이 없고 싹이 나지 않은 것 | |||||
| 51 | 데친고사리 | 중국산, 줄기가 연하고 너무 삶아 무르지 않은 것 | |||||
| 52 | 건취나물 | 국산, 수분이 없이 잘 건조된 것,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
| 53 | 깐도라지(채) | 중국산, 전처리, 채, 색이 하얗고 채 썰어진 상태가 일정하고 가지런한 것, 이물질이 없는 것 | |||||
| 54 | 애느타리버섯 | 국산,상급,갓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고르고 무르지 않은것 | 2kg | 박스 | |||
| 55 | 표고버섯 / 생 | 국산, 상급, 대가 짧고 통통하며 가지런하고 독특한 향이 나면 짓무르지 않은 것 | kg | ||||
| 56 | 표고버섯 / 마른것 | 중국산, 슬라이스, 건조된 것, 이물이취가 없는것 | |||||
| 57 | 팽이버섯 | 국산, 상급,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 |||||
| 58 | 양송이버섯 | 국산, 상급, 대가 짧고 통통하며 흠집이 없는 것 | 2kg | 박스 | |||
| 59 | 새송이버섯 | 국산, 상급, 자루가 굵고 갓부분이 작고 곧고 고유한 향이 나고 육질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것 | kg | ||||
| 60 | 수삼 | 국산, 미삼,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 |||||
| 61 | 방울토마토 | 국내산, 소,4번과, 붉은색이 선명하고 무르지 않은것 | |||||
| 62 | 감귤 | 국내산, 60~80g 내외,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 |||||
| 63 | 두부 / 순두부 | 대두(수입)100% | 1Kg | 봉 | |||
| 64 | 두부 / 찌개용 | 대두(수입)100%, 단단한 것, 3kg | 3kg | 팩 | |||
| 65 | 알뜰당면 | 고구마전분(중국), 전분가공품, 오뚜기 | 14kg | 박스 | |||
| 66 | 감자수제비 | 밀가루,감자전분,옥수수전분, 냉동, 국내제조 | 2kg | 봉 | |||
| 67 | 마카로니 | 듀럼밀세몰리나100%(이탈리아), 수입 | 500g | ||||
| 68 | 스파게티면 | ||||||
| 69 | 스파게티미트소스 | 토마토페이스트(중국), 돈육(국산), 대상 | 2kg | ||||
| 70 | 소면 | 밀(호주산,미국산), 국내제조, 오뚜기 | 3kg | ||||
| 71 | 사각어묵 | 연육(중국산, 국산) 53.7%, 사조대림 | kg | ||||
| 72 | 도토리묵 | 국내제조, 절단, 도토리앙금(중국산도토리100%)99.7% | 3Kg | 팩 | |||
| 73 | 청포묵 | 국내제조, 절단, 녹두(중국산)99.46% | |||||
| 74 | 곤약 | 국내제조, 냉장, 판형, 곤약분(중국산) | 600g | 개 | |||
| 75 | 실곤약 | 곤약분말3%(중국산) | 1Kg | 봉 | |||
| 76 | 조미김가루 | 김 54%(국내산) 카놀라유, 들기름 | |||||
| 77 | 볶음참깨 | 참깨 100%(외국산), 국내제조 | |||||
| 78 | 검정볶음참깨 | 검정깨(중국산) 100%, 국내제조 | |||||
| 79 | 들깨가루 | 들깨 100%(중국산), 탈피, 국내제조 | 1kg | ||||
| 80 | 국간장 | 신송, 국내제조 | 14L | 통 | |||
| 81 | 진간장 | 신송, 프리미엄플러스, 국내제조 | 개 | ||||
| 82 | 멸치액젓 | 하선정, 국내제조 | 9kg | 통 | |||
| 83 | 굴소스 | 이금기, 중국산 | 2.4kg | 개 | |||
| 84 | 재래식된장 | 대두34.38%(수입산), 소맥분(밀:미국,호주), 국내제조, 참고을 | 14kg | 통 | |||
| 85 | 순창쌈장 | 된장56%, 대상 | |||||
| 86 | 고추장 | 순창참진태양초고추장 골드,대상,국내제조 | |||||
| 87 | 양조식초 | 국내제조 | 15L | ||||
| 88 | 2배사과식초 | 사과농축액 5%, 주정 12.1%, 오뚜기 | 18L | 개 | |||
| 89 | 토마토케찹 | 파우치, 오뚜기, 국내제조 | 3.3kg | ||||
| 90 | 카레분말 | 순한맛, 오뚜기, 국내제조 | 1kg | 봉 | |||
| 91 | 짜장분말 | 짜장분말, 오뚜기, 국내제조 | |||||
| 92 | 떡국떡 | 쌀가루(국산) 98.2% | |||||
| 93 | 고추가루,막분 | 은하촌 청결 고춧가루, 굵은분, 중국산 | |||||
| 94 | 고추가루,청양 | ||||||
| 95 | 후추분말 / 검은색 | 후추 100%(수입산), 국내제조 | 200g | 개 | |||
| 96 | 마요네즈 / 전란 | 파우치형, 스파우트팩, 오뚜기 | 3.2kg | ||||
| 97 | 콩기름 | 콩기름 99.99%(외국산), 오쉐프식용유, 오뚜기 | 18L | 통 | |||
| 98 | 고추기름 | 콩기름 66%(외국산), 고추맛추출기름 34%, 오뚜기 | 1.5L | 개 | |||
| 99 | 참기름 | 볶은참깨가루100%(외국), 국내제조 | 1.8L | ||||
| 100 | 들기름 | 들기름 100%, 중국산 | |||||
| 101 | 백설탕 | 국내제조 | 15kg | 포 | |||
| 102 | 전분 / 감자전분 | 감자전분50%, 옥수수전분 49.9%, 승진 | 500g | 봉 | |||
| 103 | 부침가루 | 밀가루/국내가공(밀:외국산), 곰표 | 1Kg | ||||
| 104 | 튀김가루 | 밀가루/국내가공(밀:외국산), 전분(옥수수:외국산), 옥수수가루(옥수수:외국산), 곰표 | 1kg | ||||
| 105 | 중력밀가루 | 밀 100%(미국, 호주산) | 3Kg | ||||
| 106 | 물엿 / 맥아물엿 | 옥수수, 대상, 수입산 | 10kg | 통 | |||
| 107 | 미림 | 쌀 발효, 쌀8.1%, 알코올 14%, 롯데 | 18L | ||||
| 108 | 재염 | 국내산 | 20kg | 봉 | |||
| 109 | 호렴 | 국산(신안군), 탈수천일염 | 포 | ||||
| 110 | 스위트칠리소스 | 국내가공, 2kg, 파우치팩 | 2kg | 개 | |||
| 111 | 양식용돈까스소스 | 국내제조/식자재왕 | |||||
| 112 | 달걀(전란) / 생것 | 특란. 국산1등급란, 30구 | 1.80kg | 판 | |||
| 농공산품류 소계(원) | 0 | ||||||
| 중분류 | no. | 식품명 | 식품설명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 |
| 육류 | 113 | 수입우양지 | 호주산, 국거리용, 0.3*2.5*2.5cm, 냉동, 유통기한표시 | kg | |||
| 114 | 수입우사태 | 호주산, 덩어리, 지방제거, 냉동, 유통기한표시 | |||||
| 115 | 한우사골 | 육질등급이2등급이상인 한우, 유통기한표시, 냉동,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16 | 한우잡뼈 | ||||||
| 117 | 돼지고기 | 국내산,전지불고기용,비계없을것,냉장,1등급이상,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18 | 국내산,카레용(1*1cm),냉동,1등급이상, 유통기한표시,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19 | 국내산,다짐육, 지방제거,냉동,1등급이상,유통기한표시,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20 | 국내산,삼겹살,구이용,1등급이상,유통기한표시,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21 | 국내산,목살,찌개용,1등급이상,유통기한표시, 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22 | 국내산,사태찜용,2.5cm*2.5cm ,1등급이상,유통기한표시, 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23 | 국내산,뒷다리,잡채용,유통기한표시, 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124 | 국내산,앞다리, 장조림용,냉장,1등급이상, 축산물등급판정서첨부 | ||||||
| 육류 소계(원) | |||||||
| 중분류 | no. | 식품명 | 식품설명 | 규격 | 단위 | ||
| 가금류 | 125 | 닭고기 / 삼계(영계) | 1등급, 냉장, 국내산, 도축검사증명서 첨부 | 450g내외 | 마리 | ||
| 126 | 닭고기 / 대닭 | 1.3kg내외 | |||||
| 127 | 닭고기 / 토막 | 1등급, 냉장, 50g, 국내산, 도축검사증명서 첨부 | kg | ||||
| 128 | 닭고기 / 장각 | 1등급, 냉장, 200g내외, 국내산, 도축검사증명서 첨부 | |||||
| 129 | 닭고기(날개) / 봉 | 1등급, 냉장, 40g 내외, 국내산, 도축검사증명서 첨부 | |||||
| 130 | 닭고기(살코기) / 날것 | 1등급, 냉장, 15g내외, 국내산, 도축검사증명서 첨부 | |||||
| 131 | 오리고기 / 정육 | 상급, 냉장, 국내산, 불고기용 | |||||
| 132 | 오리훈제 / 슬라이스 | 1등급친환경 오리(국산)96%이상제품.훈제오리슬라이스 | 1kg | 봉 | |||
| 가금류 소계(원) | 0 | ||||||
| 중분류 | no. | 식품명 | 식품설명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 |
| 냉동수산품류 | 133 | 생선까스 | 가토코, 벌크(60g*100ea) | 6kg | 박스 | ||
| 134 | 언양식불고기 | 씨제이, 920g | 920g | 봉 | |||
| 135 | 바삭등심돈까스 | 돈육40.64%,뒷다리38.09%, 100g*10ea, 국내제조, 씨제이 | 1kg | ||||
| 136 | 함박스테이크 | 돼지고기 47.16%(국산), 쇠고기 13.45%(국산79.61%,호주산20.39%), 씨제이 | 960g | ||||
| 137 | 찹쌀등심탕수육 | 돼지고기42.77%(국산:등심), 13g*75ea, 씨제이 | 1Kg | ||||
| 138 | 새우튀김 / 왕새우튀김 | 새우 30%(베트남산)이상 함유, 30g*10개 | 300g | 팩 | |||
| 139 | 감자고로케 | 감자 60.21%, 수입, 냉동, 30g*30개, 가토코 | 900g | 봉 | |||
| 140 | 새우까스 | 새우 22.2%(중국산),수입, 냉동 60g*10개, 가토코 | 600g | ||||
| 141 | 물만두 | 돼지고기(국산). 씨제이 | 3kg | ||||
| 142 | 자숙바지락살 | 중국산, 냉동 | 5kg | ||||
| 143 | 갈치(조림,구이용) | 소제절단, 수입산, 냉동, 90~100g | kg | ||||
| 144 | 고등어(조림,구이용) | 소제절단, 노르웨이산, 냉동, 60~80g | |||||
| 145 | 고등어필렛 | 가시제거, 노르웨이산 | |||||
| 146 | 가자미 | 소제절단, 미국산, 냉동, 90~100g 내외, 비가식부 제거 | |||||
| 147 | 명태 / 냉동품(동태) | 소제절단, 러시아산, 냉동, 50~60g, 비가식부제거 | |||||
| 148 | 임연수 | 소제절단, 미국산, 냉동, 90~100g, 비가식부제거 | |||||
| 149 | 주꾸미 / 냉동 | 냉동절단, 수입(베트남) | 500g | PK | |||
| 150 | 선동오징어 | 원양산 | 20kg | 박스 | |||
| 151 | 낙지 / 냉동 | 절단, 수입(중국,베트남),상급, 낙지채 | 500g | PK | |||
| 152 | 다시마 / 말린것 | 국산, 상급, 윤기가 있고 이물질이 없고 건조가 잘된것 | kg | ||||
| 153 | 미역 / 말린것 | 국산, 상급, 바삭하게 잘 건조, 이물질이 없는 것 | |||||
| 154 | 건새우 | 중국산, 국물용 | 1kg | 봉 | |||
| 155 | 북어채 | 러시아산, 건조상태가 양호하며 이물이취가 없을 것 | kg | ||||
| 156 | 멸치 / 자건품 | 국물용, 국내산, 상급, 크고 연한 빛깔 | 1.5Kg | 박스 | |||
| 냉동수산품류 소계(원) | 0 | ||||||
| 중분류 | no. | 식품명 | 식품설명 | 규격 | 단위 | 단가(원) | 비고 |
| 김치류 | 157 | 김치 / 배추김치 | 국산100%.상급.중간숙성.HACCP인증 | 10kg | 박스 | ||
| 158 | 김치 / 백김치 | ||||||
| 159 | 김치/ 갓김치 | ||||||
| 160 | 김치 / 열무김치 | ||||||
| 김치류 소계(원) | 0 | ||||||
| 합 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