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용연~덕남 비상도수관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71억원
- 참가
- 558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의 전기공사로, 용연·덕남정수장 구간 비상도수관로에 필요한 전력설비와 계측제어 배관배선, 접지, 전기방식(희생양극식) 설비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 전력설비 및 계측제어 배관배선 공사
- 접지공사(접지봉, 접지극, 접지클램프, 접지저항저감제)
- 전기방식(희생양극식) 공사 - 마그네슘 양극, 황산동 기준전극 설치
- 전력·제어 케이블 포설(F-CV, F-CVV, F-CVV-SB, RS-485 등)
- 핸드홀·통신수공·판넬기초 등 부대 토목·설치 공사
- 조명기구·박스류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94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상도수관로 전기공사(전력·계측제어 배관배선·접지)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전력설비·계측제어 배관배선·접지공사로,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전선관·케이블 트레이 설치
- 전력케이블·제어케이블·접지용전선 포설
- 접지봉·접지극·접지저항저감제 시공
- 핸드홀·통신수공·판넬기초 설치
- 조명기구·아웃렛박스 설치
- 전기위험 표지시트 설치
- 시공상세도·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시운전·기술지도·운영자 교육
중심 · 상수도 전기방식(희생양극식) 설비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도수관로 외면 부식을 막기 위한 희생양극식 전기방식 설비를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 범위의 시설 전기공사다.
- 마그네슘 양극 설치
- 기준전극(Cu/CuSO4) 설치
- 양극 리드케이블 CAD용접·에폭시 마감
- 측정함(Test Box) 설치
- 방식전위 측정·시운전
- 토양 대지고유저항·PH·습도 측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8,44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71,28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837,125원
- 순공사원가
- 341,916,402원
- 관급금액
- 414,91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947-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8,44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용연~덕남 비상도수관로 건설공사 전기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용연~덕남 비상도수관로 건설공사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 전기공사 및 전기방식.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1차분).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전체분).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용연~덕남 비상도수관로 건설공사 전기공사 | ||||
|---|---|---|---|---|---|
|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광주광역시)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1차분: 4개월, 38,617천원) | ||||
| 공사내용 | 전력설비 및 계측제어 배관배선, 접지공사, 전기방식 공사 등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참고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E) | |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 886,196,000 | 471,286,000 | 428,441,819 | 42,844,181 | - | 414,910,000 |
참가자격
※ 우리 본부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통합된 날(2026. 7. 1.)부터 3년 간 통합 전 관할구역기준으로 유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배점·평가
나. 본 공고 건의 A값은 15,837,125원이며, A값은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 평가비율 | 추정가격 |
|---|---|---|
| 전기공사업 | 100% | 428,441,819원 |
| 합계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15,837,125 | 4,033,969 | 3,053,078 | 1,953,290 | 401,174 | 6,395,614 | 0 | 0 |
과업·요구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기성·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7.3 시공 ·········································································································································1-56 제8장 품질 관리 8.1 일반사항 ·································································································································1-57 8.1.1 적용범위 ·······················································································································1-57 8.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1-57 8.1.3 품질시험 및 검사 ·········································································································1-57 8.1.4 현장시험실 ····················································································································1-58 8.1.5 품질시험 및 검사의 의뢰 ··························································································1-58 8.1.6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1-59 8.2 재료 ········································································································································1-59 8.3 시공 ········································································································································1-60 8.3.1 시공조건 확인 ··············································································································1-60
8.3.2 보수 및 보호 ················································································································1-60 제9장 안전 및 보건관리 9.1 일반사항 ··································································································································1-61 9.1.1 적용범위 ··························································································································1-61 9.1.2 관련법규 및 규정 ·········································································································1-61 9.1.3 관계자의 의무 ···············································································································1-61 4 9.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62 9.1.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63 9.1.6 안전관리조직 ················································································································1-63 9.1.7 안전관리활동 ·················································································································1-64 9.1.8 현장안전관리 ·················································································································1-67 9.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69
9.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70 9.1.11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1-71 9.1.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수 ····························································1-71 9.1.13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사용 ······················································································1-71 9.1.14 시스템 비계 의무 사용 ······························································································1-71 9.1.15 분리발주 공사 재해예방 활동 ·················································································1-72 9.1.1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1-72 9.1.17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 ···················································································1-72 9.1.18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1-72 9.1.19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1-73 9.1.20 위험성평가 실시 ········································································································1-73 9.1.21 안전관리 수준평가 ·····································································································1-73 9.1.22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정착·개선 ························································1-73
1.4.3 시공 방법 ························································································································2-3 1.4.4 준공서류 ··························································································································2-3 1.4.5 시험 성적서 ····················································································································2-3 1.5 요구조건 ······························································································································2-3 1.5.3 희생양극식 양극의 보관 ····························································································2-4 6 1.6 운반, 보관, 취급 ···············································································································2-4 1.7 품질보증 ······························································································································2-4 1.8 자재 검수 ····························································································································2-4
3.4.2 특성시험 ··························································································································2-6 3.4.3 검사 및 기록 제출 ·······································································································2-6 3.4.4 시운전 및 각종시험 ···································································································2-6 7
일 반 시 방 서
제1장 공사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1.1.1 적용 (1) 이 시방서는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도수관로 외면부식방지공사(이하“공 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 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 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 서 순으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 설기술진흥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규정한 한국산 업표준(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하나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1)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입찰공고일 30일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우리시는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 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적용할 모든 규격 및 기준서의 사본 1부를 현장 에 비치하고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법규 우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관련 법규 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단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 또는 우리시”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광주광역시”를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④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 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 1-1 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 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⑥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 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⑦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 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시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일식금액”이라 함은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경 율만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불항목금액을 말한다. (2) 이 시방서에서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4 감독원의 의무 1.1.4.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 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책임감리업 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1.4.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 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 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1.4.3 레미콘(위탁구매 등) 품질관리 (1) 레미콘을 조달청에 위탁구매할 경우 동일규격 레미콘의 단일(최소)업체 지정을 위해 조달청 및 레미콘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다수 공급업체의 레미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위탁구매, 직접구매, 도급포함구매)에는 동일 재료 및 배합조건으로 레미콘 생산이 되도록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원재료와 결합재의 품질 및 혼합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레미콘 수급부족(일일 대물량 타설 등)으로 여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별 타설구획을 1-2 구분하여 레미콘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 1.1.4.4 예비자재 활용 감독원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 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 비자재는 도급 또는 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의 의무 1.1.5.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5.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 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 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 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1.1.11 설계변경」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우리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1.5.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 다. (2) 공사목적물이 공사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공사의 귀책사유 등 1-3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5.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공사의 해석, 지시 또는 공사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 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우리시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5.5 레미콘 품질관리 구조물 시공시,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2)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경우 1.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6.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 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명의로 인, 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점용허가 ⑲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⑳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허가 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㉒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㉓ 기타 공사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 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 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6.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 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1.6.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1.6.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5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 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 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7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우리시 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 책사유가 공사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 한다. 1.1.8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공사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 과 점용 및 사용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 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되므로 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공사에 손해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9 공사중지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 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에 따른다. 1.1.10 공사기한의 연기 1.1.10.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 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10.2 제출 1-6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1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출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2 기성부분 (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3 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 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 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시 우리시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일 경 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하며, 감독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재는 관 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 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도급자재로 대체하 여야 한다. 1.1.14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 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 1-7 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5 하도급관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및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나 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 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시공계획서 ③ 관련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④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⑤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⑥ 감독원과 협의한 공사와 관련된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⑦ 그 밖에 관련 법규정, 건설기준 및 산업표준 등은 공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1.1.17.2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시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 1-8 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우리시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 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17.3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 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 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 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8 공사감독용 차량의 공급 및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대수의 공사감독용 차량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반입시기, 차종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하 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등록과 정기검사를 필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및 업무용 종 합보험에 가입한 신품 차량을 공사감독용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용 차량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운행거리가 10만 ㎞ 이상이 되는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용 차량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하여 실제 차량을 제공한 대당 개월 수에 따라 지불한다. 차량의 정비, 관리, 상각에 따른 손 료, 유류등 재료비,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차량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1.1.19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 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0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불 (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공사와 계 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액의 지불은 계약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 1-9 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1.2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 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 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건설기 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 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수도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에 등록된 품목일 경우, SEMS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단,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수도시설중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자재에 대한 세부범위는 “수도법”에 따른다. 1.3 시공 내용 없음 1-10
다. ① 공공측량의 범위, 위치도 1-11 ② 영구측량표석점(도근점) 설치 계획 ③ 공공측량시행 방법 및 장비 ④ 영구측량표석점 및 수도시설물의 시공(공공)측량계획 ⑤ 측량기술자 투입인원 및 이력사항 ⑥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증 사본 ⑦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및 측량 관련자료 등 2.1.2.5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및 공공측량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시 설치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 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영구측량표석 설치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영구측량표석은 관로의 경우 중심선 좌․우 50m 범위내에 영구 보 존될 수 있는 지점에 2㎞ 간격으로 설치하고, 취․정수장, 가압장, 조절지, 터널 입․출구 등 주 요 구조물의 경우는 각 시설부지 내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3개소의 영구측량표석을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설치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상에 매설위치 선점하고, 국가기준 점을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표석점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 다. (4) 계약상대자는 영구측량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 의조서와 영구측량 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영구측량표석 기준점 측량은 GPS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기를 이용하여 1/1,000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수준 및 좌표측량을 실시하여 3차원(X,Y,Z) 좌표값에 대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후속공정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측량방법에 대하 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 곡선 Data의 측정간격은 1/1,000은 1m, 1/5,000은 5m, 1/25,000은 10m로 하고, 중간점을 생 략할 수 있는 각도는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1.2.6 관로시공점 공공측량 시행 (1) 계약상대자는 관로시공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관로측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 과심사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관련 계획, 시행 및 준공업무는 「토목시설 유지관리지침 수도 GIS 업무지 침」에 의해 시행하며, 「토목시설 유지관리지침 수도 GIS 업무지침 4. 수도 GIS DB 구축 현장 공사감독 업무」에 명기된 모든 측량성과물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 시공점을 표시한 관로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 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결과 시공점의 위치 및 좌표값(X,Y,Z)이 표시된 1/5,000 지 1-12 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로표시석 및 관로표시못은 매설관로의 식별을 위해 관로부설과 병행하여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 다. 2.1.2.7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 및 측량 시행 (1) 계약상대자는 수도부지경계표시석에 대한 측량(X,Y)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야 하 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손망실 시에는 즉시 복원하고, 지형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는 부 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및 1/,1000 또는 1/1,200 용 지도 상에 매설위치 선점하고, 국가 기준점을 표시하여 우리시(보상담당자) 확인 후 감독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표시석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8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및 성과(국토지 리정보원 고시)와 설계단계에서 측량을 설치한 측량표석점 성과를 이용한 측량방법 등 확인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확 인측량 결과가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측량법등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 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공사 착수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시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등과 합 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 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궤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 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2.1.3.2 지장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발주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1-14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지장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 할기관 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 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구역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 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최소한 본래만큼의 상태로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 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 아 감독원에게 제출함으로서 해당작업의 완성으로 간주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이설 또는 대체 의무는 되메우기 완료후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되메우기 후 발생한 손상에 까지 적용되며, 이러한 손상 발견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감독원과 관할기관 등 에 알려야 한다. (9)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2.1.3.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 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 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공사에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 여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CD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1-16 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관로상 주요지점(변곡점, 밸브실, 분기점등)의 관부설과 타 지하매설물 인접부 및 횡단부 전경사진 나. 각 시설물 전경사진(밸브실은 내부전경 사진포함) (4)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3부와 디지털카메라 로 촬영한 사진 File 자료 및 영상자료를 CD(3부)에 수록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년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 야 하며, 년차분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측량성과에 의거 제작되는 각종 성과 도면은 우리시의수도통합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유지를 위하여 우리시 내 「토목시설 유지관리지침 수 도 GIS 업무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년차분 및 전체분 CAD 준공도면을 준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CAD Data, 속 성자료 등)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 등)에 정확히 표기하 고, CAD file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 상의 CAD 데이터 또는 측량성과는 향후 GIS D/B 구축 용역 시 지하매설물도 작성 에 이용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성과심사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탐사 및 측량, 성과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내 「토목시설 유지관리지침 수도 GIS 업무지침」의 양식을 참조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비도형 속성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3.7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우리시는 공사의 완전 준공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 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 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2.1.3.8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우리시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잇다. 2.1.3.9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공사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 1-17 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공사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1.3.10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 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2.1.3.11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 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 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 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의 계약상대자 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른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 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 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1.4.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 서(명의는 “광주광역시”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 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 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 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된 시설관리대장, 마이크로필름 1식 등 작성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준공후 3개월 이내 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1.4.7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 지 않는다. 2.2 재료 내용 없음. 2.3 시공 내용 없음. 1-20 3. 공사협의 및 조정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3.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3.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 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도출, 공 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 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공사는 위 (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3.1.3 작업착수회의 3.1.3.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 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감독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3.1.3.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 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3.1.3.3 회의록 계약상대자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 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1.3.4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5 공사진행 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1-21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때 감독원이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 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1.4 시공자 회의 3.1.4.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사전협의 사항 및 특수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구내의 모든 공사관련자(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전체 진행회의를 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회장을 선출하 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 위, 월 개최 회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이 협의하여 정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 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 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 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회의 참석범위, 개최회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⑨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협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 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 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1.4.2 공정관리 회의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3.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1-22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 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 다. 3.2 재료 내용 없음. 3.3 시공 내용 없음. 1-23
①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설치계획서,견본 (마)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바)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작도면(기계분야)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 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 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 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도면(전기, 전자통신분야) : 제작도면에는 다음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에 대한 자료 나. 시스템 구성 및 계통도 다. 시스템의 내부 구성도 라.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규격 마. 각 설비의 외관도, 현장 설치도 1-28 바. 기기 Block Diagram 사. 시스템 기능 Diagram 아. 기기 배치도 자. 단선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 차. 배관, 배선도(맨홀 및 핸드홀 제작도면 포함) 카. 기타설비와 인터페이스 도면 타. 전용회선 및 자체 Network 구성 및 방식 파. 접지 시설 및 접지사항 하. 제작자의 모델번호나 기타 제품명칭 거. 도급서에 사용한 Tag No 너. 구성품의 그 일부가 되는 설비나 회로 더. 구성품을 설치하는 사업장소나 Assembly
러. 입력과 출력의 특징 머. Scale, Range, Unit등 버. 전력, 공급조건 (해당되는 경우) 서. 공기압 공급조건 (해당되는 경우) 어. 공정재료 및 부식성 공기에 접촉 또는 노출되는 구성품의 재료 저. 특수조건이나 특성 ④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 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⑤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 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⑥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감독원 입회점 및 필 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 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다. ⑧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 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⑨ 유지관리 지침서: 「4.1.9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항에 따른다.
(3) 사진 또는 영상 촬영 ① 계약상대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 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원본 파일 포 함)또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 되어야 한다. (4)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허가)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② 소방검사 완공 검사 필증 ③ 위험물 설치 허가증 및 완공검사 합격증(소방서) ④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5) 시운전 완료 후 (10)일이내 및 준공일 20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AS BUILT)" 를 날인하여 감독원이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수량을 포함 한다.
| 구 분 | 수 량 | 비 고 |
|---|---|---|
| CD ROM | 1 SET | 도면은 CAD로 작성 |
| 준공 도서류 | 10 SETS | 도서는 한글(.hwp) 또는 MS Word(.doc)로 작성 |
| 검사 및 시험성적서 | 5 SETS | 원본 포함 |
| 제작공정 사진첩 또는 영상 자료 | 3 SETS |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5.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 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 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5.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 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 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 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 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공사 또는 감독원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위의 「5.1.2 계약상대자의 의무」의 (1)항에 의한 자체시공점검과 (2)항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 3부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 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2부를 공사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토의견이나 최종 승인내용에 관해서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와 동시에 공사에 보고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 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 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5)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공
사 또는 감독원이 관련공종의 시공전 또는 시공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 1-39 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 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 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이 절의 「5.1.5 시공확인 및 검측」의 (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5.1.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5.1.4 자체시공점검 (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점검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 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 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공사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5.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의 (4)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1.5 시공확인 및 검측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 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 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면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 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 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5.1.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1-40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 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 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공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되메우기 시공 전에 관 접합부 상단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X,Y,Z)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되메우기 시공 전에 필히 검측 또는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단, 측량의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측량에 의한 영구측량표석 의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관로 변곡점(직관부 시공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변곡점으로 간주), 분기 점, 관경 변경지점, 관재질 변경지점, 타기관지하매설물 교차지점, 밸브실(맨 홀 중심점) 등 주요 부분 ② 관로 직선구간 약 20m간격의 지점 ③ 기타 지하에 매설되는 수도시설물 지점 등 (3) 이 절의「5.1.5 시공확인 및 검측」의 (4)항과 (5)항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5.1.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1.8 시공허용 오차 5.1.8.1 시공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별 기준에 따른다. 5.1.8.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 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 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2 재료 내용 없음. 5.3 시공 내용 없음. 1-41
6. 가설 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이의 제거 ②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③ 현장작업소, 합숙소, 현장창고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⑥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표지판 및 임시 건물 ⑦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⑧ 공사중 발생되는 오폐수, 소음 및 진동방지를 위한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1.2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운영을 위하여 공사기간중 매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월간 가설비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작업일지 ②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③ 정밀검사 보고서 ④ 사고 보고서 ⑤ 예비부품 보고서 (2) 각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2.1.2.10 시공계획서」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를 제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 신청 서 및 승인서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3 공사용 가설건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사용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의 가설건물 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완료후 철거 및 반출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와 설치시방서를 포함하는 가 설건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문서에 의해 설치되는 공사용 가설건물(가설 공급시설)은 안전하게 설치되어 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5) 공사용 가설건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42
①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설계, 인·허가, 가설 건물의 설치, 유지 및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반영된 부지임대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부지임대기간 은 감독원 승인에 의하여 정산처리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설계부지임대면적 이상으로 확보 한 경우, 초과면적의 임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6.1.4 임시 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현장내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 담해야 한다.(단, 현장까지 인입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용량, 지구별 사용계획에 따라 변압기의 용량, 개소 등 수전 설비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기존의 배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시 배전선로를 명시된 지점 또는 기존건물 에서 인입하고,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한대로 계약상대자가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때 공사 또는 기존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5)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전선은 공사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 시설을 준비한다. (7) 작업에 필요한 동력 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8)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 방법, 제거 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 배전을 한다. (12) 공사 준공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임 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6.1.5 임시 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전 및 부실시공 방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
1-43 는 그렇지 않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완을 위해서 10Watt/㎡의 조도를 유지 해야 한다. (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5)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장소 및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소등 ②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③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④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전체 점등 (7) 공사할 각 장소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 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 지관리 하여야 한다. (8) 현장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 지 확대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시설개선을 하는 등 철저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0)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시설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11) 공사 준공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6.1.6 임시 난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의해 공사가 난방비 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공사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2) 임시난방기의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 부품의 조달은 계약 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1.7 임시 냉방 (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 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 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 용은 공사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2)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 및 소모품의 대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1-44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1.8 임시 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6.1.9 임시 상수도 (1) 시공작업을 위해 현장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 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 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공사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 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공사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까 지 인입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연결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6.1.10 임시 하수시설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하 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 해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 다. 6.1.11 임시 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6.1.12 임시 방호책 및 울타리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 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관련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4) 타인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 다. 6.1.13 현장 보안 (1) 공사현장의 보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현장보안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6.1.14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1)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해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45 (2)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관련 내 용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분진, 소음,
진동 등)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공사용도로 개설에 필요한 측량, 설계, 도로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사용도로의 설치, 철거,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유지관 리도 포함한다. 6.1.15 주차장 (1) 본 공사의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임시 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서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 또는 감독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1.16 공사 표지판 (1) 공사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명과 현장대리인, 주요 하도급 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또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6.1.17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 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6.1.18 감독원의 현장 사무소 (1) 계약상대자는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현장에 상주하는 감독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기타 감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판단하기에 공사감독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시설의 1-46 설치 등을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이를 공사에게 통보하고 거부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6.1.19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 등 (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무실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3)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 예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소 등 가설물(계약상대자용 현장사무소, 기자재창고, 숙소) 의 설치비용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용 가설물 설치비용을 직접공사비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지급하거나, 필요한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6.1.20 현장시험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 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이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 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 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1.21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 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거를 받아 제 거하되 6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 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6.1.22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2 재료 6.2.1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 (1)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통신공사 전문시방서 제4장 CCTV 설비 설치공사」를 따른다. 6.3 시공 6.3.1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 1-47 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 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 축도 및 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3.2 가물막이
6.3.2.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6.3.2.2 차수 (1) 차수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목측관찰, 강도확 인, 약액침투 등)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 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 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 다. (5)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3.3 우회도로 (1) 계약상대자는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2) 우회도로의 선형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을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3.4 가교 (1) 계약상대자는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1-48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 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에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 면으로부터 0.9m 높 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9) 가교 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 보하여야 한다. (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 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가교 접속부 포장은 기존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3.5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설비 시공계획서(재활용계획 포함)를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 공사관리용 CCTV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자통신공사 전문시방서 제4장 CCTV 설비 설치공사」를 따른다. 1-49 7. 자 재 관 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 용 자재를 말한다. 7.1.2 적용기준 7.1.2.1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 자재를 제외한 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 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 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 다고 확인한 것 ③ 친환경제품(환경마크․GR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④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 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 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한 형식승인품 중 에너지절약표시가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사용한다. (3) 앞의 (1) 및 (2)항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친환경성 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1-50 7.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 또는 감독원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 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을 져야 한다 7.1.3 도급자재 및 장비 7.1.3.1 도급자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 한 모든 자재,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 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7.1.3.2 도급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 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를 반입하여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 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7.1.3.3 도급자재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 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1.3.4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 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1-51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독원이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7.1.3.5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설자재 부재에 대해서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 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7.1.3.6 도급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도급자 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 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 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 출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 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1.4 관급자재 관리 (1) 자재인수
① 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 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아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관급자재를 해당공종 투입전까지 인수 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기 (3)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금액에는 관리자재비, 관리인건비 및 소운반 경비등 관급자재의 인수에서 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 된다. ⑤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 사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 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 관리부에 기록 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검사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 목) (3) 관급자재의 품질 등 공사가 공급하는 관급자재와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관급자재 구매시방서」에 따른다. (단, 수도용 강 관은 우리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의 “[부록] 수도용 강관 구매시방서”를 따 른다.) (4) 잉여자재 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야 하며, 부족한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에 설계변경을 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부족한 자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부족량에 한한 다. (5) 전환된 잉여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 1-53 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 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8) 공사는 (7)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 청할 수 있다. (10) 관급장비 등 대여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여하는 건설장비 등 대여품(이하 “관급장비”라 한 다.)을 인수받기전에 검사하여야 하고 결함이나 훼손부가 있으면 즉시 발주자 에게 결함이나 훼손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관급장비를 인수받는 즉시 인수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전 기술검사를 위하여 분해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 자의 부담으로 분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작자의 지침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급장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 다. 가. 성실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반 관계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게 하여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래의 사용목적과 장소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할 수 없다. 라. 관급장비의 일련번호, 각자, 도장색등 기타 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마. 관급장비의 가동실적을 매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관급장비의 운영 중 고장을 발생케 하였거나 안전상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운영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를 확인 후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리완료 후 감독원에게 정상운영 가능여부를 확인 받은 후 운 영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은 정기적으로 관급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는 점검해야 할 관급장비가 가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 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완료시 관급장비를 양호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정당한 작업에 의한 노후나 훼손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1-54 ⑧ 감독원은 반환되는 모든 관급장비를 점검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사용한 관급장비의 반환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현장부근의 감 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⑩ 관급장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한 산출내역 서의 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⑪ 관급장비의 공정계획상 사용이 완료된 시점부터 반환시까지 동 장비의 정상 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일상적인 예방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으로 실제 관리에 소요된 개월당 단 가에 따라 지불된다. 이 입찰단가에는 유류,소모성부품등의 재료비와 정비관 리 인건비등 관급장비의 정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7.1.5 자재(관급자재 포함)의 보관, 운반, 취급 7.1.5.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터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감 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 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 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1.5.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 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 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7.1.5.3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
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7.1.5.4 관리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1.5.5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 관리부에 기록하고 상 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7.1.5.6 잉여자재 발생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목적물의 달성에 추가 소요가 불필요한 자재(도급, 관급)가 발생할 1-55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잉여자재 발생을 신속히 통보 후, 처 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7.2 재료 내용 없음. 7.3 시공 내용 없음. 1-56 8. 품질 관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 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8.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8.1.2.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건기법”이라고 한다.) 의 관련 규정 및 KS A 9001에 따른다. (2) 공사 및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앞의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 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1.2.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건기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8.1.2.3 계약이행의 확인 (1) 시는 계약상대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의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공사착공일로 부터 연1회 이상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시는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 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에서의 계약이행의 확인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시험장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8.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기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8.1.3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의 기준은 건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감독원이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가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합한 경우의 시험 등은 현장시험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설치된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품질시험전문기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품질 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독원 및 계약 1-57 상대자는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 또는 재료는 제조공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원이 입회하 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8) 결과기록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작성하고,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9) 불합격 자재의 반출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0) 재시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원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1.4 현장시험실 8.1.4.1 규모, 인력, 장비 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 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 등은 설계도서와 건기법 관련 규정을 따른다. (2) 시험․검사장비 및 요원은 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 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8.1.4.2 관련서류 비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1.5 품질시험 및 검사의 의뢰 8.1.5.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 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1-58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8.1.5.2 시료채취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감 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후 감독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8.1.5.3 시험결과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의뢰한 시험결과를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에 기록하고 감독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1.6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8.1.6.1 현장 지도점검 (1) 우리시는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관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반 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공사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우리시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 서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고하는 시정조 치의 내용에는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지적사항에 그 조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이 판단 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공사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우리시 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문서에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내용은 기록으로 유지되어 감독원 또는 공사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4) 우리시가 현장 지도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 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내용과 기성 또는 준공검사 내용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우리시 및 감독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8.1.6.2 공사의 시공평가 (1) 우리시는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평가 시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우리시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앞의 「8.1.6.1 현장 지도점검」의 (3)항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8.2 재료 내용 없음. 1-59 8.3 시공 8.3.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기존 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설비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설의 활용특성에 맞고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8.3.2 보수 및 보호 (1) 품질관리의 필요에서 시행한 검사, 시험, 견본준비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완료시 는 손상된 작업을 빠른 시일내 보수․보호하고 공시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노출마감부위의 품질결함 등 결점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작업은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60 9. 안전 및 보건관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9.1.1.1 적용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9.1.2 관련법규 및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4) 「유해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서 통합작성지침」(국토교통부)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6)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시특 법”이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11)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1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13)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14)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9.1.3 관계자의 의무 9.1.3.1 공사 및 계약상대자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 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 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 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 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9.1.3.2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도급 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관 협의체구성 및 운영 1-61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도급자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9.1.3.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9.1.3.4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 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 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 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9.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9.1.4.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다. (2) 우리시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 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9.1.4.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내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99조, 건 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반영된 설계성과 품(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한다. ②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③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비, 안전교육 및 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④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각종 사고예방조치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수행한다. ⑤ 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건기법) 현장에서 당해 작업과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 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안전(관리)담당 자를 독려․지휘한다. ⑥ 안전관리담당자(건기법)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
⑦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하도 급 계약자의 현장대표자 전원을 포함하여 현장 안전보건협의회를 운영하며, 회의는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전하여야 한다. 9.1.7 안전관리활동 9.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64
|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사무직 종사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
| 가. 정기교육 |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 나. 채용 시의 교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다. 작업내용 변경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
| 라.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마. 건설업 기초안 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9.1.7.2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 기, 해빙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안전진단 전 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빈도, 시기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 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65 (5) 계약상대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2.1.4 공사준공단계」의 준공시 인계 인수자료인 CD-ROM에 포함하여야 한다. (6)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시 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과 동일 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전산화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 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종 준공내용을 반영하 여 실시설계 성과품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외관조사망도 블록 분할 등을 보완 제시하고 우리시 공사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망도 파일 형태 및 상태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시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9.1.7.3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우리시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 용하여야 하며,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 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10)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 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9.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 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⑥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①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 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다. ②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 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 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①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 1-69 간을 주위 당사자가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 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 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9.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 치하여야 한다. ①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 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라.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안전사고 처리 가. 모든 건설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즉시 K-water에 유선 통 보해야 하며,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 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 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 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모든 건설재해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 리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9.1.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시방 서 등)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K-water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 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1.13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사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고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여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 에 별도계상 하여야한다. (2) K-water는 신규 착공공사에 대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 용할 수 있다. 9.1.14 시스템 비계 의무 사용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의 비계 설치비를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 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계구조물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1 (3) 계약상대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 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 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설치 ∙해체하여야 한다. (4) 다만, 시스템 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계약상대자 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 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 여야 한다. 9.1.15 분리발주 공사 재해예방 활동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혼재작업으로 인한 재해예방 활동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9.1.1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6의5에 의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사착공 전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19.7.1~’19.12.31 : 2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공사, 1억원 이상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2억원 이상 건축허가 대상공사 ② ‘20.1.1~ : 1억원 이상 공사, 2억원 미만 건축허가 대상공사 9.1.17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의해 안 전관리계획 대상인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K-water가 선정한 건설안전점검기 관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 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9.1.18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를 하는 경우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 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 획을 제출하고 감독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 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 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 1-72 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 할 수 있다. 9.1.19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1) K-water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 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9.1.20 위험성평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K-water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 험성평가 결과와 점검 후 보완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 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21 안전관리 수준평가 (1)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에 의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적합한 안전 관리 활동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9.1.22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정착·개선 (1) 계약상대자는 K-water 건설공사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전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 무처리규칙의 현장분야 인증기준에 따라 현장소장 방침, 안전보건목표, 위험성평 가 등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 안전교육 및 활동 → 안전점검 → 지속적인 개선의 위험성 평가활동 통해 위험요인과 대책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2 재료 9.2.1 점검 장비 구매 및 활용 (1) 공사감독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한 점검장비를 구매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점검과 안전점검에 활용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은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점검장비를 관련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교정․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계시 점검장비를 이상없이 시설물 관리주체에 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장비를 구매할 때 아래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하자보수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 이상으로 한다. 1-73 ③ 납품 물품은 제시한 규격, 모델이어야 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④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Licence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글, 영문 사용설명서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⑤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반입경비, 정상가동에 소요되는 부품 및 소프 트웨어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품의 장애 및 고장 발생시 우리시 또는 공사시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24시간 이내에 장애요인 해결 및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반입 장비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반입 후 1년 이내에 Upgrade될 경우에는 무 상으로 Upgrade하여야 한다.
⑧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에 대한 장비 운영교육을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74 10. 환경관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장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 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 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0.1.2 관련 법령 10.1.2.1 대기환경보전법령 10.1.2.2 해양환경관리법령 10.1.2.3 환경정책기본법령 10.1.2.4 폐기물 관리법령 10.1.2.5 소음․진동관리법령 10.1.2.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0.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10.1.2.8 환경분쟁조정법령 10.1.3 자연환경 관리 10.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 경 보전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0.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10.1.3.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 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 여야 한다. 10.1.3.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 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1-75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사착공전 관련 지자체에 신고된 관정 및 발주처로부터 보상완료된 관정 현황 등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불용공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 성 재료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불용공의 적정처리여부를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 공사, 계약상대자의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시가 한다. 10.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 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0.1.5 현장환경 관리 10.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7 10.1.5.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 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 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중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 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 로 사용해야 한다. (5)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형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시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1.5.3 공사후 환경관리 (1)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 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0.1.6 분쟁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 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2 재료 내용 없음. 10.3 시공 내용 없음. 1-78
11. 설비일반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계약상대자의 공급 범위는 설계, 제작, 공장시험 및 공인기관의 검사와 시험, 운반, 시 운전, 인계 등 현장 관리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만족한 운전을 하기 위한 제반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4)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6)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7)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1.1.2 참조규격 11.1.2.1 표준규격 KS : 한국산업표준 KWWA : 한국수도협회규격 11.1.2.2 국외규격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ial Standard) JEM : 일본전기제품 제조업협의회(Japan Electrical Manufactures) IEEE : 전기전자공학규격(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NEC : 국제전기 표준규격(National Electrical Code) ANSI : 미국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SO :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11.1.2.3 기 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전력공사 설계기준, 시방서 한국전기공업협회(KEMC : Korea Electrical Manufacture Conference) 내선규정 전기공급규정 전기설비기술계산 핸드북 1-79 11.1.3 제출물 「전기공사 전문시방서 총칙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4 품질보증 (1) 품질보증계획서는 제출은 「전기공사 전문시방서 총칙 11. 설비일반」에 따른다. (2) 공장시험자료는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품질인증 서류제출는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
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4)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①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② 적정성 확인 공사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1.1.5 포장, 운반, 보관 및 반입 11.1.5.1 포 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성,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더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은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 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 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5.2 운 반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 로사정, 타 공사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 운반할 수 있다. (3) 운반시에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 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80 (4) 중기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범위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자재의 현장 도착후 저장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의 운반은 지게차, 크레인 등 중 량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여 목도 운반시는 기 자재에 충격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5.3 보 관 옥내 기기는 현장 도착 후 설치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장소에
| 구 조 | 부 최소강판두께(㎜) | |
|---|---|---|
| Frame | Angless type 3.2 | |
| 측 | 면 | 2.3 |
| 밑 | ||
| 지 | 붕 | |
| 천 | 정 | |
| 칸 막 이 | 1.6 | |
| 문 | 2.3 | |
| 기 | 타 | 3.2 |
단, 재질이 스테인리스일 경우는 제작사의 제작두께를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 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1.2.2.2 도 장 큐비클 및 기타 철제품의 모든 노출표면은 방청처리 후 에폭시계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사용 페인트는 습기와 염에 강한 것이어야 하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기기의 최종 도장색은 광주광역시 도장기준에 의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칼라 계획을 제출하여 기기에 대한 표본색을 승인 받도록 한다. 1-83
| 설 비 명 색 도(Munsell No.) 색 이 름 | ||
|---|---|---|
| ○ 변 압 기 | 5Y 6/1 | 갈회색 |
| ○ 피 뢰 기 |
○ 큐비클 및 판넬
(GDP) 11.2.2.3 상배열 (1) 교류상 배열 ① 3상회로 가. 좌우 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R상, S상, T상 중성선 나. 상하 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R상, S상, T상 중성선 다. 원근 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R상, S상, T상 중성선 ② 단상회로 가. 좌우 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나. 상하 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제 1상, 중성선, 제2상 다. 원근 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제1상, 중성선, 제2상 (2) 직류극성 배열 ① 좌우 배열인 경우 : 좌로부터 정(P), 부(N) ② 상하 배열인 경우 : 상으로부터 정(P), 부(N) ③ 원근 배열인 경우 : 가까운 곳으로부터 정(P), 부(N) 11.2.2.4 전선의 색별
| 배선방식 | 표기방법 | 전압측 | 중성선 |
|---|---|---|---|
| 삼상 | R, S, T | 흑, 적, 청 | 백색 |
| 단상 | 제1상, 제2상 | 적, 청 | |
| - | P, N | - |
1-84 11.2.2.5 조작 배선 (1) 수배전반 및 전동기 기동반의 제어기에는 원격제어와 현장 감시․제어가 가능하도 록 각 반마다 각종 감시․제어용 보조접점과 신호 인출단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별 도 종합 터미널까지 배선할 수 있는 Terminal Board Panel에 인출단자를 구성하 여야 한다. (2) 각 PANEL에는 현장 및 원방제어, 계측 및 전력계통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설비 기능과 원방제어에 필요한 통신기능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보조 릴레이 및 각종 인출단자와 기기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조작전원은 각Panel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회로의 배선은 반 내부에 PVC Duct에 의하여 견고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하도 록 배선하여야 한다. (5) 폐쇄배전반에 부착되는 표시램프는 LED Type형으로 하되, 전면․측면방향등 등방 향성 광도를 가져야 하며, 충격이나 진동에 강한 이중 걸림장치를 구비 해야한다. (6) 조작선의 규격 및 색별 모든 조작선의 전원회로는 4㎟, 제어회로는 2.5㎟, 각종 기기회로는 6㎟ 이상의 전 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색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 일반제어회로(AC) : 황색 ‧ 변류기(CT 2차측) : 청색 ‧ 계기용변압기(PT) : 적색 ‧ 선찰번호 : 각 배선단자 마다 삽입식 또는 선번호찰을 취부하되 지워지 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 압출단자를 하고 PVC Duct로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11.2.2.6 표시등(Lamp류) 판넬에 취부되는 각종 상태표시용 표시등(Pilot Lamp : 조광형) 및 푸시버튼스위치는 에폭시 레진형 LED Lamp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2.7 개폐장치 모든 폐쇄배전반은 한 개의 Master key를 사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2.2.8 닫힘방지장치 폐쇄배전반 내부점검시 임의 닫힘을 방지하기 위한 문짝고리(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11.2.3 성 능 각 자재의 성능은 각 자재별 시방기준을 따른다. 11.3 시 공 11.3.1 일반사항 (1) 시공관련 일반사항은 본 전문시방서의 시공기준을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공 종별 전문시방서 시공기준을 따른다. (2) 모든 기기는 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고서 적정한 위치에 표시작업을 한 후 설치 1-85 위치를 결정한다. (3) 도면과 불일치하거나, 시공상 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감독원 과 협의 후, 감독원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설치 부하가 유도성 부하(전동기 등)일 경우에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개별로 설 치하거나, 콘덴서군을 모선에 집중설치하여 군관리제어함으로써 역률을 보상하여 야 한다. (5) 공사 공정은 기계 및 계장공사와 연계하여 타 공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계장공사와 적절한 연계를 통한 원격 감시․제어에 필요한 신호선이 누 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2 판넬 및 기기설치 (1)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판넬 및 기기, 배선, 도장면 등에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에는 침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조작, 취급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위치에 취급 또는 조작주의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압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 기초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는 180kgf/㎤ 이상이어야 한다. (6) 전기기기로부터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닥강도를 확인 하여야 한다. (8) 수배전반 등 각종 폐쇄배전반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 며, 제작하기 전에 장비의 진입경로와 진입로상의 개구부의 크기, 높이 및 계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재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후 임시전원을 이용하여 기기의 투입 및 트립 시험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각종 기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 시설을 하여야 한다. (10)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Space Heater는 습도감지기에 의하여 동작되어야 한다. (11) 판넬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모선, 애자, 각종 기기가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3)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이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3 케이블 시공 (1) 케이블(고압, 저압, 제어케이블 등)이 판넬에서 외부로 인입 또는 인출되는 경우 1-86 모든 케이블은 판넬내 단자대를 통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2) 모든 케이블은 케이블 Tag를 부착하여 시작위치 및 도착위치(From/To)를 분명하
게 명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은 고압과 저압(또는 제어케이블) 케이블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 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은 중간접속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규정의 직선 접속을 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은 우선 접속단자 박스까지의 길이를 고려해서 여유있는 길이로 절단한다. 접속하는 단말처리 작업은 전용공구로서 규정에 따라 숙련된 전공에 의해서 수행 되어야 한다. 11.3.4 접 지 (1) 인축의 감전위협 염려가 있는 모든 전기기기는 접지설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접지설비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공사별 시방기준을 따른 다. 11.3.5 시험 및 검사 11.3.5.1 공장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물품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행할 경우 필요한 재료, 인원, 가설재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급하고, 감독원의 입회하 에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 시행 일 7일 전까지 시험계획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검사
① 아래에 표기한 기기류는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작이 완료되었 을 때 제작․공정에서 감독원에 의해 제품(공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 품 명 검 사 기 준 | 비 고 |
|---|---|
| 폐쇄배전반(특별고압 및 고압) | KEMC - 1106 |
| 폐쇄 배전반(저압) | KEMC - 1107 |
| 고압기동반 | KEMC - 1109 |
| 콘트롤센타(MCC) | KEMC - 1108 |
| 현장조작반(LOP) | KEMC - 1107 |
② 모든 검사나 시험시행 결과의 시험 검사표 및 성적서를 각 5부씩 제출하여야 1-87 하며,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공장시험 완제품 혹은 반제품 상태의 기기는 실제 운전상태를 시험받는다. 시험 완료시 계 약상대자는 제작공장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하여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 또는 자체시험 성적서 등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검사시는 사전에 공장시험 신청서 및 공장시험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고 공장시험 방법에 대 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것은 국공립 또는 공인시험기관 에서 실시한 재료 시험성적서 및 검사 합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시험 종료 후 공장시험서 또는 시험성적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본 공사 준공시에 각 기기의 시험성적서를 도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시험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기타 관계법령 및 규격 등에 저촉 되는가의 유무 ② 설계도서와 상이의 유무 ③ 도통시험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도통시험을 한다. ④ 동작시험 가. 전압의 적합여부 나. 전동기의 회전방향, 조작장치의 양호․불량 및 필요에 따라 부하시험
다. 각 기기의 기능상태 양호 및 불량 (5) 입회 확인 계약대상 제품의 제작기간 중 감독원은 제작과정을 입회할 수 있으며, 입회확인서, 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조치한 후 보고해야 한다. 보 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 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와 공장에서의 도장에 대한 시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 다. 11.3.5.2 공인기관 검사 (1) 각종 전기기기 등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그에 따른 공인인증 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단,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 관 면제증명 서류와 자체 제품시험성적서로 가름한다.) (2) 전기설비 등 각종 법정검사에 따른 필요한 시험, 사용전검사, 검교정 등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승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 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11.3.5.3 비 용 (1) 모든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1-88 (2) 공사는 가능한 경우 동력, 용수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3.6 현장 시운전, 기술지도 및 교육 11.3.6.1 제작자의 서비스 범위 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요구하는 시방서상의 성능이 만족하는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계 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설비제작자의 서비스 대리인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 비의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2) 설비의 검사, 점검, 조정후 설치승인을 받기 위한 경우 (3) 적절한 운전, 효율, 기능을 위하여 설비를 시운전하고 현장시험하는 경우 (4) 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대하여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시험기간 동안 필요한 현 장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5) 설비의 운전과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의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경우.(현장교육은 고장진단에 필요한 시험장비의 사용방법, 예방진단, 응급조치 및 단계적인 고장처 치 공정, 점검보수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3.6.2 현장시운전 및 교육 현장시험 및 교육은 현장에서 시공되는 설치, 조립, 가동, 조합 등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시험 및 교육으로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행한다. (1) 현장시운전 및 기술지도
① 계약 상 다른 곳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운전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업일 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운전을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은 시공업체 및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부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부하상태에서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⑤ 검사 및 시운전시 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 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운영자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모든 기술 및 사용방법 등을 운영자에게 제공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시기에 발생되는 제반하자 사항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 하여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시운전 개시일로 부터 일정기간(감독원과 협의) 상주시켜야 한다. 단 시운전 기간 종료 후 감독원과 계약상대자 합동점 검 결과에 의거하여 기술요원 상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89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계시 기술자 1인을 상주시켜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 후 감독원으로부터 정상운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회 원 번 호 | No. - | |||||||||||||||||||
|---|---|---|---|---|---|---|---|---|---|---|---|---|---|---|---|---|---|---|---|---|
|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기술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등급 | 부 실 벌 점 | |||||||||||||||||||
| 기술 | 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종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
| 자격 | ||||||||||||||||||||
| 졸 업 일 | 학 교 명 | 학 과(전 공) | 학 위 | |||||||||||||||||
| 학력 | ||||||||||||||||||||
| 교육 | 기 간 | 과 정 명 | 교 육 기 관 명 | |||||||||||||||||
| 훈련 | ||||||||||||||||||||
| 연월일 | 종류 및 근거 | 상훈기관 | 연월일 | 종류 및 근거 | 상훈기관 | |||||||||||||||
| 상훈 | ||||||||||||||||||||
| 연월일 | 종류 | 근거 | 제재기관 | |||||||||||||||||
| 제재 | ||||||||||||||||||||
| 근무기간 | 회 사 명 | 근무기간 | 회 사 명 | 근무기간 | 회 사 명 | |||||||||||||||
| ~ | ~ | ~ | ||||||||||||||||||
| 근 무 | ||||||||||||||||||||
| 처 경 력 | ||||||||||||||||||||
| 주 요 경 력 | |||||
|---|---|---|---|---|---|
| 참여기간 | 사 업 명 | 공사종류 | 직무분야 | 담당업무 | |
| (참여일) | 발 주 자 | 공 법 | 전문분야 | 직 위 | 비 고 |
| ~ | |||||
| 품 질 관 리 계 획 서 | ||
|---|---|---|
| 공 사 명 | ||
| 공 사 계 약 금 액 | ||
| 시 공 사 (상 호) | ||
| 소 재 지 | 대 표 자 성 명 | |
| 착 공 일 | 준공(예정)일 | |
| 공 사 개 요 | ||
| 세 부 계 획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및 각 기술시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에 대한 계 획을 수립 | |
|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광주광역시 건설(관리)단장 귀하 |
| 20 . . | . 자 . 계약분 |
|---|---|
| 위 시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 . 부터 20 . | . |
| 까지 감독한 결과 (기성 : 제 회 기성부분까지의) | (준공 : 준공) |
(하자 : 하자보수)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에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공 사 명 : 건 설 공 사 (공 사 기 간 . . . ~ . . .공 정 % ) | |||||||
|---|---|---|---|---|---|---|---|
| 시 험 ․검 사 종 류 | 시 험 회 수 | ||||||
| 공 종 | (재 료 ) | 계 획 | 실 시 | 합 격 | 불 합 격 | 재 시 험 | 비 고 |
| 작성일시 : 작 성 자 : 소속 : 직위: 성명: (인 또는 서 명) |
| 일련 | 연․월․일 | 시험․ 검사 | 재 료 | 시험․ 검사 | 시험 | 시험 | 시험 결과 | 시험․ 검사자 | 공사감독자 (감리원) 확인 | 비고 | ||
|---|---|---|---|---|---|---|---|---|---|---|---|---|
| 번호 | 구분 | 항목 | 기준 | 결과 | 판정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 품목별 시험 검사 작업월보 월분 | ||||||||||||||
|---|---|---|---|---|---|---|---|---|---|---|---|---|---|---|
| 계 획 | 전 월 까 지 시 험 ․검 사 횟 수 (누 계 ) | 금 월 시 험 ․검 사 횟 수 | 금 월 까 지 시 험 ․검 사 횟 수 (누 계 ) | |||||||||||
| 공 종 | 시 험 검 사 종 목 | 시 험 검 사 횟 수 | 실 시 | 합 격 | 불 합 격 | 재 시 험 검 사 | 실 시 | 합 격 | 불 합 격 | 재 시 험 검 사 | 실 시 | 합 격 | 불 합 격 | 재 시 험 검 사 |
「건 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공 사 명 : | 착 공 일 : | . | . |
|---|---|---|---|
| 품 명 : 규 격 : | 준 공 일 : | . | . |
| 년 월 일 설 계 량 반 입 량 합 격 량 | 불 합 격 량 감 독 원 (인 ) 반 입 자 (인 ) | 적 요 |
| 공 사 명 : | 착 공 일 : | . | . |
|---|---|---|---|
| 품 명 : 규 격 : | 준 공 일 : | . | . |
| 년 월 일 설 계 량 수 입 량 불 출 량 | 잔 량 감 독 원 (인 ) 수 령 자 (인 ) | 적 요 |
| 물 품 의 상 태 | 발 생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신 품 | 중 고 품 | 요 정 비 품 | 폐 품 | 연 월 일 | 처 리 사 항 |
1-119 〔별지 제28호 서식〕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 예시
ㅇ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에 표기된 최대 적재량이내에서 임차인과 운전자간의 협의 를 통하여 결정된 이하 협의적재차량 으로 하되 임차인이 도로법상 운행제한 중량 총중 량 톤 축하중 톤 내에서 최대로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에 중량을 측정할 수 있 는 계량기 장비 를 설치하여 과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하는 계량기는 축중계 등과 같이 적재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을 측정하여 굴 삭기 등의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과 굴삭기 버켓 등의 회 채취 토석중량을 저울로 계량하여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량기를 선정하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토석 등의 계량은 토취장별로 작업당일 차종별 대표계측차량 을 대상으로 일 회 실시하여 상차 회수 또는 상차높이를 정하고 나머지 차량 등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계량에 따른 운반시 간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수에 의한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최대적재중량을 초 과하는 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적재함 바닥판 보강 등의 구 조변경을 한 차량은 보강강판의 중량만큼 적재중량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ㅇ 대표계측차량 운송방식 및 협의적재차량 운송방식의 경우에는 계량일시 계량값 기상여건 적용 적재량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관 리하여야 하고 양식 참조 공사현장에 투입된 전체차량에 대하여 도로운행 전에 적재중량을 계측 이하 전수계측차량 하 는 운송방식의 경우에도 운송일시 표준 계량값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 차량번호 확인을 위 한 사진을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 양식 참조 차량 대표계측 협의적재 전수계측 운송방식별 과적관리 대장은 기존 도로로 반입 반출되는 토석 등 화물을 대상으로 토취장별 및 차종별로 일 매를 작성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작업도중 강우 및 토질변화 등으로 토석의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계측 및 재협의 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대장 매를 추가로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ㅇ 적재차량의 중량 계측은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차량 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특정 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하여야 한다 수 평보다 높으면 높은 값 낮으면 낮은 값으로 계량 1-120 양식 대표계측차량 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공사명 토취장명 ㅇ 토취 인수 장 적치 인계 장 위치 ㅇ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ㅇㅇ ㅇㅇ ㅇㅇ ㅇㅇ
전체 운송물량 운송 예정기간
| 계량일·시 | ‘00.00.00, 00:00 | 대표차량번호 | |
|---|---|---|---|
| 총중량 : 00.0톤 | 최대적재중량 | ||
| 계량값 | 축하중 1축 : 00.0톤 2축 : 00.0톤 3축 : 00.0톤 4축 : 00.0톤 5축 : 00.0톤 | 기상조건 | 기온: ℃ 강우(설): ㎜(예상) *특이사항 - |
| 적용 적재량 | 상차회수 회 상차높이 적재함 상단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 일 적용차량 | 차량대수 총 운송회수 대 회 대 회 |
| 사진대지 | |||
| 계량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소속 성명 인 |
| KS D 7031 : 방식용 마그네슘 양극 | |
|---|---|
|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3조 | : 전기방식 시설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60조 | : 부식방지협의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
|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 : 전식 및 부식방지 |
|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 : 전식 방지공사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수도유지관리 지침(일본 수도협회) : 부식 방지 일본 금속방식기술편람 미연방안전기준 49 CFR - Part 193 BSI CP1021 BS 7361(British Standard) : Code of Practice for Cathodic Protection NACE RP-0169(Nan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 : Control of External Corrosion on Underground or Submerged Metallic Piping System NACE RP-0169 : Design,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ce of Impressed Current Deep GroundBeds ASTM(America Society for Testing & Materials) : A518-86 Standard Specification Iron TM(The Army Technical Manual) 5-811-4 : Electrical Design Corrosion Control 1.4 제출 및 승인사항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작도면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접속도 1.4.2 시공상세도 (1) 함류 설치도 (2)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3 시공 방법 1.4.4 준공서류 (1) 운전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교환) 설명서 (3) 전기방식 시설 현황(사진 첨부)을 별도로 제출 1.4.5 시험 성적서 1.5 요구조건 1.5.1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서 제시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세부설계 및 시공에 앞서 방식설비공사를 실시할 주변의 현황 및 조건 (예, 타 방식설비는 없는지, 주변 토양 상태는 어떤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설계에 2-3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타 방식설비가 있을 경우는 간섭에 의한 과방식 부족방식 등 방 식 저해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1.5.3 희생양극식 양극의 보관 (1) 양극이 시설되기 전에는 보관에 주의하여 채움(Backfill)재가 고체화되지 않도록 습기에 주의하여 보관한다. (2) 양극은 가능한 비, 눈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창고내에 보관한다. (3) 양극을 야적할 경우에는 나무 받침판이나 다른 절연재 위에 적재하고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한다. (4) 현장 보관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KCS 57 70 15(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설비일반을 따른다. 1.7 품질보증 KCS 57 70 15(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설비일반을 따른다.
1.8 자재 검수 1.8.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발주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1.8.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을 한다. 1.8.3 세부사항은 KCS 57 70 15(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설비일반을 따른다. 2. 자재 2.1 양극의 종류 및 특성(예시자료임) 2.1.1 양극의 종류 마그네슘 2.1.2 양극의 특성
| (1) 비 중 | : 1.77 |
|---|---|
| (2) 개로전위(V vs SCE) | : -1.55(Cu/CuSO4 기준전극 기준) |
| (3) 양극효율 | : 50% |
| (4) 유효전기량(Ah/kg) | : 1100 |
| (5) 양극의 소모율 : 17.5 Lb/AㆍYr |
2.1.3 마그네슘 양극 성분
| 함 유 량 (%) | 성 분 |
|---|---|
| 0.01% 이하 | Cu(구리) |
| 0.5 ~ 1.3% | Ni(니켈) |
| 0.03% 이하 | Mg(마그네슘) |
| 성 분 | 함 유 량 (%) |
|---|---|
| AL(알루미늄) | 0.02% 이하 |
| Mn(망간) | 0.001% 이하 |
| Fe(철) | BALANCE |
2.2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예시자료임) 2.2.1 종류 : 황산동(Cu/CuSO4) 기준전극 2.2.2 성분 : 고순도황산동 2-4 2.2.3 치수 : φ 38.1[mm] * L 152.4[mm] 2.2.4 구성요소 (1) 황산동(Cu/CuSO4) (2) 동 봉 (3) 리드선 : 방식전용케이블(HMW PE :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8㎟이상 3.시 공 3.1 일반사항 3.1.1 터파기 및 일반 토목공사는 KCS 57 70 15(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의 기준을 따른 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공종이 있을 경우는 토목 전문시방서 유사 공종의 공사시방 기준을 따라야 한다. 3.1.2 현장 시공 전에는 필히 감독원과 위치 및 작업일정, 주변 현황 등을 협의하여, 시공으 로 인한 주변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 양극 설치 3.2.1 도면에 명기된 위치에 설치하며, 양극 Lead Cable과 배관은 CAD Welding으로 연결 하며, Epoxy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2.2 되메우기 시 양극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양극설치는 측정함이 설치되는 지점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구간(Steel casing, 하천통과 등)에 추가하여 설치하는 측점함은 제외한다. 3.2.4 양극을 설치 할 때 양극과 방식대상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하 며, 양극과 양극의 간격도 최소 30c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2.5 양극 설치 시 양극 매설깊이는 방식대상의 밑면과 동일하거나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2.6 전기방식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방식 회로를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방식 회로의 전선과 저압가 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 이격하며, 다만 저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2.7 전기방식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설에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 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전선 및 전선관 3.3.1 모든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 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3.3.2 전선의 길이가 3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에서 Splicing Kit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 3.3.3 모든 전선은 F-CV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며, 최소 크기는 8㎟ 이상이어야 한다. 3.3.4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은 G.L에서 60cm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2-5 3.4.1 일반시험 (1) 시험 및 검사항목의 일반사항은 KCS 57 70 15(상수도 전기방식 설비공사) 설비일반을 따른다. (2)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4.2 특성시험 계약상대자는 자재에 대한 각종 특성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계획(시험항목, 방법, 시험내용, 계획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자재 반입 전 공장에서 검사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3 검사 및 기록 제출 (1) 시공자는 전기방식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감독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2) 시공자는 전기방식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검사 확인한다. ① 측정함(Test Box) ② 마그네슘 양극(Mg-ANODE)의 리드 케이블 ③ 기타 전기방식 시설 ④ 각 리드선의 결선 상태 (3) 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보고서를 기록으로 제출한다. 3.4.4 시운전 및 각종시험 (1) 방식설비의 시공상태 검사가 완료되면 시공성능 평가와 유지보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감독원 입회하에 방식전위 측정 등 다음의 기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방식전위는 황산동 기준전극(Cu/CuSo4) 기준으로 (-)850mV 이하, 아연 기준전극(Zn) 으로는 방식전위 (+)250mV 이하이어야 한다. (3) 방식전위 측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① 자연전위 측정 ② 정류기 전원 투입 ③ 방식전위 조정 및 측정 (영구방식) (4) 토양상태 측정자료 시공 전에 관로가 매설된 노선 및 베드설치 확정위치의 대지고유저항 및 PH, 습도 등을 측정하여 설계서에서 적용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추후 운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접지저항 측정자료
① 매 극당 접지저항 측정값 (6) 절연 측정 자료 각 절연부위의 절연저항 측정, 간섭전위 측정 및 필요시 직류전압 인가시험 결과값(전 압, 전류) 2-6 === 공내역서(1차분).xlsx ===
원가계산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기공사 ) | [60개월, 토목제비율 _2026.04.13] | |||||||||||
|---|---|---|---|---|---|---|---|---|---|---|---|---|
| 공 종 | 명 칭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순공사비 | - | - | - | |||||||||
| Ⅰ. | 전기공사 | |||||||||||
| 배관배선공사 | - | - | - | |||||||||
| 가. | ||||||||||||
| 1. 간접노무비 | 21 | % | 직접노무비×21% | |||||||||
| 2. 기계경비 | ||||||||||||
| 3. 산재보험료 | 3.56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3.56% | |||||||||
| 4. 고용보험료 | 1.01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1.01% | ||||||||||
| 5. 건강보험료 | 3.595 | 직접노무비×3.595% | ||||||||||
| 6. 연금보험료 | 4.75 | 직접노무비×4.75% | ||||||||||
|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13.14% | ||||||||||
| 8. 퇴직공제부금비 | 2.3 | 직접노무비×2.3%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직접노무비+재료비+도급자 관급자재) × 2.07% = | - | |||||||||
|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 1.2 = | ||||||||||||
| 10. 기타경비 | 6.7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6.7% | ||||||||||
|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 해당없음 | |||||||||||
| 12. 환경보전비 | ||||||||||||
| 13. 석면분담금 | 0.006 | 직접노무비×0.006%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0.09 | 직접노무비×0.09% | ||||||||||
| 나. | 소 계 | |||||||||||
| 13. 일반관리비 | 8 | % | (나.소 계) X 8% | |||||||||
| 다. | 소 계 | |||||||||||
| 14. 이 윤 | 15.0 | % | (다.소 계 - 재료비) X 15% | |||||||||
| 15. 손해배상공제료 | 0.26477 | (다.소계+14.이윤) X 0.26477% | ||||||||||
| 라. | 소 계 | |||||||||||
| 16. 부가가치세 | 10.0 | % | 공급가액의 10% | 순공사대비 | 1.76 | 배 | ||||||
| 마. | 도급공사비 | |||||||||||
| 바. | 관급자재비 | VAT, 조달수수료 포함 | 관급자 설치 | |||||||||
| 도급자 설치 | ||||||||||||
| 사. | 수탁공사비 | 한전수탁비,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포함 | ||||||||||
| 아. | 총 공 사 비 |
| 공사명 :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기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전기·계측제어분야 총괄내역서 | 01 | 1 | |||||||||||||||||
| Ⅰ. 도급공사비 | 비상도수관로 | 1 | 식 | ||||||||||||||||
| 전기방식 | |||||||||||||||||||
| 합 계 | |||||||||||||||||||
| Ⅱ. 관급자재비 | 관급자설치, VAT 및 조달수수료 포함 | 1 | 식 | ||||||||||||||||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사업_전기공사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1. 비상도수관로(TM/TC#S1)_용연정수장 내 | 0101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70 | M3 | 산근 1 | 45065EE3A001CD096CD387E34E2B7 | F | T | F | 010145065EE3A001CD096CD387E34E2B7 | 19426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산근 2 | 45065EEEB0016093F315ACCD26BAE | 010145065EEEB0016093F315ACCD26BAE | 19427 | ||||||||||||||||||||||||||||||||||||||||||
| 전기위험 표지시트 | 저압용 | 75 | M | 호표 28 | 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T | F | 0101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19428 | ||||||||||||||||||||||||||||||||||||||
| 통신용 | 호표 29 | 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0101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19451 | |||||||||||||||||||||||||||||||||||||||||||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50㎜ | 97 | 호표 16 | 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0101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19430 | |||||||||||||||||||||||||||||||||||||||||
|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 PE 54㎜ | 호표 9 | 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0101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19452 | ||||||||||||||||||||||||||||||||||||||||||
|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 HI 28 mm | 10 | 호표 8 | 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0101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19432 | |||||||||||||||||||||||||||||||||||||||||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2 mm | 호표 10 | 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0101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19453 | ||||||||||||||||||||||||||||||||||||||||||
| 아연도 28 mm | 호표 11 | 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0101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19454 | |||||||||||||||||||||||||||||||||||||||||||
| 강제 전선과-노출 | 아연도 36 mm | 10 | 호표 12 | 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0101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19455 | |||||||||||||||||||||||||||||||||||||||||
| 전선관피팅 |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28mm | 개 | 자재 63 | 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5 | F | T | 0101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5 | 19456 | |||||||||||||||||||||||||||||||||||||||
|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36mm | 3 | 자재 64 | 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6 | 0101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6 | 19457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 | 2 | 자재 65 | 420D5F39400122A7B02FC529A482C1ACE945C | 0101420D5F39400122A7B02FC529A482C1ACE945C | 19435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고장력방수, 22 mm | M | 호표 13 | 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T | F | 0101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19458 | |||||||||||||||||||||||||||||||||||||||
| 고장력방수, 28 mm | 0 | 호표 14 | 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0101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19433 | ||||||||||||||||||||||||||||||||||||||||||
| 고장력방수, 36 mm | 호표 15 | 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0101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19459 | |||||||||||||||||||||||||||||||||||||||||||
| 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 개 | 자재 53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3 | F | T | 0101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3 | 19460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0 | 자재 54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C | 0101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C | 1943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 자재 55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D | 0101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D | 19461 | |||||||||||||||||||||||||||||||||||||||||||
| 전선관피팅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2C | 6 | 자재 60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1 | 0101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1 | 19462 | |||||||||||||||||||||||||||||||||||||||||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 자재 61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2 | 0101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2 | 19463 | |||||||||||||||||||||||||||||||||||||||||||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36C | 5 | 자재 62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3 | 0101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3 | 19464 | ||||||||||||||||||||||||||||||||||||||||||
|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 3 | m | 자재 47 | 420D5F39400122A7B02F14480019A493FE5CA | 0101420D5F39400122A7B02F14480019A493FE5CA | 19465 | ||||||||||||||||||||||||||||||||||||||||
| 앙카볼트 설치 | 앵커볼트, M13×100mm | 11 | 개 | 호표 30 | 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T | F | 0101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19466 | ||||||||||||||||||||||||||||||||||||||
| 전산볼트 | 전산볼트, 탄소강, M12×1000mm | 자재 29 | 420D57E3A001E4AEA2FC3D475FD86EDE246F9 | F | T | 0101420D57E3A001E4AEA2FC3D475FD86EDE246F9 | 19467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6㎟ 옥외 | 101 | m | 호표 22 | 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T | F | 0101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19437 | ||||||||||||||||||||||||||||||||||||||
| 4C 4㎟ | 호표 21 | 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0101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19468 | |||||||||||||||||||||||||||||||||||||||||||
| 3C 4㎟ | 호표 20 | 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0101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19469 | |||||||||||||||||||||||||||||||||||||||||||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 0.6/1kV 4㎟ | 호표 18 | 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0101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19470 | ||||||||||||||||||||||||||||||||||||||||||
| 0.6/1kV 16㎟ 옥외 | 16 | 호표 19 | 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0101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19440 | ||||||||||||||||||||||||||||||||||||||||||
|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 5C 1.5㎟ | M | 호표 39 | 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0101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19438 | |||||||||||||||||||||||||||||||||||||||||
| 12C 1.5㎟ | 호표 40 | 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0101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19471 | |||||||||||||||||||||||||||||||||||||||||||
|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 4C 1.5㎟ | 호표 41 | 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0101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19472 | ||||||||||||||||||||||||||||||||||||||||||
| 네트워크케이블 | RS-485 | 호표 38 | 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0101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19473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162 | m | 호표 17 | 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0101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19474 | ||||||||||||||||||||||||||||||||||||||||
| 압착단자 | 압착단자 16㎟-1C | 2 | 개 | 호표 35 | 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0101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19441 | ||||||||||||||||||||||||||||||||||||||||
| FINE 박스 | 190*190*130 | 1 | 호표 34 | 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0101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19443 | |||||||||||||||||||||||||||||||||||||||||
| 조명기구 | TYPE - A(방진방습등 LED 40W) | 2 | 호표 37 | 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0101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19475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8각 54mm | 호표 33 | 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0101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19476 | ||||||||||||||||||||||||||||||||||||||||||
| 접지봉 | 18Φ×2400 mm(3본연결) | 1 | 개소 | 호표 23 | 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0101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19442 | ||||||||||||||||||||||||||||||||||||||||
| 지중선용가선철물 | 지중선용가선철물, 입상용반할강관, D130 | 개 | 자재 43 | 420D5F3940013331AA783D219ACDBD31BB8FD | F | T | 0101420D5F3940013331AA783D219ACDBD31BB8FD | 19445 | |||||||||||||||||||||||||||||||||||||||
| 전기용밴드 | 전기용밴드, 반경관취부용 | 자재 41 | 420D5F3940013331AA6F6F41A4D0BFFEE291E | 0101420D5F3940013331AA6F6F41A4D0BFFEE291E | 19446 | ||||||||||||||||||||||||||||||||||||||||||
| 엔트런스 캡 | 2 1/4" (54mm)이하 | 호표 36 | 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T | F | 0101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19444 | ||||||||||||||||||||||||||||||||||||||||
| 통신수공1호 | 950*450*700 | 개소 | 호표 42 | 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0101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19477 | |||||||||||||||||||||||||||||||||||||||||
| 핸드홀 | 800*800*800 | 호표 27 | 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0101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19478 | ||||||||||||||||||||||||||||||||||||||||||
| 판넬기초 | 900Wx700Dx600H | 1 | 호표 43 | 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0101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19479 | |||||||||||||||||||||||||||||||||||||||||
| [ 합 계 ] | TOTAL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Ⅲ.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비 | ||||||||||||
| 1. 전기공사 기술지도비 | 1 | 식 | 11,460,000 | |||||||||
| [ 합 계 ] | ||||||||||||
| 1. 전기공사 기술지도 대가 산출 근거 | ||||||||||||
| 가. 법적근거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3, 74조, 시행령 제59~61조, 벌표18, 19 | ||||||||||||
| 나. 단가산출 근거 | ||||||||||||
|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단가 (홈페이지 참조) | ||||||||||||
| 1억원이상~3억원 미만 | 3억원이상~20억원미만 | 20억원이상~40억원미만 | 40억원 이상 | |||||||||
| 217,000원 | 241,000원 | 304,000원 | 492,000원 | |||||||||
| 2. 전기공사 기술지도 대가 산출 | ||||||||||||
| 1억이상~3억원 미만, 24개월 | 전기공사, 1개월 2회 기술지도 | 48 | 식 | 10,416,000 | 217,000 | 10,416,000 | ||||||
| [ 소 계 ] | ||||||||||||
| 부 가 가 치 세 | 10% | 1 | 식 | 1,041,600 | ||||||||
| [ 계 ] | 11,457,600 | |||||||||||
| [ 적 용 가 ] | 천단위절상 | 11,460,000 |
| [ 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사업_전기공사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423A5ABA4001F73CBABF802F64204C5CADF4D23 | 굴삭기 (무한궤도) | 0.7 ㎥ | HR | 호표 1 | A | 기계화 10-5 경비 | T | ||||||
| 423A5ABA4001F72250B5E7D6A912BDCCD4800DF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호표 2 | 공통 8-3,4(1730) | |||||||||
| 423A5ABA4001F711ABCAD399CE2395E5A95C123 |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 5톤 | 호표 3 | 전기 1-37 | |||||||||
| 452B5652900158C9C62A0EA39155E | 레미콘타설 | 25-180-8 | ㎥ | 호표 4 | 건설 6-1-1 | ||||||||
| 452B556E10013FA8DD2A03954FDD5 | 현장내잔토처리 | 소운반.고르기 | 호표 5 | 건설 3-1-2 | |||||||||
| 452B5402300156DD610883897FC7C | 잡석깔기지정 | 떨공이다지기 | 호표 6 | 건설 3-2-4 | |||||||||
| 452B531DA0018B6F0E43FAE82503F | 합판거푸집 | 일반면,4회 | ㎡ | 호표 7 | 품셈 6-3-2 | ||||||||
| 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 HI 28 mm | M | 호표 8 | 전기 4-29 | ||||||||
| 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 PE 54㎜ | 호표 9 | 전기 5-1 | |||||||||
| 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2 mm | 호표 10 | ||||||||||
| 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아연도 28 mm | 호표 11 | |||||||||||
| 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강제 전선과-노출 | 아연도 36 mm | 호표 12 | ||||||||||
| 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고장력방수, 22 mm | 호표 13 | ||||||||||
| 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고장력방수, 28 mm | 호표 14 | |||||||||||
| 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고장력방수, 36 mm | 호표 15 | |||||||||||
| 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50㎜ | 호표 16 | 전기 4-31 | |||||||||
| 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m | 호표 17 | 전기 5-10 | ||||||||
| 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 0.6/1kV 4㎟ | 호표 18 | 전기 3-38 | |||||||||
| 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0.6/1kV 16㎟ 옥외 | 호표 19 | |||||||||||
| 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3C 4㎟ | 호표 20 | 전기 5-13 | |||||||||
| 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4C 4㎟ | 호표 21 | |||||||||||
| 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4C 6㎟ 옥외 | 호표 22 | 전기 4-34 | ||||||||||
| 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접지봉 | 18Φ×2400 mm(3본연결) | 개소 | 호표 23 | 전기 3-38 | ||||||||
| 456D5798D00162B9EA76EB71FE858 | 접지극포설 | 나동선 70㎟ | 개 | 호표 24 | |||||||||
| 456D5798D00162B9EA76C8900DBE5 | 접지클램프 | 볼트형커넥터, 일반형, Φ16mm | 호표 25 | ||||||||||
| 456D5798D00162B9EA76C8900DBE4 | 볼트형커넥터, U볼트형, Φ19mm | 호표 26 | |||||||||||
| 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핸드홀 | 800*800*800 | 개소 | 호표 27 | 전기 4-43-3 | ||||||||
| 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전기위험 표지시트 | 저압용 | M | 호표 28 | 전기 4-45 | ||||||||
| 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통신용 | 호표 29 | 통신 2-1-6 | ||||||||||
| 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앙카볼트 설치 | 앵커볼트, M13×100mm | 개 | 호표 30 | 전기 5-29 | ||||||||
| 456D5798D00162B9ACC9B121D6735 | M25 x L500 | 호표 31 | |||||||||||
| 456D5798D00147EC9516C042F5D6E | 접지저항저감제(친환경) | 아스론 5㎏ | 개소 | 호표 32 | 전기 3-39 마 | ||||||||
| 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아우트렛박스-매입 | 8각 54mm | 개 | 호표 33 | 전기 5-3 | ||||||||
| 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FINE 박스 | 190*190*130 | 호표 34 | ||||||||||
| 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압착단자 | 압착단자 16㎟-1C | 호표 35 | 전기 4-37 | |||||||||
| 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엔트런스 캡 | 2 1/4" (54mm)이하 | 호표 36 | 전기 5-29 | |||||||||
| 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조명기구 | TYPE - A(방진방습등 LED 40W) | 호표 37 | 전기 5-25-3 | |||||||||
| 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네트워크케이블 | RS-485 | M | 호표 38 | 통신 4-3-1 | ||||||||
| 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 5C 1.5㎟ | 호표 39 | 전기 5-13 | |||||||||
| 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12C 1.5㎟ | 호표 40 | |||||||||||
| 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 4C 1.5㎟ | 호표 41 | ||||||||||
| 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통신수공1호 | 950*450*700 | 개소 | 호표 42 | 전기품셈 4-43-3 | ||||||||
| 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판넬기초 | 900Wx700Dx600H | 호표 43 |
일위대가
[ 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사업_전기공사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7. 통합시운전 및 교육 | 0 | 1 | 식 | 8,872,000 | 8,872,000 | 8,872,000 | 8,872,000 | |||||
| 정수장 및 본부통제실 통합시운전 | ||||||||||||
| 정수장 DCS 및 추가설비 운영 교육 | ||||||||||||
| [ 소 계 ] | 8,872,000 | 8,872,000 | ||||||||||
| 부 가 가 치 세 | 소계의 10% | 1 | 식 | 887,200 | ||||||||
| [ 계 ] | 9,759,200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7. 통합시운전 및 교육 | 0 | 1 | 식 | 4,160,790 | 4,160,790 | 4,160,790 | 4,160,790 | |||||
| 정수장 및 본부통제실 통합시운전 | 엔지니어링특급 | 6 | M/D | 288,765 | 1,732,590 | 288,765 | 1,732,590 | |||||
| 정수장 DCS 및 추가설비 운영 교육 | 엔지니어링고급 | 10 | 242,820 | 2,428,200 | 242,820 | 2,428,200 | ||||||
| [ 소 계 ] | 4,160,790 | 4,160,790 | ||||||||||
| 부 가 가 치 세 | 소계의 10% | 1 | 식 | 416,079 | ||||||||
| [ 계 ] | 4,576,869 | |||||||||||
| 5,182,331 |
| 공사명 :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기공사 및 전기방식 ) | [60개월, 토목제비율 _2026.04.13] | |||||||||||
|---|---|---|---|---|---|---|---|---|---|---|---|---|
| 공 종 | 명 칭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순공사비 | - | - | - | |||||||||
| Ⅰ. | 전기공사 | |||||||||||
| 배관배선공사 | - | - | - | |||||||||
| 가. | ||||||||||||
| 1. 간접노무비 | 21 | % | 직접노무비×21% | |||||||||
| 2. 기계경비 | ||||||||||||
| 3. 산재보험료 | 3.56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3.56% | |||||||||
| 4. 고용보험료 | 1.01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1.01% | ||||||||||
| 5. 건강보험료 | 3.595 | 직접노무비×3.595% | ||||||||||
| 6. 연금보험료 | 4.75 | 직접노무비×4.75% | ||||||||||
|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13.14% | ||||||||||
| 8. 퇴직공제부금비 | 2.3 | 직접노무비×2.3%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직접노무비+재료비+도급자 관급자재) × 2.07% = | - | |||||||||
|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 1.2 = | ||||||||||||
| 10. 기타경비 | 6.7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6.7% | ||||||||||
|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 해당없음 | |||||||||||
| 12. 환경보전비 | ||||||||||||
| 13. 석면분담금 | 0.006 | 직접노무비×0.006% | ||||||||||
| 14. 임금채권부담금 | 0.09 | 직접노무비×0.09% | ||||||||||
| 나. | 소 계 | |||||||||||
| 13. 일반관리비 | 8 | % | (나.소 계) X 8% | |||||||||
| 다. | 소 계 | |||||||||||
| 14. 이 윤 | 15.0 | % | (다.소 계 - 재료비) X 15% | |||||||||
| 15. 손해배상공제료 | 0.26477 | (다.소계+14.이윤) X 0.26477% | ||||||||||
| 라. | 소 계 | |||||||||||
| 16. 부가가치세 | 10.0 | % | 공급가액의 10% | 순공사대비 | 1.76 | 배 | ||||||
| 마. | 도급공사비 | |||||||||||
| 바. | 관급자재비 | VAT, 조달수수료 포함 | 관급자 설치 | |||||||||
| 도급자 설치 | ||||||||||||
| 사. | 수탁공사비 | 한전수탁비,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포함 | ||||||||||
| 아. | 총 공 사 비 |
| 공사명 :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기공사 및 전기방식 )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전기·계측제어분야 총괄내역서 | 01 | 1 | |||||||||||||||||
| Ⅰ. 도급공사비 | 비상도수관로 | 1 | 식 | ||||||||||||||||
| 전기방식 | |||||||||||||||||||
| 합 계 | |||||||||||||||||||
| Ⅱ. 관급자재비 | 관급자설치, VAT 및 조달수수료 포함 | 1 | 식 | 계장제어장치 | |||||||||||||||
| 계측기 | |||||||||||||||||||
| 합 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공종별내역서
[ 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사업_전기공사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1. 비상도수관로(TM/TC#S1)_용연정수장 내 | 0101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224 | M3 | 산근 1 | 45065EE3A001CD096CD387E34E2B7 | F | T | F | 010145065EE3A001CD096CD387E34E2B7 | 19426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산근 2 | 45065EEEB0016093F315ACCD26BAE | 010145065EEEB0016093F315ACCD26BAE | 19427 | ||||||||||||||||||||||||||||||||||||||||||
| 전기위험 표지시트 | 저압용 | 107 | M | 호표 28 | 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T | F | 0101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19428 | ||||||||||||||||||||||||||||||||||||||
| 통신용 | 135 | 호표 29 | 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0101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19451 | ||||||||||||||||||||||||||||||||||||||||||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50㎜ | 308 | 호표 16 | 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0101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19430 | |||||||||||||||||||||||||||||||||||||||||
|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 PE 54㎜ | 110 | 호표 9 | 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0101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19452 | |||||||||||||||||||||||||||||||||||||||||
|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 HI 28 mm | 10 | 호표 8 | 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0101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19432 | |||||||||||||||||||||||||||||||||||||||||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2 mm | 16 | 호표 10 | 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0101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19453 | |||||||||||||||||||||||||||||||||||||||||
| 아연도 28 mm | 47 | 호표 11 | 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0101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19454 | ||||||||||||||||||||||||||||||||||||||||||
| 강제 전선과-노출 | 아연도 36 mm | 22 | 호표 12 | 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0101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19455 | |||||||||||||||||||||||||||||||||||||||||
| 전선관피팅 |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28mm | 27 | 개 | 자재 63 | 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5 | F | T | 0101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5 | 19456 | ||||||||||||||||||||||||||||||||||||||
|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36mm | 9 | 자재 64 | 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6 | 0101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6 | 19457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 | 2 | 자재 65 | 420D5F39400122A7B02FC529A482C1ACE945C | 0101420D5F39400122A7B02FC529A482C1ACE945C | 19435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고장력방수, 22 mm | M | 호표 13 | 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T | F | 0101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19458 | |||||||||||||||||||||||||||||||||||||||
| 고장력방수, 28 mm | 호표 14 | 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0101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19433 | |||||||||||||||||||||||||||||||||||||||||||
| 고장력방수, 36 mm | 4 | 호표 15 | 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0101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19459 | ||||||||||||||||||||||||||||||||||||||||||
| 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 2 | 개 | 자재 53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3 | F | T | 0101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3 | 19460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자재 54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C | 0101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C | 1943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 4 | 자재 55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D | 0101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D | 19461 | ||||||||||||||||||||||||||||||||||||||||||
| 전선관피팅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2C | 9 | 자재 60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1 | 0101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1 | 19462 | |||||||||||||||||||||||||||||||||||||||||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 24 | 자재 61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2 | 0101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2 | 19463 | ||||||||||||||||||||||||||||||||||||||||||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36C | 11 | 자재 62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3 | 0101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3 | 19464 | ||||||||||||||||||||||||||||||||||||||||||
|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 13 | m | 자재 47 | 420D5F39400122A7B02F14480019A493FE5CA | 0101420D5F39400122A7B02F14480019A493FE5CA | 19465 | ||||||||||||||||||||||||||||||||||||||||
| 앙카볼트 설치 | 앵커볼트, M13×100mm | 44 | 개 | 호표 30 | 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T | F | 0101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19466 | ||||||||||||||||||||||||||||||||||||||
| 전산볼트 | 전산볼트, 탄소강, M12×1000mm | 11 | 자재 29 | 420D57E3A001E4AEA2FC3D475FD86EDE246F9 | F | T | 0101420D57E3A001E4AEA2FC3D475FD86EDE246F9 | 19467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6㎟ 옥외 | 101 | m | 호표 22 | 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T | F | 0101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19437 | ||||||||||||||||||||||||||||||||||||||
| 4C 4㎟ | 19 | 호표 21 | 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0101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19468 | ||||||||||||||||||||||||||||||||||||||||||
| 3C 4㎟ | 104 | 호표 20 | 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0101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19469 | ||||||||||||||||||||||||||||||||||||||||||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 0.6/1kV 4㎟ | 123 | 호표 18 | 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0101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19470 | |||||||||||||||||||||||||||||||||||||||||
| 0.6/1kV 16㎟ 옥외 | 16 | 호표 19 | 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0101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19440 | ||||||||||||||||||||||||||||||||||||||||||
|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 5C 1.5㎟ | 52 | M | 호표 39 | 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0101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19438 | ||||||||||||||||||||||||||||||||||||||||
| 12C 1.5㎟ | 19 | 호표 40 | 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0101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19471 | ||||||||||||||||||||||||||||||||||||||||||
|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 4C 1.5㎟ | 호표 41 | 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0101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19472 | ||||||||||||||||||||||||||||||||||||||||||
| 네트워크케이블 | RS-485 | 177 | 호표 38 | 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0101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19473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162 | m | 호표 17 | 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0101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19474 | ||||||||||||||||||||||||||||||||||||||||
| 압착단자 | 압착단자 16㎟-1C | 2 | 개 | 호표 35 | 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0101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19441 | ||||||||||||||||||||||||||||||||||||||||
| FINE 박스 | 190*190*130 | 9 | 호표 34 | 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0101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19443 | |||||||||||||||||||||||||||||||||||||||||
| 조명기구 | TYPE - A(방진방습등 LED 40W) | 2 | 호표 37 | 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0101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19475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8각 54mm | 호표 33 | 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0101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19476 | ||||||||||||||||||||||||||||||||||||||||||
| 접지봉 | 18Φ×2400 mm(3본연결) | 1 | 개소 | 호표 23 | 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0101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19442 | ||||||||||||||||||||||||||||||||||||||||
| 지중선용가선철물 | 지중선용가선철물, 입상용반할강관, D130 | 개 | 자재 43 | 420D5F3940013331AA783D219ACDBD31BB8FD | F | T | 0101420D5F3940013331AA783D219ACDBD31BB8FD | 19445 | |||||||||||||||||||||||||||||||||||||||
| 전기용밴드 | 전기용밴드, 반경관취부용 | 3 | 자재 41 | 420D5F3940013331AA6F6F41A4D0BFFEE291E | 0101420D5F3940013331AA6F6F41A4D0BFFEE291E | 19446 | |||||||||||||||||||||||||||||||||||||||||
| 엔트런스 캡 | 2 1/4" (54mm)이하 | 1 | 호표 36 | 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T | F | 0101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19444 | |||||||||||||||||||||||||||||||||||||||
| 통신수공1호 | 950*450*700 | 2 | 개소 | 호표 42 | 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0101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19477 | ||||||||||||||||||||||||||||||||||||||||
| 핸드홀 | 800*800*800 | 1 | 호표 27 | 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0101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19478 | |||||||||||||||||||||||||||||||||||||||||
| 판넬기초 | 900Wx700Dx600H | 호표 43 | 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0101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19479 | ||||||||||||||||||||||||||||||||||||||||||
| [ 합 계 ] | TOTAL | ||||||||||||||||||||||||||||||||||||||||||||||
| 2. 비상도수관로(TM/TC#S2)_덕남정수장 내 | 0102 | ||||||||||||||||||||||||||||||||||||||||||||||
| 터파기/토사 |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 347 | M3 | 산근 1 | 45065EE3A001CD096CD387E34E2B7 | F | T | F | 010245065EE3A001CD096CD387E34E2B7 | 19481 |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산근 2 | 45065EEEB0016093F315ACCD26BAE | 010245065EEEB0016093F315ACCD26BAE | 19482 | ||||||||||||||||||||||||||||||||||||||||||
| 전기위험 표지시트 | 저압용 | 155 | M | 호표 28 | 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T | F | 0102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19483 | ||||||||||||||||||||||||||||||||||||||
| 통신용 | 220 | 호표 29 | 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0102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19484 | ||||||||||||||||||||||||||||||||||||||||||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50㎜ | 395 | 호표 16 | 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0102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19485 | |||||||||||||||||||||||||||||||||||||||||
|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 PE 54㎜ | 120 | 호표 9 | 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0102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19486 | |||||||||||||||||||||||||||||||||||||||||
|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 HI 28 mm | 10 | 호표 8 | 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0102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19487 | |||||||||||||||||||||||||||||||||||||||||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2 mm | 16 | 호표 10 | 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0102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19488 | |||||||||||||||||||||||||||||||||||||||||
| 아연도 28 mm | 47 | 호표 11 | 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0102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19489 | ||||||||||||||||||||||||||||||||||||||||||
| 강제 전선과-노출 | 아연도 36 mm | 22 | 호표 12 | 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0102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19490 | |||||||||||||||||||||||||||||||||||||||||
| 전선관피팅 |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28mm | 27 | 개 | 자재 63 | 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5 | F | T | 0102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5 | 19491 | ||||||||||||||||||||||||||||||||||||||
| 강재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36mm | 9 | 자재 64 | 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6 | 0102420D5F39400122A7B02FC529A40DEBA7FFBE6 | 19492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 | 2 | 자재 65 | 420D5F39400122A7B02FC529A482C1ACE945C | 0102420D5F39400122A7B02FC529A482C1ACE945C | 19493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고장력방수, 22 mm | M | 호표 13 | 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T | F | 0102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19494 | |||||||||||||||||||||||||||||||||||||||
| 고장력방수, 28 mm | 호표 14 | 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0102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19495 | |||||||||||||||||||||||||||||||||||||||||||
| 고장력방수, 36 mm | 4 | 호표 15 | 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0102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19496 | ||||||||||||||||||||||||||||||||||||||||||
| 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 2 | 개 | 자재 53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3 | F | T | 0102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3 | 19497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자재 54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C | 0102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C | 19498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 4 | 자재 55 | 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D | 0102420D5F39400122A7B02F26F042DAC3A43AB5D | 19499 | ||||||||||||||||||||||||||||||||||||||||||
| 전선관피팅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2C | 9 | 자재 60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1 | 0102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1 | 19500 | |||||||||||||||||||||||||||||||||||||||||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28C | 24 | 자재 61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2 | 0102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2 | 19501 | ||||||||||||||||||||||||||||||||||||||||||
| 강재전선관용부품, 파이프크램프, 36C | 11 | 자재 62 | 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3 | 0102420D5F39400122A7B02FC51F3D7ACDC23BBA3 | 19502 | ||||||||||||||||||||||||||||||||||||||||||
| 케이블트레이피팅및액세서리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U Channel, 41×41×t2.6mm | 13 | m | 자재 47 | 420D5F39400122A7B02F14480019A493FE5CA | 0102420D5F39400122A7B02F14480019A493FE5CA | 19503 | ||||||||||||||||||||||||||||||||||||||||
| 앙카볼트 설치 | 앵커볼트, M13×100mm | 44 | 개 | 호표 30 | 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T | F | 0102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19504 | ||||||||||||||||||||||||||||||||||||||
| 전산볼트 | 전산볼트, 탄소강, M12×1000mm | 11 | 자재 29 | 420D57E3A001E4AEA2FC3D475FD86EDE246F9 | F | T | 0102420D57E3A001E4AEA2FC3D475FD86EDE246F9 | 19505 | |||||||||||||||||||||||||||||||||||||||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4C 6㎟ 옥외 | 136 | m | 호표 22 | 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T | F | 0102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19506 | ||||||||||||||||||||||||||||||||||||||
| 4C 4㎟ | 19 | 호표 21 | 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0102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19507 | ||||||||||||||||||||||||||||||||||||||||||
| 3C 4㎟ | 130 | 호표 20 | 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0102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19508 | ||||||||||||||||||||||||||||||||||||||||||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 0.6/1kV 4㎟ | 149 | 호표 18 | 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0102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19509 | |||||||||||||||||||||||||||||||||||||||||
| 0.6/1kV 16㎟ 옥외 | 16 | 호표 19 | 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0102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19510 | ||||||||||||||||||||||||||||||||||||||||||
|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 5C 1.5㎟ | 65 | M | 호표 39 | 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0102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19511 | ||||||||||||||||||||||||||||||||||||||||
| 12C 1.5㎟ | 19 | 호표 40 | 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0102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19512 | ||||||||||||||||||||||||||||||||||||||||||
|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 4C 1.5㎟ | 호표 41 | 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0102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19513 | ||||||||||||||||||||||||||||||||||||||||||
| 네트워크케이블 | RS-485 | 177 | 호표 38 | 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0102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19514 | |||||||||||||||||||||||||||||||||||||||||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201 | m | 호표 17 | 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0102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19515 | ||||||||||||||||||||||||||||||||||||||||
| 압착단자 | 압착단자 16㎟-1C | 2 | 개 | 호표 35 | 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0102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19516 | ||||||||||||||||||||||||||||||||||||||||
| FINE 박스 | 190*190*130 | 9 | 호표 34 | 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0102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19517 | |||||||||||||||||||||||||||||||||||||||||
| 조명기구 | TYPE - A(방진방습등 LED 40W) | 2 | 호표 37 | 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0102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19518 | |||||||||||||||||||||||||||||||||||||||||
| 아우트렛박스-매입 | 8각 54mm | 호표 33 | 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0102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19519 | ||||||||||||||||||||||||||||||||||||||||||
| 접지봉 | 18Φ×2400 mm(3본연결) | 1 | 개소 | 호표 23 | 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0102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19520 | ||||||||||||||||||||||||||||||||||||||||
| 지중선용가선철물 | 지중선용가선철물, 입상용반할강관, D130 | 개 | 자재 43 | 420D5F3940013331AA783D219ACDBD31BB8FD | F | T | 0102420D5F3940013331AA783D219ACDBD31BB8FD | 19521 | |||||||||||||||||||||||||||||||||||||||
| 전기용밴드 | 전기용밴드, 반경관취부용 | 3 | 자재 41 | 420D5F3940013331AA6F6F41A4D0BFFEE291E | 0102420D5F3940013331AA6F6F41A4D0BFFEE291E | 19522 | |||||||||||||||||||||||||||||||||||||||||
| 엔트런스 캡 | 2 1/4" (54mm)이하 | 1 | 호표 36 | 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T | F | 0102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19523 | |||||||||||||||||||||||||||||||||||||||
| 통신수공1호 | 950*450*700 | 2 | 개소 | 호표 42 | 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0102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19524 | ||||||||||||||||||||||||||||||||||||||||
| 핸드홀 | 800*800*800 | 1 | 호표 27 | 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0102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19525 | |||||||||||||||||||||||||||||||||||||||||
| 판넬기초 | 900Wx700Dx600H | 호표 43 | 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0102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19526 | ||||||||||||||||||||||||||||||||||||||||||
| [ 합 계 ] | TOTAL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Ⅲ.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비 | ||||||||||||
| 1. 전기공사 기술지도비 | 1 | 식 | 11,460,000 | |||||||||
| [ 합 계 ] | ||||||||||||
| 1. 전기공사 기술지도 대가 산출 근거 | ||||||||||||
| 가. 법적근거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73, 74조, 시행령 제59~61조, 벌표18, 19 | ||||||||||||
| 나. 단가산출 근거 | ||||||||||||
|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단가 (홈페이지 참조) | ||||||||||||
| 1억원이상~3억원 미만 | 3억원이상~20억원미만 | 20억원이상~40억원미만 | 40억원 이상 | |||||||||
| 217,000원 | 241,000원 | 304,000원 | 492,000원 | |||||||||
| 2. 전기공사 기술지도 대가 산출 | ||||||||||||
| 1억이상~3억원 미만, 24개월 | 전기공사, 1개월 2회 기술지도 | 48 | 식 | 10,416,000 | 217,000 | 10,416,000 | ||||||
| [ 소 계 ] | ||||||||||||
| 부 가 가 치 세 | 10% | 1 | 식 | 1,041,600 | ||||||||
| [ 계 ] | 11,457,600 | |||||||||||
| [ 적 용 가 ] | 천단위절상 | 11,460,000 |
| [ 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사업_전기공사 ]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423A5ABA4001F73CBABF802F64204C5CADF4D23 | 굴삭기 (무한궤도) | 0.7 ㎥ | HR | 0.0 | 0.0 | 0.0 | 0.0 | 호표 1 | A | 기계화 10-5 경비 | T | ||
| 423A5ABA4001F72250B5E7D6A912BDCCD4800DF | 플레이트 콤팩터 | 1.5ton | 호표 2 | 공통 8-3,4(1730) | |||||||||
| 423A5ABA4001F711ABCAD399CE2395E5A95C123 |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 5톤 | 호표 3 | 전기 1-37 | |||||||||
| 452B5652900158C9C62A0EA39155E | 레미콘타설 | 25-180-8 | ㎥ | 호표 4 | 건설 6-1-1 | ||||||||
| 452B556E10013FA8DD2A03954FDD5 | 현장내잔토처리 | 소운반.고르기 | 호표 5 | 건설 3-1-2 | |||||||||
| 452B5402300156DD610883897FC7C | 잡석깔기지정 | 떨공이다지기 | 호표 6 | 건설 3-2-4 | |||||||||
| 452B531DA0018B6F0E43FAE82503F | 합판거푸집 | 일반면,4회 | ㎡ | 호표 7 | 품셈 6-3-2 | ||||||||
| 456D5798D0012B0B72C90C5CD1ABC |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 HI 28 mm | M | 호표 8 | 전기 4-29 | ||||||||
| 456D5798D0012B0B57FDD544A9555 | 폴리에틸렌 전선관-매입 | PE 54㎜ | 호표 9 | 전기 5-1 | |||||||||
| 456D5798D0012B0B2AA54B62FDCD8 | 강제 전선관-노출 | 아연도 22 mm | 호표 10 | ||||||||||
| 456D5798D0012B0B2AA54B62FDDFE | 아연도 28 mm | 호표 11 | |||||||||||
| 456D5798D0012B0B2AA54B62FDA2A | 강제 전선과-노출 | 아연도 36 mm | 호표 12 | ||||||||||
| 456D5798D0012B0B3B14AE953095D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고장력방수, 22 mm | 호표 13 | ||||||||||
| 456D5798D0012B0B3B14AE95308B6 | 고장력방수, 28 mm | 호표 14 | |||||||||||
| 456D5798D0012B0B3B14AE9530FE5 | 고장력방수, 36 mm | 호표 15 | |||||||||||
| 456D5798D0012B0B18452E5A10F42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50㎜ | 호표 16 | 전기 4-31 | |||||||||
| 456D5798D0011A9442F23E0EC3345 |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 | m | 호표 17 | 전기 5-10 | ||||||||
| 456D5798D0011A946DCB7801F9B6B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 0.6/1kV 4㎟ | 호표 18 | 전기 3-38 | |||||||||
| 456D5798D0011A946DCB7801F9C76 | 0.6/1kV 16㎟ 옥외 | 호표 19 | |||||||||||
| 456D5798D00108341B7C9A8DA5A19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3C 4㎟ | 호표 20 | 전기 5-13 | |||||||||
| 456D5798D00108341B7CE290E13D9 | 4C 4㎟ | 호표 21 | |||||||||||
| 456D5798D00108341B7CE290E14E2 | 4C 6㎟ 옥외 | 호표 22 | 전기 4-34 | ||||||||||
| 456D5798D00162B9EA76EB71C105C | 접지봉 | 18Φ×2400 mm(3본연결) | 개소 | 호표 23 | 전기 3-38 | ||||||||
| 456D5798D00162B9EA76EB71FE858 | 접지극포설 | 나동선 70㎟ | 개 | 호표 24 | |||||||||
| 456D5798D00162B9EA76C8900DBE5 | 접지클램프 | 볼트형커넥터, 일반형, Φ16mm | 호표 25 | ||||||||||
| 456D5798D00162B9EA76C8900DBE4 | 볼트형커넥터, U볼트형, Φ19mm | 호표 26 | |||||||||||
| 456D5798D00162B9D816D8D184F1D | 핸드홀 | 800*800*800 | 개소 | 호표 27 | 전기 4-43-3 | ||||||||
| 456D5798D00162B9ACC9C39273E23 | 전기위험 표지시트 | 저압용 | M | 호표 28 | 전기 4-45 | ||||||||
| 456D5798D00162B9ACC9C39273FC9 | 통신용 | 호표 29 | 통신 2-1-6 | ||||||||||
| 456D5798D00162B9ACC9B121D6734 | 앙카볼트 설치 | 앵커볼트, M13×100mm | 개 | 호표 30 | 전기 5-29 | ||||||||
| 456D5798D00162B9ACC9B121D6735 | M25 x L500 | 호표 31 | |||||||||||
| 456D5798D00147EC9516C042F5D6E | 접지저항저감제(친환경) | 아스론 5㎏ | 개소 | 호표 32 | 전기 3-39 마 | ||||||||
| 456D5798D001A868E5051A4AF672C | 아우트렛박스-매입 | 8각 54mm | 개 | 호표 33 | 전기 5-3 | ||||||||
| 456D5798D001A868E5051A4ADB5D1 | FINE 박스 | 190*190*130 | 호표 34 | ||||||||||
| 456D5798D001A868D4962A1CA5190 | 압착단자 | 압착단자 16㎟-1C | 호표 35 | 전기 4-37 | |||||||||
| 456D5798D001A868CA39A585B1BE5 | 엔트런스 캡 | 2 1/4" (54mm)이하 | 호표 36 | 전기 5-29 | |||||||||
| 456D579BA0012B48481747BFA6EE4 | 조명기구 | TYPE - A(방진방습등 LED 40W) | 호표 37 | 전기 5-25-3 | |||||||||
| 456D579A80012D98AD971F6955294 | 네트워크케이블 | RS-485 | M | 호표 38 | 통신 4-3-1 | ||||||||
| 456D579A80012D98933EF048BCB96 |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 5C 1.5㎟ | 호표 39 | 전기 5-13 | |||||||||
| 456D579A80012D98933ED57354AEF | 12C 1.5㎟ | 호표 40 | |||||||||||
| 456D579A80012D98F5B4AC90623D9 |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 4C 1.5㎟ | 호표 41 | ||||||||||
| 456D579A8001909A3B7BB1A39FD7E | 통신수공1호 | 950*450*700 | 개소 | 호표 42 | 전기품셈 4-43-3 | ||||||||
| 4434522C30015E7AB5BDB4A1A59A7 | 판넬기초 | 900Wx700Dx600H | 호표 43 |
일위대가
[ 덕남정수장 비상도수관로 사업_전기공사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7. 통합시운전 및 교육 | 0 | 1 | 식 | 8,872,000 | 8,872,000 | 8,872,000 | 8,872,000 | |||||
| 정수장 및 본부통제실 통합시운전 | ||||||||||||
| 정수장 DCS 및 추가설비 운영 교육 | ||||||||||||
| [ 소 계 ] | 8,872,000 | 8,872,000 | ||||||||||
| 부 가 가 치 세 | 소계의 10% | 1 | 식 | 887,200 | ||||||||
| [ 계 ] | 9,759,200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7. 통합시운전 및 교육 | 0 | 1 | 식 | 4,160,790 | 4,160,790 | 4,160,790 | 4,160,790 | |||||
| 정수장 및 본부통제실 통합시운전 | 엔지니어링특급 | 6 | M/D | 288,765 | 1,732,590 | 288,765 | 1,732,590 | |||||
| 정수장 DCS 및 추가설비 운영 교육 | 엔지니어링고급 | 10 | 242,820 | 2,428,200 | 242,820 | 2,428,200 | ||||||
| [ 소 계 ] | 4,160,790 | 4,160,790 | ||||||||||
| 부 가 가 치 세 | 소계의 10% | 1 | 식 | 416,079 | ||||||||
| [ 계 ] | 4,576,869 | |||||||||||
| 5,18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