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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유찰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SW 개발·운영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이 2026년 12월 일몰됨에 따라, 신규 통합 연계모듈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신설된 '연구혁신비' 비목을 반영하고,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구조 표준화 및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 변경에 따른 테이블 업그레이드 지원
  •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전송 데이터 이관, 중복 전송 방지, 이관 결과 검증 및 오류 재처리
  • 신규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개발 및 구서버 종료·신서버 오픈 전환 작업 지원
  • RCMS·통합이지바로 업무영역 분리(메뉴·업무·자동화처리·모니터링), 과제정보 등록·협약과제 매핑, 집행정보 전송 처리
  • 출장비·회의비·전문기술활동비 등 부가 집행정보 연계 기능 추가 및 세금계산서 품목 정보 필수 체크
  •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의 사용등록 화면 추가, 용도구분 선택, 전자증빙 등록 기준 반영 및 서비스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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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및 연구혁신비 대응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을 신규 통합연계모듈로 전환하고 연구혁신비 비목을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사업이다.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표준화 및 데이터 최신화
  •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전송 데이터 이관 및 중복전송 제어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에 따른 업무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 연구비 집행 프로세스 개선(과제정보 등록·협약과제 매핑·집행정보 전송)
  • 출장비·회의비·전문기술활동비 등 부가 집행정보 연계
  • 내부 시스템과 RCMS·통합이지바로 간 연동테스트
  • 연구혁신비 신설 대응 화면·로직 개선
  • 데이터 표준 수립·구조 설계·검증·메타데이터 현행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웹 접근성·호환성 준수
  • 보안 요구사항(보안코딩·개인정보 암호화·접근권한 관리) 적용
  •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및 성능·품질 요구사항 충족
  • 관리자·운영자·사용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검수 후 1년 하자보수

딸린 일 · K-BARO 서비스 수수료 카드결제 기능 추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에 카드결제 납부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일이다.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카드 매출 테이블 생성·표준화
  • 실시간 카드 승인·매입 내역 확인 기능
  • 접수번호별 카드결제 내역 확인
  • 승인금액·수수료 분리 처리
  • 카드결제 변경·취소 기능
  • 내부 시스템 카드 수입회계 처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4점
품질인증 보유(제품신뢰도)3점
사업의 이해도5점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5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5점
개발 방법론5점
기능요구사항10점
보안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요구사항5점
품질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개발장비5점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4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2점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2점
기밀보안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4:00지남
개찰10/02(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934-000
참조번호
2026-224
공고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요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1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2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추진체계 1 Ⅱ. 제안요청내용 2 과업범위 2 운영환경 2 요구사항 총괄표 3 상세요구사항 4 Ⅲ. 제안안내사항 26 입찰 참가자격 26 입찰 및 낙찰방식 27 계약조건 30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1 입찰시 유의사항 32 Ⅳ. 제안서 작성 요령 35 제안서의 효력 35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5 [붙임자료] 36 [첨부자료] 제안서 첨부서식 43 [첨부자료]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66

Ⅰ 사업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이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는 붙임4 에 첨부합니다. ❍ 사업목적 - 현재 이원화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연계모듈 일몰(`26.12)에 따른 신규 통합 연계모듈 전환(`27.1)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연구혁신비 신설 적용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서비스 신청 편의성 및 관리 편의성 개선 ❍ 사 업 비 : 110,000,000원(VAT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요청내용

❏ 과업범위

구분과업범위
통합정보시스템・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연계 모듈 전환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 사용등록, 집행, 용도구분, 전자증빙 전송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모듈 통합 및 전환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 일몰(`26.12) 및 신규 연계모듈 출시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대응 -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에 따른 집행/이체정보 및 증빙자료 자동 전송 처리 ❍ K-BARO 시스템 이용편의성 개선 - 기술지원/시험검사/장비활용 등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운영환경*

구분내용
KBIO 통합정보시스템OSLinux/Debian
HW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WEB/WASWebtoB / Jeus
DBMSOracle
개발언어Java, JSP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K-BARO)
OSLinux/Debian
HW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WEB/WASApache / Tomcat
DBMSOracle
개발언어Java, JSP
구 분설 명건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7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이 해당함
총계44

❏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명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프라 환경 구성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명통합연계모듈 설치 지원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통합연계모듈 테이블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통합연계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통합연계테이블 데이터 최신화 수행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위한 테이블 업그레이드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명RCMS, 통합이지바로 데이터 이관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존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기존 RCMS 및 통합Ezbaro 전송 데이터의 이관 기능을 제공
◦ 데이터 이관 완료 후 기존 연계 데이터가 중복 전송되지 않도록 제어
◦ 이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을 지원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명연구비 통합 모듈에 따른 업무 시스템 연계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신규 연계 모듈 개발
세부내용◦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구 서버 종료 및 신 서버 오픈에 필요한 전환작업 지원
◦ 시스템 전환 이후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명범부처 연구비 전용 집행 프로세스 개선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연구비 집행 프로세스 개선
세부내용◦ RCMS, 통합이지바로 업무영역 분리(메뉴, 업무, 자동화처리, 모니터링 등)
◦ 과제정보 등록 및 협약과제 매핑
◦ 집행정보 전송
-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 테이블 등록 및 전송처리
- MIS 등록 데이터 기반 RCMS 이체 데이터 등록 연계 처리
- RCMS, Ezbaro 집행정보 전송 정보 확인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명부가 집행정보 데이터 연계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용비 등 부가정보 연계
세부내용◦ 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동비 등 추가로 구성된 연계 서비스 기능 추가
◦ 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수집
◦ 추가된 연계처리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시스템 개선
◦ 세금계산서의 품목 정보 필수 체크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명내부 시스템 및 RCMS, 통합이지바로 간 연동테스트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안정화를 위한 내외부 전송 테스트
세부내용◦ 운영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
◦ 업무 케이스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기능 및 데이터 검증 테스트를 수행
◦ 전송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시스템 수정 작업을 지원
◦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행
◦ 테스트 완료 후 연계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진행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명연구혁신비 신설 대응 기능 개선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신규 비목 ‘연구혁신비’ 집행(사용등록) 기능 개선
세부내용◦ 신규 비목 '연구혁신비'를 집행(사용등록) 화면의 비목 선택 항목에 추가
◦ 연구혁신비의 사용용도 및 용도구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선택 기능 반영
◦ 연구혁신비 집행 시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록 기준 반영
◦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름
◦ 관련 화면 및 처리 로직 변경사항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명서비스 수수료 카드 납부 기능 추가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세부내용◦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카드 매출 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실시간 카드 승인/매입 내역 확인 기능
◦ 접수번호별 카드결제 내역 확인
◦ 카드 결제 시 승인금액, 수수료 별도분리
◦ 카드결제 변경 및 취소 기능
◦ 내부 시스템 내 카드 수입회계 처리 기능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명보안지침 준수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각종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제거
◦ 보안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 전자정부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오송재단 정보보안업무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기술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생성된 산출물의 보안 등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시행
◦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 암호화 적용
◦ 대외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맞는 보안대책 강구
- 보안성 검토 내용 준수
◦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단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 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명보안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구축간 보안코딩적용 및 보안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국정원 및 OWASP Top10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운영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명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세부내용◦ 최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
◦ DB암호화 및 해킹차단,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웹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입력 및 인터넷상 개인정보 전송(회원가입, 로그인 등)시 암호화 방식을 적용(SSL)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중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현
분야필수설명
접근
권한
관리
사용권한 차등 부여 기능 제공웹 서비스의 관리자 메뉴 등에서 업무 담당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업무담당자별로 조회, 생성, 삭제 등의 권한을 다르게 부여, 변경, 말소할 수 있도록 구현
권한 변경 내역 기능 제공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비밀
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로그인시 위와 같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구현하여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 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로그인 비밀번호는 고객이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소 8~ 10자리 이상 이어야 하며, 비밀번호의 입력가능한 자리수가 8~10자리 미만이면 안됨
로그인 비밀번호의 안전성 체크-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함
비밀번호 유효기간 체크비밀번호의 설정ㆍ변경 후 3개월 경과 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을 띄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암호화고유식별
정보 등 대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대상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하며, 보안서버(SSL), VPN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비밀번호 및 고유식별
정보 저장시 암호화 기능 제공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저장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
-비밀번호 저장시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국내외 암호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함
* 암호 기술 구현 안내서 (seed.kisa.or.kr) 및 개인정보 처리자 암호화 조치 가이드 (www.privacy.go.kr) 참조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의 입력, 출력, 수정사항 및 파일별 ㆍ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접속기록(예 : 로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파기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업무수행을 위해 설정한 보유기간(동의받은 기간,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존기간)을 관리하여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확인‧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o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 - 최소 8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o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함 o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3개월마다 변경 o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o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 o 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한다

필수 기록 항목설명
열람자ID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열람대상자ID열람대상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접속일시
접속자 IP주소접속지 정보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하도록 유도)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명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누출금지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세부내용◦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 정보의 누출 방지를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관련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인원의 보안서약 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 착수 시 사업수행인원 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사업 수행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로 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 금지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제안사는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전・후 재단이 실시하는 보안성 평가에 대해 제안사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도입전 취약점 제거, 소프트웨어 최신패치 설치, 소스코드 개발보안 준수 등)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명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명데이터 표준 관리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명데이터 구조 설계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명데이터 구조 검증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명데이터 구조 관리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명데이터 값 검증 방안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명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명개발 표준준수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추진간 준수해야 하는 개발표준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 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등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명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해당 버전 적용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명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웹 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기준에 맞도록 구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W3C HTML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 할 것)
◦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를 준수하여 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명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ㆍ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60조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기술 자료는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 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임치하여야 한다.(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DATA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의 취득,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은 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SW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 CD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재단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명기타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타 제약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업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구축 관련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개발사, 모델, 상세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사업수행(또는 계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수행함
◦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이를 해당기관으로의 배송비용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재단은 사업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명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요구사항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명과업심의위원회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명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분류성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데이터 및 오류메시지 응답시간 기준
세부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 호출 및 등록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명시스템 자원 사용률
분류성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자원 사용률 기준
세부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명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도 90% 아래로 유지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명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발사항에 대한 품질포증 및 하자보수
세부내용◦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사업자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포함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명품질관리 준수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재단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명기능 구현의 정확성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능 구현 정확성 평가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고유번호UIR-001
요구사항명사용자 UI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 UI 요구사항
세부내용◦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메뉴구성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인터페이스 구축
◦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 유지 및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요구사항고유번호UIR-002
요구사항명크로스브라우징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크로스브라우징
세부내용◦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8,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지침, W3C 규격 등을 준수 하여 제작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명테스트방안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테스트 방안
세부내용◦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해야 함
◦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험계획서에 시험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등을 포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명프로젝트 관리 일반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SW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재단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명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관련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가. 사업보고서
※ 보고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생략할 수 있음
나. 사업산출물 : 개발관련 산출물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제출하고, 기타 산출물은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
◦ 착수 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 확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진행 중 제출서류
- 분석‧설계 보고서
◦ 완료 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 관리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
- 프로그램 리스트
- 개발프로그램 및 솔루션 매뉴얼, 인증서 등
- 디자인 /프로그램 / 원본소스 파일 / 콘텐츠 최종본 등 CD
구분보고내용보고방법
주간보고・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서면보고(매주 지정된 일자)
월간보고・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서면보고(매월 지정된 일자)
착수보고・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보고・보고회(계약체결후 30일이내)
중간보고・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보고회(협의 후 결정)
완료보고・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성과품 시연
・보고회(사업완료시)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명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명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내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명교육훈련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교육
세부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전후 재단에 교육계획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사용자교육 및 기타 교육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정보 관리에 대한 이 해, 선진사례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 운영자 교육은 모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은 개발 S/W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명기술이전 및 지원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이전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재단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재단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재단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명하자보수 지원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재단의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인력의 지원 제공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재단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요구사항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명기타 지원 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타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홈페이지 구축 등에 필요한 S/W의 추가 도입필요 사항 등이 발생 시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
◦ 통합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모든 사업자는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가 없는 통합발주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조직 및 인력
(10)
경영상태<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정량평가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2.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3. 심사항목은 [첨부 3] 자본금/매출액(최근3년), [첨부 4] 주요사업 실적 및 [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가능
4. 해당증빙 자료[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4
품질인증 보유
(제품신뢰도)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3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 실현 가능한 기술 제시 및 향후 확장성 여부
▪ 실제 구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현방안의 신뢰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 기술과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기술 및
기능
(25)
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절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제시
▪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국가지침, 표준화 규정 등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저작권 관리방안의 적정성
성능 및 품질
(20)
성능요구사항▪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품질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 및 검토방안의 적정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사업 기간 산정과 단계별 기간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적정성, 활동별 자원의 할당 합리성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의지, 조직적 대응 정도
▪ 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4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2
B+, B0, B-B-B+, B0, B-1
CCC+ 이하C 이하CCC+ 이하0.5
심 사 항 목배점평가방법평점비고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
5점A. 10억 이상
B. 5억~10억
C. 5억 미만
4.0
3.0
2.0
평가항목보유미보유
GS 1등급31

참가자격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12.30. 일부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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