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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유찰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SW 개발·운영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이 2026년 12월 일몰됨에 따라, 신규 통합 연계모듈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신설된 '연구혁신비' 비목을 반영하고,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구조 표준화 및 데이터 최신화, 시스템 변경에 따른 테이블 업그레이드 지원
-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전송 데이터 이관, 중복 전송 방지, 이관 결과 검증 및 오류 재처리
- 신규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개발 및 구서버 종료·신서버 오픈 전환 작업 지원
- RCMS·통합이지바로 업무영역 분리(메뉴·업무·자동화처리·모니터링), 과제정보 등록·협약과제 매핑, 집행정보 전송 처리
- 출장비·회의비·전문기술활동비 등 부가 집행정보 연계 기능 추가 및 세금계산서 품목 정보 필수 체크
-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의 사용등록 화면 추가, 용도구분 선택, 전자증빙 등록 기준 반영 및 서비스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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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및 연구혁신비 대응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RCMS·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을 신규 통합연계모듈로 전환하고 연구혁신비 비목을 반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사업이다.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표준화 및 데이터 최신화
- 기존 RCMS·통합이지바로 전송 데이터 이관 및 중복전송 제어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에 따른 업무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 연구비 집행 프로세스 개선(과제정보 등록·협약과제 매핑·집행정보 전송)
- 출장비·회의비·전문기술활동비 등 부가 집행정보 연계
- 내부 시스템과 RCMS·통합이지바로 간 연동테스트
- 연구혁신비 신설 대응 화면·로직 개선
- 데이터 표준 수립·구조 설계·검증·메타데이터 현행화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웹 접근성·호환성 준수
- 보안 요구사항(보안코딩·개인정보 암호화·접근권한 관리) 적용
- 단위·통합·시스템 테스트 및 성능·품질 요구사항 충족
- 관리자·운영자·사용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검수 후 1년 하자보수
딸린 일 · K-BARO 서비스 수수료 카드결제 기능 추가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에 카드결제 납부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일이다.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카드 매출 테이블 생성·표준화
- 실시간 카드 승인·매입 내역 확인 기능
- 접수번호별 카드결제 내역 확인
- 승인금액·수수료 분리 처리
- 카드결제 변경·취소 기능
- 내부 시스템 카드 수입회계 처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3점 |
|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 4점 |
| 품질인증 보유(제품신뢰도) | 3점 |
| 사업의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5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5점 |
| 개발 방법론 | 5점 |
| 기능요구사항 | 10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요구사항 | 5점 |
| 품질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개발장비 | 5점 |
|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4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2점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2점 |
| 기밀보안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4: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934-000
- 참조번호
- 2026-224
- 공고기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수요기관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2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2026-224).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2026-224).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추진체계 1 Ⅱ. 제안요청내용 2 과업범위 2 운영환경 2 요구사항 총괄표 3 상세요구사항 4 Ⅲ. 제안안내사항 26 입찰 참가자격 26 입찰 및 낙찰방식 27 계약조건 30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1 입찰시 유의사항 32 Ⅳ. 제안서 작성 요령 35 제안서의 효력 35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5 [붙임자료] 36 [첨부자료] 제안서 첨부서식 43 [첨부자료]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66
Ⅰ 사업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연구비 통합연계모듈 전환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이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는 붙임4 에 첨부합니다. ❍ 사업목적 - 현재 이원화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연계모듈 일몰(`26.12)에 따른 신규 통합 연계모듈 전환(`27.1)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연구혁신비 신설 적용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서비스 신청 편의성 및 관리 편의성 개선 ❍ 사 업 비 : 110,000,000원(VAT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요청내용
❏ 과업범위
| 구분 | 과업범위 |
|---|---|
| 통합정보시스템 |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연계 모듈 전환 ・연구혁신비 신규 비목 사용등록, 집행, 용도구분, 전자증빙 전송 |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K-BARO) |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모듈 통합 및 전환 -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통합이지바로) 연계모듈 일몰(`26.12) 및 신규 연계모듈 출시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신규 연계모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대응 -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에 따른 집행/이체정보 및 증빙자료 자동 전송 처리 ❍ K-BARO 시스템 이용편의성 개선 - 기술지원/시험검사/장비활용 등 서비스 이용 수수료 카드결제 납부 기능 추가 ❏ 운영환경*
| 구분 | 내용 | |
|---|---|---|
| KBIO 통합정보시스템 | OS | Linux/Debian |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
| WEB/WAS | WebtoB / Jeus | |
| DBMS | Oracle | |
| 개발언어 | Java, JSP | |
|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 (K-BARO) | OS | Linux/Debian |
| HW | IBM x3650M4/ x3850M5/ v7000, DELL R730xd | |
| WEB/WAS | Apache / Tomcat | |
| DBMS | Oracle | |
| 개발언어 | Java, JSP |
| 구 분 | 설 명 | 건수 |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 1 |
|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8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5 |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대상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 7 |
| 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
|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 2 |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등이 해당함 | |
| 총계 | 44 |
❏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명 |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 |||
|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프라 환경 구성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명 | 통합연계모듈 설치 지원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연계모듈 테이블 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통합연계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통합연계테이블 데이터 최신화 수행 ◦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위한 테이블 업그레이드 지원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명 | RCMS, 통합이지바로 데이터 이관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데이터 이관 | ||
| 세부내용 | ◦ 기존 RCMS 및 통합Ezbaro 전송 데이터의 이관 기능을 제공 ◦ 데이터 이관 완료 후 기존 연계 데이터가 중복 전송되지 않도록 제어 ◦ 이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오류 발생 시 재처리 기능을 지원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명 | 연구비 통합 모듈에 따른 업무 시스템 연계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연계 모듈 개발 | ||
| 세부내용 | ◦ 통합연계 모듈 변경에 따른 RCMS 및 통합이지바로 연계기능 ◦ 구 서버 종료 및 신 서버 오픈에 필요한 전환작업 지원 ◦ 시스템 전환 이후 안정적 서비스 운영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명 | 범부처 연구비 전용 집행 프로세스 개선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구비 집행 프로세스 개선 | ||
| 세부내용 | ◦ RCMS, 통합이지바로 업무영역 분리(메뉴, 업무, 자동화처리, 모니터링 등) ◦ 과제정보 등록 및 협약과제 매핑 ◦ 집행정보 전송 -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 테이블 등록 및 전송처리 - MIS 등록 데이터 기반 RCMS 이체 데이터 등록 연계 처리 - RCMS, Ezbaro 집행정보 전송 정보 확인 및 모니터링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명 | 부가 집행정보 데이터 연계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용비 등 부가정보 연계 | ||
| 세부내용 | ◦ 출장비, 회의비, 전문기술활동비 등 추가로 구성된 연계 서비스 기능 추가 ◦ 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수집 ◦ 추가된 연계처리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시스템 개선 ◦ 세금계산서의 품목 정보 필수 체크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명 | 내부 시스템 및 RCMS, 통합이지바로 간 연동테스트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를 위한 내외부 전송 테스트 | ||
| 세부내용 | ◦ 운영 내부 시스템과 신규 전송 인터페이스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 ◦ 업무 케이스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기능 및 데이터 검증 테스트를 수행 ◦ 전송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시스템 수정 작업을 지원 ◦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행 ◦ 테스트 완료 후 연계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진행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명 | 연구혁신비 신설 대응 기능 개선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비목 ‘연구혁신비’ 집행(사용등록) 기능 개선 | ||
| 세부내용 | ◦ 신규 비목 '연구혁신비'를 집행(사용등록) 화면의 비목 선택 항목에 추가 ◦ 연구혁신비의 사용용도 및 용도구분(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선택 기능 반영 ◦ 연구혁신비 집행 시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록 기준 반영 ◦ 세부 반영 범위 및 코드값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확정 기준(범부처 공지자료)에 따름 ◦ 관련 화면 및 처리 로직 변경사항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8 | |||
|---|---|---|---|---|
| 요구사항명 | 서비스 수수료 카드 납부 기능 추가 | |||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
| 세부내용 | ◦ 카드Agent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 카드 매출 테이블 생성 및 구조 표준화 ◦ 실시간 카드 승인/매입 내역 확인 기능 ◦ 접수번호별 카드결제 내역 확인 ◦ 카드 결제 시 승인금액, 수수료 별도분리 ◦ 카드결제 변경 및 취소 기능 ◦ 내부 시스템 내 카드 수입회계 처리 기능 |
❍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명 | 보안지침 준수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보안지침 준수 | ||
| 세부내용 |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운용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취약점 제거 ◦ 보안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 전자정부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오송재단 정보보안업무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기술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생성된 산출물의 보안 등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시행 ◦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내 주요 데이터 암호화 적용 ◦ 대외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맞는 보안대책 강구 - 보안성 검토 내용 준수 ◦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단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 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명 | 보안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간 보안코딩적용 및 보안취약점 제거 |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국정원 및 OWASP Top10 웹 보안 취약점 사전 점검 및 제거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 홈페이지 운영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명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 ||
| 세부내용 | ◦ 최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 ◦ DB암호화 및 해킹차단,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웹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모든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암호화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입력 및 인터넷상 개인정보 전송(회원가입, 로그인 등)시 암호화 방식을 적용(SSL)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중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등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현 |
| 분야 | 필수 | 설명 |
|---|---|---|
| 접근 권한 관리 | 사용권한 차등 부여 기능 제공 | 웹 서비스의 관리자 메뉴 등에서 업무 담당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업무담당자별로 조회, 생성, 삭제 등의 권한을 다르게 부여, 변경, 말소할 수 있도록 구현 |
| 권한 변경 내역 기능 제공 |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함 | |
| 비밀 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 로그인시 위와 같은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구현하여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
|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 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 | 로그인 비밀번호는 고객이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소 8~ 10자리 이상 이어야 하며, 비밀번호의 입력가능한 자리수가 8~10자리 미만이면 안됨 | |
| 로그인 비밀번호의 안전성 체크 | -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함 | |
| 비밀번호 유효기간 체크 | 비밀번호의 설정ㆍ변경 후 3개월 경과 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을 띄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
| 암호화 | 고유식별 정보 등 대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대상정보의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하며, 보안서버(SSL), VPN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비밀번호 및 고유식별 정보 저장시 암호화 기능 제공 |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저장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 -비밀번호 저장시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양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국내외 암호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해야 함 * 암호 기술 구현 안내서 (seed.kisa.or.kr) 및 개인정보 처리자 암호화 조치 가이드 (www.privacy.go.kr) 참조 | |
| 접속기록 보관 및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의 입력, 출력, 수정사항 및 파일별 ㆍ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접속기록(예 : 로그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 파기 |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 업무수행을 위해 설정한 보유기간(동의받은 기간, 다른 법령에 의한 보존기간)을 관리하여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확인‧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o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조합 - 최소 8자리 이상 :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o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 -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잘 알려진 단어,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함 o 주기적 변경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 설정하고 최소 3개월마다 변경 o 동일 비밀번호 사용 제한 - 2개의 비밀번호를 교대로 사용하지 않음 o 로그인 비밀번호 자리수 최소 8~10자리 이상 제공 o 비밀번호 설정ㆍ변경시 입력값의 자리수와 조합을 체크하여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작성규칙을 준수토록 한다
| 필수 기록 항목 | 설명 |
|---|---|
| 열람자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 열람대상자ID | 열람대상자 식별정보 |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 접속자 IP주소 | 접속지 정보 |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개인정보 엑셀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하도록 유도)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명 |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누출금지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금지 |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보안관련사항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 정보의 누출 방지를 준수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명 |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관련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인원의 보안서약 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점검 실시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 착수 시 사업수행인원 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사업 수행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로 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 금지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제안사는 재단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전・후 재단이 실시하는 보안성 평가에 대해 제안사는 이에 따른 개선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도입전 취약점 제거, 소프트웨어 최신패치 설치, 소스코드 개발보안 준수 등)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표준 관리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구조 설계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구조 검증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구조 관리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7 | |||
|---|---|---|---|---|
| 요구사항명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제약 요구사항(COR)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명 | 개발 표준준수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간 준수해야 하는 개발표준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2025.10.20.)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 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SER-001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참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등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명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해당 버전 적용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명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
| 세부내용 | ◦ 웹 접근성 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기준에 맞도록 구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W3C HTML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 할 것) ◦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를 준수하여 구축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명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ㆍ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가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 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60조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기술 자료는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용역계 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임치하여야 한다.(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DATA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수행과정의 취득물 및 성과품, 산출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준공과 동시에 재단에 자동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함(단, 지식재산권은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는 쓸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의 취득, 성과품,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은 재단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SW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 CD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재단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명 | 기타사항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제약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제안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후 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업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함 ◦ 구축 관련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며,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개발사, 모델, 상세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함(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사업수행(또는 계약사항 이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수행함 ◦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및 가동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신규 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자동 실행되도록 설치‧구축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모든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됨 ◦ 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제본과 이를 해당기관으로의 배송비용 등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재단은 사업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6 | |||
|---|---|---|---|---|
| 요구사항명 |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7 | |||
|---|---|---|---|---|
| 요구사항명 | 과업심의위원회 | |||
|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 세부내용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 성능 요구사항(PER)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명 | 평균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 |||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데이터 및 오류메시지 응답시간 기준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 호출 및 등록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응답해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해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명 | 시스템 자원 사용률 | |||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자원 사용률 기준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50명이상의 동시 사용자를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평균 메모리 및 CPU 사용률은 최대부하 시점에도 90% 아래로 유지 ◦ 정상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위해 50%이하로 사용해야 함 |
❍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명 |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사항에 대한 품질포증 및 하자보수 | ||
| 세부내용 | ◦ 주관사업자는 품질보증을 위한 검증 작업을 실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보수책임)을 가짐 ◦ 사업자는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하자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하는 유지관리의 범위는 개발 완료된 사이트의 일반적인 유지관리 내용이 포함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상 장애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을 제시하여 비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처리 절차, 하자보수 체계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명 | 품질관리 준수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 품질관리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재단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명 | 기능 구현의 정확성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평가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 요구사항고유번호 | UIR-001 | |||
|---|---|---|---|---|
| 요구사항명 | 사용자 UI | |||
|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UI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서비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서비스를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메뉴구성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인터페이스 구축 ◦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 유지 및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
| 요구사항고유번호 | UIR-002 | |||
|---|---|---|---|---|
| 요구사항명 | 크로스브라우징 | |||
|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크로스브라우징 | ||
| 세부내용 | ◦ W3C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로 최소 4종 이상(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의 웹 브라우저와 Windows8, Windows10, Linux, 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모든 콘텐츠는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지침, W3C 규격 등을 준수 하여 제작 |
❍ 테스트 요구사항(TER)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명 | 테스트방안 | |||
|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테스트 방안 | ||
| 세부내용 |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테스트 대상으로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해야 함 ◦ 시험운영은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험계획서에 시험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등을 포함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명 | 프로젝트 관리 일반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SW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입된 이미지는 구입처 및 사용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자에 관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교육지원계획, 장비 및 SW 납품계획서 등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를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 재단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재단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재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장 및 설비 등 작업환경을 위한 직접비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포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명 |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산출물 제출 | ||
| 세부내용 | 가. 사업보고서 ※ 보고회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생략할 수 있음 나. 사업산출물 : 개발관련 산출물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제출하고, 기타 산출물은 아래를 참조하여 제출 ◦ 착수 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 확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진행 중 제출서류 - 분석‧설계 보고서 ◦ 완료 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 - 관리자 지침서, 사용자 지침서 - 프로그램 리스트 - 개발프로그램 및 솔루션 매뉴얼, 인증서 등 - 디자인 /프로그램 / 원본소스 파일 / 콘텐츠 최종본 등 CD |
| 구분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
|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서면보고(매주 지정된 일자) |
|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서면보고(매월 지정된 일자) |
|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보고 | ・보고회(계약체결후 30일이내) |
|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보고회(협의 후 결정) |
|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성과품 시연 | ・보고회(사업완료시)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명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명 |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 ||
| 세부내용 |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명 | 교육훈련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 교육 | ||
| 세부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전후 재단에 교육계획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과정 :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사용자교육 및 기타 교육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정보 관리에 대한 이 해, 선진사례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 운영자 교육은 모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은 개발 S/W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재단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교육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명 | 기술이전 및 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재단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재단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재단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재단과 협의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명 | 하자보수 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재단의 요청 시 신속한 기술 인력의 지원 제공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응 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재단의 검사(수)에 의하여 본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명 | 기타 지원 사항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프로젝트 지원 관련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본 홈페이지 구축 등에 필요한 S/W의 추가 도입필요 사항 등이 발생 시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 ◦ 통합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사항
❏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모든 사업자는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가 없는 통합발주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재단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82호)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의거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조직 및 인력 (10) | 경영상태 |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3 | 정량평가 |
| 유사분야 사업수행 경험 | < 평가점수 부여방법 >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에 한하며, 유사 용역의 적합성 여부는 기관에서 판단한다. 2.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3. 심사항목은 [첨부 3] 자본금/매출액(최근3년), [첨부 4] 주요사업 실적 및 [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 수행실적 확인서’ 제출 가능 4. 해당증빙 자료[첨부 5]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 4 | ||
| 품질인증 보유 (제품신뢰도) | ▪ GS1등급 인증 보유여부(본 사업관련 SW에 대한 인증에 한함(최근3년이내)) | 3 | ||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 ▪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정성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20) | ||||
|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 ▪ 위험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여부 ▪ 실현 가능한 기술 제시 및 향후 확장성 여부 ▪ 실제 구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구현방안의 신뢰도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개발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 기술과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 기능의 적합성/확장성 ▪ 기능별 요구 구현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
| 보안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절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5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제시 ▪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 |||
|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국가지침, 표준화 규정 등을 고려한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저작권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요구사항 |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 ||
| 품질요구사항 | ▪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 및 검토방안의 적정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관리 방법론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일정계획 | ▪ 사업 기간 산정과 단계별 기간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적정성, 활동별 자원의 할당 합리성 | |||
| 개발장비 | ▪ 사업자의 참여의지, 조직적 대응 정도 ▪ 개발도구 및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 |||
| 프로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및 시험운영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4 |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2 | ||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
| 기밀보안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 |
| B+, B0, B- | B- | B+, B0, B- | 1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0.5 |
| 심 사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평점 | 비고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계 금액 | 5점 | A. 10억 이상 B. 5억~10억 C. 5억 미만 | 4.0 3.0 2.0 |
| 평가항목 | 보유 | 미보유 |
|---|---|---|
| GS 1등급 | 3 | 1 |
참가자격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81111598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9.12.30. 일부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1항1호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