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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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무회계법인 입찰공고

민간 ·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감사·결산·세무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10/13(화) 14:00 · 오늘 마감 · 57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정비사업 세무·회계 대행 용역

요약 AI 요약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을 위해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할 세무·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용역이다.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청산 시까지 회계장부 기장, 세금 신고, 결산,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 등을 수행한다.

  • 회계장부 기장업무: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 기장, 근로소득세 및 각종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신고, 상근자 4대보험 업무,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폐업신고, 일반분양 수입금·조합원 분담금·공사비 및 사업비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분기(반기)별 매출세액·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 계산
  • 결산업무: 조합정관 및 제법률에 의한 결산,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결산, 연도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위한 결산(필요시)
  • 법인세신고업무: 연도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 연도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및 신고(필요시)
  •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 조합설립인가시·사업시행인가시·준공시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
  • 해산보고서 작성 및 기타업무: 정비사업 해산보고서 작성, 결산보고시 정기총회 참석 및 보고,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증빙처리 지도, 토지등소유자 양도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 등 무료 전화상담, 사업 관련 세무회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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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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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실적경쟁 · PQ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7:25지남
현장설명회
추진위원회 사무실(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09/30(수)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오늘
개찰10/13(화) 15:00오늘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회계·세무법인 직원수 (50명 이상)10점
회계·세무법인 직원수 (30명 이상 50명 미만)5점
회계·세무법인 직원수 (30명 미만)0점
회계·세무법인 설립년수 (20년 이상)10점
회계·세무법인 설립년수 (10년 이상 20년 미만)5점
회계·세무법인 설립년수 (10년 미만)0점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없음)10점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1회 이상)0점
정비사업 총 수행실적 (500건 이상)15점
정비사업 총 수행실적 (400건 이상 500건 미만)10점
정비사업 총 수행실적 (400건 미만)5점
1,000세대 이상 실적 (150건 이상)15점
1,000세대 이상 실적 (100건 이상 150건 미만)10점
1,000세대 이상 실적 (100건 미만)5점
3년 이내 유관기관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있음)10점
3년 이내 유관기관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없음)0점
입찰가격 1위30점
입찰가격 2위25점
입찰가격 3위20점
입찰가격 4위 이하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9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비사업 세무·회계 대행 용역

용역 › 회계·세무 › 감사·결산·세무

추진위원회(조합)의 회계장부 기장,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결산,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해산보고서 작성 등 세무·회계 업무 일체를 맡기는 용역이다.

  •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 기장
  •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신고
  • 상근자 4대보험 업무
  • 사업자등록증 정정·폐업신고
  • 일반분양 수입금·조합원 분담금·공사비 및 사업비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 조합정관·제법률에 의한 결산 및 외부회계감사·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신고 및 중간예납 신고
  • 조합설립·사업시행·준공 인가시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 해산보고서 작성
  • 정기총회 참석·결산보고
  •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증빙처리 지도
  • 토지등소유자 양도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 무료 전화상담
  • 사업 관련 세무회계 자문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932-000
참조번호
제2026-04호
공고기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수요기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개 경쟁인지 이미 정한 감사인과의 수의시담인지, 직전 감사인·이해관계 회계사 배제 같은 독립성 조건, 감사시간·현장 인원 요구 대비 금액, 3년 장기계속인지, 결산 상주 의무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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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 01. 입찰공고(세무회계법인).pdf ===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004호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세무·회계법인 선정 입찰공고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정비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② 구역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25-1번지 일대 ③ 구역면적 : 129,600.8㎡ / 연면적 660,733.62㎡ ④ 신축 규모 : 공동주택 4,2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⑤ 토지등소유자 : 1,838명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② 입찰참여자격 : 아래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 다.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입찰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3. 입찰일시 및 장소,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입찰공고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②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오후 2시 (지정시간 이후 도착 시 입찰참가 불가) - 장 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 지참물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회계법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현장설명회 참여확인서[별첨1호 서식] 1부 다.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③ 입찰마감 - 접수기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에 따름 - 입찰서류 개봉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후 3시 - 제출장소 : 제출서류 일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방문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우편제출 불가, 입찰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제출) ④ 선정방법 - 심사기준 : ”입찰지침서“ 및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선정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신축연면적 : 660,733.62㎡ 마. 신축세대 : 공동주택 4,2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토지등소유자 : 1,838명(추진위원회 승인 기준) ※ 상기 신축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시 최종 확정됨

3. 입찰참여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 다.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입찰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바.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4. 세무회계법인 선정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26년 9월 21일(월요일) 나. 현장설명회 -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다. 입찰서 접수 마감(우편접수 불가) 1)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실) 2) 입찰서류 제출방법 : 추진위원회 사무실 직접 방문제출 (마감시한 경과시 접수불가)

3)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후 3시 (추진위원회 사무실, 누리장터 개찰 예정) 라. 세무·회계법인 선정방법 1) 입찰서류 심사 후 추진위원회의 내부절차에 따라서 선정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5. 세무·회계법인의 업무범위 및 용역기간

- 입찰참여규정 내 제7조 참조 - 2 -

Ⅱ. 입찰참여규정

제1조(목적) 본 입찰지침서는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세무·회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48호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발주자”라 함은 ‘불광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한다. ② “입찰자”라 함은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지침서에 부합한 세무·회계 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③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입찰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 ③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⑤ 입찰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⑥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제4조(현장설명회 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① 일 시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오후 2시 (지정시간 이후 도착 시 입찰참가 불가) ② 장 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③ 지참물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법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현장설명회 참여확인서[별첨1호 서식] 1부 다.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1부

제5조(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마감(제안서 제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② 장 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6길 5-24, 3층) ③ 입찰 유의사항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입찰가격 제출 및 입찰 부속서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밀봉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부속서류 제출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제6조(입찰서류 접수 및 개봉)

① 입찰자는 입찰 마감 전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5조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입찰참여확인서 [별첨2호 서식] - 3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회계법인확인원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통(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 6.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통(입찰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 법인인감 사용 시 해당없음 7. 입찰안내서에 대한 종람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8. 이행각서 <별지 제3호 서식> 9.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자기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 ※ 기재된 배점표를 기준으로 자기평가표 작성 ※ 증빙서류 가. 직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나. 회계·세무법인 징계 등 조치사실 확인원 1부 다. 정비사업 자문이력 입증서류 사본 1부 (예시 : 위촉장 등) 10. 세무·회계업체 업무수행실적 <별지 제5호 서식>(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계약서 사본 나. 발주처의 선정통보공문사본 ※ 업무수행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사업의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을 기재할 것. 조세불복용역실적 제외. 11. 입찰금액제안서(「별도」 밀봉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제출한 입찰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할 것.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기재한 입찰금액과 추진위원회에 접수한 입찰금액제안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시 배부한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원본 1부를 제출하고,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 참여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류는 입찰 마감 후 1시간 내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이 개봉한다. 개봉은 입찰서를 제출한 세무·회계업체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에 한하여 참관 할 수 있다.

제7조(업무범위 및 계약기간)

① 본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내 역 ①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기장 ②근로소득세 및 각종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③연말정산 신고 ④상근자의 4대보험 업무 1.회계장부 기장업무 ⑤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폐업신고 ⑥일반분양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⑦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⑧공사비 및 사업비에 대한 회계처리 ①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2.부가가치세 신고업무 ②분기(반기)별 매출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및 불공제매입세액의 계산 3.결산업무 ①조합정관 및 제법률에 의한 결산 - 4 - 구 분 세 부 내 역 ②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결산 ③연도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④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위한 결산(필요시) ①연도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신고 4.법인세신고업무 ②연도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및 신고(필요시) ①조합설립인가시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5.외부회계감사수감

나. 기타 추진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발주자의 입찰 연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추진위원회에게 어떠 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세무·회계법인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업체선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업체는 선정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4개 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을 시에는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상위 4개 업체 이상을 총회에 상정하고, 4개업체 미만 참가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총회에 상정한다. ③ 계약체결은 발주자가 낙찰자와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 - ④ 총회 상정 업체의 투표용지 기호 순번은 자격심사 평가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른다.

제15조(낙찰자로 선정된 회사의 의무 및 업무)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는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기준세부
배점
평가
내역
자기
평가점수
현황
평가
(30점)
직원 보유수회계·세무법인 직원수
(10점)
50명 이상10점명
30명 이상
50명 미만
5점
30명 미만0점
법인 설립년도회계·세무법인 설립년수
단, 법인분할 시 분할등기일 기준
(10점)
20년 이상10점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점
10년 미만0점
징계등조치사실 및 행정처분 현황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10점)
없음10점건
1회 이상0점
용역
실적
(40점)
정비사업 계약실적 및 신축(예상)세대수총 수행실적
(15점)
500건 이상15점
400건 이상
500건 미만
10점
400건 미만5점
1,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150건 이상15점
100건 이상
150건 미만
10점
100건 미만5점
3년 이내 유관기관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10점)
있음10점
없음0점
자기평가 점수 합계 (70점)
입찰
가격
(30점)
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에 의하여 평가함
(입찰참여업체의 입찰평균가격 대비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순위로 정하며, 평균가격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함. 다만 입찰참가자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포함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참여자가 2개인 경우, 최저금액 입찰자를 1순위로 함)
1위30점
2위25점
3위20점
4위 이하10점
합계100점

※ 증빙서류 가. 직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나. 회계·세무법인 징계등 조치사실 확인원 1부 다. 정비사업 자문이력 입증서류 사본 1부 (예시 : 위촉장 등)

과업·요구

구 분계약일자사 업 명신축세대수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 계합계 세대1,000세대 이상개
총개 실적
구분용역기간제안단가 (단위:원)추정산정기준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월원24개월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48개월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24개월
2) 결산업무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년2년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4년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2년
3) 법인세신고업무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4년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2년
4)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조합설립감사 수감대행금1회
사업인가감사 수감대행
준공인가감사 수감대행
5) 해산보고서 작성해산보고서 작성용역
1)~5)항목 추정용역비(총액) : 누리장터 기재금액총(단가×추정산정기준)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