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더케이호텔경주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

정정 · 민간 · 더케이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금액
공고서 확인
개찰
10/08(목) 14:00 · 마감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직원식당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더케이호텔경주 직원식당의 급식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직원들의 건강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한식(뷔페식 자율급식)과 일품식 제공, 1식 4찬 이상(조식 3찬 이상) 구성
  • 식단표를 발주자 담당자에게 서면 제출, 점심메뉴 월 1회 이상 특식 실시
  • Plus bar(비빔코너, 샐러드 등) 운영
  • 위생안전매뉴얼 작성 및 위생·안전관리(개인위생, 식자재위생, 식기위생, 시설위생)
  •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작성·운영 및 정기 방역
  • 매출 관리시스템 설치(발주자 부담) 및 매출액 자료 기록·보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990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직원식당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호텔 직원식당에서 조리·배식·위생관리·인력운영을 맡아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급식 용역이다.

  • 식단표 작성 및 메뉴 운영(한식 1식 4찬 이상, 월 1회 특식, Plus bar)
  • 식자재 구매·조달 및 원산지 표시
  •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인력 채용·배치·복무관리
  • 위생·안전관리(위생안전매뉴얼 작성, 일일점검표,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
  • 시설·비품·주방기구 관리 및 유지보수 협조
  • 잔반·쓰레기 처리
  • 식사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
  • 매출 관리시스템 운영 및 매출 자료 제출
  • 행사식·도시락 제공
  • 영업배상책임보험·산재보험 가입
  • 급식운영위원회 참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5점
운영실적(직원(구내)식당 위탁급식 운영 실적증명서 확인)15점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15점
인력 운영계획10점
시설 및 설비 계획5점
위생 및 안전 관리10점
식재료 조달, 질 관리10점
종사자 교육 및 고객만족 모니터링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현장설명회
당사 지하1층 직원교육장
09/28(월) 14:00지남
개찰10/08(목) 14:00지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변경공고 · 1차)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9909-001
참조번호
더케이호텔경주
공고기관
더케이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수요기관
더케이호텔앤리조트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직원식당 위탁운영 과업지시서.hwp ===

직원식당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

2026. 09.

더케이호텔앤리조트(주)

직원식당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1. 목 적 직원식당 급식업무는 직원들의 건강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식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가.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더케이호텔경주(이하 “발주자”라 한다) 직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인 영양 권장량(식수의 적정 준비 여부)을 준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의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시설관리 책임 및 기타비용 제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의 급식서비스에 관련된 시설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 및 관리 유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부대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한다. 다.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붙임 1>을 참조한다. 4. 위생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급식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위생 및 안전사고(위생 및 안전교육 준수여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감염예방지침을 준수하며, “위생안전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식기 및 주방기구와 주방내부(퇴식구, 바닥, 유리창 포함), 식당(식탁, 바닥 등)의 위생상태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시에는 즉시 청소, 세척,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화재 및 재해방지를 위한 "발주자"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재 및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라. 전염병 질환 발생시 전염병의 차단, 확산 방지, 직원 관리 등에 관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이를 수행한다. 이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자"가 종업원에 대한 위생 및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후 서면으로 개선상황을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주자" 및 "발주자"의 종업원과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개인위생, 식자재위생, 식기위생, 시설위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검사기준 및 실시방안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식품 보존기한을 준수하며,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해당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한다. 5. 책임자의 선임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 중에서 업무책임자 정ㆍ부 각 1명씩을 정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책임자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가.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 조건 1) 영양사 : 단체급식에 근무경력 2년 이상 2) 조리사 : 대량의 조리 및 다양한 조리의 능력을 겸비하고 한식(기본), 양식, 일식, 중식 등의 조리사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하고 단체급식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조리원 : 조리 및 배식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조리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연간 2회 이상 이수 ※ 기존업체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리원이 신규업체에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용할 것을 권고하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인력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업무 종사자의 확보 가. "계약상대자"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조리책임자로 채용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급식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정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인원계획에 따라 필요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고,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에서 정하는 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대상자는 근무시킬 수 없다. 7. 종업원의 복무규율

가. 종업원의 복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근무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정한 작업복(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을 착용한다. - 조리 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손톱은 짧게 하고, 매니큐어 및 반지 착용을 금한다. - 조리작업 및 배식 중 잡담을 하지 않는다. - 근무 중에 손님을 응대 시에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 식기회수 및 식기 세정 시 청결에 유의하며 배식 전 식기세트 청결확인과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조리장 내에서의 환복, 흡연과 근무 중 음주를 금한다. 나. 상기 항목 외에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며, 각종 민원 및 "발주자"의 명예 및 이미지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8. 식당운영 시간 및 식사의 질 가. 식당운영 시간 (계절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조 식 : 07:20 ~ 08:10 - 중 식 : 11:30 ~ 13:00 - 석 식 : 16:30 ~ 17:50 나. 식사의 질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급식 제공 시 한식(뷔페식 자율급식)과 일품식을 제공하며, 보다 나은 식사의 질을 위해 식단표를 "발주자"의 식당운영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사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한식 : 1식 4찬 이상(조식 3찬 이상), 국물류는 별도 -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한다. - 점심메뉴에 월 1회 이상 특식을 실시한다. - Plus bar (비빔코너, 샐러드 등 제공) 운영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식단 메뉴의 식수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식당운영 시간에 해당된 메뉴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법규준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직원식당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당해영업과 직접 관계된 인허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하자 발생 인원,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양해를 구한 후 대체식(현재 제공되고 있는 1식에 상당하는 식사)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한 후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규명하여 즉시 정상 조치한다. 11. 업무 협조사항 및 식당운영 개선 활동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의 요구에 성의를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식당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 업무의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식사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식당운영에 반영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매일 청결, 위생, 식수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일지를 작성한다. 바. "발주자"는 식당의 위생 및 안전, 호텔의 이미지 훼손 방지,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식당을 점검할 수 있다. 사. 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문제발생시 "발주자"가 지정한 기한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식사의 질, 환경,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개선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월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주요회의체 및 평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각종 데이터에 의해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2. 특별사항 가. 직원 급식의 투명한 매출관리를 위하여 매출 관리시스템을 “발주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 고객이 원할 경우 판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매출액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매출액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보관하고 발주자의 요청시 제출한다. - 월별 총 매출액 및 식수 현황 13. 기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원식당을 행사식, 도시락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판매가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1>

식당운영 관련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구 분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고
구 분점 검 사 항적부비고
1. 개인위생○ 설사, 발열, 구토 및 화농성질환 여부
○ 가족 및 동거인의 상기질환 여부
○ 위생모, 위생복, 작업화 등의 청결여부
○ 손세척 및 소독의 필요 숙지여부
○ 손톱의 청결 및 장신구(반지 등) 착용여부
○ 종업원의 심리적 안정상태 여부
2.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 취급
○ 부패, 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제품 등 사용여부
○ 저장조건, 포장. 용기 등의 적정상태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 보관 여부
○ 적정보관 온도 준수여부
○ 가열조리식품과 비가열조리식품의 구분 여부
○ 가열조리식품의 신속냉각 및 적정 보관 여부
○ 과채류 등 원료의 절단시 세척 선행 여부
○ 식품 제조, 가공, 조리시 마스크 착용여부
3.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
○ 오염구역,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구분 여부
○ 방충, 방서 및 이물혼입 방지 여부
○ 육류, 채소류 등 원료별 조리기구의 구분 및 사용 여부
○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의 적정세척, 소독 여부
○ 작업장 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여부
○ 작업장 바닥의 물고임 방지 및 배수구 개폐 용이 여부
4. 기타
준수사항 이행
○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시 먹는 물 수질검사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 보관 또는 조리. 가공 등 재사용여부
○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관리 여부
5. 점검자 의견
건 명장 소면적비 고
직원식당 위탁운영본관 지하 1층 직원식당415㎡주방시설 포함

3. 계약기간 : 2026. 11. 1. ~ 2028. 10. 31.(2년) ※ 계약사항 성실히 이행 및 직원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4. 입찰 일정

참가자격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사업자이고 위탁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2년간 단일업체 위탁급식 매출액 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직원식당 운영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7. 낙찰자 선정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와 가격평가 점수 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단, 합산점수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결정함.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다음 순서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정함(급식운영계획 → 인력,시설 및 설비계획 → 위생 및 안전관리 → 식자재구매계획 → 고객만족계획) 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가 협상대상자가 됩니다. 라. 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제안내용 등을 협상한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구 분내 용비 고
면 적415㎡ (조리실 포함)좌석수: 60석
일평균 식수150명(조식: 20명, 중식: 87명, 석식: 43명)2023.9.1.~2026.8.31.
3년평균, 협력사 포함

배점·평가

4. 평가기준 및 배점표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사항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업체
역량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5
운영실적· 직원(구내)식당 위탁급식 운영 실적증명서 확인15
정성
평가
(60점)
급식
운영
계획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
· 메뉴 구성
· 식단 원가 구성 비율(식자재 투입 비율) 표기
· 메뉴의 다양화 및 특성화 방안 독창성 등 평가
(월간 식단표 및 실제 급식 사진 첨부)
인력,
시설
및
설비
계획
인력
운영계획
· 영양사, 조리사 및 종사원 복무관리 및 배치기준
·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방안
·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 (고용승계 및 유지 확약서 제출 여부 등)
10
시설 및
설비 계획
· 각종 시설·설비·비품·주방기구 등에 대한 투자 계획 및 유지 보수 방안5
위생
및
안전
관리
위생 및
안전
관리
·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각종 사고(화재, 가스, 단전·단수, 식중독 등) 발생 시 대처방안
· 조리기구 및 식자재 위생관리, 잔반 처리방안
· 종사자 위생관리 대책 및 위생점검·위생교육 계획
10
식재료
구매
계획
식재료 조달,
질 관리
· 식재료 조달 계획(구매비용·물류비용 등 절감 방안 포함)
· 다양한 식재료 수급 능력 및 수급체계 제시
· 식재료 신선도 및 질 유지 방안
·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재료별 품질관리 방안
고객
만족
계획
종사자 교육
및 고객만족
모니터링
· 친절교육, 직무교육, CS교육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방안(시기, 방법, 사후조치 등)
· 고객의견 수렴방안 및 불만 처리 방법
소 계80
가격 평가(20점)20
합 계100

과업·요구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위탁재산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위탁운영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간에 기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1부. 2026. 10. . 위 탁 인 : 더케이호텔앤리조트(주) 대표이사 이 헌 국 (인) 수 탁 인 : 대표이사 0 0 0 (인)

직원식당 위탁 운영 계약서(안)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신평동) 더케이호텔앤리조트(주) 대표이사 이헌국(이하 “위탁인”이라 칭한다)와 000(주) 대표이사 000(이하 “수탁인”이라 칭한다)는 더케이호텔(경주) 직원식당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대상) 본 위탁운영 계약의 대상은 “위탁인”의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신평 동) 더케이호텔경주 직원식당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탁인”이 “위탁인”의 직원식당을 위탁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 및 급식시 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①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2년) 까지로 한다. ② “위탁인”과 “수탁인” 쌍방간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때에는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 식단가 등)

① 계약 식단가는 1식당 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며, 협역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기타 외부인의 경우에는 “위탁인”과 “수탁인”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 로 정한다. ② 추정 계약금액은 추정 식수 000000식(2년)에 의거 금 원(금 부가세 포함)으로 정한다. 제 5 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수탁인”은 계약체결 후 월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금 원)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 명서를 “위탁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의 귀책사유로 직원식당 위탁운영 업무를 더 이상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을 “위탁인”에게 귀속한다. 제 6 조 (지체상금) ① "수탁인"은 소정기한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 하여 용역대금의 1,000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위탁인"에게 예치시켜야 하며 이 금액은 용역대금에서 공제키로 한다. ② 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급식대금의 정산)

① 식사수량은 “위탁인”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산하며, 기타 실습생․아르바 이트생 등의 식사수량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산방법을 결정 한다. ② “수탁인”은 매월 말일 “위탁인”과 협의한 방법으로 식사수량을 정산하여 급식 대금을 청구하며, “위탁인”은 익월 10일까지 “수탁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급식 대금 을 입금한다. 제 8 조 (기본원칙) “수탁인”은 “위탁인”의 직원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① 급식서비스 수준 “수탁인”은 “위탁인”의 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인 영양권장량을 준 수 하면서 “위탁인”의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② 급식시간 :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위탁인”의 회사 행사 상황에 따라 “위탁인”과 ”수탁인”이 상호협의 하여 급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급 식 시 간비 고
조 식07:20 ~ 08:1050분
중 식11:30 ~ 13:0090분
석 식16:30 ~ 17:5080분

③ 정보유출금지 : “위탁인”과 “수탁인”은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 목적을 위하여 전용할 수 없다. ④ 메뉴운영 : “수탁인”은 매식 3~ 4찬, 월별(계절별포함) 특식을 제공하며, 매 주 다음주 메뉴표를 주관부서(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직원식당 게시판에 게시한다. ⑤ 식수인원 : “위탁인”은 급식인원의 변경(증가,감소)을 최소 2일전에 “수탁인” 에게 통보하여, 원활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⑥ 시설관리 : “위탁인”과 “수탁인”은 급식서비스에 관련된 시설 및 비품에 대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한다. ⑦ 쓰레기 및 잔반처리 : 급식서비스를 통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및 잔반은 “수탁 인”이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⑧ 특별행사 : 특별행사등 급식서비스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음료 및 서비스 제공은 “위탁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인”은 행사 실시 최소 5일전에 서면으로 “수탁인”에게 특별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대금은 별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위탁인”의 의무 및 책임) ① 건물 및 설비, 집기의 제공 :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급식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식당건물 및 설비비 품을 제공하여 “수탁인”이 위탁운영을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유틸리티의 제공 : “위탁인” 은 “수탁인”이 급식서비스에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스팀), 난방을 “위탁인”의 비용으로 제공한다. ③ 사무실 설치 : “위탁인”은 “위탁인”이 급식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과 관련된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설비비품의 유지보수 : “수탁인”은 “위탁인”이 제공한 직원식당 및 설비비품 을 성실히 사용하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설비비품의 이상 발생시 “수탁 인”의 요구에 의해 “위탁인”이 수리인력을 제공하여 수리를 한다. 단, “수탁 인”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고장은 “수탁인”이 수리한다. 제 10 조 (“수탁인”의 의무 및 책임) ① 메뉴구성 : “수탁인”은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메뉴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일체 의 책임을 진다. ② 식자재의 구매 : “수탁인”은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식자재를 “수탁인”의 비용으 로 책임 구매한다. ③ 인력운영 : “수탁인”은 급식서비스를 위한 모든 인력의 인사 및 노무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탁인”의 비용으로 채용하여 재교육을 실시한다. ④ 위생 및 안전관리등 : “수탁인”은 급식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위생 및 안전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영업상 행위(화재, 도난, 안전, 위 생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이로 인해 “위탁인”에 게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위탁인”의 의무 소 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위탁인“의 책임으로 한다.

1) “수탁인”은 개인위생, 시설위생, 조리위생등을 “수탁인”이 운영중인 위생 안전 매뉴얼을 기준으로 운영 실시한다. 2) 안전관리는 “위탁인”의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점검에 적극 응하여 이를 개 선토록 한다. ⑤ 하자발생 : 인원, 설비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불가능한 경 우 “수탁인”은 “위탁인”의 양해를 구한 후 대체식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 후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의 방 법은 “위탁인”과 “수탁인”이 상호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토록 한다. 단, “위탁인”이 제공한 설비상의 문제 및 천재지변(가스, 수도, 전기 등의 중단)으 로 발생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급식의 질적수준 : 종업원의 식사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에 대해 클레임이 발생된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식사개선을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이를 수락하여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⑦ 산업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 “수탁인”은 “수탁인”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적사항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수탁인”은 “수탁인”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⑧ 서류의 제출등 1) “수탁인”은 “위탁인"의 직원식당 이용자의 원활한 영양공급을 위하여 영양 사를 채용하고, 그 면허증 사본을 ”위탁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인”은 근로자에 대하여 년1회 보건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 건강진단 결과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B형간염 병원체 보균자는 근무하게 할 수 없다. 3) “수탁인”의 근로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인”이 부담한다. 제 11 조 (급식운영 위원회) ① “위탁인”과 “수탁인”은 직원식당 위탁운영 계약체결 후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급식운영위원회는 직원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위탁인”은 “수탁인”의 위원으로부터 필요사항 등이 의견을 수렴한다. ② 위원회는 “위탁인”이 지정한 위원장 및 위원과 “수탁인”의 운영관리자와 영양사로 구성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급식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제 12 조 (직원식당의 관리) ① “수탁인”은 “위탁인”의 직원식당에 대하여 임의로 구조변경등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위탁인”의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은 “위탁인”이 시설한 각종 시설물 및 비품을 사용도중 파손․훼손․도 난 당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방설비/인테리어 투자 감가상각)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제공하는 제반시설 투자금 전체를 부담하며, 제반시설 에 대한 투자내역서를 “위탁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인”은 “수탁인”의 투자부분 중 주방설비, 집기, 인테리어부분의 투자금은 감가상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잔존가를 인정한다. (단, 투자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제 14 조 (계약의 해지) “위탁인”과 “수탁인”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 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