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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유찰 · 국토교통부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공항을 지역 산업·경제·사회·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을 신설하는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7년 5월 시행)의 하위법령을 시행 시기에 맞춰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 공항경제권 특별법 및 관련 법령 조사·분석(위임사항 분석, 유사입법례 조사, 기본방향 제시)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공항경제권기본계획 고시·변경 절차, 공항경제권 지정·변경 절차 및 지정 요건 규정)
- 공항경제권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작성 예시 및 방법, 사업계획 검토방안 제시
-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 기반시설 우선 지원, 권한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 규제심사용 규제영향분석·비용편익 분석 자료 및 사전영향평가 자료 작성
- 법제처 심사 대응 자료, 주요 조문 제정 이유서 및 조문별 해설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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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특별법 위임사항을 분석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공항경제권특별법 및 관련 법령 조사·분석
- 유사입법례 조사·분석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및 고시·훈령·지침·서식 마련
- 규제영향분석·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심사 자료 작성
- 사전영향평가 관련 자료 작성
- 관계부처·지자체·업계·학계 의견수렴 및 반영
- 쟁점 대안별 장단점 분석
- 법제처 심사 대응 자료 및 조문별 해석서 작성
- 착수·수시·최종보고 및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연구인력 보유수 | 15점 |
| 연구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우수성 | 10점 |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접근방법 | 10점 |
| 연구용역 추진일정 적정성 | 15점 |
|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10점 |
| 품질보증능력(위험·보안·문서관리 등) 적정성 | 15점 |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9849-000
- 참조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33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12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문)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hwpx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9.
국 토 교 통 부
공 항 정 책 과
■ ■ ■ 목 차 ■ ■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4 Ⅳ.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8 Ⅴ. 보안대책 10 Ⅵ. 제안관련 일반사항 14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3. 용역비 : 60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공항이 단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지역 산업·경제·사회·문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항과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추진 나.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첨단산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공항경제권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6.5.12, 제정, 27.5.13 시행)
다. 제정 법률 시행 시기(‘27.5)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사항 등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안착을 도모할 필요 5. 과업의 범위 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및 공항경제권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나. 규제심사, 사전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조문별 해석서 작성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의 입법 지원 6. 주요 과업내용 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사·분석 나.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다. 하위법령 제정 입법 지원 등 Ⅱ. 과업 세부내용 과업내용 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조사‧분석 ㅇ 제정 법률의 구성체계 및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 분석 ㅇ 공항경제권특별법 관련 법령‧제도 등 유사입법례 조사‧분석 ㅇ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기타 지침 포함) 기본방향 제시 나.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ㅇ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지침*, 서식 등 제정(안) 마련 *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 훈령, 지침 등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항경제권기본계획의 고시·변경 절차, 공항경제권의 지정·변경 절차, 공항경제권의 지정 요건 등 규정 - 공항경제권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내용, 작성 예시 및 방법, 사업계획 검토방안 제시 - 협의체 구성·운영 절차, 기반시설 우선 지원에 대한 사항, 권한의 위임 등 법률 위임사항의 구체화 다. 하위법령 제정 입법지원 등 ㅇ 규제심사에 필요한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관련 자료 작성·제시 ㅇ 사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작성·제시 ㅇ 연구 과정 및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업계․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 등을 제시 ㅇ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대안별 장‧단점 분석 ㅇ 법제처 심사 대응 자료 작성 및 주요 조문 제정 이유서 및 조문별 해설서 작성 2. 과업 추진일정(안)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
| 1.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 조사‧분석 | ||||||||
| ■ | ||||||||
| 2.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 ||||||||
| ■ | ■ | |||||||
| 3. 하위법령 입법지원 | ||||||||
| ■ | ■ | ■ | ■ | ■ | ||||
| 보고일정 | 착수 | 최종 |
| 구 분 | 제출시기 | 수량 | 비 고 |
|---|---|---|---|
|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 시 | 5부 | |
| 최종보고서 | 준공일 | 20부 |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
| CD-ROM | 2매 |
참가자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Ⅵ. 제안관련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ㅇ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비영리법인 참여(중소기업 확인서 미보유 업체) 가능
배점·평가
2.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ㅇ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제안 조건 □ 일반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와 공동소유로 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함 ㅇ 필요 시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가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7. 제안서 평가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ㅇ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ㅇ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낙찰자 통보 :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사업수행 대상기관은 개별통지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8.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제출된 계획서 및 업체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별첨 1>
제안 기술능력 평가 기준
| 평가요소 | 체크포인트 | 평가 방법 | 점수 | 배점 | |
|---|---|---|---|---|---|
| 1 | 일반부문 | ㅇ연구인력 보유수(15점) | 계량 평가 | 주1) | 15 |
| 2 | 과 업 접근방법 | ㅇ연구내용의 이해도(10점) ㅇ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우수성(10점) ㅇ문제점 분석 및 해결 접근방법(10점) | 비계량 평가 | 주2) | 30 |
| 3 | 추진체계 및 일정 | ㅇ연구용역 추진일정 적정성(15점) ㅇ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10점) | 25 | ||
| 4 | 지원기술 | ㅇ품질보증능력(위험·보안·문서관리 등) 적정성(15점) | 15 | ||
| 5 | 투입인력 평 가 |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15점) | 주3) | ||
| 계 | 100 |
주1) 일반부문(15점) ㅇ 연구인력 보유수(15점) - 10인 이상(15점), 10인〜8인(14점), 8인〜6인(13점), 6인 미만(12점) * 공고일 기준으로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공항, 도로, 철도, 교통, 도시계획) 석사 및 박사, 연구원 등 연구 전문인력 보유수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참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주2) 비계량 평가(70점) ㅇ 연구 내용의 이해도(10점) ㅇ 연구 수행방법의 구체성과 우수성(10점) ㅇ 문제점 분석 및 해결 접근방법(10점) ㅇ 연구용역 추진일정 적정성(15점) ㅇ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10점) ㅇ 품질보증능력(위험·보안·문서관리 등) 적정성(15점)
|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비고 |
|---|---|---|---|---|---|---|
| 점수 | 배점×1.0 | 배점×0.9 | 배점×0.8 | 배점×0.7 | 배점×0.6 |
주3) 투입인력 평가(15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15점, 비계량)
| 구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미흡 | 미흡 | 비고 |
|---|---|---|---|---|---|---|
| 점수 | 배점×1.0 | 배점×0.9 | 배점×0.8 | 배점×0.7 | 배점×0.6 |
* 법률, 공항, 교통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에 대해 평가 ※ 유의사항 ㅇ 점수계산은 각 평가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한다. ㅇ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은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ㅇ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 평가점수 산정 ㅇ 점 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별첨 2> 제안서 작성요령
과업·요구
| 용 역 명 | 공항경제권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
|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기초금액 |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 9. 30. (수) 10: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 10. 2. (금) 10:00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